법이 있는 사회, 중국 고전 韓非子 全文, 한글, English, 中國語,
Classics Legalist Han Fei Tzu, 한비자, 韓非子
Complete Works of Han Fei Tzu,
화일첨부; 한글, English, 中國語,
법이 무너져가는 한국,
사형제도는 중단되고,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
이러다보니 범죄자는 무서운걸모르고 ,,
결국 무법이 한국을 망쳐가고있으니,,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보육원에서 아이를 학대한 선생은 똑같이 학대하고,
아이를 죽인 선생은 사형에 처하고,
법이 엄해지면, 악한 범죄들이 중단된다.
한국이 만만하니 마약범들의 집합소 온상이되었고,,
중국같으면 사형을 시키니 무섭고..
한국은 법처벌이 약하니,,, 한국으로 몰린다.
무법천지는 한국사회를 망쳐간다.
미국은 다민족이 사니, 법이 기준이고 법으로 질서를 유지한다.
한국에서 경찰에게 덤벼드는 사람은
총을쏘거나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야
경찰도 용기를 얻어 일을 할수가 있다.
여기 중국 법가 法家 한비자 전문 全文 을 올린다.
영어 전문 ‘The Complete Works of Han Fei Tzu’, 도 같이 올린다.
중국어도 올린다.
380 쪽이 넘어서 올릴수가 없으나
Blog 에 Notepad 로 하니 올리가고
화일첨부, 다운 받아서 보관하시고
읽어서 한국사회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국개의원들이 죽일 넘들 입니다.
국민을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여
결재를 해야할 사항들이 태산보다 많은데
국개의원들 장관들은, 배가부르니
일은 안하고 월급만 받아처먹는 ㄱㅐ 너ㅁ들,
정치인들 부정축재 엄청 해도
감옥에 조금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출소하니,,
무서운게 없고,,,
정치인 seki 들은
한국을 망쳐가고 있다.
===============================
한비자 (韓非子) Han Fei zi (BC 280-233) 내용 427P
내용; http://www.yetgle.com/2hanbija.htm
영어로 찾기, Complete Works of Han Fei Tzu,
------------------------------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
# 한비자(韓非子) BC280? ~ BC233.
- 진시황 BC259~BC210) 제위 BC246~BC210)
중국의 법가 철학자.
진왕(秦王) 정(政 : 후의 始皇帝)은 그의 전제정부에 관한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BC 221년 중국을 통일한 후 이를 통일국가의 정치원리로 삼았다. 그의 이름을 따라 한비자로 명명된 그의 저서는 당시 법가 이론의 총괄이다 (→ 색인 : 중국철학).
* 생애
한비자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는 전국시대(BC 475~221)의 약소국이었던 한(韓)나라의 귀족 출신이었다. 한비자는 유가인 순자(筍子)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나, 나중에 순자를 저버리고 그당시 봉건체계가 붕괴되는 상황과 보다 밀접한 이론을 가진 다른 학파를 따랐다.
자신의 충고가 한 왕에게 무시당하자 한비자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는 말솜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에 대해 있을지도 모를 반론에 대한 논박도 글로 썼다.
BC 221년 통일 후 시황제가 된 당시의 진왕 정은 한비자의 글을 읽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
BC 234년 진은 한을 공격했고, 한왕은 한비자를 진에 협상자로서 파견했다.
진왕은 한비자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높은 직위를 주려고 했다.
진의 승상이자 이전에 한비자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이사(李斯)는 한비자가 자신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잃을까 두려워, 한비자가 이심(二心)을 가졌다고 모함하여 그를 투옥시켰다.
이사는 한비자를 속여 그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게 했다.
* 정치사상
한비자는 정치제도란 반드시 역사적 상황과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유가처럼 과거의 낡은 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풍습은 도덕적 감성이 아니라 그 사회의 경제적 여건에 의해 변화하며, 정치제도는 당연히 이것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그 친척에게도 양식을 주지 않지만, 반대로 풍년이 들면 낯선 사람에게도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색하거나 관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구할 수 있는 양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자가 풍부했던 옛날에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볍게 여겼으나, 인구가 점점 증가하여 물자가 부족하게 되자 사람들은 재물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되었다. 따라서 군주는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백성들은 이기적이면서도 무엇이 진정 자기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군주는 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아서 믿을 것이 못 된다. 유가의 이론에 따르면 덕이 있는 왕만이 다스릴 수 있으며, 덕이 없는 왕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그러나 한비자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통치자의 도덕적 품성이 어떻든 또 그가 어떻게 다스리든 상관없이 권력(그는 이를 愼到의 이론에 따라 勢로 설명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색인 : 권위). 신하가 군주에게 복종하며, 아들이 아비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대원칙 중의 하나이다. 군주가 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신하는 군주의 자리를 감히 넘보아서는 안 되며, 정치적인 의무는 다른 모든 의무에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병졸이 그가 전사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싸움터에서 도망쳤다. 한비자는 이에 대해 "효자는 그 군주를 배반하는 신하가 될 수 있다"라고 평했다.
---------------------
001. 한비자(韓非子)에 대하여
- 史記列傳(사기열전) -
한비(韓非)는 한(韓)나라의 여러 공자(公子)중의 한 사람이다. 형명법술(刑名法術)의 학문을 좋아했다. 그 귀착점은 황제(黃帝) ?노자(老子)에 근본한 것이다.
한비는 말더듬이로 말은 잘하지 못했다. 그러나 글은 잘 지었다. 이사(李斯)와 함께 순경(荀卿)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사는 자신의 재주가 한비를 따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비는 조국 한나라가 땅을 잃고 국력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자주 한왕에게 글을 올려 진언하였으나, 한왕은 그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비는 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법제를 닦아 밝히고, 권세를 잡아 그 신하를 조종하며,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력하게 하며, 인재를 구하여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는데 힘쓰지 않고 도리어 나라를 좀먹는 무리를 등용하여 그들을 공로 있고 실적이 있는 사람들 위에 두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 유학자는 글로써 국법을 혼란하게 만들고, 협사(俠士)는 무용(武勇)한 것을 가지고 나라의 금령을 범한다. 나라가 편안할 때는 명성과 남의 칭찬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총애하고, 나라에 위급한 때에는 무장한 군인을 사용한다.
지금 나라에서 양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급할 때에는 쓸모 없는 사람들이고, 위급할 때 소용되는 사람들은 평소에 양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악하고 바르지 않은 신하들 때문에 등용되지 않는 사태를 슬퍼하고 또 지나간 옛날의 성패득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는 고분(孤憤), 오두, 내저설(內儲說), 외저설(外儲說), 설림(說林), 세난(世難)등 십여만언(十餘萬言)의 글을 지었다.
그러나 한비는 남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세난편을 지어 매우 자세하게 설득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비 자신은 진나라에서 비명에 죽게 되어 스스로 그가 말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한비자 韓非子
중국 전국시대 말기 사상가 한비(韓非)와 그 문류(門流)의 저서. 한자(韓子)라고 불렸으나, 송나라 이후 당나라 한유(韓愈)의 한자와 혼동을 막기 위해 변경되었다. 법의 지상(至上)을 강조한 법가사상(法家思想)의 대표적 고전으로, 한비가 죽은 뒤 BC 2세기말 전한(前漢)시대에 지금의 형태로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국 한나라의 쇠퇴를 걱정하여 군권(君權)의 강화와 부국책을 서술한 것으로, 내용상 6부분으로 나뉜다.
① 한비의 자저(自著)로 추정되는 오두, 현학(顯學), 고분(孤憤) 등으로 인성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군주의 통치술을 논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세상도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군주는 시세에 즉시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특히 인간의 선한 면만을 강조한 유가(儒家)나 묵가(墨家)의 주장은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도덕을 근거로 비현실적인 말장난만 늘어놓는 학자, 미묘한 국제관계를 이용해 군주를 혼란하게 하는 변설자, 소영웅주의에 빠진 협객, 그리고 군주 측근과 상공업자를 사회를 해하는 다섯 부류의 사람(오두)으로 규정하고,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중농억상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한비 문류의 강학?토론으로 추정되는 난세, 문변, 정법 등이 있다. 특히 난세와 정법은 유가의 덕치론은 물론 법가에 속하는 신자(愼子)?상자(商子)의 견해까지도 비판, 수정하였는데 이 책이 법가학설의 집대성이라 일컫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③ 전국시대 말기부터 한(漢)나라 때까지 한비 후학들의 정론인 유도(有度), 팔간(八姦), 심도(心度), 제분(制分) 등은 신하를 다스리는 법(群臣統御)과 법의 운용(法術)에 관해 자세히 적고 있다.
④ 도가(道家)의 영향을 받은 한비 후학들의 논저인 주도(主道), 양각, 해로(解老), 유로(喩老) 등의 4편은 도가의 허정(虛靜)을 도입하여 군주의 통치술을 논했다.
⑤ 한비학파 이외의 논저인 초견진(初見秦), 존한(存韓)은 한비의 사적(事蹟)에 결부시켜 적고 있다.
⑥ 한비학파가 전한 설화집 설림(說林), 내외저설(內外儲說), 십과(十過) 등은 상고(上古)로부터의 설화 300여 가지를 소개하고 편견적인 인간관과 법률적 강제를 강조함으로써 유가로부터 애정을 무시한 냉혹한 술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유가?법가?도가?명가(名家) 등의 사상을 집대성하였으며, 법을 독립된 고찰 대상으로 삼아 유물론적이며 실증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여러 간행본이 있으나 저장서국(浙江書局)의 22자본(子本)이 유명하다. 55편. 20권.
002. 역으로 순을 치면 망한다(1.초견진.1)
- 한비자 제1편 초견진[1]-
「잘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무지이고,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하로서 알면서 말하지 않는 불충의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 또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그 뒤의 일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천하는 조나라를 중심으로 연나라와 위나라, 초나라와 제나라 그리고 한나라 등 여섯 나라가 동맹을 맺어 강국인 진나라와 대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비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멸망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강력한 진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이 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면 멸망하며, 사악한 나라가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를 공격하면 망합니다.
지금 열국들은 국고는 비어 있고, 곡식 창고도 비어 있으면서도 국민의 재산을 끌어 모아 오륙십만에서 백만의 대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죽음을 각오한 장병은 불과 일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필사적일지 모르나 싸움터에서 적을 대하게 되면 대부분 달아날 것이므로, 싸우다 죽을 자는 드물 것입니다. 그것은 병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휘할 만한 장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한다고 말해 놓고는 포상을 하지 않고, 공로가 없는 자는 처벌한다고 말해 놓고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상벌에 있어서, 공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려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곁을 떠나 아직 적을 보지도 못한 자라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이 나서 맨주먹으로 적진에 뛰어들겠다는 필사적인 각오가 서 있습니다. 진시황 휘하 모든 장병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런 장병들과 6국의 병사들은 그 사기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진의 장병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국민이나 병사의 분투와 전사를 소중히 여기고, 신상(信賞)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투하면 열명의 적을 감당할 수 있고, 열명은 백명, 백명은 천명, 천명은 만명을 대적할 수 있으며, 일만의 장병은 천하 모든 병사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나라의 지형이 긴 곳을 잘라서 짧은 곳을 메운다면 수천 리 사방의 대국이 되고 정예의 군대가 수십만이 되어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싸워 승리하지 못한 적이 없었고, 공략하여 빼앗지 못한 적이 없으며, 충돌한 적을 격파하지 못한 적이 없어 영토가 수천 리 사방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라 안의 정세를 살펴보면 군대는 피폐해 있고, 국민도 지쳐 있으며, 비축한 물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논밭이 황폐하였으므로 이웃 여러 나라가 진나라에 복종하지 않고, 패왕의 호칭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의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韓非子 第1篇 初見秦[1]-
臣聞:「不知而言, 不智; 知而不言, 不忠.」 爲人臣不忠, 當死; 言而不當, 亦當死. 雖然, 臣願悉言所聞, 唯大王裁其罪.
臣聞: 天下陰燕陽魏, 連荊固齊, 收韓而成從, 將西面以與秦强爲難. 臣竊笑之. 世有三亡, 而天下得之. 其此之謂乎!臣聞之曰:「以亂攻治者亡, 以邪攻正者亡, 以逆攻順者亡.」 今天下之府庫不盈, ?倉空虛, 悉其士民, 張軍數十百萬, 其頓首戴羽爲將軍, 斷死於前不至千人, 皆以言死. 白刃在前, 斧?在後, 而?走不能死也. 非其士民不能死也, 上不能故也. 言賞則不與, 言罰則不行, 賞罰不信, 故士民不死也. 今秦出號令而行賞罰, 有功無功相事也. 出其父母懷?之中, 生未嘗見寇耳. 聞戰, 頓足徒?, 犯白刃, 蹈?炭, 斷死於前者皆是也. 夫斷死與斷生者不同, 而民爲之者, 是貴奮死也. 夫一人奮死可以對十, 十可以對百, 百可以對千, 千可以對萬, 萬可以剋天下矣. 今秦地折長補短, 方數千里, 名師數十百萬. 秦之號令賞罰, 地形利害, 天下莫若也. 以此與天下, 天下不足兼而有也. 是故秦戰未嘗不剋, 攻未嘗不取, 所當未嘗不破, 開地數千里, 此其大功也. 然而兵甲頓, 士民病, 蓄積索, 田疇荒, ?倉虛, 四?諸侯不服, ?王之名不成. 此無異故, 其謀臣皆不盡其忠也
003. 뿌리를 뽑아야 한다(1.초견진.2)
- 한비자 제1편 초견진[2] -
옛날 제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를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송나라를 격파하였으며,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정복하였고, 북쪽의 연나라를 정복하였으며, 중앙에서는 한과 위 두 나라를 종속시켰으며, 영토는 광대하고 군대는 강대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하였습니다. 제나라의 맑은 제수와 황하는 국경이 되어 주었고, 장성과 거대한 제방은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나라는 과거에 다섯 차례나 승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나라와의 단 한번의 싸움으로 거의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한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근본을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 하며, 화를 가까이 하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제나라는 연나라를 철저히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진(陳)나라는 과거에 초나라를 격파하여 동정과 오호와 강남의 땅을 빼앗았고, 초나라 왕은 신하와 함께 진나라로 숨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진나라가 초나라 왕을 추격하였더라면 초나라는 진나라의 속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동쪽에서는 제나라나 연나라를 약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중앙의 한과 위와 조나라의 삼진을 다스릴 수도 있었을 것이며, 단번에 패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모신(謀臣)은 군대를 철수시키고, 초나라와 강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초나라 사람은 진에 빼앗긴 국토를 다시 수복하여 이산된 백성을 모으고, 종묘를 세워 진에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여러 나라는 연합하여 화산 아래에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왕은 선전포고를 하여 연합군을 격파하였으며, 진의 군대는 위나라의 서울 양의 성 밑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일 이 때 수십일 동안만 양을 포위하였더라면 함락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공격하면 위나라를 격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위나라와 통하고 있던 조나라와 초나라 사이를 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나라는 위태로워졌을 것이 틀림없고, 초는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연나라의 세력을 꺾고, 중앙의 한과 위와 조나라 등을 쳐 패왕이 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신은 군대를 철수시켜 위나라와 강화를 하고, 그 결과 위나라는 잃었던 국토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나라가 패왕이 되지 못한 두 번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진나라의 재상 양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무렵, 첫째는 진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우고, 둘째는 영토를 확대하겠다는 두 가지 일 때문에 병사는 평생 국외에서 싸우게 되었고, 백성은 피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진이 패왕이 되지 못한 세 번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1篇 初見秦[2]-
臣敢言之. 往者齊南破荊, 東破宋, 西服秦, 北破燕, 中使韓?魏, 土地廣而兵强, 戰剋攻取, 詔令天下. 齊之淸濟濁河, 足以爲限; 長城巨防, 足以爲塞. 齊, 五戰之國也, 一戰不剋而無齊. 由此觀之, 夫戰者, 萬乘之存亡也.
且聞之曰:「削迹無遺根, 無與禍?, 禍乃不存.」 秦與荊人戰, 大破荊, 襲?, 取洞庭?五湖?江南. 荊王君臣亡走, 東服於陳. 當此時也, 隨荊以兵, 則荊可擧; 荊可擧, 則其民足貪也, 地足利也, 東以弱齊?燕, 中以凌三晉. 然則是一擧而?王之名可成也, 四?諸侯可朝也; 而謀臣不爲, 引軍而退, 復與荊人爲和. 令荊人得收亡國, 聚散民, 立社稷主, 置宗廟; 令率天下西面以與秦爲難. 此固以失?王之道一矣.
天下又比周而軍華下, 大王以詔破之, 兵至梁郭下. 圍梁數旬, 則梁可拔; 拔梁, 則魏可擧; 擧魏, 則荊?趙之意絶; 荊?趙之意絶, 則趙危; 趙危而荊狐疑; 東以弱齊?燕, 中以凌三晉. 然則是一擧而?王之名可成也, 四?諸侯可朝也; 而謀臣不爲, 引軍而退, 復與魏氏爲和. 令魏氏反收亡國, 聚散民, 立社稷主, 置宗廟令. 此固以失?王之道二矣.
前者穰侯之治秦也, 用一國之兵而欲以成兩國之功, 是故兵終身暴露於外, 士民疲病於內, ?王之名不成. 此固以失?王之道三矣.
004. 공격을 하였으면 끝을 보아야 한다(1.초견진.3)
- 한비자 제1편 초견진[3]-
조나라는 중앙에 위치한 나라로 이웃 여러 나라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박하고 쓸모가 없었습니다. 명령은 제대로 하달되지 못하였고, 상벌은 믿을 수 없었으며, 지형도 지키기에 불편하였을 뿐 아니라. 국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나라는 망국의 형세에 있으면서도 민중을 돌보지 않고 강제로 징발하여 진나라와 한나라의 상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 대왕께서는 이것을 공격하여 무안을 공략하셨습니다. 이 때 그들은 상하가 서로 믿지 않았고, 귀천이 화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나라의 서울 한단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이 때 진이 그곳을 격파하고 산동 하간을 지배한 다음, 다시 서쪽으로 나가 수무를 공격하여 대와 상당을 위협하였더라면 대의 46현과 상당의 70현을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고 진나라의 영토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와 상당을 싸우지 않고도 진나라의 소유로 두고, 조나라가 진나라 때문에 약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제나라와 연나라는 방관하지 않고 움직이게 될 것이므로 원래 제나라의 땅이었던 동양하의 외부는 싸우지 않고도 제나라의 땅이 되었을 것이며, 중산 이북의 토지도 싸우지 않고 모두 연나라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나라는 붕괴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윽고 한과 초와 위나라가 독립을 이룩할 수 없게 되어 단번에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격파하여 초나라를 공략할 수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동쪽의 연과 제나라를 약화시키고 백마강의 하구를 부수게 하여 황하물로 위나라를 쳐 한과 위와 조나라를 멸망케 하면 동맹은 자연 해산될 것이며, 대왕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열국은 슬슬 항복해 올 것이니 패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그러한 방책을 채택하지 않고 군대를 철수시켜 또 조나라와 강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영특하시고, 더욱이 군대는 정예함에도 불구하고 패왕이 될 수 있는 대업을 버리시고 적국의 토지를 조금도 빼앗지 않고, 오히려 패망한 조나라에 기만을 당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신하들의 처사가 졸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진의 모신을 무위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첫째 이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군대를 차출하여 조나라의 한단을 공격했던 것인데 함락하지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진의 실력을 얕보게 된 둘째 이유가 됩니다.
한단에서 퇴각한 군대는 이백의 성 밑에 집결했다가 패왕의 군대와 함께 조나라와 싸웠으나 모두 지쳐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진의 실력을 얕보게 한 셋째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조나라와의 전쟁의 실패를 통하여 안으로는 신하의 무능하고 무지함이 드러났고 밖으로는 병력을 지치게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아도 열국 사이의 동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는 군대가 지쳐 있고, 국민은 고생을 하고 있었으며, 농토는 황폐하여 곡창은 비게 되었고, 밖으로는 대왕에 대한 열국의 적개심이 상당히 공고하였던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 韓非子 第1篇 初見秦[3]-
趙氏, 中央之國也, 難民所居也, 其民輕而難用也. 號令不治, 賞罰不信, 地形不便, 下不能盡其民力. 彼固亡國之形也, 而不憂民萌, 悉其士民軍於長平之下, 以爭韓上黨. 大王以詔破之, 拔武安. 當是時也, 趙氏上下不相親也, 貴賤不相信也. 然則邯鄲不守. 拔邯鄲, ?山東河間, 引軍而去, 西攻修武, 踰華絳上黨. 代四十六縣, 上黨七十縣, 不用一領甲, 不苦一士民, 此皆秦有也. 代?上黨不戰而畢爲秦矣, 東陽?河外不戰而畢反爲齊矣, 中山?呼?以北不戰而畢爲燕矣. 然則是趙擧, 趙擧則韓亡, 韓亡則荊, 魏不能獨立, 荊?魏不能獨立, 則是一擧而壞韓, ?魏?拔荊, 東以弱燕?齊, 決白馬之口以沃魏氏, 是一擧而三晉亡, 從者敗也. 大王垂拱以須之, 天下編隨而服矣, ?王之名可成. 而謀臣不爲, 引軍而退, 復與趙氏爲和. 夫以大王之明, 秦兵之强, 棄?王之業, 地曾不可得, 乃取欺於亡國, 是謀臣之拙也. 且夫趙當亡而不亡, 秦當?而不?, 天下固以量秦之謀臣一矣. 乃復悉士卒以攻邯鄲, 不能拔也, 棄甲兵弩, 戰?而?, 天下固已量秦力二矣. 軍乃引而退, 幷於李下, 大王又幷軍而至, 與戰不能剋之也, 又不能反, 運罷而去, 天下固量秦力三矣. 內者量吾謀臣, 外者極吾兵力. 由是觀之, 臣以爲天下之從, 幾不難矣. 內者, 吾甲兵頓, 士民病, 蓄積索, 田疇荒, ?倉虛. 外者, 天下皆比意甚固. 願大王有以慮之也.
005. 도를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1.초견진.4)
- 한비자 제1편 초견진[4]-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더욱 근신하라. 성의를 다하며 지키면 천하를 보호하여 지킬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옛날 은나라의 주왕이 군대 백만을 지휘하여 좌측의 군대는 기계에 우측의 군대는 원계에 말을 놓아 물을 마시게 하자 물이 말라 버렸다 합니다. 주왕은 대군을 이끌고 주나라의 무왕과 결전을 하였습니다. 무왕은 복상중이었기 때문에 흰 갑옷을 입고 겨우 삼천의 병사를 이끌고 불과 하루 동안의 전투로 주나라의 수도를 격파하고 주왕을 포로로 하였으나 아무도 그를 가련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왕이 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백은 자기 나라와 한과 위나라의 군대를 지휘하여 조양주를 진양에서 포위했을 때 제방을 잘라 물로 3개월을 공략하여 결국은 함락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조양주는 귀갑을 태워 점을 친 다음 신하 장맹담을 파견하였는데, 그는 물 속으로 잠행하여 포위망을 뚫고 나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설득하여 지백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하여 두 나라 군대로 하여금 지백을 공격하여 그를 포로로 잡아 조양주의 지위를 회복시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백이 도를 이탈한 데 반하여 조양주는 도를 지켰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지금 진의 땅은 긴 곳을 잘라 짧은 곳을 메우면 천 리 사방의 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용맹한 정예부대가 수십 수백만이요, 호령과 상벌이 엄정하고 지형이 유리하므로 천하에서 으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나라를 상대하면 반드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대왕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왕을 배알한 후에 열국의 동맹을 격파하고 조나라를 탈취하며,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초와 위나라를 정복하여 제나라와 연나라와는 잠시 동안만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패왕이 되어 인접한 여러 성주들로 하여금 내조하게 하려는 계획을 아뢰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제 의견을 참작하여 행동하시고도 방금 말씀드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신을 벌하신다 해도 마땅합니다. 그것은 만일 성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충의 신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韓非子 第1篇 初見秦[4]-
且臣聞之曰:「戰戰栗栗, 日愼一日, 苟愼其道, 天下可有.」 何以知其然也? 昔者紂爲天子, 將率天下甲兵百萬, 左飮於淇溪, 右飮於洹谿, 淇水竭而洹水不流, 以與周武王爲難. 武王將素甲三千, 戰一日, 而破紂之國, 禽其身, 據其地而有其民, 天下莫傷. 知伯率三國之衆以攻趙襄主於晉陽, 決水而灌之三月, 城且拔矣, 襄主鑽龜筮占兆, 以視利害, 何國可降. 乃使其臣張孟談, 於是乃潛行而出, 反知伯之約, 得兩國之衆, 以攻知伯, 禽其身, 以復襄主之初. 今秦地折長補短, 方數千里, 名師數十百萬. 秦國之號令賞罰, 地形利害, 天下莫如也. 以此與天下, 天下可兼而有也. 臣昧死願望見大王, 言所以破天下之從, 擧趙?亡韓, 臣荊?魏, 親齊?燕, 以成?王之名, 朝四?諸侯之道. 大王誠聽其說, 一擧而天下之從不破, 趙不擧, 韓不亡, 荊?魏不臣, 齊?燕不親, ?王之名不成, 四?諸侯不朝, 大王斬臣以徇國, 以爲王謀不忠者也.
006. 공략에는 순서가 있다(2.존한.1)
- 한비자 제2편 존한[1]-
한나라는 진나라를 섬긴 지 30년이 되었으나 그 동안 전쟁 때는 진나라의 방패가 되었고, 평화가 오면 진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진나라가 외부로 정벌하러 갈 때에는 한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관계로 한나라는 천하의 원한을 살 것이고 이익은 오직 진나라가 차지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라는 진나라에 공물을 바칠 뿐더러 마치 속국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중신들은 머지않아 우리 한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책이 못됩니다. 그것은 조나라가 군대를 동원하는 한편, 열국과 동맹하여 진나라와 대항하겠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를 치지 않으면 자신들의 종묘 사직이 멸망하리라는 선전에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나라가 열국과 동맹하고 진나라를 공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조나라의 재난을 피하고 속국이나 다름없는 한나라를 말살하겠다 하신다면 열국은 조나라의 동맹계획이 상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한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진나라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사방의 적에게 내습을 받은 결과 군주는 치욕을 당했으며, 신하는 고초를 당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한나라는 방어를 견고히 하고 강적을 경계하며, 식량과 무기를 준비하고 성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지금 한나라를 친다 하더라도 1년 정도의 공격으로는 멸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성 하나쯤 격파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진의 권력이 약화되었다는 소문만 퍼지게 되어 결국 열국은 진나라를 격파하려 들 것입니다.
한나라가 진나라를 배반하면 위나라도 한나라를 따를 것이며, 조나라는 제나라에 의하여 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끝내는 한나라와 위나라 양국의 배반은 조나라의 국력을 기르게 하고, 제나라에 이익을 주게 되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할 것이니,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조나라에는 행운이 되지만 진나라에는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조나라를 친다고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또 물러서서 한나라를 공격하여 격파하지 못하면 정예부대는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귀국의 본의가 아닐 줄 압니다. 잘못하면 진은 열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날이면 비록 대왕께서 금석과 같이 장수하신다 하더라도 천하를 통일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신은 한가지 계략을 진언하려고 합니다. 사신을 초나라에 보내어 뇌물을 충분히 진상한 다음 조나라가 진나라를 기만했다는 것을 설명하여 조나라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후, 위나라에 인질을 보내어 안심시키고 두 나라를 달래 놓은 다음 한나라는 그대로 두고 조나라를 정벌하면 비록 조나라와 제나라가 한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조나라와 제나라 양국이 처치되면 한나라는 한 장의 통첩만으로도 평정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나라가 행동을 일으켜 제나라와 조나라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되며, 이윽고 초나라와 위나라도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병(兵)은 흉기다」라는 말이 있듯이, 병은 용의주도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나라는 조나라와 대항하여 힘이 다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제나라를 상대로 하고 게다가 한나라까지 공략한다는 것은 아직도 조나라와 위나라가 결속되어 있는 이상 여섯 나라 전부를 대적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략은 국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조나라에 대한 공격은 금년에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나라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와 음모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한나라를 정벌할 계획 때문에 여러 나라로 하여금 언젠가는 진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리라는 경계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졸렬한 행동을 취하신다는 것은 진나라의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 韓非子 第2篇 存韓[1]-
韓事秦三十餘年, 出則爲?蔽, 入則爲蓆薦. 秦特出銳師取秦地而韓隨之, 怨懸於天下, 功歸於强秦. 且夫韓入貢職, 與郡縣無異也. 今臣竊聞貴臣之計, 擧兵將伐韓. 夫趙氏聚士卒, 養從徒, 欲贅天下之兵, 明秦不弱, 則諸侯必滅宗廟, 欲西面行其意, 非一日之計也. 今釋趙之患, 而攘內臣之韓, 則天下明趙氏之計矣.
夫韓, 小國也, 而以應天下四擊, 主辱臣苦, 上下相與同憂久矣. 修守備, 戒强敵, 有蓄積, 築城池以守固. 今伐韓, 未可一年而滅, 拔一城而退, 則權輕於天下, 天下? 我兵矣. 韓叛, 則魏應之, 趙據齊以爲原, 如此, 則以韓?魏資趙假齊, 以固其從, 而以與爭强, 趙之福而秦之禍也. 夫進而擊趙, 不能取, 退而攻韓, 弗能拔, 則陷銳之卒, 懃於野戰, 負任之旅, 罷於內, 則合群苦弱以敵而共二萬乘, 非所以亡趙之心也. 均如貴人之計, 則秦必爲天下兵質矣. 陛下雖以金石相弊, 則兼天下之日未也.
今賤臣之愚計: 使人使荊, 重弊用事之臣, 明趙之所以欺秦者; 與魏質以安其心, 從韓而伐趙, 趙雖與齊爲一, 不足患也. 二國事畢, 則韓可以移書定也. 是我一擧二國有亡形, 則荊?魏又必自服矣. 故曰;「兵者, 凶器也.」 不可不審用也. 以秦與趙敵衡, 加以齊, 今又背韓, 而未有以堅荊. 魏之心. 夫一戰而不勝, 則禍?矣. 計者, 所以定事也, 不可不察也. 韓?秦强弱, 在今年耳. 且趙與諸侯陰謀久矣. 夫一動而弱於諸侯, 危事也; 爲計而使諸侯有意伐之心, 至殆也. 見二疏, 非所以强於諸侯也. 臣竊願陛下之幸熟圖之, 夫攻伐而使從者間焉, 不可悔也.
007. 진나라 왕에 대한 이사의 상서(2.존한.2)
- 한비자 제2편 존한[2]-
대왕께서는 한나라에서 온 한비의 한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상주문을 어명에 의하여 신 이사에게 내리셨습니다. 신은 한비의 상주문을 절대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진나라에 한나라가 있는 것은 마치 배앓이나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고통스럽고 시궁창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은 터인데, 만일 달리기라도 하면 발작이 일어날 처지인 것입니다. 자고로 한나라는 진나라를 섬기고 있으나 그것은 진나라의 병균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나라는 조나라를 대적함에 있어서 제나라로 하여금 조나라와 절교시키려 하지만, 그것이 성공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제나라와 조나라의 친분은 상당히 두텁습니다. 만일 제나라와 조나라의 동맹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면 진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병력을 소모하여 큰 재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도의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세에 굴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나라가 지금 제나라와 조나라에 힘을 경주하게 되면 한나라는 반드시 기회를 노려 큰 재변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한나라는 조나라와 통모하여 그 밖의 나라도 함께 일어서게 되면 진나라는 그 옛날 제나라에 당했듯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비가 진나라에 온 것은 한나라를 보위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그 공로로 한나라의 대우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웅변과 문장을 구사하여 부정을 말하고, 남을 속여 진나라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또 폐하의 심중을 엿보아 한나라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나라와 한나라가 교분이 두터워질수록 한비는 양쪽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행동은 자기 출세를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비의 웅변은 남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재치가 넘쳐흐릅니다. 걱정되는 것은 폐하께서 그의 도둑과 같은 재치에 혹시 속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진나라가 어떤 나라이건 정벌하겠다는 말만해도 한나라는 자기네가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하여 진나라에 굴복해 올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한나라 왕과 만나 그를 설득하여 입조시켜야 합니다. 한나라 왕과 회견을 마친 즉시 그를 인질로 하여 구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중신을 불러 토지와 한나라 왕을 교환하여야 합니다.
상무에게 하명하시어 동부부대를 동원하여 국경에서 시위를 하시되, 꼭 이 특정한 나라를 명시하지 않으면 제나라 사람들은 걱정 끝에 마침내 조나라와 절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나라는 힘을 들이지 않고 한나라를 누를 수 있을 것이며, 강국이 제나라도 도리상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나라는 놀라 쩔쩔맬 것이며 종래의 방침에 불안을 느끼고 반드시 중립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식하듯 열국의 영토를 탈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나라는 고립될 것이며 그때에 그들과 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폐하! 우매한 본인의 계략을 꼭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이사를 한나라에 파견했다.
- 韓非子 第2篇 存韓[2]-
詔以韓客之所上書, 書言韓之未可擧, 下臣斯. 甚以爲不然. 秦之有韓, 若人之有腹心之病也, 虛處則*해然, 若居濕地, 著而不去, 以極走, 則發矣. 夫韓雖臣於秦, 未嘗不爲秦病, 今若有卒報之事, 韓不可信也. 秦與趙爲難, 荊蘇使齊, 未知何如. 以臣觀之, 則齊?趙之交未必以荊蘇絶也; 若不絶, 是悉趙而應二萬乘也. 夫韓不服秦之義而服於强也, 今專於齊, 趙, 則韓必爲腹心之病而發矣. 韓與荊有謀, 諸侯應之, 則秦必復見?塞之患.
非之來也, 未必不以其能存韓也爲重於韓也. 辯說屬辭, 飾非詐謀, 以釣利於秦, 而以韓利?陛下. 夫秦?韓之交親, 則非重矣, 此自便之計也.
臣視非之言, 文其淫說靡辯, 才甚, 臣恐陛下淫非之辯而聽其盜心, 因不詳察事情. 今以臣愚議: 秦發兵而未名所伐, 則韓之用事者以事秦爲計矣. 臣斯請往見韓王, 使來入見, 大王見, 因內其身而勿遣, 稍召其社稷之臣, 以與韓人爲?, 則韓可深割也. 因令象武發東郡之卒, ?兵於境上, 而未名所之, 則齊人懼而從蘇之計. 是我兵未出, 而勁韓以威擒. 强齊以義從矣. 聞於諸侯也, 趙氏破膽, 荊人狐疑, 必有忠計. 荊人不動, 魏不足患也, 則諸侯可蠶食而盡, 趙氏可得與敵矣. 願陛下幸察愚臣之計, 無忽. 秦遂遣斯使韓也.
008. 한나라 왕에 대한 이사의 상서(2.존한.3)
- 한비자 제2편 존한[3]-
이사는 한나라에 도착하였으나 한나라 왕은 알현을 허락하지 않자, 다음과 같은 상서를 올렸다.
“진나라와 귀국은 서로가 불가침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두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는 몇 대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나라와 위나라 등 다섯 나라가 연합하여 한나라를 정벌하였을 때도 진나라가 구해드렸습니다. 한나라의 국토는 중원에 있고, 그 영토는 불과 천리 사방입니다. 그런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은 지위를 누려 왔고, 더욱이 신하들이 함께 평안한 것은 대대로 진나라를 섬겨 왔기 때문입니다.
다섯 나라가 연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했을 때, 진나라 편에 서야 할 한나라가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진나라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두창이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군대를 편성하고, 장군을 파견하여 열국이 진나라를 공격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초나라를 공략하게 되자. 초나라의 영윤은 근심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는 진나라를 불의의 나라라 하면서도 동맹을 맺고 열국을 괴롭혔는데, 시간이 지나자 진나라를 배반하여 진나라를 친 것이다. 한나라는 중간에 서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나라와 상의하여 한나라 상당 땅에 있는 열 개의 성을 내놓고 사과해 왔기 때문에 진나라는 군사를 철수한 것입니다. 한나라는 진나라를 배반한 후 국세는 위태로워졌고, 토지는 침략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간신들의 근거 없는 설을 믿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간신들을 처벌한다 할지라도 원상복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조나라는 군대를 소집하여 진나라를 정벌하려고 귀국의 도로를 통과할 허가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세는 반드시 진나라는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한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과 같이 진나라와 한나라가 그 염려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전에 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려고 사신을 진나라에 보냈을 때, 진나라는 사람을 시켜 한나라에 경고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나라가 저를 파견했는데도 알현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왕의 측근이 전에 있었던 간신들의 계략을 계승하여 한나라의 영토를 깎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저는 뵙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지만, 이 사실을 보고하면 진나라와 한나라의 국교는 반드시 결렬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진나라의 사신으로 귀국에 온 것은 진나라 왕의 호의를 받들어 한나라를 위하여 유리한 계획을 세우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냉대하시니 서운합니다. 만나 보신 다음에 계략을 들어보시고 극형에 처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대왕께서 저를 죽인다 해도 그로 인하여 강대해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채택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진나라가 신속히 쳐들어오면 한나라는 위험합니다. 진나라 군대의 북소리를 듣고 나서 겨우 계략을 채택하려 하여도 그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나라에 대항하면 한나라는 성을 버리고 패주하게 될 것이고, 내란이 일어나 반역자들은 반드시 수도를 습격할 것입니다. 수도가 함락되면 성안의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며, 백성이 흩어지면 군대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일 내란이 없고 견고하게 성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면, 진나라는 반드시 군대를 움직여 귀국의 한 도읍을 포위할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꾀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서 구출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왕의 가까운 신하가 세운 계획이 쓸모 없이 되기 때문입니다. 폐하는 이런 사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 말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거든 알현을 허락하시고, 폐하의 앞에서 직접 설명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처형을 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왕은 자나깨나 조나라가 동맹의 앞장을 설까 염려하고 조나라를 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를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나라가 한나라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 조나라는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한나라를 정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회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韓非子 第2篇 存韓[3]-
李斯往詔韓王, 未得見, 因上書曰:「昔秦?韓?力一意以不相侵, 天下莫敢犯, 如此者數世矣. 前時五諸侯嘗相與共伐韓, 秦發兵以救之. 韓居中國, 地不能滿千里, 而所以得與諸侯班位於天下, 君臣相保者, 以世世相敎事秦之力也. 先時五諸侯共伐秦, 韓反與諸侯先爲雁行爲以嚮秦軍於關下矣. 諸侯兵困力極, 無奈何, 諸侯兵罷. 杜倉相秦, 起兵發將以報天下之怨而先攻荊. 荊令尹患之, 曰: ‘夫韓以秦爲不義, 而與秦兄弟共苦天下. 已又背秦, 先爲雁行以攻關. 韓則居中國, 展轉不可知.’ 天下共割韓上地十城以謝秦, 解其兵. 夫韓嘗一背秦而國迫地侵, 兵弱至今, 所以然者, 聽姦臣之浮說, 不權事實, 故雖殺戮姦臣, 不能使韓復强.
「今趙欲聚兵士, 卒以秦爲事, 使人來借道, 言欲伐秦, 欲伐秦, 其勢必先韓而後秦. 且臣聞之: ‘脣亡, 則齒寒.’ 夫秦?韓不得無同憂,」 其形可見. 魏欲發兵以攻韓, 秦使人將使者於韓. 今秦王使臣斯來而不得見, 恐左右襲?姦臣之計, 使韓復有亡地之患. 臣斯不得見, 請歸報, 秦?韓之交必絶矣. 斯之來使, 以奉秦王之歡心, 願效便計, 豈陛下所以逆賤臣者邪? 臣斯願得一見, 前進道愚計, 退就?戮, 願陛下有意焉. 今殺臣於韓, 則大王不足以强, 若不聽臣之計, 則禍必?矣. 秦發兵不留行, 而韓之社稷憂矣. 臣斯暴身於韓之?, 則雖欲察賤臣愚忠之計, 不可得已. 邊鄙殘, 國固守, 鼓鐸之聲於耳, 而乃用臣斯之計, 晩矣, 且夫韓之兵於天下可知也, 今又背强秦. 夫棄城而敗軍, 則反掖之寇必襲城矣. 城盡則聚散, 聚散則無軍矣. 城固守, 則秦必興兵而圍王一都, 道不通, 則難必謀, 其勢不救, 左右計之者不用, 願陛下熟圖之. 若臣斯之所言有不應事實者, 願大王幸使得畢辭於前, 乃就吏誅不晩也. 秦王飮食不甘, 遊觀不樂, 意專在圖趙, 使臣斯來言, 願得身見, 因急與陛下有計也. 今使臣不通, 則韓之信未可知也, 夫秦必釋趙之患而移兵於韓, 願陛下幸復察圖之, 而賜臣報決.
009. 말이 어려운 열두 가지 이유(3.난언.1)
- 한비자 제3편 난언[1]-
신한비는 원래 말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만은 주저할 수밖에 없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말이 상대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고 언어가 수식이 돼 있고 활달하면 화려하기는 하나 실속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 너무나 정중하거나 또 딱딱하고 소상하면 주제에서 일탈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이야기가 다방면에 미쳐 말수가 많으면 서로가 비슷한 말이 되고 또 비유를 사용하면 내용이 공허하여 실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골자만을 말하고 소상한 것을 회피하여 솔직하고 간략하게 말하면 너무 거칠어 화술이 모자란다는 시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박력이 있게 사람을 설득하게 되면 건방지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유는 미묘하고 원대하게 말하면 난잡하다는 조롱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세밀하게 계산을 하며 사소한 점까지 논의하고 수를 맞추고 하여 마치 돈을 셈하듯 하면 야비하다고 합니다. 여덟째, 상식적이고 남의 비위를 맞추면 군주에게 아첨을 한다고 합니다. 아홉째, 이와는 반대로 탈속적이며 신기한 말을 하면 엉터리라고 합니다. 열째는 유창하고 민첩하게 혓바닥을 놀리면 경박하다고 합니다. 열한번째, 수식을 하지 않고 실질 그대로를 말하면 야비하다고 합니다. 열두번째는 시경이나 서경 등 고전을 인용하고 옛 성현을 본뜨면 현학적이라 합니다.
위와 같으니 그 설법이 옳을 경우에도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도리가 완전하여도 반드시 쓰일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왕이 만일 그러한 이유로 설득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말한 자는 남을 중상하는 악질이 될 것이며, 잘못하면 갖가지 화를 입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서는 오나라를 위하여 모사를 했으나 오나라는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공자는 충분히 이해시킨 바 있었으나 광 사람들은 그를 궁지에 몰아 넣고 말았습니다. 관중은 현명한 위인이었었는데도 노나라는 그를 체포했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보다 세 군주가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韓非子 第3篇 難言[1]-
臣非非難言也, 所以難言者: 言順比滑澤, 洋洋??然, 則見以爲華而不實; 敦厚恭祗, ?固愼完, 則見以爲拙而不倫; 多言繁稱, 連類比物, 則見以爲虛而無用; 摠微說約, 徑省而不飾, 則見以爲?而不辯; 激急親近, 探知人情, 則見以爲僭而不讓; ?大廣博, 妙遠不測, 則見以爲?而無用; 家計小談, 以具數言, 則見以爲陋; 言而近世, 辭不悖逆, 則見以爲貪生而諛上; 言而遠俗, 詭躁人間, 則見以爲誕; 捷敏辯給, 繁於文?, 則見以爲史; 殊釋文學, 以質性言, 則見以爲鄙; 時稱詩書, 道法往古, 則見以爲誦. 此臣非之所以難言而重患也. 故度量雖正, 未必聽也; 義理雖全, 未必用也. 大王若以此不信, 則小者以爲毁?謗, 大者患禍災害死亡及其身. 故子胥善謀而吳戮之, 仲尼善說而匡圍之, 管夷吾實賢而魯囚之. 故此三大夫豈不賢哉? 而三君不明也.
010. 진리의 말은 귀에 거슬린다(3.난언.2)
- 한비자 제3편 난언[2]-
옛날 은나라의 탕왕은 성인이었고, 이윤은 큰 지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자가 최고의 성인을 설득했었으니 서로 통했을 것인데도 이윤은 70회에 걸쳐 설득했지만 탕왕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요리사가 되어 접근하게 되자, 탕왕은 겨우 이윤의 현명함을 알게 되어 그를 채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자가 최고의 성자를 설득하려 해도 만나는 것만으로는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생겼고, 이윤이 탕왕을 설득한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지자가 우자를 설득한 경우의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허사입니다. 주나라의 문왕이 주왕을 설득한 예가 그것입니다. 문왕은 주왕의 못된 점을 설득했으나 그 때문에 오히려 그는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귀후는 살해를 당하여 그 시체는 말려졌으며, 비간은 앞가슴을 찔리었고, 은나라의 매백은 소금에 절여 죽었으며, 관중은 새끼줄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는 전쟁을 말리려다 추방되었고, 진나라의 백리는 거지가 됐으며, 은나라의 재상 부열은 유배당했으며, 손자는 위나라에서 발목이 잘리었습니다. 오기는 모함을 당하여 대문 밖에 쫓기어 서하가 진나라의 영토가 된 것을 슬퍼하며 위나라를 떠났고 초나라에 가서 사지가 찢기었습니다. 위나라의 공숙좌는 공손앙을 명재상이라고 추천했으나 천만부당하다 하여 거절을 당했을 뿐 아니라 공손앙은 진나라에서 도망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라의 관용봉은 목이 잘리었으며, 주나라의 장홍은 창자가 잘리어서 죽었습니다. 윤자는 가시덤불의 함정에 밀려들어갔으며, 초나라의 사마자기는 강물에 그 시체가 띄워졌고, 전명은 책형을 당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서문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했고, 조나라의 동안자는 목매달려 거리를 끌리어 다녔으며, 재여는 죽음을 당했고, 범수는 모함을 당하여 위나라에서 늑골이 꺾이어 죽었습니다.
이상 얘기한 사람들은 모두가 인덕과 현명한 재주를 갖춘 충실한 신하요, 도술에 통달한 선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현명치 못한 군주를 만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성인 현자가 이처럼 죽음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욱한 자를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자는 소견을 피력하기를 삼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리는 법이고, 들어서 기분이 개운치 않은 것이므로 성현군자가 아니면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왕께서도 우설(愚說)을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 韓非子 第3篇 難言[2]-
上古有湯, 至聖也: 伊尹, 至智也. 夫至智說至聖, 然且七十說而不受, 身執鼎俎爲?宰, ?近習親, 而湯乃僅知其賢而用之. 故曰: 以至智說至聖, 未必至而見受, 伊尹說湯是也; 以智說愚必不聽, 文王說紂是也. 故文王說紂而紂囚之; 翼侯炙; 鬼侯?, 比干剖心; 梅伯?; 夷吾束縛; 而曹?奔陳; 伯里子道乞; 傅說轉?; 孫子?脚於魏; 吳起收泣於岸門, 痛西河之爲秦, 卒枝解於楚; 公叔?言國器反爲悖, 公孫?奔秦; 關龍逢斬; ?宏分?; 尹子穽於棘; 司馬子期死而浮於江; 田明辜射; 宓子賤?西門豹不斗而死人手; 董安於死而陳於?; 宰予不免於田常; 范雎折脅於魏. 此十數人者, 皆世之仁賢忠良有道術之士也, 不幸而遇悖亂闇惑之主而死. 然則雖賢聖不能逃死亡避戮辱者何也? 則愚者難說也, 故君子難言也. 且至言?於耳而倒於心, 非賢聖莫能聽, 願大王熟察之也.
011. 신하가 강하면 군주가 살해된다(4.애신.1)
- 한비자 제4편 애신[1]-
군주가 총애하는 신하를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그들은 군주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또 대신의 권위가 지나치게 높으면 반드시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려 들 것이다. 부인과 첩을 똑같이 대우하고 차이를 두지 않으면 적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 군주의 형제가 군주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노리게 되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병거(兵車) 천승(千乘)의 군주가 방심하면 반드시 그 가까이 있는 병거 백승의 중신이 백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국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요, 병거 만승의 군주가 방심하면 반드시 그 측근의 병거 천승의 중신이 그 권력을 탈취하여 자기 것으로 하여 국가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간신은 더욱 번영하고 군주의 지배는 약화된다. 따라서 제후의 영토가 광대해지면 천자에게는 해가 되고, 신하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군주가 파멸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장군과 재상으로서 군주를 뒷전으로 하고, 자기 융성을 도모하면 군주는 마땅히 그와 같은 간신을 배제해야 한다.
군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군주 자신이 가장 존귀하며, 위치가 가장 높고, 권위가 최고이며 세력도 강대하다는 것이다. 만일 군주가 이상의 네 가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헤매다 죽게 된다. 이 점을 군주는 명심해야 한다.
옛날 은나라 주왕이 멸망하게 된 것도, 주나라가 쇠퇴하게 된 것도 모두가 제후의 영토가 크고 넓었기 때문이다. 또 진(晋)이 한씨와 위씨와 조씨에게 셋으로 나뉘었고, 제가 나라를 빼앗긴 것도 모든 신하들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연나라와 송나라의 군주가 죽음을 당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어느 나라든지 대체로 신하가 강대하면 군주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총명한 임금이 신하를 거느림에는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법으로 통제하여 죽일 자는 죽이고, 벌할 자는 벌해야 하는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만큼 군주의 세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국가는 위험하고 불안해지고 군주의 권력은 신하에게 빼앗긴다. 그러므로 신하의 녹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국토를 그 신하의 영토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사병을 많이 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신하로 하여금 이웃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도록 해서는 안 되며, 국고금을 가지고 선심을 베풀도록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상은 군주가 대신의 나쁜 짓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 대신에게는 평소 외출할 경우에도 4인승 수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비상용 무기를 자기 수레로 운반하게 해서도 안 된다. 발각되면 사형에 처하라. 이상은 총명한 임금에 대한 대신들의 음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처치이다.
- 韓非子 第4篇 愛臣[1]-
愛臣太親, 必危其身; 人臣太貴, 必易主位; 主妾無等, 必危嫡子; 兄弟不服, 必危社稷; 臣聞千乘之君無備, 必有百乘之臣在其側, 以徙其民而傾其國; 萬乘之君無備, 必有千乘之家在其側, 以徙其威而傾其國. 是以姦臣蕃息, 主道衰亡. 是故諸侯之博大, 天子之害也; 群臣之太富, 君主之敗也. 將相之管主而隆國家, 此君人者所外也. 萬物莫如身之至貴也, 位之至尊也, 主威之重, 主勢之隆也. 此四美者, 不求諸外, 不請於人, 議之而得之矣. 故曰: 人主不能用其富, 則終於外也. 此君人者之所識也.
昔者紂之亡, 周之卑, 皆從諸侯之博大也; 晉之分也, 齊之奪也, 皆以群臣之太富也. 夫燕?宋之所以弑其君者, 皆以類也. 故上比之殷周, 中比之燕?宋, 莫不從此術也. 是故明君之蓄其臣也, 盡之以法, 質之以備. 故不赦死, 不宥刑; 赦死宥刑, 是謂威淫. 社稷將危, 國家偏威. 是故大臣之祿雖大, 不得藉威城?; 黨與雖衆, 不得臣士卒. 故人臣處國無私朝, 居軍無私交, 其府庫不得私貸於家. 此明君之所以禁其邪. 是故不得四從, 不載奇兵, 非傳非遽, 載奇兵革, 罪死不赦. 此明君之所以備不虞者也.
012. 자기 속을 보여서는 안 된다(5.주도.1)
- 한비자 제5편 주도[1]-
도는 만물의 근원이며 시비와 선악의 기준이다. 그리하여 총명한 임금은 도를 지켜 만물의 근원을 터득하게 되며, 기준을 갖추어 성공과 실패, 공로와 과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군주는 허심탄회하게 신하를 대하고, 신하 스스로 발표하게 하며, 또 그 책임을 지게하고, 일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을 기다린다. 허심탄회하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상대의 움직임이 바르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자연스럽게 하게 한다. 이 표현과 결과를 비교하여 언행이 일치하도록 하면 군주는 가만히 있어도 신하는 자연스럽게 그 실정을 털어놓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다. 「군주는 자기 욕망을 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알려주면 신하는 그것에 맞추어 겉치레에만 힘쓰게 된다. 또 군주는 자기 의사를 말해서는 안 된다. 신하는 그것에 따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만을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군주가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신하는 그 소질을 전부 보여주게 되고, 또 군주가 지혜와 기교를 버리고 대하면 신하는 군주의 의향을 몰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군주는 지(知)가 있더라도 그것을 쓰지 않고 모든 신하에게 자기의 직분을 자각시키며, 군주는 비록 현명하더라도 과시하지 않고 신하의 동향을 관찰하며, 군주는 용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신하들로 하여금 용감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면, 군주가 자기 지(知)를 버리면 오히려 신하의 심정을 관찰하는 명(明)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의 현(賢)을 버리면 신하는 각자 노력하게 되므로 오히려 효과가 있고, 또 군주가 자기 용기를 버리면 신하는 저마다 용기를 발휘하므로 오히려 국가가 강대해지는 것이다. 신하들은 자기 직분을 지키며, 백관은 법에 따르게 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도(常道)라 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군주는 조용히 없는 것처럼 있어야 하며, 파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총명한 임금이 위에 있어 하는 일이 없으면 신하들은 군주의 의향을 알 수 없으며, 더구나 자기편은 간파되고 있으므로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다. 군주의 도는 신하 중의 지자(知者)에게는 그 지혜를 짜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의 지는 막히는 법이 없다. 또, 신하 가운데 현명한 자에게는 재능을 발휘시키고, 그것으로써 임용하므로, 군주의 능력은 무한하게 되고, 효과가 있으면 군주가 현명했기 때문이라고 일컫게 되고, 과실이 있으면 신하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의 명예는 영원히 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군주는 그러한 술책을 사용하면 현명하지 못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무지하더라도 지신(知臣)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수고하는 것은 신하이고, 성공을 독점하는 것은 군주인 것이다. 이것이 현군의 상법이라는 것이다.
- 韓非子 第5篇 主道[1]-
道者, 萬物之始, 是非之紀也. 是以明君守始以知萬物之源, 治紀以知善敗之端. 故虛靜以待, 令令名自命也, 令事自定也. 虛則知實之情, 靜則知動者正. 有言者自爲名, 有事者自爲形, 形名參同, 君乃無事焉, 歸之其情. 故曰: 君無見其所欲, 君見其所欲, 臣自將雕琢; 君無見其意, 君見其意, 臣將自表異. 故曰: 去好去惡, 臣乃見素; 去舊去智, 臣乃自備. 故有智而不以慮, 使萬物知其處; 有行而不以賢, 觀臣下之所因; 有勇而不以怒, 使群臣盡其武. 是故去智而有明, 去賢而有功, 去勇而有强. 群臣守職, 百官有常, 因能而使之, 是謂習常. 故曰: 寂乎其無位而處, ?乎莫得其所. 明君無爲於上, 群臣?懼乎下. 明君之道, 使智者盡其慮, 而君因以斷事, 故君不窮於智; 賢者?其材, 君因而任之, 故君不窮於能; 有功則君有其賢, 有過則臣任其罪, 故君不窮於名. 是故不賢而爲賢者師, 不智而爲智者正. 臣有其勞, 君有其成功, 此之謂賢主之經也.
013.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라(5.주도.2)
- 한비자 제5편 주도[2]-
도의 본바탕은 무(無)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도의 작용은 미묘하여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도를 터득한 군주는 허심(虛心), 정관(靜觀), 무위(無爲)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밝은 곳을 바라보듯 신하의 결점을 간파한다. 그러나 보고도 보지 않은 척하고, 듣고도 듣지 않은 척하며, 알고도 모르는 척하여 신하의 발언의 의향을 알면, 끝내 가슴속에 간직했다가 실질적인 결과와 합치하는가를 밝혀야 한다.
한사람에게 하나의 일을 시키고,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체를 모조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군주가 자기 행적을 숨기고 있으면 신하는 군주의 마음속을 살필 수가 없다. 군주가 그 지능을 버리면 신하는 군주의 마음속을 알아내지 못한다. 더욱이 군주는 자기 방침을 견지하여 신하의 언행을 대조하고, 신중히 상벌을 행하며, 움켜잡고 놓지 않고, 신하의 야망을 끊으며, 그 의도를 깨뜨려 신하로 하여금 권력을 바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단속을 엄중히 하지 않으면 호랑이가 침입할 것이다. 바깥일을 삼가지 않고, 안을 숨기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이다. 신하를 호랑이라 함은 군주를 죽이고 대신 그 지위에 오르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에 복종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신하를 도둑이라 함은 군주 곁에 있으면서 군주의 과실을 살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간신도당을 해산시키고, 그 잔당을 잡아 근절시킨다면 나라에는 호랑이 같은 신하가 없어질 것이다. 군주는 수시로 신하의 언행을 대조하며, 법규와 절차를 소상히 조사하고 그에 위배하는 자를 엄벌하면 나라에는 도둑이 없어질 것이다.
- 韓非子 第5篇 主道[2]-
道在不可見, 用在不可知; 虛靜無事, 以闇見疵. 見而不見, 聞而不聞, 知而不知. 知其言以往, 勿變勿更, 以參合閱焉. 官有一人, 勿令通言, 則萬物皆盡. 函掩其跡, 匿其端, 下不能原; 去其智, 絶其能, 下不能意. 保吾所以往而稽同之, 謹執其柄而固握之. 絶其望, 破其意, 毋使人欲之, 不謹其閉, 不固其門, 虎乃將存. 不愼其事, 不掩其情, 賊乃將生. 弑其生, 代其所, 人莫不與, 故謂之虎. 處其主之側爲姦臣, 聞其主之?, 故謂之賊. 散其黨, 收其餘, 閉其門, 奪其輔, 國乃無虎. 大不可量, 深不可測, 同合刑名, 審驗法式, 擅爲者誅, 國乃無賊.
014. 신하에게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5.주도.3)
- 한비자 제5편 주도[3]-
군주에게는 다섯 가지 둘러싸여 막히는 재앙이 있다.
첫째 막음은 신하가 군주의 눈과 귀를 막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막음은 신하가 국가 재정을 지배하는 것이다. 셋째 막음은 신하가 방자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넷째 막음은 신하가 멋대로 이것이 도의라 하여 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막음은 신하가 자기 세력을 기르는 것이다.
신하가 군주의 눈과 귀를 막으면 군주는 장님이 될 것이며, 신하가 재정을 지배하면 군주는 은덕을 베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신하가 방자하게 명령하면 군주는 통치권을 잃게 될 것이며, 신하가 멋대로 도의를 행하면 군주는 명분이 서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신하가 자기 도당을 기르면 군주는 자기 세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일들은 군주가 독단으로 전행해야 할 것이지, 신하가 참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韓非子 第5篇 主道[3]-
是故人主有五壅; 臣閉其主曰壅, 臣制財利曰壅, 臣擅行令曰壅, 臣得行義曰壅, 臣得樹人曰壅. 臣閉其主, 則主失位; 臣制財利, 則主失德: 臣擅行令, 則主失制; 臣得行義, 則主失名; 臣得樹人, 則主失黨. 此人主之所以獨擅也, 非人臣之所以得操也.
015. 상벌은 명확해야 한다(5.주도.4)
- 한비자 제5편 주도[4]-
군주의 도는 조용히 대기하는 상태를 존중한다.
군주는 스스로 국사를 행하지 말고 신하에게 시켜 그들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살피고, 자신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말고 신하를 부리되 그 결과의 이해를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하는 스스로 제 의견을 진술하고 스스로 일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하가 진언을 하거든 그대로 시키되 그 성과가 진언과 동일하면 상을 주고, 그 성과가 진언과 다를 경우에는 벌한다.
요컨대 총명한 임금의 도는 신하가 진언한 이상의 그에 부합되는 성과를 올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임금이 상을 주는 모습은 차분하고 가뭄에 단비 같은 것으로 백관을 어루만지듯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벌을 주는 모습은 벼락처럼 무섭다. 어떤 성인일지라도 그 노여움을 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총명한 임금은 상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벌주는 것을 늦추지 않는다.
상주는 것을 소홀히 하면 공신들은 보람이 없으므로 공무를 태만히 하고, 벌주는 것을 늦추면 간신들은 그것을 기화로 부정을 한다. 따라서 공적이 뚜렷하면 아무리 탐탁지 않고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하고, 과실이 뚜렷하면 근친이나 총애하는 신하라 할지라도 반드시 벌주어야 한다. 근친과 총애하는 자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면 소원한 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고 측근자는 오만해질 수 없을 것이다.
- 韓非子 第5篇 主道[4]-
人主之道, 靜退以爲寶. 不自操事而知拙與巧, 不自計慮而知福與咎. 是以不言而善應, 不約而善增. 言已應, 則執其契; 事已增, 則操其符. 符契之所合, 賞罰之所生也. 故群臣陳其言, 君以其言授其事, 事以責其功. 功當其事, 事當其言則賞; 功不當其事, 事不當其言則誅. 明君之道, 臣不得陳言而不當. 是故明君之行賞也, ?乎如時雨, 百姓利其澤; 其行罰也, 畏乎如雷霆, 神聖不能解也. 故明君無偸賞, 無赦罰. 賞偸, 則功臣墮其業, 赦罰, 則姦臣易爲非. 是故誠有功, 則雖疏賤必賞; 誠有過, 則雖近愛必誅. 近愛必誅, 則疏賤者不怠, 而近愛者不驕也.
016. 질서가 없는 나라는 쇠약해진다(6.유도.1)
- 한비자 제6편 유도[1]-
영구히 강하고 영구히 약한 국가는 없다. 국법을 지키는 도가 강하면 그 나라는 강하고, 국법을 지키는 도가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하다.
초나라의 장왕은 26국을 통일하여, 영토를 사방 삼천리나 확대할 만큼 되었으나, 장왕이 세상을 떠나자 초나라는 쇠약해졌다. 제나라의 환공은 30국을 병합하여 사방 삼천리로 영토를 확대시켰지만 환공이 세상을 떠나자 제나라는 쇠약해졌다. 연나라의 소왕은 황하까지 국경을 넓혀 계를 수도로 하고 탁과 방성을 외곽으로 하여 제나라를 정벌하고 중산을 평정했으나, 소왕이 세상을 떠나자 연나라는 쇠약해졌다. 위나라는 연나라를 쳐 조나라를 구하고 하동을 탈취하고, 도와 위 땅을 공략하고, 평륙을 점령하고 한나라의 관을 정복하고, 그 위세가 널리 미쳤으나 왕이 죽자 위나라도 쇠약해졌다.
이런 점으로 보아 장왕이나 환공과 같은 군주가 있으면 국가는 천하에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이 모두가 쇠약해진 것은 그 나라 관리들이 망국의 원인이 될 짓만 일삼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가령 한 나라가 질서가 없어 쇠약해졌다 하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국민 모두가 국법을 버리고 남몰래 외국과 흥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격이 되어 국가는 더욱 쇠약해질 것이다.
- 韓非子 第6篇 有度[1]-
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 則國强, 奉法者弱, 則國弱. 荊莊王幷國二十六, 開地三千里; 莊王之氓社稷也, 而荊以亡, 齊桓公幷國三十, 啓地三千里; 桓公之氓社稷也, 而齊以亡. 燕襄王以河爲境, 以?爲國. 襲?方城, 殘齊平中山. 有燕者重, 無燕者輕, 襄王之氓社稷也, 而燕以亡. 魏安釐王攻趙救燕, 取地河東; 攻盡陶?魏之地; 加兵於齊, 私平陸之都; 攻韓拔管, 勝於淇下; ?陽之事, 荊軍老而走; 蔡?召陵之事, 荊軍破; 兵四布於天下, 威行於冠帶之國; 安釐王死而魏以亡. 故有荊莊?齊桓, 則荊. 齊可以?; 有燕襄?魏安釐, 則燕?魏可以强, 今皆亡國者, 其群臣官吏皆務所以亂而不務所以治也. 其國亂弱矣, 又皆釋國法而私其外, 則是負薪而救火也, 亂弱甚矣!
017. 나라를 신하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6.유도.2)
- 한비자 제6편 유도[2]-
신하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일을 멈추고 국법에 따르게 하면 백성이 평안할 것이요, 국가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신하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법을 바르게 행하면 군대는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득실을 판별하며, 국법을 지키는 자를 신하로 삼으면 군주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명성이 높다 하여 발탁하게 되면, 그 자는 군주를 떠나 작당을 하고 자기 당파에 속하는 자를 관리로 등용하게 될 것이니, 백성은 세도가와 교분을 맺으려 할 것이고, 법은 무력해질 것이다. 세상의 평가가 좋다고 해서 상을 주고, 세상의 평가가 나쁘다 하여 벌을 주면 결국은 국법을 어기고, 사복을 채우는 수단을 취하게 되고, 서로 결탁하여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군주를 잊고 외국과 교류하며 그 당파에 속한 자만을 추천하게 되면 신하들의 군주에 대한 충성심은 적어진다. 교제가 넓어 친구가 많고 국내외에 도당이 많은 신하는 큰 과실이 있어도 탄로 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참된 충신은 모함을 받아 죄 없이 화를 입거나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간신은 공이 없는데도 빈둥대며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 충신이 죄 없이 사형에 처해지면 좋은 신하는 숨어 버리고, 간신은 공적도 없이 팔짱을 끼고 돈벌이를 하게 되며 간신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나라가 망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은 국법을 버리고 자기 일신만을 소중히 여긴다. 고매한 유력자에게는 간간이 들르지만, 조정에는 일절 출입도 없을 것이며, 군주의 이익이 되는 일도 하려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군주 곁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군주의 존엄은 보전되지 않을 것이며, 관직이 제 아무리 잘 갖추어졌다 해도 나랏일을 제대로 할 사람은 없다. 군주는 오직 명목만 있을 뿐, 신하들의 집에 기식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망국의 조정에는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조정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실지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신하들이 서로 사리를 도모하고, 국가를 풍족하게 하려 들지 않으며, 모두가 권세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 지위를 높이는 데만 열중하고, 권세 있는 가문과의 교제에만 열중하며, 관직을 등한히 하는 자들만이 득실거린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군주가 법도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신하들에게만 맡겨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임금은 인재를 선발하되 법에 따라서 하며 사사로운 생각은 버린다. 그 공적을 평가하는 데도 법에 따르며,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판정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동료들이 칭찬해도 재능 없이는 출세하지 못할 것이며, 동료들이 모함을 해도 공로가 있으면 물리칠 수가 없게 되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정확하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법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 韓非子 第6篇 有度[2]-
故當今之時, 能去私曲?就公法者, 民安而國治; 能去私行?行公法者, 則兵强而敵弱. 故審得失有法度之制者, 加以群臣之上, 則主不可欺以詐僞; 審得失有權衡之稱者, 以聽遠事, 則主不可欺以天下之輕重. 今若以譽進能, 則臣離上而下比周; 若以黨擧官, 則民務交而不求用於法. 故官之失能者其國亂, 以譽爲賞, 以毁爲罰也, 則好賞惡罰之人, 釋公行, 行私術, 比周以相爲也. 忘主外交, 以進其與, 則其下所以爲上者薄矣. 交衆?與多, 外內朋黨, 雖有大過, 其蔽多矣. 故忠臣危死於非罪, 姦邪之臣安利於無功. 忠臣危死而不以其罪, 則良臣伏矣; 姦邪之臣安利不以功, 則姦臣進矣; 此亡之本也. 若是, 則群臣廢法而行私重, 輕公法矣. 數至能人之門, 不壹至主之廷; 百慮私家之便, 不壹圖主之國. 屬數雖多, 非所以尊君也; 百官雖具, 非所以任國也. 然則主有人主之名, 而實託於群臣之家也. 故臣曰: 亡國之廷無人焉. 廷無人者, 非朝廷之衰也. 家務相益, 不務厚國; 大臣務相尊, 而不務尊君; 小臣奉祿養交, 不以官爲事. 此其所以然者, 由主之不上斷於法, 而信下爲之也. 故明主使法擇人, 不自擧也; 使法量功, 不自度也. 能者不可弊, 敗者不可飾, 譽者不能進, 非者弗能退, 則君臣之間明辯而易治, 故主讐法則可也.
018. 신하는 손과 같아야 한다(6.유도.3)
- 한비자 제6편 유도[3]-
현 자가 신하가 되어 군주에게 예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한 이상 그가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으며, 조정에서는 아무리 비천한 직무일지라도 기꺼이 맡고, 군대에 있어서도 곤란을 피하려 들지 않으며, 어명에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신체로 말하자면 신하는 군주의 손과 같다. 왜냐하면 손은 위로는 머리를 매만지고 아래로는 발을 씻으며, 또한 춥고 더움에 따라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작위와 봉록을 하찮게 여기며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 군주를 멋대로 선택하는 자가 있다고 하자. 그러한 자는 청렴하고 결백한 인물이 못된다. 거짓을 말하고 국법을 위반하며 군주에 시비를 하는 자는 충신이 될 수 없다.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고 사사로이 벌을 행하며 인기를 얻기 위해 명성을 구하는 자를 어진 사람이라 볼 수는 없다. 속계를 떠나 은거하면서 군주를 비방하는 자는 의인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군주의 악을 광고하는 자이므로 절의(節義)하는 인물이라 볼 수 없다.
국외에서는 제후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국내에서는 국력을 소모하며, 망국의 위기가 박두하면 그에 편승하여 군주를 위협하고, 열국과의 외교도 자기 힘이 아니면 이룰 수 없으며 적국의 원한도 자기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군주는 그 말을 믿고 국가를 들어 몽땅 그 신하에게 맡긴다. 그러한 신하는 군주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며, 자국의 부에 피해를 주는 반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험난한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옛날의 법도에「신하는 강한 세력을 구축해서는 안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해서도 안되며 왕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국법을 지키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표리가 있어서는 안되며 오직 군주의 명령만을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 韓非子 第6篇 有度[3]-
賢者之爲人臣, 北面委質, 無有二心. 朝廷不敢辭賤, 軍旅不敢辭難; 順上之爲, 從主之法, 虛心以待令, 而無是非也. 故有口不以私言, 有目不以私視, 而上盡制之. 爲人臣者, 譬之若手, 上以修頭, 下以修足; 淸暖寒熱, 不得不救入; ?*야傳體, 不敢弗搏, 無私賢哲之臣, 無私事能之士. 故民不越鄕而交, 無百里之?. 貴賤不相踰, 愚智提衡而立, 治之至也. 今夫輕爵祿, 易去亡, 以擇其主, 臣不謂廉. 詐說逆法, 倍主强諫, 臣不謂忠. 行惠施利, 收下爲名, 臣不謂仁. 離俗隱居, 而以非上, 臣不謂義. 外使諸侯, 內耗其國, 伺其危險之陂, 以恐其主曰;「交非我不親, 怨非我不解.」 而主乃信之, 國聽之. 卑主之名以顯其身, 毁國之厚以利其家, 臣不謂智. 此數物者, 險世之說也, 而先王之法所簡也. 先王之法曰:「臣毋或作威, 毋或作利, 從王之指; 毋或作惡, 從王之路.」 古者世治之民, 奉公法, 廢私術, 專意一行, 具以待任.
019. 법으로 상벌을 판단해야 한다(6.유도.4)
- 한비자 제6편 유도[4]-
군주가 백관을 관찰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할 능력도 없다. 더욱이 그가 눈여겨보려 하면 백관은 외양만을 꾸민다. 그래서 진실을 간파할 수가 없다. 또 자기 귀로 직접 들어보려 하면 신하는 말을 꾸민다. 또 면밀하게 살피려 하면 신하는 혀끝을 놀려 군주의 판단을 그르친다. 그래서 선왕은 사려와 귀와 눈 등은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기 재능을 버리고 법으로써 상벌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이처럼 옛날의 현명한 왕들의 방침은 현명했었다. 그리하여 법은 간략했지만 백성들은 범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천하를 지배했기 때문에 영리한 신하도 군주를 속이지 못했으며, 간신들도 책동하지 못했고, 천 리 밖에 있는 신하도 거짓 보고를 하지 못했다. 측근들도 남의 착함을 숨기고 자기 비행을 감추지 못했으며, 조정의 군신은 도당을 만들지 못하고 군주와 직결하여 각자가 기밀을 지키며 월권을 행하지 않았었다. 정치는 복잡하지 않았으니 여유 있게 되었다.
이유는 군주가 그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하가 군주를 해치는 것은 지형의 변화처럼 서서히 침식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그 기미를 알 수 없으며, 자기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어도 모른다. 그래서 선왕들은 나침반이 되는 법률을 마련하여 그 방향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총명한 군주는 신하들이 법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법률안에서는 사사로움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법률은 과실을 방지하고 사사로움을 버리게 하며, 엄격한 형벌은 명령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백성을 응징하는 것이며, 권위는 군주가 독점하고 신하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명령은 군주와 신하 양쪽에서 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력과 정치명령을 신하와 함께 행사하면 나쁜 일이 속출하고, 또 법령이 믿을 수 없게 되면 군주의 지위가 위태해지며, 형벌이 애매하면 사악을 제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능숙한 목수는 눈짐작으로도 먹줄을 잘 칠 수 있지만, 만일을 위하여 자나 수평에 의지한다.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을 빨리 처리해도 실수가 없지만 만일의 실수에 대비해서 선왕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먹줄은 반듯하므로 비뚤어진 나무는 그에 따라 잘라 내며, 수준기는 수평하므로 그에 따라 솟은 곳을 깎아 내는 것이다. 저울이 정확하면 무거운 편은 줄이고 가벼운 편은 더할 수 있으니 평등해지는 것이다.
- 韓非子 第6篇 有度[4]-
夫爲人主而身察百官, 則日不足, 力不給. 且上用目, 則下飾觀; 上用耳, 則下飾聲; 上用慮, 則下繁辭. 先王以三者爲不足, 故舍己能而因法數, 審賞罰. 先王之所守要, 故法省而不侵. 獨制四海之內, 聰智不得用其詐, 險躁不得關其?, 姦邪無所依. 遠在千里外, 不敢易其辭; 勢在郎中, 不敢蔽善飾非; 朝廷群下, 直湊單微, 不敢相踰越. 故治不足而日有餘, 上之任勢使然也.
夫人臣之侵其主也, 如地形焉, 卽漸以往, 使人主失端, 東西易面而不自知. 故先王立司南以端朝夕. 故明主使其群臣不遊意於法之外, 不爲惠於法之內, 動無非法. 法所以凌過遊外私也; 嚴刑, 所以遂令懲下也. 威不貸錯, 制不共門. 威?制共, 則衆邪彰矣; 法不信, 則君行危矣; 刑不斷, 則邪不勝矣. 故曰: 巧匠目意中繩, 然必先以規矩爲度; 上智捷擧中事, 必以先王之法爲比. 故繩直而枉木?, 準夷而高科削, 權衡縣而重益輕, 斗石設而多益少.
020. 법과 형벌은 공평하고 엄격해야 한다(6.유도.5)
- 한비자 제6편 유도[5]-
법률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법률이 인정하는 것만을 행하게 하고, 법률이 못하게 하는 일은 중지시키는 일이다. 법률의 적용은 지혜로운 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용맹한 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형벌은 상대가 대신일 경우에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며, 포상은 아무리 비천한 자일지라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
군주의 과실을 방지하고 신하의 비행을 그치게 하며, 전란을 다스리고 복잡한 일을 해결하며, 경거망동을 못하도록 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백성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법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관리를 격려하고 백성을 위협하며 나쁜 일을 물리치고, 사기를 못 치게 하는 것이 형벌이다. 형벌이 무거우면 고귀한 자라도 천한 백성을 멸시하지 않는다. 법이 철저히 시행되면 군주는 존엄하며 그 권위가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군주가 존엄하고 권위가 침해당하지 않게 되면 군주는 강대해진다. 그러므로 선왕은 법과 형벌을 존중했다. 그러나 군주가 만일 그것을 버리고 사사로움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상하의 구별이 무너질 것이다.
- 韓非子 第6篇 有度[5]-
故以法治國, 擧措而已矣. 法不阿貴, 繩不撓曲.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屬官威民, 退淫殆, 止詐僞, 莫如刑. 刑重, 則不敢以貴易賤; 法審, 則上尊而不侵, 上尊而不侵, 則主强而守要, 故先王貴之而傳之. 人主釋法用私, 則上下不別矣.
021. 상벌의 권한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7.이병.1)
-한비자 제7편 이병[1]-
현명한 군주가 그 신하를 지도하고 제어하는 방법에는 두개의 손잡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형(刑)과 덕(德)이다. 즉, 죄인을 죽이는 것을 형이라 하고 공로 있는 자를 상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사람은 자고로 형벌은 두려워하고 상은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형과 덕을 잘 쓰면 신하들은 군주의 형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죄를 피하고, 은상을 입고자 착한 일을 하려고 든다. 상벌은 그러한 효과가 있으므로 간신들은 군주가 형과 덕을 직접 행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들이 미워하는 자는 군주를 꾀어 형을 인수받아 이를 벌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를 꾀어 덕을 인수받아 포상하고자 한다. 가령 군주가 상벌의 위력이나 그 이로움을 스스로 베풀지 않고, 신하의 뜻대로 맡겨버리면 국민들 모두가 그 간신만을 두려워하고, 군주를 버릴 것이다.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키는 것은 호랑이에게 이빨과 발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가 발톱과 이빨을 개에게 맡겨버린다면 결국 호랑이는 개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군주는 발톱과 이빨에 해당하는 형과 덕으로만 신하를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신하에게 빌려주면, 군주는 오히려 신하에게 제어 당할 것이다.
제나라의 전상은 위로는 군주를 꾀어 작위와 봉록을 자기 뜻대로 신하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아래로는 과감하게 쌀과 조 따위로 선심을 베풀었다. 따라서 결국 왕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자한은 송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은상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니 손수 행하십시오. 형벌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니 신이 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송군은 형벌을 상실하고 자한이 행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송군은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전상은 다만 덕만을 이용했었는데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자한은 형만을 이용했는데 송군이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만일 신하가 형과 덕의 두 가지를 겸용하게 되면 군주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죽음을 당한 군주는 신하에게 형과 덕을 사용하게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여 국가를 멸망시키지 않은 예가 없다.
-韓非子 第7篇 二柄[1]-
明主之所導制其臣者, 二柄而已矣. 二柄者, 刑德也. 何謂刑德? 曰: 殺戮之謂刑, 慶賞之謂德. 爲人臣者畏誅罰而利慶賞, 故人主自用其刑德, 則群臣畏其威而歸其利矣. 故世之姦臣則不然: 所惡, 則能得之其主而罪之; 所愛, 則能得之其主而賞之; 今人主非使賞罰之威利出於已也, 聽其臣而行其賞罰, 則一國之人皆畏其臣而易其君, 歸其臣而去其君矣. 此人主失刑德之患也. 夫虎之所以能服狗者, 爪牙也. 使虎釋其爪牙而使狗用之, 則虎反服於狗矣. 人主者, 以刑德制臣者也, 今君人者釋其刑德而使臣用之, 則君反制於臣矣. 故田常上請爵祿而行之群臣, 下大斗斛而施於百姓, 此簡公失德而田常用之也, 故簡公見弑. 子罕謂宋君曰:「夫慶賞賜予者, 民之所喜也, 君自行之; 殺戮刑罰者, 民之所惡也, 臣請當之.」 於是宋君失刑而子罕用之, 故宋君見劫. 田常徒用德而簡公弑. 子罕徒用刑而宋君劫. 故今世爲人臣者兼刑德而用之, 則是世主之危甚於簡公?宋君也. 故劫殺擁蔽之主, 非失刑德而使臣用之, 而不危亡者, 則未嘗有也.
022. 말에 책임 지게하고 월권을 금하라(7.이병.2)
-한비자 제7편 이병[2]-
군주가 신하의 간교하고 악독한 행위를 억제하려면 진언과 성과가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신하가 어떤 일을 계획하여 의견을 말하였을 때, 그 일을 맡겨 두고, 그 성과가 일의 과정과 같고 그 과정이 신하의 진언과 동일하면 포상할 것이며, 만일 성과가 그 일의 과정과 합치되지 않고 또 결과가 진언과 일치하지 않으면 벌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말로 대단한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도 그 성과가 적으면 벌해야 한다.
성과가 적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자신이 분명히 한 말에 따르지 못한 점을 벌하는 것이다. 또 신하들이 분명히 말로 밝힌 의견이 적은 데도 그 성과가 클 경우에도 벌해야 한다. 그것은 그 성과가 큰 데 대하여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언행불일치의 해독이 성과가 크다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옛날 한나라의 소후가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데 관을 담당한 자가 그에게 의복을 덮어주었다. 소후는 깨어나자 기뻐하면서 측근에게 물었다. “누가 옷으로 덮어 주었느냐?”
측근이 대답했다. “관을 담당한 자가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후는 관을 담당한 자와 옷을 담당한 자를 함께 처벌했다. 옷을 담당한 자를 처벌한 것은 그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고, 관을 담당하는 자를 처벌한 것은 직무 외의 일에 참견했기 때문이다. 물론 소후가 춥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직무 외의 월권의 해독이 추위보다 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로 본 것처럼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다룰 경우 신하는 자기 직책 외의 일로 공로를 올리지 못하게 했고, 진언한 이상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직책 외의 월권을 감행하면 사형에 처했고, 진언한 바를 실천하지 못해도 처벌했다. 신하가 자기 직책만을 지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하면 그들은 도당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지 못한다.
- 韓非子 第7篇 二柄[2]-
人主將欲禁姦, 則審合; 刑名者, 言與事也. 爲人臣者陳而言, 君以其言授之事, 專以其事責其功. 功當其事, 事當其言, 則賞; 功不當其事, 事不當其言, 則罰. 故群臣其言大而功小者則罰, 非罰小功也, 罰功不當名也; 群臣其言小而功大者亦罰, 非不說於大功也, 以爲不當名也. 害甚於有大功, 故罰.
昔者韓昭侯醉而寢, 典冠者見君之寒也, 故加衣於君之上, 覺寢而說, 問左右曰:「誰加衣者?」 左右答曰:「典冠.」 君因兼罪典衣殺典冠. 其罪典衣, 以爲失其事也; 其罪典冠, 以爲越其職也. 非不惡寒也, 以爲侵官之害甚於寒.
故明主之畜臣, 臣不得越官而有功, 不得陳言而不當. 越官則死, 不當則罪. 守業其官, 所言者貞也, 則群臣不得朋黨相爲矣.
023. 본심을 드러내지 마라(7.이병.3)
- 한비자 제7편 이병[3]-
군주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 현명한 자를 임용하면 현명함을 미끼로 업신여긴다. 그렇다고 아무나 임용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또 군주가 현명한 자를 좋아하면 자기 행적을 꾸며 군주에게 영합하려고만 하므로 신하의 본심을 알 수가 없다. 그리하여 신하를 식별할 수가 없게 된다.
월왕이 용기 있는 자를 좋아하니 민중 가운데서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죽음도 무릅쓰는 자가 많이 나타났고, 초나라의 영왕이 미인을 좋아하자 나라 안의 여자들이 다투어 맵시를 내려고 절식하여 굶어죽는 자가 많이 나타났다. 제나라 환공이 투기심이 강하고 여색을 좋아하니 수조라는 자는 내시가 되었고, 또 환공이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니 역아는 자기 장남을 삶아 바쳤다. 연나라 왕 자쾌는 현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재상 자지는 왕이 나라를 이양하겠다고 하자 싫은 체하다가 나중에 빼앗아버렸다. 그러므로 군주가 싫어하는 것을 보이면 신하는 자기 속셈을 감추며, 군주가 좋아하는 것을 보이면 신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게 된다. 군주의 욕망이 분명해지면 신하는 그 욕망에 따라 갖가지 자세를 취한다.
그리하여 자지는 현자 시늉을 내다가 끝내는 군주의 지위를 탈취했고, 수조나 역아는 군주의 욕망을 좇아 군주의 약점에 파고 든 것이다. 그 결과 자쾌는 내란으로 죽었고, 환공은 그가 죽은 후에 다섯 자식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다가 그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장사를 지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된 연유는 군주가 자기 본심을 신하에게 보였기 때문이다.
원래 신하의 속마음은 충심으로 군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섬기는 것은 군주에게서 받을 이익 때문인 것이다. 옛 성현의 말에 「군주가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신하는 그 약점을 들추어 내지 못하며 본심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 신하가 본심을 드러내면 군주는 눈뜬장님이 되지 않는다.
- 韓非子 第7篇 二柄[3]-
人主有二患: 任賢, 則臣將乘於賢以劫其君; 妄擧, 則事沮不勝. 故人主好賢, 則群臣飾行以要君欲, 則是群臣之情不效; 群臣之情不效, 則人主無以異其臣矣. 故越王好勇而民多輕死; 楚靈王好細腰而國中多餓人; 齊桓公妬而好內, 故竪?自宮以治內; 桓公好味, 易牙蒸其子首而進之; 燕子?好賢, 故子之明不受國. 故君見惡, 則群臣匿端; 君見好, 則群臣誣能. 人主欲見, 則群臣之情態得其資矣. 故子之託於賢以奪其君者也, 竪??易牙因君之欲以侵其君者也. 其卒子?以亂死, 桓公蟲流出戶而不葬. 此其故何也? 人君以情借臣之患也. 人臣之情非必能愛其君也, 爲重利之故也. 今人主不掩其情, 不匿其端, 而使人臣有緣以侵其主, 則群臣爲子之?田常不難矣. 故曰:「去好去惡, 群臣見素.」 群臣見素, 則大君不蔽矣.
024.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8.양권.1)
- 한비자 제8편 양권[1]-
하늘에는 자연의 큰 법칙이 있고, 인간에는 그에 따른 법칙이 있다.
향기가 있는 술과 기름진 고기는 맛이 좋지만 도가 지나치면 몸을 해치며, 살결이 곱고 흰 이를 가진 미인은 사내의 마음을 즐겁게는 하지만 탐닉하게 되어 정기를 해친다. 다만 적당히 즐기면 신체에 해독이 없다. 군주의 권력도 마찬가지로 신하에게 함부로 보일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체로 나랏일에 종사하는 것은 신하들인데 그 중추는 군주이다. 성인이 중추를 장악하므로 신하들이 모여들어 성과를 올린다. 군주는 마음을 무(無)로 하고 있으므로 신하는 제각기 능력을 발휘한다. 백관이 제자리를 지키게 되면 군주는 어두운 데서 밝은 곳을 보듯 군신의 활동을 알아볼 수 있다. 신하가 직무를 맡게 되면 군주는 허심탄회하게 맞아들여 저마다의 뜻대로 활동시킨다. 신하의 생각과 의견을 안 다음에는 변경시키지 말고 어디까지나 형과 덕을 참작해 나간다. 그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다.
사물에는 장점이 있고 재능을 적용할 곳이 따로 있는 법이다. 적소에 이용하면 복잡하지 않다. 닭에게 새벽을 알리게 하고 고양이에게 쥐를 잡게 하듯 신하의 능력을 사용하면 위에 있는 자는 할 일이 없다. 위에 있는 자가 그 장점을 발휘하면 만사가 형통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면 그들에게 속는 수가 많다. 위에 있는 자가 말재간이 있고 영리하면 신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 든다. 군주와 신하의 지위가 바뀌어 신하가 주권을 장악하게 되면 통치할 수가 없다.
- 韓非子 第8篇 揚權[1]-
天有大命, 人有大命. 夫香美脆味, 厚酒肥肉, 甘口而病形; 曼理皓齒, 說情而損精. 故去甚去泰, 身乃無害. 權不欲見, 素無爲也. 事在四方, 要在中央. 聖人執要, 四方來效. 虛而待之, 彼自以之. 四海旣藏, 道陰見陽. 左右旣立, 開門而當. 勿變勿易, 與二俱行, 行之不已, 是謂履理也.
夫物者有所宜, 材者有所施, 各處其宜, 故上下無爲. 使?司夜, 令狸執鼠, 皆用其能, 上乃無事. 上有所長, 事乃不方. 矜而好能, 下之所欺: 辯惠好生, 下因其材. 上下易用, 國故不治.
025. 천명에 따르고 지혜와 기교를 버려라(8.양권.2)
- 한비자 제8편 양권[2]-
현명한 군주의 도는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을 으뜸으로 한다. 명분이 정당하면 안정되고 정당하지 못하면 불안정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도를 지키며 허심탄회하게 신하에게 의견을 말하게 하여 그에 따라 일을 부여하고 성과를 기다린다. 군주는 재능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신하는 겉치레를 하지 않으며 거짓을 꾸미지 못한다. 그리하여 신하의 능력에 따라 임명하면 신하는 그 공을 확실히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진언에 의해서 직무를 주게 되면 그 직책을 다할 것이다. 신하는 속이려 들지 않을 것이며 다투어 성과를 올리려 들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그 직무를 조심스럽게 행하며 천명을 기다려야 한다. 성인의 도는 지혜와 기교를 버리는 데 있다. 지혜와 기교를 버리지 않고서는 상도라 할 수 없다. 백성이 지혜와 기교를 사용하면 그 몸에 화가 많고, 군주가 그것을 사용하면 그 국가는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도에 따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하며 백성을 생각하고 비교하며 조사한다. 이 작업은 무한히 계속된다. 또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체로 위에 선 군주의 재난과 화는 신하가 진언을 하자마자 곧 동조하는 데서 비롯된다. 군주가 신하의 언행을 믿는 것은 괜찮지만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천하 백성이 군주를 따를 것이다.
- 韓非子 第8篇 揚權[2]-
用一之道, 以名爲首, 名正物定, 名倚物徙. 故聖人執一以靜, 使名自命, 令事自定. 不見其采, 下故素正. 因而任之, 使自事之; 因而予之, 彼將自擧之; 正與處之, 使皆自定之. 上以名擧之, 不知其名, 復修其形. 形名參同, 用其所生. 二者誠信, 下乃貢情.
謹修所事, 待命於天. 毋失其要, 乃爲聖人. 聖人之道, 去智與巧, 智巧不去, 難以爲常. 民人用之, 其身多殃; 主上用之, 其國危亡. 因天之道, 反形之理, 督參鞠之, 終則有始. 虛以靜後, 未嘗用已. 凡上之患, 必同其端; 信而勿同, 萬民一從.
026. 마음대로 말하게 두어라(8.양권.3)
- 한비자 제8편 양권[3]-
원래 도라는 것은 광대무변하고 형태가 없지만, 덕은 실제로 명백한 정의가 있어 만물에 두루 미친다. 도는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만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초연히 존재한다. 도는 어떠한 사물에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도 생사를 때에 맡기고 명분을 바르게 하며 일정불변의 태도를 버리고 도와 조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다.
「도는 만물에 초연하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며, 덕은 음양에 초연하며, 저울은 경중에 초연하며, 먹줄은 요철에 초연하며, 화는 건조와 습기에 초연하며, 군주는 신하에 초연하니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이치는 모두가 도에서 비롯한다. 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터득한 현명한 군주는 신하보다 절대적인 위치에 독립해 있다. 이것이 도의 형식이다. 따라서 군주와 신하는 그 갈 길이 다르다. 즉, 신하는 진언을 하여 군주를 섬기려 하고, 군주는 그 언설을 파악하고, 신하는 그 실효를 이룩하고자 한다. 실효와 언설이 일치하면 상하는 조화한다.
원래 군주가 신하의 언설을 듣는 도는 신하의 언설을 통해서 그에 상당한 일을 신하에게 주어 헌신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주는 신하의 말을 잘 생각하여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며, 그 성질을 분류한다.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듣는 태도는 멍하고 술에 취해 있는 듯이 해야 한다. 입을 남보다 먼저 놀려서는 안되며, 무지스럽고 멍청한 시늉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신하는 안심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므로 그 말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 그 말에는 시비할 점이 있겠지만 군주는 시치미를 떼고 듣고만 있어야 하며, 신하들끼리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상대의 말을 모르도록 조치해야 한다.
군주는 여유 있고 침착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백성을 다스린다. 만일 군주가 신하의 언설을 좋아하면 신하는 그 점을 이용하여 아첨하고 복잡해질 것이며, 또 신하의 언설을 싫어하면 원망을 사게 된다. 그래서 군주는 즐거워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고 허심탄회한 도를 터득해야 한다. 군주가 주권을 신하와 공유하지 않고 오로지 군주만이 전단해야만 백성이 고마워 할 것이다.
한편 정무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군주는 신하의 상의에 응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전행케 하고, 군주 자신은 마음을 굳게 하여 내심을 감추고 신하의 행동을 안방에서 뜰을 바라보듯이 하면 신하의 행동을 소상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포상할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해야 할 자는 처벌한다.
- 韓非子 第8篇 揚權[3]-
夫道者, 弘大而無形; 德者, ?理而普至. 至於群生, 斟酌用之, 萬物皆盛, 而不與其寧. 道者, 下周於事, 因稽而命, 與時生死. 參名異事, 通一同情. 故曰: 道不同於萬物, 德不同於陰陽, 衡不同於輕重, 繩不同於出入, 和不同於燥?, 君不同於群臣. 凡此六者, 道之出也. 道無雙, 故曰一. 是故明君貴獨道之容. 君臣不同道, 下以名禱. 君操其名, 臣效其形, 形名參同, 上下和調也.
凡聽之道, 以其所出, 反以爲之入. 故審名以定位, 明分以辯類. 聽言之道, 溶若甚醉. 脣乎齒乎, 吾不爲始乎; 齒乎脣乎, 愈??乎. 彼自離之, 吾因以知之; 是非輻湊, 上不與構. 虛靜無爲, 道之情也; 參伍比物, 事之形也. 參之以比物, 伍之以合虛. 根幹不革, 則動泄不失矣. 動之溶之, 無爲而改之. 喜之, 則多事; 惡之, 則生怨. 故去喜去惡, 虛心以爲道舍. 上不與共之, 民乃寵之; 上不與義之, 使獨爲之. 上固閉內?, 從室視庭, 參咫尺已具, 皆 之其處. 以賞者賞, 以刑者刑, 因其所爲, 各以自成. 善惡必及, 孰敢不信? 規矩旣設, 三隅乃列.
027.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8.양권.4)
- 한비자 제8편 양권[4] -
군주는 신비의 덕이 밖에서 관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하는 군주를 업신여긴다. 군주는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우며 측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신하가 비판하지 못한다. 또 군주가 천지와 같이 사심이 없으면 누구는 가까이 하고 누구는 멀리 할 수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천지와 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 한다.
대신의 집에 출입하는 자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통제가 잘 되어 있으면 신하는 군주의 본심을 포착하지 못한다. 말과 행동에 비추어 신하를 처리하면 직책을 잘 지킨다. 이 법이 천박하다 하여 다른 도를 구하는 일은 잘못이다. 만일 법에 의하지 않으면 교활한 백성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간사한 신하가 주변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말했다.
「신하를 부자가 되게 하여 군주와 비교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신하의 지위를 존귀하게 만들어 군주의 지위를 위협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한 사람 만을 믿다가 국가를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
장딴지가 넓적다리보다 크면 걸을 수가 없는 것처럼 신하의 세력이 군주보다 크면 멸망한다.
군주가 신비한 위력을 상실하면 신하는 호랑이가 되어 뒤에서 군주를 노린다. 군주가 그것을 모르면 호랑이가 된 신하는 잠시 동안 이빨을 숨기고 개 행세를 한다. 군주가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개의 수는 증가한다. 호랑이가 무리를 이루게 되면 군주를 물어 죽인다. 이와 같이 군주의 곁에 충신이 없다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 군주가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면 호랑이도 두려워 할 것이며, 형벌을 엄히 하면 순종할 것이며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8篇 揚權[4]-
主上不神, 下將有因: 其事不當, 下考其常. 若天若地, 是謂累解; 若地若天, 孰疏孰親? 能象天地, 是謂聖人. 欲治其內, 置而勿親, 欲治其外, 官置一人; 不使自恣, 安得移幷? 大臣之門, 唯恐多人. 凡治之極, 下不能得. 周合刑名, 民乃守職; 去此更求, 是謂大惑. 猾民愈衆, 姦邪滿側. 故曰: 毋富人而貸焉, 毋貴人而逼焉; 毋專信一人而失其都國焉; ?大於股, 難以趣走. 主失其神, 虎隨其後. 主上不知, 虎將爲狗. 主不蚤止, 狗益無已. 虎成其群, 以殺其母. 爲主而無臣, 奚國之有? 主施其法, 大虎將怯; 主施其刑, 大虎自寧. 法刑苟信, 虎化爲人, 復反其眞.
028. 도당은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8.양권.5)
- 한비자 제8편 양권[5]-
군주가 국가를 통치하려면 반드시 도당을 타파해야 한다. 정치를 잘 하려면 하사품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으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는 더욱 요구하게 된다. 소원대로 하사한다는 것은 원수에게 도끼를 주는 격이다. 도끼로 군주를 찍으려 덤빌 것이다. 황제(黃帝)는 이렇게 말했다.
「상(上)과 하(下)는 하루에 백 차례나 싸우고 있다.」
신하는 그 내심을 숨기고 군주를 노리며, 군주는 법으로써 신하를 재판한다. 그러므로 법도는 이를 확립하게 되면 신하를 제어하는 무기가 되므로 군주의 보배요, 이와는 반대로 도당을 만드는 것은 신하의 보배가 된다.
원래 신하가 그 군주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도당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주가 하나를 잃게 되면 수십 배의 이익을 얻는다. 국가를 지켜나가려면 군주는 그 신하의 세력권을 너무 확대시켜서는 안되며, 도를 지키는 군주는 신하의 사사로운 재물이 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신하를 부귀하게 하면 군주에게 반역하여 죽이려 들 것이다.
만일 군주가 위기를 두려워한다면 재빨리 정식으로 태자를 옹립하여 다른 야망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에서는 간신의 동향을 관찰하고, 법도는 반드시 군주 자신이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하 가운데서 그 부귀가 공로보다 초과된 자가 있으면 이것을 깎아 내려야 하며, 공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더 두터이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도에 맞게 하여 신하가 도당을 만들어 군주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 깎아 내리는 일을 갑작스럽게 해서는 안되고 보름달이 줄어들듯이 해야 하며, 또 두터이 하는 것도 냉수를 데우듯 서서히 하여 신하로 하여금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령을 간단히 하여 벌은 신중히 기하여야 하며 벌할 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군주는 형벌이라는 자신의 활시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 韓非子 第8篇 揚權[5]-
欲爲其國, 必伐其聚; 不伐其聚, 彼將聚衆. 欲爲其地, 必適其賜; 不適其賜, 亂人求益. 彼求我予, 假讐人斧; 假之不可, 彼將用之以伐我. 黃帝有言曰:「上下一日百戰.」 下匿其私, 用試其上; 上操度量, 以割其下. 故度量之立, 主之寶也; 黨與之具, 臣之寶也. 臣之所不弑其君者, 黨與不具也. 故上失扶寸, 下得尋常. 有國之君, 不大其都; 有道之君, 不貴其家. 有道之君, 不貴其臣; 貴之富之, 備將代之. 備危恐殆, 急置太子, 禍乃無從起. 內索出?, 必身自執其度量. 厚者虧之, 薄者靡之. 虧靡有量, 毋使民比周, 同欺其上. 虧之若月, 靡之若熱. 簡令謹誅, 必盡其罰. 毋弛而弓.
029. 권신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8.양권.6)
- 한비자 제8편 양권[6]-
나라에 권세를 잡은 신하가 있어 군주와 병존하는 것은 한 우리 안에 두 마리 수탉이 있는 것과 같다. 한 울에 두 마리의 수탉이 있으면 서로 싸운다. 한 나라에 두 명의 군주는 싸움의 근원이다. 늑대를 염소 울에 두면 염소가 번식을 못하는 것처럼 탐욕스러운 간신에게 백성을 맡겨 두면 백성은 참살 당하게 될 것이다.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어 부부가 함께 가정을 다스리면 애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군주는 때때로 나뭇가지를 솎아 내듯이 대신이나 그 일당의 권세를 약화시켜야 한다. 나뭇가지가 무성하면 대문을 가로막는 법이다. 대신의 대문에 출입하는 자가 많으면 궁정에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군주의 총명이 흐리고 안팎의 사정에 어두워진다. 또 가지만 크고 줄기가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봄바람에도 나무가 부러질 염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서자가 너무 많으면 본가는 위태롭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나뭇가지를 솎아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나뭇가지를 잘라내면 대신이나 공자의 무리가 흩어진다. 웅덩이를 메워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신하의 권세를 빼앗아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군주가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번개처럼 신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韓非子 第8篇 揚權[6]-
一棲兩雄, 其*착안안. 豺狼在牢, 其羊不繁. 一家二貴, 事乃無功. 夫妻持政, 子無適從. 爲人君者, 數披其木, 毋使木枝扶疏; 木枝扶疏; 將塞公閭, 私門將實, 公庭將虛, 主將壅圍. 數披其木, 無使木枝外拒; 木枝外拒, 將逼主處. 數披其木, 毋使枝大本小; 枝大本小, 將不勝春風; 不勝春風, 枝將害心. 公子旣衆, 宗室憂吟. 止之之道, 數披其木, 毋使枝茂. 木數披, 黨與乃離. 掘其根本木乃不神. 塡其洶淵, 毋使水淸. 探其懷, 奪之威. 主上用之, 若電若雷.
030` 권력을 잃게 되는 여덟 가지 원인(9.팔간.1)
- 한비자 제9편 팔간[1]-
신하가 간교하고 악독한 행위를 이루는 수법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같은 잠자리에 있는 자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귀부인, 애첩, 또는 군주의 마음에 든 미소년들은 군주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다. 군주가 한가롭게 즐기고 있을 때, 또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을 때는 긴장이 풀려 있으므로, 귀부인, 애첩, 미소년들은 전부터 원하고 있던 것을 조르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법이다. 그래서 간신들은 그러한 자들을 매수하여 군주를 매혹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동상(同床)에 있는 자를 매수하는 수법이라 한다.
둘째는, 측근자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여기서 측근이란 사람을 웃기는 광대, 난장이, 몸종, 내시들을 말한다. 그들은 군주가 말하기 전에 눈치로 그 내심을 꿰뚫어 보고, 앞질러 일을 한다. 그래서 간신들은 속으로는 그들에게 황금, 보석, 노리개 따위를 주어 얼굴을 익히며, 또 밖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법을 관대히 해주며 기분을 맞추어 그 힘을 빌려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을 군주의 측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한다.
셋째는, 부형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부형이란 군주의 백숙부와 형제를 말하는 것인데, 군주가 친애하는 사람들이다. 대신이나 궁정의 고급관리는 군주의 상담역이다. 이들은 전력을 기울여 섬기고 있으므로 군주는 반드시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 그래서 간신들은 군주의 백숙부, 형제에게 음악이나, 미남, 미녀를 제공하여 그 비위를 맞추고 대신이나 궁정의 관리에게는 달콤한 약속을 하여 환심을 사는 동시에 그들을 시켜 군주에게 진언하도록 하고, 그 일이 성사되면 대신이나 궁정의 관리는 그 공에 의해 벼슬이 올라간다. 그래서 간신들은 더욱 힘을 얻어 그들을 이용하여 군주의 권력을 잠식한다. 이것이 부형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넷째는, 재앙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군주는 궁전, 누대, 연못 등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즐기며, 소년 소녀나 개나 말을 치장하는 걸 좋아한다. 이것은 군주에게는 재앙인 것이다. 자신은 백성을 수탈하여 궁전, 누대, 연못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금을 무겁게 하고, 소년 소녀나 개나 말을 호화롭게 치장시켜 군주를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이에 사리사욕을 채운다. 이것을 재앙을 이용하는 수법이라 한다.
다섯째는, 민중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간신은 국가 재정을 뿌려 서민을 즐겁게 하며, 선심을 베풀어 서민을 끌어들이고, 조야가 자신을 칭찬하도록 만들어 군주의 은덕이 서민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운다. 이것이 민중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여섯째는, 유행의 변설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군주는 궁전 깊숙이 들어앉아 공평한 말을 듣지 못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듣는 일이 희소하므로 남의 말재간에 넘어가기 쉽다. 그래서 간신은 밖으로는 타국의 변사를 초청하고 안으로는 나라안의 웅변가를 길러 두었다가 이들에게 간신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퍼뜨리게 하여 군주를 매혹시킨다. 군주의 이익이나 세력을 기르는 방법을 미리 일러 놓고 군주의 마음을 달래는 한편, 듣지 않으면 해가 돌아온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헛된 웅변으로 군주를 농락하는 것이다. 이것을 유행하는 변설에 의한 수법이라 한다.
일곱째는, 위력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군주는 신하들과 서민에 의해서 자기 위력을 보지하고 있다. 신하들과 서민이 좋아하면 군주도 좋아하고, 그들이 좋지 않다고 하면 군주도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간신은 검객을 모아 자기 위력을 과시하며, 자기편이 되면 반드시 이익이 올 것이고, 배반을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그들이 군주를 버리고 자기편을 들게 하여 군주가 무력해진 틈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다. 이것을 위력을 이용하는 수법이라 한다.
여덟째는, 사방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대체로 군주란 것은 자기 영토가 작으면 대국에 굴복하고, 그 병력이 약하면 타국의 강병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간신은 조세를 무겁게 하고, 국고를 낭비하여 자국을 가난에 허덕이게 하여 대국을 섬기도록 하고, 자기 위력으로 자국의 군주를 자기 좋을 대로 유도한다. 그 중 지나친 자는 타국 군대를 자기 나라 국경에 집결시켜 놓고, 그것을 배경 삼아 국내를 제압한다. 때로는 강대국의 사절을 초청하여 군주를 협박하도록 한다. 이것이 사방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이상 여덟 가지 간계는 군주의 권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충분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 韓非子 第9篇 八姦[1]-
凡人臣之所道成姦者有八術: 一曰在同牀. 何謂同牀? 曰: 貴夫人, 愛孺子, 便僻好色, 此人主之所惑也. 託於燕處之虞, 乘醉飽之時, 而求其所欲, 此必聽之術也. 爲人臣者內事之以金玉, 使惑其主, 此之謂同牀. 二曰在旁. 何謂在旁? 曰: 優笑侏儒, 左右近習, 此人主未命而唯唯, 未使而諾諾, 先意承旨, 觀貌察色以先主心者也. 此皆俱進俱退, 皆應皆對, 一辭同軌以移主心者也. 爲人臣者內事之以金玉玩好, 外爲之行不法, 使之化其主, 此之謂在旁. 三曰父兄. 何謂父兄? 曰: 側室公子, 人主之所親愛也; 大臣廷吏, 人主之所與度計也. 此皆盡力畢議, 人主之所必聽也. 爲人臣者事公子側室以音聲子女, 收大臣廷吏以辭言, 處約言事, 事成則進爵益祿, 以勸其心, 使犯其主. 此之謂父兄. 四曰養殃. 何謂養殃? 曰: 人主樂美宮室臺池, 好飾子女狗馬以娛其心, 此人主之殃也. 爲人臣者盡民力以美宮室臺池, 重賦?以飾子女狗馬, 以娛其主而亂其心, 從其所欲, 而樹私利其間, 此謂養殃. 五曰民萌. 何謂民萌? 曰: 爲人臣者散公財以說民人, 行小惠以取百姓, 使朝廷?井皆勸譽已, 以塞其主而成其所欲, 此之謂民萌. 六曰流行. 何謂流行? 曰: 人主者, 固壅其言談, 希於聽論議, 易移以辯說. 爲人臣者求諸侯之辯士, 養國中之能說者, 使之以語其私. 爲巧文之言, 流行之辭, 示之以利勢, 懼之以患害, 施屬虛辭以壞其主, 此之謂流行. 七曰威强. 何謂威强? 曰: 君人者, 以群臣百姓爲威强者也. 群臣百姓之所善, 則君善之; 非群臣百姓之所善, 則君不善之. 爲人臣者, 聚帶劍之客, 養必死之士, 以彰其威, 明爲己者必利, 不爲己者必死, 以恐其群 臣百姓而行其私, 此之謂威强. 八曰四方. 何謂四方? 曰: 君人者, 國小, 則事大國; 兵弱, 則畏强兵. 大國之所索, 小國必聽; 强兵之所加, 弱兵必服. 爲人臣者, 重賦斂, 盡府庫, 虛其國以事大國, 而用其威求誘其君; 甚者擧兵以聚邊境而制斂於內, 薄者數內大使以震其君, 使之恐懼, 此之謂四方. 凡此八者, 人臣之所以道成姦, 世主所以壅劫, 失其所有也, 不可不察焉.
031. 간계를 방지하는 방법(9.팔간.2)
- 한비자 제9편 팔간[2]-
현명한 군주가 간계를 방지하는 방법은
첫째, 궁정 안 생활에서 여색을 즐기되, 그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해서는 안되며, 요구를 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는, 측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밖의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셋째는, 친족과 대신들에 대해서는 그 진언을 듣기는 하되, 나중에 성과가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하여, 함부로 설치지 못하게 한다.
넷째는, 군주에게 노리개나 오락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지고 함부로 못하도록 하며, 신하들이 군주의 기호를 모르도록 한다.
다섯째는, 은혜를 베풀 경우에는 국고의 곡식을 방출하거나 백성의 이익이 되는 행사는 반드시 군주 자신이 관장하여 신하로 하여금 선심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섯째는, 언설이나 논평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지 말고 능력과 과실을 실지로 조사하며, 신하들에게는 서로가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일곱째는, 용사에 대해서는 전쟁에서의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파격적인 포상을 하지 말 것이며, 사사로운 싸움에 아무리 용감성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서는 안되며, 신하들이 사재를 털어 용사에게 베풀지 못하도록 한다.
여덟째는, 대국의 여러 사신의 요구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법에 맞으면 들어주고 위배하면 거절해야 한다. 소국이라도 비굴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망국적 군주는 나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비록 나라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가 군주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하가 외국 세력에 의해서 자국을 제압하게 되어 군주가 멸망한 것이다.
대국의 요구에 따른다는 것은 따르지 않으면 멸망하므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지만, 일단 굴복한 이상 대국이 더욱 정복욕을 발휘하게 될 것이니 굴복하여 멸망하느니 보다는 굴복하지 않고 멸망하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신하의 대국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하는 군주가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외국의 제후에게 자국을 팔지 않게 될 것이며, 제후 편에서도 그 나라 군주가 신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나라의 신하가 흉계를 꾸미고 있다 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다.
- 韓非子 第9篇 八姦[2]-
明君之於內也, 娛其色而不行其謁, 不使私請. 其於左右也, 使其身必責其言, 不使益辭. 其於父兄大臣也, 聽其言也必使以罰任於後, 不令妄擧. 其於觀樂玩好也, 必令之有所出, 不使擅進, 不使擅退, 群臣虞其意. 其於德施也, 縱禁財, 發墳倉, 利於民者, 必出於君, 不使人臣私其德. 其於說議也, 稱譽者所善, 毁疵者所惡, 必實其能, 察其過, 不使群臣相爲語. 其於勇力之士也, 軍旅之功無踰賞, 邑之勇無赦罪, 不使群臣行私財. 其於諸侯之求索也, 法則聽之, 不法則距之. 則謂亡君者, 非莫有其國也, 而有之者, 皆非己有也. 令臣以外爲制於內, 則是君人者亡也. 聽大國爲救亡也, 而亡?於不聽, 故不聽. 群臣知不聽, 則不外諸侯, 諸侯之不聽, 則不受臣之誣其君矣.
032. 관직과 작록은 제대로 주어져야 한다(9.팔간.3)
- 한비자 제9편 팔간[3]-
현명한 군주가 관직과 작록을 마련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발탁하고 공로 있는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현명한 인물은 녹을 후히 베풀어 대관에 임용하여 높은 작위를 준다. 그 능력에 따라 상당한 국록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현자는 자기 능력을 위장하지 않고 그대로의 능력에 따라 군주를 섬기며, 또 즐겁게 일을 할 것이므로 사업은 성공하고 공적은 착실히 오르게 된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다. 관작을 수여하는데 현명함과 불충함을 가리지 않고 공로의 유무를 불문하고 중용하거나 측근자의 청원에 따라 처리한다. 군주의 친족과 대신은 위로는 작록을 원하고, 아래로는 그것을 팔아 사복을 채우며 도당을 만든다. 그리하여 재산이 많은 자는 벼슬을 사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군주의 측근과 연고자에게 청원운동을 하여 자기 지위를 높인다. 그래서 공로 있는 인물이 발탁되지 않고 관직의 승진도 부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관리는 그 지위를 적당히 이용하여 외국과 교제하며, 직무는 버려두고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게 된다. 그래서 현자는 태만하게 되며 공로 있는 자도 그 본업을 경시한다. 망국의 징조이다.
- 韓非子 第9篇 八姦[3]-
明主之爲官職爵祿也, 所以進賢材勸有功也. 故曰: 賢材者處厚祿任大官; 功大者有尊爵, 受重賞. 官賢者量其能, 賦祿者稱其功. 是以賢者不誣能以事其主, 有功者樂進其業, 故事成功立, 今則不然, 不課賢不肖, 論有功勞, 用諸侯之重, 聽左右之謁, 父兄大臣上請爵祿於上, 而下賣之以收財利及以樹私黨. 故財利多者買官以爲貴, 有左右之交者請謁以成重. 功勞之臣不論, 官職之遷失謬. 是以吏偸官而外交, 棄事而財親. 是以賢者懈怠而不勸, 有功者?而簡其業, 此亡國之風也.
033. 명심해야 할 열 가지 잘못(10.십과.1)
- 한비자 제10편 십과[1]-
군주가 명심해야 할 열 가지 과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의 적이다.
둘째, 작은 이익을 탐내다 큰 이익을 잃는다.
셋째, 행실이 이상하고, 제후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패가망신의 원인이 된다.
넷째, 헌신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음악을 즐기게 되면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막다른 길이 된다.
다섯째, 탐욕과 고집으로 이득에만 열중하면 나라를 망치고 목숨을 잃는다.
여섯째, 여악에 빠져 국가의 정치를 돌보지 않으면 망국의 원인이 된다.
일곱째, 수도를 떠나 멀리 여행하며, 충고를 듣지 않으면 일신상 위태롭다.
여덟째, 과실을 범했으면서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명예를 잃고 남의 조롱감이 된다.
아홉째, 자국의 힘을 믿지 않고, 외국 세력에 의지하는 것은 국토를 빼앗기는 화근이 된다.
열째, 나라가 작은 데도 예의를 지키지 않고, 충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1]-
十過: 一曰?行小忠, 則大忠之賊也. 二曰?顧小利, 則大利之殘也. 三曰?行僻自用, 無禮諸侯, 則亡身之至也. 四曰?不務聽治而好五音, 則窮身之事也. 五曰?貪愎喜利, 則滅國殺身之本也. 六曰? 耽於女樂, 不顧國政, 則亡國之禍也. 七曰?離內遠遊而忽於諫士, 則危身之道也. 八曰?過而不聽於忠臣, 而獨行其意, 則滅高名爲人笑之始也. 九曰?內不量力, 外恃諸侯, 則削國之患也. 十曰?國小無禮, 不用諫臣, 則絶世之勢也.
034.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의 적이다(10.십과.2)
- 한비자 제10편 십과[2] -
작은 충성이란 무엇인가.
초나라 공왕이 진나라의 여공과 언능에서 싸웠을 때, 초나라의 군대는 패하고 공왕은 눈에 부상을 입었다. 싸움이 한창일 때, 장군 자반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다. 이때 곡양이 술을 권했다.
자반이 말했다. “치워라, 술은 마시지 않겠다.”
곡양이 재빨리 다시 말했다. “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반이 술을 마셨다. 그러나 자반은 원래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모두 마시고 취하고 말았다. 이윽고 전투가 끝났지만, 공왕은 다시 싸우기 위해 자반을 출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반은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가슴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공왕은 자반의 천막에 들어가서 자반이 술에 곯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말했다.
“오늘 전투에서 나는 부상을 입었다. 믿을 것은 자반 장군뿐이다. 그러나 장군마저 취해 있다. 그는 초나라를 잊고 우리 군대의 곤경을 경시하고 있다. 나는 이제 싸울 뜻이 없어졌다.”
그리고는 자반을 중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곡양이 자반에게 술을 권한 것은 그를 해치려 한 짓이 아니다. 그 본심은 자반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죽게 한 것이다. 그래서「작은 충성을 행하는 것은 큰 충성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2]-
奚謂小忠? 昔者楚共王與晉?公戰於?陵, 楚師敗, 而共王傷其目. ?戰之時, 司馬子反渴而求飮, 竪穀陽操觴酒而進之. 子反曰:「?!, 退, 酒也.」 陽曰:「非酒也.」 子反受而飮之. 子反之爲人也, 嗜酒而甘之, 弗能絶於口, 而醉戰其罷. 共王欲復戰, 令人昭司馬子反, 司馬子反辭以必疾, 共王駕而自往, 入其幄中, 聞酒臭而還, 曰:「今日之戰, 不穀親傷. 所恃者, 司馬也, 而司馬又醉如此, 是亡楚國之社稷而不恤吾衆也. 不穀無與復戰矣.」 於是還師而去, 斬司馬子反以爲大戮. 故?穀陽之進酒, 不以讐子反也, 其心忠愛之而適足以殺之. 故曰: 行小忠, 則大忠之賊也.
035. 작은 이익을 탐내다 큰 이익을 잃는다(10.십과.3)
- 한비자 제10편 십과[3]-
작은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나라의 헌공은 우나라로부터 길을 빌려 통과한 다음 괵을 정벌하려고 했다. 대부 순식이 말했다.
“군주께서는 수극에서 산출한 미옥과 굴에서 산출한 말을 우공에게 보내어 길의 차용을 부탁하신다면 그는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
헌공이 반문했다.
“수극의 옥은 우리 조상의 보배이며, 굴에서 나온 말은 내가 사랑하는 준마이다. 만일 우공이 내 선물을 받고서 길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셈인가?”
순식이 말했다.
“그 가 길을 빌려줄 생각이 없으면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길을 빌려준다면 언젠가는 우를 멸망시켜 본전을 찾게 될 것이니, 보배를 버린다 하더라도 울 안의 창고에서 울 밖의 창고로 옮기는 셈이 되고, 말 또한 울 안의 마구간에서 울 밖의 마구간으로 옮겨 놓는 셈이 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헌공은 순식을 시켜 수극의 옥과 굴에서 나온 말을 우공에게 보내어 길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우공은 그 요구를 들어줄 작정이었으나 궁지기가 이렇게 진언했다.
“진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곁에 괵이 있는 것은 수레의 밑바닥에 사잇판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에게 길을 빌려주면 괵은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이말을 듣고도 우공은 옥과 말이 탐이 나서 간언을 듣지 않고 진에게 길을 빌려주었다. 순식은 괵을 정복하고 다시 삼년 후에 우를 정복하고 말았다. 그 때 순식은 그 전에 우공에게 준 말을 끌고, 옥을 가지고 와서 헌공에게 전했다. 헌공은 기뻐하며 말했다.
“옥은 그대로이고, 말은 많이 성장했구나.”
우공의 군대가 패하고 국토가 깎인 것은 사소한 이익에 사로잡혀 나라가 망하는 큰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큰 이익을 잃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3]-
奚謂顧小利? 昔者晉獻公欲假道於虞以伐?. 荀息曰:「君其以垂棘之璧與屈産之乘, 賂虞公, 求假道焉, 必假我道.」 君曰:「垂棘之璧, 吾先君之寶也; 屈産之乘, 寡人之駿馬也. 若受吾幣不假之道, 將奈何?」 荀息曰:「彼不假我道, 必不敢受我幣. 若受我幣而假我道, 則是寶猶取之內府而藏之外府也, 馬猶取之內廐而著之外廐也. 君勿憂.」 君曰:「諾.」 乃使荀息以垂棘之璧與屈産之乘賂虞公而求假道焉. 虞公貪利其璧與馬而欲許之. 宮之奇諫曰:「不可許. 夫虞之有?也, 如車之有輔. 輔依車, 車亦依輔, 虞??之勢正是也. 若假之道, 則?朝亡而虞夕從之矣. 不可, 願勿許.」 虞公弗聽, 逐假之道. 荀息伐?之還. 反處三年, 興兵伐虞, 又剋之. 荀息牽馬操璧而報獻公, 獻公說曰:「璧則猶是也. 雖然, 馬齒亦益長矣.」 故虞公之兵殆而地削者, 何也? 愛小利而不慮其害. 故曰: 顧小利, 則大利之殘也.
036. 행실이 이상하고 무례하면 신세를 망친다(10.십과.4)
- 한비자 제10편 십과[4]-
행실이 이상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초나라의 영왕이 신에서 제후와 회합했을 때 송나라의 태자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화가나서 그를 체포하여 감금했다. 그리고 서의 군주를 멸시하고, 제나라의 경봉을 구금했다. 그러자 시중을 드는 자가 충고를 했다.
“제후의 회합에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안 지킴에 따라 국가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옛날 걸이 유계 땅에서 회합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유민에게 배반을 당했었습니다. 예의를 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아려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왕은 간언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처리했다.
십년도 채 못 되어 영왕이 남쪽으로 여행을 하자 신하들이 그 틈을 타 왕을 위협했다. 영왕은 건계에서 굶어 죽었다. 그러므로 행실이 이상하고 고집대로 하다가 제후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신세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4]-
奚謂行僻? 昔者楚靈王爲申之會, 宋太子後至, 執而囚之; 狎徐君; 拘齊慶封. 中射士諫曰:「合諸侯不可無禮, 此存亡之機也. 昔者桀爲有戎之會, 而有緡叛之: 紂爲黎丘之蒐, 而戎狄叛之; 由無禮也. 君其圖之.「君不聽, 遂行其意. 居未期年, 靈王南遊, 君臣從而劫之. 靈王餓而死乾溪之上. 故曰: 行僻自用, 無禮諸侯, 則亡身之至也.
037. 음악에만 빠지면 자신과 나라를 망친다(10.십과.5)
- 한비자 제10편 십과[5] -
음악을 즐긴다고 함은
옛날 위나라 영공이 진나라로 가는 도중 복수의 물가에 닿아 수레에서 말을 풀고 천막을 치고 쉬는데 밤중에 들어보지 못한 음악 소리가 들려 사방을 찾아보도록 명하였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사연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신기한 음악이 들려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신선의 음악과 같았다. 그것을 잘 들어보고 악보를 만들도록 하라.”
사연은 단정히 앉아 악보를 만들었다. 이튿날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소신이 그것을 만들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룻밤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튿날이 되어 완성하고 진나라를 향하여 출발했다. 진나라의 평공이 잔치를 베풀게 되자, 영공이 일어서서 그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사연은 거문고를 퉁겨 그 음악을 연주했다. 그런데 곡이 끝나기도 전에 사광이 거문고를 누르며 말했다.
“이것은 망국의 음악이니 끝까지 해서는 안됩니다.”
평공은 그 음악의 내력을 물었다. 사광이 대답했다.
“이곡은 주(紂)나라의 악사인 사연의 작품으로 주왕을 위하여 음탕한 음악을 지은 것입니다. 주(周)나라의 문왕이 주(紂)를 토벌할 때, 사연도 동쪽으로 도주하여 복수에서 투신자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복수의 강변에서만 들을 수 있는데 맨 처음 듣는 자는 그 국가를 유린당한다 합니다.”
그러나 평공은 말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부디 끝까지 들려다오.”
사연은 거문고를 다시 들어 음악을 마쳤다. 평공이 사광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가락이라 하오.”
사광이 대답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청상입니다.”
평공이 다시 물었다. “청상이 가장 슬픈 곡인가?”
사광이 대답했다. “그것은 청치에 따르지 못합니다.”
평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려다오.”
사광이 말했다. “안됩니다. 옛날 이 곡을 들은 군주는 모두가 덕을 갖춘 군주였습니다. 생각건대 군주께서는 덕을 갖추고 있지 못하시니 이 곡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됩니다.”
평공이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음악뿐이다. 그러니 들려다오.”
그래서 사광은 어쩔 수 없이 음악을 들려주었다. 곡이 끝나자 검은 학 여덟 마리가 두 줄이 되어 남쪽에서 날아와 복도의 문에 앉았다가 다시 두 번째 곡이 시작되자 학은 한 줄이 되었고, 세 번째 곡을 퉁기자 학은 목을 빼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깃 소리는 궁상의 음악이 되어 하늘에까지 미치었다. 평공은 크게 만족했다. 그리고 사광에게 다시 물었다.
“음악 중에 정치보다 더 슬픈 것은 없는가?”
사광이 대답했다. “청각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평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번에는 그 곡을 들려다오.”
사광이 대답했다.
“안됩니다. 옛날 황제가 귀신을 태산 위에 집합시켰을 때, 상아로 단장한 수레에 타고, 여섯 필의 교룡이 끌게 하고 나무의 신인 필방은 수레바퀴를 지키게 하며, 치우는 앞을 다스리게 하며, 풍신에게는 먼지를 털게 하며, 우신은 길에 물을 뿌리게 하고, 호랑이는 길 안내를 하게 하여 산 위에 이르러 귀신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청각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덕이 미약하신 군주께서는 들을 자격이 없으니, 이것을 듣게 되면 흉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공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이미 늙었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발 음악이나 들려다오.”
사광이 하는 수 없이 다시 거문고를 들었다.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모여들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고 큰비가 쏟아졌다. 기왓장이 떨어지며 식기가 부서졌다. 모두 도망가고, 평공은 엎드렸다. 그후 진나라는 3년 간 가뭄 때문에 땅에 풀이 나지 않았다. 평공 자신은 병이 나 병석에 눕게 되었다. 정치에 열중하지 않고 음악을 좋아하면 평공과 같이 고생 끝에 죽게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5]-
奚謂好音? 昔者衛靈公將之晉, 至?水之上, 稅車而放馬, 設舍以宿. 夜分, 而聞鼓新聲者而說之. 使人問左右, 盡報弗聞. 乃召師涓而告之, 曰:「有鼓新聲者, 使人問左右, 盡報弗聞. 其狀似鬼神, 子爲我聽而寫之.」 師涓曰:「諾.」 因靜坐撫琴而寫之. 師涓明日報曰:「臣得之矣, 而未習也, 請復一宿習之. 靈公曰:「諾.」 因復留宿. 明日而習之, 遂去之晉. 晉平公觴之於施夷之臺. 酒?, 靈公起曰:「有新聲, 願請以示.」 平公曰:「善.」 乃召師涓, 令坐師曠之旁, 援琴鼓之. 未終, 師曠撫止之, 曰:「此亡國之聲, 不可遂也.」 平公曰:「此道奚出?」 師曠曰:「此師延之所作, 與紂爲靡靡之樂也, 及武王伐紂, 師延東走, 至於?水而自投. 故聞此聲者, 必於?水之上. 先聞此聲者, 其國必削, 不可遂.」 平公曰:「寡人所好者, 音也, 子其使遂之.」 師涓鼓究之. 平公問師曠曰:「此所謂何聲也?」 師曠曰:「此所謂淸商也.」 公曰:「淸商固最悲乎?」 師曠曰:「不如淸徵.」 公曰:「淸徵可得而聞乎?」 師曠曰:「不可. 古之聽淸徵者, 皆有德義之君也. 今吾君德薄, 不足以聽.」 平公曰:「寡人之所好者, 音也, 願試聽之.」 師曠不得已, 援琴而鼓. 一奏之, 有玄鶴二八, 道南方來, 集於郎門之?. 再奏之而列. 三奏之, 延頸而鳴, 舒翼而舞, 音中宮商之聲, 聲聞於天. 平公大說, 坐者皆喜. 平公提觴而起爲師曠壽, 反坐而問曰:「音莫悲於淸徵乎?」 師曠曰:「不如淸角.」 平公曰:「淸角可得而聞乎?」 師曠曰:「不可. 昔者黃帝合鬼神於西泰山之上, 駕象車而六蛟龍, 畢方竝?, 蚩尤居前, 風伯進掃, 雨師灑道, 虎狼在前, 鬼神在後, 騰蛇伏地, 鳳皇覆上, 大合鬼神, 作爲淸角. 今主君德薄, 不足聽之. 聽之, 將恐有敗.」 平公曰:「寡人老矣, 所好者音也, 願遂聽之.」 師曠不得已而鼓之. 一奏而有玄雲從西北方起; 再奏之, 大風至, 大雨隨之, 裂?幕, 破俎豆, ?廊瓦. 坐者散走, 平公恐懼於廊室之間. 晉國大旱, 赤地三年. 平公之身遂?病. 故曰: 不務聽治, 而好五音不已, 則窮身之事也.
038. 탐욕과 고집은 망국과 망신의 원인이다(10.십과.6)
- 한비자 제10편 십과[6]-
탐욕, 고집이란 무엇인가?
옛날 지백요가 조나라와 한나라와 위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범과 중행을 멸망시키고 귀국하여 사병을 쉬게 한지 5년 후에 사신을 한나라에 파견하여 땅을 요구했다. 한강자는 그 무례하고 무도함에 노하여 주지 않으려 했으나 단규가 이렇게 충고했다.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백이란 자는 탐욕스럽고 고집불통입니다. 만일 주지 않으면 한나라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는 맛을 들여 또 다른 나라에게 토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승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백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세를 보아가며 처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강자는 사신을 보내어 1만 가호가 있는 땅을 나눠주었다. 지백은 기뻐하고 맛을 들인 그는 위선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토지를 요구했다. 위선자는 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가는 이렇게 충고를 했다.
“그가 토지를 요구하여 한나라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나라에게 토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지 않으면 우리 위나라는 중간에 끼어 혼자 강한 체 해보았자, 밖으로 지백을 노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만일 주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야 합니다.”
선자는 1만 가호가 있는 현을 할양했다. 지백은 다시 사신을 조나라에 보내어 땅을 요구했다. 조양자가 이를 거절하자 지백은 한나라와 위나라와 동맹하여 조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다. 조양자는 전략가 장맹담을 불러 말했다.
“도대체 지백은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음흉하다. 지금 세 차례나 한나라와 위나라에 사람을 보냈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들 사이에 밀약이 있어 우리를 공격할 모양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장맹담이 대답했다.
“저 동알자는 일찍이 선군(先君)인 조간자를 섬긴 재신입니다. 그 동알자가 진양을 다스리는 동안 윤탁도 그 뒤를 따라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므로 군주께서는 진양을 근거지로 할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조양자는 연릉생을 불러 전차와 기병을 인솔하여 진양으로 보내고, 자기는 그 뒤를 따랐다. 도착하여 성이나 5관의 창고를 순시해 보니 성은 파괴된 채이고, 창고에는 곡식이 없었고, 금고에는 돈이 없었으며, 무기창고에는 갑옷이나 무기가 없고, 또 고을을 방어하는 시설도 없었다. 양자는 걱정 끝에 장맹담을 불렀다.
“성과 5관의 창고를 순시했는데, 모두가 비어 있다. 이래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지 않겠는가?”
장맹담이 대답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성인이 정치를 하게 되면 재물은 백성들이 간직하게 하고 정부는 창고에 모아두지 않으며, 힘써 백성을 선도하면 그것이 곧 성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주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백성들은 3년 동안의 식량만 남겨 두고 나머지 곡식이 있는 자는 이것을 정부에 바칠 것입니다. 또 3년 분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 돈이 있는 자는 정부의 금고에 바칠 것이며, 또 한가한 사람이 있으면 동원하여 성을 고칠 것입니다.”
양자가 명령을 내리고 하루가 지나자, 창고에는 곡식과 돈과 무기가 가득히 쌓이게 됐고, 5일이 지나자 성이 수리되었으며, 방어는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자 양자는 또 장맹담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성의 수리도 끝나고 수비도 완전하다. 돈, 양식, 무기도 충분하다. 그런데 화살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맹담이 대답했다. “동알자가 진양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공궁에 적고라는 풀과 호초라는 나무로 울타리를 삼았는데, 지금 그것이 사람 키만큼 자랐으니 그것으로 화살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양자는 그것으로 화살을 만들어 사용해 보니, 다른 것 못지 않게 견고했다. 양자는 또 장맹담에게 상의했다.
“그런데 화살촉이 없지 않느냐?”
장맹담이 말했다. “궁전의 장식물이 모두 훌륭한 구리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화살촉도 풍부해졌다. 방어 준비를 모두 마치자 예상한대로 3국이 공격을 해왔다. 적군은 진양성을 포위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진수를 몰아 성을 물로 공격했다. 그러나 성 안 사람들은 물을 피하여 새둥지처럼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생활했다. 그러니 이제는 양식이나 물자가 떨어지고, 장병들은 신음하기 시작했다. 양자는 장맹담에게 상의했다.
“양식이나 물자가 떨어지고 장병들이 병들어 신음하니, 항복하려 하는데 어느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좋겠는가?”
장맹담이 대답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나라를 지탱하지 못하고 안전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복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허락하신다면 신이 몰래 빠져나가 한나라와 위나라의 왕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장맹담은 한나라와 위나라의 두 왕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설득했다.
“저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속담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백은 두 군주를 이끌고 조나라를 정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은 당신들 두 나라의 차례일 것입니다.”
두 왕이 대답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백이란 자는 음흉하므로, 우리들의 모사를 알게 되면 반드시 행패를 부릴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맹담이 말했다.
“모사는 두 왕과 나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한, 위, 조 3나라가 진나라를 배반할 것을 약속했다. 장맹담은 이 사실을 양자에게 보고했다. 한편 두 왕은 군문에서 지과를 만났다. 지과는 두 왕의 눈치가 이상하자 돌아와 지백에게 말했다.
“한과 위 두 왕은 무엇인가를 음모하고 있습니다. 그 걷는 태도가 오만하며, 평소의 얌전한 거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를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지백은 그 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두 왕과 굳게 약속했다. 조나라를 멸망시켜 그 땅을 삼등분하기로 약속했다. 결코 침략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대는 진양을 3년 동안 포위하고, 머지 않아 함락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딴 생각을 할 턱이 없다.”
이튿날 아침 한, 위 두 왕이 지백을 만나고 돌아서려 할 때, 군문에서 또 지과를 만났다. 지과는 지백에게 돌아가 말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두 왕에게 하셨습니까?”
지백이 말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지과가 대답했다.
“오늘 두 왕의 눈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놈을 죽여야 합니다. 만일 죽이지 않겠다면 더욱 가까이 지내십시오.”
지백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지과가 말했다.
“위선자의 모신은 조과이고, 한강자의 모신은 단규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왕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되, 조나라를 친 다음 각각 1만의 가호가 있는 고을에 책봉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지백은 이 말을 거절하며 말했다.
“조나라를 격파한 뒤에 3등분하는 외에 또 두 신하에게까지 땅을 주게 되면 내 소득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것은 안 된다.”
지과는 자기 주장이 거부되자 돌아와서 그 이름을 보씨로 바꾸어 화를 피하기로 했다.
얼마 후에 조나라는 성에서 나와 제방을 지키는 관리를 살해하고 그 물을 지백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했다. 지백의 군대가 물을 막고자 혼잡을 이루고 있을 때를 기다려 한, 위 두 나라의 군대가 그들을 협공했다. 양자는 장병을 이끌고 정면에서 공격하여 지백의 군대를 격파하고 지백을 사로잡았다. 지백은 되려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탐욕과 고집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면 나라가 망하고 망신을 당하기 마련인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6]-
奚謂貪愎? 昔者智伯瑤率趙?韓?魏而伐范?中行, 滅之. 反歸, 休兵數年. 因令人請地於韓. 韓康子欲勿與, 段規諫曰:「不可不與也. 夫知伯之爲人也, 好利而?愎. 彼來請地而弗與, 則移兵於韓必矣. 君其與之. 與之彼?, 又將請地他國. 他國且有不聽, 不聽, 則知伯必加之兵. 如是, 韓可以免於患而待其事之變.」 康子曰:「諾.」 因令使者致萬家之縣一於知伯. 知伯說, 又令人請地於魏. 宣子欲勿與, 趙?諫曰:「彼請地於韓, 韓與之. 今請地於魏, 魏弗與, 則是魏內自强, 而外怒知伯也. 如弗予, 其措兵於魏必矣.」 宣子:「諾.」 因令人致萬家之縣一於知伯. 知伯又令人之趙, 請蔡皐狼之地, 趙襄子弗與. 知伯因陰約韓?魏將以伐趙. 襄子召張孟談而告之曰:「夫知伯之爲人也, 陽規而陰疏. 三使韓?魏而寡人不與焉, 其措兵於寡人必矣. 今吾安居而可?」 張孟談曰:「夫董關於, 簡主之才臣也, 其治晉陽, 而尹鐸循之, 其餘敎猶存, 君其定居晉陽而已矣.」 君曰:「諾.」 乃召延陵生, 令將軍車騎先至晉陽, 君因從之. 君至, 而行其城郭及五官之藏. 城郭不治, 倉無積粟, 府無儲錢, 庫無甲兵, 邑無守具. 襄子懼. 乃召張孟談曰:「寡人行城郭及五官之藏, 皆不備具, 吾將何以應敵?」 張孟談曰:「臣聞聖人之治, 藏於臣, 不藏於府庫, 務修其敎不治城郭. 君其出令, 令民自遺三年之食, 有餘粟者入之倉; 遺三年之用, 有餘錢者入之府; 遺有奇人者, 使治城郭之繕.」 君夕出令, 明日, 倉不容粟, 府無積錢. 庫不受甲兵. 居五日而城郭已治, 守備已具. 君召張孟談而問之曰:「吾城郭已治, 守備已具. 錢粟已足, 甲兵有餘. 吾奈無箭何?」 張孟談曰:「臣聞董子之治晉陽也, 公宮之垣皆以荻蒿?楚牆之, 其高至於丈. 君發而用之.」 於是發而試之, 其堅則雖菌幹之勁弗能過也. 君曰:「吾箭已足矣, 奈無金何?」 張孟談曰:「臣聞董子之治晉陽也, 公宮公舍之堂, 皆以鍊銅爲柱質. 君發而用之.」 於是發而用之, 有餘金矣. 號令已定, 守備已具. 三國之兵果至. 至則乘晉陽之城, 遂戰. 三月弗能拔. 因舒軍而圍之, 決晉陽之水以灌之. 圍晉陽三年. 城中巢居而處, 懸釜而炊, 財食將盡, 士大夫羸病. 襄子謂張孟談曰:「糧食?, 財力盡, 士大夫羸病, 吾恐不能守矣!欲以城下, 何國之可下?」 張孟談曰:「臣聞之, 亡弗能存, 危弗能安, 則無爲貴智矣. 君失此計者. 臣請試潛行而出, 見韓?魏之君.」 張孟談見韓?魏之君曰:「臣聞脣亡齒寒. 今知伯率二君而伐趙, 趙將亡矣. 趙亡, 則二君爲之次.」 二君曰:「我知其然也. 雖然, 知伯之爲人也?中而少親. 我謀而覺, 則其禍必至矣. 爲之奈何?」 張孟談曰:「謀出二君之口而入臣之耳, 人莫之知也.」 二君因與張孟談約三軍之反, 與之期日. 夜遣孟談入晉陽, 以報二君之反. 襄子迎孟談而再拜之, 且恐且喜. 二君以約遣張孟談, 因朝知伯而出, 遇智過於轅門之外. 智過怪其色, 因入見知伯曰:「二君貌將有變.」 君曰:「何如?」 曰:「其行矜而意高, 非他時之節也, 君不如先之.」 君曰:「吾與二主約謹矣, 破趙而三分其地, 寡人所以親之, 必不侵欺. 兵之著於晉陽三年, 今旦暮將拔之而嚮其利, 何乃將有他心? 必不然. 子釋勿憂, 勿出於口.」 明旦, 二主又朝而出, 復見智過於轅門. 智過入見曰:「君以臣之言告二主乎?」 君曰:「何以知之?」 曰:「今日二主朝而出, 見臣而其色動, 而視屬臣. 此必有變, 君不如殺之.」 君曰:「子置勿復言.」 智過曰:「不可, 必殺之. 若不能殺, 遂親之.」 君曰;「親之奈何?」 智過曰:「魏宣子之謀臣曰趙?, 韓康子之謀臣曰段規, 此皆能移其君之計. 君與其二君約, 破趙國, 因封二子者各萬家之縣一. 如是, 則二主之心可以無變矣.」 知伯曰:「破趙而三分其地, 又封二子者各萬家之縣一, 則吾所得者少. 不可.」 智過見其言之不聽也, 出, 因更其族爲輔氏. 至於期日之夜, 趙氏殺其守?之吏而決其水灌知伯軍. 知伯軍救水而亂, 韓?魏翼而擊之, 襄子將卒犯其前, 大敗知伯之軍而擒知伯. 知伯身死軍破, 國分爲三, 爲天下笑. 故曰: 貪愎好利, 則滅國殺身之本也.
039. 여악에 빠지면 멸망한다(10.십과.7)
- 한비자 제10편 십과[7]-
여악(女樂)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 융왕이 신하 유여를 진나라에 보내어 예물을 바친 적이 있는데, 그 때 진나라의 목공은 유여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도를 많이 들어 왔지만, 눈으로 직접 본 일이 없다. 옛날 명왕이 국가를 흥하고 망하게 한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해 보라.”
유여가 대답했다. “항시 절약하여 나라를 흥하게 하였고, 사치로 나라를 망하게 했다 합니다.”
목공이 다시 물었다.
“나는 체면을 무릅쓰고 도를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다니, 다른 뜻이 또 있는가?”
유여가 설명했다.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질그릇에 음식을 먹는 등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영토가 광대했으며, 천하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임금이 물러나고 순임금이 계승하자 아름다운 식기 등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다듬고 칠하여 궁중의 식기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지방이 13국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순임금이 끝나고 우가 임금이 되자 새로운 제기를 만들어 그 외부를 검게 칠하고 안은 주홍빛으로 물들이며, 비단으로 자리를 만들고, 국자에 칠을 하였습니다. 순과 비교할 때 더욱 사치스러워졌고, 그래서 우를 섬기지 않는 지방이 33국이나 되었습니다. 우의 하우씨는 이미 망했고, 은이 뒤를 계승하자 대로라는 천자가 탈 수레를 만들고, 아홉 개의 깃발을 나부꼈으며, 식기에는 무늬를 넣고, 술잔에는 금박을 하며, 자리는 호화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은나라에서 이탈한 지방이 53국이나 되었습니다. 상류급은 사치를 이해했지만 복종하는 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약이 곧 나라를 흥하게 하는 길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여가 물러가자 목공은 내사의 요를 불러 말했다.
“이웃나라에 성인이 있다는 것은 두통거리가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유여는 성인이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사 요가 말했다.
“융 왕의 거주지는 변두리이며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중원 음악을 듣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여악사를 보내어 정치를 문란케 하고, 유여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도록 해서 그가 설득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군주와 신하 사이에 틈이 벌어진 다음에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목공은 여악사 16명을 융왕에게 보내는 한편, 유여의 체재기간의 연기를 부탁하자 허가해 주었다. 융왕은 여악사와 더불어 매일 주연을 베풀고 있는 동안, 목초를 찾아 이주할 것도 잊고 있다가 소나 말을 반 가량이나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유여가 귀국하여 그 꼴을 보고 융왕에게 충고하였는데도 왕은 막무가내였다. 유여가 융을 떠나 진나라로 다시 가게 되자 목공은 기쁘게 맞으며 높은 벼슬을 주고, 융의 병력과 지형을 물어 조사를 마치자 융을 정벌했다. 그리하여 12국을 아울러 정복하고 영토를 사방으로 확대했다. 그러므로 여악을 탐닉하여 국정을 돌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7]-
奚謂耽於女樂? 昔者戎王使由余聘於秦, 穆公問之曰:「寡人嘗聞道而未得目見之也, 願聞古之明主得國失國何常以?」 由余對曰:「臣嘗得聞之矣, 常以儉得之, 以奢失之.」 穆公曰:「寡人不辱而問道於子, 子以儉對寡人何也?」 由余對曰:「臣聞昔者堯有天下, 飯於土?, 飮於土?. 其地南至交趾, 北至」 幽都, 東西至日月之所出入者, 莫不賓服. 堯禪天下, 虞舜受之, 作爲食器, 斬山木而財之, 削鋸修其迹, 流漆墨其上, 輸之於宮以爲食器. 諸侯以爲益侈, 國之不服者十三. 舜禪天下而傳之於禹, 禹作爲祭器, 墨漆其外, 而朱畵其內, ?帛爲茵, 蔣席頗緣, 觴酌有采, 而樽俎有飾. 此彌侈矣, 而國之不服者三十三. 夏後氏沒, 殷人受之, 作爲大路, 而建九旒食器雕琢, 觴酌刻鏤, 四壁堊?, 茵席雕文. 此彌侈矣, 而國之不服者五十三. 君子皆知文章矣, 而欲服者彌少. 臣故曰: 儉其道也.」 由余出, 公乃召內史廖而告之, 曰:「寡人聞?國有聖人, 敵國之憂也. 今由余, 聖人也, 寡人患之, 吾將奈何?」 內史廖曰:「臣聞戎王之居, 僻陋而道遠, 未聞中國之聲. 君其遣之女樂, 以亂其政, 而後爲由余請期, 以疏其諫. 彼君臣有間而後可圖也.」 君曰:「諾.」 乃使史廖以女樂二八遺戎王, 因爲由余請期. 戎王許諾, 見其女樂而說之, 設酒張飮, 日以聽樂, 終歲不遷, 牛馬半死. 由余歸, 因諫戎王, 戎王弗聽, 由余遂去之秦. 秦穆公迎而拜之上卿, 問其兵勢與其地形. 旣以得之擧兵而伐之, 兼國十二, 開地千里. 故曰: 耽於女樂, 不顧國政, 亡國之禍也.
040. 국도를 떠나 멀리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10.십과.8) ?
- 한비자 제10편 십과[8]-
국도를 떠나 멀리 여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 제나라의 전성자는 멀리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가, 즐거움에 빠져 모든 신하에게 명하여 돌아가자고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탁취가 말했다.
“지금 왕께서는 물놀이를 즐기고 계십니다만, 만일 부재중에 나라를 넘보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즐길 마음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성자가 말했다.
“돌아가자고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내 명령을 어겼으니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리고는 창으로 그를 찌르려고 했다. 그러나 안탁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옛날 하나라의 걸왕은 관용봉을 죽였고, 주는 형인 왕자 비간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는 나를 죽여 충신을 죽인 예를 하나 더 만들려 하십니다. 그러나 제 진언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이지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을 내밀면서 말했다. “제 목을 치십시오.”
그러자 전성자는 깨달은 바가 있어 귀국을 했다. 도착한 후 3일 째 되는 날 전성자를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성자는 무사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국도를 떠나 멀리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8]-
奚謂離內遠遊? 昔者田成子遊於海而樂之. 號令諸大夫曰:「言歸者死.」 顔?聚曰:「君遊海而樂之, 奈臣有圖國者何? 君雖樂之, 將安得.」 田成子曰:「寡人布令曰‘言歸者死’, 今子犯寡人之令.」 援戈將擊之. 顔?聚曰:「昔桀殺關龍逢而紂殺王子比干, 今君雖殺臣之身以三之可也. 臣言爲國, 非爲身也.」 延頸而前曰:「君擊之矣!」 君乃釋戈趣駕而歸. 至三日, 而聞國人有謀不內田成子者矣. 田成子所以遂有齊國者, 顔?聚之力也. 故曰: 離內遠遊, 則危身之道也.
041. 충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된다(10.십과.9)
- 韓非子 한비자 제10편 십과[9]-
과실을 범하면서도 충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 제나라의 환공이 제후를 몇 차례나 모아 천하를 다스려 통일하고, 패왕이 된 적이 있었다. 관중이 그를 보좌했었는데 그가 늙어 보좌하지 못하게 되자 은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느날 환공이 그를 찾아가서 물었다. “중부께 불행한 일이라도 생기시면 누구에게 정치를 맡기면 좋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저는 이제 노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하를 아는 데는 군주를 따를 자가 없고, 자식을 아는 데는 어버이를 따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왕께서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환공은 물었다. “포숙아가 어떻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안됩니다. 포숙아는 인물이 사납고 고집이 세며 포악합니다. 사나우면 백성을 난폭하게 다룰 것이며, 고집이 세면 인망을 얻지 못할 것이며, 포악하면 백성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생각이 천박하므로 패자의 보좌에는 부적당합니다.”
환공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수조는 어떻겠습니까?”
관중이 말했다.
“안됩니다. 누구나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런데 수조는 왕께서 질투심이 강하고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 궁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몸마저 소중히 하지 않는 자가 어찌 군주를 섬기겠습니까?”
환공이 물었다. “위나라의 공자 개방은 어떻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안됩니다. 제나라와 위나라 사이는 불과 10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개방은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15년 동안이나 위나라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군주를 섬기겠습니까?”
환공이 물었다. “역아는 어떻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안됩니다. 역아는 원래 궁정 요리사로써 왕께서 아직 잡수어 보시지 못한 음식은 사람고기 뿐이라 하여 제 장남을 삶아 왕께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군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환공이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좋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습붕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인물은 마음이 견실하며 행실에 절도가 있고, 또 욕심이 없으며, 신의가 두텁습니다. 마음이 견실하면 사표가 될 수 있으며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욕심이 없으면 민중을 다스릴 수 있고, 신의가 두터우면 이웃나라와 친교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패자를 보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후 1년이 지나 관중이 죽었다. 그런데 환공은 습붕 대신 수조에게 정치를 맡겼다. 수조가 집권하고 3년이 되었다. 환공은 남쪽의 당부에 유람을 했는데, 수조는 그 틈을 타 역아, 개방 그리고 그 밖의 무리들과 반란을 일으켰다.
환공은 귀국했으나 먹을 것이 없어 남문의 수문장이 있는 초소에서 죽고 말았다. 환공이 죽은 뒤 3개월이 되도록 매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 속에서 구더기가 기어 나오는 형편이었다. 관중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과실을 범했으면서도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9]-
奚謂過而不聽於忠臣? 昔者齊桓公九合諸侯, 一匡天下, 爲五伯長, 管仲佐之. 管仲老, 不能用事, 休居於家. 桓公從而問之曰:「仲父家居有病, 卽不幸而不起, 政安遷之?」 管仲曰:「臣老矣, 不可問也. 雖然, 臣聞之, 知臣莫若君, 知子莫若父. 君其試以心決之.」 君曰:「鮑叔牙何如?」 管仲曰:「不可. 鮑叔牙爲人, 剛愎而上悍. 剛則犯民以暴, 愎則不得民心, 悍則下不爲用. 其心不懼, 非?者之佐也.」 公曰:「然則竪?何如?」 管仲曰:「不可. 夫人之情莫不愛其身. 公妬而好內, 竪?自?以爲治內. 其身不愛, 又安能愛君?」 曰:「然, 則衛公子開方何如?」 管仲曰:「不可. 齊?衛之間不過十日之行, 開方爲事君, 欲適君之故, 十五年不歸見其父母, 此非人情也. 其父母之不親也, 又能親君乎?」 公曰:「然則易牙何如?」 管仲曰:「不可. 夫易牙爲君主味. 君之所未嘗食唯人肉耳, 易牙蒸其子首而進之, 君所知也. 人之情莫不愛其子, 今蒸其子以爲膳於君, 其子弗愛, 又安能愛君乎?」 公曰:「然則孰可?」 管仲曰:「?朋可. 其爲人也, 堅中而廉外, 少欲而多信. 夫堅中, 則足以爲表; 廉外, 則可以大任; 少欲, 則能臨其衆; 多信, 則能親?國. 此?者之佐也, 君其用之.」 君曰:「諾.」 居一年餘, 管仲死, 君遂不用?朋而與竪?. ?竪事三年, 桓公南遊堂阜, 竪?率易牙?衛公子開方及大臣爲亂. 桓公渴?而死南門之寢?公守之室, 身死三月不收, 蟲出於戶. 故桓公之兵橫行天下, 爲五伯長, 卒見弑於其臣, 而滅高名, 爲天下笑者, 何也? 不用管仲之過也. 故曰: 過而不聽於忠臣, 獨行其意, 則滅其高名爲人笑之始也.
042. 외세를 믿는 것은 국토를 잃는 근본이다(10.십과.10)
- 한비자 제10편 십과[10]-
자기 나라의 힘에 의하지 않고 외국의 세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 진나라가 한나라의 의양을 공격하여 한나라의 운명이 절박했던 때가 있었다. 재상 공중붕이 한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맹국은 믿을 수 없으니, 장의의 외교로 진나라와 화평을 맺는 편이 상책이라 생각됩니다. 한나라의 유명한 물건을 진나라에 뇌물로 주시고, 함께 남쪽으로 가셔서 초나라를 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나라에 대한 걱정을 할 것도 없고, 진나라는 초나라를 공략할 것입니다.”
한왕은 진나라와 화평을 하기로 했다. 초왕은 이 말을 듣고 진진을 불러 상의했다.
“지금, 한나라의 공중붕이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와 화평을 맺으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진진이 대답했다.
“진나라는 한나라의 서울을 공략하여 정병을 이끌고 진나라와 한나라가 하나가 되어 초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이미 진왕이 선조의 종묘 앞에서 그 성공을 축원하던 일입니다. 그러니 초나라는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빨리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 예물을 바치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만 귀국을 돕기 위해 많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귀국에서는 진나라에 대하여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귀국에서 사신을 우리나라에 보내 동원 상태를 시찰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일이 성사되어 한나라는 사신을 초나라에 파견했다. 초왕은 전차, 기병을 북쪽으로 향하는 길에 즐비하게 세워 놓고, 한나라의 사신에게 귀국하여 한왕에게 초나라 군대는 국경에 집결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사신은 돌아가서 한왕에게 그것을 보고하자 왕은 기뻐하면서 공중붕이 진나라로 가는 것을 중지시켰다. 공중붕이 말했다.
“안됩니다. 실력으로 우리를 해치는 것은 진나라이며, 말만으로 우리를 구하는 것은 초나라입니다. 초나라의 빈말을 믿고 강국인 진나라의 움직일 수 없는 화를 경시하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한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공중붕은 화가 나서 돌아간 다음 10일이나 조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진나라의 의양에 대한 공격으로 더욱 절박해져 한왕은 사신을 초나라에 보내 원조를 독촉했다. 그러나 원조는 보내오지 않았다. 의양은 마침내 진나라에 의해 함락되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자국의 힘을 키워 의지하지 않고 함부로 외국의 세력을 믿는 것은 국토를 깎이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10]-
奚謂內不量力? 昔者秦之攻宜陽, 韓氏急. 公仲朋謂韓君曰:「與國不可恃也, 豈如因張儀爲和於秦哉!因賂以名都而南與伐楚, 是患解於秦而害交於楚也.」 公曰:「善.」 乃警公仲之行, 將西和秦. 楚王聞之, 懼, 召陳軫而告之曰:「韓朋將西和秦, 今將奈何?」 陳軫曰:「秦得韓之都一, 驅其練甲, 秦?韓爲一以南鄕楚, 此秦王之所以廟祠而求也, 其爲楚害必矣. 王其趣發信臣, 多其車, 重其幣, 以奉韓曰: ‘不穀之國雖小, 卒已悉起, 願大國之信意於秦也. 因願大國令使者入境, 視楚之起卒也.」 韓使人之楚, 楚王因發車騎, 陳之下路, 謂韓使者曰:「報韓君, 言弊邑之兵今將入境矣.」 使者還報韓君, 韓君大悅, 止公仲. 公仲曰:「不可. 夫以實告我者, 秦也; 以名救我者, 楚也. 聽楚之虛言而輕誣强秦之實禍, 則危國之本也.」 韓君弗聽. 公仲怒而歸, 十日不朝. 宜陽益急, 韓君令使者趣卒於楚, 冠蓋相望而卒無至者. 宜陽果拔, 爲諸侯笑. 故曰: 內不量力, 外恃諸侯者, 則國削之患也.
043. 작은 나라이면서 무례하면 멸망한다(10.십과.11)
- 한비자 제10편 십과[11]-
작은 나라이면서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 진나라의 공자 중이가 출국하여 조나라에 들른 적이 있었다. 조나라의 공공은 중이의 늑골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그의 윗도리를 벗겼다. 이때 이부기가 왕 곁에 있다가 너무나도 무례한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조왕에게 충고했다.
“제가 보기에 중이라는 인물은 보통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무례를 범한 것입니다. 만일 중이가 귀국하여 군사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조나라를 해치게 될 것이니 당장 죽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믿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이부기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자 그의 아내가 물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부기가 대답했다. “복은 있어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지만 화는 빨리 닥치는 법이오. 오늘 왕께서 진나라 공자에게 욕을 보였소. 앞으로 언젠가는 화를 입지 않을까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소.”
아내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도 그 공자께서는 대국의 군주가 될 상인데, 지금은 가난해서 유랑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무례하게 욕을 보였다니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조나라가 제일 먼저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조왕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부기는 황금단지 속에 옥을 넣고 그 위에 음식을 덮어 밤중에 그것을 공자에게 보냈다. 공자는 음식은 받았으나 옥은 사양했다. 그 후 공자는 조나라에서 초나라를 거쳐 진나라로 갔다. 진나라에 간 지 3년쯤 되어 진나라의 목공이 신하들을 불러모아 모의를 했다.
“옛날 진나라의 헌공이 나와 친밀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오. 불행히도 그 헌공이 죽은 지 10년이 되었오. 그런데 뒤를 이은 자들이 바보들이오. 그래서 나는 중이를 원조하여 조나라를 치도록 하려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소.”
신하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목공은 가죽으로 장비 된 전차 5백대, 정예 기병 2천, 보병 5만을 중이에게 주어 조나라를 치게 했다. 중이는 그전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조나라를 격파했다.
이때 사신이 뛰어와 이부기에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조나라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귀공은 옛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귀댁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병사들에게 댁을 지키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이부기와 이웃 사람들은 구제를 받았으나, 어쨌든 조나라는 작은 나라였을 뿐 아니라 조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부대끼고 있었기 때문에 누란의 위협 속에 있었다. 그런데도 무례를 범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국가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나라가 작은데도 예의를 지키지 않고, 충신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 韓非子 第10篇 十過[11]-
奚謂國小無禮? 昔者晉公子重耳出亡, 過於曹, 曹君袒?而觀之. 釐負羈與叔瞻侍於前. 叔瞻謂曹君曰:「臣觀晉公子, 非常人也. 君遇之無禮, 彼若有時反國而起兵, 卽恐爲曹傷, 君不如殺之.」 曹君弗聽. 釐負羈歸而不樂, 其妻問之曰:「公從外來而有不樂之色, 何也?」 負羈曰:「吾聞之, 有福不及, 禍來連我. 今日吾君召晉公子, 其遇之無禮. 我與在前, 吾是以不樂.」 其妻曰:「吾觀晉公子, 萬乘之主也; 其左右從者, 萬乘之相也. 今窮而出亡 過於曹, 曹遇之無禮. 此若反國, 必誅無禮, 則曹其首也. 子奚不先自貳焉.」 負羈曰:「諾.」乃盛黃金於壺, 充之以餐, 加璧其上, 夜令人遺公子. 公子見使者, 再拜, 受其餐而辭其璧. 公子自曹入楚, 自楚入秦. 入秦三年, 秦穆公召群臣而謀曰:「昔者晉獻公與寡人交, 諸侯莫弗聞. 獻公不幸離群臣, 出入十年矣. 嗣子不善, 吾恐此將令其宗廟不拔除而社稷不血食也. 如是弗定, 則非與人交之道. 吾欲輔重耳而入之晉, 何如?」 群臣皆曰:「善.」 公因起卒. 革車五百乘, 疇騎二千, 步卒五萬, 輔重耳入之於晉, 立爲晉君. 重耳卽位三年, 擧兵而伐曹矣. 因令人告曹君曰:「懸叔瞻而出之, 我且殺而以爲大戮.」 又令人告釐負羈曰:「軍旅薄城, 吾知子不違也. 其表子之閭, 寡人將以爲令, 令軍勿敢犯.」 曹人聞之, 率其親戚而保釐負羈之閭者七百餘家. 此禮之所用也. 故曹, 小國也, 而迫於晉?楚之間, 其君之危猶累卵也, 而以無禮?之, 此所以絶世也. 故曰: 國小無禮, 不用諫臣, 則絶世之勢也.
044. 측근 공해를 조심하라(11.고분.1)
- 한비자 제11편 고분[1]-
정치를 터득한 지술(智術)의 선비는 반드시 앞을 내다볼 줄 알며 분명하게 관찰한다. 관찰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리사욕으로 인한 행위를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법률에 능통한 능법사(能法士)는 의지가 강하며 꿋꿋이 밀고 나간다. 밀고 나가는 힘이 없으면 간악을 바로잡을 수 없다. 신하로서 군주의 명에 따라 정치를 행하고, 법에 따라 관직을 수행하는 자는 이른바 중인이 아니다. 중인이란 것은 군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전행하며, 법률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구하며, 국력을 소모시켜 자기 편리를 도모하고, 군주를 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정치를 터득한 지술의 선비는 사물을 똑바로 관찰하므로 그러한 인물이 군주에게 발탁되면 중인의 본심을 간파하고, 법률에 능통한 능법의 선비는 의지가 강하고 배짱이 있으니, 그러한 자가 발탁되어 일하게 되면 중인의 간악한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술, 능법의 신하와 중인은 양립될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군주를 무시하는 중인이 국사를 맡게 되면 외국의 제후나 국내의 백관군신은 모두가 중인의 일을 맡아보게 된다. 그들은 그러한 중인을 극구 칭찬한다. 백관도 중인에 의해서 직무를 집행하고, 공을 세우게 되므로 그를 위해서만 일하게 된다. 군주의 측근도 중인을 거쳐 군주에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중인의 죄과를 숨긴다. 학사도 중인에 기대지 않고는 수입도 적고 대우도 받지 못할 것이므로 그를 감싸준다. 이 네 원조자는 이를테면 중인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다. 중인은 그의 원수가 되는 법에 능통한 선비를 천거할 리 없고, 또 군주는 네 원조자의 조언에 의하지 않고는 중인의 내심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장님이 되고 중인은 더욱 세도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중인으로서 군주의 총애를 받지 않는 자가 없고, 그 사이가 여간 두터운 것이 아니다. 중인은 지위가 높고 또 친구도 많으며, 모든 사람들이 중인을 위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를 터득한 지술, 능법의 선비는 군주의 총애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외당한다.
그뿐 아니라. 법률이나 정치적 논의를 가지고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군주와 마찰이 생긴다. 그리하여 지위는 낮아지고, 친구도 적어지며, 고립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군주의 총애를 받고 있는 중인과 맞서고 있으니 그들을 당해 낼 수 없는 것이다. 또 신참자로서 고참과 싸우게 되니, 이겨낼 재간이 없다. 개인으로서 한 나라의 중신과 싸우게 되니, 이겨낼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몇 해가 지나도 군주에게 잘 보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중인은 여러 가지 필승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군주를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술의 선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군주와 가까워 질 수 있는가. 또 군주는 언제 실정을 깨닫게 되는가. 법술의 선비는 반드시 패배하는 조건 밖에는 없고, 더욱이 중인과 양립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어찌 위험이 없다고 하겠는가. 만일 법술의 선비 중에 사실을 왜곡하여 죄명을 덮어씌울 도리가 없는 자라면, 자객을 시켜 그 목숨을 빼앗아 버린다.
패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군주의 눈을 속이고 도리에 벗어난 말을 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중인에게 후대를 받는다. 그들 가운데에는 공적이 있다는 구실을 만들 수만 있다면 관작이 주어지고, 혹은 외국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 지위를 높여 준다. 군주는 법술의 선비에 대해서는 언론과 사실을 대조하지도 않고 처형하는 반면, 중인의 도당에 대해서는 공적이 실질적으로 없는데도 작록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술의 선비가 사형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다. 또 간사한 신하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물러설 리도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는 더욱 약화되고 중인의 집은 더욱 번영해진다.
- 韓非子 第11篇 孤憤[1]-
智術之士, 必遠見而明察, 不明察, 不能燭私; 能法之士, 必强毅而勁直, 不勁直, 不能矯姦. 人臣循令而從事, 案法而治官, 非謂重人也. 重人也者, 無令而擅爲, 法以利私, 耗國以便家, 力能得其君, 此所爲重人也. 智術之士明察, 聽用, 且燭重人之陰情; 能法之士, 勁直聽用, 且矯重人之姦行. 故智術能法之士用, 則貴重之臣必在繩之外矣. 是智法之士與當塗之人, 不可兩存之讐也.
當塗之人擅事要, 則外內爲之用矣. 是以諸侯不因, 則事不應, 故敵國爲之訟; 百官不因, 則業不進, 故群臣爲之用; 郎中不因, 則不得近主, 故左右爲之匿; 學士不因, 則養祿薄禮卑, 故學士爲之談也. 此四助者, 邪臣之所以自飾也. 重人不能忠主而進其讐, 人主不能越四助而燭察其臣, 故人主愈弊而大臣愈重.
凡當塗者之於人主也, 希不信愛也, 又且習故. 若夫卽主心, 同乎好惡, 固其所自進也. 官爵貴重, 朋黨又衆, 而一國爲之訟. 則法術之士, 欲干上者, 非有所信愛之親, 習故之澤也, 又將以法術之言. 矯人主阿?之心, 是與人主相反也. 處勢卑賤, 無黨孤特. 夫以疏遠與近愛信爭, 其數不勝也; 以新旅與習故爭, 其數不勝也; 以反主意與同好爭, 其數不勝也; 以輕賤與貴重爭, 其數不勝也; 以一口與一國爭, 其數不勝也. 法術之士操五不勝之勢, 以歲數而又不得見; 當塗之人, 乘五勝之資, 而旦暮獨說於前. 故法術之士奚道得進, 而人主奚時得悟乎. 故資必不勝而勢不兩存, 法術之士焉得不危? 其可以罪過誣者, 以公法而誅之; 其不可被以罪過者, 以私劍而窮之. 是明法術而逆主上者, 不?於吏誅, 必死於私劍矣. 朋黨比周以弊主, 言曲以便私者, 必信於重人矣. 故其可以功伐借者, 以官爵貴之; 其可借以美名者, 以外權重之. 是以弊主上而趨於私門者, 不顯於官爵, 必重於外權矣. 今人主不合參驗而行誅, 不待見功而爵祿, 故法術之士, 安能蒙死亡而進其諒? 姦邪之臣安肯乘利而退其身? 故主上愈卑, 私門益尊.
045. 군주에게 정권이 없으면 망한 나라다(11.고분.2)
- 한비자 제11편 고분[2]-
월나라는 부유하고 군대는 강했으나, 남쪽 변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 군주는 모두가 자기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여기에 나라가 있어 토지가 광대하고,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군주의 명석함이 없고, 대신이 정권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월나라 처럼 쓸모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제나라가 멸망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땅이나 성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군주인 여씨가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신하인 전씨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나 성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인 희씨가 장악하지 않고 여섯 신하들이 정권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신이 정권을 장악하고 독단전행하고 있는데도 군주 된 자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군주가 총명치 못한 탓이다.
- 韓非子 第11篇 孤憤[2]-
夫越雖富兵彊, 中國之主皆知無益於己也, 曰:「非吾所得制也.」 今有國者雖地廣人衆, 然而人主壅蔽, 大臣專權, 是國爲越也. 智不類越, 而不智, 不類其國, 不察其類者也. 人主所以謂齊亡者, 非地與城亡也, 呂氏弗制而田氏用之; 所以謂晉亡者, 亦非地與城亡也, 姬氏不制而六卿專之也. 今大臣執柄獨斷, 而上弗知收, 是人主不明也. 與死人同病者, 不可生也; 與亡國同事者, 不可存也. 今襲迹於齊?晉, 欲國安存, 不可得也.
046. 측근은 능력 있는 자를 싫어한다(11.고분.3)
- 한비자 제11편 고분[3]-
법술을 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만 만승의 대국만이 아니라 소승의 소국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군주의 측근은 반드시 지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주는 어떤 사람을 지자라 간주하고 그의 말을 듣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측근자와 평론한다. 이것은 우자와 함께 지자를 평론하는 것이 된다. 또 측근은 반드시 현명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 군주는 어떤 자를 현자로 대우하여 그 측근과 현자의 행위를 평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의 정책의 가부를 우자와 함께 논의하게 되므로 현자나 지자는 수치스러워 진언하지 않게 되고, 군주는 언제까지나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
수신(修身)을 으뜸으로 알고 있는 수사(修士)는 청렴결백한 행위로써 몸을 다스리고, 지모를 첫째로 아는 지사는 일을 교묘하게 처리하는 능력으로 공을 세운다. 수사는 청렴을 자랑삼고 있으니 뇌물로써 남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고, 지사는 교묘한 처리법을 자랑삼고 있으니, 법을 왜곡하여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니 수사나 지사는 군주의 측근에서 아첨하지 않으며, 유력자에게 부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군주의 측근은 백이처럼 청렴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들은 수사나 지사와 사귀어도 얻는 것이 없고, 따라서 그들의 능력을 억제하며 중상을 하게 된다. 마침내 그들은 물러서게 된다. 지력(知力) 행위를 평가하는데 그 공적에 의하지 않으며, 죄과를 조사하되 실제의 증거에 의하지 않고 측근의 말에 의해서 처리됨에 따라, 궁정에는 무능한 신하만 남게 될 것이며, 부정과 추행의 인사만이 관직에 머물러 있게 된다.
- 韓非子 第11篇 孤憤[3]-
凡法術之難行也, 不獨萬乘, 千乘亦然. 人主之左右不必智也, 人主於人有所智而聽之, 因與左右論其言, 是與愚人論智也; 人主之左右不必賢也, 人主於人有所賢而禮之, 因與左右論其行, 是與不肖論賢也. 智者決策於愚人, 賢士程行於不肖, 則賢智之士羞而人主之論悖矣. 人臣之欲得官者, 其修士且以精潔固身, 其智士且以治辯進業. 其修士不能以貨賂事人, 恃其精?而更不能以枉法爲治, 則修智之士不事左右?不聽請謁矣. 治辯之功制於近習, 精潔之行夷也, 求索不得, 貨賂不至, 則精辯之功息, 而毁誣之言起矣. 人主之左右行, 非伯夷也. 求索不得, 貨賂不至, 則精辯之功息, 而毁誣之言起矣. 治亂之功制於近習, 精潔之行, 決於毁譽, 則修智之吏廢, 而人主之明塞矣. 不以功伐決智行, 不以參伍審罪過, 而聽左右近習之言, 則無能之士在廷, 而愚汚之吏處官矣.
047. 군주의 이익과 신하의 이익은 다르다(11.고분.4)
- 한비자 제11편 고분[4]-
만승대국의 괴로움은 대신의 권력이 지나치게 큰데 있고, 천승 소국의 괴로움은 근신이 너무 신뢰를 받는 데 있다. 또 신하는 큰 죄를 저지르기 쉽고, 군주는 큰 과실을 범하기가 쉽다. 신하의 이익과 군주의 이익은 서로가 다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주의 이익은 재능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데 있지만, 신하의 이익은 재능이 없이 봉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주의 이익은 공로 있는 신하에게 작록을 주는 일인데, 신하의 이익은 공로 없이 부귀를 얻는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군주의 이익은 걸출한 인물이 그 재능을 군주를 위해 바치는 일이지만, 신하의 이익은 도당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토가 깎여도 대신의 집은 번영하고, 군주의 권력은 날로 쇠약해 가도 대신의 권위는 높아진다. 그래서 원래의 군주는 세력을 잃고, 신하가 그 나라를 횡령하여, 군주였던 사람은 외국의 몸종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고 있는데 재상과 대신은 군주의 권력을 탈취하여 명령을 하며 관직을 파는 신분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신 가운데 그 군주가 세력을 만회하고, 집권을 하게 되면 군주의 총애를 받을 만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 밖에는 안될 것이다. 그만큼 신하 가운데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가 많은 것이다.
신하의 신분으로 대죄를 범한다는 것은 군주를 기만하는 일이며 사형에 해당한다. 지사는 그러한 신하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인에 따르지 않으며, 현사는 덕을 갖추고 청렴하기 때문에 간신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라서 중인에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인의 부하들은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자이거나, 아니면 과오를 보통으로 저지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위로는 군주를 속이고, 아래로는 어망으로 물고기를 잡듯 백성에게서 이익을 거두어들인다. 모든 일을 하는데 작당을 하여 같이 행동하고, 군주를 기만하며, 국법을 파괴하며 국토를 좀먹고, 급기야는 군주로 하여금 봉변을 당하게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죄이다. 한편, 신하에게 대죄가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주의 큰 과실이 된다. 가령 위에서는 군주가 과실을 범하고, 아래에서는 신하가 대죄를 범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 韓非子 第11篇 孤憤[4]-
萬乘之患, 大臣太重; 千乘之患, 左右太信; 此人主之所公患也. 且人臣有大罪, 人主有大失, 臣主之利與相異者也. 何以明之哉? 曰: 主利在有能而任官, 臣利在無能而得事; 主利在有勞而爵祿, 臣利在無功而富貴; 主利在豪傑使能, 臣利在朋黨用私. 是以國地削而私家富, 主上卑而大臣重. 故主失勢而臣得國, 主更稱蕃臣, 而相室剖符. 此人臣之所以譎主便私也. 故當世之重臣, 主變勢而得固寵者, 十無二三. 是其故何也? 人臣之罪大也. 臣有大罪者, 其行欺主也, 其罪當死亡也, 智士者遠見而畏於死亡, 必不從重人矣; 賢士者修廉而羞與姦臣欺其主, 必不從重臣矣, 是當塗者之徒屬, 非愚而不知患者, 必汚而不避姦者也. 大臣挾愚汚之人, 上與之欺主, 下與之收利, 侵漁朋黨, 比周相與, 一口惑主敗法, 以亂士民, 使國家危削, 主上勞辱, 此大罪也. 臣有大罪而主弗禁, 此大失也. 使其主有大失於上, 臣有大罪於下, 索國之不亡者, 不可得也.
048. 상대의 속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12.세난.1)
- 한비자 제12편 세난[1]-
설득이 어려운 것은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지식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또 나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언변이 뛰어나기 어렵다는 뜻도 아니다. 또 말을 거리낌없이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기 어렵다는 뜻도 아니다. 설득의 어려움은 설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나의 말을 그에게 맞추어야 하는 데 있다.
설득해야 할 상대가 명예를 좋아하는데 이익이 많음을 가지고 설득한다면, 절조가 낮고 비천한 자를 만났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 할 것이다.
설득하려고 하는 상대가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데 명예를 높이는 일을 가지고 설득한다면, 생각이 없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설득하려고 하는 상대가 속으로는 이득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명예를 높이 여기는 척하는데, 명예를 높이는 일을 가지고 설득하려 하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멀리 할 것이다.
반대로 이익이 많이 생기는 일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속으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척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 韓非子 第12篇 說難[1]-
凡說之難: 非吾知之有以說之之難也, 又非吾辯之能明吾意之難也, 又非吾敢橫失而能盡之難也. 凡說之難: 在知所說之心, 可以吾說當之.
所說出於爲名高者也, 而說之以厚利, 則見下節而遇卑賤, 必棄遠矣. 所說出於厚利者也, 而說之以名高, 則見無心而遠事情, 必不收矣. 所說陰爲厚利而顯爲名高者也, 而說之以名高, 則陽收其身而實疏之; 說之以厚利, 則陰用其言顯棄其身矣. 此不可不察也.
049. 이렇게 설득하면 위태롭다(12.세난.2)
- 한비자 제12편 세난[2]-
일은 비밀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고, 말은 누설됨으로써 실패한다.
세객(說客) 자신이 꼭 누설하려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말이 우연히 숨겨야 할 일에 미치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몹시 위태롭다.
임금에게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척하는 일이 있고, 속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유세자가 그 겉으로 드러난 일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이 속으로 하고 있는 일도 알게 되면, 그러한 세객은 몹시 위태롭다.
세객이 임금에게 특이한 일을 헌책하였는데 지혜있는 자가 외부에서 추측하여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것을 외부에 누출하는 수가 있다. 임금이 진언한 자 스스로가 누설하였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은 몹시 위태롭다.
임금의 총애를 아직 받기도 전에 자기의 있는 지혜를 모두 말해 버리면, 진언이 시행되어 공이 있어도 진언한 자의 공덕을 잊어버리게 되며, 진언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실패하면 의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몹시 위태롭다.
임금에게 잘못이 있을 때 세객이 예의를 밝혀 말함으로써 임금의 잘못을 캐내려 하면 이러한 자는 몸이 위태롭다.
임금이 혹 누구의 계책을 가지고 성공하여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 하는데 세객이 거기에 간여하여 아는 척하면 이러한 자는 몸이 위태롭다.
되지 못할 일을 임금에게 강요하거나, 그만두지 못할 일을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이러한 자는 몸이 위태롭다.
말하는 자와 임금과의 관계는 이처럼 불안하므로, 임금에게 대인과 군자를 가지고 논하면, 임금은 자신을 간접적으로 풍자한다고 생각하고, 천한 사람을 가지고 논하면 임금의 권력을 천한 사람들에게 팔려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이 좋아하는 사람을 가지고 논하면 그 사람의 힘을 빌어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하며, 임금이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논하면 임금을 시험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간단히 생략해서 하면 지식이 없고 졸렬하다 생각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섞어 광범위하게 말하면 말이 많고 꾸밈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
일을 간략히 대의만을 말하면 비겁하고 나약하여 할 말을 다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일을 생각이 넓고 거리낌없이 말하면 비천하며 예의가 없고 거만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설득의 어려움이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 韓非子 第12篇 說難[2]-
夫事以密成, 語以泄敗. 未必其身泄之也, 而語及所匿之事, 如此者身危. 彼顯有所出事, 而乃以成他故, 說者不徒知所出而已矣, 又知其所以爲, 如此者身危. 規異事而當, 知者?之外而得之, 事泄於外, 必以爲己也, 如此者身危. 周澤未渥也, 而語極知, 說行而有功, 則德忘; 說不行而有敗, 則見疑, 如此者身危. 貴人有過端, 而說者明言禮義以挑其惡, 如此者身危. 貴人或得計而欲自以爲功, 說者與知焉, 如此者身危. 彊以其所不能爲, 止以其所不能已, 如此者身危. 故與之論大人, 則以爲間已矣; 與之論細人, 則以爲賣重. 論其所愛, 則以爲藉資; 論其所憎, 則以爲嘗已也, 徑省其說, 則以爲不智而拙之; 米鹽博辯, 則以爲多而交之. 略事陳意, 則曰怯懦而不盡; 慮事廣肆, 則曰草野而倨侮. 此說之難, 不可不知也.
050. 상대의 뜻에 맞추면 설득은 성공한다(12.세난.3)
- 한비자 제12편 세난[3]-
남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아름답게 꾸며주고, 부끄러워하는 일은 없애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게 사사로운 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공의(公義)에 맞는 일임을 넌지시 보여서 그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임금이 마음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설득자는 그를 위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 설명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함은 졸렬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임금이 마음 속으로 높은 이상이 있으나 현실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설득자는 그를 위하여 그 높은 이상이 좋지 못한 점을 들고, 그 잘못을 드러내어 그 것을 하지 않음이 좋다고 말해야 한다.
임금이 자신의 지능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 일과 비슷한 다른 예를 들어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쪽의 설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하고, 거짓 모르는 척 함으로써 지혜를 도와주어야 한다.
빈민을 구휼하고자 함을 납득시키려면 먼저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워 이를 밝히고, 그것이 임금의 사사로운 이익과도 합치된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 보여야 한다.
위험하고 해로운 일을 중단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세상의 헐뜯음과 비난을 분명히 드러내 설명하고, 그것이 임금 자신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임금을 칭찬함에는 칭찬할 만한 임금의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임금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면 임금의 생각과 같은 다른 계획의 예를 들어 그 잘못을 말하여야 한다.
임금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는 임금의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한 일을 예로 들어 해로움이 없음을 크게 꾸며서 말해야 하며, 임금이 무슨 일에 실패하였을 때에는 임금과 같은 실패를 한 일을 예로 들어 아무런 실책이 없음을 꾸며서 설명해야 한다.
임금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때에는 이를 논란함으로써 자신감을 억제시켜서는 안 된다. 스스로 결단을 내림에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임금에게는 그 결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계책을 세우는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임금에게는 그의 실패한 예를 들어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
말의 대의가 임금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없어야 하고, 말은 걸리고 얽히는 데가 없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지혜로운 언변을 마음껏 구사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이 임금에게 친근하면서 의심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옛 날에 이윤은 요리사가 되고, 백리해는 노예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군주에게 쓰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었다. 그러나 몸소 노역을 하지 않고서는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이다. 지금, 임금을 설득하려는 자가 자신의 말을 요리인이나 노예처럼 비굴하게 함으로써 임금에게 받아들여지고 채용되어 세상을 진흥시킬 수 있다면, 이는 유능한 사람이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오랜 시일이 지나고 임금의 총애가 두텁게 되면, 깊은 기밀의 계책을 진언하고도 의심받지 않고, 임금의 잘못을 충고하여도 벌받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익과 해로움을 분명히 분석함으로써 공을 이루고, 곧은 말로 시비를 가림으로써 자신을 빛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의지하게 되면 설득은 성공한 것이다.
- 韓非子 第12篇 說難[3]-
凡說之務, 在知飾所說之所矜而滅其所恥. 彼有私急也, 必以公義示而强之. 其意有下也, 然而不能已, 說者因爲之飾其美而少其不爲也. 其心有高也, 而實不能及, 說者爲之擧其過, 而見其惡而多其不行也. 有欲矜以智能, 則爲之擧異事之同類者, 多爲之地, 使之資說於我, 而佯不知也, 以資其智. 欲內相存之言, 則必以美名明之, 而微見其合於私利也. 欲陳危害之事, 則顯其毁誹而微見其合於私患也. 譽異人與同行者, 規異事與同計者. 有與同汚者, 則必以大飾其無傷也; 有與同敗者, 則必以明飾其無失也. 彼自多其力, 則毋以其難槪之也; 自勇其斷, 則無以其謫怒之; 自智其計, 則毋以其敗窮之. 大意無所拂悟, 辭言無所繫?, 然後極騁智辯焉. 此道所得, 親近不疑而得盡辭也.
伊尹爲宰, 百里奚爲虜, 皆所以干其上也. 此二人者, 皆聖人也; 然猶不能無役身以進, 如此其汚也!今以吾言爲宰虜, 而可以聽用而振世, 此非能仕之所恥也. 夫曠日彌久, 而周澤旣渥, 深計而不疑, 引爭而不罪, 則明割利害以致其功, 直指是非以飾其身, 以此相持, 此說之成也.
051, 진리의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12.세난.4)
- 한비자 제12편 세난[4]-
정나라 무공은 호를 공격하고 싶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딸을 호임금에게 시집을 보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물었다.
“전쟁을 하려 하는데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대부 관기사가 대답했다. “호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공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호는 형제의 나라이다. 네 어찌 형제의 나라를 치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는 관기사를 죽여버렸다.
호의 임금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정나라가 자기를 친애한다고 생각하고 정나라에 대해 경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나라가 이 틈을 타 호를 습격하여 빼앗아 버렸다.
송나라에 부자가 있었다. 하루는 비가 많이 내려서 담이 무너졌다. 그의 아들이 말했다.
“담을 새로 쌓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웃의 노인도 역시 그렇게 말했다.
정말로 그 날 밤에 도둑이 들어 많은 재물을 잃게 되었다.
그 집안에서는 아들은 매우 지모가 있다고 여기고, 이웃의 노인은 도둑이 아닌지 의심했다.
위의 두 사람 한 말은 모두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심한 경우는 죽음을 당하고, 덜한 경우는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어려운 것이다.
진(秦)나라의 요조는 진(晋)나라의 계략을 정확히 알아차렸다. 하지만 진(晋)나라에서는 그를 성인이라 감탄하였어도 진(秦)나라에서는 진(晋)나라와의 관계를 의심받아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설득자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 韓非子 第12篇 說難[4]-
昔者鄭武公欲伐胡, 故先以其女妻胡君以娛其意. 因問於群臣:「吾欲用兵, 誰可伐者?」 大夫關其思對曰:「胡可伐.」 武公怒而戮之, 曰:「胡, 兄弟之國也. 子言伐之, 何也?」 胡君聞之, 以鄭爲親已, 遂不備鄭. 鄭人襲胡, 取之. 宋有富人, 天雨牆壞. 其子曰:「不築, 必將有盜.」 其?人之父亦云. 暮而果大亡其財. 其家甚智其子, 而疑?人之父. 此二人說者皆當矣, 厚者爲戮, 薄者見疑, 則非知之難也, 處之則難也. 故繞朝之言當矣, 其爲聖人於晉, 而爲戮於秦也, 此不可不察.
052. 역린을 건드리지 마라(12.세난.5)
- 한비자 제12편 세난[5]-
미 자하는 위나라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 법에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탄 자는 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어떤 사람이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사실을 미자하에게 알려 주었다. 미자하는 임금의 명이라 속이고 임금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어질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위하느라 월형의 죄를 범하는 것도 잊었구나.”
어느 날은 미자하가 임금과 더불어 과수원을 노닐면서 복숭아를 따먹다가 맛이 달다고 다 먹지 않고 남은 반을 임금에게 드렸다. 임금은 기뻐하며 말했다.
“나를 사랑하여 맛있는 것도 제가 다 먹지 않고 나에게 먹게 하는구나.”
그러다가 미자하의 고운 얼굴빛이 시들고 총애가 식어져서 임금에게 벌을 받게 되었다. 임금은 말했다.
“미자하는 본래부터 그랬다. 일찍이 나의 수레를 내 명령이라고 속여 탄 일도 있고, 자기가 먹다 남긴 복숭아를 내게 먹인 일도 있었다.”
미자하가 한 행동은 처음과 달리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전에는 착하다고 했던 일이 뒤에는 죄를 받게 된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지혜 있는 말이 받아들여져 친애함을 더하게 되지만, 군주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지혜 있는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죄를 받으며 소원함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간언을 하고 담론을 하는 사람은 임금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바를 살핀 뒤에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 이란 동물은 유순하여 길들이면 사람이 탈 수도 있을 만큼 유순하다. 그러나 턱밑에 지름 한자 정도 되는 역린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역시 역린이 있어 유세객이 임금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훌륭한 설득이라 할 수 있다.
- 韓非子 第12篇 說難[5]-
昔者彌子瑕有寵於衛君. 衛國之法: 竊駕君車者罪?. 彌子瑕母病, 人聞有夜告彌子, 彌子矯駕君車以出. 君聞而賢之, 曰:「孝哉! 爲母之故, 忘其犯?罪.」 異日, 與君遊於果園, 食桃而甘, 不盡, 以其半?君. 君曰:「愛我哉! 忘其口味, 以啖寡人.」 及彌子色衰愛弛, 得罪於君, 君曰:「是固嘗矯駕吾車, 又嘗?我以餘桃.」 故彌子之行未變於初也, 而以前之所以見賢而後獲罪者, 愛憎之變也. 故有愛於主, 則智當而加親; 有憎於主, 則智不當見罪而加疏. 故諫說談論之士, 不可不察愛憎之主而後說焉.
夫龍之爲?也, 柔可狎而騎也; 然其喉下有逆鱗徑尺, 若人有?之者, 則必殺人. 人主亦有逆鱗, 說者能無?人主之逆鱗, 則幾矣.
053. 화씨의 옥(13.화씨.1) (和氏之璧 화씨지벽)
- 한비자 제13편 화씨[1]-
초나라 사람 화씨가 초산에서 옥돌을 발견했다. 이것을 가져다가 초나라 여왕에게 올리니, 여왕이 옥 감정인을 시켜 감정하게 했다.
옥을 감정하는 사람이 「돌입니다」하니, 여왕은 화씨가 거짓으로 속였다고 하여 그의 왼쪽 발을 자르게 했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화씨는 또 그 옥돌을 가지고 가서 무왕에게 올렸다. 무왕은 옥 감정인을 시켜 감정하게 했다. 옥 감정인이 또 「돌입니다」하니 무왕은 또 화씨가 속인다고 하여 그의 오른쪽 발을 자르게 했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자 화씨는 그 옥돌을 안고 초산 아래에 가서 사흘 밤, 사흘 낮을 눈물이 다하여 피눈물이 나도록 계속하여 울었다. 임금이 듣고 사람을 보내 그 까닭을 물었다.
“천하에 발 베는 형벌을 받은 사람은 많다. 너는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화씨는 대답했다.
“나는 발 베인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보배인 옥을 돌이라고 부르고 정직한 선비에게 속인다는 죄명을 씌우니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문왕이 옥인을 시켜 그 옥돌을 다듬게 하니, 보옥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옥을 「화씨의 옥」이라고 명명했다.
- 韓非子 第13篇 和氏[1]-
楚人和氏得玉璞楚山中, 奉而獻之?王. ?王使玉人相之. 玉人曰:「石也.」 王以和爲?, 而?其左足. 及?王薨, 武王卽位. 和又奉其璞而獻之武王. 武王使玉人相之. 又曰:「石也.」 王又以和爲?, 而?其右足. 武王薨, 文王卽位. 和乃抱其璞而哭於楚山之下, 三日三夜, 泣盡而繼之以血. 王聞之, 使人問其故, 曰:「天下之?者多矣, 子奚哭之悲也?」 和曰:「吾非悲?也, 悲夫寶玉而題之以石, 貞士而名之以?, 此吾所以悲也.」 王乃使玉人理其璞而得寶焉, 遂命曰:「和氏之璧.」
054. 이익에 상반되는 것은 싫어한다(13.화씨.2)
- 한비자 제13편 화씨[2]-
대체로 주옥은 임금이 얻고자 애쓰는 것이다. 화씨가 올린 옥돌이 비록 아름다운 옥은 아닐지라도 임금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 발을 베인 뒤에야 비로소 보옥으로 판정되었다. 보옥을 판정하기도 이처럼 어려운 것이다.
그 런데 임금이 법술에 대하여 화씨벽을 얻기 위해 애쓰는 만큼 법술로써 여러 신하와 백성들의 사리사욕과 간사함을 금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그러니, 도를 지닌 자, 즉 법술가가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만 제왕의 박옥(법술)을 아직 임금께 올리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임금이 법술을 쓰면 대신이 정권을 함부로 독단할 수 없게 되고, 근신들이 감히 권력을 팔 수 없을 것이다. 관에서 법을 시행하면 놀고 있는 백성들이 농경에 힘써야 하고, 놀고 있는 선비들은 적진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게 될 것이므로, 법술이란 것은 바로 여러 신하들과 사민이 환난으로 여기는 바가 된다.
따라서 임금이 대신들의 논의를 어기고 백성들의 비방을 무시하며, 홀로 도언(법술의 말)에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술가가 비록 죽음에 이를지라도 법술의 도는 결코 그 진가를 논정받지 못할 것이다.
- 韓非子 第13篇 和氏[2]-
夫珠玉, 人主之所急也. 和雖獻璞而未美, 未爲王之害也, 然猶兩足斬而寶乃論, 論寶若此其難也. 今人主之於法術也, 未必和璧之急也; 而禁群臣士民之私邪. 然則有道者之不?也, 特帝王之璞未獻耳. 主用術, 則大臣不得擅斷, 近習不敢賣重; 官行法, 則浮萌趨於耕農, 而遊士危於戰陳; 則法術者乃群臣士民之所禍也. 人主非能倍大臣之議, 越民萌之誹, 獨周乎道言也, 則法術之士, 雖至死亡, 道必不論矣.
055. 법을 괴롭게 여기고 구속받기를 싫어한다(13.화씨.3)
- 한비자 제13편 화씨[3]-
옛날에 오기가 초 도왕에게 초나라의 풍속에 대하여 말했다.
「대신의 세력이 지나치게 큽니다. 그리고 봉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그들이 위로는 임금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못살게 굴 것이니, 이것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군대를 약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봉군의 자손으로 3대가 되거든 그 작록을 회수하고 모든 관리들의 봉급을 삭감하며, 긴급하지 않은 관원을 폐지함으로써 정선되고 노련한 선비를 기르도록 하십시오.」
초도왕이 그대로 실행했다. 1주년 뒤에 도왕이 죽었다. 오기는 그동안 미움을 받고 있던 터라 초나라에서 사지를 찢기는 형벌을 받았다.
옛날 상앙은 진 효공에게, 백성 10호를 한 통으로 연결하고 5호를 한 반으로 묶어서 서로 고발하고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설치하며, 또 시서를 불태워 버리고 법령만을 밝게 할 것과, 사사로운 청탁을 막고 국가의 노역을 권장하게 할 것과, 벼슬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없게 하고, 농사짓고 싸움에 참가하는 선비를 표창하라고 가르쳤다. 효공이 그대로 실행하니, 이로써 임금은 존엄하고 편안하며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8년 뒤에 효공이 죽자 상앙은 거열의 형을 당했다.
초나라는 오기의 헌책을 채용하지 아니하여 국토가 깎이고 내란이 일어났으며, 진나라는 상앙의 법을 시행하여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말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기는 4지를 찢기고 상앙은 거열을 당하였음은 무슨 까닭인가. 대신은 법을 괴롭게 여기고 간세(奸細)한 백성들은 잘 다스려지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신은 권세가 무거워지기를 탐하고, 간세한 백성들이 혼란한 것을 편안하게 여김이 진나라나 초나라의 풍속보다도 심하며, 임금은 초 도왕이나 진 효공처럼 말을 받아들이는 이가 없으니 법술을 지닌 선비가 어떻게 오기?상군 두 사람이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법술을 밝힐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세상은 어지럽고 패업을 성취하는 임금은 없게 되는 까닭이다.
- 韓非子 第13篇 和氏[3]-
昔者吳起敎楚悼王以楚國之欲曰:「大臣太重, 封君太衆. 若此, 則上?主而下虐民, 此貧國弱兵之道也. 不如使封君之子孫, 三世而收爵祿, 絶滅百吏之祿秩, 損不急之枝官, 以奉選練之士.」 悼王行之期年而薨矣, 吳起枝解於楚. 商君敎秦孝公以連什伍, 設告坐之過, 燔詩書而明法令, 塞私門之請而遂公家之勞, 禁遊宦之民而顯耕戰之士. 孝公行之, 主以尊安, 國以富强, 八年而薨, 商君車裂於秦. 楚不用吳起而削亂, 秦行商君法而富强. 二子之言也已當矣, 然而枝解吳起而車裂商君者, 何也? 大臣苦法而細民惡治也. 當今之世, 大臣貪重, 細民安亂, 甚於秦?楚之俗, 而人主無悼王?孝公之聽, 則法術之士, 安能蒙二子之危也而明己之法術哉? 此世所亂無?王也.
056. 간신이란(14.간겁시신.1)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1]-
간신은 군주의 비위를 맞춰 신임과 총애를 받고, 유리한 위치에 자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군주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것을 극찬하고, 군주가 어떤 것을 싫어하면 곧 부화뇌동하여 그것을 내치는 것이다. 인심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으면 서로가 좋다고 맞장구를 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면 잘못 되었다고 서로 배척하는 법이다. 신하가 좋아하는 것을 군주도 덩달아 좋다고 하는 것을 동취(同取)라 한다. 또 신하가 비난하는 것을 군주도 비난하는 것을 동사(同舍)라 한다. 이처럼 취사(取舍)에 관한 의견이 같은데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신하가 군주에게서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간신이 군주로부터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 유리한 상태를 이용하여, 신하들 가운데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깎아내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군주가 통어술(統御術)로써 간신의 행위를 제어하지 않고, 언론과 실체가 합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간신의 말이 자기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간신이 군주를 기만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군주는 위에서 기만당하고, 신하는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한다. 그런 신하를 군주를 조종하는 신하라 한다. 나라에 그런 신하가 있으면, 신하들은 충심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는 법에 따라 공을 세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은 안전하고 이익이 있는 것은 좋아하고, 위험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힘을 다하여 공을 세우고, 지혜를 다하여 충성을 다하면, 그 몸은 해를 입고 집은 가난해지며, 부자(父子)가 함께 해를 입는데 반하여, 한편에서는 간악한 일로 이익을 도모하여 군주의 눈을 속이고, 뇌물로 권문의 중신에게 인정받는 자는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어 부자(父子)가 함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누가 안전하고 유리한 길을 버리고, 구태여 위험하고 손해를 보는 길을 택하겠는가.
모두가 군주의 과실에서 비롯한다. 그런데도 군주가, 신하가 간악함을 행하지 않고, 관리가 법령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잘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근신들이 충실하고 성실하여서는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충심으로 군주를 섬기고, 공로에 의해서 일신상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장님이 흑백의 차이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이다. 또 도술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행하고, 부귀의 권문에 아첨하지 않고 군주를 섬기며,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귀머거리가 맑은 소리와 탁한 소리를 식별하려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일신상의 안전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도당을 만들고 한동아리가 되어, 군주의 눈을 속이고, 법을 어겨 사욕을 추구하며 권문의 중신의 뜻에 맞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그 밖의 많은 관리들도 바른 행위로는 평안한 생활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군주를 섬기며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규(規:콤퍼스)나 구(矩;굽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방형이나 원형을 그리려고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이며, 법을 지키며 도당을 만들지 않고 관직을 충실히 실천하여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발로 머리를 긁는 짓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 어느 것으로나 일신상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법을 왜곡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권문의 중신에게 아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군주의 법은 있으나마나 하게 된다. 따라서 사리를 도모하여, 권문 중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많고, 법을 지켜 군주를 섬기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는 위에서 고립하고 신하는 아래에서 도당을 만든다. 제나라의 전성이 간공을 죽인 것도 그러한 사정에서였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1]-
凡姦臣皆欲順人主之心以取信幸之勢者也. 是以主有所善, 臣從而譽之; 主有所憎, 臣因而毁之. 凡人之大體, 取舍同者則相是也, 取舍異者則相非也. 今人臣之所譽者, 人主之所是也, 此之謂同取; 人臣之所毁者, 人主之所非也, 此之謂同舍. 夫取舍合而相與逆者, 未嘗聞也. 此人臣之所以取信幸之道也. 夫姦臣得乘信幸之勢, 以毁譽進退群臣者, 人主非有術數以御之也, 非參驗以審之也, 必將以?之合已. 信今之言, 此幸臣之所以得欺主成私者也. 故主必蔽於上, 而臣必重於下矣, 此之謂擅主之臣.
國有擅主之臣, 則群下不得盡其智力以陳其忠, 百官之吏不得奉法以致其功矣. 何以明之? 夫安利者就之, 危害者去之, 此人之情也. 今爲臣盡力以致功, 竭智以陳忠者, 其身困而家貧, 父子罹其害; 爲姦利以弊人主, 行財貨以事貴重之臣者, 身尊家富, 父子被其澤; 人焉能去安利之道而就危害之處哉? 治國若此其過也, 而上欲下之無姦, 吏之奉法, 其不可得亦明矣. 故左右知貞信之不可以得安利也, 必曰:「我以忠信事上, 積功勞而求安, 是猶盲而欲知黑白之情, 必不幾矣, 若以道化行正理, 不趨富貴, 事上而求安, 是猶聾而欲審淸濁之聲也, 愈不幾矣. 二者不可以得安, 我安能無相比周?蔽主上?爲姦私以適重人哉?」 此必不顧人主之義矣. 其百官之吏亦知方正之不可以得安也, 必曰:「我以淸廉事上而求安, 若無規矩而欲爲方圓也, 必不幾矣; 若以守法不朋黨治官而求安, 是猶以足搔頂也, 愈不幾也. 二者不可以得安, 能無廢法行私以適重人哉?」 此必不顧君上之法矣. 故以私爲重人者衆, 而以法事君者少矣. 是以主孤於上而臣成黨於下, 此田成之所以弑簡公者也.
057. 속임수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라(14.간겁시신.2)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2]-
치술(治術)을 터득한 사람이 신하가 되면 법규와 통어술(統御術)에 관한 의논을 할 때, 위로는 군주의 법을 명확히 하며, 아래로는 간신을 못 견디게 하며, 군주를 존엄하게 하고 국가를 평안케 한다. 그러므로 법규와 통어술에 관한 논의가 군주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후로는 반드시 상벌이 공평하게 시행된다. 군주가 성인의 술을 이해하고, 세속의 술에 구애받지 않으며, 언론과 실제의 합치 여부에 따라 시비를 가리고, 실증에 의해서 신하의 언동을 조사하면, 근신들은 속임수로는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을 깨닫고,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 리가 사욕을 버리고 되도록 힘을 모아 군주를 섬기지 않고, 당파를 만들어 멋대로 남을 중상하거나 극찬하여, 일신상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바위를 짊어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목숨만은 구제 받겠다는 꼴이 되어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그 밖의 관리도 간악한 사리사욕으로는 자기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을 깨닫고,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청렴단정한 마음으로 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법을 멋대로 왜곡한다면 그것은 마치 높은 벼랑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목숨만은 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도저히 가망 없는 짓이다.」
평안한 길과 위험한 길이 이처럼 확실하다면 근신들이 어찌 속임수를 쓰겠는가. 또 많은 관리들이 왜 백성을 괴롭혀 사리를 취하겠는가. 신하는 충성을 다 할 것이요. 더욱이 아무런 방해도 받는 일 없이 관직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므로, 불평이 없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관중은 제나라를 다스렸고, 상앙은 진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2]-
夫有術者之爲人臣也, 得效度數之言, 上明主法, 下困姦臣, 以尊主安國者也. 是以度數之言得效於前, 則賞罰必用於後矣. 人主誠明於聖人之術, 而不苟於世俗之言, 循名實而定是非, 因參驗而審言辭. 是以左右近習之臣, 知僞詐之, 不可以得安也, 必曰:「我不去姦私之行, 盡力竭智以事主, 而乃以相與比周妄毁譽以求安, 是猶負千鈞之重, 陷於不測之淵而求生也, 必不幾矣.」 百官之吏亦知爲姦利之不可以得安也, 必曰:「我不以淸廉方正奉法, 乃以貧汚之心枉法以取私利, 是猶上高陵之顚墮峻谿之下而求生, 必不幾矣.」 安危之道, 若此其明也, 左右安能以虛言惑主, 而百官安敢以貪漁下? 是以臣得陳其忠而不弊, 下得守其職而不怨, 此管仲之所以治齊, 而商君之所以强秦也.
058. 상과 벌로 다스려야 한다(14.간겁시신.3)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3]-
성인이 국가를 통치할 경우 사람들은 성인을 사랑하고, 개인을 위해 진력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군주와 신하간에는 육친과 같은 사람이 통하는 법이 아니다. 거짓을 피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이익이 된다고 믿게 해야만 신하는 전력을 기울여 군주를 섬길 것이며, 바른 길을 걸어도 일신상의 평안을 얻을 수 없도록 하면 신하는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힐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길과 벌을 받아 손해를 입는 길을 천하에 명시한다. 그렇게 하면 군주가 몸소 나서서 많은 관리를 가르치고, 눈에 독을 올리며 탐관오리를 적발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군주가 이루처럼 잘 보지 않으면 명(明)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며, 또 사광처럼 잘 듣지 않으면 총(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군주의 눈은 이루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술수에 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눈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간신에 의해 그 명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또 군주의 청력은 사광에 미칠 수 없으므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귀를 믿고 있는 관계로 잘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간신들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세상사람들이 군주 자신을 위해서 보고 듣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군은 궁전의 깊숙한 곳에서 세상을 꿰뚫어 보아 세상사람들이 숨기지도 속이지도 못하는 것은 군주가 총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가 충분한 술수를 지니고 있으면 나라는 안전할 것이며, 만일 권세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나라는 위험해지는 것이다.
옛날 진나라의 관습을 보건대, 군주와 신하가 법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에 탐닉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나라는 문란하고, 장병은 약화되고 군주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상앙은 진나라의 효공을 설득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관습을 고치며, 조정의 법도를 명확히 하고, 간악을 밀고한 자를 상주며, 지엽적이 상공업을 억제하고 근본적인 농업을 장려했다. 당시 진나라는 백성이 죄를 범해도 뇌물을 쓰면 면죄되었고, 공이 없어도 엽관운동으로 출세하는 관습에 젖어 있던 관계로 새로운 법령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었다.
그래서 상앙은 법을 어긴 자는 엄벌했으며, 밀고한 자는 반드시 후하게 상을 주었기 때문에 간악은 검거되지 않는 것이 없었고, 형벌을 받는 자가 많았었다. 백성은 상앙의 개혁을 미워하며 비난하는 소리가 효공의 귀에 들어갔지만, 그는 구애받지 않고 상앙의 법을 실행했다. 그 결과 백성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간악을 밀고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가 없어졌으며, 벌받는 자도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안정되고 군대는 강대해졌으며, 영토는 확대되고 군주는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타인의 죄를 숨기면 벌이 엄중하고, 타인의 간악을 밀고하면 후한 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일이 곧 세상사람들을 조종하여, 군주를 위해서 보고 듣게 하는 길이 된다.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술이 분명한데도 세상 학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3]-
從是觀之, 則聖人之治國也, 固有使人不得不愛我之道, 而不恃人之以愛爲我也. 恃人之以愛爲我者危矣, 恃吾不可不爲者安矣. 夫君臣非有骨肉之親, 正直之道可以得利, 則臣盡力以事主; 正直之道, 不可以得安, 則臣行私以干上. 明主知之, 故設利害之道, 以示天下而已矣. 夫是以人主雖不口敎百官, 不目索姦, 而國已治矣. 人主者, 非目若離婁乃爲明也, 非耳若師曠乃爲聰也. 不任其數, 而待目以爲明, 所見者少矣, 非不弊之術也. 不因其勢, 而待耳以爲聰, 所聞者寡矣, 非不欺之道也. 明主者, 使天下不得不爲已視, 使天下不得不爲己聽. 故身在深宮之中而明照四海之內, 而天下弗能蔽弗能欺者, 何也? 闇亂之道, 廢而聰明之勢興也. 故善任勢者國安, 不知因其勢者國危. 古秦之俗, 君臣廢法而服私, 是以國亂兵弱而主卑. 商君說秦孝公以變法易俗, 而明公道, 賞告姦?困末作而利本事. 當此之時, 秦民習故俗之有罪可以得免, 無功可以得尊顯也, 故輕犯新法. 於是犯之者其誅重而必, 告之者其賞厚而信, 故姦莫不得而被刑者衆, 民疾怨而衆過日聞. 孝公不聽, 遂行商君之法. 民後知有罪之必誅, 而私姦者衆也, 故民莫犯, 其刑無所加. 是以國治而兵强, 地廣而主尊. 此其所以然者, 匿罪之罰重, 而告姦之賞厚也. 此亦使天下必爲已視聽之道也. 至治之法術已明矣, 而世學者弗知也.
059.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포악한 것이 아니다(14.간겁시신.4)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4]-
세상의 우매한 학자는 모두 국가가 불안정하고 난세가 되는 실정을 모르고 공연히 지껄이며,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옛 서적을 암송하며, 현대 정치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는 벽창호요, 쓸데없이 법술을 비난하고만 있다. 그러한 멍청한 학자의 말을 들으면, 군주는 위태로워지고 정치가 문란해지기 마련이다. 가장 심각한 재화다. 그들 학자들이 때로는 치술을 안답시고 초대되어 담론을 듣는 수가 있는데 전혀 실정을 모르는 것이다. 이름은 학자라 할지라도, 치술사와는 판이한 존재인 것이다.
우매한 학자와 법술사를 비교한다는 것은 개미 무덤을 큰 산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성인은 어느 편이 진짜이며 쓸모가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릴 경우는 명확한 법을 올바르게 행하고, 엄중한 형벌을 명시하여 또 강자는 약자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수는 소수에게 난폭하지 못하게 하며, 노인은 수명을 다하게 하고, 어린이는 무사히 성장하게 하며, 국경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 당하지 않게 하고, 군주와 신하는 서로가 친밀하며, 부자는 서로가 감싸주며 뜻밖의 죽음이나 포로 신세가 되는 근심이 없어지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최대의 공적이 된다.
그런데 멍청이는 그 도리를 알지 못하므로 오히려 법술을 가리켜 포악하다고 한다. 이 멍청이도 본시는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싫어하여, 모두가 나라가 위태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데도,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방법을 좋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술법을 행하는 성인은 반드시 세속을 거역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 이 성인의 도를 알고 있는 자는 올바른 길을 찬동하여 세속에 반대한다. 그러나 성인의 도를 모르는 자는 올바른 길을 반대하고 세속에 찬동한다. 세상에는 성인의 도를 모르는 자가 많으므로 정도는 비난을 받는다. 정도가 비난을 받는 입장에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당하며, 속론이 판치고 있는데, 외경해야 할 천자를 향하여 안전을 구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술사는 한평생 묻혀서 산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4]-
且夫世之愚學, 皆不知治亂之情, ??多誦先古之書, 以亂當世之治; 智慮不足以避穽井之陷, 又妄非有術之士. 聽其言者危, 用其計者亂, 此亦愚之至大而患之至甚者也. 俱與有術之士有談說之名, 而實相去千萬也, 此夫名同而實有異者也. 夫世愚學之人, 比有術之士也, 猶??之比大陵也, 其相去遠矣. 而聖人者, 審於是非之實, 察於治亂之情也. 故其治國也, 正明法, 陳嚴刑, 將以救群生之亂, 去天下之禍, 使强不陵弱, 衆不暴寡, 耆老得遂, 幼孤得長, 邊境不侵, 君臣相親, 父子相保, 而無死亡係虜之患, 此亦功之至厚者也!愚人不知, 顧以爲暴. 愚者固欲治而惡其所以治, 皆惡危而喜其所以危者. 何以知之? 夫嚴刑重罰者, 民之所惡也. 而國之所以治也; 哀憐百姓輕刑罰者, 民之所喜, 而國之所以危也. 聖人爲法國者, 必逆於世, 而順於道德. 知之者, 同於義而異於俗; 弗知之者, 異於義而同於俗. 天下知之者少, 則義非矣.
處非道之位, 被衆口之?, 溺於當世之言, 而欲當嚴天子而求安, 幾不亦難哉, 此夫智士所以至死而不顯於世者也.
60` 명군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14.간겁시신.5)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5]-
초 나라 장왕의 동생 춘신군에게는 애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여(余)였다. 춘신군의 본처의 아들은 갑(甲)이라 했다. 그런데 여는 춘신군에게 그 본처와의 이혼을 꾀하여 제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춘신군에게 보이며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첩으로써 행복합니다. 그런데 형님을 모시고자 하면 당신에게 소홀하게 되고, 당신을 잘 모시고자 하면 형님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어차피 동시에 두 분의 마음에 들 수 없는 것이라면, 형님의 손에 죽느니 보다 차라리 당신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춘신군은 애첩의 말을 믿고 본처와 이혼했다. 그 후 여는 본처 소생인 갑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후사로 하려고 손수 옷을 찢어 그것을 춘신군에게 보이며 울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의 총애를 받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갑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갑은 나에게 억지로 불미스러운 짓을 하여 항거하다가 이렇게 옷까지 찢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춘신군은 크게 노한 나머지 갑을 죽이고 말았다. 춘신군의 본처는 여의 속임수로 추방당하였고 그의 아들 갑은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고 부자의 애정도 제삼자가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신관계는 부자간의 애정과 같을 수 없고 많은 신하가 입을 모아 중상할 것이므로 한 사람의 첩 정도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성현들이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상앙이 가랑이가 찢겨 죽고, 오기가 사지가 잘려 죽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신하의 근성은 죄를 범하고도 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공적이 없어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그러나 성인이 국정을 장악하게 되면, 공이 없는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을 것이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래서 법술사가 신하가 되면 반드시 측근의 간신배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명군이 아니면 법술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 법이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5]-
楚莊王之弟春申君. 有愛妾曰余, 春申君之正妻子曰甲. 余欲君之棄其妻也, 因自傷其身以視君而泣, 曰:「得爲君之妾, 甚幸. 雖然, 適夫人非所以事君也, 適君非所以事夫人也. 身故不肖, 力不足以適二主, 其勢不俱適, 與其死夫人所者, 不若賜死君前. 妾以賜死, 若復幸於左右, 願君必察之, 無爲人笑.」 君因信妾余之詐, 爲棄正妻. 余又欲殺甲, 而以其子爲後, 因自裂其親身衣之裏, 以示君而泣, 曰:「余之得幸君之日久矣, 甲非弗知也, 今乃欲强戱余. 余與爭之, 至裂余之衣, 而此子之不孝, 莫大於此矣.」 君怒, 而殺甲也. 故妻以妾余之詐棄, 而子以之死. 從是觀之, 父子愛子也, 猶可以毁而害也. 君臣之相與也, 非有父子之親也, 而群臣之毁言, 非特一妾之口也, 何怪夫賢聖之戮死哉! 此商君之所以車裂於秦, 而吳起之所以枝解於楚者也. 凡人臣者, 有罪固不欲誅, 無功者皆欲尊顯. 而聖人之治國也, 賞不加於無功, 而誅必行於有罪者也. 然則有術數者之爲人也, 固左右姦臣之所害, 非明主弗能聽也.
061. 인의와 자애로는 망한다(14.간겁시신.6)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6]-
세상 학자는 군주를 설득함에 있어 위세의 힘으로 간사한 신하를 누르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인의와 자애만을 말한다. 그리고 군주는 인의라는 미명에 매혹되어 그 실효를 간파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심한 경우에는 국가를 망치고, 군주의 목숨은 빼앗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가 깎이고 군주의 존엄성이 없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인의라 하고, 백성을 가련히 여기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자비라 한다. 생각건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주면 공이 없는 자도 상을 받게 될 것이며, 형벌을 가하지 않고 용서하면 반역자도 누를 수 없게 된다. 만일 국가에 공로 없이 상을 받은 자가 있다면, 밖에서는 적을 공격하고 전공을 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며, 안에서는 농사에 근면하려 하지 않고, 모두가 뇌물을 가지고 부귀한 권세 있는 집에 드나들면서 개인적인 선행으로 명성을 올리고 벼슬과 국록만을 얻으려 든다. 따라서 간악하고 사리를 도모하는 신하는 더욱 증가할 것이요. 반역자는 더욱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6]-
世之學者說人主, 不曰「乘威嚴之勢, 以困姦之臣」, 而皆曰「仁義惠愛而已矣」. 世主美仁義之名而不察其實, 是以大者國亡身死, 小者地削主卑. 何以明之? 夫施與貧困者, 此世之所謂仁義; 哀憐百姓, 不忍誅罰者, 此世之所謂惠愛也. 夫有施與貧困, 則無功者得賞; 不妨誅罰, 則暴亂者不止. 國有無功得賞者, 則民不外務當敵斬首, 內不急力田疾作, 皆欲行貨財, 事富貴爲私善立名譽, 以取尊官厚俸. 故姦私之臣愈衆, 而暴亂之徒愈勝, 不亡何待?
062. 엄형과 중벌로 다스려라(14.간겁시신.7)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7]-
엄형(嚴刑)은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중벌은 백성이 싫어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이 무서워하는 엄형으로서 간악을 행하지 못하게 금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중벌을 만들어 간악한 행위를 방지한다. 그러면 국가는 안정될 것이며, 난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의와 자애는 가치가 없으나 엄형과 중벌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 힘이 된다고 단언하고 싶다.
회초리의 위협이나 재갈의 준비가 없다면 말을 잘 다루는 조보도 말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할 것이며, 잣대나 먹줄이 없이는 아무리 유능한 기술자라도 바른 방형이나 원형을 만들지 못할 것이며, 위엄이라는 제도와 상벌이라는 방법이 없이는 요순도 세상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군주들은 엄형과 중벌을 버리고 자애를 베풀어 패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주로서 바람직한 것은 주어야 할 상을 분명히 하고, 이익을 보여주어 백성을 자극하고, 공로가 있으면 포상하고 공이 없으면 포상하지 말아야 하며, 형벌을 엄중히 하여 백성을 억압하고, 자애심에 매혹되어 죄 있는 자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공이 없는 자는 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믿게 된다. 견고한 수레나 우수한 말에 몸을 맡기면 험한 고갯길을 넘을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배를 타면 양자강이나 황하도 쉽게 건널 수 있을 것이며, 법과 술의 원리를 이용하여 엄중한 형벌을 행하면 패왕의 대업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에 법술이나 상벌이 있는 것은 육지에서 견고한 수레나 우수한 말을 쓰며, 바다에서 안전하고 경쾌한 배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7]-
夫嚴刑者, 民之所畏也; 重罰者, 民之所惡也. 故聖人陳其所畏, 以禁其?, 設其所惡, 以防其姦, 是以國安而暴亂不起. 吾以是明仁義愛惠之不足用, 而嚴刑重罰之可以治國也. 無?策之威, 銜?之備, 雖造父不能以服馬; 無規矩之法, 繩墨之端, 雖王爾不能以成方圓; 無威嚴之勢, 賞罰之法, 雖堯舜不能以爲治. 今世主皆輕釋重罰嚴誅, 行愛惠, 而欲?王之功, 亦不可幾也. 故善爲主者, 明賞設利以勸之, 使民以功賞而不以仁義賜; 嚴刑重罰以禁之, 使民以罪誅而不以愛惠免. 是以無功者不望, 而有罪者不幸矣. 託於犀車良馬之上, 則可以陸犯阪阻之患; 乘舟之安, 持?之利, 則可以水絶江河之難; 操法術之數, 行重罰嚴誅, 則可以致?王之功. 治國之有法術賞罰, 猶若陸行之有犀車良馬也, 水行之有輕舟便?也, 乘之者遂得其成.
063. 다스릴 수 없는 신하는 무익하다(14.간겁시신.8)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8]-
이윤은 법술과 상벌로 탕왕을 보좌했으며, 관중은 그것으로 환공을 보좌하여 제나라를 패왕이 되게 하였고, 상앙은 그것으로 효공을 보좌하여 진나라를 강국이 되게 했다. 이상의 세 사람은 모두가 패왕의 술을 터득하고, 또 치국강병의 술에 통달하였으며, 더욱이 세속의 언설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존중할 만한 신하라 할 수 있다.
은나라의 탕왕은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백리사방의 작은 나라에서 약진하여 천자가 되었고, 제나라의 환공은 관중을 얻었기 때문에 오패(五覇)의 장이 되었으며,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진나라의 효공은 상앙을 신하로 두었기 때문에 국토를 확장하고 군대가 강성했다. 그러므로 법술을 사용하는 신하가 있으면, 적국의 침략은 두려울 것이 없으며, 국내의 반역자도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구히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군주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게 한다.
그런데 예양은 지백의 신하가 되었는데도 위로는 군주를 설득하여 법규와 통어술을 이해시키고 그로써 재난을 피하도록 하지 못했고, 아래로는 부하를 단속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했으며, 조양자가 지백을 살해하자 예양은 자기 코에 먹칠을 하는 등 얼른 보아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조양자에게 복수하려 했다. 자기 신체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군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백에게는 별로 큰 이익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차라리 용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세상 군주들은 높이 평가하는 모양이다.
옛날 백이와 숙제라는 자가 있었다. 주나라 무왕은 이 두 사람에게 천하를 양보하려 했으나 이를 사양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 그러한 신하는 중형을 무서워하지 않고 큰 상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로써 다스릴 수도 없는 노릇이요, 상으로 부릴 수도 없다. 그와 같은 위인을 무익한 신하라 하는 것으로 내 생각 같아서는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배척하고 싶지만 세상 군주들은 그러한 신하를 존중하며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는 모양이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8]-
伊尹得之, 湯以王; 管仲得之, 齊以?; 商君得之, 秦以强. 此三人者, 皆明於?王之術, 察於治强之數, 而不以牽於世俗之言; 適當世明主之意, 則有直任布衣之士, 立爲卿相之處; 處位治國, 則有尊主廣地之實: 此之謂足貴之臣. 湯得伊尹, 以百里之地, 立爲天子; 桓公得管仲, 立爲五?主, 九合諸侯, 一匡天下; 孝公得商君, 地以廣, 兵以强. 故有忠臣者, 外無敵國之患, 內無亂臣之憂, 長安於天下, 而名垂後世, 所謂忠臣也. 若夫豫讓爲智伯臣也, 上不能說人主, 使之明法術度藪之理, 以避禍難之患, 下不能領御其衆, 以安其國. 及襄子之殺智伯也, 豫讓乃自黔?, 敗其形容, 以爲智伯報襄子之讐. 是雖有殘刑殺身以爲人主之名, 而實無益於智伯, 若秋毫之末. 此吾之所下也, 而世主以爲忠而高之. 古有伯夷叔齊者, 武王讓以天下而弗受, 二人餓死首陽之陵. 若此臣者, 不畏重誅, 不利重賞, 不可以罰禁也, 不可以賞使也, 此之謂無益之臣也. 吾所少而去也, 而世主之所多而求也.
064. 문둥이가 왕을 가련히 여긴다(14.간겁시신.9)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9]-
속담에「문둥이가 왕을 가련히 여긴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손한 말이기는 하지만 속담에는 진리가 있으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위협을 받거나 죽음을 당한 비운의 군주를 가리켜 하는 말인 것이다. 군주가 법술로서 신하를 통제하지 않으면 비록 그 군주가 상당한 연배이며 탁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대신은 여전히 세도를 부릴 것이며, 정무를 멋대로 처리하고 각자 사사로운 일에 열중할 것이다. 그리고 군주의 백숙부, 형제나 훌륭한 법술사가 군주의 힘을 빌어 자기를 못살게 굴거나 죽이지나 않을까 하여, 현명하고 연장의 군주를 죽이고 어린 자식을 추대하던가 또는 정당한 적자를 물리치고, 엉터리를 데려다가 군주로 추대하는 것이다.
춘추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초나라의 왕자 위가 사절로 정나라로 출발했는데, 국경을 넘기 전에 초왕이 중병이라는 기별을 듣고, 급히 돌아와 곧 왕의 침실로 들어가 관의 끈으로 왕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마침내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
제나라의 최저의 아내는 미인이었다. 그런데 장왕은 그녀와 밀통하기 위하여 종종 최씨 집을 방문했다. 어느날 왕이 그 집에 갔을 때 최씨의 부하 ‘가거’는 최씨의 일당과 더불어 장왕을 습격했다. 왕은 다른 방으로 도망치면서 나라의 절반을 줄테니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최저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종묘에서 자살할 테니 용서해 달라고 말했으나 최저는 역시 듣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장왕은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려고 북쪽 담을 넘으려 하는 것을 가거가 쏘아 죽이고 말았다. 화살은 왕의 사타구니에 명중했다. 왕이 담에서 굴러떨어지자 최씨 일당은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 아우인 경공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다.
근래의 일을 예로 든다면 이태가 조나라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에는 그 군주의 부친을 사구의 궁전에 유폐하여 굶기기를 백일 동안 하니 죽어버렸다. 요치가 제나라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무렵 민왕의 목뼈를 뽑아 종묘의 기둥에 매달아 놓았더니 이튿날 죽었다고 한다.
이상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건대, 문둥이는 종기가 부르트고 고름이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춘추시대의 초왕이나 장왕에 비교하면, 그들처럼 목졸려 죽음을 당하거나 사타구니를 맞아 죽지는 않았으며, 또 근래의 민왕들과 비교할 때 그들처럼 굶어죽거나 목뼈를 뽑혀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위협을 당한 끝에 죽게 되는 군주들을 보면, 그 정신상의 불안과 공포, 육체상의 고통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문둥이들 보다 심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문둥이가 왕을 가련하다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9]-
諺曰:「?憐王.」 此不恭之言也. 雖然, 古無虛諺, 不可不察也. 此謂劫殺死亡之主言也. 人主無法術以御其臣, 雖長年而美材, 大臣猶將得勢擅事主斷, 而各爲其私急. 而恐父兄豪傑之士, 借人主之力, 以禁誅於己也. 故弑賢長而立幼弱, 廢正的而立不義. 故<春秋>記之曰:「楚王子圍將聘於鄭, 未出境, 聞王病而反. 因入問病, 以其冠纓絞王而殺之, 遂自立也. 齊崔?其妻美, 而莊公通之, 數如崔氏之室. 及公往, 崔子之徒, 賈擧率崔子之徒而攻公. 公入室, 請與之分國, 崔子不許; 公請自刃於廟, 崔子又不聽; 公乃走, 踰於北牆. 賈擧射公, 中其股, 公墜, 崔子之徒以戈斫公而死之, 而立其弟景公.」 近之所見: 李兌之用趙也, 餓主父百日而死, 卓齒之用齊也, 擢王之筋, 懸之廟梁, 宿昔而死. 故?雖*옹腫?瘍, 上比於<春秋>, 未至於絞頸射股也; 下比於近世, 未至餓死擢筋也. 故劫殺死亡之君, 此其心之憂懼, 形之苦痛也, 必甚於?矣. 由此觀之, 雖「?憐王」 可也.
065. 이렇게 되면 망한다(15.망징.1)
- 한비자 제15편 망징[1]- 나라가 망할 징조, 나라가 망하는 방법,
1. 나라는 적은데 군신(群臣)의 저택은 크고, 군주의 권력은 약한데 대신의 세력이 크면 멸망한다.
2. 법령, 금제를 소홀히 하여 그에 따르지 않고, 모략에 열중하여 국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만 믿고 있으면 멸망한다.
3. 군신(群臣)이 학문을 닦고, 귀족의 자제가 공허한 변론을 즐기며, 상인이 정부를 배경으로 남몰래 축재를 하며, 아래 백성들이 군주가 베풀어 준 것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망한다.
4. 군주가 궁전과 누각과 정원과 연못 같은 토목 건축을 좋아하고, 수레와 말, 의복과 기이한 물건 그밖에 오락물에 골몰하고, 그 때문에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여 재정을 낭비하면 망한다.
5. 군주가 날짜나 시간 따위의 길흉에 마음을 쓰고, 귀신에 혹하여 점쟁이의 말을 믿고 굿하기를 좋아하면 그러한 나라는 망한다.
6. 군주가 신하의 진언을 들어 관작을 수여하는데 실제의 공적을 조사하지 않고, 다만 한 사람의 총애하는 신하를 밖의 정세를 보고하는 창구라고 믿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7. 중신의 알선으로 관직이 주어지고, 뇌물을 바쳐 작록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망한다.
8. 군주의 성격이 아둔하고, 일을 처리한 적이 별로 없으며, 의지가 유약하고 결단력이 미약하며, 기호가 분명치 않고, 남에게 의지하여 자립정신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9. 군주가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며, 어떤 일이든 이득을 보겠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10.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포상하기를 좋아하고, 법규를 따르지 않으며, 말만 앞세우고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겉치레에만 골몰하여 전시효과만을 노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11. 군주의 사람됨이 천박하고, 밖에서 쉽게 엿볼 수 있으며,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지 못하고 바로 누설시키며, 주의는 산만하고 신하들의 말을 밖에 알리는 그러한 나라는 망한다.
12. 군주가 억지를 부리며 심술궂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며 충고를 배척하고,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며, 국가를 돌보지 않고 경거망동하며, 더욱이 자신이 있다는 듯이 서두르는 나라는 망한다.
13. 동맹국의 원조를 믿고, 이웃 나라를 가벼이 여기면 그런 나라는 망한다.
14. 외국에서 들어온 자가 처자를 외국에 둔 채, 위로는 모사를 일삼고 아래로는 민사에 관계하고 있는 나라는 망한다.
15. 신하와 백성은 재상을 믿고 있지만, 군주에게는 심복할 수 없다고 하는 데도 군주는 그러한 재상을 신임 총애하고 있으면 권력은 아래로 옮아가므로 그러한 나라는 망한다.
16. 자기 나라의 탁월한 인물은 등용하지 않고, 도리어 외국의 인재를 초청하여, 공로에 의해서 그 재능을 시험하지 않고, 다만 소문만으로 좌우시키며 외국인을 발탁하여 높은 자리에 앉히고, 종래의 신하를 천대하는 나라는 망한다.
17. 적출의 공자는 경시되고 서자가 세력이 있으며, 태자를 아직 책봉하기도 전에 군주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18. 군주가 소탈하여 과실을 후회하지 않고 나라가 혼란한데도 자기 재능만을 믿고, 제 나라의 실력도 모르고 이웃 나라를 경시하는 나라는 망한다.
19. 자기 나라가 소국인데도 대국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고, 무력하면서 강대국을 경계하지 않고 탐욕적인 서투른 외교를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20. 태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왕이 강대국의 공주를 정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태자의 지위가 위태해진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부인 편에 서게 되는데 그런 나라는 망한다.
21. 군주가 겁쟁이이며 지조가 없고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단행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결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
22. 군주는 망명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 다른 군주를 추대하거나, 타국에 인질로 가 있는 태자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데 군주가 다른 자식을 태자로 옹립하거나 하면, 민심이 국가에서 이탈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나라는 망한다.
23. 군주가 대신을 모욕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허물없이 대우하고, 아래 백성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하거나 하면, 그들의 원한은 그칠 줄 모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처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그 나라는 망한다.
24. 두 대신이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주의 백숙부나 형제가 권력 기구에 참여하여 세력을 펴고, 국내에는 도당이 있어 외국의 원조를 얻어 권력 싸움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25. 군주가 몸종이나 시녀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총신이나 광대의 계획을 실행하면, 궁정의 안팎에서 원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듭 불법을 행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26. 대신을 소홀하게 대우하고 일족의 존장에게 무례를 범하며, 서민을 못살게 굴고 죄 없는 자를 죽이면 그 나라는 망한다.
- 韓非子 第15篇 亡徵[1]-
凡人主之國小而家大, 權輕而臣重者, 可亡也. 簡法禁而務謀慮, 荒封內而恃交援者, 可亡也. 群臣爲學, 門子好辯, 商賈外積, 小民內困者, 可亡也. 好宮室臺?陂池, 事車服器玩好, 罷露百姓, 煎靡貨財者, 可亡也. 用時日, 事鬼神, 信卜筮, 而好祭祀者, 可亡也. 聽以爵, 不以衆言參驗, 用一人爲門戶者, 可亡也. 官職可以重求, 爵祿可以貨得者, 可亡也. 緩心而無成, 柔茹而寡斷, 好惡無決, 而無所定立者, 可亡也, ?貪而無?, 近利而好得者, 可亡也. 喜淫刑而不周於法, 好辯說而不求其用, 濫於文麗而不顧其功者, 可亡也. 淺薄而易見, 漏泄而無藏, 不能周密, 而通群臣之語者, 可亡也. ?剛而不和, 愎諫而好勝, 不顧社稷而輕爲自信者, 可亡也. 恃交援而簡近?, ?强大之救, 而侮所迫之國者, 可亡也. 羈旅僑士, 重帑在外, 上間謀計, 下與民事者, 可亡也. 民信其相, 下不能其上, 主愛信之而弗能廢者, 可亡也, 境內之傑不事, 而求封外之士, 不以功伐課試, 而好以名問擧錯, 羈旅起貴, 以陵故常者, 可亡也. 輕其適正, 庶子稱衡, 太子未定而主卽世者, 可亡也. 大心而無悔, 國亂而自多, 不料境內之資而易其?敵者, 可亡也. 國小而不處卑, 力少而不畏强, 無禮而侮大?, 貪愎而拙交者, 可亡也. 太子已置, 而娶於强敵以爲後妻, 則太子危, 如是則群臣易慮者, 可亡也. 怯?而弱守, 蚤見而心柔懦, 知有謂可, 斷而弗敢行者, 可亡也. 出君在外而國更置, 質太子未反而君易子, 如是則國?者, 可亡也. 挫辱大臣而狎其身, 刑戮小民而逆其使, 懷怒思恥而專習則賊生; 賊生者, 可亡也. 大臣兩重, 父兄衆强, 內黨外援以爭事勢者, 可亡也. 婢妾之言聽, 愛玩之智用, 外內悲?而數行不法者, 可亡也, 簡侮大臣, 無禮父兄, 勞苦百姓, 殺戮不辜者, 可亡也.
066. 이렇게 되면 망한다(15.망징.2)
- 한비자 제15편 망징[2]- 나라가 망할 징조, 나라가 망하는 방법,
27. 군주가 법률을 왜곡하며 사사로운 일을 공적인 일처럼 처리하고, 법령을 함부로 변경하면서 수시로 호령을 내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28. 국토에 요새가 없고 성곽도 형편없으며, 식량의 저장도 없고 물자도 적으며, 방어전의 준비가 없는 나라는 타국이 침공해 오면 곧 망한다.
29. 군주와 친족이 장수하는 사람이 없고 잇따라 군주가 죽어 어린애가 군주가 되면 대신이 권력을 자행하여, 타국에서 온 자에게도 벼슬을 주어 패거리를 만들게 하고, 외교를 한답시고 영토까지 잘라 선물하게 되는 나라는 망한다.
30. 어떤 나라의 태자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세력이 구축되고 대국과의 교제가 많아지면, 군주와의 사이는 벌어질 것이며 결국 나라는 망한다.
31. 군주가 성미가 급하며, 안정되지 못하고 무슨 일이나 성을 내며, 앞뒤를 가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32. 군주가 자주 성을 내고,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농사철을 잃으면서까지 전쟁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33. 귀족들이 서로 투기를 하며 대신의 세도가 당당하고, 밖으로 외국의 응원을 받아 안으로 서민을 못살게 구는데도 그러한 자를 벌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34. 군주는 우매한데 군주의 백숙부나 형제는 현명하며, 태자의 위력이 약하며 서자가 그에 대항하고, 관리가 힘이 없고 백성이 오만하면, 나라 안이 소란해져 그러한 나라는 망한다.
35. 군주가 무엇에 노하고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죄가 분명한데도 벌하지 않으면, 신하들이 은근히 군주를 미워하거나 걱정을 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되어 반란 따위가 일어나서 나라는 망한다.
36. 원정을 할 때 장군에게 무거운 권력을 주거나, 국경을 수비하는 장수에게 높은 지위를 주어 멋대로 재판을 하고 명령을 하며 독재적이고 군주의 지령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37. 정부인은 음란하고 태후에게는 추행이 있고, 내전과 정부의 구별이 없으면, 정부인의 무리와 태후의 무리가 양립하여 암투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38. 정부인의 권위가 약하고 애첩의 권위가 강하면 태자보다 서자가 존경을 받게 되고, 안으로는 정부인의 당과 애첩의 당이 싸우게 되고, 밖으로는 태자의 당과 서자의 당 및 재상과의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그 나라는 망한다.
39. 대신이 극진히 존경을 받고 그들 도당이 강대하고 그 대신이 군주의 판단을 방해하며 국사를 멋대로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40. 정실 인사에 의한 관리가 중용되고 공로 있는 자가 배척당하며, 변두리에서 일어난 작은 선행 따위는 높이 평가되고,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경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41. 군주의 금고는 비어 있는데 대신의 창고는 가득하며,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은 가난한데 유랑민은 오히려 돈이 많고, 농업과 전투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은 천대받고 있는데 대단치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부자가 되는 나라는 망한다.
42. 군주가 눈앞에 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어물 그것을 포착하지 않거나, 화가 미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군사를 소홀히 하며 오직 인의만을 가지고 외양에만 힘쓰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43. 군주가 주군으로서의 효도를 하고 싶다 하여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모군의 명령에 따르거나 여자가 국정을 처리하며 내시가 국사에 참견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44. 군주가 말을 할 때 달변이긴 하지만 조리가 없고, 마음은 현명하지만 법과 술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며, 다재다기하나 법규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45. 신참의 신하가 진출하고 고참의 신하는 물러서며, 미련한 신하가 국정을 다투고 현명한 신하는 물러서며, 공로가 없는 자에게 높은 작록을 주고 노고가 많은 자를 천대하면 백성의 원한을 얻게 되어 그 나라는 망한다.
46. 군주의 백숙부, 형제 또는 대신의 봉록과 관작이 그 공로에 비하여 무겁거나 등급을 표시하는 문장이나 복장이 분에 넘치고 그 저택이나 음식물이 사치스러운데도 군주가 금지시키지 않으면, 따라서 신하의 욕망은 한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나라는 망한다.
47. 군주의 사위나 손자가 백성과 같은 고을에 살며, 그 위세를 앞세우고 마을에서 설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원래 망국의 징조라는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요가 둘이 있다해도 다 같이 왕이 될 수는 없으며, 걸이 둘이 있다해도 다같이 멸망할 수는 없다. 멸망하거나 왕이 될 수 있는 운명은 치란강약(治亂强弱)이 어느 한편에 기우는 데서 발생한다. 초목이 부러지는 것은 그 속에서 벌레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며,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틈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목에 벌레가 파고든다 할지라도 강풍이 불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을 것이며, 담장에 틈새가 있다 하더라도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승의 대국의 군주는 술을 지켜 법을 행하고, 멸망의 징조가 있는 나라를 벌레가 좀먹는 나무나 틈새 난 담장을 때리는 폭풍우가 되어 쳐들어가면 그 나라를 쉽게 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천하를 통일하는 일을 쉽게 이룩한다.
- 韓非子 第15篇 亡徵[2]-
好以智矯法, 時以行?公, 法禁變易, 號令數下者, 可亡也. 無地固, 城郭惡, 無畜積, 財物寡, 無守戰之備而輕攻伐者, 可亡也. 種類不壽, 主數卽世, ?兒爲君, 大臣專制, 樹羈旅以爲黨, 數割地以待交者, 可亡也. 太子尊顯, 徒屬衆强, 多大國之交, 而威勢蚤具者, 可亡也. 變?而心急, 輕疾而易動發, 心?忿而不?前後者, 可亡也. 主多怒而好用兵, 簡本敎而輕戰攻者, 可亡也. 貴臣相妬, 大臣隆盛, 外藉敵國, 內困百姓, 以攻怨?, 而人主弗誅者, 可亡也. 君不肖而側室賢, 太子輕而庶子伉, 官吏弱而人民桀, 如此則國躁; 國躁者, 可亡也. 藏怒而弗發, 懸罪而弗誅, 使群臣陰憎而愈憂懼而久未可知者, 可亡也. 出軍命將, 太重邊地任守太尊, 專制擅命, 徑爲而無所請者, 可亡也. 後妻淫亂, 主母畜穢, 外內混通, 男女無別, 是謂兩主; 兩主者, 可亡也, 後妻賤而婢妾貴, 太子卑而庶子尊, 相室輕而典謁重, 如此則內外乖; 內外乖者, 可亡也. 大臣甚貴, 偏黨衆强, 壅塞主斷而重擅國者, 可亡也. 私門之官用, 馬府之世, 鄕曲之善, 擧官職之勞, 廢貴私行, 而賤公功者, 可亡也. 公家虛而大臣實, 正戶貧而寄寓富, 耕戰之士困, 末作之民利者, 可亡也. 見大利而不趨, 聞禍端而不備, 淺薄於爭守之事, 而務以仁義自飾者, 可亡也. 不爲人主之孝, 而慕匹夫之孝, 不顧社稷之利, 而聽主母之令, 女子用國, 刑餘用事者, 可亡也. 辭辯而不法, 心智而無術, 主多能而不以法度從事者, 可亡也. 親臣進而故人退, 不肖用事而賢良伏, 無功貴而勞苦賤, 如是則下怨; 下怨者, 可亡也. 父兄大臣祿秩過功, 章服侵等, 宮室供養太侈, 而人主弗禁, 則臣心無窮; 臣心無窮者, 可亡也. 公壻公孫與民同門, 暴章其?者, 可亡也.
亡徵者, 非曰必亡, 言其可亡也. 夫兩堯不能相王, 兩桀不能相亡; 亡王之機, 必其治亂, 其强弱相?者也. 木之折也必通?, 牆之壞也必通隙. 然木雖?, 無疾風不折; 牆雖隙, 無大雨不壞. 萬乘之主, 有能服術行法, 以爲亡徵之君風雨者, 其兼天下不難矣.
067.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16.삼수.1)
- 한비자 제16편 삼수[1]-
군주에게는 세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것이 완전히 행해지면 국가는 평안할 것이고, 군주 자신도 번영하겠지만 만일 그것이 불안전하면 국가는 위태해지고 군주 자신도 위험하다. 그러면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신하의 말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신하 가운데 대신의 실책이나 과실, 중신의 비밀을 군주에게 말하는 자가 있을 경우, 군주가 그 말을 자기 가슴속에 숨겨 두지 못하고, 측근이나 재능이 있는 다른 권신에게 누설하게 되면,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신하는 먼저 측근이나 권신에게 연락을 한 다음에 군주에게 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군주와 만날 수가 없게 되고, 성실하고 정의감 있는 신하는 더욱 군주와 소원해진다.
둘째, 군주는 상벌의 권위를 장악하고 근신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만일 군주가 신하 중 한 사람을 애호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근신이 그 인물을 칭찬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에게 이익을 주거나, 또 신하중의 어떤 자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그를 해치지 못하고, 근신이 그 인물을 비난하기를 기다려 그 신하에게 해를 주게 되면 군주는 상벌권이 없어지고 근신에게 그 권력이 옮겨간다.
셋째, 군주는 정치를 장악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스스로 정치하기를 귀찮게 여기고 군신을 집정하는데 참여하게 하면, 그것을 기화로 정권이나 지위가 대신에게 옮겨지고, 그 결과 생살여탈의 권리를 대신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러한 군주는 대신에게 먹히게 된다.
이상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군주는 협박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염려가 있을 것이다.
- 韓非子 第16篇 三守[1]-
人主有三守. 三守完, 則國安身榮; 三守不完, 則國危身殆. 何謂三守? 人臣有議當途之失, 用事之過, 擧臣之情, 人主不心藏而漏之近習能人, 使人臣之欲有言者, 不敢不下適近習能人之心, 而乃上以聞人主. 然則端言直道之人不得見, 而忠直日疏. 愛人, 不獨利也, 待譽而後利之; 憎人, 不獨害也, 待非而後害之. 然則人主無威, 而重在左右矣. 惡自治之勞憚, 使群臣輻湊用事. 因傳柄移藉, 使殺生之機, 奪予之要在大臣, 如是者侵. 此謂三守不完. 三守不完, 則劫殺之徵也.
068. 군주가 당하는 세 가지 협박(16.삼수.2)
- 한비자 제16편 삼수[2]-
군주가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도 세 가지가 있다. 명겁(明劫)과 사겁(事劫)과 형겁(刑劫)이 그것이다.
첫째, 신하가 대신의 지위에 있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군신을 자기 예하에 두어 내치와 외교는 자신을 경유하게 하면, 비록 어진 선비가 있다 하더라도 대신에게 배반하면 반드시 화를 입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군신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며 국가의 이해를 위해서 논쟁을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한편 군주가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단독으로는 국사를 도모하지 못하므로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멸망한다. 이것을「나라에 신하가 없다」고 한다. 나라에 신하가 없다 함은 군신들이 봉록을 중히 여기고, 권신과의 교제를 으뜸으로 여기며,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여 국가에 충성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군주는 이름뿐이고 권신이 그 실권을 빼앗아 군주를 협박하게 되니, 그것을 명겁(明劫)이라 하는 것이다.
둘째, 신하가 군주의 은총을 팔아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속임수로 외국과 관계되는 일을 끄집어내어 국내를 제압하며, 화와 복과 손해와 이득을 크게 떠버리며, 군주의 기호에만 비위를 맞추게 되면, 군주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의 몸가짐과 국사를 잊고 그 신하에게 조력한다. 그리고 일이 실패하면 그 화를 군주와 나누게 되고, 성공하면 그 이익을 독점한다. 그리고 그 신하 밑에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입을 모아 그 대신을 극구 칭송하고 다니게 되므로, 열심히 그 자의 악한 일들을 폭로해도 신용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일을 가지고 군주를 협박하므로 사겁(事劫)이라 한다.
셋째, 재판과 감옥과 금제와 형벌에 이르기까지 신하가 멋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군주를 협박하기에 이르게 되므로 형겁(刑劫)이라 한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삼겁이 일어나고, 잘 지키면 삼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군주는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韓非子 第16篇 三守[2]-
凡劫有三: 有明劫, 有事劫, 有刑劫, 人臣有大臣之尊, 外操國要以資群臣, 使外內之事, 非已不得行. 雖有賢良, 逆者必有禍, 而順者必有福. 然則群臣直莫敢忠主憂國, 以爭社稷之利害. 人主雖賢, 不能獨計, 而人臣有不敢忠主, 則國爲亡國矣. 此謂國無臣. 國無臣者, 豈郎中虛而朝臣少哉? 群臣持祿養交, 行私道而不效公忠, 此謂明劫. ?寵擅權, 矯外以勝內, 險言禍福得失之形, 以阿主之好惡. 人主聽之, 卑身輕國以資之, 事敗與主分其禍, 而功成則臣獨專之. 諸用事之人, 壹心同辭以語其美, 則主言惡者必不信矣, 此謂事劫. 至於守司囹圄, 禁制刑罰, 人臣擅之, 此謂刑劫. 三守不完, 則三劫者起; 三守完, 則三劫者止. 三劫止塞, 則王矣.
069. 남을 믿음으로 위험하다(17.비내.1)
- 한비자 제17편 비내[1]-
군주의 근심거리는 남을 믿는 데에 있다. 남을 믿으면 남에게 제압을 당한다.
신하는 그의 임금에 대하여 핏줄로 이어진 육친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위세에 얽매여 섬기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남의 신하된 자는 그 군주의 마음을 엿보기에 잠시도 쉴 사이가 없는데, 군주는 태만하고 오만하게 그 위에 앉아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임금을 위협하고 군주를 시해하는 신하가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군주가 되어 지나치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간신이 그 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태는 조나라 혜문왕에게 붙어서 문왕의 아버지 무령왕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
군주가 되어 아내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간신은 그 아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시는 진나라 헌공의 애첩 여희에게 붙어서 헌공의 후계자인 신생을 죽이고 여희의 아들 해계를 세웠다.
군주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내와, 가장 친애하는 아들도 오히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밖에 다시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또 만승의 나라의 군주이나 천승의 나라의 군주에게 있어 그 후비나 부인으로서 자신의 아들이 태자로 봉해졌을 경우 간혹 군주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수가 있다.
대체로 아내라는 것은 핏줄을 나눈 육친이 아니다. 사랑하면 친근하여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소원하여진다. 속담에 이르기를 「그 어미를 좋아하면 그 아들도 귀여워서 끌어안는다」고 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어미를 미워하면 그 아들도 버린다」는 말이 된다.
남자는 50세가 되어도 호색하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자는 30세가 되면 아름다운 자태가 시들어 버린다. 아름다움이 시든 여자로서 호색한 남자를 섬기게 되면 자신이 소외되고 천대받지나 않을까 의심하고, 자기의 아들이 군주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의심하게 된다. 이것이 곧 후비나 부인이 그의 군주가 죽기를 바라게 되는 이유이다.
어머니가 태후가 되고 아들이 군주가 되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게 된다. 또한 남녀간의 즐거움도 자기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으므로 군주가 살아 있을 때와 다름이 없으며, 만승의 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군주를 독살하고 몰래 목을 졸라 죽이는 일이 생기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도올춘추에 말하기를,「군주로서 병들어 죽는 자는 전체의 반도 못 된다」고 했다. 군주가 이것을 모르니 그러한 환란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의 죽음을 이롭게 여기는 자가 많으면 군주는 위태롭다
- 韓非子 第17篇 備內[1]-
人主之患在於信人. 信人, 則制於人. 人臣之於其君, 非有骨肉之親也, 縛於勢而不得不事也. 故爲人臣者, 窺?其君心也無須臾之休, 而人主?處其上, 此世所以有劫君弑主也. 爲人主而大信其子, 則姦臣得乘於子以成其私, 故李兌傅趙王而餓主父. 爲人主而大信其妻, 則姦臣得乘於妻以成其私, 故優施傅麗姬殺申生而立奚齊. 夫以妻之近與子之親而猶不可信, 則其餘無可信者矣.
且萬乘之主, 千乘之君, 后妃夫人適子爲太子者, 或有欲其君之蚤死者. 何以知其然, 夫妻者, 非有骨肉之恩也, 愛則親, 不愛則疏. 語曰:「其母好者其子抱.」 然則其爲之反也, 其母惡者其子釋. 丈夫年五十而好色未解也, 婦人年三十而美色衰矣. 以衰美之婦人事好色之丈夫, 則身死見疏賤, 而子疑不爲後, 此后妃, 夫人之所以冀共君之死者也. 唯母爲後而子爲主, 則令無不行, 禁無不止, 男女之樂不減於先君, 而擅萬乘不疑, 此?毒扼昧之所以用也. 故<桃左春秋>曰:「人主之疾死者不能處半.」, 人主弗知, 則亂多資. 故曰: 利君死者衆, 則人主危.
070. 이익은 애증보다 앞선다(17.비내.2)
- 한비자 제17편 비내[2]-
옛날 왕랑은 말을 사랑하고 월왕 구천은 사람을 사랑했다. 사람을 사랑한 것은 싸움에 쓰기 위함이요, 말을 사랑한 것은 타고 달리기 위한 것이다. 의사는 사람의 상처를 잘 빨아 주기도 하고 남의 피를 머금기도 하는데, 그것은 육친처럼 친애해서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레 만드는 사람이 수레를 만들면 남이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목수가 널을 만들면 사람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 만드는 사람은 어질고 목수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부귀해지지 않으면 수레를 사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비?부인?태자가 무리를 이루어 군주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군주가 죽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세가 성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정으로 군주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군주가 죽어야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자기가 죽으면 이로움이 있게 될 자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겉으로는 밝은 빛을 둘렀지만 해와 달을 해치는 설여는 속에 들어 있다. 또 미워하는 자를 방비하더라도 화의 발단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왕은 사실을 참조하지 않은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평소에 덕진 음식이 아니면 들지 않는다.
먼곳의 일은 귀로 듣고 가까운 일은 눈으로 보아서 안과 밖의 과실을 자세히 살피며, 말의 서로 같고 다름을 살펴서 붕당의 대립 관계를 알아낸다.
일의 결과가 서로 부합하는가를 조사하여 진언한 일의 실적에 책임을 따진다. 그리하여 뒤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지난번 진언한 말에 부응하는가를 살펴서, 법에 따라서 민중을 다스리고 여러 사람의 말의 단서를 가지고 서로 참조하여 살핀다.
선비가 요행으로 상을 받는 일이 없고,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 행동하는 일이 없게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는 죽이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자가 사욕을 부려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17篇 備內[2]-
故王良愛馬, 越王勾踐愛人, 爲戰與馳. 醫善?人之傷, 含人之血, 非骨肉之親也, 利所加也. 故輿人成輿, 則欲人之富貴; 匠人成棺, 則欲人之夭死也. 非輿人仁而匠人賊也, 人不貴, 則輿不?; 人不死, 則棺不買. 情非憎人也, 利在人之死也, 故后妃?夫人太子之黨成而欲君之死也, 君不死, 則勢不重. 情非憎君也, 利在君之死也. 故人主不可以不加心於利己死者. 故日月暈圍於外, 其賊在內, 備其所憎, 禍在所愛. 是故明王不擧不參之事, 不食非常之食; 遠聽而近視以審內外之失, 省同異之言以知朋黨之分, 偶參伍之驗, 以責陳言之實; 執後以應前, 按法以治衆, 衆端以參觀; 士無幸賞, 無踰行; 殺必當, 罪不赦; 則姦邪無所容其私矣.
071. 권한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17.비내.3)
- 한비자 제17편 비내[3]-
부 역이 많으면 백성이 고통스럽다. 백성이 고통스러우면 권세가 일어난다. 권세가 일어나면 부역의 면제가 많아진다. 부역의 면제가 많아지면 귀인이 부자가 된다. 이와 같이 부역으로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귀인을 부자 되게 하며, 군주의 권세를 일으켜서 신하에게 빌려줌은 천하의 장구한 이익이 못된다.
그러므로. 부역이 적으면 백성이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면 밑에 있는 신하에게 무거운 권한이 없게 된다. 신하에게 무거운 권한이 없으면 권세도 없어진다. 신하의 권세가 없어지면 덕이 군주에게로 돌아간다.
물이 불을 이긴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때면, 물은 끓어올라 없어져도 불은 여전히 성하게 타오른다. 그리하여 물은 본래 불을 이기는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법치로써 간사함을 금지할 수 있다 함도 또한 물이 불을 이기는 것보다 명백하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신하가 가마솥과 같은 짓을 하여 법의 시행을 막고 있으니, 법은 홀로 가슴속에서만 밝을 뿐, 그래서 간사함을 금지하는 법의 직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상고로부터 전해 오는 말과 춘추의 기록을 보면, 법을 범하고 반역하여 일으킨 크게 간사한 일 중에 존귀한 지위에 있는 신하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는 법령을 두루 갖추어 실시한다든지 형벌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신분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만 해당한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절망하고 호소할 데가 없다. 대신들은 서로 편당을 만들어 서로 두둔하면서 군주의 총명을 가리고 한동아리가 된다. 그리하여 속으로는 서로 친하면서도 겉으로는 서로 미워함으로써 사심이 없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면서 서로 귀가 되고 눈이 되어 군주의 빈틈을 노린다.
군주는 사람의 장막에 가려져서 실정을 얻어들을 수가 없다. 군주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권은 없고, 신하가 법을 전단하여 제 마음대로 시행한다. 주나라의 천자가 이러한 군주의 실례이다.
군주가 치우치게 신하에게 권세를 빌려주면 상하가 위치를 바꾸게 된다. 이것은 신하에게 군주의 권세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韓非子 第17篇 備內[3]-
?役多則民苦, 民苦則權勢起, 權勢起則復除重, 復除重則貴人富. 苦民以富貴人, 起勢以藉人臣, 非天下長利也. 故曰: ?役少則民安, 民安則下無重權, 下無重權則權勢滅, 權勢滅則德在上矣. 今夫水之勝火亦明矣, 然而釜격?間之, 水煎沸竭盡其上, 而火得熾盛焚其下, 水失其所以勝者矣. 今夫治之禁姦又明於此, 然守法之臣爲釜?之行, 則法獨明於胸中, 而已失其所以禁姦者矣. 上古之傳言, <春秋>所記, 犯法爲逆以成大姦者, 未嘗不從尊貴之臣也. 而法令之所以備, 刑罰之所以誅, 常於卑賤, 是以其民絶望, 無所告?. 大臣比周, 蔽上爲一, 陰相善而陽相惡, 以示無私, 相爲耳目, 以候主隙, 人主掩蔽, 無道得聞, 有主名而無實, 臣專法而行之, 周天子是也. 偏借其權勢, 則上下易位矣, 此言人臣之不可借權勢.
072. 법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18.남면.1)
- 한비자 제18편 남면[1]-
군주의 과실은 어떤 대신에게 중책을 주고 중책을 주지 않은 다른 신하를 달래어 그와 함께 중책을 맡긴 대신을 경계하는 데서 비롯된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경계를 맡은 소신은 반드시 중책을 맡은 대신의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주는 오히려 중책이 없는 소신에게 제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경계를 맡은 자가 경계를 당하는 대신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법을 명시하여 대신의 위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록 소신이라 할지라도 군주를 신뢰하고 있을 까닭이 없다. 군주가 만일 법을 떠나 이 신하로 하여금 저 신하를 감시하게 한다면, 신하들은 그들 사이가 친밀한 사이였다면 한동아리가 되어 서로 칭찬할 것이며, 만일 미워하는 사이라면 두 편이 패거리를 만들어 서로 헐뜯게 될 것이다. 칭찬하는 것과 헐뜯는 것이 서로 백중하게 되면 군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다.
또 군소 신하들은 서로가 치켜올리지만 군주와 만나 직접 청원할 기회가 없으면 출세할 수가 없고 법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전제적인 거동을 취하지 않으면 행세할 수가 없으며, 충성하는 척하지 않으면 행동이 금지된다. 이와 같이 평판과 전제와 충성의 세 가지 요소는 군주의 눈을 속이고 법률을 파괴하는 수단이 된다. 군주는 신하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할 지라도 법을 무시하고 전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또 신하에게 어진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로가 있는 자의 위에 두어서는 안되며, 충성스러운 모양을 보이더라도 비합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법을 떠나 그것을 금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명법(明法) 즉, 법치를 터득한 것이라고 한다.
- 韓非子 第18篇 南面[1]-
人主之過, 在己任在臣矣, 又必反與其所不任者備之, 此其說必與其所任者爲讐, 而主反制於其所不任者. 今所與備人者, 且?之所備也. 人主不能明法而以制大臣之威, 無道得小人之信矣. 人主釋法而以臣備臣, 則相愛者比周而相譽, 相憎者朋黨而相非. 非譽交爭, 則主惑亂矣. 人臣者, 非名譽請謁無以進取, 非背法專制無以爲威, 非假於忠信無以不禁, 三者, ?主壞法之資也. 人主使人臣雖有智能, 不得背法而專制; 雖有賢行, 不得踰功而先勞, 雖有忠信, 不得釋法而不禁: 此之謂明法.
073. 군주가 조종을 당하는 경우(18.남면.2)
- 한비자 제18편 남면[2]-
군주는 신하로부터 일을 통하여 유혹을 당하고 언론에 의해 그 총명이 흐려지는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하가 해야 될 일에 관하여 군주에게 설명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훌륭한 사업이 될 것이라 하여 군주를 기만한다. 군주는 그 말에 유혹되어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고 극찬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하는 사업을 통해서 군주를 조종하게 된다. 그와 같이 유혹을 당한 군주는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에 신하가 진언을 했을 때 비용을 적게 말하지만 사업을 하는 동안 비용이 초과되면 비록 그 사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진언은 진실이 못된다. 그 점에서 신하는 죄가 있다. 그럴 경우는 공이 있어도 포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군신들은 군주의 눈을 속이지 않게 된다. 군주의 도는 신하로 하여금 앞에 한 말과 그 성과가 같게 해야 하며, 만일 틀리거나 하면 반드시 벌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 신하를 임용하는 도라고 한다.
어떤 신하가 군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타인의 비난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다 하자.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는 소신이 계획하는 사업을 투기하는 자입니다.」
그 러면 군주는 그 말을 잊지 말고 다른 군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신하의 계획에 대해서 시비가 없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군주가 간언을 거부하고, 군신들이 침묵하는 상태가 되면, 충실한 신하의 언설은 발탁이 되지 않고 다만 평판이 좋은 신하만 신임을 받게 된다.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 언론으로 군주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한다. 그런 상태가 된 군주는 신하로부터 조종을 받게 된다.
- 韓非子 第18篇 南面[2]-
人主有誘於事者, 有壅於言者, 二者不可不察也. 人臣易言事者, 少索資, 以事誣主. 主誘而不察, 因而多之, 則是臣反以事制主也. 如是者謂之誘. 誘於事字, 困於患, 其進言少, 其退費多. 雖有功, 其進言不信, 不信者有罪. 事有功者必賞, 則群臣莫敢飾言以?主. 主道者, 使人臣前言不復於後, 後言不復於前, 事雖有功, 必伏其罪, 謂之任下.
人臣爲主設事而恐其非也, 則先出說設言曰:「議是事者, 妬事者也.」 人主藏是言, 不更聽群臣; 群臣畏是言, 不敢議事. 二勢者用, 則忠臣不聽, 而譽臣獨任. 如是者謂之壅於言, 壅於言者制於臣矣.
074. 작은 공을 세운 것은 손해다(18.남면.3)
- 한비자 제18편 남면[3]-
군주는 신하가 말할 때 반드시 그 처음의 말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대로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신하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항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책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면, 신하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침묵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하던 않던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군주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사업의 전말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이익이 오지 않고 반드시 손해가 돌아올 것이다.
어쨌든 수입을 많이 올리고, 지출을 적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미욱한 군주는 그렇지 않고 수입만 도모하고 지출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수입의 두 배가 되는 손해를 입게 되어도 모르고 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이익은 허울만의 것이요, 알맹이는 없는 셈이다. 그러한 상태의 공로는 이익은 적고 해는 크다.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만 비로소 공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도 벌을 받지 않고, 사소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이 된다면 신하들은 더욱더 비용을 많이 쓰고 작은 공을 세우려 든다. 작은 공이 세워지는 결과는 군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8篇 南面[3]-
主道者, 使人臣有必言之責, 又有不言之責. 言無端末辯無所驗者, 此言之責也; 以不言避責持重位者, 此不言之責也. 人主使人臣言者必知其端以責其實, 不言者必問其取舍以爲之責. 則人臣莫敢妄言矣, 又不敢?然矣, 言??則皆有責也.
人主欲爲事, 不通其端末, 而以明其欲, 有爲之者, 其爲不得利, 必以害反. 知此者, 任理去欲. 擧事有道, 計其入多, 其出少者, 可爲也. 惑主不然, 計其入, 不計其出, 出雖倍其入, 不知其害, 則是名得而實亡. 如是者功小而害大矣. 凡功者, 其入多, 其出少, 乃可謂功. 今大費無罪而少得爲功, 則人臣出大費而成小功, 小功成而主亦有害.
075. 악습과 구법은 바꿔라(18.남면.4)
- 한비자 제18편 남면[4]-
정 치를 모르는 자는 옛 법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관습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 뻔하지만 성인은 바꾸라고 하든지 바꾸지 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치국의 목표로 삼을 뿐이다. 옛 법과 관습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상법(常法)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있다. 그러나 이윤이 은나라의 관습을 바꾸지 않고, 태공망이 주나라의 관습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은의 탕왕이나 주의 무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관중이 제나라의 법을 개혁하지 않고 곽언도 진나라의 법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제나라의 환공이나 진나라의 문공은 패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체로 옛 법을 바꾸지 않는 것은 민심의 안정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혼란한데도 옛 법을 개혁하지 않는 것은 옛날의 혼란을 계승하는 것이 되고, 또 민심에 따르면 간악한 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민중이 우매하여 혼란을 의식하지 못하고, 군주가 겁이 많아 옛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상 실태(失態)가 된다.
군주가 된 자가 현명하며, 치국의 도를 터득하여 엄격하게 그것을 단행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민심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단연 정치의 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예증으로는 상앙이 조정에 출입하고 있을 때, 무쇠 창과 무거운 방패로 몸을 지키며 뜻밖의 재변에 대비한 것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나라의 곽언이 처음 국정을 행했을 때는 문공에게 호위병이 있었고, 관중이 새로이 국정을 시작할 때는 환공에게는 무거라는 호위대가 있었다. 이것은 다 같이 민중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 韓非子 第18篇 南面[4]-
不知治者, 必曰:「無變古, 毋易常.」 變與不變, 聖人不聽, 正治而已. 然則古之無變, 常之毋易, 在常古之可與不可. 伊尹毋變殷, 太公毋變周, 則湯?武不王矣. 管仲毋易齊, 郭偃毋更晉, 則桓?文不?矣. 凡人難變古者, 憚易民之安也. 夫不變古者, 襲亂之迹; 適民心者, 恣姦之行也. 民愚而不知亂, 上懦而不能更, 是治之失也. 人主者, 明能知治, 嚴必行之, 故雖拂於民心, 立其治. 說在商君之內外而鐵?, 重盾而豫戒也. 故郭偃之始治也, 文公有官卒; 管仲始治也, 桓公有武車: 戒民之備也. 是以愚???之民, 苦小費而忘大利也, 故?虎受阿謗. 而*진小變而失長便, 故鄒賈非載旅. 狎習於亂而容於治, 故鄭人不能歸.
076. 승리와 패배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19.식사.1)
- 한비자 제19편 식사[1]-
거북이 껍질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불에 그을려 점을 치고, 무죽을 셈하여 점을 친 결과 길조였다고 하여 연나라를 공격한 것은 조나라였고, 마찬가지로 거북이 껍질에 구멍을 뚫고 불에 그을리고 무죽을 셈한 결과 길조였다는 이유로 조나라를 공격한 것은 연나라였다. 그러나 극신은 장군이 되어 연나라를 섬기며 조나라를 쳤으나, 패배하여 국가가 위태로워졌던 것이다. 또 당시에 추연은 연나라를 섬겼으나 패배하여 국가를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조는 먼저 연나라에 대해 승리하고, 후에 제나라에 승리하여 국력이 소모된 때였는데 전승에 의하여 국력을 과시하고 진나라와 대항할 수 있다고 믿었었다. 이것은 조나라의 거북이 영험이 있었고 연나라의 거북이 사람을 기만해서가 아니다. 모두가 사람이 한 짓인 것이다. 조나라는 귀복(龜卜)과 무죽으로 점을 치고, 연을 징벌한 뒤 다시 진나라의 공략을 점쳤던 바 길조라고 하여 위나라의 대량을 공격하였는데, 그 사이 진나라는 조나라의 상당에 진출해 있었다. 조나라의 군대가 연나라에 이르렀을 때 조나라의 성은 진나라 때문에 함락되어 연나라의 양성에 이르렀을 때는 진나라의 군대가 조나라가 위나라에게서 빼앗은 업을 돌파하고 있었다. 조나라는 하는 수 없이 군대를 철수하여 남하하자, 조나라의 진지는 진나라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조나라의 거북은 먼 곳에 있는 연나라를 간파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가까이에 있는 진나라는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점괘가 길조였기 때문에 영토를 확대하는 실리와 연나라를 조나라의 공격에서 구제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조나라는 길조라는 점괘가 나왔는데도 국토가 깎이고 군대가 파멸되어 왕은 실의 끝에 사망했다. 이것은 진나라의 거북이 영험이 있었고, 조나라의 거북이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이 한 짓이었다.
그 전에 위나라는 몇 해 동안 동쪽에 군대를 보내어 도와 위의 땅을 빼앗았는데, 그 후 몇 해 동안은 서쪽의 진나라와 싸우다가 그 나라를 잃고 말았다. 그렇게 된 것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풍륭?오행?태을?왕상?섭제?육신?오괄?천하?은창?세성 등 여러 신들이 그 몇 해 동안 서쪽의 진나라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패배를 표시하는 천결?고역?형성?영혹?규?태 따위의 여러 신들이 그 몇 해 동안 동쪽의 도와 위에 묵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귀복과 무죽의 길조, 귀신의 가호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좌우 전후의 별의 방위가 길조였다 할지라도 언제나 승리한다는 법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그 따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우매한 소행인 것이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1]-
鑿龜數?, 兆曰「大吉」, 而以攻燕者, 趙也. 鑿龜數?, 兆曰「大吉」, 而以攻趙者, 燕也. 劇辛之事燕, 無功而社稷危; 鄒衍之事燕, 無功而國道絶. 趙代先得意於趙, 後得意於齊, 國亂節高, 自以爲與秦提衡, 非趙龜神而燕龜欺也. 趙又嘗鑿龜數?而北伐燕, 將劫燕以逆秦, 兆曰「大吉」. 始攻大梁而秦出上黨矣, 兵至釐而六城拔矣; 至陽城, 秦拔?矣; 龐援揄兵而南, 則?盡矣. 臣故曰: 趙龜雖無遠見於燕, 且宜近見於秦. 秦以其「大吉」, ?地有實, 救燕有有名. 趙以其「大吉」, 地削兵辱, 主不得意而死. 又非秦龜神而趙龜欺也. 初時者, 魏數年東鄕攻盡陶?衛, 數年西鄕以失其國, 此非?隆?五行?太一?王相?攝提?六神?五括?天河?殷??歲星, 非數年在西也, 又非天缺?弧逆?刑星?熒惑?奎台, 非數年在東也. 故曰: 龜?鬼神不足擧勝, 左右背鄕不足以專戰. 然而恃之, 愚莫大焉.
077. 외국의 원조를 믿으면 위태롭다(19.식사.2)
- 한비자 제19편 식사[2]-
옛날의 선왕들은 백성과 친밀하고 조심스럽게 법률을 명시했었다. 법률이 명시되면 충실한 신하는 열심히 하였고, 법을 위배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간사한 신하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와 같이 충실한 신하가 열심히 일하고, 못된 신하가 없어지고 국토가 확대되며, 군주의 위력이 더욱 고조된 나라가 진나라였다. 이에 반하여 군신이 작당하고 결탁하여 정도를 어기고,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고 악을 행하며, 국토는 깎이고 군주의 위력이 더욱 쇠퇴해간 예는 산동의 여섯 개 나라였다.
엉망이 되면 멸망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잘 다스려지면 강대해지는 것이 고대로부터의 도이다. 월왕 구천은 대명이라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믿고 그 점괘가 길조였다고 하여 오나라와 전쟁을 하다 패배하였고, 그 자신과 신하는 오나라를 섬기게 되었으나 귀국한 뒤로는 점을 버리고 법을 명시하여 민중과 뜻을 모아, 오나라에 대한 보복을 한 다음에 오왕 부차를 사로잡은 것이다.
귀신을 믿는 자는 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외국의 원조를 믿는 자는 자기 나라가 위태해지기 마련이다. 조나라는 제나라를 믿고 송나라를 무시하고 있다가, 믿고 있던 제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는 사이에 송나라는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초나라는 오나라를 믿고 제나라를 경시하고 있다가, 월나라가 그 믿고 있던 오나라를 정벌하는 사이에 제나라는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허나라는 초나라를 믿고 위나라를 멸시하고 있다가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는 사이에 위나라는 허나라를 멸망시켰다. 정나라는 위나라를 믿고 한나라를 멸시하고 있다가, 위나라가 초나라를 치는 사이에 한나라는 정나라를 멸망시켰다.
생 각건대 한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큰나라를 믿고 있으며, 군주는 태만하고 진나라와 위나라의 명령에 순종하며 제나라와 초나라를 믿고 있는 터인데 작은 나라인 한나라는 더욱 멸망할 것만 같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믿어도 자국의 영토를 넓힐 수 없을 터인데 한나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한나라에서 구원의 부탁을 받은 초나라는 겉으로는 위나라를 공격하여 한나라를 구제하는 척 하고는 위나라의 허와 언을 빼앗고 한편 제나라는 임호를 공격하여 한나라를 구제하는 척 하면서 위의 땅을 갉아먹었다. 이와 같이 대국을 섬기고 있어도 정땅을 지키지 못했는데 한나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어느 경우나 법령과 금제를 명확히 하여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외국의 원조만 믿고 있다 국가를 멸망시킨 경우이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2]-
古者先王盡力於親民, 加事於明法. 彼法明, 則忠臣勸; 罰必, 則邪臣止. 忠勸邪止而地廣主尊者, 秦是也; 群臣朋黨比周, 以隱正道, 行私曲而地削主卑者, 山東是也. 亂弱者亡, 人之性也; 治强者王, 古之道也. 越王勾踐恃大朋之龜, 與吳戰而不勝, 身臣入宦於吳; 反國棄龜, 明法親民以報吳, 則夫差爲擒. 故恃鬼神者慢於法, 恃諸侯者危其國. 曹恃齊而不聽宋, 齊攻荊而宋滅曹. 荊恃吳而不聽齊, 越伐吳而齊滅荊. 許恃荊而不聽魏, 荊攻宋而魏滅許. 鄭恃魏而不聽韓, 魏攻荊而韓滅鄭. 今者韓國小而恃大國, 主慢而聽秦?魏, 恃齊?荊爲用, 而小國愈亡. 故恃人不足以廣壤, 而韓不見也. 荊爲攻魏而加兵許??, 齊攻任?扈而削魏, 不足以存鄭, 而韓弗知也. 此皆不明其法禁以治其國, 恃外以滅其社稷者也.
078. 작은 충성을 하는 자에게 법을 맡기지 마라(19.식사.3)
- 한비자 제19편 식사[3]-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치의 이법(理法)에 통달하고 있으면 국가는 작더라도 부강할 수 있고, 상벌이 신중하고 확실하면 백성이 적어도 국력을 강대하게 할 수 있으며, 상벌이 엉망이 된 나라는 크다 할지라도 가난할 것이요, 백성이 많더라도 국력은 쇠퇴할 것이다」
나라가 가난하고 약한 것은 토지가 있어도 제것이 아니요, 백성이 있어도 자기 백성으로서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토지나 백성이 없으면 요나 순 같은 성인도 왕이 될 수 없었고, 하와 은과 주 삼 대도 강대해 질 수 없었던 것이다. 군주는 포상하는데 실수를 하고, 신하는 공이 없어도 상을 받는 수가 있다. 또 법률을 버리고 선왕이나 명군의 사업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는 그 인물에게 국정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인이면서 옛사람의 공로를 바라고, 고대의 상으로 현대인을 포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군주는 포상하는 데 실수를 저지르고, 신하는 공이 없어도 상을 받는 격이 되는 것이다.
군주가 포상을 하는데 과실을 범하면, 신하는 요행으로 상을 받게 된다. 신하가 공도 없이 상을 받으면 진짜 공로가 있어도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이 없는 자가 상을 얻으면, 재정이 고갈되어가는데도 사람은 그것을 희망한다. 마침내는 재정이 궁핍하여 상을 줄 수 없게 되면, 백성은 보상이 없는 것을 알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상의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되며, 형의 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상을 주어도 백성을 고무할 수 없을 것이며, 벌을 시행해도 사악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강대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조그만 지혜가 있는 자와는 상의를 해서는 안되며, 작은 충성을 하는 자에게는 법령을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옛날 초나라 공왕이 진나라의 여공과 언능에서 싸웠을 때, 초나라의 군대는 패하고 공왕은 눈에 부상을 입었다. 싸움이 한창일 때, 장군 자반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다. 이때 곡양이 술을 권했다.
자반이 말했다. “이것은 술이 아닌가.”
곡양이 재빨리 다시 말했다. “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반이 술을 마셨다. 그러나 자반은 원래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모두 마시고 취하고 말았다. 이윽고 전투가 끝났지만, 공왕은 다시 싸우기 위해 자반을 출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반은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가슴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공왕은 자반의 천막에 들어가서 자반이 술에 곯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전투에서 나는 부상을 입었다. 믿는 것은 자반 장군뿐이다. 그러나 장군마저 취해 있다. 그는 초나라를 잊고 우리 군대의 곤경을 경시하고 있다. 나는 이제 싸울 뜻이 없어졌다.”
그리고는 자반을 중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곡양이 자반에게 술을 권한 것은 그를 해치려 한 짓이 아니다. 그 본심은 자반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죽게 한 것이다. 그래서「작은 충성을 행하는 것은 큰 충성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충성을 하는 자에게는 법령을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3]-
臣故曰: 明於治之數, 則國雖小, 富; 賞罰敬信, 民雖寡, 强. 賞罰無度, 國雖大, 兵弱者, 地非其地, 民非其民也. 無地無民, 堯?舜不能以王, 三代不能以强. 人主又以過予, 人臣又以徒取. 舍法律而言先王, 以明君之功者, 上任之以國. 臣故曰: 是願古之功, 以古之賞, 賞今之人也. 主以是過予, 而臣以此徒取矣. 主過予, 則臣偸幸; 臣徒取, 則功不尊. 無功者受賞, 則財?而民望; 財?而民望, 則民不盡力矣. 故用賞過者失民, 用刑過者民不畏. 有賞不足以勸, 有刑不足以禁, 則國雖大, 必危.
故曰: 小知不可使謀事, 小忠不可使主法. 荊恭王與晉?公戰?陵, 荊師敗, 恭王傷. ?戰, 而司馬子反渴而求飮, 其友?穀陽奉?酒而進之. 子反曰:「去之, 此酒也.」 ?穀陽曰:「非也.」 子反受而飮之. 子反爲人嗜酒, 甘之, 不能絶之於口, 醉而臥. 恭王欲復戰而謀事, 使人召子反, 子反辭以心疾. 恭王駕而往視之, 入幄中, 聞酒臭而還, 曰:「今日之戰, 寡人目親傷. 所恃者司馬, 司馬又如此, 是亡荊國之社稷而不恤吾衆也. 寡人無與復戰矣.」 罷師而去之, 斬子反以爲大戮. 故曰: ?穀陽之進酒也, 非以端惡子反也, 實心以忠愛之, 而適足以殺之而已矣. 此行小忠而賊大忠者也. 故曰: 小忠, 大忠之賊也. 若使小忠主法, 則必將赦罪, 以相愛, 是與下安矣, 然而妨害於治民者也.
079.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19.식사.4)
- 한비자 제19편 식사[4]-
위나라가 형법을 명시하고 법령을 중히 여기던 시기에는 공로가 있는 자를 반드시 포상하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한 결과, 국가가 강대해지고 천하가 바로 잡혔으며, 위세가 이웃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었지만 법령이 해이해지고 함부로 상을 주게 되자. 국가는 날로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조나라가 국법을 명시하고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고 있을 때는 인구도 많았고 군대도 강했으며, 제나라와 연나라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 국법이 해이해지고 정무를 관장하는 자가 타락하자 국토가 깎이었다. 또 연나라가 명확하게 법률을 시행하고 정부가 재결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 때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거느리고 남쪽으로는 중산의 땅을 공략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시행이 문란해지자 정부의 재결이 무시되고 근신들이 싸우게 되어 국토가 깎이고 그 나라는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법을 명시하는 나라는 강하고,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의 강약은 위와 같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 군주들은 강국책이 되는 명법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국가가 멸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옛말에「집에 일정한 생업이 있을 때에는 흉년이 들어도 아사하지 않고,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으면 비록 난국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군주가 법을 버리고 제 멋대로 정치를 하면 신하는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위장하여 군주를 속이는 법이다. 신하가 지식이나 능력을 위장하게 되면 법령과 금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착상으로 일을 하게 되어 국가가 타락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법을 해치는 자를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신하의 지식과 능력에 속는 법이 없고, 공공연한 평판에도 기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4]-
當魏之方明<立?>?從憲令行之時, 有功者必賞, 有罪者必誅, 强匡天下, 威行四?; 及法慢, 妄予, 而國日削矣. 當趙之方明<國律>?從大軍之時, 人衆兵强, ?地齊?燕; 及<國律>慢, 用者弱, 而國日削矣. 當燕之方明<奉法>?審官斷之時, 東縣齊國, 南盡中山之地; 及<奉法>已亡, 官斷不用, 左右交爭, 論從其下, 則兵弱而地削, 國制於?敵矣. 故曰: 明法者强, 慢法者弱. 强弱如是其明矣, 而世主弗爲, 國亡宜矣. 語曰:「家有常業, 雖飢不餓; 國有常法, 雖危不亡.」 夫舍常法而從私意, 則臣下飾於智能; 臣下飾於智能, 則法禁不立矣. 是妄意之道行, 治國之道廢也. 治國之道, 去害法者, 則不惑於智能, 不矯於名譽矣.
080. 법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19.식사.5)
- 한비자 제19편 식사[5]-
옛날 순이 어떤 관리에게 홍수를 막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관리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공적을 세웠으나 순을 그 관리를 명령 위반 죄로 사형에 처했다. 우는 여러 군주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는데 방풍국의 군주가 지정한 기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목을 벤 적이 있었다. 명령이 내리기 전이라면 비록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사형을 당했고, 명령을 뒤늦게 실천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린 예이다. 옛 선인들은 반드시 법 그대로 실행하기를 존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울은 오직 맑음만을 지켜야 되고 그밖에 다른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아름다움이나 추함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저울도 평형만을 지키며 그밖에 다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울을 움직이게 하면 맑음의 성질이 없어질 것이며, 저울을 움직이게 하면 물건을 정당하게 계량하는 성질을 잃게 된다. 법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선왕들은 자연의 도를 경영하는 것을 상칙(常則)으로 삼고, 법을 정치의 근본원리로 했다. 지식과 능력이 있고 모든 일에 통달한 현자는 일을 맡기면 그 뜻을 완수하지만 일을 맡기지 않으면 그 뿐인 것이다. 지식과 능력은 개인의 도이며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법은 누구나 그곳에 의지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것이지만 지식과 능력은 개인적이며 일정한 표준이 없으므로 결점이 많다. 요컨대 저울을 가지고 물건의 중량의 평균을 알며 컴퍼스(規)를 사용하여 원형을 아는 것은 만전의 도인 것이다. 그래서 명군은 백성에게 만전의 도를 지키게 함으로써 수고를 하지 않고 공을 세울 수 있으며, 컴퍼스를 버리고 조그만 손재간에 맡겨두고 법술을 버리고 지식과 능력에 의지하게 하는 것은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군주는 백성에게 지식과 능력으로 위장하게 하고 완전한 도에 따르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고생은 하되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군주가 법령과 금제를 버리고 관리들의 청원을 허용하고 군신들은 위에서 매관매직에 전념하며 아래로부터 그 보수를 받으면, 이권은 개개의 중신의 소유가 되고 권력은 군신의 것이 되므로 백성은 노력하여 군주에게 봉사할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유력자와 교제함에 따라 재화는 뇌물이 되어 유력자에게 흘러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을 세우려는 자는 적어질 것이며, 간신들이 판을 치게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 결과 군주는 절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백성도 수효만 많을 뿐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이것이 법제와 금제를 버리고 진실로 공로 있는 자를 망각하고, 평판이 좋은 자만 등용하고, 관리를 통한 청원운동을 허락한 결과로 인한 실패인 것이다. 법령을 파기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속이려 하고 재물을 이용하여 군주에게 접근하려고 할 것이며, 또 즐겨 기발한 말을 한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폭군이나 세상을 어지럽힌 군주는 갈팡질팡하게 되고 또 그러한 말은 대신들이 군주의 권력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5]-
昔者舜使吏決鴻水, 先令有功而舜殺之, 禹朝諸侯之君, 會稽之上, 防風之君, 後至而禹斬之. 以此觀之, 先令者殺, 後令者斬, 則古者先貴如令矣. 故鏡執淸而無事, 美惡從而比焉; 衡執正而無事, 輕重從而載焉. 夫搖鏡, 則不得爲明; 搖衡, 則不得爲正, 法之謂也. 故先王以道爲常, 以法爲本. 本治者名尊, 本亂者名絶. 凡智能明通, 有以則行, 無以則止. 故智能單道, 不可傳於人. 而道法萬全, 智能多失. 夫懸衡而知平, 設規而知圓, 萬全之道也. 明主使民飾於道之故, 故佚而有功. 釋規而任巧, 釋法而任智, 惑亂之道也, 亂主使民飾於智, 不知道之故, 故勞而無功. 釋法禁而聽請謁, 群臣賣官於上, 取賞於下, 是以利在私家而威在群臣. 故民無盡力事主之心, 而務爲交於上. 民好上交, 則貨財上流, 而巧說者用. 若是, 則有功者愈少. 姦臣愈進而材臣退, 則主惑而不知所行, 民聚而不知所道. 此廢法禁?後功勞?擧名譽?聽請謁之失也. 凡敗法之人, 必設詐託物以來親, 又好言天下之所希有. 此暴君亂主之所以惑也, 人臣賢佐之所以侵也.
081.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19.식사.6)
- 한비자 제19편 식사[6]-
신하가 이윤이나 관중의 공적을 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재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비간과 자서가 충성을 다하면서도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군주에게 간언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그들이 현군이나 혹은 폭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는 본성과는 달리 엉뚱한 목적에서이다. 그런 수작은 못하게 해야 한다.
군주가 법을 세울 경우는 법을 시(是)로 하는 것이지만, 현재 백성에게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자가 많다. 법을 비(非)로 하고 지식을 시(是)로 하면 상법(常法)을 초월하여 지(知)를 내세우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일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군주의 도이다. 그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은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명시하며 사사로운 일을 떠나야 한다. 요컨대 명령은 반드시 이행하게 하고, 금지시키면 꼭 중지하는 것이 군주로서의 공의(公義)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의견을 관철하며 동료 간에는 신의를 지키고, 은상이 있을 것이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는 것은 신하들의 사의(私義)이다. 이 사의가 행해지면 나라는 혼란해질 것이며 공의가 행해지면 나라는 강대해진다. 그러므로 공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하에게는 사심과 공의가 함께 있다. 수신하여 결백하고, 공정한 행동을 하며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관직에 종사할 때는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공의이며, 추행을 감행하고 사리사욕을 마음대로 채우며 일신상의 안전과 일가의 이익에 전념하는 것이 신하의 사심이다.
그런데 위에 명군이 있으면 신하는 사심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법이며, 위에 난군이 있으면 신하는 공의를 떠나 사심을 행한다. 따라서 군주와 신하가 서로 마음이 다르다. 군주는 이해를 계산하여 신하를 기르고, 신하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계산하여 군주를 섬기고 있다. 군주와 신하는 이와 같이 서로 수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까지 신하의 이익을 도모하는 군주도 없는 것이다. 신하의 기분으로는 몸을 희생하면 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며 군주의 기분으로서는 나라에 손해를 끼치면서 신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인 것이다. 그런 신하가 난국에 처하여 생명을 버리고 지식을 동원하여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오직 법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선왕들은 은상을 명백히 하여 신하를 독려했고, 상벌을 엄격히 하여 신하를 위협한 것이다. 상벌이 명확하면 백성은 사력을 다하여 진력하는 법이다. 백성이 사력을 다하여 일하면 군대는 강해질 것이며 군주는 존엄해질 수 있다. 그런데 상벌이 애매하면 백성은 공로를 세우려 하지 않고 상을 얻으려 하며, 죄를 범해도 어떻게든지 벌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약해지고 군주의 위력은 쇠퇴한다. 그래서 선왕의 현상(賢相)은 최대의 지혜를 동원하여 공사의 구별과 법금의 확립에 노력한다. 그러므로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령과 금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왕들은 그러한 도리를 터득하고 있었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6]-
故人臣稱伊尹?管仲之功, 則背法飾智有資; 稱比干?子胥之忠而見殺, 則疾强諫有辭. 夫上稱賢明, 下稱暴亂, 不可以取類, 若是者禁. 君子立法以爲是也, 今人臣多立其私智, 以法爲非者, 是邪以智, 過法立智. 如是者禁, 主之道也.
禁主之道, 必明於公私之分, 明法制, 去私恩. 夫令必行, 禁必止, 人主之公義也; 必行其私, 信於朋友, 不可爲賞勸, 不可爲罰沮, 人臣之私義也. 私義行則亂, 公義行則治, 故公私有分. 人臣有私心, 有公義. 修身潔白而行公行正, 居官無私, 人臣之公義也; ?行從欲, 安身利家, 人臣之私心也. 明主在上, 則人臣去私心, 行公義; 亂主在上, 則人臣去公義行私心. 故君臣異心, 君以計畜臣, 臣以計事君, 君臣之交, 計也. 害身而利國, 臣弗爲也; 害國而利臣, 君不爲也. 臣之情, 害身無利; 君之情, 害國無親. 君臣也者, 以計合者也. 至夫臨難必死, 盡智竭力, 爲法爲之. 故先王明賞以勸之, 嚴刑以威之. 賞刑明, 則民盡死; 民盡死, 則兵强主尊. 刑賞不察, 則民無功而求得, 有罪而幸免, 則兵弱主卑. 故先王賢佐盡力竭智. 故曰: 公私不可不明, 法禁不可不審, 先王知之矣.
082. 덕과 인과 의에 대하여(20.해노.1)
- 한비자 제20편 해노[1]-
‘解老’란 ≪老子≫를 해석하였다는 뜻으로, 이 篇은 ≪노자≫ 중에서 ≪德經≫ 9장, ≪道經≫ 3장을 대상으로 전문 또는 부분을 해석하며 韓非子 자신의 철학사상 또는 정치사상을 전개한 것이다.
덕(德)이란 대내적인 것이지만 득이란 외면적인 것이다. 노자에「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이 물질에 유혹되고 흔들리지 않음을 말한다. 정신이 물질에 유혹되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그 몸은 상처를 입지 않고 완전히 보지할 수 있다. 그 몸이 완전히 보지 된 상태를 덕이라 한다. 덕이란 그 몸을 완성하는 길이다. 덕은 우리가 무위하는 경우에 집성되고 무욕하여 성취되며, 무실하여 안정할 수 있으며, 동요하지 않으므로 견고한 것이다. 만일 무슨 일을 하고자 생각하고 욕심을 일으키면 덕은 안정될 수가 없다. 덕이 안정되지 못하면 완전할 수가 없다. 무엇인가 움직여 보려고 하거나 무슨 생각이 있으면, 덕은 견고할 수가 없다. 견고하지 않으면 덕은 그 공을 잃게 된다. 덕이 그 공을 잃게 되는 것은 획득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득을 원하면 덕이 생기지 않고, 득의 움직임이 없으면 덕이 나타난다. 그래서 노자는「최상의 덕은 득이 아니다. 그리하여 덕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며, 그리하여 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의지가 남에게 제약되지 않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술을 모르는 자는 새삼스럽게 하지 않고 생각지 않겠다는 방법으로 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 않고 생각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무를 이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지가 항상 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를 잊지 못한다. 이것은 무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 무란 의지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무에 의해서 제약된 상태는 무가 아니다. 무를 무위라고 하는 것은 무위를 상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위를 상도로 하지 않으면 무위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무가 되는 것이다. 무가 되면 덕이 번영한다. 이것을 상덕이라 한다. 그러므로 노자는「최상의 덕은 무위이기 때문에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인(仁)이란 마음 속으로부터 기뻐하며 사람을 사랑함을 말한다. 인자(仁者)가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며 타인의 재화(災禍)를 증오하는 것은, 그 마음의 멈출 수 없는 작용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구태여 보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노자는 「최상의 인은 이것을 행하여도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義)란 군주와 신하 상하의 질서와 부자와 귀천의 차별, 지인과 붕우의 관계, 친소와 내외의 구분을 보여준다. 신하는 군주를 적절히 섬기며, 아랫사람은 적절하게 윗사람과 관계하며, 자식은 적절하게 부친을 섬기며, 천한 자는 적절하게 귀한 자를 존경하며, 지인과 붕우는 적절하게 협력하며, 친소나 내외도 그 관계를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의란 그 관계의 적절함을 말한다. 따라서 의란 적절히 하는 일이다. 그래서 노자는 「최상의 의는 이것을 행하는데 확실한 생각으로 한다」고 말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
德者, 內也. 得者, 外也.「上德不德」, 言其神不淫於外也. 神不淫於外, 則身全. 身全之謂得. 得者, 得身也. 凡德者, 以無爲集, 以無欲成, 以不思安, 以不用固. 爲之欲之, 則德無舍; 德無舍, 則不全. 用之思之, 則不固; 不固, 則無功; 無功, 則生有德. 德則無德, 不德則有德. 故曰:「上德不德, 是以有德.」
所以貴無爲無思爲虛者, 謂其意無所制也. 夫無術者, 故以無爲無思爲虛也. 夫故以無爲無思爲虛者, 其意常不忘虛, 是制於爲虛也. 虛者, 謂其意所無制也. 今制於爲虛, 是不虛也. 虛者之無爲也, 不以無爲爲有常. 不以無爲爲有常, 則虛; 虛, 則德盛; 德盛之謂上德. 故曰:「上德無爲而無不爲也.」
仁者, 謂其中心欣然愛人也; 其喜人之有福, 而惡人之有禍也; 生心之所不能已也, 非求其報也. 故曰:「上仁爲之而無以爲也.」
義者, 君臣上下之事, 父子貴賤之差也, 知交朋友之接也, 親疏內外之分也. 臣事君宜, 下懷上宜, 子事父宜, 賤敬貴宜, 知交友朋之相助也宜, 親者內而疏者外宜. 義者, 謂其宜也, 宜而爲之. 故曰:「上義爲之而有以爲也.」
083. 예는 忠信의 정이 덜하여 비롯된다(20.해노.2)
- 한비자 제20편 해노[2]-
예 (禮)는 심정을 외부에 표현한 것이며, 위에서 말한 많은 의를 화려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군신과 부자 사이를 규정하고, 귀천과 현명하고 어리석음을 구별한다. 마음속으로 타인에 대해서 경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상대에 접근하여 몸을 굽히며 절을 하여 그 심정을 분명히 하고, 또 진심으로 그 상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기쁜 말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여 진실한 사랑을 전달한다.
요컨대 예란 것은 외모를 꾸며 당사자의 마음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외부에 의해서 작용을 받게 되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예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 세상 사람이 예를 행하는 것은 타인을 존경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때로는 성의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소홀해 진다. 그러나 군자가 예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실한 예를 상례(上禮)라 한다. 상례는 성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심과 외모가 달라 성실하지 않으므로 상례와 많은 사람들의 예는 서로 통할 수 없다. 서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노자는「군자는 상례를 행하여도 세인은 그것에 답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안팎의 두 마음이 있어 성실하지 않으나, 성인은 공경의 도를 실천하여 어디까지나 손발을 놀리는 범절을 완전히 실천하여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소매를 털어가며 상대에게 접근하여 절을 한다」고 말한 것이다. 도를 행하여 쌓으면 그만큼의 공이 있는 법이다.
덕이란 것은 도의 공으로부터 이룩된 것이다. 덕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것이다. 충실하게 되면 빛난다. 인은 더욱 충실한 빛이며 빛은 사물에 광택을 주고, 광택은 사물의 존재를 드러내 보인다. 의는 인이 사물에 나타난 것을 말한다. 이 사물에는 질서가 있으므로 예가 있고 예에는 장식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예는 의의 장식인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도를 잃으면 덕을 잃는다, 덕을 잃으면 인을 잃는다, 인을 잃으면 의를 잃는다, 의를 잃으면 예를 잃는다」고 한 것이다.
예는 내심을 외부에 표현한 것이며 문(文)은 진실을 장식한 것이다. 원래 군자는 중심이 되는 내심을 취하여 외모를 버리고, 실질을 택하되 외식을 싫어하는 법이다. 외모에 의지하고 그 내심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내심이 가치가 없고, 외식에 의해서 실질을 논한다는 것은 그 실질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 화씨의 주옥은 오색이었으나 채색을 하지 않았으며, 수후의 주옥은 금은으로 장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실질이 아름다운 이상 장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장식의 힘으로 돋보이게 된다는 것은 그 실질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와 같은 친밀한 사이는 그 예가 소탈하고 눈에 뜨이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예는 충신(忠信)의 정이 덜하면서부터 비롯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2]-
禮者, 所以貌情也, 群義之文章也, 君臣父子之交也, 貴賤賢不肖之所以別也. 中心懷而不諭, 故疾趨卑拜而明之; 實心愛而不知, 故好言繁辭以信之. 禮者, 外飾之所以諭內也. 故曰: 禮以貌情也. 凡人之爲外物動也, 不知其爲身之禮也. 衆人之爲禮也, 以尊他人也, 故時勸時衰. 君子之爲禮, 以爲其身; 以爲其身, 故神之爲上禮; 上禮神而衆人貳, 故不能相應; 不能相應, 故曰:「上禮爲之而莫之應.」 衆人雖貳, 聖人之復恭敬盡手足之禮也不衰. 故曰:「攘臂而仍之.」
道有積而德有功; 德者, 道之功. 功有實而實有光; 仁者, 德之光. 光有澤而澤有事; 義者, 仁之事也. 事有禮而禮有文; 禮者, 義之文也. 故曰:「失道而後失德, 失德而後失仁, 失仁而後失義, 失義而後失禮.」
禮爲情貌者也, 文爲質飾者也. 夫君子取情而去貌, 好質而惡飾. 夫恃貌而論情者, 其情惡也; 須飾而論質者, 其質衰也. 何以論之? 和氏之璧, 不飾以五?; 隋侯之珠, 不飾以銀黃. 其質至美, 物不足以飾之. 夫物之待飾而後行者, 其質不美也. 是以父子之間, 其禮樸而不明, 故曰禮薄也.
084. 예가 복잡하게 됨은 내심이 빈약한 증거이다(20.해노.3)
- 한비자 제20편 해노[3]-
모든 일은 동시에 성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양이 그것이다. 도리상 주는 일과 빼앗는 일과 같이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가령 위세와 덕, 그러니까 형벌과 은상이다. 내실에 충실해지면 외모가 빈약하게 되는 것은 부자 사이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예가 복잡하게 되는 것은 내심이 빈약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예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의 그대로의 진정을 상대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를 행하는 것을 보면 타인이 답례를 하면 기뻐하고 답례를 하지 않으면 상대를 책망한다. 오늘날 예를 행하는 자는 자기 진정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예에 서로가 책망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난다. 싸우면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노자는「예는 충신(忠信)의 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비롯한 것으로서 혼란의 시초가 된다」고 한 것이다.
또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도리가 확실치 않은데 행동을 하며 생각하는 것을 전식(前識)이라고 한다. 전식이란 실제상의 단서가 없는데도 엉터리로 억측하는 것을 말한다. 왜 그런가 하면 초나라의 은자 첨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방안에서 제자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때마침 문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제자가 말했다.
“저소는 검은 소로 이마가 희지요.”
첨하는 수긍했다. “그렇다. 검은 소다. 그러나 흰 것은 뿔이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본 결과 과연 검은 소이기는 했으나 흰 천으로 뿔을 감싼 것이었다. 이와 같은 첨하의 수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겉치레는 화려하나 무너지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길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라고 했다. 가령 첨하의 억측에 의하지 않고, 열 살 정도의 소년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검은 소일 것이고, 뿔은 흰 천으로 감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첨하와 같은 억측은 남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효과를 얻는데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노자는 그런 경우를「어리석음의 시초가 된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3]-
凡物不竝盛, 陰陽是也; 理相奪予, 威德是也; 實厚者貌薄, 父子之禮是也. 由是觀之, 禮繁者, 實心衰也. 然則爲禮者, 事通人之樸心者也. 衆人之爲禮也, 人應則輕歡, 不應則責怨. 今爲禮者事通人之朴心而資之以相責之分, 能毋爭乎? 有爭則亂, 故曰:「夫禮者, 忠信之薄也, 而亂之首乎.」
先物行先理動之謂前識. 前識者, 無緣而忘意度也. 何以論之? 詹何坐, 弟子侍, 有牛鳴於門外. 弟子曰:「是黑牛也而白在其題.」 詹何曰:「然, 是黑牛也, 而白在其角.」 使人視之, 果黑牛而以布?其角. 以詹子之術, ?衆人之心, 華焉殆矣!故曰:「道之華也.」 嘗試釋詹子之察, 而使五尺之愚童子視之, 亦知其黑牛而以布?其角也. 故以詹子之察, 苦心傷神, 而後與五尺之愚童子同功, 是以曰:「愚之首也.」 故曰:「前識者, 道之華也, 而愚之首也.」
085. 화는 복 속에 복은 화 속에 있다(20.해노.4)
- 한비자 제20편 해노[4]-
노자의 이른바「대장부」(大丈夫: 노자 제38장)는 그 지혜가 광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대장부가 이른바 후(厚)한 곳에 있고 박(薄)한 곳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내심 그대로를 행하며 헛된 예를 버린다는 뜻이고, 대장부가 실(實)을 취하고 화(華)에 몸을 두지 않는다고 함은, 반드시 도리에 입각하며 도리에 의하지 않은 속단을 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른바 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함은 요컨대 헛된 예, 도리에 맞지 않는 속단을 버리고, 도리에 의해서 내심 그대로를 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노자는「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한다」고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재화를 만나게 되면 사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실이 신중하며 방정해진다. 행실이 신중하고 방정하면 첫째, 생각이 원숙해진다. 생각이 원숙하면 사물의 도리가 잘 이해된다. 둘째,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 재난을 만나지 않으면 천수를 다한다. 어쨌든 사물의 도리를 터득하면 성공하고, 천수를 다하면 생명을 길이 누릴 수 있고, 성공하면 부귀해진다. 생명을 길이 보존하며, 장수를 하고 부귀하면, 그것을 복이라 하는데, 더욱이 그 복은 재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화(禍)는 복(福)에 의존되어 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화에 의해서 성공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부귀가 다가오는 법이다. 부귀가 가까이 오면 의식(衣食)이 아름다워진다. 의식이 아름답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행위는 도에서 벗어나고, 도리에 위반된 거동을 하게 된다. 행위가 도에서 벗어나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며 일을 하는데 도리를 무시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안으로 요절할 위험성이 있고 밖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화(大禍)이다. 더욱이 그 대화는 원래 복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복에는 화가 숨어 있다」고 한 것이다.
도리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자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함은 크게는 천자의 세력과 존귀한 지위를 얻는 일이며 작게는 공경과 재상과 장군의 상훈과 작록을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도리를 버리고 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비록 위에 있어 천자와 제후의 존위와 세력을 가지며 아래로는 도주(陶朱)와 복축(卜祝)의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자는 백성을 잃게 될 것이며, 부자일 경우에는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도리를 버리고 멋대로 해동하는 것은, 그와 같은 화복과 관계가 깊고, 그 사이의 이법(理法)이 위대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화는 복 가운데 있고, 복은 화 속에 있다. 그러니 누가 그 극한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4]-
所謂「大丈夫」 者, 謂其智之大也. 所謂「處其厚不處其薄」 者, 行情實而去禮貌也. 所謂「處其實不處其華」 者, 必緣理不徑絶也. 所謂「去彼取此」 者, 去貌?徑絶而取緣理?好情實也. 故曰:「去彼取此.」
人有禍, 則心畏恐; 心畏恐, 則行端直; 行端直, 則思慮熟; 思慮熟, 則得事理. 行端直, 則無禍害; 無禍害, 則盡天年. 得事理, 則必成功. 盡天年, 則全而壽. 必成功, 則富與貴. 全壽富貴之謂福. 而福本於有禍. 故曰:「禍兮福之所倚.」 以成其功也.
人有福, 則富貴至; 富貴至, 則衣食美; 衣食美, 則驕心生; 驕心生, 則行邪僻而動棄理. 行邪僻, 則身死夭; 動棄理, 則無成功. 夫內有死夭之難而外無成功之名者, 大禍也. 而禍本生於有福. 故曰:「福兮禍之所伏.」
夫緣道理以從事者, 無不能成. 無不能成者, 大能成天子之勢尊, 而小易得卿相將軍之賞祿. 夫棄道理而妄擧動者, 雖上有天子諸侯之勢尊, 而下有倚頓?陶朱?卜祝之富, 猶失其民人而亡其財資也. 衆人之輕棄道理而易妄擧動者, 不知其禍福之深大而道闊遠若是也, 故諭人曰:「孰知其極?」
086. 성인은 행동을 삼가며 싸우지 않는다(20.해노.5)
- 한비자 제20편 해노[5]-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귀하고 생명을 보호하여 지키며,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천하며, 요절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마음 속으로는 부귀하고 생명을 보지하며, 천수를 다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가난하고 천하며, 요절을 면치 못한다면, 그것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가고자 하는 길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것을 미혹이라고 한다. 갈피를 잡지 못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자는「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려고 마음먹은 곳에 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개벽 후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는 오래 되었다」(노자 제58장)고 한 것이다.
노자는 「방(方)이면 할(割)이 아니요. 염(廉)이면 귀(?)가 아니며, 직(直)이면서 사(肆)가 아니며, 광(光)이면서 요(耀)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른바 방(方)이란 내심과 외형이 합치되고 언행이 일치됨을 말하는 것이며, 이른바 염(廉)이란 생사를 천명에 맞기고 절(節)을 다하여 재리(財利)에는 담백함을 의미하며, 이른바 직(直)이란 공정을 위주로 하여 마음이 기울지 않음을 말하며, 이른바 광(光)이란 관(官)이 높고 지위가 존경스럽고 복장이 훌륭함을 말한다.
유도(有道)한 인사는 내심과 외모가 함께 성실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자를 나쁘게 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대절(大節)에는 생명을 희생시킬 만한 각오를 가지고 재리(財利)를 경시하면서도 무기력한 사람을 멸시하고 탐욕한 사람을 욕보이지 않는다. 정의를 지키며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악한 사람을 추방하고, 사리(私利)를 추구하는 자를 벌하지 않는다. 지위는 존경스럽고 복장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천한 자를 상대로 오만하거나 가난한 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왜 비난하지 않는가 하면 유도(有道)한 인사가 못난 사람을 비난하면 도리어 궁지에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가야 할 길을 잃은 사람이 경험자의 말을 듣고 지자(知者)에게 가르침을 청하도록 하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생각하면서도 도리어 실패하는 것은, 도리를 모르면서도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성인이 그래서는 머지않아 화가 미치고, 실패하게 된다고 책망하면 도리어 성인을 원망할 것이다. 더욱이 세상에는 범인은 범람하고 있으나 성인은 적다. 중과(衆寡)가 맞서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천하의 많은 사람들을 원수로 알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보전하며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성인은 행동을 삼가며 싸우지 않는다. 그리하여 노자는 「방이면 할이 아니요. 염이면서 귀가 아니며, 직이면서 사가 아니며, 광이면서 요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5]-
人莫不欲富貴全壽, 而未有能免於貧賤死夭之禍也. 心欲富貴全壽, 而今貧賤死夭, 是不能至於其所欲至也. 凡失其所欲之路而妄行者之謂迷, 迷則不能至於其所欲至矣. 今衆人之不能至於其所欲至, 故曰:「迷.」 衆人之所不能至於其所欲至也, 自天地之剖判以至於今. 故曰:「人之迷也, 其日故以久矣.」
所謂方者, 內外相應也, 言行相稱也. 所謂廉者, 必生死之命也, 輕恬資財也. 所謂直者, 義必公正, 心不偏黨也. 所謂光者, 官爵尊貴, 衣?壯麗也. 今有道之士, 雖中外信順, 不以誹謗窮墮; 雖死節輕財, 不以侮罷羞貪; 雖義端不黨, 不以去邪罪私; 雖勢尊衣美, 不以?賤欺貧. 其故何也? 使失路者而肯聽習問知, 卽不成迷也. 今衆人之所以欲成功而反爲敗者, 生於不知道理而不肯問知而聽能. 衆人不肯問知聽能, 而聖人强以其禍敗適之, 則怨. 衆人多而聖人寡, 寡之不勝衆, 數也. 今擧動而與天下之爲讐, 非全身長生之道也, 是以行軌節而擧之也. 故曰:「方而不割, 廉而不?, 直而不肆, 光而不耀.」
087. 시각과 청각과 지력을 혹사시키지 마라(20.해노.6)
- 한비자 제20편 해노[6]-
청각과 시각과 지력(知力)은 천성이지만 행위와 생각은 인위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에서 주어진 시력에 의해서 보아야 되고, 하늘에서 주어진 지력(知力)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눈을 함부로 쓰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며, 청각을 혹사하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며, 생각이 지나치면 지력이 혼미하게 되는 것이다. 눈이 안보이게 되면 흑백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귀가 들리지 않으면 소리의 맑고 흐림을 식별하지 못할 것이고, 지력이 혼미하게 되면 이해득실의 한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눈이 흑백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를 맹(盲)이라 하며, 귀가 소리의 청탁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을 농(聾)이라 하고, 마음이 이해득실의 한계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광(狂)이라 한다. 맹이 되면 백주에도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농이 되면 벼락이 떨어져도 알지 못하며, 광이 되면 인간 사회의 법령위반부터 일어난다. 화도 모면할 수 없다. 노자가「사람을 다스린다」고 한 것은, 행위의 절도를 적당히 하고 생각하는 노력을 절약하는 일이며, 이어서「하늘을 섬긴다」고 한 것은, 시력과 청각을 극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력을 극도로 작용시키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시력과 청각과 지력을 극도로 사용하거나 작용시키게 되면 정신을 소모하게 된다. 정신을 소모하는 일이 많으면 맹, 농, 광 등의 화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인색한 것이다. 인색하다는 것은 정신을 소중히 사용하고 시력을 아끼고 아껴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자는「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인색함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사용하는 방법은 부산하다. 부산하면 낭비가 많다. 낭비가 많음을 치(侈)라 한다. 그와는 반대로 성인의 정신 사용법은 조용하며 침착하다. 조용하면 낭비가 적다. 낭비가 적은 것을 색(嗇)이라 한다. 색의 술(術)은 자연의 도리에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색을 실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에 따라 이(理)에 복종하는 셈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병이 들어 화를 당하여도 물러설 줄을 모르고, 도리에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인은 화가 미칠 징조를 간파하기 전에 이미 허심탄회하여 도리에 복종한다. 이것을 조복(早服)이라 한다. 조복이라는 것은 일찍 도를 쫓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노자는「전심전력으로 색(嗇)을 지켜야만 초복(早服)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6]-
聰明睿智, 天也; 動靜思慮, 人也. 人也者, 乘於天明以視, 寄於天聰以聽, 託於天智以思慮. 故視强, 則目不明; 聽甚, 則耳不聰; 思慮過度, 則智識亂. 目不明, 則不能決黑白之分; 耳不聰, 則不能別淸濁之聲; 智識亂, 則不能審得失之地. 目不能決黑白之色則謂之盲; 耳不能別淸濁之聲則謂之聾; 心不能審得失之地則謂之狂. 盲則不能避晝日之險, 聾則不能知雷霆之害, 狂則不能免人間法令之禍. 書之所謂「治人」 者, 適動靜之節, 省思慮之費也. 所謂「事天」 者, 不極聰明之力, 不盡智識之任. 苟極盡, 則費神多; 費神多, 則盲聾悖狂之禍至, 是以嗇之. 嗇之者, 愛其精神, 嗇其智識也. 故曰:「治人事天莫如嗇.」
衆人之用神也躁, 躁則多費, 多費之謂侈. 聖人之用神也靜, 靜則少費, 少費之謂嗇. 嗇之謂術也, 生於道理. 夫能嗇也, 是從於道而服於理者也. 衆人離於患, 陷於禍, 猶未知退, 而不服從道理. 聖人雖未見禍患之形, 虛無服從於道理, 以稱早服. 故曰:「夫謂嗇, 是以早服.」
088.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조용하며 침착하다(20.해노.7)
- 한비자 제20편 해노[7]-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인물은 생각이 조용하며 침착하다. 자연을 존중할 줄 아는 인물은 그 마음의 창문인 귀, 눈, 코, 입 등의 감관이 공허하며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원래부터 갖추고 있던 덕이 떠나지 않는다. 정신의 창문인 감각기관이 공허하면 화기(和氣)가 날마다 들어온다. 그래서 노자는「덕을 높이 쌓아 올린다(노자 제59장)」고 한 것이다. 요컨대 이미 얻어진 덕을 붙잡아 두고 새로운 화기가 날마다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일찍 도리를 쫓는 것이 된다. 그래서 노자는「일찍 도리에 복종하는 것은 덕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일이다」라고 했다. 덕을 쌓아 올리면 정신이 가라앉고 안정된다. 정신이 가라앉고 안정되면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계획이 잘 되고, 계획이 잘되면 만물을 제어할 수 있다. 만물을 제어하게 되면, 적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자기 언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언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노자는「극복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극복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덕을 쌓아 올린 결과가 되므로 노자는「덕을 높이 쌓아올리면 극복되지 않는 것이 없다(노자 제59장)」고 말한 것이다. 적과 싸워 승리하면 세상을 병합, 통일할 수 있고, 언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백성이 복종한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가서는 백성을 복종시키는 그술은 심원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끝머리조차 보지 못한다. 그 끝머리조차도 볼 수 없으므로 그 극치를 알고 있는 자도 없다. 그래서 노자는「극복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되면, 그 근원이 심원하기 때문에 극치를 간파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잃거나, 지금은 몸을 보지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몸을 확보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나라를 소유하면 반드시 사직을 안정하게 하고, 그 몸을 확보하게 되면 천명을 다할 수가 있다. 나라를 소유하고 그 몸을 확보하는 군주는 반드시 도를 터득하고 있는 법이다. 도를 터득하면 그 지혜는 깊을 것이고, 그 지혜가 깊으면 그 계획도 원대한 법이다. 그 계획이 원대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궁극의 목적을 간파할 수 없다. 그 궁극의 목적을 간파하지 못하게 하는 군주라야만 그 몸을 확보하고, 그 나라를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노자는「그 극치를 알고 있는 자가 없도록 하면 국가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노자에는「나라를 보전하는 어머니(노자 제59장)」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곧 도(자연)인 것이다. 도라는 것은 나라를 보전하는 술(術)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라를 보전하는 술을 만들어 내므로 이것을 나라를 보전하는 어머니라고 한 것이다. 도는 시대와 함께 변천해가는 것으로써 그 존재도 오래가고 복록을 오래도록 보전한다. 그래서 노자는「나라를 보전하는 어머니 즉, 도는 장구하다」고 했다. 수목에는 옆으로 뻗는 만근(曼根)이 있고, 곧게 뻗는 직근(直根)이 있다. 곧은 뿌리는, 노자의 글에는 저(?)라고 나와 있다. 저(?)는 수목이 넘어가지 않도록 존립시키는 구실을 하며, 옆으로 뻗은 뿌리는 수목이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므로 수목의 생명을 유지토록 한다. 덕이란 사람의 생애를 건설하는 것이며, 녹이란 사람이 생활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理)에 의해서 서 있는 자는 오래도록 그 복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노자는「그 뿌리를 깊게 한다」고 한 것이다. 또 그 도를 터득한 자는 그 생애가 날로 새롭다. 그래서「그 저(?)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다. 곧은 뿌리가 견고하면 생애가 길고, 옆으로 뻗는 뿌리가 깊으면 오래도록 세상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자는「그 뿌리를 깊게 하고 그 곧은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오래 살며, 오래도록 세상맛을 볼 수 있는 도가 된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7]-
知治人者, 其思慮靜; 知事天者, 其孔竅虛. 思慮靜, 故德不去; 孔竅虛, 則和氣日入. 故曰:「重積德.」 夫能令故德不去, 新和氣日至者, 蚤服者也. 故曰:「蚤服, 是謂重積德.」 積德而後神靜, 神靜而後和多, 和多而後計得, 計得而後能御萬物, 能御萬物則戰易勝敵, 戰易勝敵而論必蓋世, 論必蓋世, 故曰「無不克.」 無不克本於重積德, 故曰「重積德, 則無不克.」 戰易勝敵, 則兼有天下; 論必蓋世, 則民人從. 進兼天下而退從民人, 其術遠, 則衆人莫見其端末. 莫見其端末, 是以莫知其極. 故曰:「無不克, 則莫知其極.」
凡有國而後亡之, 有身而後殃之, 不可謂能有其國?能保其身. 夫能有其國, 必能安其社稷; 能保其身, 必能終其天年; 而後可謂能有其國?能保其身矣. 夫能有其國?保其身者, 必且體道. 體道, 則其智深; 其智深, 則其會遠; 其會遠, 衆人莫能見其所極. 唯夫能令人不見其事極, 不見其事極者, 爲能保其身?有其國. 故曰:「莫知其極.」「莫知其極, 則可以有國.」
所謂「有國之母」 : 母者, 道也; 道也者, 生於所以有國之術; 所以有國之術, 故謂之「有國之母.」 夫道以與世周旋者, 其建生也長, 持祿也久. 故曰:「有國之母, 可以長久.」 樹木有曼根, 有直根. 根者, 書之所謂「?」 也. ?也者, 木之所以建生也; 曼根者, 木之所以持生也. 德也者, 人之所以建生也; 祿也者, 人之所以持生也. 今建於理者, 其持祿也久, 故曰:「深其根.」 體其道者, 其生日長, 故曰:「固其?.」 ?固, 則生長; 根深, 則視久, 故曰:「深其根, 固其?, 長生久視之道也.」
089. 통치는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20.해노.8)
- 한비자 제20편 해노[8]-
기술자가 때로 직업을 바꾸면 일을 그르치기 쉬우며, 노동자가 종종 일자리를 바꾸면 실패한다. 한 사람의 일로서 매일 반나절 분의 일을 손해보게 되면 10일이 경과하면 다섯 사람 분의 일을 손해보게 된다. 따라서 종종 직업을 바꾸게 되면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손해는 더욱 커진다.
법령이 변경되면 이해관계가 달라지며,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백성의 일상 작업이 바뀐다. 작업이 달라진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종종 그것을 바꾸면 잘 되지 않는다. 큰 기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그것을 이동시키면 파손이 많아질 것이며, 조그만 생선을 삶을 경우에도 자주 뒤저으면 보기 흉하게 되는 것이고, 대국을 통치할 경우도 수시로 법령을 바꾸면, 백성에게는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를 터득한 군주는 안정을 소중히 여겨 법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대국을 통치하는 것은 조그만 생선을 삶는 것과 같이 조용하게 천천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8]-
工人數變業則失其功, 作者數搖徙則亡其功. 一人之作, 日亡半日, 十日則亡五人之功矣; 萬人之作, 日亡半日, 十日則亡五萬人之功矣. 然則數變業者, 其人彌衆, 其虧彌大矣. 凡法令更則利害易, 利害易則民務變, 民務變謂之變業. 故以理觀之, 事大衆而數搖之, 則少成功; 藏大器而數徙之, 則多敗傷; 烹小鮮而數撓之, 則賊其宰; 治大國而數變法, 則民苦之. 是以有道之君貴虛靜, 而重變法. 故曰:「治大國者若烹小鮮.」
090. 행동에 질서가 있으면 재앙과 화가 적다(20.해노.9)
- 한비자 제20편 해노[9]-
사람은 병을 앓게 되면 의사를 고맙게 여기며, 화를 입으면 귀신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성인이 군주의 지위에 앉아 있으면 백성은 감화를 받고 욕망이 적어진다. 욕망이 적어지면 서두르지 않고 행동에도 질서가 서게 된다. 행동에 질서가 서 있으면 재앙과 화가 적어진다. 몸뚱이에는 악성 종기가 없고, 또 밖으로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등 재화를 입지 않게 되면 귀신 따위는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노자는「도를 가지고 천하에 군림하면 귀신도 그의 신통력을 행사할 수 없다(노자 제60장)」고 한 것이다.
성인을 섬기는 백성은 귀신과 충돌하는 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그 귀신에게 신비로운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신비로운 영험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노자 제60장)」고 했다. 귀신이 재앙을 주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을「귀신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며, 사람이 귀신을 추방하는 것을「사람이 귀신을 해친다」고 한다.
또 백성이 법령을 범하는 것을「백성이 상(上)을 해친다」고 하며, 상이 백성을 처벌하는 것을「상이 백성을 해친다」고 한다. 백성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 위에서도 형을 행하지 않는다. 위가 형을 행하지 않는 것을「위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노자는「성인도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군주와 백성이 서로 해치지 않으며, 사람과 귀신이 서로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두 존재는 서로 해치지 않는다(노자 제60장)」고 한 것이다. 백성이 법을 범하려 들지 않으면, 위에 있는 군주는 안으로는 형벌을 사용하지 않으며, 밖으로는 백성을 부역시켜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않으면 백성은 번영하게 된다. 백성이 번영하면 재화의 저축도 증가한다. 백성이 번영하고 저축이 성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덕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한다. 대체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혼백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 정신이 광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이 광란하게 되면 덕이 없어진다.
그와는 반대로 귀신이 들리지 않으면 혼백이 빠져나가는 법도 없으며, 혼백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정신도 광란하지 않는다. 정신이 광란하지 않는 것을 덕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 군주가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저축을 증가시키고, 귀신이 백성의 정신을 교만하지 않으면 백성은 그 덕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군주와 백성과 사람과 귀신이 대립되는 이 두 존재가 서로 해치지 않으면, 덕은 그 각자에게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덕이 위와 아래로 번창하면 두 덕이 함께 백성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9]-
人處疾則貴醫, 有禍則畏鬼. 聖人在上, 則民少欲; 民少欲, 則血氣治而擧動理; 擧動理則少禍害. 夫內無?疽?痔之害, 而外無刑罰法誅之禍者, 其輕恬鬼也甚. 故曰:「以道?天下, 其鬼不神.」 治世之民, 不與鬼神相害也. 故曰:「非其鬼不神也, 其神不傷人也.」 鬼?也疾人之謂鬼傷人, 人逐除之之謂人傷鬼也. 民犯法令之謂民傷上, 上刑戮民之謂上傷民. 民不犯法, 則上亦不行刑; 上不行刑之謂上不傷人, 故曰:「聖人亦不傷民.」 上不與民相害, 而人不與鬼相傷, 故曰:「兩不相傷.」 民不敢犯法, 則上內不用刑罰, 而外不事利其産業. 上內不用刑罰, 而外不事利其産業, 則民蕃息. 民蕃息而蓄積盛. 民蕃息而蓄積盛之謂有德. 凡所謂?者, 魂魄去而精神亂, 精神亂則無德. 鬼不?人則魂魄不去, 魂魄不去則精神不亂, 精神不亂之謂有德. 上盛蓄積而鬼不亂其精神, 則德盡在於民矣. 故曰:「兩不相傷, 則德交歸焉.」 言其德上下交盛而俱歸於民也.
091. 천하가 무도하면 군마가 근교에서 나온다(20.해노.10)
- 한비자 제20편 해노[10]-
도를 터득한 군주는 국외로는 이웃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도 않으며, 국내로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웃나라를 원망하지 않으며 원수로 여기지 않는 자는 평생 이웃나라의 군주를 예의바르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며, 국내적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민사를 처리할 경우에 근본인 농업에 힘쓰게 한다. 이웃 군주를 예의바르게 대우하면 좀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민사를 처리할 경우에 근본적인 농사에 힘쓰게 되면 방탕과 사치가 멈추게 된다. 말이 대규모로 사역하게 되는 것은 밖으로 전쟁에 쓰기 위함이며, 안으로는 사치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를 터득한 군주는 밖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안으로는 사치품을 금지하므로 위에 있는 자는 말을 전투와 추격에 사용하지 않고, 백성은 사치품을 먼 곳에서 운반하지 않으며, 오직 논과 밭만을 경작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논밭의 경작에만 노력하는 이상 말은 논밭의 흙을 파고 물을 대는 데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천하에 도가 널리 행하여지면 빠른 말을 달리게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논밭을 경작하는데 사용할 따름이다」고 한 것이다.
군주에게 도가 없으면 국내에서는 백성을 학대할 것이며, 국외로는 이웃나라를 침범하거나 기만하거나 한다. 안으로 백성을 학대하면 산업은 망할 것이며, 이웃나라를 침범하거나 기만하거나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의 산업이 망하면 가축이 줄고,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면 병사들은 죽어 간다. 가축이 줄면 군마가 부족할 것이며, 병사가 죽어 없어지면 군대도 넉넉지 못해진다. 군마가 줄면 암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군대가 넉넉지 못하면 근신들까지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은 군대에 꼭 필요한 것이며, 교(郊)란 도시와 가까운 곳을 말하므로 군(軍)에 보급하는 근원을 암말이나 근신에게 구하게 되기 때문에 노자는「천하가 무도하면 군마가 근교에서 나온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0]-
有道之君, 外無怨讐於?敵, 而內有德澤於人民. 夫外無怨讐於?敵者, 其遇諸侯也, 外有禮義. 內有德澤於人民者, 其治人事也務本. 遇諸侯有禮義, 則役希起; 治民事務本, 則淫奢止. 凡馬之所以大用者, 外供甲兵而內給淫奢也. 今有道之君, 外希用甲兵, 而內禁淫奢. 上不事馬於戰鬪逐北, 而民不以馬遠淫通物, 所積力唯田疇. 積力於田疇, 必且糞灌. 故曰:「天下有道, ?走馬以糞也.」
人君者無道, 則內暴虐其民, 而外侵欺其?國. 內暴虐, 則民産絶; 外侵欺, 則兵數起. 民産絶, 則畜生少; 兵數起, 則士卒盡. 畜生少, 則戎馬乏; 士卒盡, 則軍危殆. 戎馬乏, 則將馬出; 軍危殆, 則近臣役. 馬者, 軍之大用; 郊者, 言其近也. 今所以給軍之具於將馬近臣. 故曰:「天下無道, 戎馬生於郊矣.」
092. 욕심보다 더 큰 죄가 없다(20.해노.11)
- 한비자 제20편 해노[11]-
사람에게 욕심이 있으면 생각이 혼란해지며, 생각이 혼란해지면 욕심이 더욱 불붙는다. 욕심이 불붙으면 사악한 마음이 생긴다. 사악한 마음이 생기면 일은 좌절된다. 일이 좌절되면 환란이 일어난다. 이처럼 환란은 사악한 마음에서 생기고, 사악한 마음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백성을 부채질하여 간악한 짓을 하도록 만들 것이며, 소극적으로는 선한 사람에게 화를 입히게 된다. 간악이 일어나면 위로는 군주를 범할 것이요, 화가 미치면 백성이 상처를 많이 입게 된다. 위로는 군주를 범하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큰 죄가 된다. 그래서 노자는「욕심보다 더 큰 죄가 없다(노자 제46장)」고 했다.
성인은 아름다운 장식에 유혹되지 않으며, 또 음악에 빠지지 않는다. 명군은 가지고 놀거나 노리갯감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존중하지 않으며, 사람을 매혹시키는 화려한 것을 배제한다. 사람에게는 깃털이 없으므로 의복이 없으면 추위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별과 달라서 위에 떠 있을 수 없으며, 초목과 달라서 땅에서 자라날 수도 없으며, 위와 장을 삶의 근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뭔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욕심이 생기고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물건을 부러워하고 이익을 구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 한 걱정은 그칠 날이 없다. 따라서 성인은 추위를 막을 수 있고, 음식이 빈 배를 채워 줄 정도면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비록 크게는 제후가 되고, 작게는 백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얻고 싶다는 욕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죄수도 용서를 받을 때가 있고, 사형수가 구제되는 수도 있는데, 만족을 모르는 자의 근심은 평생 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곧 최대의 화근인 것이다(노자 제46장)」라고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물건에 욕심을 내며,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강하면 근심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병이 찾아든다. 병이 되면 지혜가 쇠퇴하고, 지혜가 쇠퇴하면 추리가 흔들리고, 추리가 흔들리면 행동이 갈팡질팡 한다. 행동이 갈팡질팡 하면 재난이 일어난다. 재난이 일어나면 병은 몸뚱이를 좀먹는다. 병이 몸뚱이를 좀먹으면 더욱 심한 환란이 닥친다. 환란이 닥치면 고통이 위나 장 사이에 일어난다. 심한 고통이 일어나면 물러서서 자기 과실을 반성하기 마련인데 자기를 책망하는 과실의 원인은 곧 물건을 탐내어 이익을 갈망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무엇인가를 탐내며, 이익을 구하는 마음보다 더 큰 화는 없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1]-
人有欲, 則計會亂; 計會亂, 而有欲甚; 有欲甚, 則邪心勝; 邪心勝, 則事經絶; 事經絶, 則禍難生. 由是觀之, 禍難生於邪心, 邪心誘於可欲. 可欲之類, 進則敎良民爲姦, 退則令善人有禍. 姦起, 則上侵弱君; 禍至, 則民人多傷. 然則可欲之類, 上侵弱君而下傷人民. 夫上侵弱君而下傷人民者, 大罪也. 故曰:「禍莫大於可欲.」 是以聖人不引五色, 不淫於聲樂; 明君賤玩好而去淫麗.
人無毛羽, 不衣則不犯寒; 上不屬天而下不著地, 以腸胃爲根本, 不食則不能活; 是以不免於欲利之心. 欲利之心不除, 其身之憂也. 故聖人衣足以犯寒, 食足以充虛, 則不憂矣. 衆人則不然, 大爲諸侯, 小餘千金之資, 其欲得之憂不除也. 胥靡有免, 死罪時活, 今不知足者之憂, 終身不解. 故曰:「禍莫大於不知足.」
故欲利甚於憂, 憂則疾生; 疾生而智慧衰; 智慧衰, 則失度量; 失度量, 則妄擧動; 妄擧動, 則禍害至; 禍害至而疾?內; 疾?內則痛, 禍薄外則苦, 苦痛雜於腸胃之間; 則傷人也?. ?則退而自咎, 退而自咎也, 生於欲利. 故曰:「咎莫?於欲利.」
093. 도는 만물을 정돈한다(20.해노.12)
- 한비자 제20편 해노[12]-
도 는 만물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만리(萬理)의 귀착점이다. 이(理)는 이미 이루어진 사물의 조리(條理)이며, 도는 모든 사물을 성립시키는 근본이다. 그래서 노자는「도는 만물을 정돈한다」고 했다. 모든 사물에는 각자 이(理)가 있고, 서로가 침범하지 못한다. 사물에 이(理)가 있어서 서로 침범하지 못하므로 이(理)는 만물을 제약하는 것이며 만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理)가 있다. 만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가 있지만 도는 만물의 이를 모은다.
따라서 유동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유동변화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정한 상칙(常則)이 없다. 일정한 상칙이 없으므로 육체의 생사와 존망은 도에 의해서 지배되며, 온갖 지혜는 도를 짐작하게 되고, 만물은 도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늘이 높은 것은 도를 얻었기 때문이며, 땅이 만물을 간직하는 것은 도를 얻었기 때문이며, 북두칠성이 그 위력을 보전하는 것도 도를 얻었기 때문이며, 해와 달빛이 변하지 않는 것도 도를 얻었기 때문이며, 오행이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것도 도를 얻었기 때문이며, 네 계절이 그 기후의 변화를 순조롭게 하는 것도 도를 얻었기 때문이며, 황제가 사방을 지배한 것도 도를 얻었기 때문이며, 적송자 시대의 우사가 천지와 함께 하며, 성인이 제도와 문물을 창조한 것도 도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다. 도는 요와 순에 있어서는 지(知)가 되고, 접여에게는 그 기괴한 성격이 되었고, 걸과 주와 함께 멸망했고, 탕과 무와 함께 영화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가 하면 사방의 극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먼 곳에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어두운가 하면 그 빛은 언제나 찬란하며, 밝은가 하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공로를 보면 우주를 창조했으며, 그 조화하는 힘은 번개와 벼락을 달랜다. 우주의 만물은 모두가 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도의 실체는 제약되는 법이 없으며, 일정한 형식도 없고 때에 따라 부드럽고 미약하며, 이치에 따라 작용하므로 만물은 그것을 얻어 죽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얻어 탄생하며, 또 그것을 얻어 실패하고 혹은 그것을 얻어 성공한다. 이 도는 이를테면 물과 같은 것으로서 물에 빠진 자는 물을 많이 마셔서 죽고, 목마른 자는 적당히 마시면 살아갈 수 있다.
또 검과 같은 것으로서 우매한 자가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면 화가 생기고 성인이 그것을 들고 난폭한 자를 벌하면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만물은 도를 얻어서 탄생하며 죽고, 완성하며 파괴된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 있는 코끼리를 볼 기회가 좀처럼 없으므로 죽은 코끼리의 뼈를 보고 코끼리 그림을 생각해 내고, 살아 있는 코끼리를 상상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다만 제 마음 속에 그려진 코끼리를 진짜 코끼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도는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지만, 성인은 그 현실적 효과에 의해서 도의 모양을 보여준다. 그래서 노자는「도는 상태 없는 상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노자 제14장)」라고 한 것이다.
이(理)라는 것은 형태를 빌어 말하자면 방(方)과 원(圓), 장(長)과 단(短) 또 질에 있어서는 조(粗)와 밀(密), 견(堅)과 취(脆)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理)가 정해진 뒤에 도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이(理)에는 존망과 생사와 성쇠가 있다. 도대체 사물이 있었다 없어졌다 하여, 사는가 생각했는데 어느덧 죽어버리고, 죽었는가 하면 어느덧 살아나고, 처음에는 무성했다가 나중에는 쇠잔한대서야 어찌 상(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천지개벽과 동시에 발생하며, 천지가 멸망해도 죽지 않는 것을 상(常)이라 한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으며, 정리(定理)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장소가 없으므로 그것을 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인은 그 신비스러운 허무를 관찰하고 순환하면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들추어내어 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하고 비로소 도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이것이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구한 도는 아니다(노자 제1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2]-
道者, 萬物之所然也, 萬理之所稽也. 理者, 成物之文也; 道者, 萬物之所以成也. 故曰: 道, 理之者也. 物有理, 不可以相薄; 物有理不可以相薄, 故理之爲物之制. 萬物各異理, 萬物各異理而道盡稽萬物之理, 故不得不化; 不得不化, 故無常操. 無常操, 是以死生氣稟焉, 萬智斟酌焉, 萬事廢興焉. 天得之以高, 地得之以藏, 維斗得之以成其威, 日月得之以?其光, 五常得之以常其位, 列星得之以端其行, 四時得之以御其變氣, 軒轅得之以擅四方, 赤松得之與天地統, 聖人得之以成文章. 道, 與堯?舜俱智, 與接輿俱狂, 與桀?紂俱滅, 與湯?武俱昌. 以爲近乎, 遊於四極; 以爲遠乎, 常在吾側; 以爲暗乎, 其光昭昭; 以爲明乎, 其物冥冥. 而功成天地, 和化雷霆, 宇內之物, 恃之以成. 凡道之情, 不制不形, 柔弱隨時, 與理相應. 萬物得之以死, 得之以生; 萬事得之以敗, 得之以成. 道譬諸若水, 溺者多飮之卽死, 渴者適飮之卽生; 譬之若劍戟, 愚人以行忿則禍生, 聖人以誅暴則福成. 故得之以死, 得之以生, 得之以敗, 得之以成.
人希見生象也, 而得死象之骨, 案其圖以想其生也, 故諸人之所以意想者, 皆謂之象 也. 今道雖不可得聞見, 聖人執其見功以處見其形, 故曰:「無狀之狀, 無物之象」.
凡理者, 方圓?短長??靡?堅脆之分也, 故理定而後物可得道也. 故定理有存亡, 有死生, 有盛衰. 夫物之一存一亡, 乍死乍生, 初盛而後衰者, 不可謂常. 唯夫與天地之剖判也俱生, 至天地之消散也不死不衰者謂常. 而常者, 無攸易, 無定理. 無定理, 非在於常, 是以不可道也. 聖人觀其玄虛, 用其周行, 强字之曰「道」, 然而可論. 故曰:「道之可道, 非常道也」.
094. 살아 나와서 죽어 들어간다(20.해노.13)
- 한비자 제20편 해노[13]-
사람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마친다. 그리고 시작을 출(出)이라 하며, 마침을 입(入)이라 한다. 그래서 노자는「살아 나와서 죽어 들어간다(노자 제50장)」고 했다. 인간의 신체는 360개의 골절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4지(肢)와 9공(孔)을 합친 13기관이 중요하다. 이 13기관의 동정(動靜)은 삶에 속(屬)해 있다. 속(屬)을 도(徒;부속하는 것)라 한다. 그래서 노자는「삶의 도는 13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13기관은 본대로 돌아가 죽음에 속하게 된다. 죽음의 도(徒)도 13 있다. 그래서 노자는「삶의 도는 13 있고, 죽음의 도도 13 있다(노자 제50장)」고 한 것이다. 사람은 살아서 생활하며 활동한다. 활동하면 상처가 난다. 상처가 거듭 나면 생명력이 감소된다. 생명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죽음이라 한다. 그리하여 생활력의 근본이 되는 13의 기관은 동시에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노자는「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모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것도 13의 기관이 근본이 된다(노자 제50장)」고 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정신력을 아끼며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허정(虛靜)을 소중히 여기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신을 아끼지 않고, 허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들소나 호랑이의 피해보다 더 큰 것이다. 들소나 호랑이는 출몰하는 일정한 지역이 있으며, 활동과 휴식에도 일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지역을 피하며 그 때를 살피게 되면 맹수로부터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그런데 민중은 들소나 호랑이에게는 무서운 발톱이나 뿔이 있는 것은 알고 경계하면서도 모든 만물에도 발톱이나 뿔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으니,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폭우가 쏟아질 때 사람 없는 광야에 방황하며 새벽녘과 해질녘을 가리지 않고 산천을 뛰어다니면, 바람이나 이슬의 발톱과 뿔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군주를 섬기되 불충실하며 함부로 금령을 범하게 되면 형벌의 발톱과 뿔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 고향에 묵고 있으면서 몸조심을 하지 않고 애증이 지나치면 싸움의 발톱과 뿔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관능적인 욕망을 한없이 충족하여 동정이 불규칙적인 것이 되면 질병의 발톱과 뿔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즐겨 작은 지혜를 내세우며 도리에서 일탈하면 그물처럼 일체의 것을 포획하는 형벌의 발톱과 뿔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들소나 호랑이는 출몰하는 지역이 있으며, 만물의 피해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하며 그 원인을 봉쇄하면 그 피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무기와 갑주는 원래 신체에 해를 가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전쟁 중에도 흥분하여 다툴 마음이 일지 않는다. 흥분하여 다투지 않으면 그러한 무기나 갑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비단 야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성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리하여 서로가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노자는「성인은 뭍을 다녀도 들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는다(노자 제50장)」고 한 것이다. 또 전쟁터에 있어서도 무기를 믿고 해를 막지 않으니 「전쟁터에 있어서도 무기와 갑주를 갖추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모든 해를 피하기 때문에 노자는「들소는 성인에게 그 뿔을 들이대지 않으며, 호랑이도 발톱으로 할퀴려 들지 않고, 병사도 칼로 찌르려 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이 편에서 상대방을 해칠 마음이 없으니 방비를 하지 않아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이 천지의 도리인 것이다. 성인은 이 천지의 도리를 터득하고 있다. 그래서 노자는「죽음이 달려들 틈이 없다(노자 제50장)」고 한 것이다.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죽음이 달려들 틈을 주지 않게 될 정도로 섭생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3]-
人始於生而卒於死. 始之謂出, 卒之謂入. 故曰:「出生入死」. 人之身三百六十節, 四肢?九竅, 其大具也. 四肢與九竅, 十有三者, 十有三者之動靜, 盡屬於生焉. 屬之謂徒也, 故曰:「生之徒也十有三者. 至其死也, 十有三具者, 皆還而屬之於死, 死之徒亦有十三.」 故曰:「生之徒十有三, 死之徒十有三; 凡民之生生而生者固動, 動盡則損也, 而動不止, 是損而不止也. 損而不止, 則生盡. 生盡之謂死, 則十有三具者, 皆爲死死地也. 故曰: 民之生, 生而動, 動皆之死地, 亦十有三.」
是以聖人愛精神而貴處靜, 此甚大於?虎之害. 夫?虎有域, 動靜有時. 避其域, 省其時, 則免其?虎之害矣. 民獨知?虎之有爪角也, 而莫知萬物之盡有爪角也, 不免於萬物之害. 何以論之? 時雨降集, 曠野間靜, 而以昏晨犯山川, 則風露之爪角害之. 事上不忠, 輕犯禁令, 則刑法之爪角害之. 處鄕不節, 憎愛無度, 則爭鬪之爪角害之. 嗜慾無限, 動靜不節, 則?疽之爪角害之. 好用其私智而棄道理, 則網羅之爪角害之. ?虎有域, 而萬害有原, 避其域, 塞其原, 則免於諸害矣. 凡兵革者, 所以備害也. 重生者, 雖入軍無忿爭之心; 無忿爭之心, 則無所用救害之備. 此非獨謂野處之軍也. 聖人之遊世也, 無害人之心, 無害人之心, 則必無人害; 無人害, 則不備人. 故曰陸行不遇?虎, 入山不恃備以救害, 故曰入軍不備甲兵, 遠諸害, 故曰:「?無所投其角, 虎無所錯其爪, 兵無所容其刃.」 不設備而必無害, 天地之道理也. 體天地之道, 故曰:「無死地焉.」 動無死地, 而謂之善攝生矣.
095. 소중히 여기기에 용감해진다(20.해노.14)
- 한비자 제20편 해노[14]-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중히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잘 가꾸며, 공을 중히 여기는 자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 자모(慈母)가 어린애를 대할 때는 그 행복을 걱정한다. 그래서 화를 입지 않도록 힘을 기울인다. 화를 제거하려고 힘쓰면 생각이 치밀해진다. 생각이 치밀해지면 일의 도리를 터득하고, 일의 도리를 터득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서면 일의 실행에 있어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주저함이 없이 단행하는 것을 용기라 한다. 성인은 만사에 있어 자모가 어린애를 대하듯 하므로 반드시 행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 반드시 행할 길을 발견하면 사물을 보는 총명을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일을 행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게 된다. 주저하지 않고 행함을 용기라고 한다. 주저함이 없는 것은 원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용감해진다」고 한 것이다.
주공이「겨울에 빙설이 굳게 얼지 않으면 봄과 여름이 되어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다」고 한 것처럼 천지도 언제나 변치 않고 사치를 하며 낭비만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물며 인간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만물은 반드시 성하거나 쇠잔하는 것이며, 만사에는 반드시 이완과 긴장할 때가 있고, 국가에는 반드시 문과 무가 있으며, 정치에는 상과 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인사가 그 재산을 검약하여 사용하면 그 집은 넉넉해질 것이요, 성인이 그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망상에 빠지지 않으면 정력이 왕성해지며, 군주가 병사를 싸움에서 신중하게 다루면 전사자가 감소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국토가 넓어진다. 이 도리를 포착하여 노자는「검소하므로 광대해진다(노자 제67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4]-
愛子者慈於子, 重生者慈於身, 貴功者慈於事. 慈母之於弱子也, 務致其福; 務致其福, 則事除其禍; 事除其禍, 則思慮熟; 思慮熟, 則得事理; 得事理, 則必成功; 必成功, 則其行之也不疑; 不疑之謂勇. 聖人之於萬事也, 盡如慈母之爲弱子慮也, 故見必行之道. 見必行之道則, 其從事亦不疑; 不疑之謂勇. 不疑生於慈, 故曰:「慈, 故能勇.」
周公曰:「冬日之閉凍也不固, 則春夏之長草木也不茂.」 天地不能常侈常費, 而?於人乎? 故萬物必有盛衰, 萬事必有弛張, 國家必有文武, 官治必有賞罰. 是以智士儉用其財則家富, 聖人愛寶其神則精盛, 人君重戰其卒則民衆, 民衆則國廣. 是以擧之曰:「儉, 故能廣.」
096. 세상의 앞에 서지 않는다(20.해노.15)
- 한비자 제20편 해노[15]-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자르기 쉽고 쪼개기 쉽다. 왜냐하면 형태가 있으면 장단(長短)이 있고, 장단이 있으면 대소(大小)가 있으며, 대소가 있으면 방형이나 원형이 있고, 방형이나 원형이 있으면 굳거나 무르며, 굳거나 무르면 무겁거나 가벼움이 있고, 무겁거나 가벼움이 있으면 희거나 검거나 하다. 이 장단, 대소, 방형, 원형, 굳고 무르며, 가볍고 무거우며, 검거나 흰색을 이(理)라고 한다. 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쪼개기가 쉽다. 그래서 조정에서 평의할 경우, 서둘거나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은 다음에 자기 이론을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권모의 인사는 그 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바른 방형이나 원형을 그리고자 할 경우 서두르지 않고 잣대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만물에는 법칙이 없는 것이 없다. 권모의 인사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여 맞춘다. 성인이 되면 모든 일을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노자는「세상의 앞잡이로 서지 않는다(노자 제67장)」고 한 것이다. 서둘러 앞장서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나 반드시 성취하며, 어떤 공도 성취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의논은 반드시 일세를 제압할 것이므로 대관이 되기 싫어도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대관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물의 성취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노자는「천하의 앞잡이로 서지 않음으로 해서 일을 성취하는 우두머리가 된다」고 했다.
자식을 소중히 하는 자는 그 자식의 의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며, 자기 몸을 소중히 하는 자는 법령과 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방형이나 원형을 그리는데 열심인 자는 법칙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싸움터에서 병사를 소중히 하게 되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기계를 소중히 다루면 성은 언제나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소중히 여기면서 싸우면 승리하고, 지키면 단단하다(노자 제67장)」고 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전하고 만물의 이치에 따르는 자는 하늘이 주신 것을 갖추게 된다. 하늘이 주신 것이란, 생생하게 발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천하의 도는 모두가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도를 지키면 완전해질 것이며, 성취하려는 일이 잘된다. 그 마음을 보배라고 한다. 그래서 노자는「스스로에게는 자애와 검소, 그리고 앞잡이를 서지 않는다는 세 가지 보배가 있다. 항시 그것을 소중히 하라(노자 제67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5]-
凡物之有形者易裁也, 易割也. 何以論之? 有形, 則有短長; 有短長, 則有小大; 有小大, 則有方圓; 有方圓, 則有堅脆; 有堅脆, 則有輕重; 有輕重, 則有白黑. 短長?大小?方圓?堅脆?輕重?白黑之謂理. 理定而物易割也. 故議於大庭而後言則立, 權議之士知之矣. 故欲成方圓而隨其規矩, 則萬事之功形矣. 而萬物莫不有規矩, 議言之士, 計會規矩也. 聖人盡隨於萬物之規矩, 故曰:「不敢爲天下先.」 不敢爲天下先, 則事無不事, 功無不功, 而議必蓋世, 欲無處大官, 其可得乎? 處大官之謂爲成事長. 是以故曰:「不敢爲天下先, 故能爲成事長.」
慈於子者不敢絶衣食, 慈於身者不敢離法度, 慈於方圓者不敢舍規矩. 故臨兵而慈於士吏則戰勝敵, 慈於器械則城堅固. 故曰:「慈, 於戰則勝, 以守則固.」 夫能自全也而盡隨於萬物之理者, 必且有天生. 天生也者, 生心也, 故天下之道盡之生也. 若以慈衛之也, 事必萬全, 而擧無不當, 則謂之寶矣. 故曰:「吾有三寶, 持而寶之.」
097. 송사가 많으면 논밭이 황폐한다(20.해노.16) 법법`
- 한비자 제20편 해노[16]-
노자 제53장의 대도(大道)라 하는 것은 바른 길이며, 모시(貌施)라는 것은 사도(邪道)를 말하는 것이며, 경대(徑大)라 하는 것은 가려(佳麗)를 의미한다. 가려란 사도의 일종이다.
궁정이 깨끗이 청소되어 먼지 하나 없는 것은 소송이나 재판이 많기 때문이다. 소송이나 재판이 많으면 경작에 방해가 되므로 논밭이 황폐해진다. 논밭이 황폐하면 수확이 적어지어 국고가 비게 되고, 국고가 비게 되면 국가가 가난해진다. 국가가 가난한데도 백성의 풍속이 경박하고 사치해지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 소멸한다.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 소멸하면 백성은 교묘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묘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겉치레를 하게 된다. 겉치레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색깔의 의복으로 사치를 한다는 뜻이다. 소송과 재판이 많고, 창고가 비고, 그 뿐만 아니라 풍속이 경박해지면 그것은 나라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요, 마치 예리한 검으로 찔린 것과 같다. 그래서 노자는「예리한 검을 찬다(노자 제53장)」고 했다. 사람들이 약삭빠른 재간으로 겉치레를 하며, 나라에 손해를 주면 각자의 집은 반드시 풍족해진다. 각자의 집이 풍족해지므로 노자는「재물이 남아돈다(노자 제53장)」고 했다. 나라 안에 그러한 작자들이 있으면 우매한 백성들도 그것을 모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좀도둑이 발생한다. 대간(大姦)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작은 도둑이 발생하고, 대간이 노래하기 시작하면 작은 도둑은 덩달아 춤을 춘다. 우(?)라는 악기는 5음의 으뜸이 되는 것으로, 먼저 우가 소리를 내면 종(鍾)이나 슬(瑟)이 그에 따라 소리를 내며, 우가 먼저 음곡을 내면 다른 악기도 따라서 울린다. 그러니 대간이 일어나면 범속한 자들은 그에 따라 장단을 맞추게 되며, 범속한 자들이 장단을 맞추면 작은 도둑도 덩달아 춤을 추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색깔이 고운 의복을 입고, 예리한 검을 허리에 차고, 마음껏 마시며 재물이 남아도는 자를 가리켜 도둑의 두목이라 한다(노자 제53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6]-
書之所謂「大道」 也者, 端道也. 所謂貌「施」 也者, 邪道也. 所謂「徑」 大也者佳麗也. 佳麗也者, 邪道之分也.「朝甚除」 也者, 獄訟繁也. 獄訟繁, 則田荒; 田荒, 則府倉虛; 府倉虛, 則國貧; 國貧, 而民俗淫侈; 民俗淫侈, 則衣食之業絶; 衣食之業絶, 則民不得無飾巧詐; 飾巧詐, 則知采文; 知采文之謂服文采. 獄訟繁倉?虛, 而有以淫侈爲俗, 則國之傷也若以利劍刺之. 故曰:「帶利劍.」 諸夫飾智故以至於傷國者, 其私家必富; 私家必富, 故曰:「資貨有餘.」 國有若是者, 則愚民不得無術而效之; 效之, 則小盜生. 由是觀之, 大姦作則小盜隨, 大姦唱則小盜和. ?也者, 五聲之長者也, 故?先則鍾瑟皆隨, ?唱則諸樂皆和. 今大姦作則俗之民唱, 俗之民唱則小盜必和. 故「服文采, 帶利劍, 厭飮食, 而資貨有餘者, 是之謂盜?矣.」
098. 마음이 담담하면 화복의 근원을 알 수 있다(20.해노.17)
- 한비자 제20편 해노[17]-
사람은 잘나고 못나고 간에 모두가 취사선택의 방침이 있는 법이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담담하면 누구나 화복이 생겨나는 근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마음을 속이는 것에 유혹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물건에 유혹되며 즐겁고 좋은 물건에 마음이 흔들린다. 따라서 욕심이 없을 때는 취사선택의 방침이 바르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화를 피하고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도 마침내는 즐겁고 좋은 물건에 그 마음을 달리하게 하여, 유혹하고 본심을 뽑아 없애고 만다.
그래서 노자는「뽑는다(노자 제54장)」고 했다. 성인은 그렇지가 않아, 한번 그 취사선택을 결정하면 비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끌리지는 않는다. 자기 감정이 조금은 끌리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마저 끌리지는 않는다. 정신이 끌리지 않음을 노자는「뽑히지 않는다」라고 했다. 인간이 이 성인의 도를 터득하여 종묘를 지키며 멸망하지 않음을「제사가 그칠 줄 모른다」고 한다.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정신력을 쌓아올리는 것이 덕이 되며, 집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재(資財)가 덕이요, 한 고을 또는 한 나라와 천하에 있어서는 백성이 덕이 된다. 수신을 하면 물건으로부터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이 도를 가지고 수신을 하면 그 덕은 진실이 된다(노자 제54장)」고 한 것이다. 진실이란 근신하며 지키는 일이다. 집을 다스리는 자가 쓸데없는 물건 때문에 그 가계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재에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노자는「이 도가 집에서 행하여지면 그 덕은 남아돈다」고 한 것이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그 법칙을 행하면 고을 안에 여유가 있는 집이 늘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이 도가 한 고을에 행하여지면 고을은 덕이 자란다」고 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이 법칙을 행하면 덕이 있는 고을이 더욱 많아진다. 그래서 노자는「이 도가 나라에 행하여지면 나라의 덕이 풍성하게 된다」고 했다. 천하에 군림하는 자가 이 법칙을 행하면 일반 백성이 그 은혜를 입게 된다. 그래서 노자는「천하에 이 도가 행하여지면 은덕이 널리 퍼진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수신하는 자도 이 도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군자와 소인으로 분류되며, 고을을 다스리는 자, 나라를 다스리는 자, 천하에 군림하는 자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모양을 조사해 보면 절대로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신덕(身德)에 의하여 몸을 관찰하고, 가덕(家德)에 의하여 집을 관찰하며, 향덕(鄕德)에 의하여 고을을 관찰하고, 천하의 덕에 의해서 천하를 관찰해야 한다. 어찌하여 천하가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은 그 덕에 의해서 관찰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0篇 解老[17]-
人無愚智, 莫不有趨舍. 恬淡平安, 莫不知禍福之所由來. 得於好惡, ?於淫物, 而後變亂. 所以然者, 引於外物, 亂於玩好也. 恬淡有趨舍之義, 平安知禍福之計. 而今也玩好變之, 外物引之; 引之而往, 故曰「拔」. 至聖人不然: 一建其趨舍, 雖見所好之物, 不能引, 不能引之謂「不拔」; 一於其情, 雖有可欲之類, 神不爲動, 神不爲動之謂「不脫」. 爲人子孫者, 體此道以守宗廟, 不滅之謂祭祀不絶. 身以積精爲德, 家以資財爲德, 鄕國天下皆以民爲德. 今治身而外物不能亂其精神, 故曰:「修之身, 其德乃眞.」 眞者, 愼之固也. 治家者, 無用之物不能動其計, 則資有餘, 故曰:「修之家, 其德有餘.」 治鄕者行此節, 則家之有餘者益衆, 故曰:「修之鄕, 其德乃長.」 治邦者行此節, 則鄕之有德者益衆, 故曰:「修之邦, 其德乃?.」 ?天下者行此節, 則民之生莫不受其澤, 故曰:「修之天下, 其德乃普.」 修身者以此別君子小人, 治鄕治邦?天下者名以此科適觀息耗, 則萬不失一. 故曰:「以身觀身, 以家觀家, 以鄕觀鄕, 以邦觀邦, 以天下觀天下. 吾奚以知天下之然也? 以此.」
099. 만족을 모르는 것이 최대의 화이다(21.유노.1)
- 한비자 제21편 유노[1]-
천하에 도가 행해지며, 위급이나 재화가 없으면 세상은 조용하여 파발마 등의 급사(急使)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자는「빠른 말을 달리게 할 필요가 없고 논밭을 가는데 이용할 따름이다(노자 제46장)」고 했다. 천하에 도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으면 전란의 세상이 되어 서로 공격하며 그치지 않고, 서로가 나라의 수비를 몇 해씩 계속하여 병사는 갑주를 항상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가 들끓고, 진지의 막사에는 제비나 새가 둥지를 틀게 되어도 병사는 고향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노자는「군마가 근교에서 나온다(노자 제46장)」고 한 것이다.
옛날 적나라 사람이 꼬리가 붙은 여우와 검은 표범 가죽을 진나라의 문공에게 바치자 문공은 사신에게서 그 가죽을 받아들고 개탄하며「이것은 가죽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되어 망한 것이다」고 말했다. 생각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인의라는 명예를 존중한 나머지 망신한 예가 있었으니, 서나라의 언왕이 그것이다. 성과 토지를 소중히 한 나머지 망신한 예가 있었으니 우가 그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욕심이 많은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노자 제46장)」고 한 것이다.
지백은 범(范), 중행(中行)의 2씨의 땅을 병합하고, 다시 조나라를 공략하려고 했다가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배반을 당하여 지백의 군대는 진양에서 패하고, 그 자신은 고량의 동쪽에서 전사했다. 그 때문에 그 국토는 분할되었고, 지백의 해골은 조양자에 의하여 칠하여 변기로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최대의 화이다」라고 한 것이다.
우나라의 군주는 굴의 산물인 네 필의 명마와 수극에서 난 옥을 욕심내어 궁자기의 간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진나라에 길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자신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노자는「물건을 탐내는 일보다 더 처참한 해는 없다」고 한 것이다.
나라는 존재하고 있으면 되지만, 패왕이 된다면 더욱 좋다. 사람은 존재하고 있으면 되지만 부귀하게 된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족한 걸 알고 자기 자신을 해치게 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그 몸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만족함을 알면 항시 만족하게 된다(노자 제46장)」고 했다.
초나라의 장왕이 하웅 싸움에서 진나라에게 승리하고, 귀국하여 손숙오를 포상하려 했을 때 손숙오는 한수의 모래와 자갈이 많은 토지를 받았다. 초나라의 법에 의하면 신하에게 녹을 주는 것은 2대 뿐이며, 그 후에는 그 토지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손숙오만이 예외로서 그 녹은 그대로였다. 그의 토지가 회수되지 않은 것은 그의 토지가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9대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점유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노자는「단단히 세운 것은 뽑히지 않으며, 단단히 끌어안은 것은 뺏기지 않는 것처럼 집의 기초를 단단하게 굳힌 조상을 가진 자손은 제사가 대를 이어 그칠 날이 없다(노자 제54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
天下有道, 無急患, 則曰靜, 遽傳不用. 故曰:「?走馬以糞.」 天下無道, 攻擊不休, 相守數年不已, 甲?生??, ?雀處?幄, 而兵不歸. 故曰:「戎馬生於郊.」
翟人有獻?狐?玄豹之皮於晉文公. 文公受客皮而歎曰:「此以皮之美自爲罪.」 夫治國者以名號爲罪, 徐偃王是也; 以城與地爲罪, 虞??是也. 故曰:「罪莫大於可欲.」
智伯兼范?中行而攻趙不已, 韓?魏反之, 軍敗晉陽, 身死高梁之東, 遂卒被分, 漆其首以爲?器. 故曰:「禍莫大於不知足.」
虞君欲屈産之乘與垂棘之璧, 不聽宮之奇, 故邦亡身死. 故曰:「咎莫?於欲得.」
邦以存爲常, ?王其可也; 身以生爲常, 富貴其可也. 不以欲自害, 則邦不亡, 身不死. 故曰:「知足之爲足矣.」
楚莊王旣勝, 狩於河雍, 歸而賞孫叔敖. 孫叔敖請漢間之地, 沙石之處. 楚邦之法, 祿臣再世而收地, 唯孫叔敖獨在. 此不以其邦爲收者, 瘠也, 故九世而祀不絶. 故曰:「善建不拔, 善抱不脫, 子孫以其祭祀世世不輟.」 孫叔敖之謂也.
100. 나라의 이기는 보여서는 안 된다(21.유노.2)
- 한비자 제21편 유노[2]-
신 하를 통제하는 주권이 군주 자신의 손에 있는 상태를 중(重)이라 하고, 지위를 떠나지 않은 상태를 정(靜)이라고 한다. 중(重)이 되면 경(輕)한 사람을 사용하고, 정(靜)이 되면 조(躁)한 사람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노자는「중(重)은 경(輕)의 근본이요, 정(靜)은 조(躁)의 군주다」라고 했고, 또「군주는 여행 중에 종일 치중(輜重:식량과 의복을 실은 수레)에서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나라는 군주에게 있어 치중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주보가 생존 중에 그 지위를 아들에게 계승한 것은 소중한 치중을 떠난 셈이다. 그래서 대와 운중에서 환락에 도취할 수는 있었지만 조나라는 그의 손에서 떠나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 주보는 만승의 나라의 군주로서 그 몸을 경망스럽게 다룬 셈이었다. 권세가 없는 것을 경(輕)이라 하며,
함부로 지위에서 떠나는 것을 조(躁)라 한다. 주보는 경(輕)하고 조(躁)했기 때문에 살아서 감금을 당한 채 사망한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군주는 경(輕)하면 신하를 잃고 조(躁)하면 지위를 잃는다(노자 제26장)」고 한 것이다.
무거운 위세는 물고기가 못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군주도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 군주인 자가 무거운 위세를 신하에게 잃게 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 제나라의 간공은 위세를 전성에게 빼앗겼고, 진공은 이것을 번, 중행, 지, 한, 위, 조의 여섯 대신에게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죽었다. 그래서 노자는「물고기가 심연에서 탈출 할 수는 없다(노자 제36장)」고 한 것이다.
상벌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기이다. 그것이 군주의 수중에 있으면 신하를 제어하며, 신하의 수중에 있으면 군주를 능가하게 된다. 군주가 상을 제시하면 신하는 그것을 숨겨두고 생색을 낼 것이며, 군주가 벌을 제시하면 신하는 그것에 꼬리를 달아 자기 위력을 늘린다. 그러니까 군주가 상을 제시하면 간신이 위력을 대신 행사하고, 군주가 벌을 제시하면 간신은 벌의 위력에 편승하여 멋대로 놀아난다. 그래서 노자는「나라의 이기는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노자 제36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2]-
制在己曰重, 不離位曰靜. 重則能使輕, 靜則能使躁. 故曰:「重爲輕根, 靜爲躁君.」 故曰:「君子終日行, 不離輜重」 也. 邦者, 人君之輜重也. 主父生傳其邦, 此離其輜重者也, 故雖有代?雲中之樂, 超然已無趙矣. 主父, 萬乘之主, 而以身輕於天下. 無勢之謂輕, 離位之謂躁, 是以生幽而死. 故曰:「輕則失臣, 躁則失君.」 主父之謂也.
勢重者, 人君之淵也. 君人者, 勢重於人臣之間, 失則不可復得矣. 簡公失之於田成, 晉公失之於六卿, 而邦亡身死. 故曰:「魚不可脫於深淵.」 賞罰者, 邦之利器也, 在君則制臣, 在臣則勝君. 君見賞, 臣則損之以爲德; 君見罰, 臣則益之以爲威. 人君見賞, 而人臣用其勢; 人君見罰, 而人臣乘其威. 故曰:「邦之利器, 不可以示人.」
101. 얻으려거든 반드시 주어라(21.유노.3)
- 한비자 제21편 유노[3]-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의 신하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나라왕 부차에게 제나라를 치도록 하여 오나라를 피폐하게 했다. 그 후 오나라의 군대는 제나라의 애능에서 제나라를 누른 다음, 강과 제나라 사이에 깊은 못을 파고 국력을 소모시키며, 진공과 황지에서 회견시키는 등 화려한 일을 시켜 오나라의 국력을 소모시켰기 때문에 월나라 왕은 5호에서 쉽게 오나라를 제압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노자는「이것을 늦추어 주려 하거든, 그전에 반드시 잡아 당겨라. 약화시키려 하거든 그 전에 반드시 강하게 하라」고 했다.
진나라의 헌공은 우를 습격하고자 우선 말과 옥을 보냈고, 진나라의 지백이 구유를 습격하고자 할 때는 큰 병거를 보내서 방심하게 했다. 그래서 노자는「얻으려 하거든 반드시 주어라(노자 제36장)」라고 한 것이다. 일을 하는데는, 모호하게 시작하고, 이윽고 큰 공을 천하에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노자는「이 것을 미명(微明)이라고 한다(노자 제36장)」고 했다. 작고 약한 상태에 있으면서 더욱 겸손히 하는 것이 노자가 말한「약한 체 하고 있다가 강함에 이긴다(노자 제36장)」는 방법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3]-
越主入宦於吳, 而觀之伐齊以弊吳. 吳兵旣勝齊人於艾陵, 張之於江?濟, 强之於黃池, 故可制於五湖. 故曰:「將欲翕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强之.」 晉獻公將欲襲虞, 遺之以璧馬; 知伯將襲讐由, 遺之以廣車. 故曰:「將欲取之, 必固與之.」 起事於無形, 而要大功於天下,「是謂微明」. 處小弱而重自卑, 謂損弱勝强也.
102.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일어난다(21.유노.4)
- 한비자 제21편 유노[4]-
형 태가 있는 사물은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비롯하고, 오래가면서 무리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적은 수로부터 비롯한다. 그래서 노자는「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비롯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일어난다(노자 제63장)」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하면 그것이 크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일이 쉬울 때에 어렵게 될 경우를 계획하며, 일이 작을 때에 큰 일이 될 경우의 일까지 해두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길이가 천길에 이르는 제방도 조그만 개미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며, 높이 백 척의 큰 집도 굴뚝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불티로 재가 된다. 그래서 백규가 제방을 순시할 때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자 곧 막았으며, 노인이 불조심을 할 때는 반드시 틈바구니를 바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규가 조사하면 수해가 없었고, 노인이 일을 하면 화재가 없었다. 이것들은 모두가 손쉬운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하여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사소한 일을 경계하여 대사에 이르지 않도록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4]-
有形之類, 大必起於小; 行久之物, 族必起於少. 故曰:「天下之難事必作於易, 天下之大事必作於細.」 是以欲制物者於其細也. 故曰:「圖難於其易也, 爲大於其細也.」 千丈之?, 以?蟻之穴潰; 百尺之室, 以突隙之烟焚. 故曰: 白圭之行?也, 塞其穴, 丈人之愼火也塗其隙, 是以白圭無水難, 丈人無火患. 此皆愼易以避難, 敬細以遠大者也.
103. 병은 작을 때 고쳐야 한다(21.유노.5)
- 한비자 제21편 유노[5]-
명의 편작이 채나라의 환공을 만나 보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군주께서는 병환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증세는 피부에 있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환공이 대답했다. “내게는 병이 없다.”
편작이 물러나자 환공이 말했다.
“의사란 작자들은 병도 없는 사람을 치료하여 공을 세우려고 한다.”
10일 뒤에 편작은 다시 환공을 만나보고 이렇게 말했다.
“군주의 병환이 피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곧 손을 쓰지 않으면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환공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편작이 물러선 뒤에 그는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시 10일 뒤에 편작이 나타났다.
“군주의 병환은 위장병이십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환공은 역시 대꾸가 없었다. 편작이 물러가자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시 10일이 경과한 뒤에 편작은 환공을 알현하려고 했으나 멀리서 환공의 모습을 보자 도망쳐 오고 말았다. 환공은 사람을 보내어 그 이유를 물었다 편작은 이렇게 답변했다.
“병환이 피부에 있는 동안은 뜨거운 물로 뜸질을 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속에 머물고 있을 동안은 쇠침이나 동침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장에 있는 동안은 탕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에 침범해 들어간 이상 사명성(司命星)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감히 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주의 병환은 골수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후로 5일이 경과한 뒤에 환공은 신체에 고통을 느끼게 되어 편작을 찾아보았으나, 그는 이미 진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없었다. 환공은 마침내 죽고 말았다.
의사가 병을 치료할 경우 병이 아직 피부에 머물고 있을 때 서둘러 치료해야 한다. 조그마할 때 처리하는 것이다. 삶의 화복에도 피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인은 일찍 손을 쓴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5]-
扁鵲見蔡桓公, 立有間. 扁鵲曰:「君有疾在?理, 不治將恐深.」 桓侯曰:「寡人無疾.」 扁鵲出. 桓侯曰:「醫之好治不病以爲功.」 居十日, 扁鵲復見曰:「君之病在肌膚, 不治將益深.」 桓侯又不應. 扁鵲出. 桓侯又不悅. 居十日, 扁鵲復見曰:「君之病在腸胃, 不治將益深.」 桓侯不應. 扁鵲出. 桓侯又不悅. 居十日, 扁鵲望桓侯而還走, 桓侯故使人問之. 扁鵲曰:「疾在?理, 湯?之所及也; 在肌膚, 鍼石之所及也; 在腸胃, 火齊之所及也; 在骨髓, 司命之所屬, 無奈何也. 今在骨髓, 臣是以無請也.」 居五日, 桓侯體痛, 使人索扁鵲, 已逃秦矣. 桓侯遂死. 故良醫之治病也, 攻之於?理. 此皆爭之於小者也. 夫事之禍福亦有?理之地, 故曰聖人蚤從事焉.
104. 화근은 미리 막아야 한다(21.유노.6)
- 한비자 제21편 유노[6]-
옛날 진나라 공자 중이가 전란을 당하여 정나라에 피난을 갔을 때 정나라의 문공이 푸대접을 했다. 정나라의 신하 숙첨이 충고를 했다.
“중이는 현명한 공자이므로 그를 후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나라의 문공은 듣지 않자 숙첨이 또 간언했다.
“중이를 후대하지 못하시겠다면 차라리 그를 죽이십시오. 그래야만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정나라의 문공은 이 말도 듣지 않았다. 그 후 중이가 본국으로 돌아가 문공이 되자 청나라의 무례를 책망하여 이를 정벌하고 8성을 공략하였다.
진나라의 헌공은 괵을 정벌하기 위해서 옥을 보내어 우나라의 길을 빌리려고 했다. 대부인 궁자기는 우공에게 이렇게 간언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고 하는데, 지금 우와 괵의 두 나라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진나라가 괵을 멸망시킨다면 내일은 우리 우나라가 그 뒤를 따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공은 이 간언을 듣지 않고 진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을 받고 길을 빌려주었다. 진나라는 예정대로 괵을 공략하고, 다시 군대를 돌려 우나라를 멸망시켰다.
숙첨과 궁자기 두 신하는 모두가 피부에 병이 머물고 있을 때 치료하려고 했었으나 두 군주는 그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 국가는 멸망했다.
그래서 노자는「안정하고 있으면 유지하기가 쉽고, 사태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노자 제64장)」고 말했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6]-
昔晉公子重耳出亡, 過鄭, 鄭君不禮. 叔瞻諫曰:「此賢公子也, 君厚待之, 可以積德.」 鄭君不聽. 叔瞻又諫曰:「不厚待之, 不若殺之, 無令有後患.」 鄭公又不聽. 及公子返晉邦, 擧兵伐鄭, 大破之, 取八城焉. 晉獻公以垂棘之璧, 假道於虞而伐?, 大夫宮之奇諫曰:「不可. 脣亡而齒寒, 虞??相救, 非相德也. 今日晉滅?, 明日虞必隨之亡.」 虞君不聽, 受其璧而假之道. 晉已取?, 還, 反滅虞. 此二臣者皆爭於?理者也, 而二君不用也. 然則叔瞻?宮之奇, 亦虞?鄭之扁鵲也, 而二君不聽, 故鄭以破, 虞以亡. 故曰:「其安易持也, 其未兆易謀也.」
105. 상아젓가락이 나라를 망친다(21.유노.7)
- 한비자 제21편 유노 [7]
옛날 은나라의 주왕이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자 기자가 걱정하며 말했다.
「상아 젓가락은 오지 그릇과는 격에 맞지 않는다. 반드시 주옥으로 만든 술잔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상아 젓가락이나 주옥의 술잔을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도 따라서 사치스럽게 될 것이다. 콩이나 콩즙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고 반드시 쇠고기나 코끼리 고기, 표범 고기 등 진미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진미는 반드시 비단 옷을 걸치고 고대광실에서 먹어야 제격이다. 앞날이 뻔하니 일의 발단이 되는 상아젓가락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5년이 지난 후 주왕은 고기를 늘어놓아 고기밭을 만들고, 술통으로 동산을 만들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술로 못을 만들어 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사치와 낭비를 한 주왕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기자는 주왕의 상아젓가락을 보자마자 오래지않아 화를 입게 되리라 예언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작은 일을 간과하지 않는 것을 명(明)이라고 한다(노자 제52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7]-
昔者紂爲象箸而箕子怖, 以爲象箸必不加於土?, 必將犀玉之杯; 象箸玉杯必不羹菽藿, 則必??象?豹胎; ??象?豹胎, 必不衣短褐而食於茅屋之下, 則錦衣九重, 廣室高臺. 吾畏其卒, 故怖其始. 居五年, 紂爲肉圃, 設?烙, 登糟邱, 臨酒池, 紂遂以亡. 故箕子見象箸以知天下之禍. 故曰:「見小曰明.」
106. 유(柔)를 지키는 것을 강(强)이라 한다(21.유노.8)
- 한비자 제21편 유노[8]-
월왕 구천이 오나라의 신하로 있었을 때, 스스로 방패와 창을 들고 오왕의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오왕 부차를 고소에서 죽일 수가 있었다. 주나라의 문왕은 옥문에서 조롱당하였으나 태연하게 안색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인 무왕이 주를 목야에서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유(柔)를 지키는 것을 강(强)이라 한다(노자 제52장)」고 했다. 월왕이 패왕이 된 것은 그 옛날 오왕을 섬기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며, 무왕이 왕이 된 것은 그 옛날 조롱을 당하고서도 괴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성인은 괴로워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괴롭게 여기는 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으니 괴롭지가 않다(노자 제71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8]-
句踐入宦於吳, 身執干戈爲吳王洗馬, 故能殺夫差於姑蘇. 文王見?於王門, 顔色不變, 而武王擒紂於牧野. 故曰:「守柔曰强.」 越王之?也, 不病宦, 武王之王也, 不病?. 故曰:「聖人之不病也, 以其不病, 是以無病也.」
107. 얻기 힘든 물건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21.유노.9)
- 한비자 제21편 유노[9]-
송나라의 시골 사람이 옥을 얻었기에 자한에게 바쳤으나 자한은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시골 사람이 말했다.
“이것은 보배입니다. 군주께서 가지고 있을 만한 물건입니다. 소인 따위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닙니다.”
자한이 대답했다.
“너는 옥을 보배라고 하는데, 나는 네 보배를 받지 않음을 보배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골 사람은 옥을 귀중히 여겼고, 자한은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노자는「남이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얻기 힘든 물건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9]-
宋之鄙人得璞玉而獻之子罕, 子罕不受. 鄙人曰:「此寶也, 宜爲君子器, 不宜爲細人用.」 子罕曰:「爾以玉爲寶, 我以不受子玉爲寶.」 是鄙人欲玉, 而子罕不欲玉. 故曰:「欲不欲, 而不貴難得之貨.」
108. 책에 의해서 배우지 않는다(21.유노.10)
- 한비자 제21편 유노 [10] -
왕수는 어디를 가나 책을 짊어지고 다녔는데 주나라 서울로 가는 길에서 은자인 서빙을 만났다. 서빙이 왕수에게 말했다.
“일 이란 사람이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으로 해야 될 일도 그 때마다 다른 것이다. 때를 아는 자는 일정한 고집을 세우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처리한다. 또 책은 옛 사람의 말이 실려 있는 것으로서, 그 말은 지(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자(知者)는 책을 간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대는 왜 책을 짊어지고 다니는가.”
그 말을 듣고 왕수는 책을 불사르고 즐거워했다.
지자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현자는 책을 상자 속에 간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일을 세상 사람들은 간과하지만 왕수는 바른길로 다시 돌아간 셈이니 책에 의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 된다.
그래서 노자는「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간과한 진리에 복귀하는 일이다(노자 제64장)」라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0]-
王壽負書而行, 見徐馮於周塗. 馮曰:「事者, 爲也; 爲生於時, 知者無常事. 書者, 言也; 言生於知, 知者不藏書. 今子何獨負之而行?」 於是王壽因焚其書而?之. 故知者不以言談敎, 而慧者不以藏書?. 此世之所過也, 而王壽復之, 是學不學也. 故曰:「學不學, 復歸衆人之所過也.」
109. 인위를 가하지 않는다(21.유노.11)
- 한비자 제21편 유노[11]-
사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있다. 그 형태에 의해서 사물을 취급해야 한다. 그 형태에 따르고 부자연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조용하니 일이 없으면 자기 덕을 기르고, 일이 있어 움직이게 되면 자연의 도리에 따른다.
송나라 사람 중에 군주를 위해 상아를 조각하여 닥나무 잎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 3년 만에 완성하였는데 그 잎의 두터운 곳, 엷은 곳, 잎이 뾰족하게 나온 곳, 잎줄기, 잎의 모양, 색깔 등이 진짜와 똑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닥나무 사이에 두어도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교묘한 기술에 의해서 송의 조정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들은 열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인간의 세공품이니 그렇겠지만, 만일 천지가 3년이 걸려 잎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식물은 잎이 있는 것이 드물 것이다.」
그래서 천지 고유의 자질에 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떠맡으려 하고, 자연의 이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서 지를 배우려고 하는 자는 모두가 3년이 걸려서 하나의 닥나무 잎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 날 밭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농신인 후직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풍년이 되면 벼가 익게 되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노비가 아무리 게으름을 부려도 흉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힘 만에 의지한다면 후직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며, 자연에 따르면 게으른 노비라도 풍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만물을 자연에 맡기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다(노자 제64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1]-
夫物有常容, 因乘以導之. 因隨物之容, 故靜則建乎德, 動則順乎道. 宋人有爲其君以象爲楮葉者, 三年而成. ?殺莖柯, 毫芒繁澤, 亂之楮葉之中而不可別也. 此人遂以功食祿於宋邦. 列子聞於曰:「使天地三年而成一葉, 則物之有葉者寡矣.」 故不乘天地之資而載一人之身, 不隨道理之數而學一人之智, 此皆一葉之行也. 故冬耕之稼, 後稷不能羨也; ?年大禾, 臧獲不能惡也. 以一人之力, 則後稷不足; 隨自然, 則臧獲有餘. 故曰:「恃萬物之自然而不敢爲也.」
110. 정신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21.유노.12)
- 한비자 제21편 유노[12]-
신체 가운데 구명이 있는 곳, 귀와 눈과 코와 입 등은 정신의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귀와 눈이 기분 좋은 음곡이나, 아름다운 색채에 탐닉하여 그 힘을 방비하고, 정신력을 외부의 사물 때문에 완전히 소모하게 되면 자기 몸을 주재할 수 없게 된다. 자기 몸의 주재자가 없어지면 화복이 산더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노자는「문에서 나가지 않고도 천하의 모습을 알며, 창에서 내다보지 않고도 천도를 알 수 있다(노자 제47장)」고 했다. 그 의미는 정신이 자기 몸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조양자는 왕어기에게 수레 모는 방법을 배웠는데 숙달되기도 전에 조급하게 왕어기와 경쟁하여 세 번이나 말을 바꾸었는데도 세 번 모두 뒤졌다.
양자가 말했다.
“당신은 내게 조종술을 모두 가르쳐 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왕어기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만 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몸뚱이와 수레가 잘 어울려야 하고, 말의 기분을 잘 파악해야 빨리 달릴 수 있으며, 먼 곳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지면 앞지르려 초조해 하시고, 또 제 앞을 달리실 때는 혹시 제가 뒤쫓아오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먼 거리를 말을 달려 경쟁을 할 경우에는 앞서거나 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앞서건 뒤지건 저에 대해 항상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야 어찌 말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른께서는 항상 제 뒤만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공 승이 반란 음모에 몰두한 나머지, 조정에서 물러나와 지팡이를 거꾸로 짚어 그 끝의 뾰족한 쇠붙이로 턱이 찔려 피가 뚝뚝 흘러도 그것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정나라 사람이 이 말을 듣고「제 턱을 잊을 정도였으니 자기 소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노자는「먼 곳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것이 적다(노자 제47장)」고 했는데 이것은 지(知)가 먼 곳에까지 미치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일을 모른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하여 성인은 원근을 가려 일을 한다. 그래서 노자는「가지 않고도 알 수 있다(노자 제47장)」고 한 것이다. 또 원근을 가리지 않고 내다볼 수 있으니 노자는「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노자 제47장)」고 한 것이다. 때의 상황에 따라 일을 계획하고, 일의 타고난 성질에 따라 공을 세우며, 만물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기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노자는「일부러 하지 않아도 성취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2]-
空竅者, 神明之戶?也. 耳目竭於聲色, 精神竭於外貌, 故中無主. 中無主, 則禍福雖如丘山, 無從識之. 故曰:「不出於戶, 可以知天下; 不窺於?, 可以知天道.」 此言神明之不離其實也.
趙襄主學御於王子期, 俄而與於期逐, 三易馬而三後. 襄主曰:「子之敎我御, 術未盡也?」 對曰:「術已盡, 用之則過也. 凡御之所貴: 馬體安於車, 人心調於馬, 而後可以進速致遠. 今君後則欲逮臣, 先則恐逮於臣. 夫誘道爭遠, 非先則後也, 而先後心皆在於臣, 上何以調於馬? 此君之所以後也.」 白公勝慮亂, 罷朝, 倒杖而策銳貫?, 血流至於地而不知. 鄭人聞之曰:「?之忘, 將何爲忘哉!」 故曰:「其出彌遠者, 其智彌少.」 此言智周乎遠, 則所遺在近也. 是以聖人無常行也. 能?智, 故曰:「不行而知.」 能?視, 故曰:「不見而明.」 隨時以擧事, 因資而立功, 用萬物之能而獲利其上, 故曰:「不爲而成.」
111. 큰 그릇은 더디 이루어진다(21.유노.13)
- 한비자 제21편 유노[13]-
초나라의 장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명령도 내리지 않고 정치도 하지 않았다. 어느날 우사마가 왕의 곁에 있다가 수수께끼를 냈다.
“남쪽 동산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새는 3년간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왕이 말했다.
“3년 동안 날지 않은 것은 날개를 기르기 위해서다.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날지 않지만 일단 날기만 하면 반드시 높은 창공을 날 것이며, 지금은 울지 않지만 일단 울기 시작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잠자코 있거라.”
그리고 반년이 지나자 왕은 스스로 정치를 장악하여 폐지시킨 일이 10가지이고, 새로이 일으킨 일이 9가지이고, 대신 5명을 처형하고, 처사 6명을 새로 등용하여 국가를 훌륭하게 통치했다. 이윽고 외부로 정벌을 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제나라를 공략하여 서주를 멸망시켰다. 또 진나라와 싸워 하옹에서 승리를 거두고 송나라를 눌러 마침내 천하의 패왕이 되었다. 어쨌든 장왕은 처음에 작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룩한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대기(大器)는 조숙하지 않고 만성하며, 대음(大音)은 평소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노자 제41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3]-
楚莊王?政三年, 無令發, 無政爲也. 右司馬御座而與王隱曰:「有鳥止南方之阜, 三年不翅, 不飛不鳴, ?然無聲, 此爲何名?」 王曰:「三年不翅, 將以長羽翼; 不飛不鳴, 將以觀民則. 雖無飛, 飛必?天; 雖無鳴, 鳴必驚人. 子釋之, 不穀知之矣.」 處半年, 乃自聽政. 所廢者十, 所起者九, 誅大臣五, 擧處士六, 而邦大治. 擧兵誅齊, 敗之徐州, 勝晉於河雍, 合諸侯於宋, 遂?天下. 莊王不爲小害善, 故有大名; 不蚤見示, 故有大功. 故曰:「大器晩成, 大音希聲.」
112. 자기 자신을 잘 보는 것이 밝음이다(21.유노.14)
- 한비자 제21편 유노[14]-
초나라의 위왕이 월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자가 왕에게 이렇게 간언했다.
“어찌하여 월나라를 공격하려 하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것은 월나라의 정치가 문란해졌고, 그 병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제가 비록 미욱합니다만 지혜란 것은 눈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은 백보 앞을 내다볼 수 있으나 가까이 있는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합니다. 왕의 군대는 진(秦)나라와 진(晋)나라에 패하여 수백리 사방에 걸친 영토를 잃었습니다. 또 장교가 영내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어도 관리는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문란해진 증거입니다. 왕의 군대가 약하고 정치가 문란한 상태는 월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월나라를 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눈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은 계획하던 것을 그만 두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자기 자신을 잘 보는 것이 명(明)이다(노자 제33장)」라고 했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4]-
楚威王欲伐越, 莊子諫曰:「王之伐越, 何也?」 曰:「政亂兵弱.」 莊子曰:「臣患智之, 如目也, 能見百步之外而不能自見其睫. 王之兵自敗於秦?晉, 喪地數百里, 此兵之弱也; 莊?爲盜於境內而吏不能禁, 此政之亂也. 王之弱亂, 非越之下也, 而欲伐越, 此智之如目也.」 王乃止. 故知之難, 不在見人, 在自見. 故曰:「自見之謂明.」
113.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함이다(21.유노.15)
- 한비자 제21편 유노[15]-
자하가 하루는 증자를 만났다. 증자가 말했다.
“어찌 그리 살이 쪘습니까.”
자하가 대답했다.
“싸움에 이겼기 때문입니다.”
증자가 다시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하가 대답했다.
“집에 틀어박혀 책을 읽으며 선왕의 도를 배울 때는 이것 대단하구나 하고 무릎을 치며 즐거워했고, 밖에 나와 부귀한 사람들의 환락을 구경할 때도 이것 굉장하구나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 가슴속에 싸우면서 그 승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걱정이 되어 여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왕의 도의가 부귀의 즐거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평안하여 이렇게 살이 찐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은 타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뜻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强)이라고 한다(노자 제33장)」고 했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5]-
子夏見曾子. 曾子曰:「何肥也?」 對曰:「戰勝, 故肥也.」 曾子曰:「何謂也?」 子夏曰:「吾入見先王之義則榮之, 出見富貴之樂又榮之, 兩者戰於胸中, 未知勝負, 故?. 今先王之義勝, 故肥.」 是以志之難也, 不在勝人, 在自勝也. 故曰:「自勝之謂强.」
114. 스승을 존경하고 협조자를 사랑하라(21.유노.16)
- 한비자 제21편 유노[16]-
주나라의 보물중에 옥판이 있었다. 은나라 주왕이 신하인 교격을 주나라에 보내 그것을 구해 오게 하였으나 문왕은 옥판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은나라의 신하 비중이 찾아와서 부탁하자 그것을 곧바로 내주었다. 그 이유는 교격은 현인이요, 비중은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주나라의 입장에서는 현인인 교격이 사명을 완수하면 주왕이 흡족하여 교격을 거듭 임용할 것이 싫었기 때문에 비중에게 주었던 것이다.
문왕이 태공망이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발탁한 것은 그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비중에게 옥판을 준 것은 무지한 자를 이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고자 해서 그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자기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에게 협조해 주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비록 현자라 할지라도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을 요묘(要妙)라 한다(노자 제27장)」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6]-
周有玉版, 紂令膠?索之, 文王不予; 費仲來求, 因予之. 是膠?賢而費仲無道也. 周惡賢者之得志也, 故予費仲. 文王擧太公於渭濱者, 貴之也; 而資費仲玉版者, 是愛之也. 故曰:「不貴其師, 不愛其資, 雖知大迷, 是謂要妙.」
115. 손해와 이익을 보여줘라(22.설림(상).1)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1]-
은 나라 탕왕은 하나라 걸왕을 멸망시킨 다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비난할 것이 염려되어 천하를 무광에게 양도하는 시늉을 하려 했으나 무광이 사양치 않고 천하를 계승해 버리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사람을 보내어 무광에게 이렇게 전했다.
“탕왕은 그 군주를 살해하고, 그 오명을 당신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천하를 당신에게 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광은 수치스러워서 황하에 몸을 던졌다.
진나라 무왕이 감무에게 시종이 되겠느냐, 외교관이 되겠느냐 물었다. 맹묘는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당신은 시종이 되는 것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오, 또 당신은 외교관으로서의 소질도 있소. 그러니 당신이 시종이 된 다음에도 왕은 외교문제에 대해서 당신에게 맡길 것이오. 그리되면 당신은 시종의 벼슬을 가지고 외교관도 겸할 수 있는 것이오.”
자어가 공자를 상나라의 재상과 만나게 했다. 공자가 물러나자 곧 자어는 재상에게 가서 저 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재상이 말했다.
“나는 공자를 만난 다음부터 당신 같은 사람은 이나 벼룩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분을 한번 우리 군주에게 보이려 합니다.”
자어는 공자가 상나라의 군주로부터 존경을 받을까 염려가 되어 재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군주께서 만일 공자를 만나게 되면, 이 번에는 당신이 이나 벼룩처럼 보일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재상은 자기가 불리해질 것을 알고 공자를 군주에게 소개하지 않았다.
위나라 혜왕은 열국과 동맹을 맺어 천자를 갈아세워 주나라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팽회란 자가 한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군주께서는 찬성하시면 안 됩니다. 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대국에게는 싫은 일이고, 소국에는 좋은 일입니다. 군주께서는 다른 대국과 함께 위나라의 제의에 따르지 않으면 위나라가 소국들과 함께 새로 천자를 세우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1]-
湯以伐桀, 而恐天下言己爲貪也, 因乃讓天下於務光. 而恐務光之受之也, 乃使人說務光曰:「湯殺君而欲傳惡聲於子, 故讓天下於子.」 務光因自投於河.
秦武王令甘茂擇所欲爲於僕與行事. 孟卯曰:「公不如爲僕. 公所長者, 使也. 公雖爲僕, 王猶使之於公也. 公佩僕璽而爲行事, 是兼官也.」
子?見孔子於商太宰. 孔子出, 子?入, 請問客. 太宰曰:「吾已見孔子, 則視子猶蚤蝨之細者也. 吾今見之於君.」 子?恐孔子貴於君也, 因謂太宰曰:「君已見孔子, 亦將視子猶蚤蝨也.」 太宰因弗復見也.
魏惠王爲臼里之盟, 將復立於天子. 彭喜謂鄭君曰:「君勿聽. 大國惡有天子, 小國利之. 若君與大不聽, 魏焉能與小立之?」
116. 쓰러진 뒤에 일으켜라(22.설림(상).2)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2]-
진나라가 형나라를 정벌할 때 제나라 환공이 형나라를 구하려 했으나 포숙이 그것을 말렸다.
“지금 구제한다는 것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형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하지 않으면 진나라는 지치지 않습니다. 진나라가 지치지 않으면 우리 제나라의 국력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위태로운 나라를 도와준 공은 멸망한 나라를 부활시키는 큰 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면한 최상의 방책은 형나라를 구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진나라를 지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멸망하기를 기다렸다 다시 부활시켜주면 명의도 훌륭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공은 형나라를 구제해 주지 않았다.
초나라의 오자서가 오나라로 탈주하던 도중, 국경수비대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오자서가 말했다.
“나라에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은 내가 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있지 않다. 만일 나를 체포하여 왕 앞에 끌고 간다면 나는 네가 그 옥을 빼앗아 삼켰다고 말할 것이다.”
수비대는 두려워서 오자서를 풀어주고 말았다.
제나라의 경봉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 월나라로 도주하려고 하자 그 일족이 말했다.
“진나라가 가까운데 왜 그 쪽으로 달아나지 않는가.”
경봉이 말했다.
“월나라는 멀어서 난을 피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 반역심을 회개한다면 진나라로 가도 상관없을 것이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비록 월나라 보다 더 먼 곳으로 도망한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2]-
晉人伐邢, 齊桓公將救之. 鮑叔曰:「太蚤. 邢不亡, 晉不?; 晉不?, 齊不重. 且夫持危之功, 不如存亡之德大. 君不如晩救之, 以?晉, 齊實利. 待邢亡而復存之, 其名實美.」 桓公乃弗救.
子胥出走, 邊候得之. 子胥曰:「上索我者, 以我有美珠也. 今我已亡之矣. 我且曰: 子取呑之.」 候因釋之.
慶封爲亂於齊而欲走越. 其族人曰:「晉近, 奚不之晉?」 慶封曰:「越遠, 利以避難.」 族人曰:「變是心也, 居晉而可; 不變是心也, 雖遠越, 其可以安乎?」
117. 빼앗고 싶으면 주어라(22.설림(상).3)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3]-
진나라의 지백이 위선자에게 토지를 달라고 요구했다. 위선자는 주지 않았다. 위나라의 신하 임장이 물었다.
“왜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위선자가 대답했다.
“이유없이 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다.”
임장이 말하였다.
“지백이 이유없이 토지를 요구하면 이웃나라는 언제 자기 나라에게 싸움을 걸어올지도 모르니 두려워할 것입니다. 지백이 차례로 욕심을 부려 요구하게 되면 천하 모든 나라는 반드시 근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군주께서 그에게 토지를 준시면 지백은 오만해질 것이고, 그래서 적을 무시하게 되면 불안한 이웃나라는 서로가 친밀해질 것입니다. 서로가 친밀해져서 여러 나라가 동맹하여 지백을 공략하면, 그 나라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서에도「이것을 공략하려고 하면 잠시 동안 그것을 도와 주어라. 그것을 빼앗고 싶으면 잠시 동안 주어라」고 씌어 있는 것처럼 군주께서도 지백에게 토지를 주어 그의 마음이 방심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천하의 동맹군을 가지고 지백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만 우리 위나라 혼자 지백과 맞서려 하십니까.”
이말을 들은 위선자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1만호의 고을을 지백에게 내주었다. 지백은 크게 만족하여 이번에는 조나라에게 토지를 요구했다. 조나라는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을의 진양이 포위되었지만 과연 한나라와 위나라는 밖에서 지백을 배반하고 조나라는 성안에서 그들과 호응하여 지백은 멸망하고 말았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3]-
智伯索地於魏宣子, 魏宣子弗予. 任章曰:「何故不予?」 宣子曰:「無故請地, 故弗予.」 任章曰:「無故索地, ?國必恐. 彼重欲無厭, 天下必懼. 君予之地, 智伯必驕而輕敵, ?邦必懼而相親. 以相親之兵待輕敵之國, 則智伯之命不長矣. <周書>曰: ‘將欲敗之, 必姑輔之; 將欲取之, 必姑予之.’ 君不如予之以驕智伯. 且君何釋以天下圖智氏, 而獨以吾國爲智氏質乎?」 君曰:「善.」 乃與之萬戶之邑. 智伯大悅, 因索地於趙, 弗與, 因圍晉陽. 韓?魏反之外, 趙氏應之內, 智氏自亡.
118. 외면 보다 내면을 보아야 한다(22.설림(상).4)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4]-
진나라 강공이 누대를 쌓기 시작한지 3년이 지났다. 그때 초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제나라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진나라의 신하 임안이 강공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대체로 나라 안에 기근이 있으면 적병의 침입을 초래하게 되며, 질병이 유행해도 적병의 침입을 초래하게 되며, 백성이 부역에 지쳐도 적병의 침입을 초래하게 되며, 내란이 있어도 적병의 침입을 초래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누대 축조 공사를 벌인 지 3년이나 되었고, 백성은 부역에 지쳐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초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려 하고 있으나, 제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것은 위장이고, 실제로는 우리 진나라를 기습하려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동쪽 국경에 수비병을 배치하자 초나라는 과연 원정을 중지했다.
제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나라는 장손자를 초나라로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게 했다. 초나라에서는 매우 반가워하며 구원해 주겠다고 고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장손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귀국길에 오르자 마부가 이상스럽게 여겨 물었다.
“구원을 요청하여 성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근심스런 표정이십니까.”
장손자가 대답했다.
“송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제나라는 큰 나라이다. 생각건대 작은 나라인 송나라를 구하기 위해 큰 나라인 제나라와 적대관계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초왕이 승낙한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송나라로 하여금 굳게 방어를 시킬 속셈이라고 믿어진다. 우리 송나라가 나라를 굳게 지켜 제나라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제나라는 지치게 된다. 이것은 초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다. 초나라는 우리 송나라를 정말 원조해 줄 뜻이 없는 것이다.”
장손자가 귀국하자 제나라는 송나라를 공격하여 다섯 성을 탈취했으나 과연 초나라의 원군은 오지 않았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4]-
秦康公築臺三年. 荊人起兵, 將欲以兵攻齊. 任妄曰:「饑召兵, 疾召兵, 勞召兵, 亂召兵. 君築臺三年, 今荊人起兵將攻齊, 臣恐其攻齊爲聲, 而以襲秦爲實也, 不如備之.」 戍東邊, 荊人輟行.
齊攻宋, 宋使臧孫子南求救於荊. 荊大說, 許救之, 甚歡. 臧孫子憂而反. 其御曰:「索救而得, 今子有憂色, 何也?」 臧孫子曰:「宋小而齊大. 夫救小宋而惡於大齊, 此人之所以憂也, 而荊王說, 必以堅我也. 我堅而齊?, 荊之所利也.」 臧孫子乃歸. 齊人拔五城於宋而荊救不至.
119. 얻으려면 주어라(22.설림(상).5)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5]-
위나라 무후가 조나라의 길을 빌려 중산을 공략하려 했다. 조나라의 숙후는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조각이 이렇게 간언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만일 위나라가 중산을 공략에 성공하지 못하면 위나라는 반드시 피로하게 될 것입니다. 피로하게 되면 위나라의 힘은 약해질 것이고, 위나라가 약화되면 조나라는 강대해질 것입니다. 또 위나라가 중산을 공략해도 우리 조나라를 중간에 두고서는 중산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생을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위나라이고, 중산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조나라입니다. 반드시 위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고무격려하신다면 위나라는 우리가 그 일로 이익을 얻지 않을까 하여 그 계획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군주께서는 위나라에 길을 빌려주시고,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제나라의 치이자피는 전성자를 섬기고 있었다. 전성자가 제나라를 버리고 연나라로 달아날 때 치이자피는 짐을 짊어지고 그를 수행하였다. 망이라는 마을에 왔을 무렵 치이자피가 전성자에게 말했다.
“마른 못 속의 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른 못 속의 뱀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 조그만 뱀이 큰 뱀에게 말하기를「당신이 앞서고 내가 뒤따르면 사람은 보통 뱀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업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신령님이라 생각할 것입니다.」그리하여 두 마리의 뱀은 서로 입을 물고, 작은 뱀은 큰 뱀의 등에 업혀 큰 길을 기어가자 사람들은 모두가 이 뱀을 비켜서며 신령님이라고 말하더랍니다. 지금 우리 처지를 볼 때 당신은 보기에 훌륭한데 나는 흉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겨우 천승의 군주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내 종으로 하면 당신은 만승 나라의 대신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 몸종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종의 위치를 바꾸어 전성자가 짐을 짊어지고 치이자피를 수행하여 어느 여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은 귀인으로 여기고 후대하며 술과 고기를 내놓았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5]-
魏文侯借道於趙而攻中山, 趙肅侯將不許. 趙刻曰:「君過矣. 魏攻中山而弗能取, 則魏必罷. 罷則魏輕, 魏輕則趙重. 魏拔中山, 必不能越趙而有中山也. 是用兵者魏也, 而得地者趙也. 君必許之而大歡, 彼將知君利之也, 必將輟行. 君不如借之道, 示以不得已也.」
?夷子皮事田成子. 田成子去齊, 走而之燕, ?夷子皮負傳而從. 至望邑, 子皮曰:「子獨不聞?澤之蛇乎? 澤?, 蛇將徙. 有小蛇謂大蛇曰: ‘子行而我隨之, 人以爲蛇之行者耳, 必有殺子者. 子不如相銜負我以行, 人必以我爲神君也.’ 乃相銜負以越公道而行. 人皆避之, 曰: ‘神君也.’ 今子美而我惡. 以子爲我上客, 千乘之君也; 以子爲我使者, 萬乘之卿也. 子不如爲我舍人.」 田成子因負傳而隨之. 至逆旅, 逆旅之君待之甚敬, 因獻酒肉.
120. 두 사람을 병용하지 마라(22.설림(상).6)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6]-
주나라에는 외국 사람을 입국시키지 않는 법이 있었다. 온나라 사람이 주나라에 갔을 때 관리가 물었다.
“당신은 타관 사람이 아니오.” 온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천만에요. 본국사람입니다.”
그러자 관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고을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하였으나 알지 못하므로 체포했다. 그 후 주나라의 군주가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다.
“너는 주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어찌하여 타국인이 아니라고 하였느냐.”
온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소년시절에 시경을 암송하였는데 그 안에「넓은 하늘 아래 천자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이 계속하는 한 백성은 모두가 신하 아닌 자가 없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천자이며 저는 천자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타국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나라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나라 군주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석방해 주었다고 한다.
한나라 선왕이 그 신하인 규류에게 말했다.
“공중과 공숙 두 사람을 함께 임용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가.”
규류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진나라는 6경을 임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할되었고, 제나라 간공은 전성과 함지 두 사람을 같이 썼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며, 위나라는 치수와 장의 두 사람을 병용했기 때문에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군주께서 공중과 공숙 두 사람을 병용한다 하시는데 그들 중 세력 있는 자는 도당을 만들 것이고, 다른 한 자는 외국의 세력을 빌려올 것이 뻔합니다. 이와 같이 군신 가운데 당파를 만들고 군주를 존경치 않으면, 혹은 외국과 내통하여 국토를 좀먹는 자가 있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6]-
溫人之周, 周不納客. 問之曰:「客耶?」 對曰:「主人.」 問其巷而不知也, 吏因囚之. 君使人問之曰:「子非周人也, 而自謂非客, 何也?」 對曰:「臣少也誦<詩>曰: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今君, 天子, 則我天子之臣也. 豈有爲人之臣而又爲之客哉? 故曰: 主人也.」 君使出之.
韓宣王謂?留曰:「吾欲兩用公仲?公叔, 其可乎?」 對曰:「不可. 晉用六卿而國分; 簡公兩用田成??止而簡公殺. 魏兩用犀首?張儀, 而西河之外亡. 今王兩用之, 其多力者樹其黨, 寡力者借外權. 群臣有內樹黨以驕主內, 有外爲交以削地, 則王之國危矣.」
121. 항상 술에 취하면 패가망신한다(22.설림(상).7) 개미` 밑에는 물` 이있다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7]-
소적매가 술에 취하여 자기 두루마기를 잃어버렸다. 송나라 군주가 말했다.
“술에 취했다고 두루마기까지 잃어버리는가.”
소적매가 대답했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걸은 술에 취하여 천하를 잃었습니다. 서경에는「술을 항상 마시지 마라」고 했습니다. 술에 항상 취한다는 것은 술통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됩니다. 술통에 들어가 앉게 되면 천자는 천하를 잃을 것이고, 보통 사람은 패가망신합니다. 두루마기가 문제이겠습니까.”
관중과 습붕 두 사람이 제나라 환공을 따라 요동의 고죽군을 토벌했다. 갈 때는 봄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겨울이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관중이 말했다.
“이럴 때는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늙은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길을 찾았다. 또 산중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랐다. 그러자 습붕이 말했다.
“개미는 겨울이 되면 산의 남쪽에 살고, 여름이면 북쪽에 사는 법이다. 그리고 높이 한 치 가량의 개미집이 있으면 그 아래 여덟 자 땅 속으로 물이 있다.”
그말에 따라 땅을 파자 물이 나왔다. 관중과 같은 현인이나 습붕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모르는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늙은 말이나 개미를 스승을 삼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우매하면서도 성인의 지혜를 스승으로 할 줄 모른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7]-
紹績味醉寐而亡其?. 宋君曰:「醉足以亡?乎?」 對曰:「桀以醉亡天下, 而<康誥>曰‘毋?酒’, ?酒者, 常酒也. 常酒者, 天子失天下, 匹夫失其身.」
管仲??朋從桓公伐孤竹, 春往冬反, 迷惑失道. 管仲曰:「老馬之智可用也.」 乃放老馬而隨之, 遂得道. 行山中無水, ?朋曰:「蟻冬居山之陽, 夏居山之陰. 蟻壤一寸而?有水.」 乃掘地, 遂得水. 以管仲之聖而?朋之智, 至其所不知, 不難師於老馬與蟻. 今人不知以其愚心而師聖人之智, 不亦過乎?
122. 명분이란 무엇인가?(22.설림(상).8)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8]-
불사의 약을 초왕에게 올린 사람이 있었다.
안내인이 이것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시종이 물었다.
“그것은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안내인이 대답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종은 그 자리에서 그 약을 빼앗아 먹어버렸다.
왕은 크게 노하여 형리를 시켜 그 시종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다.
그러자 시종은 이렇게 변명했다.
“저는 안내인에게 먹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먹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죄가 없고 안내인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손님이 불사의 선약을 바쳤는데, 이것을 먹은 저를 죽이시면 그것은 불사약이 아니라 사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님은 왕을 기만한 셈입니다. 생각건대 죄가 없는 저를 죽이시고 폐하께서 속았다는 말이 천하게 퍼져 창피를 당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왕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전사라는 자가 추나라 왕을 속였다. 왕은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전사를 죽이려 했다. 전사는 두려워 혜자와 상의를 하고 구제를 요청했다. 그래서 혜자는 전사를 위해 추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왕을 뵙는 자리에서 한 쪽 눈을 감고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추왕이 대답했다. “반드시 죽인다.”
혜자가 다시 물었다. “장님은 두 눈을 감고 있는데 왜 죽이지 않으십니까.”
추왕이 말했다.
“그것은 장님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자 혜자가 이렇게 말했다.
“전사는 동방에서는 제나라에 무례한 짓을 했고, 남방에서는 형나라 왕의 기만했습니다. 전사가 사람을 기만한 것은 장님이 두 눈을 감고 있듯 천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추나라 왕은 전사를 죽이지 않았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8]-
有獻不死之藥於荊王者, 謁者操之以入. 中射之士問曰:「可食乎?」 曰:「可.」 因奪而食之. 王大怒, 使人殺中射之士. 中射之士使人說王曰:「臣問謁者, 曰‘可食’, 臣故食之, 是臣無罪, 而罪在謁者也. 且客獻不死之藥, 臣食之而王殺臣, 是死藥也, 是客欺王也. 夫殺無罪之臣, 而明人之欺王也, 不如釋臣.」 王乃不殺.
田駟欺鄒君, 鄒君將使人殺之. 田駟恐, 告惠子. 惠子見鄒君曰:「今有人見君, 則□첩其一目, 奚如?」 君曰:「我必殺之.」 惠子曰:「?, 兩目□첩, 君奚爲不殺?」 君曰:「不能勿□첩.」 惠子曰:「田駟東欺齊侯, 南欺荊王. 駟之於欺人, ?也, 君奚怨焉?」 鄒君乃不殺.
123. 먼 곳의 물로는 불을 끄지 못한다(22.설림(상).9)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9]-
노나라의 목공은 그의 공자들을 멀리 떨어진 진나라로 보내 사관이 되게 하거나, 초나라에 보내어 사관을 하도록 했다. 그 두 나라와 친교를 맺어 유사시에 협조를 얻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한 신하가 그러한 방책에 반대하여 말했다.
“월나라에서 사람을 데려다 지금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려 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수영의 명수라 할지라도 제 때에 올 수 없으니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도 먼 바다에서 물을 길어다가 불을 끄려고 한다면 그것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먼 곳의 물은 가까운 곳을 불을 끄지 못합니다. 지금 진나라와 초나라가 강국이기는 하지만 노나라의 적이 되는 제나라는 가까이에 있으므로 노나라의 걱정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 재상 엄수는 주나라 군주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나라 군주는 그가 눈의 가시였다. 빙조는 궁리 끝에 이렇게 말했다.
“엄수는 한나라의 재상입니다만 한괴라는 자가 한나라 군주에게 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 한괴를 암살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나라 군주는 한괴를 질투한 엄수가 암살을 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장견은 한나라의 재상으로 있었는데 병에 걸려 죽을 때가 가까웠다. 공승무정은 금 300량을 가지고 문병을 하고 후임에 자기를 추천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했다. 어느날 한나라 군주가 직접 장견에게 물었다.
“만약 당신이 죽게 되면 누구를 당신의 후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장견이 대답했다.
“공승무정은 법을 존중하며 군주를 존중하는 훌륭한 인물입니다만 공자 식아의 덕망에는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장견이 죽은 다음 왕은 공승무정을 재상으로 임명했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9]-
魯穆公使衆公子或宦於晉, 或宦於荊. ??曰:「假人於越而救溺子, 越人雖善遊, 子必不生矣. 失火而取水於海, 海水雖多, 火必不滅矣, 遠水不救近火也. 今晉與荊雖强, 而齊近, 魯患其不救乎!」
嚴遂不善周君, 患之. 馮沮曰:「嚴遂相而韓傀貴於君. 不如行賊於韓傀, 則君必以爲嚴氏也.」
張譴相韓, 病將死. 公乘無正懷三十金而問其疾. 居一月, 公自問張譴曰:「若子死, 將誰使代子?」 答曰:「無正重法而畏上, 雖然, 不如公子食我之得民也.」 張譴死, 因相公乘無正.
124. 훌륭한 거짓이 서투른 진정에 못 미친다(22.설림(상).10)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10]-
악 양이 위나라의 장수로 중산을 공격하였는데, 그 때 악양의 아들이 중산에 있었으므로 중산의 군주가 그 아들을 죽여 삶아 육즙을 만들어 악양에게 보냈다. 악양은 막사 안에서 그 육즙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그 소식을 들은 위의 문후가 도사찬에게 말했다.
“악양은 나를 위하여 제 자식의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도사찬은 달리 말하였다.
“제 자식의 고기를 먹은 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인들 안 잡아먹겠습니까?”
악양이 중산에서 귀국했는데 문후는 그 공을 치하는 하였으나 그 속마음은 믿지 않았다.
노 나라 대부 맹손이 사냥을 하고 있었을 때 새끼 사슴을 잡아 진서파를 시켜 수레에 싣고 돌아가게 했다. 진서파는 어미사슴이 울면서 수레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가련하게 여겨 새끼 사슴을 놔주었다. 맹손이 돌아와서 새끼 사슴을 찾자 진서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나도 가련해서 어미사슴에게 놔줘 버렸습니다.”
맹손은 크게 노하여 진서파를 추방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불러들여 자기 자식을 지키게 했다. 마부가 맹손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처벌하셨다가 다시 불러들여 아드님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맹손이 말했다.
“새끼 사슴이 가련해 못 견딜 정도이니 사람 자식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내 자식을 맡기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말에도「훌륭한 거짓말은 서투른 진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악양은 공을 세우고도 의심을 받았고, 진서파는 죄가 있었지만 더욱 신임을 얻었다.
증종자는 도검의 감정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위나라 군주가 오나라 왕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종자가 위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오나라 왕은 도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나라에 가서 왕을 위해 도검을 감정하는 척 검을 빼들고 왕에게 보여주다 왕을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위나라 군주는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오나라는 강국이며 부자인데 우리 위나라는 약소국이며 가난하다. 그러니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나라를 위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당신이 오나라로 가게 되면 오왕을 위하여 방금 말한 수단을 나에 대해서도 할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한 위나라 군주는 증종자를 추방하고 말았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10]-
樂羊爲魏將而攻中山, 其子在中山. 中山之君烹其子而遺之羹, 樂羊坐於幕下而?之, 盡一杯. 文侯謂堵師贊曰:「樂羊以我故而食其子之肉.」 答曰:「其子而食之, 且誰不食?」 樂羊罷中山, 文侯賞其功而疑其心. 孟孫獵得?, 使秦西巴持之歸, 其母隨之而啼. 秦西巴弗忍而與之. 孟孫適, 至而求?. 答曰:「余弗忍而與其母.」 孟孫大怒, 逐之. 居三月, 復召以爲其子傅. 其御曰:「?將罪之, 今召以爲子傅, 何也?」 孟孫曰:「夫不忍?, 又且忍吾子乎?」 故曰:「巧詐不如拙誠.」 樂羊以有功見疑, 秦西巴以有罪益信.
曾從子, 善相劍者也. 衛君怨吳王. 曾從子曰:「吳王好劍, 臣相劍者也. 臣請爲吳王相劍, 拔而示之, 因爲君刺之.」 衛君曰:「子爲之是也, 非緣義也, 爲利也. 吳强而富, 衛弱而貧. 子必往, 吾恐子爲吳王用之於我也.」 乃逐之.
125. 상아젓가락이 나라를 망친다(22.설림(상).11)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11]-
은나라의 주왕이 상아젓가락을 만들자 기자가 그 결과를 두려워하며 말했다.
“상아젓가락을 만들면 국을 담기 위해 흙으로 만든 오지그릇이 아닌 뿔이나 주옥으로 만든 그릇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옥그릇이나 상아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반찬은 콩이나 콩잎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쇠고기나 코끼리고기나 표범고기를 차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기를 먹게 되면 짧은 털가죽 옷이나 초가집에서는 살 수 없는 노릇이니, 반드시 비단옷을 입어야 하고 고대광실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상아젓가락의 격에 맞추다 보면 천하의 재물을 모두 동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성인은 하찮은 징조를 보고도 장차 발생할 사태를 알 수 있으며, 단서를 보고서 결과를 추측한다. 상아젓가락을 보고 결과를 두려워한 것은, 천하의 재물을 다 쏟아 넣어도 욕망은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주공 단은 은나라를 쳐서 승리한 후 상나라와 개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주나라의 대부 신공갑은 말리면서 말했다.
“대국은 공격하기가 어렵고 소국은 쉬운 법입니다. 군소의 나라를 정복하여 그 세력으로 대국을 위협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 생각됩니다.”
이 의견에 따라 주공은 구이를 공략하게 되었는데 그 위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상나라와 개나라도 항복하고 말았다.
은 나라 주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잔치를 벌여 환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몇 일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좌우 신하에게 그것을 물어도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기자에게 물어오게 했다. 기자가 자기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왕께서는 천하의 군주이시면서 날짜를 모르고 있으니 장래가 걱정이 된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판에 나만이 알고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이 위험해진다.”
그리고는 주왕의 사자에게「술에 취해 잊어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11]-
紂爲象箸而箕子怖, 以爲象箸必不盛羹於土?, 則必犀玉之杯; 玉杯象箸必不盛菽藿, 則必?象豹胎; ?象豹胎必不衣短褐而舍茅茨之下, 則必錦衣九重, 高臺廣室也. 稱此以求, 則天下不足矣. 聖人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故見象箸而怖, 知天下不足也.
周公旦已勝殷, 將攻商蓋. 辛公甲曰:「大難攻, 小易服. 不如服衆小以劫大.」 乃攻九夷而商蓋服矣.
紂爲長夜之飮, 懼以失日, 問其左右, 盡不知也. 乃使人問箕子. 箕子謂其徒曰:「爲天下主而一國皆失日, 天下其危矣. 一國皆不知而我獨知之, 吾其危矣.」 辭以醉而不知.
126. 심기는 어려워도 뽑기는 쉽다(22.설림(상).12)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12]-
노나라 사람 중에 신발을 잘 만드는 남편과 비단을 잘 짜는 아내가 있었는데, 남쪽의 월나라로 이사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충고했다.
“신발은 발에 신기 위한 것인데 월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맨발이다. 또 비단은 관의 재료가 되는 것인데 월나라 사람들은 관을 쓰지 않는다. 당신네는 자신들의 기술만을 믿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필요 없는 나라에 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진진은 위나라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혜자가 진진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무엇보다 먼저 왕의 근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 두십시오. 버드나무는 뿌리가 잘 내리는 나무로 옆으로 꽂아도 뿌리가 나고, 거꾸로 꽂아도 뿌리가 나며, 꺾어 심어도 잘 삽니다. 그러나 열 사람이 버드나무를 심는다 해도 단 한 사람이 뒤따르며 뽑는다면 한 그루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심는 것은 어렵지만 뽑아버리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국왕의 마음 속에 자기를 심는데는 뛰어난 것으로 보이나 당신을 해치려는 자가 많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해질 것입니다.”
노나라 대부 계손이 그 군주를 시역했을 당시 오기는 계손을 섬기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오기에게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는 피가 있지만 이윽고 마르게 되고, 다시 그것이 재가 되며, 흙이 되고 만다. 흙이 되면 끝장이 난 셈이다. 지금 계손씨는 피에 비유하면 방금 죽어서 피가 돌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한 일이다.”
그래서 오기는 계손씨를 떠나 진나라로 갔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12]-
魯人身善織?, 妻善織縞, 而欲徙於越. 或謂之曰:「子必窮矣.」 魯人曰:「何也?」 曰:「?爲履之也, 而越人跣行; 縞爲冠之也, 而越人被髮. 以子之所長, 遊於不用之國, 欲使無窮, 其可得乎?」
陳軫貴於魏王. 惠子曰:「必善事左右. 夫楊, 橫樹之卽生, 倒樹之卽生, 折而樹之又生. 然使十人樹之而一人拔之, 則毋生楊矣. 至以十人之衆, 樹易生之物, 而不勝一人者, 何也? 樹之難而去之易也. 子雖工自樹於王, 而欲去子者衆, 子必危矣.」
魯季孫新弑其君, 吳起仕焉. 或謂起曰:「夫死者, 始死而血, 已血而?, 已?而灰, 已灰而土. 及其土也, 無可爲者矣. 今季孫乃始血, 其毋乃未可知也.」 吳起因去之晉.
127. 숨기려는 것을 지적하면 위험하다(22.설림(상).13)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13]-
습 사미가 전성자를 찾아가 만났다. 전성자와 함께 누대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동서북 삼면은 트여 있었으나 남쪽은 습사미 집의 무성한 수목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전성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습사미는 집으로 돌아와 종으로 하여금 나무를 자르도록 명했다. 그러나 도끼로 몇 차례 찍는 것을 보고는 그만두게 했다. 나무를 찍던 종이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었다.
“왜 갑자기 그만 두라 하시는 것입니까?”
습사미는 대답했다. “옛 말에「깊은 물 속에 숨어 있는 고기를 알려고 하는 것은 불길하다」는 말이 있다. 전성자는 제를 공격하려는 대사를 꾸미고 있다. 내가 세심한 일에도 신경을 쓰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반드시 위험해질 것이다. 수목을 자르지 않더라도 자르라고 명하지 않은 이상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일을 지적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양자가 송나라를 여행하다가 어느 여관에 들었다. 여관에는 식모아이가 둘 있었는데, 용모가 추한 편이 인정받고 예쁜 편이 오히려 천대를 받고 있었다. 양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이유를 묻자 여관 주인이 말했다.
“예쁜 아이는 그 예쁜 점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조금도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한 아이는 스스로 못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만사에 겸손하니 내게 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양자가 제자에게 말했다.
“자기 소행이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걸 현명하다고 자랑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을 것이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13]-
?斯彌見田成子, 田成子與登臺四望. 三面皆暢, 南望, ?子家之樹蔽之. 田成子亦不言. ?子歸, 使人伐之. 斧離數創, ?子止之. 其相室曰:「何變之數也?」 ?子曰:「古者有諺曰: ‘知淵中之魚者不祥.’ 夫田子將有大事, 而我示之知微, 我必危矣. 不伐樹, 未有罪也; 知人之所不言, 其罪大矣.」 乃不伐也.
楊子過於宋. 東之逆旅. 有妾二人, 其惡者貴, 美者賤. 楊子問其故. 逆旅之父答曰: 美者自美. 吾不知其美也. 惡者自惡. 吾不知其惡也. 楊子謂弟子曰:「行賢而去自賢之心. 焉往而不美?」
128. 남의 말만 믿는 자는 믿지 말라(22.설림(상).14)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14]-
어떤 위나라 사람이 딸을 시집보내기 전에 이렇게 가르쳤다.
“시집을 가면 꼭 아무도 모르게 저축을 하도록 해라. 남의 아내가 되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단다. 아무 일 없이 평생 살게 되면 좋겠지만 말이다.”
그리하여 시집간 딸은 남몰래 저축을 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그 것을 알게 되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내쫓았다.
그런데 쫓겨난 딸이 친정으로 가지고 돌아온 것은 시집갈 때 가지고 간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 아버지는 그 것을 보고 자신이 딸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반가이 여겨 기뻐했다.
요즘 관리들이 모두 이 모양이다.
노단은 세 차례나 중산의 군주를 설득하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50냥을 좌우 신하에게 뇌물로 주고서야 간신히 재차 면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노단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군주는 그에게 식사를 베풀었다. 노단은 물러나와 집에 가지 않고 곧 중산을 떠나버렸다. 그의 시종이 물었다.
“모처럼 군주님을 뵙고 정중한 대접까지 받았는데 왜 떠나시는 것입니까.”
노단이 대답했다.
“이번에 대접을 잘 받은 것은 돈으로 매수한 근신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말에 의해서 대접을 잘 해준다는 것은 또 나중에 남의 말을 듣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 사람이다.”
역시나 노단이 국경을 빠져나가기 전에 어떤 공자가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말했다.
“노단은 조나라의 첩자로서 우리나라에 왔던 것입니다.”
그 말에 중산의 군주는 노단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해버렸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14]-
衛人嫁其子而敎之曰:「必私積聚. 爲人婦而出, 常也; 其成居, 幸也.」 其子因私積聚, 其姑以爲多私而出之. 其子所以反者倍其所以嫁. 其父不自罪於敎子非也, 而自知其益富. 令人臣之處官者, 皆是類也.
魯丹三說中山之君而不受也, 因散五十金事其左右. 復見, 未語, 而君與之食. 魯丹出, 不反舍, 遂去中山. 其御曰:「及見, 乃始善我. 何故去之?」 魯丹曰:「夫以人言善我, 必以人言罪我.」 未出境, 而公子惡之曰:「爲趙來間中山.」 君因索而罪之.
129. 같은 일을 해도 목적은 다르다(22.설림(상).15)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15]-
전 백정은 인재 모으기를 좋아하여 그 힘으로 군주를 위난에서 구했고, 백공승은 인재를 즐겨 모아 그 힘으로 초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인재 모으기를 좋아한 것은 같으나 그 동기는 전혀 다르다. 또 공손우는 자기 발을 잘라 백리해를 높은 지위에 오르게 했고, 수조는 스스로 거세하여 환공에게 아첨을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자기 몸을 해친 것은 같으나 그 동기는 전혀 다르다.
혜자는「미친 사람이 동쪽으로 달려가면 쫓는 사람도 동쪽으로 뛴다. 미친 사람이나 쫓는 사람이나 동쪽으로 뛰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동기는 서로 다르다」고 한 것처럼 같은 비록 일을 하더라도 동기는 서로 다르니 잘 살펴야 된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15]-
田伯鼎好士而存其君, 白公好士而亂荊. 其好士則同, 其所以爲則異. 公孫友自?而尊百里, ??自宮而諂桓公. 其自刑則同, 其所以自刑之爲則異. 慧子曰:「狂者東走, 逐者亦東走. 其東走則同, 其所以東走之爲則異. 故曰: 同事之人, 不可不審察也.」
130. 능력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23.설림(하).1)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1]-
백 락에게서 뒷발질하는 버릇이 있는 말 감정법을 배운 두 사람이 함께 외양간에 가서 말을 살피게 되었다. 한 사람이 먼저 뒷발질하는 버릇이 있는 말을 지목했다. 다른 한 사람이 그 말의 뒤로 돌아가서 세 번이나 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는데도 그 말은 뒷발질을 하지 않았다. 뒷발질하는 버릇이 있는 말이라고 감정한 사람이 자기의 감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당 신의 감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깨가 굽었고, 앞 무릎은 부어 있습니다. 원래 뒷발질 잘하는 말은 그 체중을 앞발에 싣고 뒷발을 드는 법인데, 이 말은 앞발이 부어 뒷발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뒷발질 잘하는 말 감정에는 뛰어난 것 같으나 무릎을 살필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가는 도리가 있는 법이고, 정세에는 불리한 경우가 있는 법이다. 말의 앞 무릎이 부어 있으면 무거운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알고 있다. 혜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원숭이는 영리한 동물이나 우리에 가두어 두면 돼지가 되고 만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불리한 정세에 놓이게 되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1]-
伯樂敎二人相?馬, 相與之簡子廐觀馬. 一人擧?馬. 其一人擧?馬. 其一人從後而循之, 三撫其尻而馬不?. 此自以爲失相. 其一人曰:「子非失相也. 此其爲馬也, ?肩而腫膝. 夫?馬也者, 擧後而任前, 腫膝不可任也, 故後不擧. 子巧於相?馬而拙於任腫膝.」 夫事有所必歸, 而以有所腫膝而不任, 智者之所獨知也. 惠子曰:「置猿於?中, 則與豚同.」 故勢不便, 非所以逞能也.
131. 용기는 이익에서 나온다(23.설림(하).2)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2]-
위나라 장군 문자가 증자를 만나러 갔는데, 증자는 일어서서 맞이하기는커녕 태연히 상석에 앉아 있기만 했다. 증자를 만나고 나온 문자는 불쾌하여 마부에게 말했다.
“증자는 부족한 인간이다. 나를 군자로 생각했다면 존경했어야 할 것이고, 나를 불한당으로 여겼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증자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다.”
주주라는 새가 있는데 그 머리는 무겁고 꼬리는 굽어 있다. 그 때문에 냇물을 마시려고 하면 반드시 앞으로 고꾸라진다. 그래서 다른 한 마리가 그 날개를 입으로 물어주어야 고꾸라지지 않고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와 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뱀장어는 뱀과 같고 누에는 벌레와 같다. 사람은 뱀을 보면 놀라고, 벌레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그러나 어부는 태연하게 뱀장어를 잡고 여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누에를 만진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나 맹분이나 전제와 같은 용사가 되는 것이다.
백 락은 미운 자에게는 하루 동안 천리를 달리는 명마의 감정법을 가르쳤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둔한 말의 감정법을 가르쳤다. 그 이유는 명마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감정법을 알고 있어도 별로 이익이 되지 않지만 둔한 말은 매일 거래가 많으니 그 감정법을 알고 있으면 수지가 맞기 때문이었다. 주서에도「통속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요긴하다」는 구절이 있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2]-
衛將軍文子見曾子, 曾子不起而延於坐席, 正身見於奧. 文子謂其御曰:「曾子, 愚人也哉!以我爲君子也, 君子安可毋敬也? 以我爲暴人也, 暴人安可侮也? 曾子不?命也.」
鳥有??者, 重首而屈尾, 將欲飮於河, 則必顚. 乃銜其羽而飮之, 人之所有飮不足者, 不可不索其羽也.
?似蛇, 蠶似?. 人見蛇, 則驚駭; 見?, 則毛起. 漁者持?, 婦人拾蠶, 利之所在, 皆爲賁?諸.
伯樂敎其所憎者相千里之馬, 敎其所愛者相駑馬. 以千里之馬時一有, 其利緩; 駑馬日?, 其利急. 此<周書>所謂「下言而上用者, 惑也.」
132. 대비하면 실패하지 않는다(23.설림(하).3)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3]-
환혁의 말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인형을 조각하는 법은 우선 코를 크게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 눈은 되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 코를 크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깎아서 작게 할 수 있지만 작은 코를 나중에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눈을 작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도려내어 크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작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하는 데도 다시 손을 쓸 수 있도록 해두면 실패하지 않는다.」
승후나 오래는 주나라의 간신으로 주왕에게 벌을 받지 않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나라가 무왕에게 멸망당할 것은 모르고 있었다. 비간과 자서는 그들의 군주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그 군주에게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승후나 오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있었지만 사태의 변화는 모르고 있었고, 비간과 자서는 사태의 변화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고, 그러나 성인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양주의 아우 양포가 흰 옷을 입고 외출했다가 비를 만나게 되자 더럽혀질까 염려되어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귀가했는데 개가 옷을 갈아입은 것을 모르고 짖어대는 것이었다. 양포는 성을 내며 개를 때리려고 했다. 형인 양주가 말리며 이렇게 말했다.
“네 자신도 개처럼 잘못 짖는 짓을 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저 개가 나갈 때는 흰색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검은 색이 되었다고 하면 너도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겠느냐.”
혜자는 이렇게 말했다.
「활의 명수인 예가 활을 잘 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월나라 사람들도 예를 위하여 과녁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활을 쏠 때에는 화살이 어느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도 도망칠 것이다. 반드시 과녁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월나라 사람들도 예를 의심하지 않지만, 화살이 어딜 맞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면 어머니도 자식을 피하는 법이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3]-
桓赫曰:「刻削之道, 鼻莫如大, 目莫如小. 鼻大可小; 小不可大也. 目小可大; 大不可小也.」 擧事亦然. 爲其後可復者也, 則事寡敗矣.
崇侯?惡來知不適紂之誅也, 而不見武王之滅之也. 比干?子胥知其君之必亡也, 而不知身之死也. 故曰:「崇侯?惡來. 知心而不知事, 比干?子胥知事而不知心.」 聖人其備矣.
宋太宰貴而主斷. 季子將見宋君, 梁子聞之曰:「語必可與太宰三坐乎, 不然, 將不免.」 季子因說以貴主而輕國.
楊朱之弟楊布衣素衣而出. 天雨, 解素衣, 衣緇衣而反, 其狗不知而吠之. 楊布怒, 將擊之. 楊朱曰:「子毋擊也, 子亦猶是. ?者使女狗白而往, 黑而來, 子豈能毋怪哉?」
惠子曰: ?執?持?, 操弓關機, 越人爭爲持的. 弱子?弓, 慈母入室閉戶.」 故曰:「可必, 則越人不疑?; 不可必, 則慈母逃弱子.」
133. 욕심으로 망하는 것이 부의 한계다(23.설림(하).4) 자본주의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4]-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부에 한계가 있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물의 한계는 우물에서 물이 마를 때이고, 부의 한계는 부가 충분했을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느낄 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욕심을 부리다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송 나라 호상(豪商)에 감지자라는 자가 있었다. 어떤 옥을 100금에 구입하기로 작정하고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옥에 티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는 생색을 내면서 100금을 다 주고 옥을 사들여 그 파손된 곳을 수리하여 천일을 벌었다 한다. 일이 실패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보상을 잘 했을 때의 일이다.
말을 잘 다룬다는 사람이 초나라 왕을 알현하게 되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투기하여 방해를 할까 두려워서 사슴을 잘 다룬다고 선전을 하여 왕과 만나게 되었다. 왕과 만나게 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슴을 잘 다룬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왕에게 실토했다고 한다.
초나라가 한 공자에게 명하여 진나라를 치려고 했다. 한 장로가 공자에게 말했다.
“진(陳)나라의 편이 되어 있는 진(晉)나라는 강대국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노인장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나는 노인장을 위하여 진(晉)나라를 격파할 것입니다.”
장로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陳)나라 서울의 남대문 밖에 상여집을 지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공자는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장로가 말했다.
“월왕 구천은 참 우습습니다. 남을 위해서 적을 격파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데 어찌 구천만은 남모르게 10년 동안이나 벼르고 벼르며 그 고생을 했을까요.”
요가 천하를 허유에게 넘겨주려 했는데 허유는 그것이 더럽다는 이유로 도망하여 어느 민가에 숨게 되었다. 집 주인은 허유를 수상히 여겨 가죽으로 만든 자기의 관을 숨겼다. 허유는 천하도 싫다는 사람이었는데 도둑으로 알고 물건을 숨기다니 그 사람됨을 몰랐던 것이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4]-
桓公問管仲:「富有涯乎?」 答曰:「水之以涯, 其無水者也; 富之以涯, 其富已足者也. 人不能自止於足, 而亡其富之涯乎!」
宋之富賈有監止子者, 與人爭買百金之璞玉, 因佯失而毁之, 負其百金, 而理其毁瑕, 得千溢焉. 事有擧之而有敗, 而賢其毋擧之者, 負之時也.
有欲以御見荊王者, 衆騶?之. 因曰:「臣能?鹿.」 見王. 王爲御, 不及鹿; 自御, 及之. 王善其御也, 乃言衆騶?之.
荊令公子將伐陳. 丈人送之曰:「晉强, 不可不愼也.」 公子曰:「丈人奚憂? 吾爲丈人破晉.」 丈人曰:「可. 吾方廬陳南門外.」 公子曰:「是何也?」 曰:「我笑句踐也, 爲人之如是其易也, 已獨何爲密密十年難乎?」
堯以天下讓許由, 許由逃之, 舍於家人, 家人藏其皮冠, 夫棄天下而家人藏其皮冠, 是不知許由者也.
134. 이익을 다투다 함께 죽는다(23.설림(하).5)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5]-
이 세 마리가 다투고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 마리의 이가 나타나서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인가?”
세 마리의 이가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살 찐 돼지의 어느 부분이 더 맛있는지 따지고 있다.”
그러자 뒤에 나타난 이가 말했다.
“너희는 머지않아 제사 때가 되면 불을 피워 돼지를 구울 것을 모르는가? 그렇게 되면 돼지는 물론 우리도 모두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세 마리의 이는 다툼을 멈추고 힘을 모아 돼지의 피를 빨기 시작했다.
그래서 돼지는 비쩍 마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마른 돼지로는 제사를 올릴 수 없다 하여 잡지 않았다
회 라는 벌레가 있다. 몸뚱이는 하나인데 입이 둘이다. 먹이를 서로 다투다가 서로 물어뜯고 드디어 서로 죽여 마침내는 자멸하게 된다. 신하가 두 파로 나뉘어 권력다툼을 하다가 마침내 그 나라를 망치는 미욱한 소행은 회라는 벌레와 다를 것이 없다.
가옥은 백악으로 칠하고, 생활도구는 씻어야만 깨끗해진다. 사람의 행실은 그렇지가 않다. 백악을 칠하거나 씻지 않아야만 과실이 적은 것이다.
공자 규가 노나라로 망명하여 제나라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환공이 사자를 보내어 그를 감시하게 했다. 사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규는 웃어도 즐거운 것 같지 않고, 사물을 보아도 정말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말은 들은 환공은 노나라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를 죽이게 했다.
공손홍이 월나라 풍속에 따라 머리를 자르고 월왕의 기병이 되었다. 공손희가 사람을 보내어 절교를 선언했다.
“그 따위 야만스런 풍속에 따르고 있는 너와는 이젠 형제가 될 수 없다.”
공손홍이 대답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삭발을 했다. 그러나 너는 모가지가 잘린다는 것도 모르고 남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너에게 무어라 말해야 할지... 딱하구나.”
그 후 공손희는 주나라 남계의 전투에서 진나라에 패해 전사했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5]-
三蝨食?相與訟, 一蝨過之, 曰:「訟者奚說?」 三蝨曰:「爭肥饒之地.」 一蝨曰:「若亦不患臘之至而茅之燥耳, 若又奚患?」 於是乃相與聚?其身而食之. ??, 人乃弗殺.
蟲有?者, 一身兩口, 爭食相?也. 遂相殺也, 人臣之爭事而亡其國者, 皆?類也.
宮有堊, 器有滌, 則潔矣. 行身亦然, 無滌堊之地, 則寡非矣.
公子糾將爲亂, 桓公使使者視之. 使者報曰:「笑不樂, 視不見, 必爲亂.」 乃使魯人殺之.
公孫弘斷髮而爲越王騎, 公孫喜使人絶之曰:「吾不與子爲昆弟矣.」 公孫弘曰:「我斷髮, 子斷頸而爲人用兵, 我將謂子何?」 周南之戰, 公孫喜死焉.
135. 징조가 보이면 결단을 내려라(23.설림(하).6)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6]-
불한당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견디다 못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 하자 어떤 사람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자는 죄가 쌓이고 쌓여 스스로 망하고 말 것이니 잠시 기다려 보시오.”
그사람은 대답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까 싶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사하고 말았다.
그래서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위험한 징조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공자가 그 제자에게 물었다.
“초나라 윤자서가 헛된 이름을 몹시 탐내고 있는데 누가 가서 타이르겠느냐.”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 있게 설득했는데도 자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질이 관대하다. 이익에도 관심이 없고 결백하다. 원래 사람의 성질은 일정한 것으로서 비뚤어진 것은 비뚤어졌다고 말해야 되며, 곧은 것은 곧다고 말해야 되는 것으로 나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을 듣고 공자가 말했다. “자서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과연 백공의 난이 나자 자서는 죽었다. 그러므로 바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제 욕망에 배신당하는 법이다.
진나라의 문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어느 지방의 고을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종이 말했다.
“이 마을의 주재관은 공자와 친분이 있으니 휴식을 하시다가 다음 수레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문자가 말했다. “옛날에 나는 음악을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명금을 선물한 적이 있었다. 또 내가 옥띠를 좋아했을 때는 그가 그것을 선물했었다. 그것은 내 잘못을 더욱 키워주었을 뿐이며 결국 내 비위를 맞추기 위한 수법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 그것이 염려된다.”
이렇게 말하며 그대로 통과했는데 과연 그 주재관은 그 뒤에 오는 수레 두 대를 압수하여 자기 상관에게 바쳤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6]-
有與悍者?, 欲賣宅而避之. 人曰:「是其貫將滿矣, 子姑待之.」 答曰:「吾恐其以我滿貫也.」 遂去之. 故曰:「物之幾者, 非所靡也.」
孔子謂弟子曰:「孰能導子西之釣名也?」 子貢曰:「賜也能.」 乃導之, 不復疑也. 孔子曰:「寬哉, 不被於利! ?哉, 民性有?! 曲爲曲, 直爲直.」 孔子曰子西不免. 白公之難, 子西死焉. 故曰:「直於行者曲於欲.」
晉中行文子出亡, 過於縣邑. 從者曰:「此嗇夫, 公之故人. 公奚不休舍, 且待後車?」 文子曰:「吾嘗好音, 此人遺我鳴琴; 吾好?, 此人遺我玉環: 是振我過者也. 以求容於我者, 吾恐其以我求容於人也.」 乃去之. 果收文子後車二乘而獻之其君矣.
136. 세력을 빌려라(23.설림(하).7)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7]-
주조가 궁타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제나라 왕에게 왕의 힘으로 나를 구제하여 위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는 위나라를 움직여서 위나라를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해다오.”
궁타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위나라에 세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제나라 왕으로서는 위나라에 세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 위나라에 세력이 있는 자로부터 원한을 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제나라 왕에게「왕께서는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면 소생은 위나라로 하여금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제나라 왕은 너를 위나라의 유력자라고 믿고 반드시 너에게 부탁을 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제나라에서도 세력을 얻을 것이니 결국은 제와 위 두 나라에서 중용되게 될 것이다.”
백규가 송나라 대윤에게 말했다.
“주군이 성장하시어 스스로 국정을 다스리게 되시면, 당신은 쓸모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군은 나이가 어리며, 불효자란 말을 듣지 않으려 노력하고 계시니, 초나라에 부탁해서 주군의 효도를 칭찬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군께서 더욱 모후에게 효도를 극진하게 할 것이며, 그리되면 모후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당신은 관직을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송나라를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중과 포숙이 이렇게 상의를 했다.
“주군이신 양공의 품행이 너무 어지럽다. 이래서는 제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나라의 여러 공자 가운데서 우리가 보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은 규가 아니면 소백뿐이다. 그러니 서로 작별하여 한 공자씩 맡아 섬기기로 하자. 그리고 먼저 성공한 자가 다른 한 사람을 떠맡기로 하자.”
그래서 관중은 공자 규를 섬겼고, 포숙은 소백을 모셨다. 두 사람이 생각한 바와 같이 반란 때문에 양공은 죽음을 당했고, 소백이 먼저 제나라의 군주가 되었다. 한편 노나라 사람들은 관중을 체포하여 제나라에 인계하게 되었는데, 포숙은 소백에게 진언하여 관중을 재상으로 끌어올려 놓았다.
옛말에「무당은 남을 위해서 굿을 잘하지만 자기에게 엄습해 오는 화를 물리치지는 못한다. 진나라의 명의 편작은 남의 병을 잘 고쳤으나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 누구나 자기 일을 혼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관중과 같은 현인도 포숙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 속담에「야만인은 자기가 만든 가죽옷을 팔지 못하며, 선비는 웅변이 좋아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과도 통한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7]-
周?謂宮他曰:「爲我謂齊王曰: 以齊資我於魏, 請以魏事王.」 宮他曰:「不可, 是示之無魏也, 齊王必不資於無魏者, 而以怨有魏者. 公不如曰: 以王之所欲, 臣請以魏聽王. 齊王必以公爲有魏也, 必因公. 是公有齊也, 因以有齊?魏矣.」
白圭謂宋令尹曰:「君長自知政, 公無事矣. 今君少主也而務名, 不如令荊賀君之孝也. 則君不奪公位, 而大敬重公, 則公常用宋矣.」
管仲?鮑叔相謂曰:「君亂甚矣, 必失國. 齊國之諸公子其可輔者, 非公子糾, 則小白也. 與子人事一人焉, 先達者相收.」 管仲乃從公子糾, 鮑叔從小白. 國人果弑君. 小白先入爲君, 魯人拘管仲而效之, 鮑叔言而相之. 故諺曰:「巫咸雖善祝, 不能自?也; 秦醫雖善除, 不能自彈也.」 以管仲之聖而待鮑叔之助, 此鄙諺所謂「虜自賣?而不?, 士自譽辯而不信」 者也.
137. 과분한 이익을 조심하라(23.설림(하).8)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8]-
초나라 왕이 오나라를 공격했다. 오나라에서는 궐융이라는 자를 초나라의 진영에 보내어 잔치를 베풀고 군대를 위문했다. 초나라 장군은 부하에게 이렇게 명했다.
“이자를 묶어라. 죽여서 그 피를 북에 바르고 축제를 벌이자.”
궐융이 끌려나오자 그에게 물었다.
“너는 여기에 올 때 점을 치고 왔느냐.”
궐융이 대답했다.
“예, 길흉을 보고 왔습니다.”
“길(吉)이었느냐.” “길이었습니다.”
초나라 장군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너를 죽여 그 피를 북에 바르려고 한다. 그런데 길이라니 무슨 말이냐.”
“그래서 길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나라가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장군의 의향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군께서 사기가 충천하시면 오나라에서는 호를 깊이 파고 성을 높이 축조하여 수비를 견고히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장군의 사기가 별로 대단치 않으면 수비를 늦출 것입니다. 장군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오나라에서는 반드시 수비를 엄중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로서 점을 치는 데 한 신하를 위하여 할 턱이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한 신하를 죽게 하여 결과적으로 한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찌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죽으면 지각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죽어서도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북소리가 나지 않도록 안간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초나라 장군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진나라의 지백은 구유의 나라를 치려고 했었는데 길이 험악하여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적의 손으로 길을 탄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백은 거대한 종을 주조하여 구유에 기증하기로 했다. 구유는 크게 즐거워하며 그 종의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길을 넓히기로 했는데 만지라는 신하가 옆에서 이렇게 간언을 했다.
“그건 안 됩니다. 그처럼 거대한 종을 보내온다는 것은 소국이 대국에게 표시하는 예의가 되는데, 대국이 소국에 보내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적병은 반드시 그 뒤를 밟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종을 받기로 했다. 만지는 수레바퀴의 축을 잘라내 작게 한 다음 좁은 길을 빠져나가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 뒤에 과연 7개월 만에 구유는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8]-
荊王伐吳, 吳使沮衛?蹶融?於荊師, 荊將軍曰:「縛之, 殺以?鼓.」 問之曰:「汝來卜乎?」 答曰:「卜.」「卜吉乎?」 曰:「吉.」 荊人曰:「今荊將以女?鼓, 其何也?」 答曰:「是故其所以吉也. 吳使人來也, 固視將怒, 將軍怒. 將深溝高壘; 將軍不怒, 將懈怠. 今也將軍殺臣, 則吳必警守矣. 且國之卜, 非爲一臣卜. 夫殺一臣而存一國, 其不言吉, 何也? 且死者無知, 則以臣?鼓無益也; 死者有知也, 臣將當戰之時, 臣使鼓不鳴.」 荊人因不殺也.
知伯將伐仇由, 而道難不通, 乃鑄大鍾遺仇由之君. 仇由之君大說, 除道將內之. 赤章曼枝曰:「不可. 此小之所以事大也, 而今也大以來, 卒必隨之, 不可內也.」 仇由之君不聽, 遂內之. 赤章曼枝因斷?而驅, 至於齊, 七月而仇由亡矣.
138. 지쳤을 때 공격하라(23.설림(하).9)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9]-
월나라가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초나라에서 병력을 원조 받아 진나라를 공략하기로 했다. 초나라의 기상이 왕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월나라는 오나라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용감한 장군은 죽고, 정예한 병사들은 전멸했으며, 중갑을 입은 장사는 상처를 입어 재기불능 상태에 있는데도 또다시 우리편에 병력의 원조를 구하여 진나라를 공략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이 아직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친 것은 사실이므로 우리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월나라와 갈라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초왕도 옳은 말이라 생각하여 군사를 일으켜 월을 추격했다. 월나라 왕은 노하여 초나라에 대해 반격을 하려 했으나 대부인 종이라는 자가 이렇게 간언을 했다.
“그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대는 용감한 군사는 거의 전사를 했고, 중갑을 입은 장사는 부상을 당했으니 초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뇌물을 보내어 화해를 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산의 북쪽 5백리 사방을 잘라 초나라에 뇌물로 주었다.
초나라가 진나라를 치자 오나라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게 되었다. 초나라와 오나라의 양군은 30리를 사이로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10일 간이나 비가 계속 되다가 겨우 밤이 되어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상은 초나라의 장군 자기에게 말했다.
“10일 간이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군대는 벗은 갑주나 버린 무기를 한 장소에 방치해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방심하고 있으면 오늘 밤 쯤 오나라에서 반드시 기습을 해 올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오나라 군대가 밤중에 기습을 했다. 그러나 초나라가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자 기상이 이렇게 말했다.
“오나라 군사는 왕복 60리나 행군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 상관들은 휴식을 취하고 병사들은 식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곧 공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나라 군대를 추격하여 격파했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9]-
越已勝吳, 又索卒於荊而攻晉. 左史倚相謂荊王曰:「夫越破吳, 豪士死, 銳卒盡, 大甲傷. 今又索卒以攻晉, 示我不病也. 不如起師與分吳.」 荊王曰:「善.」 因起師而從越. 越王怒, 將擊之. 大夫種曰:「不可. 吾豪士盡, 大甲傷. 我與戰, 必不克, 不如賂之.」 乃割露山之陰王百里以賂之.
荊伐陳, 吳救之, 軍間三十里. 雨十日, 夜星. 左史倚相謂子期曰:「雨十日, 甲輯而兵聚. 吳人必至, 不如備之.」 乃爲陳. 陳未成也而吳人至, 見荊陳而反. 左史曰:「吳反覆六十里, 其君子必休, 小人必食. 我行三十里擊之, 必可敗也.」 乃從之, 遂破吳軍.
139. 신의가 보배다(23.설림(하).10)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10]-
한나라와 조나라가 싸움을 했다. 먼저 한나라가 위나라에 원병을 청하러 갔다.
“군대를 빌려 주십시오. 조나라를 섬멸하겠습니다.”
위나라의 문후가 대답을 했다.
“우리는 조나라와 형제의 의가 있으므로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조나라도 위나라에 군대를 청했으나 문후가 말했다.
“우리는 한나라와 형제의 의가 있으므로 요구에 응할 수 없다.”
두 나라 사신은 각기 원병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하여 돌아갔다. 얼마 뒤에 두 나라는 문후가 자기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란 것을 알고 함께 위왕에게 가서 치사했다고 한다.
제나라는 노나라를 치고 승리한 기세를 타서 노나라 보물인 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나라는 사자에게 가짜를 주어 보냈다. 제나라는 이것을 가짜라고 주장했고, 노나라 사자는 진짜라고 우겼다. 제나라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악정자춘을 보내라.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
노나라 군주는 악정자춘에게 제나라에 가서 그 솥이 진짜라는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악정자춘은 노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왜 진짜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군주가 대답했다. “진짜는 소중한 보배가 아닌가.”
그러자 악정자춘이 말했다.
“군주께서 진짜 보물을 소중히 여기듯 저도 제 신의를 보배처럼 여기겠습니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10]-
韓趙相與爲難. 韓子索兵於魏曰:「原借師以伐趙.」 魏文侯曰:「寡人與趙兄弟, 不可以從.」 趙又索兵以攻韓. 文侯曰:「寡人與韓兄弟, 不敢從.」 二國不得兵, 怒而反. 已乃知文侯以?於已, 乃皆朝魏.
齊伐魯, 索讒鼎, 魯以其?往. 齊人曰:「?也.」 魯人曰:「眞也.」 齊曰:「使樂正子春來, 吾將聽子.」 魯君請樂正子春, 樂正子春曰:「胡不以其眞往也?」 君曰:「我愛之.」 答曰:「臣亦愛臣之信.」
140.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다(23.설림(하).11)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11]-
한나라의 태자 구는 군주가 되었지만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그 아우는 주나라에 있었는데 주나라에서는 그 아우를 한왕의 지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였지만 한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한 신하가 말했다.
“전차 백대를 거느리게 하여 그 아우를 한나라로 보내 주십시오. 군주로 옹립되면 경호를 했다고 하시고, 그렇게 안되면 한나라를 치겠다는 도둑놈을 잡아왔다고 말씀하십시오. 어느 쪽이 되든지 한나라에 대해서는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 곽군이 설에 성을 쌓으려고 했다. 그러나 식객들 중에 말리는 자가 많았으므로 정곽군은 귀찮게 생각하고 비서에게 식객 중에 면회를 요청하는 자가 있어도 안내하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런데 제나라 사람으로 면회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세 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일 세 마디 이상이 되거든 끓는 물에 쳐넣어도 좋습니다.”
정곽군이 그를 들어오게 하였더니 식객은 느닷없이 「해대어(海大漁)」라고 하고는 도망치는 것이었다. 정곽군이 그를 불러 세워놓고 말했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식객이 말했다.
“저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정곽군이 말했다. “나를 위해 말을 해주시오.”
식객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군 주께서는 큰 물고기를 아실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망으로 잡을 수 없으며, 창으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뛰어 올라 물을 떠나면 개미에게도 꼼짝을 못합니다. 제나라는 군주에게 있어서는 바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주께서 영원히 제나라의 실권을 장악하시겠다면 설 따위는 어떻게 되든 좋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제나라에서 떠나신다고 하면 설의 성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축조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정곽군은 무릎을 치며 설의 축성을 중지했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11]-
韓咎立爲君未定也. 弟在周, 周欲重之, 而恐韓咎不立也. ?母恢曰:「不若以車百乘送之. 得立, 因曰爲戒; 不立, 則曰來效賊也.」
靖郭君將城薛, 客多以諫者. 靖郭君謂謁者曰:「毋爲客通.」 齊人有請見者曰:「臣請三言而已. 過三言, 臣請烹.」 靖郭君因見之. 客趨進曰:「海大魚.」 因反走. 靖郭君曰: 請聞其說. 客曰:「臣不敢以死爲?.」 靖郭君曰:「願爲寡人言之.」 答曰:「君聞大魚乎? 網不能止, ?不能?也, 蕩而失水, ?蟻得意焉. 今夫齊亦君之海也. 君長有齊, 奚以薛爲君? 失齊, 雖隆薛城至於天, 猶無益也.」 靖郭君曰:「善.」 乃輟, 不城薛.
141.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라(23.설림(하).12)
- 한비자 제23편 설림(하)[12]-
초왕의 아우 오가 진(秦)나라에 가 있었는데 진나라에서는 그를 억류해 두고 보내주지 않았다. 한 시종이 초왕에게 이렇게 진언을 했다.
“소생에게 100금을 주신다면 진나라에서 아우님을 구출해 오겠습니다.”
그리하여 100금을 받아 수레에 싣고 진(晉)나라로 가서 숙향을 만나보고 말했다.
“초왕의 아우를 찾으러 왔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100금을 받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숙향은 돈을 받고 그 사자를 군주인 평공에게 면회시켜 주었다. 사자가 말했다.
“호구에 성을 쌓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공이 이상히 여기며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
사자가 말했다.
“초왕의 아우가 진(秦)나라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나라가 초나라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구에 축성을 하셔도 진나라에서는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금지시킨다면「초왕의 아우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면 성을 쌓지 않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진(秦)나라가 초왕의 아우를 돌려보내면 진(晉)나라로서는 초나라에 생색을 내는 것이 됩니다. 또 진나라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초나라를 미워하며 적대관계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초나라에서는 호구에 축성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성을 축조하는 것이 손해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평공은 납득을 하고 호구에 축성을 하며 진(秦)나라에게 말했다.
“초왕의 아우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면 축성을 중지하겠다.”
정말로 진(秦)나라는 진(晉)나라에게까지 배반을 당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초왕의 아우를 돌려 보내주었다. 초왕은 기뻐서 금 백일을 진(晉)나라에 선물로 보냈다.
오왕은 초나라의 서울을 공격하여 세 번을 승리하자 자서에게 물었다.
“이 정도로 해두고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서가 대답했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할 때, 그 자가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꺼내주면 안됩니다. 그치지 말고 확실히 물을 켜도록 해야 죽을 것입니다. 기세를 타서 아주 푹 가라앉히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나라 사람의 한 자제가 다른 나라에 관리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모친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 아전인수, 게는 가제편, 팔이 안으로 굽는다. ]
“부서진 울타리는 꼭 수리해 놓으십시오. 도둑이 들까 염려됩니다.”
이웃 사람도 같은 충고를 했다. 그러나 곧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집 주인은 자기 아들에게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같은 충고를 한 이웃사람은 도둑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다.
- 韓非子 第23篇 說林(下)[12]-
荊王弟在秦, 秦不出也. 中射之士曰:「資臣百金, 臣能出之.」 因載百金之晉, 見叔向, 曰:「荊王弟在秦, 秦不出也. 請以百金委叔向.」 叔向受金, 而以見之晉平公曰:「可以城壺丘矣.」 平公曰:「何也?」 對曰:「荊王弟在秦, 秦不出也, 是秦惡荊也, 必不敢禁我城壺丘. 若禁之, 我曰: ‘爲我出荊王之弟, 吾不城也.’ 彼如出之, 可以得荊; 彼不出, 是卒惡也, 必不敢禁我城壺丘矣.」 公曰: ‘善.’ 乃城壺丘. 謂秦公曰:「爲我出荊王之弟, 吾不城也.」 秦因出之. 荊王大說, 以鍊金百鎰遺晉.
闔廬攻?, 戰三勝, 問子胥曰:「可以退乎」 子胥對曰:「溺人者一飮而止, 則無逆者, 以其不休也. 不如乘之以沈之.」
鄭人有一子, 將宦, 謂其家曰:「必築壞牆, 是不善, 人將竊.」 其巷人亦云. 不時築, 而人果竊之. 以其子爲智, 以巷人告者爲盜.
142. 남을 관찰하되 관찰 당하지 마라(24.관행.1)
- 한비자 제24편 관행[1]-
옛사람은 스스로의 눈으로는 자신을 볼 수 없었기에 거울로 보았으며, 지혜로 자신을 알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도로써 자신을 바로잡았다. 거울이 흠을 비췄다 해서 허물 될 것이 없고, 도가 잘못을 밝혔다고 해서 미워할 것도 없다. 눈이 있어도 거울이 없으면 수염과 눈썹을 바로 다듬을 수 없고, 몸이 도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미혹을 알 수가 없다.
서 문표는 자신의 급한 성미를 알아 부드러운 가죽을 차고 다니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고, 동알우는 자신의 성미가 너무 느긋함을 알아 활시위를 차고 다니면서 스스로 마음을 긴장시켰다고 한다. 그러므로 넉넉한 것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우고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잇는 사람을 현명한 임금이라고 한다.
천하에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치가 있다. 첫째는 지혜만으로 성사시키지 못할 일이 있고, 둘째는 힘만으로 들 수 없는 일이 있으며, 셋째는 강한 것만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요임금과 같은 지혜가 있다 해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큰 공을 세우지 못하고, 오획과 같이 센 힘이 있다 해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자기 몸을 들지 못하며, 맹분?하육과 같은 강함이 있다 해도 법술이 없이는 항상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세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일에 따라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 오획이 천 근은 가볍게 여기면서 제 몸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그의 몸이 천 근보다 더 무거워서가 아니라 사세가 들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주가 백 보나 떨어진 것을 쉽게 보면서도 제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백 보는 가깝고 눈썹은 멀어서가 아니라 사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오획이 스스로를 들지 못한다고 하여 추궁하지 않으며, 이주가 제 눈썹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곤경에 빠뜨리지 않고 될 수 있는 사세에 따라 쉬운 방법을 찾는다. 그러므로 적은 노력으로 공명이 이루어진다.
천시의 운행에도 차고 비는 일이 있고, 일에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으며, 생물은 나고 죽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무리하게 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의 일 때문에 희노를 내색하면 금석처럼 절개가 굳은 선비라도 마음이 그 임금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며, 성현의 무리라도 임금의 마음의 얕고 깊음을 넘볼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현명한 임금은 남을 관찰하고 남이 나를 관찰하지 못하게 한다. 요임금도 혼자서 일을 이룰 수 없고, 오획도 제 몸을 들 수 없으며 맹분?하육도 무엇엔가 의지하지 않고 저절로 이길 수 없고 방법과 수단을 써야 한다는 사리를 밝게 알아야 한다. 자기 힘 외에 법술의 힘을 빌어 신하의 행위를 관찰해야만 완전한 것이다.
- 韓非子 第24篇 觀行[1]-
古之人, 目短於自見, 故以鏡觀面; 智短於自知, 故以道正已. 鏡無見疵之罪, 道無明過之惡. 目失鏡, 則無以正鬚眉; 身失道, 則無以知迷惑. 西門豹之性急, 故佩韋以自緩已; 董安于之心緩, 故佩弦以自急. 故以有餘補不足, 以長續短之謂明主.
天下有信數三: 一曰智有所不能立, 二曰力有所不能擧, 三曰彊有所不能勝. 故雖有堯之智而無衆人之助, 大功不立; 有烏獲之勁而不得人助, 不能自擧; 有賁?育之彊而無法術, 不得長生. 故勢有不可得, 事有不可成. 故烏獲輕千鈞而重其身. 非其身重於千鈞也, 勢不便也. 離朱易百步而難眉睫, 非百步近而眉睫遠也, 道不可也. 故明主不窮烏獲以其不能自擧, 不因離朱以其不能自見. 因可勢, 求易道, 故用力寡而功名立. 時有滿虛, 事有利害, 物有生死, 人主爲三者發喜怒之色, 則金石之士離心焉. 聖賢之撲朴淺深矣. 故明主觀人. 不使人觀己. 明於堯不能獨成. 烏獲之不能自擧. 賁育之不能自勝. 以法術. 則觀行之道畢矣.
143.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것과 위험하게 하는 것(25.안위.1)
- 한비자 제25편 안위[1]-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여섯 가지 길이 있다.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상과 벌은 옳고 그름에 따라 주어야 한다. 둘째 화와 복은 선과 악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죽이고 살리는 것은 법령에 따라야 한다. 넷째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현명한지 불초한지를 살필 뿐 사랑과 미움을 버려야 한다. 다섯째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그가 어리석은지 슬기로운지 실증에 따를 뿐 남의 비방이나 칭찬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하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믿음성이 있고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길은 첫째 법을 안으로 굽혀서 일을 처리하는 것, 둘째 법을 법 밖으로 확대하여 처리하는 것, 셋째 남의 해를 자신의 이로 삼는 것, 넷째 남의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 다섯째 남의 편안한 것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여섯째 사랑해야 할 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미워해야 할 자를 멀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삶의 즐거움을 잃고 죽음이 두려운 것임을 잊는다. 사람들이 삶을 즐겁게 여기지 않으면 임금을 존중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은 시행되지 않는다.
- 韓非子 第25篇 安危[1]-
安術有七, 危道有六.
安術: 一曰, 賞罰隨是非; 二曰, 禍福隨善惡; 三曰, 死生隨法度; 四曰, 有賢不肖而無愛惡; 五曰, 有愚智而無非譽; 六曰, 有尺寸而無意度; 七曰, 有信而無詐.
危道: 一曰, ?削於繩之內; 二曰, ?割於法之外; 三曰, 利人之所害; 四曰, 樂人之所禍; 五曰, 危人之所安; 六曰, 所愛不親, 所惡不疏. 如此, 則人失其所以樂生, 而忘其所以重死. 人不樂生, 則人主不尊: 不重死, 則令不行也.
144. 거슬린다 듣지 않으면 위태롭다(25.안위.2)
- 한비자 제25편 안위[2]-
천하 사람들을 어느 본보기에 따라 지능을 다 바치게 하고 법도에 맞추기 위하여 진력하게 한다면, 그런 군주는 군대를 동원하여 싸우면 이기고,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나라가 편안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면 소인은 적어지고 군자는 많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사직은 길이 보전되고 국가는 오래도록 편안하게 될 것이다.
군자는 위태한 곳을 피하기 때문에, 난폭하게 달리는 수레 위에 공자가 있지는 않을 것이며, 엎어진 배 밑에 백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호령은 나라의 배와 같고 수레와 같은 것이다. 호령이 바르고 나라가 편안하면 지혜롭고 청렴한 풍습이 생기고, 호령이 난폭하여 나라가 위태하면 쟁탈과 비열한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마치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는 것처럼 자연스레 시행한다면, 특별히 명령을 내리는 일이 없어도 저절로 잘 다스려질 것이다.
서적에 남아 있는 선대의 현명한 군왕들이 다스리던 도리는, 그 법이 이치에 순당하여 후세에도 감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굶주린 상태에서 음식을 버리고 추위 속에서 의복을 버리게 한다면, 비록 맹분?하육과 같은 용감한 자일지라도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법령이 자연의 사리를 무시한다면 비록 도리에 순당하더라도 법으로서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굳세고 날랜 자도 실행할 수 없는 법령이라면, 그 법령에 대한 반항으로 임금이 평안할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이, 이미 다 없어진 것을 구하려 힘쓴다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백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면 법을 경시하게 된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경시되면 공명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편작은 병을 치료할 때에 칼로 뼈를 찔렀으며, 성인이 위태로운 나라를 구제할 때에는 충성된 말로 귀에 거슬리게 하였다고 한다. 뼈를 찌름으로 인한 아픔으로 인해 장구한 이로움이 몸에 있는 것이다. 귀에 거슬리게 말하여 작은 거슬림이 마음에 남더라도 나라에는 장구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의 이익은 아픔을 참는 데 있고, 용맹하고 의젓한 임금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복으로 삼았다. 고통을 참았기 때문에 편작이 의술을 다 펼 수 있었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자서는 충언을 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몸을 장수하게 하고 국가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병에 대한 치료의 아픔을 참지 못하면 편작의 오묘한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듣지 않으면 성인의 의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장구한 이익을 먼 후세에 전할 수 없고 공명도 오래 세울 수 없을 것이다.
- 韓非子 第25篇 安危[2]-
使天下皆極智能於儀表, 盡力於權衡, 以動則勝, 以靜則安. 治世使人樂生於爲是, 愛身於爲非, 小人少而君子多. 故社稷常立, 國家久安. 奔車之上無仲尼, 覆舟之下無伯夷. 故號令者, 國之舟車也. 安則智廉生, 危則爭鄙起. 故安國之法, 若饑而食, 寒而衣, 不令而自然也. 先王寄理於竹帛. 其道順, 故後世服. 今使人饑寒, 去衣食. 雖賁?育不能行; 廢自然, 雖順道而不立. 强勇之所不能行, 則上不能安. 上以無厭責已盡. 則下對「無有」; 無有, 則輕法. 法所以爲國也, 而輕之, 則功不立, 名不成.
聞古扁鵲之治其病也, 以刀刺則骨; 聖人之救危國也, 以忠拂耳. 刺骨, 故小痛在體而長利在身; 拂耳, 故小逆在心而久福在國. 故甚病之人利在忍痛, 猛毅之君以福拂耳. 忍痛, 故扁鵲盡巧; 拂耳, 則子胥不失. 壽安之術也. 病而不忍痛, 則失扁鵲之巧; 危而不拂耳, 則失聖人之意. 如此, 長利不遠垂, 功名不久立.
145. 국가의 안위는 정의에 있다(25.안위.3)
- 한비자 제25편 안위[3]-
임금 스스로가 요임금처럼 착한 임금이 되도록 극기하지 못하면서, 신하들에게만 오자서 같은 충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폭군 주왕이 모든 은나라 사람들이 비간과 같은 충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왕은 나라를 잃지 않았고 신하들은 망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금 스스로가 신하의 힘을 알맞게 저울질하지 않아 전성자 같은 역신을 만들고도 신하들 모두가 비간처럼 되기를 바라고만 있으니 나라가 한결같이 편안할 수 없는 것이다.
요?순 같은 착한 임금을 물러나게 하고, 걸?주 같은 폭군을 세운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없고 단점은 감추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각자의 장점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가에는 공이 없을 것이며, 단점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면 백성들은 삶을 즐겁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공 없는 임금이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백성을 잘 다스려 갈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부릴 수가 없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길 길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위험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의 강함과 허약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존망은 국가 실정이 허술한가 알찬가에 달려 있지 국민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은 아니다.
제나라는 만승의 큰 나라였으나 이름과 실정이 서로 달랐으므로 임금의 지위가 공허하여 나라 안에 이름만 있을 뿐 실권이 이름에 따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신하가 임금의 지위를 빼앗게 되었다.
걸은 천자였다. 그러나 시비를 판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공적 없는 자에게 상을 주며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를 등용하니, 거짓을 꾸며 속이는 짓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 꼽추는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인데 등을 쪼개게 하였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옳다 하고 타고난 천성을 그르다고 했다. 이와 같이 가치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에 작은 나라(은나라)가 큰 나라를 쳐서 이기게 되었던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내정을 확고히 함으로 외교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안에서 실패하고서 먼 나라에 멸망당하지 않는 예는 없다. 그러므로 주나라가 은나라를 빼앗을 때에 조정에 버린 것을 줍듯이 했던 것이다. 은나라가 어진 신하들을 조정에서 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주나라가 은나라의 국토 안에서 털끝만큼의 작은 것도 감히 얻기를 바라지 못했을 것이니, 감히 지위를 바꾸려 도모했겠는가.
현명한 임금의 도는 법에 충실하고 그 법은 사람의 마음에 충실하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이 백성에게 군림하면 백성들은 그를 본보기로 삼아 떠나간 뒤에는 사모한다. 요임금은 아교나 칠 같이 굳은 약속을 그 당시 세상에 한 일이 없었으나 그의 도는 행하여졌으며, 순임금은 송곳을 세울 만한 작은 영지도 후세에 남기지 않았으나 덕이 맺어져서 길이 풀리지 않으니, 능히 도를 옛날에 세워서 만세에 덕을 남기는 이를 현명한 임금이라고 한다.
- 韓非子 第25篇 安危[3]-
人主不自刻以堯而責人臣以子胥, 是幸殷人之盡如比干; 盡如比干, 則上不失, 下不亡. 不權其力而有田成, 而幸其身盡如比干, 故國不得一安. 廢堯?舜而立桀?紂, 則人不得樂所長而憂所短. 失所長, 則國家無功; 守所短, 則民不樂生. 以無功御不樂生, 不可行於齊民. 如此, 則上無以使下, 下無以事上.
安危在是非, 不在於强弱. 存亡在虛實, 不在於衆寡, 故齊. 萬乘也, 而名實不稱, 上空虛於國, 內不充滿於名實, 故臣得奪主. 桀, 天子也, 而無是非; 賞於無功, 使讒諛以詐僞爲貴; 誅於無罪, 使?以天性剖背. 以詐僞爲是, 天性爲非, 小得勝大.
明主堅內, 故不外失, 失之近而不亡於遠者無有. 故周之奪殷也, 拾遺於庭. 使殷不遺於朝, 則周不敢望秋毫於境. 而?敢易位乎?
明主之道忠法, 其法忠心, 故臨之而法, 去之而思. 堯無膠漆之約於當世而道行, 舜無置錐之地於後世而德結. 能立道於往古, 而垂德於萬世者之謂明主.
146. 법이 공정하면 상하가 일치된다(26.수도.1)
- 한비자 제26편 수도[1]-
위대한 왕이 법을 제정하면 그 상은 백성의 선을 격려하는 효력이 있고, 그 벌은 백성의 악을 억제하는 데 효력이 있고, 그 외의 대책에 있어서도 정치를 완전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신하 가운데 공이 많은 자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고, 전력을 기울여 근면한 자에게는 후한 상을 주며, 성실한 자에게는 명예가 빛나도록 해야 한다. 군주가 신하를 칭찬할 경우에 마치 봄이 만물을 자라게 하듯 해야 하며, 신하를 벌할 때는 형을 가함이 마치 가을이 만물을 고갈시키듯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백성은 힘을 다하여 근로하고, 즐겨 성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상하일치의 상태라고 한다.
상하가 일치됨으로써 힘으로 입신하려고 하는 자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고, 임비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려고 고심하며, 장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용사가 되려고 하며, 도를 지키는 자는 철석같이 굳은 마음을 품고 자서처럼 절의에 죽으려 한다. 이처럼 힘을 쓰는 자가 임비와 같이 되고, 장병이 맹분 또는 하육과 같은 용사가 되며, 도를 지키는 자가 철석같이 굳은 충성심을 갖게 되면 군주가 베개를 높게 하고 편히 쉬어도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 韓非子 第26篇 守道[1]-
聖王之立法也, 其賞足以勸善, 其威足以勝暴, 其備足以必完法. 治世之臣, 功多者位尊, 力極者賞厚, 情盡者名立. 善之生如春, 惡之死如秋, 故民勸極力而樂盡情, 此之謂上下相得. 上下相得, 故能使用力者自極於權衡, 而務至於任鄙; 戰士出死, 而願爲賁?育; 守道者皆懷金石之心, 以死子胥之節. 用力者爲任鄙, 戰如賁?育, 中爲金石, 則君人者高枕而守己完矣.
147. 엄한 형으로 가벼운 죄를 금지한다(26.수도.2)
- 한비자 제26편 수도[2]-
옛날의 법을 잘 지킨 현명한 군주는 무겁다 싶은 엄형으로 가볍다 싶은 죄를 금지했으며, 견딜 수 없다 싶은 엄벌로써 없애기 쉬운 비행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군자나 소인이 마찬가지로 바르게 되었고, 도척과 같은 큰 도둑도 증자나 사어와 마찬가지로 청렴한 인물이 된 것이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도둑도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황금을 주우려 하지 않는 것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맹분과 하육도 적의 강약을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싸운다면 용맹한 이름을 떨칠 수 없는 것이며, 도척도 잘 될 전망이 없이 함부로 손을 대면 이득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금령을 엄수하면 맹분과 하육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눌리게 되고, 도척도 탈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맹분과 하육도 범할 수 없도록 엄중한 금령을 만들고, 도척도 빼앗을 수 없도록 금령을 지키면 포악한 자는 근신을 하게 되며, 사악한 자는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천하는 공평하게 되고 일반 민심도 정직하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26篇 守道[2]-
古之善守者, 以其所重禁其所輕, 以其所難止其所易, 故君子與小人俱正, 盜?與曾?史俱廉. 何以知之? 夫貪盜不赴谿而?金, 赴谿而?金則身不全. 賁?育不量敵, 則無勇名; 盜?不計可, 則利不成. 明主之守禁也, 賁?育見侵於其所不能勝, 盜?見害於其所不能取, 故能禁賁?育之所不能犯, 守盜?之所不能取, 則暴者守愿, 邪者反正. 大勇愿, 巨盜貞, 則天下公平, 而齊民之情正矣.
148. ???
149. 법률 없이 혼자 다스릴 수 없다(26.수도.3)
- 한비자 제26편 수도[3]-
군주가 법률을 떠나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백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는 전성자나 도척의 화를 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요즈음 세상에는 백이와 같이 청렴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는 대신에 간악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로 사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기준이 명확하면 백이도 선을 잃지 않을 것이며, 도척도 악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법률이 명백하면 현자도 우매한 자를 함정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며, 강자도 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다수도 소수를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천하를 요의 법에 맡기게 되면 정도를 지키는 인사는 그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며, 간악한 자도 요행으로 죄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예의 활 앞에 천금을 놓고 그것을 훔치려는 자는 예에게 활로 쏘아 죽이도록 하여 지키면 백이와 같이 청렴한 인사라도 빼앗기는 법이 없을 것이며, 도척도 그 천금을 훔치지 못할 것이다. 요는 법에 밝고 악인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에 악인이 없어졌으며, 예의 궁술은 교묘하여 결코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금의 보배도 없어지지 않았다. 간악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며, 도척이 도둑질을 그만 두는 것도 그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여나 진나라의 6경의 일을 책에 기록하는 일도 없으며, 충성을 다하여 죽은 자서나, 충신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킨 부차의 일을 기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 전쟁이 없으니 손무나 오기의 병법도 필요하지 않고, 도척처럼 물건을 도둑질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진다. 그래서 군주는 화려한 궁전안에서 산해진미를 먹고 호화로운 의상을 입고 살 뿐 눈을 부라리며 이를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나라를 빼앗기는 재난을 당할 염려도 없고, 신하들도 견고한 성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살아도 되며, 팔을 걷어붙이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한숨을 내쉬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26篇 守道[3]-
人主離法失人, 則危於伯夷不妄取, 而不免於田成?盜?之禍. 何也? 今天下無一伯夷, 而姦人不絶世, 故立法度量. 度量信, 則伯夷不失是, 而盜?不得非. 法分明, 則賢不得奪不肖, 强不得侵弱, 衆不得暴寡. 託天下於堯之法, 則貞士不失分, 姦人不?幸. 寄千金於?之矢, 則伯夷不得亡, 而盜?不敢取. 堯明於不失姦, 故天下無邪; ?巧於不失發, 故千金不亡. 邪人不壽而盜?止. 如此, 故圖不載宰予, 不擧六卿; 書不著子胥, 不明夫差. 孫?吳之略廢, 盜?之心伏. 人主甘服於玉堂之中, 而無瞋目切齒傾取之患; 人臣垂拱於金城之內, 而無扼腕聚脣嗟?之禍.
150. 법이 나라를 지킨다(26.수도.4)
- 한비자 제26편 수도[4]-
호랑이를 길들이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강간을 금지시키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으며, 사기를 막는데 부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장사도 주저하게 될 것이며, 요나 순과 같은 성군도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장이에게도 호랑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증삼과 같은 현인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군주가 도척과 같은 악인을 누르기 위해서인 것이며, 부절을 만드는 것은 미생과 같이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간이 충성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일을 바랄 필요도 없고, 난신이 사기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일을 바랄 필요도 없게 된다. 다만 점쟁이가 사람을 복종시키는 수단을 믿게 하고, 평범한 군주도 지킬 수 있는 법을 장악해야 할 일이다.
군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을 하고, 천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유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군주에게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오산도 있을 수 없고, 충신에게는 그 몸을 위태롭게 하는 실수도 없어질 것이다. 공로가 있는 자는 지위를 높여 주고, 반드시 상을 주게 되므로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법을 지킬 것이며, 관직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던질 것이다.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용기가 있더라도 삶을 버리고 죽음을 서둘지 않으며, 도척과 같은 탐욕을 느끼게 되더라도 몸까지 희생하여 재물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백성을 교육하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완전무결한 것이 된다.
- 韓非子 第26篇 守道[4]-
服虎而不以?, 禁奸而不以法, 塞僞而不以符, 此賁?育之所患, 堯?舜之所難也. 故設?, 非所以備鼠也, 所以使怯弱能服虎也; 立法, 非所以避曾?史也, 所以使庸主能止盜?也; 爲符, 非所以豫尾生也, 所以使衆人不相?也. 不恃比干之死節, 不幸亂臣之無詐也; 恃怯之所能服, 握庸主之所易守. 當今之世, 爲人主忠計, 爲天下結德者, 利莫長於如此. 故君人者無亡國之圖, 而忠臣無失身之?. 明於尊位必賞, 故能使人盡力於權衡, 死節於官職. 通賁?育之情, 不以死易生; 惑於盜?之貪, 不以財易身; 則守國之道畢備矣.
151. 법칙 없이는 다스려지지 않는다(27.용인.1)
- 한비자 제27편 용인[1]-
옛날의 사람을 잘 쓰는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천시에 따르고 인정에 순응하며 상벌을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 천시에 따르면 힘을 적게 들이고도 공을 세우며, 인정에 순응하면 형벌이 줄어들고 명령이 행하여지게 된다. 상벌이 밝으면 백이와 도척을 뒤섞어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흑백이 또렷이 구분된다.
잘 다스려진 나라의 신하는 나라에 공을 세워 그것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관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인정받아 직책을 받으며, 법도에 알맞도록 힘을 다하여 일을 책임진다. 신하된 자는 다 자기의 능력에 알맞아서 자기의 관직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임무를 거뜬히 수행한다. 그리하여 벼슬과 직책이 자기의 능력에 차지 않는다는 불만을 마음에 품지 않으며 벼슬을 겸임한 책임을 임금에게 지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원한을 품고 일으키는 변란이 없고, 밖으로는 거짓 복종하는 전국의 환란이 없다.
밝은 임금은 각자의 일이 서로 간섭하고 침범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다투어 소송하는 일이 없다. 선비로 하여금 벼슬을 겸임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술이 발달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이 같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에 쟁송이 없다. 쟁송이 그치고 기술이 발달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힘을 겨루지 않으며, 얼음과 숯불처럼 상반되는 것이 한데 뒤섞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천하는 서로 헐뜯고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치의 극치인 것이다.
법과 술을 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정치를 한다면 요 같은 성군도 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규구를 버리고 함부로 자기의 어림짐작으로 한다면 해중과 같은 공교한 공인도 수레바퀴 하나 만들지 못할 것이며, 척촌을 버리고 길고 짧은 것을 비교하려고 한다면 왕이 같은 능숙한 공인도 길이의 반과 너비의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등 정도의 임금으로 하여금 법술을 지키게 하고, 졸렬한 공장으로 하여금 규구와 척촌을 지키게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이 현명하고 공교한 사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보통이거나 부족한 이도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는 것을 지킨다면 사람의 힘을 다 활용할 수 있어서 공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韓非子 第27篇 用人[1]-
聞古之善用人者, 必循天順人而明賞罰. 循天, 則用力寡而功立; 順人, 則刑罰省而令行; 明賞罰, 則伯夷?盜?不亂. 如此, 則白黑分矣. 治國之臣, 效功於國以履位, 見能於官以受職, 盡力於權衡以任事. 人臣皆宜其能, 勝其官, 輕其任, 而莫懷餘力於心, 莫負兼官之責於君. 故內無伏怨之亂, 外無馬服之患. 明君使事不相干, 故莫訟; 使士不兼官, 故技長; 使人不同功, 故莫爭. 爭訟止, 技長立, 則彊弱不?力, ?炭不合形, 天下莫得相傷, 治之至也.
釋法術而任心治, 堯不能正一國, 去規矩而妄意度, 奚仲不能成一輪; 廢尺寸而差短長, 王爾不能半中. 使中主守法術, 拙匠執規矩尺寸, 則萬不失矣. 君人者能去賢巧之所不能, 守中拙之所萬不失, 則人力盡而功名立.
152. 마음으로 다스리면 위험하다(27.용인.2)
- 한비자 제27편 용인[2]-
밝은 임금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포상의 제도를 세우고, 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벌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은 상에 격려된다. 그리하여 자서가 충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화를 당하는 일이 없고, 불초한 자에게도 벌이 적어서 타고난 곱추가 등이 굽다는 이유로 등이 쪼개지는 부당한 형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경은 평지에 있어 깊은 계곡에 빠지는 일이 없으며, 어리석은 자는 고요히 있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하간에 은정이 맺어진다.
옛사람이 말했다. 「마음은 알기 어렵고, 즐기고 성내는 것은 절도에 맞게 하기 어렵다」라고. 그러므로 깃발로 표시하여 눈에 보이게 하고 북을 쳐서 귀에 말하며, 법으로써 마음에 가르치는 것이다. 임금이 이런 세 가지의 쉬운 방법을 버리고 한가지 알기 어려운 마음을 행한다면 성냄은 위에 쌓이고 원망은 아래에 쌓일 것이다. 성냄을 가득 쌓은 임금이 원망을 가득 쌓은 아랫사람들을 다스린다면 둘 다 위태할 것이다.
밝은 임금의 기준은 보기 쉬우므로 약속이 성립된다. 그의 가르침은 알기 쉬우므로 말이 실용된다. 그의 법은 실행하기 쉬우므로 법령이 시행된다. 이 세 가지가 확립되고 위에서 사심이 없으면 아래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어 나라는 다스려질 것이다. 기준을 바라보고 움직이며, 먹줄을 따라 깎고, 찢어진 데를 봐서 꿰맨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는 법에 따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로 위업을 부려 해독을 끼치는 일이 없고, 아래에서도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하므로 자신의 어리석고 졸렬함으로 벌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는 밝음에 처하여 성냄이 적고, 아래에서는 충성을 다하며 범죄가 적을 것이다.
- 韓非子 第27篇 用人[2]-
明主立可爲之賞, 設可避之罰. 故賢者勸賞而不見子胥之禍, 不肖者少罪而不見?剖背, 盲者處平而不遇深谿, 愚者守靜而不陷險危. 如此, 則上下之恩結矣. 古之人曰:「其心難知, 喜怒難中也.」 故以表示目, 以鼓語耳, 以法敎心. 君人者釋三易之數而行一難知之心, 如此, 則怒積於上而怨積於下. 以積怨而御積怒, 則兩危矣. 明主之表易見, 故約立; 其敎易知, 故言用; 其法易爲, 故令行. 三者立而上無私心, 則下得循法而治, 望表而動, 隨繩而?, 因?而縫. 如此, 則上無私威之毒, 而下無愚拙之誅. 故上君明而少怒, 下盡忠而少罪.
153.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27.용인.3)
- 한비자 제27편 용인[3]-
「일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근심이 없다는 것은 요임금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일찍이 세상에 일이 없던 때는 없었다.
임금으로서 사람에게 작록 주기를 인색하게 하며, 자신의 부귀를 중히 여기는 임금은 위급한 나라를 구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금은 염치를 격려하고 인의를 치켜올려야 한다. 옛날 개자추는 작록이 없으면서도 의로 문공의 출분에 수행했다. 문공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니 개자추는 어진 마음에서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문공에게 먹였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의 덕을 잊지 못하여 서적에 그의 이름을 기렸다.
임금은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진력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임금의 위엄을 빼앗는 것을 싫어한다. 신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벼슬을 얻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한 몸으로 두 가지의 직책을 지는 것을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은 신하가 괴로워하는 바를 제거하고, 임금의 기뻐하는 바를 세운다. 이보다 더한 상하의 이로움은 없다. 임금의 권위가 신하의 사문에 돌아가는 것을 살피지 않으며,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경솔하게 생각하며, 작은 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작은 과실을 오래도록 잊지 않으며, 두고두고 남을 업신여기며, 일신의 즐거움을 남몰래 취하고 자주 화를 끼친 자에게 은덕을 베푼다면 이것은 손을 끊어 버리고 옥으로 잇는 꼴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임금의 지위를 바꾸는 환란이 있는 것이다.
임금이 하기 어려운 것을 설정하여 놓고, 사람들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죄를 묻는다면 사사로운 원한이 생길 것이다. 신하된 자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해낼 수 없는 일을 받들어 행하게 된다면 숨은 원한이 맺어질 것이다. 임금이 신하의 노고를 위로하지 않고 근심과 슬픔을 가엾게 여기지 않으며 기쁘면 소인을 칭찬하여 어진 이와 불초한 자를 함께 상주고, 성내면 군자를 헐뜯어 백이 같은 현인과 도척 같은 도둑을 함께 욕보인다.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반역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연나라 임금이 안으로 자기 나라의 백성은 미워하고 밖으로 노나라 사람을 사랑한다면 연나라 백성은 쓸 수 없을 것이고 노나라의 백성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미움을 받으면 나라 일에 진력하여 공을 이루려 힘쓸 수 없을 것이고, 노나라 백성의 신망을 얻게 되었더라도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타국의 임금을 친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백성과 신하들은 임금의 빈틈을 엿보게 되고 임금은 고립될 것이다. 빈틈을 엿보는 신하로서 고립된 임금을 섬기게 한다면 이런 것이 위태한 것이다.
- 韓非子 第27篇 用人[3]-
聞之曰:「擧事無患者, 堯不得也.」 而世未嘗無事也. 君人者不輕爵祿, 不易富貴, 不可與救危國. 故明主?廉恥, 招仁義. 昔者介子推無爵祿而義隨文公, 不忍口腹而仁割其肌, 故人主結其德, 書圖著其名. 人主樂乎使人以公盡力, 而苦乎以私奪威; 人臣安乎以能受職, 而苦乎以一負二. 故明主除人臣之所苦, 而立人主之所樂. 上下之利, 莫長於此. 不察私門之內, 輕慮重事, 厚誅薄罪, 久怨細過, 長侮偸快, 數以德追禍, 是斷手而續以玉也, 故世有易身之患.
人主立難爲而罪不及, 則私怨生; 人臣失所長而奉難給, 則伏怨結. 勞苦不撫循, 憂悲不哀憐; 喜則譽小人, 賢不肖俱賞; 怒則毁君子, 使伯夷與盜?俱辱; 故臣有叛主.
使燕王內憎其民而外愛魯人, 則燕不用而魯不附. 見憎, 不能盡力而務功; 魯見說, 而不能離死命而親他主. 如此, 則人臣爲隙穴, 而人主獨立. 以隙穴之臣而事獨立之主, 此之謂危殆.
154. 법이 없는 다스림은 원망을 만든다(27.용인.4)
- 한비자 제27편 용인[4]-
일정한 과녁 없이 함부로 쏘면 비록 적중하였더라도 잘 쏜 것이 아니며, 법제를 버리고 함부로 성낸다면 비록 살육을 자행할지라도 간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죄는 갑이 지었는데 화는 을에게 돌아간다면 숨은 원한이 맺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잘 다스려진 나라에서는 상벌은 있으나 즐기고 성내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형법이 있으나, 독충이 쏘는 것처럼 성냄에 맡겨 참혹하게 죽이는 일은 없는 것이며, 그래서 간사한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다. 화살을 쏘면 과녁에 적중하고, 상벌을 내리면 부계를 맞추는 것처럼 공과 죄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요가 다시 난 것 같고 예가 다시 선 것 같다.
이와 같으면 위에는 은 주가 무왕에게 멸상되고 하 걸이 탕왕에게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근심은 없을 것이다. 신하에게는 비간이 충간하다가 주에게 죽임을 당함과 같은 화는 없을 것이다. 임금은 베개를 높이 하여 일이 없고 신하는 자신의 일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는 천지를 덮고 덕은 만세에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韓非子 第27篇 用人[4]-
釋儀的而妄發, 雖中小不巧; 釋法制而妄怒, 雖殺戮而姦人不恐. 罪生甲, 禍歸乙, 伏怨乃結. 故至治之國, 有賞罰而無喜怒, 故聖人極有刑法, 而死無?毒, 故姦人服. 發矢中的, 賞罰當符, 故堯復生, ?復立. 如此, 則上無殷?夏之患, 下無比干之禍, 君高枕而臣樂業, 道蔽天地, 德極萬世矣.
155. 현실에 충실하여야 한다(27.용인.5)
- 한비자 제27편 용인[5]-
임금이 틈과 구멍을 막지 않고 적토와 백토로 벽을 장식한다면 거센 비바람이 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발등에 붙는 불을 끄지 않고 팽분?하육과 같은 용사가 죽을힘을 다해 지켜 주기를 바라며,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을 조심하지 않고, 먼 국경에 견고한 성벽을 쌓으며, 가까운 곳에 있는 현인의 진언은 듣지 않고 밖으로 천리 먼 곳에 있는 만승의 나라와 외교를 맺는다면 회오리바람이 한 번 일어났을 때 맹분?하육 같은 용사도 미처 구제할 겨를이 없고, 외교를 맺은 먼 나라의 구원도 미칠 시간이 없을 것이니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임금을 위한 충성된 계책이 있다면 그것은 연나라 임금으로서 노나라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게 하며, 근세의 일을 가지고 옛날의 현인을 사모하지 말게 할 것이며, 먼 월나라 사람을 불러다 중원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상하가 서로 친애하여 안으로 공을 세우고 밖으로 이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韓非子 第27篇 用人[5]-
夫人主不塞隙穴而勞力於?堊, 暴雨疾風必壞. 不去眉睫之禍而慕賁?育之死. 不謹蕭牆之患. 而固金城於遠境. 不用近賢之謀而外結萬乘之交於千里. 飄風一旦起, 則賁育不及救, 而外交不及至, 禍莫大於此. 當今之世, 爲人主忠計者, 必無使燕王說魯人, 無使近世慕賢於古, 無思越人以救中國溺者. 如此, 則上下親, 內功立, 外名成.
156. 명성은 권세에 의해 이루어진다(28.공명.1)
- 한비자 제28편 공명[1]-
현명한 군주가 공업을 이루고 명성을 얻는 조건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늘의 때요. 둘째는 민심이며, 셋째는 기능이며, 넷째는 권세 있는 지위이다.
하늘의 때를 이용하지 않으면 비록 네 명의 요임금이 한꺼번에 애쓴다 해도 겨울에는 쌀이나 보리이삭 하나도 성장시킬 수 없을 것이며, 인심을 거스르면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장사라도 사람들을 힘껏 일을 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때를 얻으면 각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곡물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며, 인심을 장악하면 특별히 서둘지 않더라도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권세 있는 지위를 얻으면 자기가 일선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군주가 있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며, 배가 물 위에 떠 있듯이 자연의 도를 지켜 명령을 내려 공을 세우게 되면 그 군주는 현명한 군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능이 있더라도 권세가 없으면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미련한 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한 자 정도의 짧은 막대를 높은 산봉우리에 세워 두면 그것이 천길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그 막대가 길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서 있는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걸과 같은 포악한 자라도 천자가 되어 천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걸이 현명한 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와 같은 현인도 벼슬이 없는 벌거숭이에 불과했었다면 불과 세 칸의 집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가 우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위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또 천균이나 되는 무거운 물건도 물 위에 뜨고, 치수와 같이 가벼운 물건도 배에서 떠나게 되면 물 속에 가라앉는다. 이것은 천균이 가볍고 치수가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배라는 유리한 상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짧은 것으로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는 것은 위치에 의한 것이며, 미련하면서도 현자를 누르는 것은 권세에 의한 것이다.
- 韓非子 第28篇 功名[1]-
明君之所以立功成名者四: 一曰天時, 二曰人心, 三曰技能, 四曰勢位. 非天時, 雖十堯不能冬生一穗; 逆人心, 雖賁?育不能盡人力. 故得天時, 則不務而自生, 得人心, 則不趣而自勸; 因技能, 則不急而自疾; 得勢位, 則不進而名成. 若水之流, 若船之浮. 守自然之道, 行毋窮之令, 故曰明主.
夫有材而無勢, 雖賢不能制不肖. 故立尺材於高山之上, 下臨千?之谿, 材非長也, 位高也. 桀爲天子, 能制天下, 非賢也, 勢重也; 堯爲匹夫, 不能正三家, 非不肖也, 位卑也. 千鈞得船則浮, ?銖失船則沈, 非千鈞輕?銖重也, 有勢之與無勢也. 故短之臨高也以位, 不肖之制賢也以勢.
157. 홀로 공명을 빛낼 수 없다(28.공명.2)
- 한비자 제28편 공명[2]-
군 주는 천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를 위로 섬기므로 안전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받드는 까닭에 존엄하게 되며, 신하는 그 장점을 지키며 군주를 위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까닭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존엄한 군주가 충신을 지배하면 임금과 신하가 함께 영구히 계속되는 안락한 국가 생활을 영위하며, 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명분과 실질이 서로 협조하고,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 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안락과 복리를 소원하는 것은 모든 군주가 다 같지만 다만 그것을 이룩하는 과정이 다르다. 그런데 군주의 괴로움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신하가 그에 호응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한 쪽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 신하의 괴로움은 한 일에만 골몰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하여「오른손으로는 원형을 그리며, 왼손으로는 정사각형을 그리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그릴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통치가 잘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군주는 발(撥)에 해당하고, 신하는 북에 해당한다. 또 기능은 수레에 해당하며, 일은 말에 해당한다」라는 말도 이해가 된다. 말하자면 수레는 그것을 끄는 말의 향방을 쫓아가는 것처럼 기능은 군주가 명하는 일에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힘이 넘치게 되면 군주의 뜻에 곧 호응하게 되고, 기능에 지교가 넘치게 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을 세우려고 하는 자에게 힘이 부족하거나, 군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이름을 빛낸 자에게 권세가 부족하거나, 혹은 군주가 가까이 있는 자와는 이미 친숙해졌으나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있으면 군주는 이름뿐이고 실질이 없게 된다. 그 덕이 요나 순과 같고, 행실이 백이와 같은 성인일지라도 그 지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을 세울 수도 없고, 이름도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공을 세우고 이름을 빛낸 군주는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힘으로 군주에게 협조했으며, 가까이에 있는 자는 성실하게 그를 섬기고, 멀리 있는 자는 그 명성을 찬양했으며,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그에게 권세를 받들어 그를 섬긴 것이다. 그리하여 태산처럼 높은 공업은 영구히 그 국가에 솟게 되고, 해와 달처럼 빛나는 명예는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요가 천하에 군림하여 이름을 빛내고, 순이 그에게 신하로서 종사하여 불후의 이름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8篇 功名[2]-
人主者, 天下一力以共載之, 故安; 衆同心以共立之, 故尊. 人臣守所長, 盡所能, 故忠. 以尊主主御忠臣, 則長樂生而功名成. 名實相持而成, 形影相應而立, 故臣主同欲而異使. 人主之患在莫之應, 故曰, 一手獨拍, 雖疾無聲. 人臣之憂在不得一, 故曰, 右手?圓, 左手?方, 不能兩成. 故曰, 至治之國, 君若?, 臣若鼓, 技若車, 事若馬. 故人有餘力易於應, 而技有餘巧便於事. 立功者不足於力, 親近者不足於信, 成名者不足於勢, 近者已親, 而遠者不結, 則名不稱實者也. 聖人德若堯?舜, 行若伯夷, 而位不載於世, 則功不立, 名不遂. 故古之能致功名者, 衆人助之以力, 近者結之以成, 遠者譽之以名, 尊者載之以勢. 如此, 故太山之功長立於國家, 而日月之名久著於天地. 此堯之所以南面而守名, 舜之所以北面而效功也.
158. 간략함이 최선의 이익이다(29.대체.1)
- 한비자 제29편 대체[1]-
옛날의 군주로서 정도의 근본을 완전히 터득한 자는 천지를 바라보며 강과 바다를 관찰하고 그 광대무변함을 깨닫고 산천에 따라 높고 깊어지려고 애썼다. 해와 달이 빛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변화하는 이 세계에는 구름은 뒤덮고 바람은 불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조그만 지식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으며,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여 자기 몸을 괴롭히지 않았으며, 법술로 다스리고, 어지러운 것을 그치게 하였으며, 상벌에 의해서 옳은 일을 권장하고 나쁜 일을 징계하였으며, 저울로 물건의 무겁고 가벼움을 분명히 하였으며,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 사람의 본성을 상하게 하지 않았으며, 또 털을 불어 숨겨진 흉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두어도 될 것을 구태여 먼지를 털어 끄집어내 보이는 쓸 데 없는 짓을 하지 않았고, 일을 처리하되 법칙보다 지나치거나 혹은 법칙보다 모자라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또 법률보다 더 지나치게 벌하거나 법률보다 더 관대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도리를 지켜 자연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도리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해지도록 했고, 사람들에 대한 군주의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영예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경우 그것은 받는 사람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가장 탁월하게 통치된 세상에서는 법률은 풀잎에 내린 이슬처럼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순박하여 원한을 축적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의 입에서 귀찮은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전쟁이나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수레와 말이 도로를 질주하여 지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또 일반 백성은 적의 내습이나 전투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며, 훌륭한 용사는 전쟁이 없으므로 군기 아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며, 호걸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일도 없을 것이며, 연대기도 반드시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니 백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간략함보다 더한 이익이 없고, 평안보다 더 영속하는 행복은 없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29篇 大體[1]-
古之全大體者: 望天地, 觀江海, 因山谷, 日月所照, 四時所行, 雲布風動; 不以智累心, 不以私累己; 寄治亂於法術, 託是非於賞罰, 屬輕重於權衡; 不逆天理, 不傷情性; 不吹毛而求小疵, 不洗垢而察難知; 不引繩之外, 不推繩之內; 不急法之外, 不緩法之內; 守成理, 因自然; 禍福生乎道法, 而不出乎愛惡; 榮辱之責在乎己, 而不在乎人. 故至安之世, 法如朝露, 純樸不散, 心無結怨, 口無煩言. 故車馬不疲弊於遠路, 旌旗不亂於大澤, 萬民不失命於寇戎, 雄駿不創壽於旗幢; 豪傑不著名於圖書. 不錄功於盤盂, 記年之牒空虛. 故曰: 利莫長於簡, 福莫久於安.
159. 그릇이 커야 많이 담긴다(29.대체.2)
- 한비자 제29편 대체[2]-
명공으로 유명한 장석에게 천년을 살게 하여 곡선을 재는 띠쇠를 다루고, 원형이나 정방형을 재는 마름쇠를 눈짐작하게 하고, 먹줄을 퉁겨 태산의 모습이 굽어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 또 맹분이나 하육 같은 용사에게 명검을 차고 그 위력으로 만민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제아무리 교묘한 재간을 부린다 해도, 가능한 한 오래 살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태산의 모습은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똑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천하를 교묘하게 다스리는 옛 사람은 장석에게 있는 기술을 다 발휘하게 하여 태산의 모습을 바로잡도록 하지 않았으며, 맹분과 하육에게 그 위세를 내세워 모든 사람의 본성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군자는 자연의 도리에 의해서 법도를 완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이며, 큰 악인도 없어졌고 평안하고 아무 탈이 없었으며, 천명에 따라 치국의 근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에 저촉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군주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안정하던 바탕을 잃듯이 권세를 잃게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을 리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하늘과 같이 큰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자가 그 마음속에 포용되지 않을 것이며, 대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일체의 사물을 실을 수 없는 것이다. 태산은 흙이나 바위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높이 솟아올라 있는 것이며, 바다는 작은 시냇물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토록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큰 인물은 천지의 위대함을 터득하여 만물과 일체가 될 수 있으며, 마음을 산과 바다처럼 높고 광대하게 가지고 있는 까닭에 국가가 번영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군주는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한 노여움으로 제 몸을 괴롭히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백성은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은근히 원한을 품을 염려가 없는 것이다. 위와 아래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소박하며 항상 도에 안주한다. 따라서 영원한 복리가 축적되고, 큰 공이 완성되며, 생전에는 이름이 빛나고, 사후에는 그 덕의 감화가 오래 지속된다. 이것이 최상의 치세인 것이다.
- 韓非子 第29篇 大體[2]-
使匠石以千歲之壽操鉤, 視規矩, 擧繩墨, 而正太山; 使賁?育帶干將而齊萬民; 雖盡力於巧, 極盛於壽, 太山不正, 民不能齊. 故曰: 古之牧天下者, 不使匠石極巧以敗太山之體, 不使賁?育盡威以傷萬民之性. 因道全法, 君子樂而大姦止. 澹然閒靜, 因天命, 持大體. 故使人無離法之罪, 魚無失水禍. 如此, 故天下少不可.
上不天則下不?覆, 心不地則物不畢載. 太山不立好惡, 故能成其高; 江海不擇小助, 故能成其富. 故大人寄形於天地而萬物備, 歷心於山海而國家富. 上無忿怒之毒, 下無伏怨之患, 上下交順, 以道爲舍. 故長利積, 大功立, 名成於前, 德垂於後, 治之至也.
160. 일곱 가지 부하 통솔법(30.내저설(상)칠술.00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000]-
군주가 신하를 거느리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수법이 있고, 그들을 관찰하는 데는 여섯 가지 기미가 있다.
일곱가지 수법이란
첫째, 신하의 여러 가지 말을 서로 비교하며 관찰한다.
둘째,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하여 군주로서의 위력을 보여 준다.
셋째, 공을 세운 자는 반드시 상을 주어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게 한다.
넷째, 신하의 말을 한 번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실행하여 성공하도록 강구한다.
다섯째, 신하에게 의심스러운 명령을 내리고 모략에 의해서 그를 사용한다.
여섯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신하에게 묻는다.
일곱째,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반대되는 일을 행한다.
이상 일곱가지 사항은 군주가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000]-
主之所用也七術, 所察也六微. 七術: 一曰衆端參觀, 二曰必罰明威, 三曰信賞盡能, 四曰一聽責下, 五曰疑詔詭使, 六曰挾知而問, 七曰倒言反事. 此七者, 主之所用也.
161. 여러 사람의 말을 비교 검토하라(30.내저설(상)참관.10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참관[100]-
사람의 말을 관찰하고 받아들일 때, 단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참작하지 않으면 진실은 군주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들을 경우 마치 집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듯 하면 그 신하는 군주의 총명을 흐리게 하는 수가 있다.
이상에 대한 예로 난쟁이가 꿈에 아궁이를 보았다고 하여, 위나라 영공을 풍자한 것과 노나라의 애공이 많은 사람과 함께 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공자에게 비난당한 일이 있다. 또 제나라 사람이 하백을 왕에게 보여준 일이나, 혜자가 군주가 일을 꾸밀 때는 진실을 말하는 신하와 허위를 말하는 신하가 제각기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때문에 절반을 잃게 된다고 하는 예들이 있다.
그 해독은 수우가 숙손자를 굶겨 죽인 일이나, 강을이「남의 나쁜 짓을 말하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백공이 난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초나라 풍속을 논하였고, 위나라 사군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면서 사람의 말들을 두루 참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백성이 그와 대립하는 인물과 결탁하게 만들어 결국 적을 만들었다는 일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철판으로 담을 쌓아올려 화살을 막듯 신하를 의심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한 지역 사람들의 뜬소문에 미혹되기 쉬운 폐해를 주의해야 된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參觀[100]-
觀聽不參則誠不聞, 聽有門戶則臣壅塞. 其說在侏儒之夢見?, 哀公之稱「莫衆而迷」. 故齊人見河伯, 與惠子之言「亡其半」 也. 其患在?牛之餓叔孫, 而江乙之說荊俗也. 嗣公欲治不知, 故使有敵, 是以明主推積鐵之類, 而察一?之患.
162. 한 신하에 의해 막혀서는 안 된다(30.내저설(상)참관.101)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참관[101]-
위나라 영공 때 미자하가 영공의 총애를 받고 위나라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 한 난쟁이가 영공에게 말했다. “제 꿈이 맞았습니다.”
그러자 영공이 물었다. “어떤 꿈이었느냐.”
난장이가 대답했다.
“꿈에 아궁이를 보았는데 그것이 군주님을 만나게 될 징조였습니다.”
영공이 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듣기에 군주를 배알하는 자는 태양을 꿈꾼다고 들었다. 그런데 나를 만나는데 하고많은 물건 가운데서 하필이면 아궁이를 보았다니 무슨 뜻이냐.”
난장이가 대답했다.
“원래 태양이라는 것은 천하를 두루 비추는 것으로서 한 사물을 가지고 그 빛을 막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군주께서는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을 두루 비추고 계시므로 단 한 사람만을 가지고는 그 빛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를 만날 자는 태양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궁이의 불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어도 뒤에 선 사람은 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군주 앞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꿈에 아궁이를 본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參觀[101]-
衛靈公之時, 彌子瑕有寵, 專於衛國. 侏儒有見公者曰:「臣之夢踐矣.」 公曰:「何夢?」 對曰:「夢見?, 爲見公也.」 公怒曰:「吾聞見人主者夢見日, 奚爲見寡人而夢見??」 對曰:「夫日兼燭天下, 一物不能當也; 人君兼燭一國, 一人不能擁也. 故將見人者夢見日. 夫?, 一人煬焉, 則後人無從見矣. 今或者一人有煬君者乎? 則臣雖夢見?, 不亦可乎!」
163. 한 신하에게 힘이 몰려서는 안 된다(30.내저설(상)참관.102)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참관[102]-
노나라 애공이 공자를 방문해서 물었다.
“속담에「많은 사람과 상의를 하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일을 도모하면서 신하들과 상의를 하는데도 나라가 더욱 혼란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현명한 군주가 신하에게 물어보면 한 신하만이 이것을 알고 있고, 다른 신하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명한 군주는 위에서 추기(樞機)를 장악하고, 신하들은 아래에서 생각을 숨기지 않고 의논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하들은 모두 자기들의 의견이나 행동을 대부인 계손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노나라 전체가 한통속이 되어 있는 까닭에 국내의 사람에게 물어보셔도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설에 의하면 이렇다.
제나라의 안영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노나라를 예방했을 때, 애공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세 사람이 모이면 미혹되지 않는다는데 지금 나는 세 사람은커녕 나라 안의 사람과 상의를 하는 데도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안자가 대답했다.
“옛말에「세 사람이 모이면 미혹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 중 한 사람이 그르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이 그르지 않으므로, 세 사람이 있어도 많은 사람과 같은 힘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세 사람이 모이면 미혹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노나라 신하들은 몇 천 몇 백이 되나 입을 모아 계씨에게 이익이 되는 말만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는 많지만 한 사람이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제나라의 어떤 사람이 제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물의 신 하백은 훌륭한 신입니다. 임금님께서 잠깐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큰 강가에 마련하고 왕과 함께 그 곳에 서 있었다. 잠시 후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자.
“저것이 하백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參觀[102]-
魯哀公問於孔子曰:「鄙諺曰: ‘莫衆而迷.’ 今寡人擧事, 與群臣慮之, 而國愈亂, 其故何也?」 孔子對曰:「明主之問臣, 一人知之, 一人不知也; 如是者, 明主在上, 群臣直議於下. 今群臣無不一辭同軌乎季孫者, 擧魯國盡化爲一, 君雖問境內之人, 猶不免於亂也.」
一曰: 晏?子聘魯, 哀公問曰:「語曰: ‘莫三人而迷.’ 今寡人與一國慮之, 魯不免於亂, 何也?」 晏子曰:「古之所謂‘莫三人而迷’者, 一人失之, 二人得之, 三人足以爲衆矣, 故曰‘莫三人而迷.’ 今魯國之群臣以千百數, 一言於季氏之私, 人數非不衆, 所言者一人也, 安得三哉?」
齊人有謂齊王曰:「河伯, 大神也. 王何不試與之遇乎? 臣請使王遇之.」 乃爲壇場大水之上, 而與王立之焉. 有間, 大魚動, 因曰:「此河伯.」
164. 간신은 반대 의견을 없앤다(30.내저설(상)참관.103)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참관[103]-
장의가 위나라에 있으면서, 진나라와 한나라 그리고 위나라의 군대로 제나라와 초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혜시는 제나라와 초나라를 끌어들여 진나라와 한나라의 내습을 멈추게 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둘이서 논쟁을 하게 되었다. 여러 신하와 왕의 근신은 모두가 장의를 위하여 찬성을 하고 제나라와 초나라를 공략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여 혜시의 의견에는 찬성하는 자가 없었다. 왕은 마침내 장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혜시의 주장을 거부하고 제나라와 초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혜시가 왕에게 충고하고자 왕을 만나러 갔더니 왕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제나라와 초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라 안 여론이 모두 좋다고 한 것이오.”
혜시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말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나라와 초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실제로 유리한 것이고, 또 나라 안 사람 모두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혜 있는 자가 많은 것입니까. 또 제나라와 초나라를 공략하는 일이 정말 불리한데 나라 안 사람 모두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미련한 자가 많은 것입니까. 본래 남과 상의한다는 것은 의심스럽기 때문이며, 의심스럽다 하는 것은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어서 그 일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가 반수이며, 그 일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절반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나라 안 사람 전부가 그 일을 옳다고만 한다니, 왕께서는 상의한 사람의 절반을 잃은 셈입니다. 본래 군주를 위협하는 간신은 그 반수의 인원을 제거하는 법입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參觀[103]-
張儀欲以秦?韓與魏之勢伐齊?荊, 而惠施欲以齊?荊偃兵. 二人爭之. 群臣左右皆爲張子言, 而以攻齊?荊爲利, 而莫爲惠子言. 王果聽張子, 而以惠子言爲不可. 攻齊?荊事已定, 惠子入見. 王言曰:「先生毋言矣. 攻齊?荊之事果利矣, 一國盡以爲然.」 惠子因說:「不可不察也. 夫齊?荊之事也誠利, 一國盡以爲利, 是何智者之衆也? 攻齊?荊之事誠不利, 一國盡以爲利, 何愚者之衆也? 凡謀者, 疑也. 疑也者, 誠疑: 以爲可者半, 以爲不可者半. 今一國盡以爲可, 是王亡半也. 劫主者固亡其半者也.」
165.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마라(30.내저설(상)참관.104)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참관[104]-
숙손자가 노나라 재상이 되자 국정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 그가 총애하는 수우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 또한 숙손자의 명령을 멋대로 행하고 있었다. 숙손자에게는 임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수우는 그 아들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래서 임을 데리고 노나라 군주의 궁전을 방문하였다. 군주는 임에게 옥환을 선물했다. 임은 큰절을 하며 그것을 받았는데 부친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패용을 삼가고 수우에게 부탁하여 부친에게 허가를 받아달라고 했다. 수우는 임을 속여 이렇게 말했다.
“부친께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패용해도 좋다고 하셨다.”
임은 옥환을 패용했다. 한편 수우는 숙손자에게 말했다.
“왜 아직까지 임을 군주에게 인사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배알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숙손자가 말했다. “그 애는 아직 어리다.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수우가 말했다.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실 아드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군주를 만났습니다. 군주께서 아드님께 옥환을 내리시고 아드님은 그것을 패용하고 계십니다.”
숙손자가 임을 불러들여 보니 수우가 말한 그대로였기 때문에 숙손자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옥환을 패용한데 노하여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임에게는 병이라는 형이 있었다. 수우는 그 아들도 미워하여 제거하려 벼르고 있었다. 그 즈음 숙손자가 병을 위하여 종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병은 종을 치는 것을 삼가고, 수우에게 부탁하여 종을 칠 수 있도록 부친의 허락을 받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수우는 또 병을 속여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부친께 말씀드렸다. 종을 쳐도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병은 종을 쳤다. 숙손자는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병이란 놈이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종을 치는구나.”
그리고는 병을 쫓아냈다. 병은 제나라로 도망쳐 달아났다. 그 후 1년 뒤에 수우는 숙손자에게 자기 잘못을 실토하게 되었고, 숙손자는 수우를 시켜 병을 불러오게 했으나 수우는 병을 불러오지 않고 숙손자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병에게 귀국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화를 내며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숙손자는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병을 죽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숙손자의 두 아들은 죽게 되었다. 얼마 후 숙손자도 병석에 눕게 되었다. 수우는 천만 다행으로 여기고「숙손자는 남을 만나기를 꺼려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하여 숙손자는 굶어 죽고 말았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초상이 났다는 것을 숨기고, 수우는 그 집의 창고에 있던 귀중한 보물을 싣고 제나라로 도망하고 말았다.
숙손자가 자기가 신용하고 있는 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부자가 다 함께 죽음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된 것은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참작하지 않은 데서 일어난 재난이었던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參觀[104]-
叔孫相魯, 貴而主斷. 其所愛者曰?牛, 亦擅用叔孫之令. 叔孫有子曰壬, ?牛妬而欲殺之, 因與壬遊於魯君所. 魯君賜之玉環, 壬拜受之而不敢佩, 使?牛請之叔孫. ?牛欺之曰:「吾已爲爾請之矣, 使爾佩之.」 壬因佩之. ?牛因謂叔孫:「何不見壬於君乎?」 叔孫曰:「孺子何足見也.」 ?牛曰:「壬固已數見於君矣. 君賜之玉環, 壬已佩之矣.」 叔孫召壬見之, 而果佩之, 叔孫怒而殺壬. 壬兄曰丙, ?牛又?而欲殺之. 叔孫爲丙鑄鐘, 鐘成, 丙不敢擊, 使?牛請之叔孫. ?牛不爲請, 又欺之曰:「吾已爲爾請之矣, 使爾擊之.」 丙因擊之. 叔孫聞之曰:「丙不請而擅擊鐘.」 怒而逐之. 丙出走齊. 居一年, ?牛爲謝叔孫, 叔孫使?牛召之, 又不召而報之曰:「吾已召之矣, 丙怒甚, 不肯來.」 叔孫大怒, 使人殺之. 二子已死, 叔孫有病, ?牛因獨養之而去左右, 不內人, 曰:「叔孫不欲聞人聲.」 因不食而餓死. 叔孫已死, ?牛因不發喪也, 徙其府庫重寶空之而奔齊. 夫聽所信之言而子父爲人?, 此不參之患也.
166. 같은 세력으로 견제하게 하지 마라(30.내저설(상)참관.105)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참관[105]-
강을이 위나라 왕의 명을 받고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강을이 초왕에게 말했다.
“제가 왕의 영내에 들어와서 그 풍속을 보니「군자는 남의 선한 일을 숨기지 않고, 남의 악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초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강을은 또 말했다.
“백공의 반란과 같은 불상사가 그로 인해 일어났는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남의 나쁜 일을 말하지 않게 되면 제가 나쁜 일을 저지르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죽을죄를 면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위나라 사군은 대부인 여이를 중히 여기고 또한 세희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음모를 하지 않을까 하여, 박의라는 신하로 하여금 여이를 견제하게 하는 한편 위희를 시켜 세희를 견제토록 하고 사군은 말했다.
“이와 같이 짝을 지워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 안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군에게는 자기 사람을 보는 총명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방법은 모르고 있었다. 신분이 낮은 자에게 신분이 높은 자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상사의 죄를 모르고 있으면 연좌하게 되므로 상사를 고발하지 못하고, 세력이 같은 자를 두 패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 이것은 군주의 총명을 흐리게 하는 세력을 늘리는 결과가 된다. 군주의 총명이 흐리게 되는 것은 이에서 비롯된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參觀[105]-
江乙爲魏王使荊, 謂荊王曰:「臣入王之境內, 聞王之國俗曰: ‘君子不蔽人之美, 不言人之惡.’ 誠有之乎?」 王曰:「有之.」「然則若白公之亂, 得庶無危乎? 誠得如此, 臣免死罪矣.」
衛嗣君重如耳, 愛世姬, 而恐其皆因其愛重以壅己也, 乃貴薄疑以敵如耳, 尊魏姬以?世姬, 曰:「以是相參也.」 嗣君知欲無壅, 而未得其術也. 夫不使賤議貴, 下必坐上, 而必待勢重之鈞也, 而後敢相議, 則是益樹壅塞之臣也. 嗣君之壅乃始.
167. 모든 사람에 대비하라(30.내저설(상)참관.106)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참관[106]-
일 정한 방향으로 날아오는 화살은 철판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날아오는 방향을 막으면 된다. 만일 화살이 일정한 방향이 없이 날아오게 되면 쇠로 방을 만들어 모든 방향을 막아야 한다. 그리하면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날아오는 방향을 모르는 화살에 대해서 대비를 하듯 군주가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비하면 간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參觀[106]-
夫矢來有鄕, 則積鐵以備一鄕; 矢來無鄕, 則爲鐵室以盡備之. 備之則體不傷. 故彼以盡備之不傷, 此以盡敵之無姦也.
168. 이구동성이면 믿게 된다(30.내저설(상)참관.107)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참관[107]-
위나라의 신하 방공이 태자를 따라 인질이 되어 조나라의 한단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위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소리를 지르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믿지 않을 것이다.”
방공이 말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믿지 않겠다.”
방공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나타나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믿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방공이 말했다.
“시장에 호랑이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한단은 그 거리가 위나라의 시장보다 훨씬 먼 곳에 있고, 또한 제가 없는 동안 이러쿵저러쿵 제 얘기를 할 사람은 세 사람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왕께서는 현명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훗날 방공이 한단에서 귀국해 보니, 왕은 여러 사람의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그는 왕을 배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參觀[107]-
龐恭與太子質於邯鄲, 謂魏王曰:「今一人言?有虎, 王信之乎?」 曰:「不信.」「二人言?有虎, 王信之乎?」 曰:「不信.」「三人言?有虎, 王信之乎?」 王曰:「寡人信之.」 龐恭曰:「夫?之無虎也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今邯鄲之去魏也遠於?, 議臣者過於三人, 願王察之.」 龐恭從邯鄲反, 竟不得見.
169. 죄는 반드시 벌하라(30.내저설(상)필벌.20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필벌[200]-
군주가 인정이 많으면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군주의 위엄이 적으면 아래는 위를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형벌이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금령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법이다. 이에 관한 예증으로 동알우가 석읍을 순시한 일이나, 자산이 유길에게 충고한 예가 있다. 그리고 또 중니가 노나라 애공에게 서리가 내린 일을 설명한 것과 은나라에서는 법률로 재를 거리에 버린 자를 처벌한 것, 조나라의 행렬의 선두에 서는 벼슬에 있는 자가 형벌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하여 악지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 공손앙이 가벼운 죄를 엄벌에 처했다는 예를 들 수 있다. 벌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수의 금의 도난은 방지되지 못했고 적택의 불도 끄지 못했으며, 성관은 제나라 왕이 지나치게 인자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화되리라고 말했고, 복피는 자혜가 그 몸을 망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관중은 이미 죽은 사람을 벌하겠다고 하였고, 사공은 그 필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한 죄수를 도로 사다가 처형한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0]-
愛多者, 則法不立, 威寡者則下侵上. 是以刑罰不必則禁令不行. 其說在董子之行石邑, 與子産之敎遊吉也. 故仲尼說隕霜, 而殷法刑棄灰; 將行去樂池, 而公孫?重輕罪. 是以麗水之金不守, 而積澤之火不救. 成歡以太仁弱齊國, 卜皮以慈惠亡魏王. 管仲知之, 故斷死人; 嗣公知之, 故買胥靡.
170. 법이 엄격하면 저절로 다스려진다(30.내저설(상)필벌.201)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1]-
동알우가 조나라의 지방 태수가 되어 석읍에 가까운 산중을 순시하고 있었는데 산중의 깊은 골짜기를 보고 이웃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이 골짜기에 누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마을 사람이 말했다.
“없습니다.” 동알우가 다시 물었다.
“어린애나 바보 천치거나 또는 미치광이 가운데서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가.”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동알우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소나 말 또는 개나 돼지 중에 들어간 놈은 없는가.”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알우는「그럴 것이다」라고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알 았다. 그렇다면 잘 다스릴 수가 있겠구나. 나는 법을 엄격히 하여 저촉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마치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되듯 말이다.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1]-
董閼于爲趙上地守. 行石邑山中, 見深□澗, ?如牆, 深百?, 因問其旁鄕左右曰:「人嘗有入此者乎?」 對曰:「無有.」 曰:「?兒?盲聾?狂悖之人嘗有入此者乎?」 對曰:「無有.」「牛馬犬?嘗有入此者乎?」 對曰:「無有.」 董閼于?然太息曰:「吾能治矣. 使吾法之無赦, 猶入澗之必死也, 則人莫之敢犯也, 何爲不治?」
171.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라(30.내저설(상)필벌.202)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2]-
자산은 정나라 재상이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병석에서 유길이라는 자에게 당부했다.
“내가 죽은 뒤 당신이 정나라의 국정을 맡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엄격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시오. 불이라는 것은 그 모양이 사납고 무서우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경계하여 가까이하지 않으므로 타죽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물은 겉모양이 온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익사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처럼 형벌을 엄하게 하시오. 물처럼 온화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다가 그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자산이 죽은 뒤 유길은 형벌을 좀처럼 엄하게 하려 들지 않았다. 정나라 젊은이들은 작당하여 도둑질을 하며, 점차 그 세력이 확대되어 나라에 화를 입히기에 이르러서야 유길은 전거와 기병을 이끌고 만 하루를 걸려서 이들을 토벌할 수가 있었다. 유길은 느낀 바가 큰 듯 말했다.
“내가 좀 더 일찍 자산의 가르침대로 행하였더라면 이런 재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2]-
子産相鄭, 病將死, 謂遊吉曰:「我死後, 子必用鄭, 必以嚴?人. 夫火形嚴, 故人鮮灼; 水形懦, 故人多溺. 子必嚴子之刑, 無令溺子之懦.」 故子産死. 遊吉不忍行嚴刑, 鄭少年相率爲盜, 處於?澤, 將遂以爲鄭禍. 遊吉率車騎與戰, 一日一夜, 僅能剋之. 遊吉?然歎曰:「吾蚤行夫子之敎, 必不悔至於此矣.」
172. 군주가 어기면 백성도 어긴다(30.내저설(상)필벌.203)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3]-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춘추에「동지섣달, 서리가 내렸는데도 콩은 시들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말을 사용한 것은 시들게 해야 할 것인데 시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들게 해야 할 것인데 시들지 않도록 하면 매실이나 복숭아가 겨울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도가 잘못 경영되면 초목도 도를 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군주가 도를 어긴다면 백성의 도가 어찌 되겠습니까.”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3]-
魯哀公問於仲尼曰:「<春秋>之記曰: ‘冬十二月?霜不殺菽.’ 何爲記此?」 仲尼對曰:「此言可以殺而不殺也. 夫宜殺而不殺, 桃李冬實. 天失道, 草木猶犯干之, 而況於人君乎?」
173. 쉬운 일을 시켜 법을 어기지 않게 한다(30.내저설(상)필벌.204)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4]-
은나라의 법에 재를 길에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공은 너무하다 생각하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재를 길에 버리면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성을 내면 격투가 벌어진다. 격투가 벌어지면 양편의 3족이 서로 살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를 버린 것이 3족을 해치는 원인이 되니, 그런 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무거운 형벌은 원래 사람이 싫어하며, 더구나 재를 버리지 않는 일 정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며, 누구나 싫어하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렇다.
은나라 법에 공공의 도로에 재를 버린 자는 그 벌로써 손목을 자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공이 물었다.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목을 자르다니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옛날 사람은 성미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손목을 잘린다는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쉬운 일을 행하여 싫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사나운 짓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4]-
殷之法, 刑棄灰於街者. 子貢以爲重, 問之仲尼. 仲尼曰:「知治之道也. 夫棄灰於街必掩人, 掩人, 人必怒, 怒則□鬪, □鬪必三族相殘也, 此殘三族之道也, 雖刑之可也. 且夫重罰者, 人之所惡也; 而無棄灰, 人之所易也. 使人行之所易, 而無離所惡, 此治之道.」
一曰: 殷之法, 棄灰于公道者斷其手. 子貢曰:「棄灰之罪輕, 斷手之罰重, 古人何太毅也?」 曰:「無棄灰, 所易也; 斷手, 所惡也. 行所易, 不關所惡, 古人以爲易, 故行之.」
174. 상벌의 권한이 있으면 다스려진다(30.내저설(상)필벌.205)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5]-
중산국의 재상 악지가 수레 백대를 이끌고 조나라에 사신으로 가기 위해 자기 식객 중 지혜 있는 자를 골라 통솔자로 임명했다. 그런데 도중에 행렬이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악지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당신의 재주를 믿고 통솔자로 삼았는데 이런 혼란이 일어났으니 어찌 된 것이오.”
통솔자는 그 역할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원래 위력이 있으면 사람을 복종시킬 수가 있고,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사람을 고무 격려할 수 있으니 그것이 있으면 사람을 다루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식객 가운데에서도 젊은 애송이입니다. 애송이가 선배들을 단속하고,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단속하게 되었으니 상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만약 일행 가운데 성적이 좋은 자를 대신으로 하고, 좋지 않은 자는 목을 자른다는 권력을 저에게 주었다면 어찌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5]-
中山之相樂池以車百乘使趙, 選其客之有智能者以爲將行, 中道而亂. 樂池曰:「吾以公爲有智, 而使公爲將行, 今中道而亂, 何也?」 客因辭而去, 曰:「公不知治. 有威足以服之人, 而利足以勸之, 故能治之. 今臣, 君之少客也. 夫從少正長, 從賤治貴, 而不得操其利害之柄以制之, 此所以亂也. 嘗試使臣, 彼之善者我能以爲卿相, 彼不善者我得以斬其首, 何故而不治!」
175.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30.내저설(상)필벌.206)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6]-
공손앙이 제정한 법률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무거운 죄는 누구나 범하지 않는 것이며, 작은 과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과실을 배제하고, 좀처럼 범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를 더욱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과실이 일어나지 않고 큰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질 것이며 반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손앙이 말했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을 가지고 형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6]-
公孫?之法也重輕罪. 重罪者, 人之所難犯也; 而小過者, 人之所易去也. 使人去其所易, 無離其所難, 此治之道. 夫小過不生, 大罪不至, 是人無罪而亂不生也.
一曰: 公孫?曰:「行刑重其輕者, 輕者不至, 重者不來, 是謂以刑去刑.」
176. 목숨은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30.내저설(상)필벌.207)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7]-
초나라 남쪽에 있는 여수라는 강에서는 사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훔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금을 훔치는 자에 대한 금제를 만들어 체포되면 곧 시장에 끌고 나가 공개 처형을 했는데도 역시 훔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번에는 처형된 시체를 강물에 버려 강물이 막히게 될 형편이 되었는데도 도둑은 그칠 줄 몰랐다. 시장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처럼 무서운 처벌이 없는데도 도둑이 그치지 않은 것은 도둑질을 하여도 반드시 체포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그에게「너에게 천하를 줄 것이니 대신 네 목을 내놔라」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천하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천하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익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이다. 그런데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둑질을 하여도 반드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체포되면 공개 처단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천하도 받으려 하지는 않는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7]-
荊南之地, 麗水之中生金, 人多竊?金. ?金之禁: 得而輒辜?於?. 甚衆, 壅離其水也, 而人竊金不止. 夫罪莫重辜?於?, 猶不止者, 不必得也. 故今有於此, 曰:「予汝天下而殺汝身.」 庸人不爲也. 夫有天下, 大利也, 猶不爲者, 知必死. 故不必得也, 則雖辜?, 竊金不止; 知必死, 則天下不爲也.
177. ???
178. 상벌이 있어야 명령이 통한다(30.내저설(상)필벌.208)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8]-
노나라에서 누군가가 적택에 불을 질러 사냥을 하였는데 때마침 불어온 세찬 북풍에 불길이 남쪽 서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애공은 걱정한 나머지 스스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불을 끄러 나섰으나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짐승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불을 끄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니를 불러 불을 끄게 할 방도를 물었다. 중니가 말했다.
“짐승을 쫓는 것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화작업은 괴로울 뿐 아니라 포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공이 말했다. “옳은 말입니다.”
중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사태가 급합니다. 상을 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소화작업에 동원된 자에게 전부 상을 준다면 국고를 전부 소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형벌만을 써 보십시오.”
애공이 쾌히 승낙하자, 중니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소화작업을 하지 않는 자는 적에게 항복하거나 도망친 자와 같은 죄를 진 것으로 간주하고, 짐승을 쫓는 자는 출입이 금지된 정원을 침입한 자와 동일하게 엄벌한다.”
이 명령이 내려지자 곧 소화작업이 시작되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8]-
魯人燒積澤. 天北風, 火南倚, 恐燒國. 哀公懼, 自將衆趣救火. 左右無人, 盡逐獸而火不救, 乃召問仲尼. 仲尼曰:「夫逐獸者樂而無罰, 救火者苦而無賞, 此火之所以無救也.」 哀公曰:「善.」 仲尼曰:「事急, 不及以賞; 救火者盡賞之, 則國不足以賞於人. 請徒行罰.」 哀公曰:「善.」 於是仲尼乃下令曰:「不救火者, 比降北之罪; 逐獸者, 比入禁之罪.」 令下未遍而火已救矣.
179. 지나치게 인자하고 다정하면 안 된다(30.내저설(상)필벌.209)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9]-
성관이 제나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너무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십니다.”
왕이 말했다.
“너무 인자하고 너무 인정이 깊다는 것은 좋은 평판이다.”
그러자 성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하로서는 착한 일이 됩니다만 군주가 행하실 일은 못됩니다. 신하는 반드시 어진 사람이어야만 상의하는 상대가 될 수 있고, 인정이 깊은 신하라야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하가 인자하지 못하면 상의하는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몰인정하다면 가까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점에서 너무 인자하고, 어떤 점에서 너무 인정이 깊은가.”
성관이 대답했다. “왕은 설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자하시며, 전씨 집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인정이 깊으십니다. 설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자하시면 다른 대신은 권위가 없어집니다. 전씨 일족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정을 베푸시면 그 일족은 법을 어길 것입니다. 대신이 권위가 없으면 군대는 외적에게 약하고, 일족이 법을 어기면 내정이 문란해집니다. 그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9]-
成驩謂齊王曰:「王太仁, 太不忍人.」 王曰:「太仁, 太不忍人, 非善名邪?」 對曰:「此人臣之善也, 非人主之所行也. 夫人臣必仁而後可與謀, 不忍人而後可近也; 不仁則不可與謀, 忍人則不可近也.」 王曰:「然則寡人安所太仁, 安不忍人?」 對曰:「王太仁於薛公, 而太不忍於諸田. 太仁薛公, 則大臣無重; 太不忍諸田, 則父兄犯法. 大臣無重, 則兵弱於外; 父兄犯法, 則政亂於內. 兵弱於外, 政亂於內, 此亡國之本也.」
180. 지나치게 인자하면 망한다(30.내저설(상)필벌.21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10]-
위나라 혜왕이 복피에게 물었다.
“너는 나에 대한 평판을 들었을 것이다. 대체로 어떠하더냐.”
복피가 대답했다.
“소신은 왕께서는 너무 인정이 많으시고 또 너무 인자하시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복피가 대답했다.
“효과는 왕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인정을 베푼다는 것은 선한 일인데 어찌하여 멸망한다는 것인가.”
복피가 대답했다.
“대체로 너무 인자하면 사람의 고통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고, 너무 인정이 많으면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고통을 방관하지 못하면 과실이 있어도 벌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싶어하면 공이 없는데도 상을 주게 됩니다. 과실이 있어도 벌하지 않고, 공이 없어도 상을 받는다면 신하는 법을 어기거나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10]-
魏惠王謂卜皮曰:「子聞寡人之聲聞亦何如焉?」 對曰:「臣聞王之慈惠也.」 王欣然喜曰:「然則功且安至?」 對曰:「王之功至於亡.」 王曰:「慈惠, 行善也. 行之而亡, 何也?」 卜皮對曰:「夫慈者不忍, 而惠者好與也. 不忍則不誅有過, 好予則不待有功而賞. 有過不罪, 無功受賞, 雖亡, 不亦可乎?」
181. 이익과 명예를 위해 행동한다(30.내저설(상)필벌.211)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11]-
제나라에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나라 안의 무명이나 비단은 대부분이 시체에 입히는 수의나 덮개로 사용되고, 재목은 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사용되었다. 환공이 그것을 걱정하여 관중에게 말했다.
“천이 없어지면 몸을 가릴 수가 없고, 재목이 없어지면 수비하는 시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명예를 구하기 위한 일이거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이 시달되었다.
“관을 만들되 한도를 벗어나게 만들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에 모욕을 줄 것이며, 그 상주도 엄벌한다.”
주검을 모욕한다는 것은 명예를 잃게 하는 일이고, 상주가 처벌당하면 이익이 감소되는 일이 되므로 어느 누가 장례식을 성대히 거행하겠는가.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11]-
齊國好厚葬, 布帛盡於衣衾, 材木盡於棺□槨. 桓公患之, 以告管仲曰:「布帛盡則無以爲幣, 材木盡則無以爲守備, 而人厚葬之不休, 禁之奈何?」 管仲對曰:「凡人之有爲也, 非名之, 則利之也.」 於是乃下令曰:「棺□槨過度者戮其尸, 罪夫當喪者.」 夫戮死, 無名, 罪當喪者, 無利, 人何故爲之也?
182. 법이 서지 않으면 땅도 소용없다(30.내저설(상)필벌.212)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12]-
위(衛)나라 사군 때에 한 죄수가 도망하여 위(魏)나라로 갔다. 그는 의술이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 왕비의 병을 고쳐주었다. 소식을 들은 사군은 도망한 죄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중용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어 50금으로 그 죄수를 매수하려고 했다. 사자가 다섯 차례나 왕래했지만 위왕은 죄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좌씨라는 고을과 그 죄수를 교환하기로 했다. 사군의 신하들이 말리며 말했다.
“한 고을을 주어 죄수를 매수해 온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군이 말했다. “그대들은 모른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반란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두려워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습해야만 되는 법이다. 만약에 법률이 확립되지 않고,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좌씨와 같은 고을이 수십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법률이 확립되고 벌이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좌씨와 같은 고을을 잃게 되어도 손해 될 것이 없다.”
위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 군주가 그렇게까지 하여 세상을 다스리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그 죄수를 수레에 태워 조건 없이 돌려보내 주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12]-
衛嗣君之時, 有胥靡逃之魏, 因爲襄王之後治病. 衛嗣君聞之, 使人請以五十金買之, 五反而魏王不予, 乃以左氏易之. 群臣左右諫曰:「夫以一都買一胥靡, 可乎?」 王曰:「非子之所知也. 夫治無小而亂無大. 法不立而誅不必, 雖有十左氏無益也; 法立而誅必, 雖失十左氏無害也.」 魏王聞之, 曰:「主欲治而不聽之, 不祥.」 因載而往, 徒獻之.
183.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포상하라(30.내저설(상)신상.30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신상[300]-
포상이 불충분하고 애매하면 신하는 군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법이지만, 상이 충분하고 확실하면 신하는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는 법이다. 그 예증으로는 윤문자가 백성은 초원에 모여드는 사슴과 같다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월왕이 신하가 소화작업에 힘을 기울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궁정에 방화한 일, 신상의 정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레의 끌채를 세워 둔 일, 이회가 궁술을 연마시키기 위해서 활 잘 쏘는 자를 소송에서 이기게 해준 일, 송나라 송문 사람들은 상제노릇을 하느라 야윈 사람에게 상으로 관직을 주었기 때문에 말라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월왕 구천은 포상의 효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뽐내는 두꺼비에게도 수레를 세우고 예를 갖추었으며, 한나라의 소공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진 고의(袴衣)를 상주기 위하여 간수해 두었다. 원래 상을 후하게 주면 누구나 고무되어 맹분과 같은 용사가 된다. 아낙네들이 누에를 만지고 어부가 뱀장어를 만지는 것도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0]-
賞譽薄而?者下不用, 賞譽厚而信者下輕死. 其說在文子稱「若獸鹿」. 故越王焚宮室, 而吳起倚車轅, 李?斷訟以射, 宋崇門以毁死. 句踐知之, 故式怒□?; 昭侯知之, 故藏弊袴. 厚賞之使人爲賁?諸也, 婦人之拾蠶, 漁者之握?, 是以效之.
184. 상이 후한 곳으로 모인다(30.내저설(상)신상.301)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신상[301]-
제나라 왕이 문자에게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문자가 대답했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 상벌은 상당히 유효한 도구입니다. 군주는 그것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신하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하는 사슴과 같아서 풀이 우거진 초원에 사슴이 모이듯 신하는 상이 후한 곳으로 오는 법입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1]-
齊王問於文子曰:「治國何如?」 對曰:「夫賞罰之爲道, 利器也. 君固握之, 不可以示人. 若如臣者, 猶獸鹿也, 唯薦草而就.」
185. 상벌이 명확하면 용감해진다(30.내저설(상)신상.302)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신상[302]-
월나라 왕이 대부인 종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온나라를 정벌하고 싶은데 잘 될 것 같은가.”
종이 대답했다.
“잘 될 것입니다. 소신은 일찍부터 상을 후하게 하여 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주었고, 벌을 엄격히 하여 과실이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했습니다. 왕께서 시험하고자 하시면 궁전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그래서 궁전에 불을 질렀는데 아무도 소화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종은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소화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자는 적과 싸워 전사한 자와 똑같이 상을 줄 것이다. 소화작업에 나섰으나 순직하지 않은 자는 적과 싸워 승리한 자와 동일한 대우를 할 것이다.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은 적에게 굴복하거나 도주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이 명령을 듣고 몸뚱이에 흙탕물을 바르고 불에 뛰어든 자가 왼편에서 3천 명, 오른편에서 3천 명이나 되었다. 왕은 오나라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2]-
越王問於大夫種曰:「吾欲伐吳, 可乎?」 對曰:「可矣. 吾賞厚而信, 罰嚴而必. 君欲知之, 何不試焚宮室?」 於是遂焚宮室, 人莫救之. 乃下令曰:「人之救火者死, 比死敵之賞; 救火而不死者, 比勝敵之賞; 不救火者, 比降北之罪.」 人之塗其體被濡衣而走火者, 左三千人, 右三千人. 此知必勝之勢也.
186. 이익을 담보로 움직이게 하라(30.내저설(상)신상.303)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신상[303]-
오기는 위나라 무후를 섬기어 서하의 태수가 되었다. 그런데 진나라 쪽 국경 가까이에 조그만 성이 있었다. 오기는 그것을 공격하려고 생각했다. 그 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농민에게 해가 되고, 그렇다고 그 작은 성을 제거하는 데 큰 병력을 동원할 것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오기는 수레를 성의 북문 앞에 세워 놓고 이렇게 포고했다.
“이것을 남문 밖으로 옮겨놓는 자가 있다면 좋은 밭과 좋은 집을 주겠다.”
처음에는 아무도 운반하는 자가 없었다. 그 후 그것을 운반해 간 자가 나왔기 때문에 포고한대로 상을 주었다. 또 갑자기 한 섬의 팥을 동문 밖에 놓고 이렇게 포고했다.
“이것을 서문 밖으로 옮긴 자는 수레를 옮긴 자의 경우와 같은 상을 주겠다.”
사람들은 다투면서 그것을 운반했다. 그래서 오기는 명령을 내렸다.
“내일 저 성을 공격한다. 제일 먼저 공격한 자는 대부로 임명하는 동시에 좋은 밭과 좋은 집을 주겠다.”
군사들은 다투어 이에 호응했기 때문에 성을 공략하는 데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이회가 위나라 문공을 섬기면서 태수로 있을 때, 백성들에게 궁술을 연마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시비곡직을 가리기 어려운 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두 사람에게 활을 쏘게 하여 맞힌 자를 승소로 할 것이며 못 맞춘 자를 패소로 할 것이다.”
이 포고가 나오자 사람들은 모두가 활쏘기 연습에 열중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줄을 몰랐다. 그 후 진나라와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활을 잘 쏘게 된 결과였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3]-
吳起爲魏武侯西河之守. 秦有小亭臨境, 吳起欲攻之. 不去, 則甚害田者; 去之, 則不足以徵甲兵. 於是乃倚一車轅於北門之外而令之曰:「有能徙此南門之外者, 賜之上田?上宅.」 人莫之徙也. 及有徙之者, 遂賜之如令. 俄又置一石赤菽於東門之外而令之曰:「有能徙此於西門之外者, 賜之如初.」 人爭徙之. 乃下令曰:「明日且攻亭, 有能先登者, 仕之國大夫, 賜之上田上宅.」 人爭趨之. 於是攻亭, 一朝而拔之.
李?爲魏文侯上地之守, 而欲人之善射也, 乃下令曰:「人之有狐疑之訟者, 令之射的, 中之者勝, 不中者負.」 令下而人皆疾習射, 日夜不休. 及與秦人戰, 大敗之, 以人之善射也.
187. 상을 주면 목숨도 버린다(30.내저설(상)신상.304)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신상[304]-
송나라의 숭문 근처의 주민들은 어버이의 상제 노릇을 하다가 지치게 되고 심한 자는 야위게 되었다. 송나라 군주는 그러한 사람을 효심이 지극하다는 이유로 발탁하여 하급 관리로 등용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는 친상 때문에 말라죽는 사람이 매년 열 명 이상이나 나타났다. 대저 자식이 어버이의 복을 입는 것은 효성 때문이다. 하물며 군주가 그런 백성을 상으로써 격려하고 높였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4]-
宋崇門之巷人服喪而毁甚瘠, 上以爲慈愛於親, 擧以爲官師. 明年, 人之所以毁死者歲十餘人. 子之服親喪者, 爲愛之也, 而尙可以賞勸也, 況君上之於民乎?
188. 추켜세우면 목숨도 버린다(30.내저설(상)신상.305)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신상[305]-
월 나라 왕 구천은 오나라를 정벌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 때문에 백성이 목숨을 내걸고 분투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외출을 했다가 힘깨나 써 뽐내는 듯한 두꺼비를 보고는 수레 위에서 경례를 했다. 시종이 어처구니가 없어 물었다. “어찌 두꺼비에게 경례를 하십니까.”
왕이 말했다. “저 놈에겐 기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이듬해부터 스스로 제 목을 베어 왕에게 바치겠다는 자가 매년 10명이 넘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추켜올리면 목숨까지도 버리게 할 수가 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월왕 구천이 힘깨나 쓰는 듯 뽐내는 두꺼비를 보고 수레 위에서 경례를 했다. 시종이 어처구니가 없어 물었다.
“어찌하여 저런 미물에게 인사를 하십니까.”
왕이 말했다.
“두꺼비에게도 저만한 기력이 있다. 그런데 어찌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말했다.
“임금께서는 기력 있는 두꺼비에게도 경례를 하신다. 하물며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하시겠는가.”
그 해에 스스로 제 목을 잘라 그것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처럼 월왕은 오나라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투태세를 시험해 본 것이다. 누대에 불을 놓고 북을 치면 사람들이 불을 향하여 돌진하게 만든 것은 그렇게 하면 상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물에서도 북을 치면 사람들이 다투어 물 속에 뛰어들었는데 그것도 상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싸움터에 나가 목이 잘리고 배가 갈려도 적에게 자기 등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상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법에 의해서 현자를 고무 격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5]-
越王慮伐吳, 欲人之輕死也, 出見怒□?, 乃爲之式. 從者曰:「奚敬於此?」 王曰:「爲其有氣故也.」 明年之請以頭獻王者歲十餘人. 由此觀之, 譽之足以殺人矣.
一曰: 越王句踐見怒□?而式之. 御者曰:「何爲式?」 王曰:「□?有氣如此, 可無爲式乎?」 士人聞之曰:「□?有氣, 王猶爲式, 況士人有勇者乎!」 是歲, 人有自?死以其頭獻者. 故越王將復吳而試其敎: 燔臺而鼓之, 使民赴火者, 賞在火也; 臨江而鼓之, 使人赴水者, 賞在水也; 臨戰而使人絶頭?腹而無顧心者, 賞在兵也. 又況據法而進賢, 其助甚此矣.
189. 이유 없이 주지 마라(30.내저설(상)신상.306)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신상[306]-
한나라 소후는 낡아 해진 고의를 고이 간수하게 했다. 시종이 말했다.
“송구합니다만, 다 해진 고의쯤 측근에게 주셔도 될텐데 그걸 아까워하시고 간수하라 하시니 임금님께서는 너무 인색하십니다.”
소후가 말했다
“너희들은 모른다. 현명한 군주는 눈살을 찌푸리거나 미소를 짓는 일조차 인색하게 해야 되는 법이다. 눈살을 찌푸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미소를 짓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옷가지는 더욱이 그러한 표정 따위와 비할 바가 아니다. 나는 앞으로 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그것을 내주려고 지금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간수해 두는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6]-
韓昭侯使人藏弊袴, 侍者曰:「君亦不仁矣, 弊袴不以賜左右而藏之.」 昭侯曰:「非子之所知也. 吾聞明主之愛一嚬一笑, 嚬有爲嚬, 而笑有爲笑. 今夫袴, 豈特嚬笑哉!袴之與嚬笑相去遠矣. 吾必待有功者, 故收藏之未有予也.」
190. 이익이 있으면 싫은 일도 한다(30.내저설(상)신상.307)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신상[307]-
뱀 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털 없는 벌레와 비슷하다. 사람은 뱀을 보면 간담이 써늘하고, 털 없는 벌레를 보고는 소름이 끼친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낙네들은 태연히 누에를 매만지며, 어부는 뱀장어를 손으로 잡는다. 이와 같이 실속이 있으면 싫은 일도 잊어버리고 하며, 모두들 맹분과 같은 용사가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7]-
?似蛇, 蠶似?. 人見蛇則驚駭, 見?則毛起. 然而婦人拾蠶, 漁者握?, 利之所在, 則忘其所惡, 皆爲賁諸.
191. 각자의 말을 듣고 책임을 지워라(30.내저설(상)일청.40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일청[400]-
한 쪽 신하의 말만 들어서는 현명하고 우매함이 구별되지 않는다. 신하를 채찍질하면 무능이 유능에 섞이는 법이 없다. 이 예증은 위나라 왕이 정나라는 원래 자기 땅이라 하여 이것을 되돌려 달라고 하니, 정나라도 위나라가 원래 자기 땅이라고 한 일, 여럿이 함께 피리를 불면 그중 누가 잘 불고 못 부는지 알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그 신하를 채찍질하지 않은 폐해로는 신자가 조나라를 위해서 한나라에서 군사 원조를 받을 셈으로, 조소와 한답으로 하여금 조나라와 한나라 왕의 의향을 시험한 일, 또 한나라의 공자가 하동을 분할하여 3국과 화해를 맺으려 할 때 두 갈래의 말을 하였고, 응후가 상당의 군사를 옮겨 동양을 넘보려고 짐짓 그 계획을 말하지 않고 왕의 의향을 떠본 일 같은 것이 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一聽[400]-
一聽則愚智不分, 責下則人臣不參. 其說在「索鄭」 與「吹?」. 其患在申子之以趙紹?韓沓爲嘗試. 故公子氾議割河東, 而應侯謀弛上黨.
192. 자기 위주로 말한다(30.내저설(상)일청.401)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1청[401]-
위왕이 정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원래 정과 양은 같은 나라였으나 훗날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나라를 얻어 양나라와 합치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나라 왕은 걱정을 하며 위나라 왕에게 어떻게 회답을 할 것인지 신하들을 모아 상의했다. 공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회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위나라에 대해서「우리 정나라가 본디 위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위나라에 합병시키겠다면, 우리도 양을 얻어 그것을 정나라에 합병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하여 위나라는 계획을 중지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一聽[401]-
魏王謂鄭王曰:「始鄭?梁一國也, 已而別, 今願復得鄭而合之梁.」 鄭君患之, 召群臣而與之謀所以對魏. 鄭公子謂鄭君曰:「此甚易應也. 君對魏曰: ‘以鄭爲故魏而可合也, 則弊邑亦願得梁而合之鄭.」 魏王乃止.
193. 떼어놓고 보아라(30.내저설(상)일청.402)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1청[402]-
제나라 선왕이 악공들에게 피리를 불게 할 때면 항시 300명을 합주하게 했다. 성밖 남쪽에 살고 있는 풍각쟁이들이 왕을 위해서 퉁소를 불겠다고 나서게 되자 선왕이 기뻐하며 쌀을 주어 초청을 했더니 피리 불 사람이 수 백 명이나 되었다. 세월이 흘러 민왕이 군주가 되었는데 독주를 좋아했다. 그러자 퉁소를 불던 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 가운데 엉터리가 많았던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한나라의 소후가 이렇게 말했다.
“피리를 부는 자는 많은데 누가 잘 부는지 알 수 없구나.”
전엄이 말했다. “한 사람씩 불도록 시켜보십시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一聽[402]-
齊宣王使人吹?, 必三百人. 南郭處士請爲王吹?, 宣王說之, ?食以數百人. 宣王死, ?王立, 好一一聽之, 處士逃.
一曰: 韓昭侯曰:「吹?者衆, 吾無以知其善者.」 田嚴對曰:「一一而聽之.」
194. 떠볼 수 없게 하라(30.내저설(상)일청.403)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1청[403]-
조 나라는 사람을 시켜, 한나라의 신하인 신불해를 통해 한나라에서 군사를 빌려다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신불해는 한나라 왕에게 조나라의 부탁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는 한편 또 전달하지 않으면 조나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조나라의 공족인 조소와 한나라의 공족인 한답에게 군주의 눈치를 살피게 한 다음 조나라의 부탁을 전달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소후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밖으로는 조나라에 대해서 떳떳한 결과를 거두게 되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一聽[403]-
趙令人因申子於韓請兵, 將以攻魏. 申子欲言之君, 而恐君之疑己外?也, 不則恐惡於趙, 乃令趙紹?韓沓嘗試君之動貌而後言之. 內則知昭侯之意, 外則有得趙之功.
195. 두 갈래 말을 못하게 하라(30.내저설(상)일청.404)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1청[404]-
제나라, 위나라, 한나라 등 3국이 진나라로 공격해 오자 진나라 왕이 누완에게 말했다.
“세 나라 군사가 우리나라 깊숙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나는 하동을 나눠주고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완이 대답했다. “하동을 갈라 준다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훌륭한 공적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결정은 장로의 책임이니 공자를 불러서 상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공자를 불러 사실을 말하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강화를 하셔도 후회하실 것이고, 강화를 하지 않아도 후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지금 하동 땅을 내놓으면 세 나라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반드시「세 나라는 자발적으로 철수할 작정이었는데 공연히 땅을 갈라 주었구나」하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를 하지 않아 세 나라가 침입해 오면 국토를 사실상 빼앗긴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반드시「하찮은 하동 땅을 내주지 않아서 이 모양이 되었다」하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왕께서 강화하셔도 후회하실 것이고, 강화를 하지 않아도 후회하실 것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어찌되든 후회할 바에야 차라리 하동을 주어버리고 후회하자.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후회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一聽[404]-
三國至韓, 王謂樓緩曰:「三國之兵深矣!寡人欲割河東而講, 何如?」 對曰:「夫割河東, 大費也; 免國於患, 大功也. 此父兄之任也, 王何不召公子?而問焉?」 王召公子?而告之, 對曰:「講亦悔, 不講亦悔. 王今割河東而講, 三國歸, 王必曰: ‘三國固且去矣, 吾特以三城送之.’ 不講, 三國也入韓, 則國必大擧矣, 王必大悔. 王曰: ‘不獻三城也.’ 臣故曰: 講亦悔, 不講亦悔.」 王曰:「爲我悔也, 寧亡三城而悔, 無危乃悔. 寡人斷講矣.」
196. 돌려 말하지 못하게 하라(30.내저설(상)일청.405)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1청[405]-
진나라의 재상 응후가 진왕에게 말했다.
“왕 께서는 초나라의 원, 남전, 양하를 얻으셨고, 위나라의 하내를 점령하고, 위나라의 서울인 양과 한나라의 서울인 정을 쳐서 괴롭히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왕업이 달성되지 않는 것은 조나라가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당을 포위하기 위한 군사를 이동하여 조나라의 동양을 공략한다면 한단은 입안의 이(?)처럼 쉽게 으깨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나라가 망하면 왕께서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후들을 부르시게 될 것이며, 늑장을 부리고 늦게 오는 자가 있으면 군대를 보내어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이라는 안락한 곳이 살기 힘든 곳이 되지 않을까 하여 그곳에 있는 수비병을 이동했으면 하는 신의 청을 왕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왕이 말했다.
“반드시 포위를 풀고 군대를 이동시키겠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一聽[405]-
應侯謂秦王曰:「王得宛?葉?藍田?陽夏, 斷河內, 因梁?鄭, 所以未王者, 趙未服也. □弛上黨在一而已, 以臨東陽, 則邯鄲口中?也. 王拱而朝天下, 後者以兵中之. 然上黨之安樂, 其處甚劇, 臣恐□弛之而不聽, 奈何?」 王曰:「必□弛易之矣.」
197. 계책으로 부하를 조종하라(30.내저설(상)궤사.50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궤사[500]-
군주가 종종 특정된 신하를 접견하고 곁에 오래 앉혀놓고 있으면 간신은 견딜 수가 없어 사슴 떼가 사라지듯 사라질 것이다. 또 사람을 부리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사사로이 속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방경은 공대부를 물러나게 했으며, 대관은 측근이 성실한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밤중에 포장을 친 마차를 수색하게 했으며, 주왕은 옥비녀를 일부러 잃은 척하고 자가가 신령님처럼 명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상나라의 태재는 소똥을 논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곧 간파할 수 있노라고 신하를 위협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詭使[500]-
數見久待而不任, 姦則鹿散. 使人問他則不?私. 是以龐敬還公大夫, 而戴?詔視?車, 周主亡玉簪, 商太宰論牛矢.
198. 말없이 경쟁시켜라(30.내저설(상)궤사.501)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궤사[501]-
방경은 현령이었는데, 시장단속을 위한 관리를 내보내는 한편, 다른 관리를 불러들이고 또 그 전의 시장 단속자도 불러들였다. 이들은 잠시 동안 서 있다가 아무런 명령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또 순찰을 나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각각 현령과 맨 먼저 나간 관리 사이에 모종의 지령이 있지나 않나 싶어 서로 경쟁한 끝에 부정을 저지르지 못했다고 한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詭使[501]-
龐敬, 縣令也. 遣?者行, 而召公大夫而還之. 立有間, 無以詔之, 卒遣行. ?者以爲令與公大夫有言, 不相信, 以至無姦.
199. 아는 척 지시하라(30.내저설(상)궤사.502)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궤사[502]-
대관은 송나라의 재상이었다. 어느 날 밤, 사람을 심부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요사이 포장을 두른 마차를 타고 이사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던데, 조심스럽게 동정을 살피고 오도록 해라.”
사자가 나갔다 들어와 이렇게 보고했다.
“포장 친 마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궤짝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와서 이사와 이야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사는 궤짝을 받아 들었습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詭使[502]-
戴驩, 宋太宰, 夜使人曰:「吾聞數夜有乘?車至李史門者, 謹爲我伺之.」 使人報曰:「不見?車, 見有奉?而與李史語者, 有間, 李史受?.」
200. 모르는 척 말하라(30.내저설(상)궤사.503)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궤사[503]-
주나라 군주는 일부러 옥비녀를 잃은 척 시치미를 떼고, 어떤 관리에게 그것을 찾게 했으나 사흘이 되어도 찾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찾게 했더니 민가에게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자 주나라 군주가 말했다.
“이것으로 너희들 관리가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녀를 찾는 데 사흘이나 걸려도 찾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찾게 했더니 그 날로 찾아내니 말이다.”
관리들은 송구하여 몸을 움츠리며 이 임금은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詭使[503]-
周主亡玉簪, 令吏求之, 三日不能得也. 周主令人求而得之. 家人之屋間. 周主曰:「吾知吏之不事事也. 求簪, 三日不得之, 吾令人求之, 不移日而得之.」 於是吏皆聳懼, 以爲君神明也.
201. 넘겨짚어 말하라(30.내저설(상)궤사.504)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궤사[504]-
상나라의 재상이 공족을 관장하는 소서자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를 시장에 내보냈다. 그가 돌아오자 이렇게 물었다.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재상은 다시 확인했다.
“잘 생각해 보아라. 무엇인가 보았을 것이다.”
관리가 대답했다. “시장의 남문밖에는 우마가 많아서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상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의를 준 다음 시장관리인을 불러들여 나무랐다.
“시장 남문밖에 웬 놈의 소똥이 그렇게 많단 말이냐.”
시장 관리인은 재상이 이토록 빨리 시장 동정을 안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자기 직무에 전전긍긍하며 힘쓰게 되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詭使[504]-
商太宰使少庶子之?, 顧反而問之曰:「何見於??」 對曰:「無見也.」 太宰曰:「雖然, 何見也?」 對曰:「?南門之外甚衆牛車, 僅可以行耳.」 太宰因誡使者:「無敢告人吾所問於女.」 因召?吏而?之曰:「?門之外. 何多牛屎?」 ?吏甚怪太宰知之疾也, 乃悚懼其所也
202. 모르는 척 물어라(30.내저설(상)협지.60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협지[600]-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신하에게 물으면 모르는 일도 더 알게 된다. 어떤 일을 깊이 알게 되면 그 밖의 신하들이 숨기고 있는 일까지 알 수가 있다. 그 예증으로 한나라의 소후가 깍은 손톱을 감춰두고 그것을 잃어버린 척하여 신하의 성실성을 시험한 일이 있다. 또 소후는 남문의 동정을 소상하게 조사하여 문 밖에서 소가 어린 싹을 뜯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주왕은 남몰래 굽은 단장을 찾아내어 신하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으며, 복피는 소서자를 시켜 사서의 첩과 밀통하게 하여 숨은 사실을 탐지해 냈으며, 서문표는 일부러 수레의 부속물을 잃은 척 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挾智[600]-
挾智而問, 則不智者至; 深智一物, 衆隱皆變. 其說在昭侯之握一爪也. 故必南門而三鄕得. 周主索曲杖而群臣懼, 卜皮事庶子, 西門豹詳遺轄.
203. 알면서 모르는 척하라(30.내저설(상)협지.601)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협지[601]-
한나라의 소후는 깍은 손톱 하나를 잃은 척하고, 심히 나무라며 찾게 했다. 그러자 근신중 한 사람이 자기 손톱을 잘라 내놓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소후는 그 자가 성실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挾智[601]-
韓昭侯握爪, 而佯亡一爪, 求之甚急, 左右因割其爪而效之. 昭侯以此察左右之誠不.
204. 추측하여 말하라(30.내저설(상)협지.602)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협지[602]-
한나라 소후가 기마사자로 하여금 어느 지방을 순찰하게 했다. 사자는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했다. 소후가 물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후가 다그쳐 물었다. “그렇지 않다. 무엇인가 보았을 것이다.”
사자가 대답했다. “남문 밖에서 누런 송아지가 길 왼편에서 밭의 어린 싹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후가 말했다. “내가 물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사자에게 말단속을 시킨 후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곡식의 싹이 자랄 때에 우마를 밭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린 지 오래다. 그런데 관리들의 단속이 태만하여 많은 우마가 밭 안에 무단 침입하는 모양이다. 시급히 그 숫자를 조사해 보고하라. 과실이 있으면 엄벌할 것이다.”
이 말에 따라 동, 서, 북 3지방의 보고가 끝나자 소후가 말했다.
“아직 충분하지가 않다.”
관리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해보니, 남문밖에 과연 누런 송아지가 있었다. 그들은 소후의 통찰력에 새삼 놀라 모두가 자기 직분을 재인식하고 두려워했으며 나쁜 짓을 하려 들지 않았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挾智[602]-
韓昭侯使騎於縣. 使者報, 昭侯問曰:「何見也?」 對曰:「無所見也.」 昭侯曰:「雖然, 何見?」 曰:「南門之外, 有黃犢食苗道左者.」 昭侯謂使者:「毋敢泄吾所問於女.」 乃下令曰:「當苗時, 禁牛馬入人田中固有令, 而吏不以爲事, 牛馬甚多入人田中. ?擧其數上之; 不得, 將重其罪.」 於是三鄕擧而上之. 昭侯曰:「未盡也.」 復往審之, 乃得南門之外黃犢. 吏以昭侯爲明察, 皆悚懼其所而不敢爲非.
205. 꾸며서 알아내라(30.내저설(상)협지.603)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협지[603]-
주왕은 지팡이를 숨겨 두고 그것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다. 관리들은 며칠 동안 찾았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이 남몰래 사람을 시켜 찾게 하였더니 그날로 찾아내었다.
주왕이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과인은 너희 관리들이 직무에 태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팡이 하나쯤 찾아내기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시켰더니 그날로 찾아냈다. 그러니 너희들이 충실하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관리들은 모두가 그 직무를 재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왕에게는 통찰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복피가 현령으로 있을 때, 그 서기로 있는 자가 뇌물을 받아먹는 등 비행을 감행하여 애첩을 두고 있었다. 복피는 소서자로 하여금 짐짓 그 애첩과 사랑을 속삭이게 하여 서기의 비밀을 알아냈다.
서문표가 수레의 부속품을 감추어 관리들에게 찾도록 명령했지만 찾아내지 못했다. 다른 일반 사람에게 찾아내게 했더니 민가의 방 속에서 발견해 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挾智[603]-
周主下令索曲杖, 吏求之數日不能得. 周主私使人求之, 不移日而得之. 乃謂吏曰:「吾知吏不事事也. 曲杖甚易也, 而吏不能得, 我令人求之, 不移日而得之, 豈可謂忠哉!」 吏乃皆悚懼其所, 以君爲神明.
卜皮爲縣令, 其御史?穢而有愛妾, 卜皮乃使少庶子佯愛之, 以知御史陰情.
西門豹爲?令, 佯亡己車轄, 令吏求之不能得, 使人求之而得之家人屋間.
206. 반대되는 말을 하라(30.내저설(상)도언.700)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도언[700]-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캐어보면 간신들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양산은 규수를 속여 군주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요치는 자기 심복을 진나라로 보내어 군주가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나라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여 일부러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쫓아내어 군주의 동정을 탐지하였으며, 자지는 백마가 밖으로 도망쳤다는 말을 하여 신하의 성실성을 알아냈으며, 자산은 소중한 자를 따로 분리시켜 놓고 쌍방의 속셈을 탐지하였으며, 사공은 어떤 자에게 검문소를 통과하게 시키고 뇌물 수수를 적발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倒言[700]-
倒言反事以嘗所疑則姦情得. 故陽山???, ?齒爲秦使, 齊人欲爲亂, 子之以白馬, 子産離訟者, 嗣公過關?.
207. 본심을 알아내라(30.내저설(상)도언.701) #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도언[701]-
양 산군이 위나라 재상이 되었을 때 왕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해 왕이 총애하는 규수에게 욕을 했다. 그가 분개하여「얼마 안 가서 반드시 치도곤을 당할 것이다. 왕은 당신을 신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왕의 본심을 알았다.
요치는 제나라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심복을 진나라 사신으로 짐짓 임명하여 왕에게 배알시켜 보았던 바, 왕이 요치의 욕을 했기 때문에 왕의 본심이 알았다.
제나라 사람으로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가 있었는데 혹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나 않나 하여, 일부러 자기 부하를 내쫓아 궁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게 하고 그 자를 통하여 왕의 본심을 알았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倒言[701]-
陽山君相謂, 聞王之疑己也, 乃僞謗??以知之.
?齒聞齊王之惡己也, 乃矯爲秦使以知之.
齊人有欲爲亂者, 恐王知之, 因詐逐所愛者, 令走王知之.
208. 엉뚱한 말을 하라(30.내저설(상)도언.702)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도언[702]-
자지가 연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방안에 앉아서 엉뚱한 말을 했다.
“방금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 것이 무엇이냐. 흰 말이 아니었느냐.”
근신들이 모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이 쫓아나갔다가 돌아와서 말했다.
“정말로 흰 말이었습니다.”
자지는 이 일로 근신들의 불성실함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소송을 걸어온 일이 있었다. 자산은 그들을 각각 말을 하지 못하게 분리시켜 놓고, 한 쪽에서 한 말을 반대로 꾸며 다른 쪽에 전하는 식으로 싸움의 진상을 파악했다.
위나라 사공은 어떤 자를 나그네처럼 변장시켜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지시했다. 검문소 관리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굴었기 때문에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비위를 맞추었더니 아무 일 없이 통과 시켜주었다. 그 후 사공은 검문소 관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나그네 한 사람이 검문소를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때 뇌물을 받고 통과시켜 준 일이 있었지.”
관리들은 사공의 신통력에 탄복하고 직무에 충실해졌다고 한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倒言[702]-
子之相燕, 坐而佯言曰:「走出門者何, 白馬也?」 左右皆言不見. 有一人走追之, 報曰:「有.」 子之以此知左右之不誠信.
有相與訟者, 子産離之而無使得通辭, 倒其言以告而知之.
衛嗣公使人爲客過關?, 關?苛難之, 因事關?. 以金與關吏乃舍之. 嗣公爲關吏曰:「某時有客過而所, 與汝金, 而汝因遣之.」 關市乃大恐, 而以嗣公爲明察.
209. 경계하고 이용하라(31.내저설(하)육미.000)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000]-
신하를 경계해야 할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군주가 그 권력을 신하에게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이해관계는 상반되므로 신하가 외국의 힘을 빌려오는 수가 있다,
셋째, 신하는 애매한 점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한다.
넷째, 임금과 신하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점을 고찰해야 한다.
다섯째, 세력이 뒤범벅이 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여섯째, 적국이 우리편에 간섭하여, 우리편 신하를 임면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이상 여섯 가지는 군주된 자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000]-
六微: 一曰權借在下, 二曰利異外借, 三曰託於似類, 四曰利害有反, 五曰參疑內爭, 六曰敵國廢置. 此六者, 主之所察也.
210. 권세를 신하에게 맡기지 마라(31.내저설(하)권차.100)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육미:권차[100]-
권력을 신하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군주가 하나를 잃게 되면 신하는 그것을 백 배의 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하가 군주의 권력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세력이 확대되어 조정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그 신하를 위해 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군주의 이목은 닫혀지는 것이다.
이상에 관한 예증으로는 노자가「물고기를 못 속에서 놓치지 마라」고 한 일이 있다. 그러므로 군주가 옛 친구와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부자가 되며, 근신은 군주에게서 받은 손수건을 값비싸게 팔아넘기는 일이 있다. 또 군주가 권력을 빌려준 폐단으로는 서동이 진나라의 여공을 훈계한 일이라든지, 주후가 초나라 재상이 되었을 때 근신들의 말이 이구동성이었던 일이라든지, 연나라 사람이 아내로부터 개똥물을 뒤집어 쓴 이야기 등이 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權借[100]-
權勢不可以借人. 上失其一, 臣以爲百. 故臣得借則力多, 力多則內外爲用, 內外爲用則人主壅. 其說在老聃之言失魚也. 是以人主久語, 而左右?懷刷. 其患在胥?之諫?公, 與州侯之一言, 而燕人浴矢也.
211. 물고기를 못 속에서 놓치지 마라(31.내저설(하)권차.101)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권차[101]-
무거운 권력이라는 것은 군주에게 있어서 신하라는 물고기를 못 속에 기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신하라는 것은 무거운 권력에 붙잡혀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이다. 만일 물고기가 못 밖으로 뛰어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처럼 군주가 신하에 대한 무거운 권력을 잃게 되면 다시 회수하지 못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군신 사이의 관계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물고기에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상벌은 편리한 도구이다. 그 사용 여하에 따라 이익이 되는 수도 있고, 해가 되는 수도 있다. 군주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신하를 제어할 수가 있고, 신하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군주가 해를 입는다. 그리하여 군주가 미리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가를 신하에게 알려주면 그 신하는 남모르게 그것을 팔아 넘기며 생색을 내게 되고, 군주가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미리 신하에게 알려주면 신하는 그것을 자기의 권세를 높이는 데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나라의 편리한 도구를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權借[101]-
勢重者, 人主之淵也; 臣者, 勢重之魚也. 魚失於淵而不可復得也, 人主失其勢重於臣而不可復收也. 古之人難正言, 故託之於魚.
賞罰者, 利器也, 君操之以制臣, 臣得之以擁主. 故君先見所賞則臣?之以爲德, 君先見所罰則臣?之以爲威. 故曰:「國之利器, 不可以示人.」
212. 가깝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챙긴다(31.내저설(하)권차.102)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권차[102]-
정곽군이 제나라 재상으로 있었을 때 그의 친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친구와 정곽군이 친밀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보냈으므로 그 친구는 부자가 되었다. 또 정곽군이 근신에게 손수건을 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총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아첨을 하게 되자 그 근신은 세도를 부렸다. 군주와 오래 사귀었거나 손수건 하나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근거로 세도를 부리거나 돈을 버는 것이다. 더욱이 신하가 군주로부터 편리한 권력을 빌려 멋대로 행사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權借[102]-
靖郭君相齊, 與故人久語, 則故人富; 懷左右刷, 則左右重. 久語懷刷, 小資也, 猶以成富, 況於吏勢乎?
213. 화근을 없애라(31.내저설(하)권차.103)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권차[103]-
진나라 여공 때에 여섯 대신의 위세가 당당하고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서동과 장어교가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하였다.
“대신이 지위가 높고 세도가 있으면 군주와 맞서 싸우게 되고, 또 외국과 흥정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며, 국법을 문란하게 하고 군주를 위협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공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 대신 셋을 처형했다. 그러자 서동과 장어교가 다시 간언했다.
“여섯 대신 모두가 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 일부만을 처형하게 되면 나머지 살아 있는 자들이 원한을 품고 반드시 보복을 하려 할 것입니다.”
여공이 말했다.
“나는 단번에 세 명의 대신을 죽였다. 차마 인정상 여섯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다.”
장어교가 말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연 3개월 후에 세 대신은 반란을 일으켜 여공을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權借[103]-
晉?公之時, 六卿貴. 胥??長魚矯諫曰:「大臣貴重, 敵主爭事, 外?樹黨, 下亂國法, 上以劫主, 而國不危者, 未嘗有也.」 公曰:「善.」 乃誅三卿. 胥??長魚矯又諫曰:「夫同罪之人偏誅而不盡, 是懷怨而借之間也.」 公曰:「吾一朝而夷三卿, 予不忍盡也.」 長魚矯對曰:「公不忍之, 彼將忍公.」 公不聽. 居三月, 諸卿作難, 遂殺?公而分其地.
214. 이구동성으로 말하면 속는다(31.내저설(하)권차.104)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권차[104]-
주후가 초나라 재상이 되자, 막강한 세력을 독점하고 국정을 혼자서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초나라 왕은 그를 수상하게 생각하여 근신에게 물었다.
“주후에게 수상한 점이 없느냐.”
근신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다.
연나라 사람이 도깨비에 홀린 것도 아닌데 개똥물을 뒤집어쓴 일이 있었다.
연나라 사람 중에 그 아내가 딴 남자와 사통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 어느날 그 남편이 여느 때 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더니, 그 간부가 도망쳐 나갔다. 남편이 물었다.
“방금 나간 사람이 누구요.”
아내가 대답했다. “방금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일군에게 물어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부인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혹시 귀신이 들려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를 쫓아낸다는 핑계로 개똥물을 남편의 머리에 끼얹었다.
다른 설에 의하면 이렇다.
연나라 사람 이계는 여행하기를 좋아하여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그 아내는 어떤 사내와 내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계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 때 간부가 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당황했다. 그러자 몸종이 이렇게 말했다.
“옷을 홀랑 벗고, 머리를 풀어 산발한 채로 도망치도록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우길 테니까요.”
그래서 간부는 몸종의 계략대로 뛰어나갔다.
이계가 물었다. “도망가는 놈이 누구냐.”
집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계는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도깨비를 봤단 말인가.”
몸종들이 말했다.
“도깨비를 본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계가 말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몸종이 말했다.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성(소, 양, 돼, 개, 닭)의 똥물을 뒤집어쓰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계는 똥물을 뒤집어썼다고 한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權借[104]-
州侯相荊, 而貴主斷. 荊王疑之, 因問左右, 左右對曰:「無有.」 如出一口也.
燕人惑易, 故浴狗矢. 燕人, 其妻有私通於士, 其夫早自外而來, 士適出. 夫曰:「何客也?」 其妻曰:「無客.」 問左右, 左右言「無有」, 如出一口. 其妻曰:「公惑易也.」 因浴之以狗矢.
一曰: 燕人李季好遠出, 其妻私有通於士, 季突至, 士在內中, 妻患之. 其室婦曰:「令公子裸而解髮, 直出門, 吾屬佯不見也.」 於是公子從其計, 疾走出門. 季曰:「是何人也?」 家室皆曰:「無有.」 季曰:「吾見鬼乎?」 婦人曰:「然.」「爲之奈何?」 曰:「取五牲之矢浴之.」 季曰:「諾.」 乃浴以矢. 一曰浴以蘭湯.
215. 임금과 신하의 이익은 상반된다(31.내저설(하)이이.200)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육미:이리[200]-
군주와 신하의 이해는 상반되므로, 신하 중에는 진정한 충신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신하가 이익을 얻게 되면 군주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간신은 적국의 군사를 이용하여 나라 안에 있는 자기에게 해로운 자를 제거하며, 혹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군주를 혼미하게 만들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 들고, 나라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한 예증으로는 위나라의 어떤 부부가 포목 백 필을 얻으려고 기도를 올린 이야기가 있다. 또, 대헐은 여러 공자의 일을 상의했고, 노나라 삼환은 소공을 위협하였고, 공숙은 제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군주를 위협했으며, 적황은 한나라 군사를 끌어들여 강화를 맺었으며, 태재희는 대부 종에게 서한을 보내어 오나라를 양도하라고 요청했고, 대성우는 신불해를 시켜 한나라를 분할하였고, 사마귀는 조왕에게 중산의 모사를 밀고하였고, 여창은 진과 초 두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며, 송석은 위나라 군주에게 서한을 보냈고, 백규는 폭견과 함께 오랫동안 두 나라에 중용된 적이 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利異[200]-
君臣之利異, 故人臣莫忠, 故臣利立而主利滅. 是以姦臣者, 召敵兵以內除. 擧外事以眩主, 苟成其私利, 不顧國患. 其說在衛人之夫妻禱祝也. 故戴歇議子弟, 而三桓攻昭公; 公叔內齊軍, 而翟黃召韓兵; 太宰?說大夫種, 大成牛敎申不害; 司馬喜告趙王, 呂倉規秦?楚; 宋石遺衛君書, 白圭敎暴譴.
216. 생각은 이익에 따라 다르다(31.내저설(하)이이.201)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이리[201]-
위나라의 어떤 부부가 함께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재난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내는 빌었다. “아무쪼록 백 필의 포목이 우리 손에 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남편이 시비를 걸었다.
“여보, 백 필은 너무 적지 않소.”
아내가 대답했다.
“그 보다 더 많으면 당신이 첩을 얻게 될 테니 안돼요.”
초나라 왕이 자기 공자들을 이웃 나라로 보내 사관을 시키려 하자 대헐이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왕이 말했다.
“공자를 이웃나라에 보내면 중용해 줄 것이 아닌가.”
대헐은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 그 나라에서 중용되면 공자들은 그 나라에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자들이 외국과 흥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결국 우리나라는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利異[201]-
衛人有夫妻禱者, 而祝曰:「使我無故, 得百束布.」 其夫曰:「何少也?」 對曰:「益是, 子將以買妾.」
荊王欲宦諸公子於四?, 戴歇曰:「不可.」「宦公子於四?, 四?必重之.」 曰:「子出者重, 重則必爲所重之國黨, 則是敎子於外?也, 不便.」
217. 이익이 있으면 뭉친다(31.내저설(하)이이.202)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이리[202]-
노나라의 맹손씨, 계손씨, 숙손씨는 함께 힘을 모아 소공을 위협하고 마침내 나라를 탈취하여 멋대로 노나라를 지배했다.
노나라 세 대부의 세력이 소공을 압박하게 되자, 소공은 권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계손씨를 공격했다. 그러자, 맹손씨와 숙손씨는 이것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의를 했다. 숙손씨의 마부가 말했다.
“우리는 대신 집의 신하들이므로 조정 일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지만, 계손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어느 편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계손씨가 망하면 그 다음엔 숙손씨가 망할 것이다.”
마부가 선동했다. “그렇다면 계손씨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숙손씨의 군대는 계손씨를 포위하고 있는 관군의 서북쪽을 뚫고 들어가 계손씨의 진지에 이르렀다. 맹손씨는 숙손씨의 깃발이 계손씨의 진지에 다다른 것을 보고 구원하려고 달려왔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소공은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공은 제나라로 도주하여 전후라는 곳에서 죽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利異[202]-
魯孟孫?叔孫?季孫相戮力劫昭公, 遂奪其國而擅其制. 魯三桓公?, 昭公攻季孫氏, 而孟孫氏?叔孫氏相與謀曰:「救之乎?」 叔孫氏之御者曰:「我家臣也, 安知公家? 凡有季孫與無季孫於我孰利?」 皆曰:「無季孫必無叔孫.」「然則救之.」 於是撞西北隅而入. 孟孫見叔孫之旗入, 亦救之. 三桓爲一, 昭公不勝. 逐之, 死於乾侯.
218. 이익 앞에서는 나라도 없다(31.내저설(하)이이.203)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이리[203]-
공 숙이 한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제나라와는 친밀했다. 그때 공중이란 자가 한나라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숙은 왕이 공중을 재상으로 삼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래서 제나라와 한나라를 동맹시켜 위나라를 공격하고, 제나라 군대를 수도인 정에 끌어들여 한왕을 위협하고 자기 지위를 견고히 하며 두 나라의 맹약을 더욱 굳혔다.
적황은 위나라 왕의 신하였는데, 한나라와도 친밀했기 때문에 한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위나라 왕을 위해서 한나라와의 강화를 주선했다. 그리고는 그 공에 의해서 자기 지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利異[203]-
公叔相韓而有攻齊, 公仲甚重於王, 公叔恐王之相公仲也, 使齊?韓約而攻魏. 公叔因內齊軍於鄭, 以劫其君, 以固其位, 而信兩國之約.
翟璜, 魏王之臣也, 而善於韓. 乃召韓兵令之攻魏, 因請爲魏王?之以自重也.
219. 어느 것이 이익인가(31.내저설(하)이이.204)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이리[204]-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를 공격하자 오왕은 사죄하고 항복을 청해왔다. 월왕은 용서하려고 했으나 범씨와 대부 종이 말했다.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하늘이 월을 오에 주었는데 오는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부차를 뒤엎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가 하늘의 선물인 월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내리신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오를 월에게 주는 이상, 재배하고 이것을 받아야 되며, 절대로 오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의 태재 희가 대부 종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못된 토끼의 사냥이 끝나면 좋은 사냥개는 필요가 없게 되어 삶아 먹히며, 적국이 멸망하면 그 계획에 참가했던 신하도 필요가 없게 되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께서는 어찌하여 오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월나라의 적으로 그대로 있게 하여 월나라로 하여금 걱정이 그칠 날이 없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대부 종은 이 서한을 받아 보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자를 죽여라. 월과 나는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다. 오를 용서하여 적으로 만들고 그 신하인 내 지위를 확보해도 월은 머지않아 오에 멸망될 것이니 내 목숨도 끝이 날 것이 아닌가.”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利異[204]-
越王攻吳王, 吳王謝而告服, 越王欲許之. 范??大夫種曰:「不可. 昔天以越與吳, 吳不受, 今天反夫差, 亦天禍也. 以吳予越, 再拜受之, 不可許也.」 太宰?遺大夫種書曰:「狡?盡則良犬烹, 敵國滅則謀臣亡. 大夫何不釋吳而患越乎?」 大夫種受書讀之, 太息而歎曰:「殺之, 越與吳同命.」
220. 사욕을 위해 나라를 판다(31.내저설(하)이이.205)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이리[205]-
조나라 재상 대성우가 한나라 재상 신불해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 나라의 힘으로 나를 우리 조나라에서 중용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조나라의 힘으로 당신도 한나라에서 중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양국에서 중용되게 되면 당신에게 두 한나라가 있듯이 나에게도 두 조나라가 있는 셈이 됩니다.”
사마희는 중산군의 신하였는데 조나라와 친밀했기 때문에 언제나 중산의 비밀을 몰래 조왕에게 누설하고 있었다.
여창은 위왕의 신하였는데, 진나라 그리고 초나라와 친밀했기 때문에 두 나라를 은근히 선동하여 위나라를 공격하게 하는 하편, 화평공작을 하여 제 힘으로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하고 위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 있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利異[205]-
大成牛從趙謂申不害於韓曰:「以韓重我於趙, 請以趙重子於韓, 是子有兩韓, 我有兩趙.」
司馬喜, 中山君之臣也, 而善於趙, 嘗以中山之謀微告趙王.
呂倉, 魏王之臣也, 而善於秦?荊. 微諷秦?荊令之攻魏, 因請行和以自重也.
221. 이익이 있으면 적끼리도 돕는다(31.내저설(하)이이.206)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이리[206]-
송석은 위나라 장군이며, 위군은 초나라 장군이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들 두 장군은 서로가 군사를 몰고 싸움터에 출정했다. 송석이 위군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지금 양군이 서로 대치하여 피차의 깃발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결코 싸우지 않도록 합시다. 싸우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아무런 원한도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충돌을 피하도록 합시다.”
백규는 위나라 재상이었고, 폭견은 한나라의 재상이었다. 백규가 폭견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당신은 한나라의 힘으로 위나라에 있는 내 지위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나는 우리 위나라 힘으로 당신의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오랫동안 위나라를 지배할 수 있고, 당신도 오랫동안 한나라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利異[206]-
宋石, 魏將也; 衛君, 荊將也. 兩國?難, 二子皆將. 宋石遺衛君書曰:「二軍相當, 兩旗相望, 唯毋一戰, 戰必不兩存. 此乃兩主之事也, 與子無有私怨, 善者相避也.」
白圭相魏, 暴譴相韓. 白圭謂暴譴曰:「子以韓輔我於魏, 我以魏待子於韓, 臣長用魏, 子長用韓.」
222. 애매한 점을 이용하라(31.내저설(하)사류.300)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육미:사류[300]-
애매한 일 때문에 군주는 처벌하는 데 실수를 하게 되고, 대신은 사리를 도모하게 된다. 그 예로 문지기가 물을 버려 이사가 죽음을 당하였고, 재양이 군주의 명령을 사칭하여 두 사람의 적을 벌받게 했으며, 사마희가 원헌을 살해했기 때문에 계신이 억울하게 처형되었으며, 조나라 회왕의 첩 정수가 새로운 첩이 왕의 악취를 싫어한다고 말한 탓으로 새로운 첩이 벌로 코를 잘렸으며, 비무기가 극원에게 무기를 진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극원은 영윤에게 처형되었고, 진수가 장수를 죽였기 때문에 장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서수가 도망가야 했고, 사료 창고를 태웠다는 이유로 중산왕이 공자를 벌했고, 늙은 선비를 살해한 일로 제양군이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似流[300]-
似類之事, 人主之所以失誅, 而大臣之所以成私也. 是以門人捐水而夷射誅, 濟陽自矯而二人罪, 司馬喜殺爰騫而季辛誅, 鄭袖言惡臭而新人?, 費無忌敎?宛而令尹誅, 陳需殺張壽而犀首走. 故燒芻?而中山罪, 殺老儒而濟陽賞也.
223. 대신 죽이게 한다(31.내저설(하)참의.301)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육미:참의[301]-
제나라의 중대부로 이사라는 자가 있었다. 어느날 왕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만취되어 복도에 나와 문에 기대어 있었다. 그 때 형벌로 다리가 잘린 문지기가 졸랐다.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좋으니 조금만 주십시오.”
이사는 문지기를 나무랐다. “시끄럽다. 죄를 지어 벌을 받은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버릇없이 구느냐? 윗사람에게 술을 달라고 조르다니..”
다리가 없는 문지기는 재빨리 사라졌으나 이사가 그 자리를 떠나자 다시 나타나서 마루 끝에 물을 뿌려 마치 오줌을 싼 것처럼 해 놓았다. 이튿날 왕이 이것을 보게 되었다.
“이 곳에 소변을 본 것이 누구이냐?”
문지기는 대답했다.
“잘은 모르겠으나, 어제 중대부께서 여기에 서 계셨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이사를 처형하였다
위나라 왕의 신하 중에 제양군과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제양군은 일부러 어떤 자에게 왕명이라 하여 자기를 공격하도록 수작을 꾸며 놓고, 그것을 왕이 알도록 해두었다. 수작을 모르는 왕은 사람을 보내어 제양군에게 알아보도록 했다.
“그대는 누구와 원수진 일이 없는가.”
제양군이 대답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과는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어 보았으나 모두가 긍정했기 때문에 마침내 두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
계신과 원헌은 서로 미워하고 있었다. 사마희 또한 계신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원헌을 죽이게 했다. 중산의 군주는 계신이 원헌을 죽인 것으로 알고 계신을 사형에 처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參疑[301]-
齊中大夫有夷射者, 御飮於王, 醉甚而出, 倚於郎門. 門者??請曰:「足下無意賜之餘?乎?」 夷射叱曰:「去!刑餘之人, 何事乃敢乞飮長者!」 ??走退. 及夷射去, ??因捐水郎門?下, 類溺者之狀. 明日, 王出而訶之, 曰:「誰溺於是?」 ??對曰:「臣不見也. 雖然, 昨日中大夫夷射立於此.」 王因誅夷射而殺之.
魏王臣二人不善濟陽君, 濟陽君因僞令人矯王命而謀攻己. 王使人問濟陽君曰:「誰與恨?」 對曰:「無敢與恨. 雖然, 嘗與二人不善, 不足以至於此.」 王問左右, 左右曰:「固然.」 王因誅二人者.
季辛與爰騫相怨. 司馬喜新與季辛惡, 因微令人殺爰騫, 中山之君以爲季辛也, 因誅之.
224. 돕는 척 제거한다(31.내저설(하)참의.302)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참의[302]-
초나라 왕의 애첩 중에 정수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초왕이 새로 미녀 하나를 들였다. 정수는 속으로는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 미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임금께서는 입을 가리는 모습을 좋아하시니 당신도 왕이 가까이 하시거든 꼭 입을 가리세요.”
그 미녀는 정수가 일러준 대로 소맷자락으로 입을 가렸다.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정수에게 물었다. 정수가 대답했다.
“그것은 그 계집이 임금님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과 정수와 그 미녀가 한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정수는 미리 시종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만일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시거든 꼭 그대로 실행하거라.”
그 미녀는 왕에게 가까이 가면서 또 입을 가렸다. 왕은 화를 벌컥 내며 말했다.
“이 계집의 코를 베어라.”
그러자 시종은 얼른 칼을 빼어 그 미녀의 코를 베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위왕이 초왕에게 미녀를 선사했다. 초왕은 매우 기뻐했다. 정수는 왕이 그 미녀를 사랑하게 되자, 속마음과 달리 왕보다 그 미녀를 더욱 챙기는 척하며, 의복이며 식품 따위를 내주었다. 왕이 말했다.
“부인은 내가 새로운 여자를 총애하는 것을 보고, 나보다 더욱 그녀를 사랑하는구려. 그것은 효자가 양친을 모시는 태도이며, 충신이 군주를 섬기는 태도와 같은 것이오.”
그런데 정수는 왕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새로운 여자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임금께서 당신을 사랑하고는 계시지만 당신 코만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임금님을 대할 때는 언제나 그 코를 가리세요. 그래야만 임금님 사랑을 오래도록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온 첩은 정수가 충고해준 대로 왕과 대면할 때마다 코를 가렸다. 그러자 왕이 부인인 정수에게 물었다.
“이번에 온 여자는 나를 대면하기만 하면 언제나 얼굴을 가리는데 왜 그러는 것이오.”
부인이 말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다그쳐 묻자 부인이 넌지시 말했다.
“그리고 보니 그 여자가 임금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군요.”
그 말을 들은 왕은 노하여 그 여자의 코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했다. 한편 부인은 시종에게 “만일 임금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지체 없이 실행하라.”고 따로 말해 두었으므로 시종은 곧장 칼을 빼어 미녀의 코를 잘라버렸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參疑[302]-
荊王所愛妾有鄭袖者. 荊王新得美女, 鄭袖因敎之曰:「王甚喜人之掩口也, 爲近王, 必掩口.」 美女入見, 近王, 因掩口. 王問其故, 鄭袖曰:「此固言惡王之臭.」 及王與鄭袖?美女三人坐, 袖因先誡御者曰:「王適有言, 必?聽從王言.」 美女前近王甚, 數掩口. 王悖然怒曰:「?之.」 御因揄刀而?美人.
一曰: 魏王遺荊王美人, 荊王甚悅之. 夫人鄭袖知王悅愛之也, 亦悅愛之, 甚於王. 衣服玩好, 擇其所欲爲之. 王曰:「夫人知我愛新人也, 其悅愛之甚於寡人, 此孝子所以養親, 忠臣之所以事君也.」 夫人知王之不以己爲?也, 因爲新人曰:「王甚悅愛子, 然惡子之鼻, 子見王, 常掩鼻, 則王長幸子矣.」 於是新人從之, 每見王, 常掩鼻. 王謂夫人曰:「新人見寡人常掩鼻, 何也?」 對曰:「不己知也.」 王强問之, 對曰:「頃嘗言惡聞王臭.」 王怒曰:「?之.」 夫人先誡御者曰:「王適有言, 必可從命.」 御者因揄刀而?美人.
225. 돕는 듯 제거한다(31.내저설(하)참의.303)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참의[303]-
비무극은 초나라 영윤의 측근이었는데 극원이 새로 영윤을 섬기게 되어 총애를 받고 있었다. 무극은 원한을 품고 영윤에게 말했다.
“극원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시니, 한번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윤은 무극을 시켜 극원의 집에서 술자리를 열도록 지시했다.
무극이 극원에게 귀띔을 해주었다.
“영윤은 매우 오만한 분으로 무기를 좋아하시니 안방에서 사랑채까지 무기를 진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극원은 무극이 귀띔한 대로 실행을 했다. 영윤이 극원의 집에 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며 물었다.
“어찌된 일인가.”
무극이 대답했다.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빨리 물러나십시오. 위험합니다.”
영윤은 크게 노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극원을 공격하여 그를 살해하고 말았다.
위나라 서수는 장수와 사이기 좋지 못했다. 또 진수는 새로 위나라를 섬기게 되었는데 서수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진수는 사람을 시켜 장수를 암살했다. 위왕은 서수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곧장 그를 처벌했다.
중산에 지위가 낮은 공자가 있었다. 수레도 보잘 것 없었다. 왕의 시종 가운데 그 공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 시종이 어느날 왕에게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공자는 가난하고 말도 형평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왜 말을 사료를 늘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왕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종은 밤중에 창고에 불을 놓았다. 왕은 그것이 공자가 한 일인 것으로 알고 그를 벌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參疑[303]-
費無極, 荊令尹之近者也. ?宛新事令尹, 令尹甚愛之. 無極因謂令尹曰:「君愛宛甚, 何不一爲酒其家?」 令尹曰:「善.」 因令之爲具於?宛之家. 無極敎宛曰:「令尹甚傲而好兵, 子必謹敬, 先?陳兵堂下及門庭.」 宛因爲之. 令尹往而大驚, 曰:「此何也?」 無極曰:「君殆, 去之!事未可知也.」 令尹大怒, 擧兵而誅?宛, 遂殺之.
犀首與張壽爲怨, 陳需新入, 不善犀首, 因使人微殺張壽. 魏王以爲犀首也, 乃誅之.
中山有賤公子, 馬甚瘦, 車甚弊. 左右有私不善者, 乃爲之請王曰:「公子甚貧, 馬甚瘦, 王何不益之馬食?」 王不許. 左右因微令夜燒芻廐. 王以爲賤公子也, 乃誅之.
226. 남의 이익을 빌어 나의 이익을 챙긴다(31.내저설(하)참의.304)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참의[304]-
위나라에 늙은 선비가 있었는데 제양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제양군의 손님 중에 그 늙은 선비와 원한이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늙은 선비를 기습하여 죽이고 제양군에게 생색을 낼 작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늙은 선비를 당신을 위해 죽였습니다.”
제양군은 이 말의 진의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한 일이라 믿고 상을 주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양군을 섬기는 소서자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평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총애를 받으려 노리고 있었다. 때마침 제나라에서 늙은 선비를 보내어 마리산에서 약초를 캐오도록 하였는데, 소서자는 공을 세울 욕심으로 제양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나라에서 온 늙은 선비는 약초를 캐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제가 그 자를 죽이겠습니다.”
이튿날 늙은 선비는 칼에 찔려 죽었다. 제양군은 그 후 소서자를 총애하게 되었다고 한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參疑[304]-
魏有老儒而不善濟陽君. 客有與老儒私怨者, 因攻老儒殺之, 以德於濟陽君, 曰:「臣爲其不善君也, 故爲君殺之.」 濟陽君因不察而賞之.
一曰: 濟陽君有少庶子者, 不見知欲入愛於君者. 齊使老儒掘藥於馬梨之山. 濟陽少庶子欲以爲功, 入見於君曰:「齊使老儒掘藥於馬梨之山, 名掘藥也, 實間君之國. 君殺之, 是將以濟陽君抵罪於齊矣. 臣請刺之.」 君曰:「可.」 於是明日得之城陰而刺之, 濟陽君還益親之.
227. 서로의 이해는 상반된다(31.내저설(하)유반.400)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육미:유반[400]-
무슨 일이 발생하여 이해가 따르는 경우, 그 수익자가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법이므로 해를 입는 일이 있거든 반드시 입장을 바꾸어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일을 처리할 때 국가에 해가 오게 되면 누가 이익을 받는가를 생각해야 되며, 신하가 비록 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에 관한 예증은 초나라 군대가 위나라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진수가 위나라 재상이 되었고, 기장 값이 앙등했다고 하여 창고지기가 심문을 당한 예가 있다. 그래서 소해휼은 띠를 파는 자를 체포했고, 희공은 요리사의 차석을 책망하였으며, 문공은 불고기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양후는 황제를 옹립하자고 진언한 이야기들이 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有反[400]-
事起而有所利, 其尸主之; 有所害, 必反察之. 是以明主之論也, 國害則省其利者, 臣害則察其反者. 其說在楚兵至而陳需相, 黍種貴而?吏覆. 是以昭奚恤執販茅, 而不僖侯?其次; 文公髮繞炙, 而穰侯請立帝.
228. 반대급부를 노린다(31.내저설(하)유반.401)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유반[401]-
진수는 위왕의 신하였는데, 초왕과도 친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초나라로 하여금 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초나라 군대가 위를 공격해 오자 진수는 스스로 위왕을 위하여 적진으로 나아가 화해를 했다. 그리하여 초나라 세력에 의하여 위나라 재상이 되었다.
한나라 소후 때 기장 값이 앙등한 적이 있었다. 소후는 사람을 시켜 창고지기를 조사하게 했다. 과연 기장을 창고에서 빼돌려 외국에 팔고 있는 자가 많았다.
소해휼이 초나라에서 정권을 잡고 세도를 부리고 있었을 때 곡식이나 여물을 넣은 창고에 불을 지른 자가 있었는데 그 범인을 알 수가 없었다. 소해휼은 관리를 시켜 띠(茅)를 팔러 다니는 자를 심문하게 했다. 과연 바로 그가 방화범이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有反[401]-
陳需, 魏王之臣也, 善於荊王, 而令荊王攻魏. 荊攻魏, 陳需因請爲魏王行解之, 因以荊勢相魏.
韓昭侯之時, 黍種常貴?有. 昭侯令人覆?, ?吏果竊黍種而?之甚多.
昭奚恤之用荊也, 有燒倉?□?者而不知其人. 昭奚恤令吏執販茅者而問之, 果燒也.
229. 이익이 있는 자가 범인이다(31.내저설(하)유반.402)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유반[402]-
한나라 소희공 때 요리사가 밥상을 진상하였는데 국 속에 생간이 있었다. 소공은 요리사 차석을 불러 물었다.
“너는 왜 국 속에 생간을 넣었느냐.”
그러자 요리사 차석이 머리를 조아려 죄를 실토하며 말했다.
“요리사를 몰아내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희공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물 속에 돌멩이가 들어 있었다. 희공이 물었다.
“목욕물을 끓이는 자의 목을 베면 대신할 놈이 있겠는가.”
근신들은 있다고 말했다. 희공은 목욕물을 끓인 자를 데려오게 했다.
“어찌하여 물 속에 돌멩이를 넣었느냐.”
그자는 대답했다. “선배를 몰아내고 제가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일부러 돌멩이를 넣었던 것입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有反[402]-
昭僖侯之時, 宰人上食而羹中有生肝焉, 昭侯召宰人之次而?之曰:「若何爲置生肝寡人羹中?」 宰人頓首服死罪, 曰:「竊欲去尙宰人也.」
一曰: 僖侯浴, 湯中有礫. 僖侯曰:「尙浴免, 則有當代者乎?」 左右對曰:「有.」 僖侯曰:「召而來.」 ?之曰:「何爲置礫湯中?」 對曰:「尙浴免, 則臣得代之, 是以置礫湯中.」
230. 세 가지 죽을 죄(31.내저설(하)유반.403)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유반[403]-
진나라 문공 때 요리사가 불고기를 차려놓았는데, 그 고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문공은 요리사를 불러들였다.
“너는 머리카락으로 내 목구멍이 막히도록 할 작정이었느냐. 어찌하여 고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느냐.”
요리사가 땅에 엎드려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저는 세 가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숫돌에 칼을 갈아 간장과 같은 명검이 되었습니다만 고기를 잘랐는데도 머리카락은 자르지 못했으니 첫 번째 죽을죄입니다. 꼬챙이로 고기를 꿰뚫었는데도 머리카락은 꿰뚫지 못했으니 두 번째 죽을죄입니다. 활활 타는 숯불로 고기를 구웠는데도 머리카락을 태우지 못했으니 세 번째 죽을죄입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종들 가운데 혹시 저를 미워하는 자가 없는지 알아보아 주십시오.”
문공은 이 말이 그럴듯하다 생각하고 조사한 결과 과연 구워 놓은 고기에 머리카락을 일부러 넣은 자가 있어 그를 벌했다.
일설에는 다음과 같다.
진나라 평공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소서자가 불고기를 올렸는데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다. 평공은 곧 요리사를 처단하기로 작정을 했다. 요리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외쳤다.
“아, 나는 세 가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어찌 그것을 몰랐던가.”
평공이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요리사가 대답했다.
“제 식칼을 무척 잘 들어 바람이 풀을 꺾듯이 무엇이든 잘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뼈는 잘리었는데 머리카락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째로 죽을죄입니다. 또 화력이 강한 뽕나무 숯으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불고기는 잘 구워졌는데 머리카락은 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죽을죄입니다.
또 고기가 잘 구워졌을 뿐 아니라,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조사를 했는데도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의 세 번째 죽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의 시종 가운데 누군가가 저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금 저를 처단하시는 것은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후가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제나라로 향했다. 양후는 진왕을 옹립하려고 했는데, 제나라가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나라 왕을 옹립하여 동제로 하자고 말했는데도 결국 성립되지 않았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有反[403]-
文公之時, 宰臣上炙而髮繞之. 文公召宰人而?之曰:「女欲寡人之?邪, 奚爲以髮繞炙?」 宰人頓首再拜請曰:「臣有死罪三: 援礪砥刀, 利猶干將也, 切肉肉斷而髮不斷, 臣之罪一也; 援錐貫?而不見髮, 臣之罪二也; 奉熾爐炭, 肉盡赤紅, 而炙熟而髮不焦, 臣之罪三也. 堂下得微有疾臣者乎?」 公曰:「善.」 乃召其下而?之, 果然, 乃誅之.
一曰: 晉平公觴客, 少庶子進炙而髮繞之. 平公趣殺?人, 毋有反令. ?人呼天曰:「嗟乎!臣有三罪, 死而不自知乎!」 平公曰:「何謂也?」 對曰:「臣刀之利, 風靡骨斷而髮不斷, 是臣之一死也; 桑炭炙之, 肉紅白而髮不焦, 是臣之二死也; 炙熟, 又重睫而視之, 髮繞炙而目不見, 是臣之三死也. 意者堂下其有?憎臣者乎? 殺臣不亦蚤乎!」
穰侯相秦而齊强. 穰侯欲立秦爲帝而齊不聽, 因請立齊爲東帝, 而不能成也.
231. 세력을 혼동하지 마라(31.내저설(하)참의.500)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육미:참의[500]-
세력이 혼동되어 다투는 것은 내란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그러한 사태를 경계한다. 진나라 여희는 태자 신생을 죽였고, 정나라 부인은 군주를 독살했으며, 위나라 주우는 그 군주인 완을 죽였고, 공자 근은 동주를 빼앗았고, 왕자 직이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신이 난을 일으켰으며, 엄수와 한회가 싸웠기 때문에 애후는 도적에게 죽음을 당했으며, 전상과 감지가 서로 적대시하다가 제나라 간공을 죽였고, 대환과 황희가 적대시하여 송군이 죽음을 당했다. 그에 대한 예증으로는 호돌이「여색을 좋아하고 미천한 여자를 좋아하는 일은 다 같이 해롭다」고 말했고, 정조가「모친에 대한 총애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태자가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參疑[500]-
參疑之勢, 亂之所由生也, 故明主愼之. 是以晉驪姬殺太子申生, 而鄭夫人用毒藥, 衛州?殺其君完, 公子根取東周, 王子職甚有寵而商臣果作亂, 嚴遂?韓?爭而哀公果遇賊, 田常??止?戴驩?皇喜敵而宋君?簡公殺. 其說在狐突之稱「二好」, 與鄭昭之對「未生」 也.
232. 가까운 사람을 경계하라(31.내저설(하)참의.501)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참의[501]-
진나라 헌공 때 여희가 총애를 받으며 지위가 높아져 정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인 해제를 태자인 신생 대신 태자로 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생에 관해서 모함을 하여 해제를 태자로 하였다.
정나라 군주는 이미 태자를 옹립한 바 있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후실의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계승자로 하려 했다. 정부인은 걱정한 나머지 독약으로 군주를 죽였다.
위나라 공자 주우는 왕과 뜻이 맞았다. 신하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우를 두려워했는데 과연 그는 군주를 죽이고 정권을 빼앗아버렸다.
공자 조는 주나라의 태자였다. 아우인 근은 주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주왕이 사망하자 마침내 동주에 의거하여 배반하였기 때문에 주나라는 둘로 분할되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參疑[501]-
晉獻公之時, 驪姬貴, 擬於後妻, 而欲以其子奚齊代太子申生, 因患申生於君而殺之, 遂立奚齊爲太子.
鄭君已立太子矣, 而有所愛美女欲以其子爲後, 夫人恐, 因用毒藥賊君殺之.
衛州?重於衛, 擬於君, 群臣百姓盡畏其勢重. 州?果殺其君而奪之政.
公子朝, 周太子也, 弟公子根甚有寵於君. 君死, 遂以東周叛, 分爲兩國.
233. 주었다가 빼앗지 마라(31.내저설(하)참의.502)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참의[502]-
초나라 성왕은 상신을 태자로 책봉했었는데, 그 후 공자의 직을 주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상신은 반란을 일으켜 성왕을 죽였다.
일설에 의하면 이렇다.
초나라 성왕은 상신을 태자로 책봉했었는데, 그 후 공자의 직을 주려고 했다. 상신은 이 소문을 들었지만 확실치가 않았다. 그래서 몸종인 반숭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느냐.”
반숭이 대답했다. “누이인 강미를 불러 일부러 무례한 짓을 하여 보십시오.”
태자는 그대로 했다. 그러자 강미가 말했다.
“임금께서 너 따위에게 자리를 물려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상신은 말했다.
“소문이 사실이구나.”
반숭이 말했다. “태자께서는 이대로 임금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그럼 다른 나라로 도망치시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그렇다면 거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신이 말했다. “그것은 할 수 있다.”
상신은 태자궁의 근위병을 이끌고 성왕을 공격했다. 성왕은 마침내 자살하고 말았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參疑[502]-
楚成王商臣爲太子, 旣而又欲置公子職. 商臣作亂, 遂攻殺成王.
一曰:「楚成王以商臣爲太子, 旣欲置公子職. 商臣聞之, 未察也, 乃爲其傅潘崇曰:「奈何察之也?」 潘崇曰:「饗江?而勿敬也.」 太子聽之. 江?曰:「呼, 役夫!宜君王之欲廢女而立職也.」 商臣曰:「信矣.」 潘崇曰:「能事之乎?」 曰:「不能.」「能爲之諸侯乎?」 曰:「不能.」「能擧大事乎?」 曰:「能.」 於是乃起宿營之甲而攻成王. 成王請食熊?而死, 不許, 遂自殺.
234. 좋아하면 위태롭다(31.내저설(하)참의.503)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참의[503]-
한회는 한나라 애후의 재상이었는데, 엄수도 또 애후의 총애를 받고 있는 관계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엄수는 자객을 시켜 한회를 암살하려고 했다. 한회는 군주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사정을 했다. 자객은 한회와 함께 애후까지 찔러 죽이고 말았다.
전상은 제나라 재상이 되었는데, 감지도 간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다. 그리하여 진상은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고 드디어 간공을 살해하고 정권을 빼앗아버렸다.
진나라 호돌은 말했다.
“일국의 군주가 후궁과의 여색을 좋아하면 그 자식을 책봉하게 되니 태자가 위태롭고, 궁정의 간신을 좋아하면 그 간신은 권력을 훔치므로 재상이 위태롭다.”
정나라 군주가 정소에게 물었다. “태자의 사람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소가 대답했다. “태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군주가 이상히 여기며 물었다.
“태자는 이미 책봉해 두었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다니 무슨 뜻이냐.”
정소가 대답했다.
“비록 태자를 책봉하셨다 할지라도 군주께서 호색을 그치시지 않는 이상 총애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귀여워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參疑[503]-
韓?相韓哀侯, 嚴遂重於君, 二人甚相害也. 嚴遂乃令人刺韓?於朝, 韓?走君而抱之, 遂刺韓?而兼哀侯.
田?相齊, ?止重於簡公, 二人相憎而欲相賊也. 田?因行私惠以取其國, 遂殺簡公而奪之政.
戴驩爲宋太宰, 皇喜重於君, 二人爭事而相害也. 皇喜遂殺宋君而奪其政.
狐突曰:「國君好內則太子危, 好外則相室危.」
鄭君問鄭昭曰:「太子亦何如?」 對曰:「太子未生也.」 君曰:「太子已置而曰‘未生’, 何也?」 對曰:「太子雖置, 然而君之好色不已, 所愛有子, 君必愛之, 愛之則必欲以爲後, 臣故曰‘太子未生’也.」
235. 인사관리를 밝게 하라(31.내저설(하)폐치.600)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육미:폐치[600]-
적 국이 노리고 있는 점은 이편 군주의 총명을 흐리게 하고 군주로 하여금 주책없는 일을 하도록 도모하는 데 있다. 만일 군주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적국은 멋대로 이편 신하를 임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나라 문왕은 비중에게 선물을 보내어 주왕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고, 진나라 왕은 초나라 사자가 현명한 데 대하여 염려하였으며, 예차는 제나라에 여악을 보내어 공자를 떠나게 했으며, 간상은 감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 자서는 초나라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상이 중용되었고, 우와 괵은 적국에서 보내 온 미녀 때문에 나라를 망쳤고, 진나라 장홍은 가짜 편지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며, 계가의 계략 때문에 모든 인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廢置[600]-
敵之所務, 在淫察而就靡, 人主不察, 則敵廢置矣. 故文王資費仲, 而秦王患楚使; 黎且去仲尼, 而干象沮甘茂. 是以子胥宣言而子常用, 內美人而虞??亡, 佯遺書而?宏死, 用??而?桀盡.
236. 주어서 쓰러트려라(31.내저설(하)폐치.601)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폐치[601]-
주나라 문왕은 비중에게 선물을 보내고 은나라 주왕과 가까이 하게 하여 그 동태를 엿보게 하여 주왕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초왕은 어떤 사람을 진나라에 보냈다. 진왕은 그를 매우 후대하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적국에 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는 화근이 된다. 오늘 내가 만난 초왕의 사자는 매우 현명한 자이므로 걱정이 된다.”
신하들은 대답했다. “왕의 현덕과 우리나라에 풍부한 물자가 있으면 초나라의 현자 따위는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그 자를 극진히 대우하십시오. 그러면 초나라는 그 자가 우리나라 첩자인 줄 알고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중니가 노나라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치국이 잘 되어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는 자가 없었다. 제나라 경공은 이웃나라가 잘 다스려지는데 대해 위협을 느껴 걱정이 태산과 같았다. 예차가 경공에게 말했다.
“중니를 노나라에서 쫓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 방법은 두터운 녹봉과 높은 지위로 중니를 맞이하는 한편, 노나라 애공에게는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여자를 보내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될 줄 압니다. 애공은 새로운 즐거움에 도취되어 국사를 태만히 할 것이며, 중니는 반드시 간언을 하게 되고, 간언을 군주가 듣지 않으면 반드시 노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경공은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예차를 시켜 여악 16명을 애공에게 보냈다. 애공은 여자에 탐닉하여 정치에 태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니가 그것을 말렸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중니는 노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廢置[601]-
文王資費仲而遊於紂之旁, 令之諫紂而亂其心.
荊王使人之秦, 秦王甚禮之. 王曰:「敵國有賢者, 國之憂也. 今荊王之使者甚賢, 寡人患之.」 群臣諫曰:「以王之賢聖與國之資厚, 願荊王之賢人, 王何不深知之而陰有之. 荊以爲外用也, 則必誅之.」
仲尼爲政於魯, 道不拾遺, 齊景公患之. 梨且謂景公曰:「去仲尼猶吹毛耳. 君何不迎之以重祿高位, 遺哀公女樂以驕榮其意. 哀公新樂之, 必怠於政, 仲尼必諫, 諫必輕絶於魯.」 景公曰:「善.」 乃令梨且以女樂二八遺哀公, 哀公樂之, 果怠於政. 仲尼諫, 不聽, 去而之楚.
237. 적의 인재는 아국의 장애물이다(31.내저설(하)폐치.602)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폐치[602]-
초왕이 간상에게 말했다.
“힘으로 간무를 도와 진나라 재상을 시킬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간상이 대답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초왕이 물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상이 다시 대답했다.
“감무는 소년시절에 사거 선생에게 사사를 했었는데, 사거 선생은 상채의 문지기를 하고, 더 나아가 군주를 받들지도 못했으며 또 집안을 다스리지도 못했고, 말도 사나운 지독한 인간이라는 평판이 있었는데도 감무는 그에게 순종하였으며, 또 총명한 진나라 혜왕이나 웅변이 좋은 장의를 섬기고, 많은 관직을 거쳤어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현자라는 증거입니다.”
왕이 말했다. “사람을 보내 적국의 재상으로 심으려 하는데 현자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상이 말했다. “그 전에 왕께서는 월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5년후 월나라가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이 잘 된 것은 월나라가 부패한 반면, 우리 초나라는 정치가 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으니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상이 대답했다. “공립은 소년시절부터 진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성인이 되어 대신이 되고, 왕복을 입고 입에는 두약이라는 향초를 머금고, 손에는 팔찌를 끼고, 조정의 정치를 귀담아 듣기만 하는 유약한 인물이므로 그를 재상으로 삼게 하면 진나라를 문란하게 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廢置[602]-
楚王謂干象曰:「吾欲以楚扶甘茂而相之秦, 可乎?」 干象對曰:「不可也.」 王曰:「何也?」 曰:「甘茂少而事史擧先生. 史擧, 上蔡之監門也, 大不事君, 小不事家, 以苛刻聞天下. 茂事之, 順焉. 惠王之明, 張儀之辨也, 茂事之, 取十官而免於罪, 是茂賢也.」 王曰:「相人敵國而相賢, 其不可何也?」 干象曰:「前時王使邵滑之越, 五年而能亡越. 所以然者, 越亂而楚治也. 日者知用之越, 今忘之秦, 不亦太?忘乎?」 王曰:「然則爲之奈何?」 干象對曰:「不如相共立.」 王曰:「共立可相, 何也?」 對曰:「共立少見愛幸, 長爲貴卿, 被王衣, 含杜若, 握玉環, 以聽於朝, 且利以亂秦矣.」
238. 먼저 흐트러뜨려라(31.내저설(하)폐치.603)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폐치[603]-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오자서는 초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소문을 퍼뜨렸다.
“자기가 만일 초나라에서 중히 쓰이게 되면 공격을 할 것이고, 자상이 중용되면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다.”
초나라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자상을 중용하고 자기를 물리쳤다. 오나라에게 두려운 인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이를 격파했다.
진나라 헌공은 우와 괵을 정벌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기초공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에게 굴이라는 지방에서 나는 명마와 수주에서 나는 명옥과 여악 16명을 선사하여 군주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 정치를 걷잡을 수 없게 했다.
진나라의 숙향이 주나라 장홍을 제거하기 위해 가짜 편지를 보냈다. 그것은 장홍이 숙향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진나라 군주에게 「진왕과의 약속을 실천할 시기가 되었으니 하루바삐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향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편지를 주왕의 궁전 뜰 안에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주나라에서는 이 편지를 보고 장홍을 매국노라 하여 처단하고 말았다.
환공이 회를 공격하기 위해 공작을 했다.
먼저 정나라의 훌륭한 인물들, 선량한 충신들, 재치 있는 웅변가들, 용사 등의 이름을 모두 알아내어 그들에게 뇌물을 보내는 한편, 정나라와 내응하여 성공시킨 자에게는 관직을 주겠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한편으로는 제나라 성 밖에 제단을 마련하여 그 서류를 묻고, 닭이나 돼지의 피를 뿌려놓고 맹세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놓았다. 정나라 군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양민을 전부 죽이고 말았다. 이 틈을 노려 환공은 정나라를 습격하여 점령하고 말았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廢置[603]-
吳攻荊, 子胥使人宣言於荊曰:「子期用, 將擊之; 子常用, 將去之.」 荊人聞之, 因用子常而退子期也, 吳人擊之, 遂勝之.
晉獻公欲伐虞??, 乃遺之屈産之乘, 垂棘之璧, 女樂二八, 以榮其意而亂其政.
叔向之讒?弘也, 爲?弘書曰:「謂叔向曰: ‘子爲我謂晉君, 所與君期者, 時可矣, 何不?以兵來?」 因佯遺其書周君之庭而急去行. 周以?弘爲賣周也, 乃誅?弘而殺之.
鄭桓公將欲襲?, 先問?之豪傑?良臣?辯智果敢之士, 盡與姓名, 擇?之良田賂之, 爲官爵之名而書之. 因爲設壇場郭門之外而埋之, ?之以??, 若盟狀. ?君以爲內難也而盡殺其良臣. 桓公襲?, 遂取之.
239. 조정에 앉아 적을 치다(31.내저설(하)묘공.700)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묘공[700]-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세력이 뒤범벅되어 싸우거나 적국이 이편의 신하를 좌우하는 일에 대해서는 현명한 군주라면 자기 나라에서는 방지하고, 오히려 타국에 대해서는 이편에서 조종하는 것을 이른바 조정에 앉아서 적을 친다고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비교하고 대조하며, 국외문제에 대해서는 이목을 날카롭게 하여 정찰하게 되면 적의 계획을 쉽게 간파할 수가 있다. 그에 관한 예로 진나라의 난장이가 초나라의 음모를 알아내어 혜문군에게 보고했고, 위나라의 양자가 조나라가 업을 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위나라의 사공이 연령에게 자리를 선물했다는 얘기가 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廟攻[700]-
「參疑」「廢置」 之事, 明主絶之於內而施之於外. 資其輕者, 輔其弱者, 此謂「廟攻」. 參伍旣用於內, 觀聽又行於外, 則敵僞得. 其說在秦侏儒之告惠文君也. 故襄疵言襲?, 而嗣公賜令蓆.
240. 밀정을 이용한다(31.내저설(하)묘공.701)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묘공[701]-
진나라의 난장이는 초나라 왕과도 친밀하고, 그 근신과도 가까이 지내며, 자기 나라에서는 혜문군에게 중용되고 있었다. 초나라에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면 그는 언제나 재빨리 알아내어 혜문군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위나라 업의 장관 양자는 남몰래 조나라 왕의 근신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조왕이 업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곧 위왕에게 보고하고, 위나라 왕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조나라는 언제나 허탕을 치곤하였다.
위나라 사군 때 현령의 시종 속에 밀정을 끼워 들여보내 두었다. 그런데 이 현령의 이부자리를 들추고 보니 자리가 낡아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군은 사자를 시켜 자리를 보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듣자니 그대의 자리가 낡았다 하므로 여기 새것을 보낸다.”
현령은 크게 놀라 사군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廟攻[701]-
秦侏儒善於荊王, 而陰有善荊王左右而內重於惠文君. 荊適有謀, 侏儒常先聞之以告惠文君.
?令襄疵, 陰善趙王左右. 趙王謀襲?, 襄疵常輒聞而先言之魏王. 魏王備之, 趙乃輒還.
衛嗣君之時, 有人於縣令之左右. 縣令發?而席弊甚, 嗣公還令人遺之席, 曰:「吾聞汝今者發?而席弊甚, 賜汝席.」 縣令大驚, 以君爲神也.
241. 달콤한 말속에 독이 있다(32.외저설(좌상).100)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100]-
현명한 군주의 정치는 유약이 복자에게 대답한 이야기와 같다. 세상의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들을 경우에는 그 말재간의 상쾌함을 칭찬하며, 신하의 행위를 관찰하는 경우는 고원한 것을 훌륭하다고 한다. 그래서 군신, 제사, 백성의 말은 완곡하고 거창하게 되고, 그 행동도 상스럽지 않게 된다. 그 예는 전구가 초왕에게 한 답변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묵자가 나무로 연을 만들었고, 제가 무궁을 축조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다. 약은 입에 쓰고, 충고는 귀에 거슬리는 법으로 현명한 군주만이 그 효능을 알고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100]-
明主之道, 如有若之應密子也. 明主之聽言也, 美其辯; 其觀行也, 賢其遠. 故群臣士民之道言者迂弘, 其行身也離世. 其說在田鳩對荊王也. 故墨子爲木鳶, 謳癸築武宮. 夫藥酒用. 言明君聖主之以獨知也.
242. 말을 꾸미면 실질을 잃게 된다(32.외저설(좌상).101)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101]-
초나라 왕이 전구에게 말했다.
“묵자는 현명한 학자이다. 그 품행은 단정하고 말수가 많은데도 달변이 못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구가 대답했다.
“옛날 진백이 자기 딸을 진나라 공자에게 시집보낼 때 준비가 화려했고, 시종은 70명이나 거느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몸종을 첩으로 거느리고 그녀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첩으로는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으나 공자의 아내로는 잘 보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나라 사람 중에 정나라에 구슬을 팔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목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갖가지 주옥과 비취를 넣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나라 사람은 상자만 샀을 뿐 주옥과 비취는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자 장사를 한 것이지 주옥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는 말재간이 좋고, 꾸미기를 잘하므로 군주는 그 화려함에 혹하여 실용성을 잃고 계십니다. 그러나 묵자의 언설은 선왕의 도를 전하여 성인의 말씀을 논하므로 널리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언설을 꾸미게 되면 듣는 사람은 표현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실질은 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나라 사람이 주옥 장사를 하고, 진백이 딸을 시집보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묵자의 언설은 말수는 많지만 달변은 아닌 것입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101]-
楚王謂田鳩曰:「墨子者, 顯學也. 其身體則可, 其言多不辯, 何也?」 曰:「昔秦伯嫁其女於晉公子, 令晉爲之飾裝, 從文衣之?七十人. 至晉, 晉人愛其妾而賤公女. 此可謂善嫁妾, 而未可謂善嫁女也. 楚人有賣其珠於鄭者, 爲木蘭之櫃, 薰以桂椒, 綴以珠玉, 飾以??, 輯以翡翠. 鄭人買其?而還其珠. 此可謂善賣?矣, 未可謂善?珠也. 今世之談也, 皆道辯說文辭之言, 人主覽其文而忘有用. 墨子之說, 傳先王之道, 論聖人之言, 以宣告人. 若辯其辭, 則恐人懷其文忘其直, 以文害用也. 此與楚人?珠?秦伯嫁女同類, 故其言多不辯.」
243. 화려함 보다 실용이 중요하다(32.외저설(좌상).102)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102]-
묵자가 나무로 연을 만들었는데 3년이나 걸려서 완성을 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부서지고 말았다. 제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훌륭하신 솜씨로 마침내 연을 날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묵자가 대답했다.
“나 의 솜씨는 수레의 축을 만드는 솜씨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덟 치나 한 자의 나무를 사용하여 아침을 먹기 전에 만들어 내어 30섬을 먼 곳으로 운반하고도 다시 몇 해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나무로 연을 완성하는 데 3년이나 걸렸고, 그나마 하루 동안을 날았을 뿐이다.”
혜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묵자야말로 훌륭한 솜씨다. 차축을 만드는 일을 칭찬하면서도 자기가 연을 만드는 솜씨를 졸렬하다고 했으니 말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102]-
墨子爲木鳶, 三年而成, 蜚一日而敗. 弟子曰:「先生之巧, 至能使木鳶飛.」 墨子曰:「不如爲車?者巧也. 用咫尺之木, 不費一朝之事, 而引三十石之任, 致遠力多, 久於歲數. 今我爲鳶, 三年成, 蜚一日而敗.」 惠子聞之曰:「墨子大巧, 巧爲?, 拙爲鳶.」
244. 좋은 약은 입에 쓰다(32.외저설(좌상).103)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103]-
송 나라 왕이 제나라와 싸우고 있었을 때,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궁전을 지었다. 노래를 잘하는 계가 가락을 뽑자, 통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했고, 건축 일을 하는 자도 피로를 모르고 일을 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계를 불러 포상을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스승이신 사계의 노래는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왕은 사계를 불러다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통행인은 멈추어 서지 않았고, 작업을 하는 자들도 피로를 느꼈다. 왕이 말했다.
“지나던 사람도 서지 않고, 작업을 하는 자도 지쳐 있다. 사계의 노래는 네 노래보다 못한 셈이 되는데 어찌 된 것이냐.”
계가 대답했다. “공 사의 진행도를 보십시오. 제가 노래를 할 때는 네 판의 높이였으나, 사계의 경우에는 여덟 판이었습니다. 막대기로 찔러보니 그 견고함 또한 제가 노래할 때에 일한 부분은 다섯 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계가 노래할 때에 일한 부분은 겨우 두 치 밖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약은 맛이 쓴 데도 지각 있는 자들이 이것을 마시는 것은 자기 병이 낫기 때문이다. 충고는 귀에 거슬리는 데도 현명한 군주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103]-
宋王與齊仇也, 築武宮. 謳癸倡, 行者止觀, 築者不倦. 王聞, 召而賜之. 對曰:「臣師射稽之謳又賢於癸.」 王召射稽使之謳, 行者不止, 築者知倦. 王曰:「行者不止, 築者知倦, 其謳不勝如癸美, 何也?」 對曰:「王試度其功.」 癸四板, 射稽八板; ?其堅, 癸五寸, 射稽二寸.
夫良藥苦於口, 而智者勸而飮之, 知其入而已己疾也. 忠言拂於耳, 而明主聽之, 知其可以致功也.
245. 실용성이 없는 것은 버려라(32.외저설(좌상).200)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0]-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들을 경우 효용성이 있고 없음을 표준으로 하지 않으면 말을 하는 자는 가시나무의 가시라든지 백마라든지 하는 쓸 데 없는 말을 하게 된다. 또 활을 쏠 경우는 일정한 표적을 맞히도록 하지 않으면 사수는 모두가 예처럼 될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신하의 말을 대할 경우에 표준이 없으면 모두가 연왕이 도를 배우듯 될 것이며, 혀만을 잘 놀리는 자는 모두가 정나라 사람이 나이를 다투는 꼴이 될 것이다. 또 말이 자상하고 미묘하며 난해한 것은 실용적인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이극, 혜시, 송영자, 묵적의 설은 모두가 쓸모가 없다. 언론이 실용성이 없으므로 위무, 장로자, 섬하, 전병, 장주 등은 모두가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다. 행실에 인정이 없고 완고한 것은 실효가 없다. 그러므로 무광, 변수, 개자추, 묵적은 모두가 쓸모가 없다. 그리고 우경은 목수를 나무란 것까지는 좋았으나 가옥이 파괴되었고, 범차가 활 만드는 자를 괴롭힌 것까지는 좋았으나 활을 부러뜨려서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진실을 구하는 자는 소꿉장난은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 식사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0]-
人主之聽言也, 不以功用爲的, 則說者多「棘刺」?「白馬」 之說; 不以儀的爲關, 則射者皆如?也. 人主於說也, 皆如燕王學道也, 而長說者, 皆如鄭人爭年也. 是以言有纖察微難而非務也. 故李?惠?宋?墨皆?策也; 論有迂深?大, 非用也. 故畏?震?瞻?車?狀皆鬼魅也; 言而拂難堅?, 非功也, 故務?卞?鮑?介?墨翟皆堅瓠也. 且虞慶?匠也而屋壞, 范且窮工而弓折. 是故求其誠者, 非歸餉也不可.
246. 쓸모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32.외저설(좌상).201)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1]-
송나라 사람 중에 나무의 가시 끝에 원숭이 암컷을 만들어 바치겠다고 연왕에게 신청해온 자가 있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목욕재계를 한 다음 그 원숭이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연왕은 그에게 3승의 땅을 주었다. 그러자 궁궐 안의 대장장이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임금님께서 열흘 동안이나 술자리를 폐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 송나라 사람은 임금님께서 그토록 오래 동안을 재계하면서까지 쓸모 없는 물건을 구경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3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무의 가시 끝에 원숭이를 만들어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왕이 그 송나라 사람을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대장장이의 말이 사실이었으므로 사형에 처하고 말았다. 대장장이는 왕에게 또 이렇게 말했다.
“물건을 다는데 저울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나무의 가시 끝에 원숭이를 만들어 붙이겠다는 엉터리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나라 왕은 자질구레한 세공품을 좋아했다. 어느 날 위나라 사람이 와서 말했다.
“저는 나무의 가시 끝에 암원숭이를 조각할 수 있습니다.”
연왕은 그 인물이 마음에 들어 5승의 녹을 주었다. 잠시 후에 왕이 말했다.
“나무의 가시 끝에 암원숭이를 조각한 것을 꼭 보고 싶다.”
위나라 사람이 말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꼭 보고 싶으시면, 적어도 반년 동안은 후궁들의 방에 들어가시면 안되며, 또 그동안 음주와 육식을 삼가셔야 하며, 그리고 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 날 때에 그늘에서 보시면 가시 끝에 반드시 암원숭이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왕은 암원숭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한 대장간 영감이 연왕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저는 끌을 만드는 자입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끌로 파기 마련이고, 또 깎이는 조각품은 끌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가시 끝에는 끌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인정하고 위나라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가시 끝에 조각을 하는 데 쓰는 연장은 무엇이냐.”
위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끌로 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 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위나라 사람은 숙소에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는 달아나버렸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1]-
宋人有請爲燕王以棘刺之端爲母?者, 必三月齋然後能觀之. 燕王因以三乘養之. 右御冶工言王曰:「臣聞人主無十日不燕之齋. 今知王不能久齋以觀無用之器也, 故以三月爲期. 凡刻削者, 以其所以削必小. 今臣冶人也, 無以爲之削, 此不然物也, 王必察之.」 王因囚而問之, 果妄, 乃殺之. 冶又謂王曰:「計無度量, 言談之士多‘棘刺’之說也.」
一曰: 燕王徵巧術人. 衛人請以棘刺之端爲母?. 燕王說之, 養之以五乘之奉. 王曰:「吾試觀客爲棘刺之母?.」 客曰:「人主欲觀之, 必半歲不入宮, 不飮酒食肉. 雨霽日出, 視之晏陰之間, 而棘刺之母?乃可見也.」 燕王因養衛人, 不能觀其母?. 鄭有臺下之冶者謂燕王曰:「臣爲削者也. 諸微物必以削削之, 而所削必大於削. 今棘刺之端不容削鋒, 難以治棘刺之端. 王試觀客之削, 能與不能可知也.」 王曰:「善.」 謂衛人曰:「客爲棘削之.」 曰:「以削.」 王曰:「吾欲觀見之.」 客曰:「臣請之舍取之.」 因逃.
247. 원칙이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32.외저설(좌상).202)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2]-
아열은 송나라 사람으로 웅변가였다. 백마는 말이 아니라는 지론을 가지고 제나라 웅변가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백마를 타고 국경을 통과할 때, 마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공론으로는 고을 사람들을 이길 수 있지만 사실을 고찰하고 형상을 조사하게 되면 검문소의 한 관리조차 속일 수가 없다.
날카로운 화살로 쏠 때, 설사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쏜다 하더라도, 이 화살이 때로는 가을에 자란 터럭 만한 물건에 명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물건을 두 번씩이나 맞출 수는 없을 것이므로 훌륭한 사수라고 볼 수는 없다. 일정한 과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 치의 표적을 열 걸음 물러나서 쏘게 되면, 예나 봉몽이 아닌 이상, 백발백중하지 못하는 것은 일정한 표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지 법도가 있으면 하기 어렵고, 법도가 없으면 하기 쉽다. 일정한 표적이 있으면, 예나 봉몽이 다섯 치의 표적을 맞추어도 활을 명수라 할 수 있지만 일정한 표적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쏘아 터럭 같이 작은 물건을 맞추었다 할지라도 서툴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편에 법도가 없으면 상대편은 멋대로 떠들지만 법도가 있으면 실언하지 않을까 두려워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군주가 말을 듣는 태도는 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웅변을 좋아하고 또 공로에 따라서 인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칭찬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언제나 웅변가에게 속게 되고, 웅변가들은 언제까지나 군주에게 녹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2]-
兒說, 宋人, 善辯者也, 持「白馬非馬也」 服齊稷下之辯者. 乘白馬而過關, 則顧白馬之賦. 故籍之虛辭, 則能勝一國, 考實按形, 不能?於一人.
夫新砥礪殺矢, ?弩而射, 雖冥而妄發, 其端未嘗不中秋毫也, 然而莫能復其處, 不可謂善射, 無常儀的也. 設五寸之的, 引十步之遠, 非??逢蒙不能必全者, 有常儀的也. 有度難而無度易也. 有常儀的, 則???蒙以五寸爲巧; 無常儀的, 則以妄發而中秋毫爲拙. 故無度而應之, 則辯士繁說; 設度而持之, 雖知者猶畏失也, 不敢妄言. 今人主聽說, 不應之以度而說其辯; 不度以功, 譽其行而不入關. 此人主所以長欺, 而說者所以長養也.
248.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어 신하를 죽이다(32.외저설(좌상).203)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3]-
연나라 왕에게 죽지 않는 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나그네가 있었다. 왕은 사람을 시켜 그 도를 배우도록 했다. 그런데 다 배우기도 전에 그 나그네가 죽어버렸다. 왕은 화가 나서 배워오도록 보냈던 자를 죽여버렸다. 왕은 나그네가 자기를 기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배우러 간 사람이 빨리 배우지 못했다 해서 처벌한 것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믿어 죄 없는 신하를 처벌한 것은 사태를 볼 줄 아는 총명함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몸이다, 그런데 자기 몸도 불로장생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정나라 사람 중에 자기가 연장자라고 서로 우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요임금과 동갑이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황제의 형과 동갑이다.”
이 일로 소송까지 했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은 마지막까지 우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3]-
客有敎燕王爲不死之道者, 王使人學之, 所使學者未及學而客死. 王大怒, 誅之. 王不知客之欺己, 而誅學者之晩也. 夫信不然之物而誅無罪之臣, 不察之患也. 且人所急無如其身, 不能自使其無死, 安能使王長生哉?
鄭人有相與爭年者. 一人曰:「吾與堯同年.」 其一人曰:「我與黃帝之兄同年.」 訟此而不決, 以後息者爲勝耳.
249. 귀신을 그리는 것이 쉽다(32.외저설(좌상).204)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4]-
주왕을 위해서 채찍에 그림을 그린 나그네가 있었다. 3년만에 완성되었는데 주왕이 그것을 보니 옻칠한 채찍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노했다. 그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다.
“높이 두 길의 담을 쌓으시고 그곳에 여덟 자 폭의 창문을 내어 해뜰 무렵이 되거든 이 채찍을 창문에 비추어 보십시오.”
주왕은 나그네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채찍에 그린 무늬를 보았더니, 그것은 용, 금수, 거마의 모양을 하고 있어 만물이 모조리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왕은 무척 기뻐했다.
이 채찍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미묘하고 어려운 일이기는 했지만 실용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옻칠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제나라 왕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제왕이 이렇게 물었다.
“어떤 것이 가장 그리기 어려운가.”
나그네가 대답했다. “개나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그리기 쉬운가.”
나그네가 대답했다.
“귀신을 그리기가 가장 쉽습니다. 개나 말 따위는 누구나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귀신은 형체가 눈에 뜨이지 않으므로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니 아주 쉽습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4]-
客有爲周君?莢者, 三年而成. 君觀之, 與?莢者同狀. 周君大怒. ?莢者曰:「築十版之牆, 鑿八尺之?, 而以日始出時加之其上而觀.」 周君爲之, 望見其狀, 盡成龍蛇禽獸車馬, 萬物之狀備具. 周君大悅. 此策之功非不微難也, 然其用與素?莢同.
客有爲齊王?者, 齊王問曰:「?孰最難者?」 曰:「犬馬最難.」「孰易者?」 曰:「鬼魅最易.」 夫犬馬, 人所知也, 旦暮?於前, 不可類之, 故難. 鬼魅, 無形者, 不?於前, 故易之也.
250. 구멍 뚫을 수 없는 표주박은 쓸모가 없다(32.외저설(좌상).205)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5]-
제나라에 전중이라는 은자가 있었다. 송나라 사람인 굴곡이 그를 만나서 말하였다.
“제가 알기로 선생께서는 남의 은혜로는 먹고살지 않는다고 주장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표주박을 기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기른 표주박은 돌처럼 단단하며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전중이 대답했다. “표주박은 구멍을 뚫고 물건을 넣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을 수 없다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표주박이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굴곡이 말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전중은 남의 덕택에 먹고살기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없다. 이것은 돌 같은 표주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5]-
齊有居士田仲者, 宋人屈穀見之, 曰:「穀聞先生之義, 不恃人而食. 今穀有樹瓠之道, 堅如石, 厚而無竅, 獻之.」 仲曰:「夫瓠所貴者, 謂其可以盛也. 今厚而無竅, 則不可以剖以盛物; 而任重如堅石, 則不可以剖而以斟. 吾無以瓠爲也.」 曰:「然, 穀將?之.」 今田仲不恃人而食, 亦無益人之國, 亦堅瓠之類也.
251. 전문가의 말을 들어라(32.외저설(좌상).206)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6]-
우경이 새로 집을 지었는데 거의 완성 될 무렵 목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이 너무 높다.”
목수가 대답했다. “이것은 새집입니다. 그러므로 흙이 마르고 나무가 줄어들면 집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경이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다. 축축한 흙은 무거운 법이며, 생나무는 굽는 법이다. 굽은 기둥으로 무거운 흙을 지탱하고 있으니 지금은 나지막하다. 그러나 머지않아 해가 뜨게 되고 날씨가 가물게 되면 흙도 마를 것이고, 기둥도 마르게 된다. 흙이 마르면 가벼워지고, 기둥이 마르면 곧게 선다. 반듯해진 기둥이 가벼운 흙을 지탱하게 되면 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목수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우경이 시키는 대로 손질을 하였더니 마침내 집이 무너지고 말았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경이 집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목수가 이렇게 말했다.
“재목은 생것이고 흙은 축축합니다. 재목이 생것인 경우에는 굽어지고 흙이 축축하면 무거운 법입니다. 굽은 재목으로 무거운 흙을 지탱하게 되면 집이 완성된 뒤에도 오래 가지 않고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경이 말했다.
“재목은 마르면 반듯해질 것이고, 흙이 마르면 가벼워진다. 집이 완성되어 마르게 되면 날이 갈수록 흙은 가벼워질 것이며, 나무도 반듯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래되어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목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세우게 되었는데 얼마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다.
범차가 말했다.
“활이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완성될 무렵이지 만들기 시작할 때가 아니다.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을 만들 때 30일 동안이나 나무를 틀에 넣어 둔 다음, 발로 밟고서 줄을 걸며, 하루 두었다가 곧 활을 쏜다. 이것은 처음에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거칠게 다루는 격이 된다. 어찌 부러지지 않겠는가. 내가 활을 만드는 법은 그와는 달리 틀에는 하루 넣어두고, 발로 밟아 줄을 건 다음, 30일 두었다가 활을 쏘아보는 것이다. 이 경우는 처음에는 거칠게 하되 나중에는 천천히 하는 격이 된다.”
활 만드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그가 말한 대로하였더니 활은 부러지고 말았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6]-
虞慶爲屋, 謂匠人曰:「屋太尊.」 匠人對曰:「此新屋也, 塗濡而椽生.」 夫濡塗重而生椽撓, 以撓椽任重塗, 此宜卑. 虞慶曰:「不然, 更日久, 則塗乾而椽燥. 塗乾則輕, 椽燥則直, 以直椽任輕塗, 此益尊.」 匠人?, 爲之而屋壞.
一曰: 虞慶將爲屋, 匠人曰:「材生而塗濡. 夫材生則撓, 塗濡則重, 以撓任重, 今雖成, 久必壞.」 塗慶曰:「材乾則直, 塗乾則輕. 今誠得乾, 日以輕直, 雖久, 必不壞.」 匠人?, 作之成, 有間, 屋果壞.
范且曰:「弓之折, 必於其盡也, 不於其始也. 夫工人張弓也, 伏?三旬而蹈弦, 一日犯機, 是節之其始而暴之其盡也, 焉得無折? 且張弓不然: 伏?一日而蹈弦, 三旬而犯機, 是暴之其始而節之其盡也.」 工人窮也, 爲之, 弓折.
252. 실정에 맞지 않는 말을 막아라(32.외저설(좌상).207)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7]-
범차나 우경의 논리는, 말재간이 좋고 훌륭하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데도, 군주는 그런 의논을 좋아하며 금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고, 군사를 강화하지 않고 시원스러운 웅변이나 화려하고 그럴듯한 표현만을 좋아하고, 정치를 터득한 현명한 인사를 배척한다는 것은 집을 부수고 활을 부러뜨리는 웅변가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군주는 국정에 있어서, 목수나 활을 만드는 사람과 같은 기술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를 터득한 인사가 범차나 우경과 같은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것은, 허황한 말이 쓸모가 없는데도 승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것이 그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하는 까닭이다.
군주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웅변을 찬양하고, 정확한 언론을 배척하게 되면 국정이 문란해진다. 그런데 요즘 우경이나 범차와 같은 인물이 계속 나타나며, 더욱이 군주가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이것은 집을 무너뜨리고 활을 부러뜨리는 웅변을 소중히 여기고, 정치를 터득한 현명한 인사를 목수나 활을 만드는 사람 같이 다루게 할 것이다. 목수나 활을 만드는 사람이 기술을 실천할 수 없게 되므로 집은 파괴되고 활은 부러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를 터득한 자가 전문적인 방법을 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군주는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7]-
范且?虞慶之言, 皆文辯辭勝而反事之情. 人主說而不禁, 此所以敗也. 夫不謀治强之功, 而艶乎辯說文麗之聲, 是?有術之士而任「壞屋」?「折弓」 也. 故人主之於國事也, 皆不達乎工匠之?屋張弓也. 然而士窮乎范且?虞慶者, 爲虛辭, 其無用而勝; 實事, 其無易而窮也. 人主多無用之辯, 而少無易之言, 此所以亂也. 今世之爲范且?虞慶者不輟, 而人主說之不止, 是貴「敗」?「折」 之類而以知術之人爲工匠也. 不得施其技巧, 故屋壞弓折, 知治之人不得行其方術, 故國亂而主危.
253. 소꿉장난으로 배부를 수 없다(32.외저설(좌상).208)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208]-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에는 흙을 밥으로 하고 구정물을 국물로 하며, 나뭇조각을 고기로 한다. 그러나 날이 저물면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흙이나 구정물이나 나뭇조각은 소꿉장난일 뿐 식사 대신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상고적부터 전해 온 것을 찬양한다고 해서 성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선왕의 업적을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국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꿉장난은 될지 몰라도 실제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못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인의를 숭상하여 나라가 약화되고 혼란에 빠진 것은 한나라와 위나라와 초나라였는데, 인의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진나라였다. 그러나 그러한 진나라가 아직도 황제국이 되지 못한 것은 정치술이 능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208]-
夫?兒相與?也, 以塵爲飯, 以塗爲羹, 以木爲?, 然至日晩必歸?者, 塵飯塗羹可以?而不可食也. 夫稱上古之傳頌, 辯而不慤, 道先王仁義而不能正國者, 此亦可以?而不可以爲治也. 夫慕仁義而弱亂者, 三晉也; 不慕而治强者, 秦也, 然而未帝者, 治未畢也.
254. 지난 것은 현실이 아니다(32.외저설(좌상).300)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0]-
원래 인간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상대편을 책망하거나 원망하게 되지만,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일이 잘 진행된다. 그러므로 부자지간에도 서로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경우가 있고, 머슴을 고용할 경우에는 일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잘 먹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예는 진나라 문공이 송나라를 정벌하기에 앞서 그 무도함을 선언한 것이라든지, 월왕 구천이 오나라가 여황대를 구축한 것을 트집잡아 공격한 예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제나라 환공은 채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먼저 초나라를 공격했고, 오기는 한 병사가 장차 쓸모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종기를 빤 것이다.
또, 선왕이 지은 부나 송, 종이나 솥 따위에 조각한 문자는 모두 반오산에 남겨놓은 조나라 무령왕의 발자취나, 진나라 소왕이 화산에 남겨둔 윷짝처럼 모두 믿을 수 없는 것들이다. 선왕들이 목표로 한 것은 이득이었으며, 사용한 것은 힘이었다. 진나라 문공이 사직을 건립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학자의 걷잡을 수 없는 의논을 선왕의 이름을 빌어 행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와 같은 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정나라 사람이 수레와 멍에를 얻어 그것에 매달려 있는 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위나라 사람이 새를 잡는 역할을 하고, 복장의 아내는 걸레처럼 바지를 만들고, 을자의 아내가 자라에게 물을 먹이고, 어린아이가 억지로 어른 흉내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왕의 말 중에 선왕 자신은 가볍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현대 사람 중에 잘못 중시하고 있는 자가 있고, 또 선왕 자신이 중시하고 있던 것을 현대 사람으로서 가볍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 진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예증으로는 송나라 사람이 글을 해득한 일이나, 양나라 사람이 기(記)를 읽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선왕의 글 가운데 영나라 사람의 편지와 같이 틀린 곳이 있으면, 후세에 와서는 그것이 영나라 사람이 한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일어난다. 국사에 적합한 처치를 취하지 않고, 선왕의 말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시장에서 신발을 살 때에 그 자리에서 자기 발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신발의 크기를 재보는 따위의 일과 같은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0]-
挾夫相爲則責望, 自爲則事行. 故父子或怨?, 取庸作者進美羹. 說在文公之先宣言與句踐之稱如皇也. 故桓公藏蔡怒而攻楚, 吳起懷?實而?傷. 且先王之賦頌, 鍾鼎之銘, 皆播吾之迹, 華山之博也. 然先王所期者利也, 所用者力也. 築社之諺, 目辭說也. 請許學者而行宛曼於先王, 或者不宜今乎? 如是, 不能更也. 鄭縣人得車厄也, 衛人佐?也, 卜子妻□弊袴也, 而其少者也. 先王之言, 有其所爲小而世意之大者, 有其所爲大而世意之小者, 未可必知也. 說在宋人之解書與梁人之讀記也. 故先王有?書, 而後世多燕說. 夫不適國事而謀先王, 皆歸取度者也.
255.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32.외저설(좌상).301)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1]-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이 소홀하면, 그 자식은 성장하여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 또 그 자식이 장년이 되었을 때,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망각하면 그 부모는 자식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부자 사이는 가장 친밀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하거나 원망한다는 것은 양편의 서로가 상대를 믿고서 일을 했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마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머슴을 고용하여 씨앗을 뿌리거나 경작을 시킬 때, 고용주가 집안 살림에서 과용을 하며 좋은 음식을 먹이며 좋은 옷을 입히고, 임금을 지불하는 준비를 하는 것은 그 머슴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후대를 해야만 깊이 땅을 팔 것이며, 잡초를 샅샅이 뽑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머슴이 힘을 내어 재빨리 잡초를 뽑고 밭갈이를 하며, 전력을 기울여 들일을 하는 것은 그 고용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옷이나 음식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요컨대 고용주가 노력을 제공하는 머슴을 고용하는 경우는 양편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에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을 하여 남에게 물건을 베풀 때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게 되면, 적대적인 나라 사람과도 잘 되어질 것이며, 자기 이익을 떠나게 되면 부자간도 서로가 원망하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1]-
人爲?兒也, 父母養之簡, 子長而怨; 子盛壯成人, 其供養薄, 父母怒而?之. 子?父, 至親也, 而或?或怨者, 皆挾相爲而不周於爲己也. 夫賣庸而播耕者, 主人費家而美食, 調布而求易錢者, 非愛庸客也, 曰: 如是, 耕者且深, ?者熟耘也. 庸客致力而疾耘耕者, 盡巧而正畦陌畦?者, 非愛主人也, 曰: 如是, 羹且美, 錢布且易云也. 此其養功力, 有父子之澤矣, 而心調於用者, 皆挾自爲心也. 故人行事施予, 以利之爲心, 則越人易和, 以害之爲心, 則父子離且怨.
256. 명분을 만들어 이익을 챙긴다(32.외저설(좌상).302)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2]-
진나라 문공은 송나라를 정벌하기에 앞서 이렇게 선언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송나라 군주는 무도하고, 노인들을 천대하며, 재산의 분배도 공평하지 못할뿐더러 지시와 명령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송나라 백성을 위해서 그를 징벌하려고 한다.”
월나라 군주가 오왕을 정벌하기에 앞서 이렇게 선언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오왕은 여황대를 구축하고 깊은 못을 파는 등 백성을 지치게 했으며, 나라의 재정을 낭비하고 백성의 고혈을 착취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오나라 백성을 위해서 그를 토벌하려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2]-
文公伐宋, 乃先宣言曰:「吾聞宋君無道, 蔑侮長老, 分財不中, 敎令不信, 余來爲民誅之.」
越伐吳, 乃先宣言曰:「我聞吳王築如皇之臺, 掘然泉之池, 罷苦百姓, 煎靡財貨, 以盡民力, 余來爲民誅之.」
257. 명분 없는 싸움은 하지 마라(32.외저설(좌상).303)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3]-
채나라의 공주가 제나라 환공의 부인이 되었다. 환공이 그 부인과 함께 뱃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배를 흔들었다. 환공은 무서워하며 그것을 멈추게 했으나 듣지 않았다. 분노하여 친정으로 쫓아 보냈지만 곧 다시 불러들일 셈이었다. 그러나 채나라에서는 그 공주를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버렸다. 환공은 크게 노하여 채나라를 치려고 했으나 관중이 그것을 말렸다.
“부부지간의 불화를 이유로 타국을 정벌하시겠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큰일을 못하실 것이니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공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관중이 다시 말했다.
“기필코 거사를 하시겠다면, 이런 계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초나라에서는 천자께 정모를 헌상하지 않은지가 3년째나 됩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초나라를 토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나라가 항복해 오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채나라를 토벌하시되「내가 초나라를 토벌할 때 채나라는 마땅히 군사를 동원해서 뒤따라왔어야 할 것인데도 태만히 하였으니,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시고 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만 명분도 서고 실리도 있는 것입니다. 천자를 위해서 문책하겠다는 것은 명분으로 제일 좋고,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3]-
蔡女爲桓公妻, 桓公與之乘舟, 夫人蕩舟, 桓公大懼, 禁之不止, 怒而出之. 乃且復召之, 因復更嫁之. 桓公大怒, 將伐蔡. 仲父諫曰:「夫以寢席之?, 不足以伐人之國, 功業不可冀也, 請無以此爲稽也.」 桓公不聽. 仲父曰:「必不得已, 楚之菁茅不貢於天子三年矣, 君不如擧兵爲天子伐楚. 楚服, 因還襲蔡, 曰: ‘余爲天子伐楚, 而蔡不以兵聽從’, 因遂滅之. 此義於名而利於實, 故必有爲天子誅之名, 而有報讐之實.」
258. 고마운 마음에 목숨을 건다(32.외저설(좌상).304)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4]-
오기가 위나라 장군이 되어 중산국을 공격하였는데, 사병 가운데 악성종기로 괴로워하는 자가 있었다. 오기는 무릎을 꿇고 그 종기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주었다. 그 사병의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다.
“장군께서 아드님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그토록 수고를 하셨는데 왜 우는 것입니까.”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오기 장군이 그 아이 아버지의 종기도 그렇게 빨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감격하여 장군을 위해서 전사했습니다. 저 애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4]-
吳起爲魏將而攻中山. 軍人有病疽者, 吳起?而自?其膿. 傷者母立而泣, 人問曰:「將軍於若子如是, 尙何爲而泣?」 對曰:「吳起?其父之創而父死, 今是子又將死也, 今吾是以泣.」
259. 가식을 없애라(32.외저설(좌상).305)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5]-
조나라 주보는 석공에게 명하여 사다리를 놓고 반오산 봉우리에 오르게 하여 거인을 발자취를 새겨두라고 했다. 그 폭이 석 자, 길이가 다섯 자의 발자국이었는데, 그 곁에「그 옛날 주보께서 이곳에 노니시다」라는 문자까지 조각하도록 했다.
진나라 소왕은 목수에게 명하여, 사다리를 놓고 화산 봉우리에 오르게 하여, 송백나무로 여덟 자 짜리 윷짝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윷짝에는「그 옛날 소왕께서는 신령님과 함께 이곳에서 윷놀이를 하였다」라고 문자를 새겨두도록 했다.
진나라 문공은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황하에 도착하자, 지금까지 사용하던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식기를 버리게 명령하고, 또 자리나 깔개 따위도 버리도록 하고, 손발이 부르트고 안색이 검게 탄 자들을 뒷줄에 세웠다. 구범은 이것을 보고 밤중에 소리높이 통곡했다. 문공은 말했다.
“나는 조국에서 나온 지 30년이 되었다. 이제 겨우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구범 너는 어찌 기뻐하지 않고 통곡을 하느냐. 내가 귀국하는 것이 싫은 것이냐.”
구범이 대답했다.
“나무나 대나무 식기는 먹기 위한 도구이며, 자리나 깔개는 잠잘 때 쓰는 도구인데,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안색이 새까맣게 탄 것은 고생하며 공적을 세운 증거인데 임금님께서는 뒷줄에 세우셨습니다. 저도 그런 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슬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저는 임금님을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거짓말을 하여 귀국하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내 자신이 미운 판인데, 임금님께서는 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구범은 두 번 절하고 가버리려고 했다. 문공은 그를 만류하며 말했다.
“속담에「사직을 세울 때는 겉치레 따위는 아랑곳없이 세우되, 제사는 예복을 단정히 하고 지낸다」는 말이 있다. 이제 네가 나와 갖은 고생을 다하여 조국을 되찾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힘들여 사직을 세웠으면서 나와 함께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면 어찌 용서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문공은 말을 끌러 제물로 바치면서 구범을 버리지 않겠다고 황하의 신에게 맹세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5]-
趙主父令工施鉤梯而緣播吾, 刻疎人迹其上, 廣三尺, 長五尺, 而勒之曰:「主父常遊於此.」
秦昭王令工施鉤梯而上華山, 以松柏之心爲博, 箭長八尺, ?長八寸, 而勒之曰:「昭王嘗與天神博於此矣.」
文公反國, 至河, 令?豆捐之, 席?捐之, 手足□??面目?黑者後之. 咎犯聞之而夜哭. 公曰:「寡人出亡二十年, 乃今得反國. 咎犯聞之不喜而哭, 意不欲寡人反國邪?」 犯對曰:「?豆, 所以食也, 而君捐之席?, 所以臥也, 而君?之; 手足□??, 面目?黑, 勞有功者也, 而君後之. 今臣與在後, 中不勝其哀. 故哭. 且臣爲君行詐僞以反國者衆矣, 臣尙自惡也, 而?於君?」 再拜而辭. 文公止之曰:「諺曰: ‘築社者, □건?而置之, 端冕而祀之.’ 今子與我取之, 而不與我治之, 與我置之, 而不與我祀之, 焉?」 解左?而盟于河.
260. 융통성이 없는 것은 병이다(32.외저설(좌상).306)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6]-
추현 사람인 복자가 그의 아내에게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내는 물었다.
“이번 바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남편이 말했다. “헌 바지 그대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자 아내는 새 바지를 찢어 헌 바지처럼 만들어 놓았다.
정현 사람이 수레의 멍에를 주웠는데 무엇인지 몰라서 어느 사람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그건 멍에라는 것이오.”
정현 사람이 같은 물건을 또 주웠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에게 물었다.
“이건 무엇이오.” “그건 멍에라는 것이오.”
물어본 사람은 화를 벌컥 내며 말했다.
“아까 물었을 때도 멍에라고 하고 이번에 물어도 또 다시 멍에라고 하니 뭔 놈의 멍에가 그리도 많소. 당신이 분명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싸움이 벌어졌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6]-
鄒縣人卜子使其妻爲?, 其妻問曰:「今?何如?」 夫曰:「象吾故?.」 妻子因毁新, 令如故?.
鄭縣人有得車?者, 而不知其名, 問人曰:「此是何種也?」 對曰:「此車?也.」 俄又復得一, 問人曰:「此何種也?」 對曰:「此車?也.」 問者大怒曰:「?者曰車?, 今又曰車?, 是何衆也? 此女欺我也!」 遂與之□鬪.
261. 처지가 다르다(32.외저설(좌상).307)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7]-
위나라 사람으로 주살로 새를 쏘아 잡는 익자가 있었다. 새가 날아오자 재빨리 주살의 실꾸리 장식으로 새를 유혹했으나 새는 놀라서 날아가 버렸다. 주살은 쏘아보지도 못하였다.
정현의 을자라는 사람의 아내가 시장에 나가 자라를 사들고 돌아오는 도중에 냇물을 보자 자라도 목이 마르리라 생각하고, 물 속에 자라를 넣었다. 자라는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다.
어린 아이가 어른을 모시고 마주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른이 한 모금 마시면 저도 흉내내어 한 모금 마시곤 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노나라 사람으로 열심히 수양을 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 연장자가 술을 마시다 이기지 못하고 토해내는 것을 보고, 그 애송이도 흉내내어 토해 냈다.
또 일설에는 다음과 같다.
송나라 사람으로 한 애송이가 있었는데 좋은 일은 무엇이든지 본받으려고 하여 연장자가 술 한 사발을 단숨에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도 따라 마셨다고 한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7]-
衛人有佐?者, 鳥至, 因先以其?麾之, 鳥驚而不射也.
鄭縣人卜子妻之?, 買鼈以歸. 過潁水, 以爲渴也, 因縱而飮之, 遂亡其鼈.
夫少者侍長者飮, 長者飮, 亦自飮也.
一曰: 魯人有自喜者, 見長年飮酒不能?則唾之, 亦效唾之.
一曰: 宋人有少者亦欲效善, 見長者飮無餘, 非斟酒飮也而欲盡之.
262. 옛글에 연연하지 마라(32.외저설(좌상).308)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8]-
고서에「이를 신(紳)하고, 이를 속(束)한다」라는 말이 있다. 송나라 사람으로 그 고서를 연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구절을 읽게 되자, 띠를 이중으로 하여 몸뚱이를 동여맸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게 무슨 꼴이오.”
그가 말했다. “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해 본 것이다.”
고서에「옥을 조탁하면 본연의 구술이 된다」고 되어 있었다. 양나라 사람으로 고서를 연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일거일동에 대해서 학문적인 뒷받침을 했으며, 만사를 옛글에서 인용하고 있었다. 앞의 글귀를 읽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무 조탁하면 본바탕조차 없어진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건 무슨 뜻이오.”
그는 답변했다. “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 본래부터 그런 거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8]-
書曰:「紳之束之.」 宋人有治者, 因重帶自紳束也. 人曰:「是何也?」 對曰:「書言之, 固然.」
書曰:「旣雕旣琢, 還歸其樸.」 梁人有治者, 動作言學, 擧事於文, 曰:「難之.」 顧失其實. 人曰:「是何也?」 對曰:「書言之, 固然.」
263. 표시를 믿을까 발을 믿을까(32.외저설(좌상).309)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309]-
영나라 사람으로 연나라 재상에게 편지를 보낸 이가 있었다. 밤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어두웠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서 있는 자에게「불을 높이 들어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편지에도「불을 높이 들어라」라고 잘못 써넣었다.「불을 높이 들어라」는 내용은 편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연나라 재상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설명했다.
“「불을 높이 들어라」라는 말은 밝음을 숭상하는 뜻이며, 밝음을 숭상한다는 뜻은 현명한 사람을 높이 추대하여 그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연나라 재상은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자 왕은 기뻐하면서 그대로 실천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그러나 편지의 그 말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요즈음 학자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많다.
정나라 사람으로 신발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먼저 자기 발의 길이를 재어 종이게 기록했으나 그 종이를 잊고 장에 갔다. 시장에서 신발을 보고는 말했다.
“칫수를 적은 쪽지를 잊고 왔구나.”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종이를 가지고 시장에 다시 나갔으나 장은 이미 파한 뒤였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여보시오. 신발을 신어 봤으면 됐을 것이 아니오.”
그 사나이가 대답했다.
“칫수를 적은 종이는 믿을 수 있어도 내 발은 믿을 수 없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309]-
?人有遺燕相國書者, 夜書, 火不明, 因謂持燭者曰:「擧燭.」 而誤書「擧燭」. 擧燭, 非書意也. 燕相國受書而說之, 曰:「擧燭者, 尙明也; 尙明也者, 擧賢而任之.」 燕相白王, 王大說, 國以治. 治則治矣, 非書意也. 今世學者多似此類.
鄭人有欲買履者, 先自度其足而置之其坐, 至之?而忘操之. 已得履, 乃曰:「吾忘持度.」 反歸取之. 及反, ?罷, 遂不得履. 人曰:「何不試之以足?」 曰:「寧信度, 無自信也.」
264.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32.외저설(좌상).400)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400]-
이득이 있는 곳에는 백성들이 모여들고, 명예가 있는 곳에는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 법을 어기고 공을 세웠는데도 상을 주게 되면 위에 있는 군주는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이득을 얻지 못한 셈이 된다. 또 법을 어기면서 이름을 떨쳤는데도 명예를 주게 되면, 선비는 유명해지려고만 할 뿐 군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장과 서기 두 사람이 사관을 하면서부터는 중모의 백성으로서 논과 밭을 버리고 학문을 시작한 자가 고을 백성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진나라 평공이 숙향을 대하고 있을 때, 아파도 앉은 자세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관직을 그만 둔 자가 절반이나 되었다. 이 세 사람은 언설이 법에 의해서 행하여졌고, 그 행위가 사리에 맞는다는 것은 관직에 있는 자로서는 당연하며 또 법을 지키는 양민에 불과하다. 그런데 두 군주가 그들에 대한 예우는 지나쳤다. 만약에 세 사람의 행실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이 없다고 하면 법에서 일탈한 셈이 되는데, 두 군주는 그들을 어떻게 예우하였을까. 그렇다고 예의 타당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관직에 봉사하지 않는 학자는 국가가 무사한 때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유사시에도 갑주를 입고 싸우지는 않는다. 그런 그들을 예우하면, 농사꾼이나 군대로서의 임무를 더욱 태만히 할 것이며, 예우하지 않으면 군주의 법을 어기게 될 것이다. 국가가 평안하면 이름을 떨치고, 국가가 위급해지면 굴공과 같이 겁쟁이가 된다. 그러한 학자에게서 어찌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이자가 중산을 관찰하고 한 말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400]-
利之所在, 民歸之, 名之所彰, 士死之. 是以功外於法而賞加焉, 則上不信得所利於下, 名外於法而譽加焉, 則士勸名而不畜之於君. 故中章?胥己仕, 而中牟之民?田圃而隨文學者邑之半; 平公?痛足痺而不敢壞坐, 晉國之辭仕託者國之錘. 此三士者, 言襲法, 則官府之籍也; 行中事, 則如令之民也; 二君之禮太甚. 若言離法而行遠功, 則繩外民也, 二君又何禮之? 禮之當亡. 且居學之士, 國無事不用力, 有難不被甲. 禮之, 則惰修耕戰之功; 不禮, 則周主上之法. 國安則尊顯, 危則爲屈公之威, 人主奚得於居學之士哉? 故明王論李疵視中山也.
265. 공적 없는 상과 예우는 안 된다(32.외저설(좌상).401)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401]-
왕등이 중모의 현령으로 있었을 때, 양왕에게 말했다.
“중모란 곳에 중장과 서기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행실이 매우 훌륭할뿐더러 학문도 깊습니다. 그 자들을 발탁해 쓰시기 바랍니다.”
양왕이 말했다. “한 번 만나보도록 하자. 그리고 괜찮으면 중대부로 쓰도록 하겠다.”
그러자 재상이 말했다.
“중대부는 진나라의 중요한 관직입니다. 공적이 없는 자가 그 관직에 앉게 되면 다른 신하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그 자들에 대하여 말만 들었지 만나보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양왕이 대답했다.
“내가 등을 발탁했을 때, 귀로 들은 다음 눈으로 보았다. 그런 등이 눈여겨보아 둔 사람을 다시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끝이 없게 되는 것이다.”
왕등은 하루 동안에 두 사람의 중대부를 왕에게 면회시켰고, 왕은 두 사람에게 땅과 저택을 주었다. 그러자 중모의 사람으로서 논밭과 농사를 버리고 학문을 닦는 자가 주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숙향이 진나라 평공 곁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평공은 너무 오래 단정히 앉아 있었던 관계로 다리에 쥐가 나고 아프기까지 했으나 자세를 고치지 않았다. 진나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이렇게 말했다.
“숙향은 현인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공이 예의를 지키다가 다리가 아파도 자세를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진나라에는 관직을 그만두고, 숙향에게 사숙한 자가 그 나라 관리의 절반이 되었다고 한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401]-
王登爲中牟令, 上言於襄主曰:「中牟有士曰中章?胥己者, 其身甚修, 其學甚博, 君何不擧之?」 主曰:「子見之, 我將爲中大夫.」 相室諫曰:「中大夫, 晉重列也, 今無功而受, 非晉臣之意. 君其耳而未之目邪!」 襄主曰:「我取登, 旣耳而目之矣; 登之所取, 又耳而目之. 是耳目人絶無已也.」 王登一日而見二中大夫, 予之田宅. 中牟之人?其田耘?賣宅圃而隨文學者, 邑之半.
叔向御坐, 平公請事, 公?痛足痺轉筋而不敢壞坐. 晉國聞之, 皆曰:「叔向賢者, 平公禮之, 轉筋而不敢壞坐.」 晉國之辭仕託慕叔向者, 國之錘矣.
266. 쓸모 있는 자를 예우하라(32.외저설(좌상).402) ??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402]-
정나라 사람으로 굴공이라는 자가 있었다. 적(敵)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을 펴지 못하였고, 곧 기절을 했다가 무서움이 가시면 되살아났다.
조나라 무령왕은 이자를 시켜 중산의 공격여부를 정탐하게 했다. 그가 돌아와서 보고했다.
“중산을 공격해도 괜찮겠습니다. 곧 공격하지 않으면 제나라나 연나라에 빼앗길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어찌해서 공격해도 좋은가.”
이자가 대답했다.
“중산의 군주는 근래 은사를 즐겨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의 수레에 합승하여 이야기하며, 보잘것없는 두메산골을 찾아다니며 현인을 찾아다니기를 수십 차례 행하였고, 수레에서 내려 무의무관의 촌부와 대등하게 이야기 한 것도 수백 차례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너의 말을 들어보니 그 왕은 현인이다. 어찌 공격할 수 있겠는가.”
이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벌어지면 은사 따위를 조정에 발탁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병사들은 불평이 많아지고 태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학자를 존경하고, 아래로는 은사를 발탁하게 되면, 농부들도 밭갈이에 태만하게 됩니다. 병사가 태만하면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며, 농부가 농사를 태만히 하면 나라가 가난해질 것입니다. 군대가 외적에 대해서 약하고 나라가 가난하면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마땅히 토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중산을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말았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402]-
鄭縣人有屈公者, 聞敵, 恐, 因死, 恐已, 因生.
趙主父使李疵視中山可攻不也. 還報曰:「中山可伐也. 君不?伐, 將後齊?燕.」 主父曰:「何故可攻?」 李疵對曰:「其君見好巖穴之士, 所傾蓋與車以見窮閭隘巷之士以十數, 伉禮下布衣之士以百數矣.」 君曰:「以子言論, 是賢君也, 安可攻?」 疵曰:「不然. 夫好顯巖穴之士而朝之, 則戰士怠於行陳; 上尊學者, 下士居朝, 則農夫惰於田. 戰士怠於行陳者, 則兵弱也; 農夫惰於田者, 則國貧也. 兵弱於敵, 國貧於內, 而不亡者, 未之有也. 伐之不亦可乎?」 主父曰:「善.」 擧兵而伐中山, 遂滅也.
267. 솔선수범도 하기 나름이다(32.외저설(좌상).500)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0]-
시경에「군주가 스스로 실천해 보이지 않으면 백성은 믿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이 시의 뜻을 관중이 환공에게 보랏빛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면서 설명하였고, 정나라 간공과 송나라 양공을 인용하여 군주가 스스로 경작하거나 전투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러나 군주가 상하의 구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신하가 공을 세워주기를 바라지 않고, 무엇이든 자기가 하려는 태도로 신하를 대하게 되면, 제공이 마차에서 내려 달린 일이나, 위왕이 법전을 공부하다가 잠이 든 일이나, 추군이 천한 복장을 숨기는 꼴이 되는 수도 있다. 공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는 바리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 추군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를 모독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의 정도는 유약이 복자에게 대답한 것처럼 숙향이 녹을 나누어주고, 소후가 신하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0]-
< 詩>曰:「不躬不親, 庶民不信.」 傅說之以「無衣紫」, 緩之以鄭簡?宋襄, 責之以尊厚耕戰. 夫不明分, 不責誠, 而以躬親位下, 且爲「下走」「睡臥」, 與夫「?弊」「微服」. 孔丘不知, 故稱猶盂; 鄒君不知, 故先自?. 明主之道, 如叔向賦獵與昭侯之奚聽也.
268. 먼저 바뀌어라(32.외저설(좌상).501)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1]-
제나라 환공은 보랏빛 의복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장안 사람들이 보랏빛 의복을 입었다. 그래서 보랏빛 천 값이 다른 천에 비해 다섯 배나 앙등했다. 환공은 이를 염려하여 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랏빛 옷을 좋아했더니, 그 옷감의 값이 뛰어올랐는데도 백성들의 취향은 여전하니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시험삼아 보랏빛 의복을 당분간 입지 말아보십시오. 그리고 신하들에게「나는 이제 보랏빛 옷이 아주 싫어졌다」고 말씀하십시오. 또 신하들 가운데 그런 복장을 입은 자가 있으면「물러서라. 나는 그 색깔이 아주 싫다」고 말씀하십시오.”
환공이 그 말에 따라 실천했더니 근신 가운데에서도 보랏빛 옷을 입는 자가 없어졌으며, 그 다음 날에는 백성들도 입지 않았고, 사흘 뒤에는 보랏빛 옷을 입은 자가 나라안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나라 왕이 보랏빛 옷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것을 따라 했다. 제나라에서는 다른 옷감 값의 다섯 배를 주고도 그 옷감을 살 수 없었다. 왕은 보랏빛 옷감 값이 앙등한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사부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경에「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이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께서 백성들이 보랏빛 옷을 입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아무쪼록 왕께서 먼저 그 옷을 벗으시고 조정에 나가십시오. 신하들 가운데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으면「썩 물러가라. 나는 자색을 싫어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말대로 실천하자, 그 날로부터 근신들 가운데 보랏빛 의복을 입은 자가 없어졌고, 그 달 안으로 국내에 그러한 의복을 입은 자가 없어졌으며, 그 해 안으로 보랏빛 의복은 나라 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1]-
齊桓公好服紫, 一國盡服紫. 當是時也, 五素不得一紫. 桓公患之, 謂管仲曰:「寡人好服紫, 紫貴甚, 一國百姓好服紫不已, 寡人奈何?」 管仲曰:「君欲止之, 何不試勿衣紫也? 謂左右曰: ‘吾甚惡紫之臭.’ 於是左右適有衣紫而進者, 公必曰: ‘少?, 吾惡紫臭.’」 公曰:「諾.」 於是日, 郎中莫衣紫, 其明日, 國中莫衣紫; 三日, 境內莫衣紫也.
一曰: 齊王好衣紫, 齊人皆好也. 齊國五素不得一紫. 齊王患紫貴. 傅說王曰:「<詩>云: ‘不躬不親, 庶民不信.’ 今王欲民無衣紫者, 王請自解紫衣而朝. 群臣有紫衣進者, 曰: ‘益遠!寡人惡臭.’」 是日也, 郎中莫衣紫, 是月也, 國中莫衣紫; 是歲也, 境內莫衣紫.
269. 각자의 직분을 다하면 우환이 없다(32.외저설(좌상).502)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2]-
정나라 간공이 자산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작은데다 초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며, 더욱이 성도 튼튼하다고 볼 수 없고, 무기도 변변치 못하다. 이래가지고는 언제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자산이 말했다. “소신은 오래 전부터 외국을 경계하고, 나라 안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나라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하여 간공이 살아 있는 동안은 걱정이 되지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간공이 자산에게 말했다. “술을 마셔도 인심이 사나워 진짜 즐거움을 맛볼 수 없으며, 제사를 모셔도 큰 제기에 제물을 넉넉히 올려놓을 수 없으며, 종과 북과 피리와 거문고로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나의 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치는 일정치 않고, 국가도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만백성도 평안하지 못하고, 농사나 전쟁을 당해도 일치단결하지 않는 것은 그대의 죄라 생각된다. 그대에게는 그대 직분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직분이 있다. 각자가 제 직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산이 간공에게서 물러나와 집정하면서부터 5년이 되자. 나라 안에 도둑이 없어지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 복숭아나 대추가 길가에 무르익어도 따먹는 사람이 없었고, 바늘과 같이 작은 물건을 잃었어도 다시 그 자리에 와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3년마다 내습한 흉년에도 백성은 굶지 않았다고 한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2]-
鄭簡公謂子産曰:「國小, 迫於荊?晉之間. 今城郭不完, 兵甲不備, 不可以待不虞.」 子産曰:「臣閉其外也已遠矣, 而守其內也已固矣, 雖國小, 猶不危之也. 君其勿憂.」 是以沒簡公身無患.
一曰:子産相鄭, 簡公謂子産曰:「飮酒不樂也. 俎豆不大, 鍾鼓?瑟不鳴, 寡人之事不一, 國家不定, 百姓不治, 耕戰不輯睦, 亦子之罪. 子有職, 寡人亦有職, 各守其職.」 子産退而爲政五年, 國無盜賊, 道不拾遺, 桃棗之蔭於街者莫援也, 錐刀遺道三日可反. 三年不變, 民無飢也.
270. 송양지인, 스스로 인의를 행하려다(32.외저설(좌상).503)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3]-
국민사랑 나라사랑이 예의보다 중하다.
송나라 양공이 초나라 군대와 탁곡의 강가에서 싸우고 있었다. 송나라 군대는 이미 진열을 갖추고 있었는데, 초나라 군대는 아직 강물을 건너오지 못하고 있었다. 우사마인 구강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초나라 군대는 많은데 우리 송나라 군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나라 군대를 중간쯤 건너오게 하여, 진열을 갖추기 전에 그들을 공격하도록 빨리 결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적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양공이 말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자는 이미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재차 상처를 주지 않으며, 또 백발 노인을 체포하지 않으며, 사람을 곤경에 빠지게 하지 않으며, 협소한 곳에 몰아넣지 않으며, 전력을 갖추지 못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초나라 군대가 완전히 건너오기도 전에 습격을 한다는 것은 도의가 허락하지 않는다. 초나라 군대가 완전히 강을 건너고 진을 구축한 다음 북을 치고 공격해야 할 것이다.”
우사마는 말했다. “군주께서는 우리 송나라 백성을 사랑하거나, 심복 부하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보다 단지 도의만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양공은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말했다.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리하여 우사마는 어쩔 수 없이 진지로 돌아갔다. 초나라 군대는 이미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양공은 북을 치며 공격했으나 송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고 양공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사흘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이야말로 군주 스스로가 인의를 행하려다 입은 피해인 것이다. 군주가 스스로 행한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주가 스스로 경작하여 식량을 만들고, 병사와 함께 싸워 시범을 보인 뒤에 비로소 백성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거나 전쟁을 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일은 곧 군주에게 위태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백성만을 평안히 하기 위해서 군주가 희생할 수는 없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3]-
宋襄公與楚人戰於?谷上. 宋人旣成列矣, 楚人未及濟. 右司馬購强趨而諫曰:「楚人衆而宋人寡, 請使楚人半涉未成列而擊之, 必敗.」 襄公曰:「寡人聞君子曰: ‘不重傷, 不擒二毛, 不推人於險, 不迫人於?. 不鼓不成列.’ 今楚未濟而擊之, 害義. 請使楚人畢涉成陳而後鼓士進之.」 右司馬曰:「君不愛宋民, 腹心不完, 特爲義耳.」 公曰:「不反列, 且行法.」 右司馬反列, 楚人已成列撰陳矣, 公乃鼓之. 宋人大敗, 公傷股, 三日而死. 此乃慕自仁義之禍. 夫必恃人主之自躬親而後民聽從, 是則將令人主耕以爲上, 服戰?行也民乃肯耕戰, 則人主不泰危乎? 而人臣不泰安乎?
271.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다(32.외저설(좌상).504)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4]-
제나라 경공이 소해에서 유람할 때 서울에서 급히 달려온 특사가 이렇게 보고했다.
“영께서 위독하시어 임종하시려 합니다.”
경공이 당황하여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경공이 말했다.
“빨리 명마 번차에 수레를 메고, 마부는 한추를 시켜라.”
그리하여 수백보를 달렸는데, 경공은 그 마부가 느리다 하여 스스로 말을 몰기로 했다. 수백보를 달렸을 때, 이번에는 그 말이 빨리 달리지 못한다 하여 말에서 내려 뛰어갔다. 번차의 빠른 발과 마부인 한수의 능한 솜씨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에서 내려 뛰어가는 경공 자신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4]-
齊景公遊少海, 傳騎從中來謁曰:「?疾甚, 且死, 恐公後之.」 景公遽起, 傳騎又至. 景公曰:「趨駕煩且之乘, 使騶子韓樞御之.」 行數百步, 以騶爲不疾, 奪?代之御; 可數百步, 以馬爲不進, 盡釋車而走. 以煩且之良而騶子韓樞之巧, 而以爲不如下走也.
272. 각자 할 일이 다르다(32.외저설(좌상).505)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5]-
위나라 소왕은 스스로 관리의 사무를 집행해 볼 생각으로 맹상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직접 관리들의 일을 해보려고 한다.”
맹상군이 말했다.
“왕께서 집무를 하시겠다면, 먼저 법전을 꼼꼼히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소왕은 법전을 열 장 정도 읽다가 졸려서 잠이 들어버렸다. 잠에서 깬 왕은 이렇게 말했다.“나에게는 이 법전을 읽을 만한 끈기가 없는 모양이다.”
도대체, 왕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고, 신하가 할 일을 해보겠다니 졸음이 오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5]-
魏昭王欲與官事, 謂孟嘗君曰:「寡人欲與官事.」 君曰:「王欲與官事, 則何不試習讀法?」 昭王讀法十餘簡而睡臥矣. 王曰:「寡人不能讀此法.」 夫不躬親其勢柄, 而欲爲人臣所宜爲者也, 睡不亦宜乎?
273. 물의 형태는 그릇을 따른다(32.외저설(좌상).506)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6]-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군주는 바리(盂)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바리가 네모면 물도 네모가 되고, 바리가 둥글면 물도 둥글게 된다.”
추군은 관의 끈을 길게 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신하들이 모두 그에 따랐기 때문에 관의 끈 값이 앙등했다. 추군은 그것을 걱정하여 가까운 신하에게 물었다. 신하가 대답했다.
“임금께서 긴 관 끈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자가 많아져서 값이 뛴 것입니다.”
그래서 추군은 솔선하여 그 끈을 잘라 짧게 매고 외출을 했더니 나라 안 사람 가운데 관끈을 길게 늘어뜨린 자가 없어졌다.
군주가 명령으로 백성의 복제를 정하고 그에 의해서 금지시키는 수단을 쓰지 않고, 스스로 관의 끈을 짧게 하여 외출해 모범을 보였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모독한 셈이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6]-
孔子曰:「爲人君者, 猶盂也; 民, 猶水也. 盂方水方, 盂?水?.」
鄒君好服長纓, 左右皆服長纓, 纓甚貴. 鄒君患之, 問左右, 左右曰:「君好服, 百姓亦多服, 是以貴.」 君因先自斷其纓而出, 國中皆不服長纓. 君不能下令爲百姓服度以禁之, 乃斷纓出以示民, 是先戮以?也.
274. 몸으로 다스리지 마라(32.외저설(좌상).507)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7]-
복자천이 단부라는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동료인 유약이 복자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 무척 많이 야위었군.”
복자천이 대답했다. “군주께서 내 무능함을 모르시고 이 고을을 다스리라고 맡기셨는데, 공무가 분주하다고, 정신적으로 근심하다보니 무리하여 이렇게 말랐네.”
그 말을 듣고 유약이 말했다.
“옛날 순임금은 현금을 퉁기며 시를 읊으면서도 천하를 잘 다스렸네. 그런데 단부와 같이 조그만 고을을 다스리는데 이토록 고생을 하다니 만일 천하를 다스리게 되면 어쩔 셈인가.”
이런 점으로 볼 때, 방법에 의해서 백성을 다스릴 때는 그 몸을 묘당 위에 편히 앉히고 처녀처럼 고운 안색을 하고 있더라도 정치는 고루 잘 된다. 그런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몸이 쇠약하도록 고생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7]-
宓子賤治單父. 有若見之曰:「子何?也?」 宓子曰:「君不知不齊不肖, 使治單父, 官事急, 心憂之, 故?也.」 有若曰:「昔者舜鼓五絃?歌<南風>之詩而天下治. 今以單父之細也, 治之而憂, 治天下將奈何乎? 故有術而御之, 身坐於廟堂之上, 有處女子之色, 無害於治; 無術而御之, 身雖??, 猶未有益.」
275.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32.외저설(좌상).508)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8]-
진나라 숙향이 녹을 분배할 때, 공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공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었다.
한나라 소후가 신자에게 말했다.
“법률이란 실행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신자가 말했다. “법이란 것은 공적이 인정되면 상을 주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임금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청원을 들어주시므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소후가 다시 말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법을 행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청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어느 날, 신자가 자기 조카를 관직에 임용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소후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청원은 전에 그대가 내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은가. 그대 청원을 들어주고 그대의 도를 깨뜨리겠는가 아니면 그대 청원을 들어주지 말아야 하겠는가.”
신자는 송구스러워하며 물러서서 단죄를 청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8]-
叔向賦獵, 功多者受多, 功少者受少.
韓昭侯謂申子曰:「法度甚不易行也.」 申子曰:「法者, 見功而與賞, 因能而受官. 今君設法度而聽左右之請, 此所以難行也.」 昭侯曰:「吾自今以來知行法矣, 寡人奚聽矣.」 一日, 申子請仕其從兄官. 昭侯曰:「非所學於子也. 聽子之謁, 敗子之道乎, 亡其用子之謁?」 申子?舍請罪.
276. 작은 신의부터 지켜라(32.외저설(좌상).600)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600]-
작은 신의가 성취되면 큰 신의가 확립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가급적 신의를 지킨다. 상벌을 행하는데 신의가 없으면 금지나 명령이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는 진나라 문공이 원을 공격한 것과, 기정이 기아를 구제하여 준 데에 있다. 또 오기는 옛 친구가 오는 것을 기다려 식사를 했고, 위나라의 문후가 강풍을 뚫고 가 사냥터에 모인 사냥꾼들을 돌아가게 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신의를 보여준다는 것은 증자가 어린 아들과의 약속대로 돼지를 잡아 요리한 것과 같다. 신의를 지키지 않은 예로는 초나라의 여왕이 실수하여 경계하는 북을 친 것과 이회가 좌우 군문의 병사를 기만한 일에서 볼 수 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600]-
小信成則大信立, 故明主積於信. 賞罰不信則禁令不行, 說在文公之攻原與箕鄭救餓也. 是以吳起須故人而食, 文侯會虞人而獵. 故明主信, 如曾子殺?也. 患在尊?王擊警鼓與李??兩和也.
277.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라(32.외저설(좌상).601)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601]-
진나라 문공이 원을 공격했을 때, 열흘 분의 식량을 나누어주면서 장졸들과 열흘만에 원을 함락시키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원을 공격한지 열흘이 되어도 함락되지 않자 군대를 거두려 했다. 그때 성안에서 빠져나온 자가 말하였다.
“원은 앞으로 3일 후에 함락될 것입니다.”
좌우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원은 식량도 떨어졌고, 힘도 없어졌으니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공은 말하였다.
“나는 병사들과 열흘 동안에 함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철수하지 않으면 나는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원을 잃을지언정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며 군대를 거두고 말았다.
원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저토록 신의를 지키는 군주가 있구나. 그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는 문공에게 항복했다. 공자는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
“원을 공격하여 위나라까지 손에 넣게 된 것은 오직 신의에 의한 것이다.”
진나라 문공이 대부 기정에게 물었다.
“흉년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정이 대답했다 “성실이 제일입니다.”
문공이 다시 물었다. “무엇에 대한 성실입니까.”
기정이 대답했다.
“관명(官名)에 대하여 성실하며, 공무에 성실하며, 동의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신하들은 관직을 지켜 위와 아래가 피차 범하지 않을 것이며, 만사가 질서정연하게 영위될 것이며, 공무에 성실하게 되면 백성들도 농사에 힘쓸 것이며, 도의를 성실하게 지키면 친척들도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먼 친척들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601]-
晉文公攻原, ?十日糧, 遂與大夫期十日. 至原十日而原不下, 擊金而退, 罷兵而去. 士有從原中出者, 曰:「原三日卽下矣.」 群臣左右諫曰:「夫原之食竭力盡矣, 君姑待之.」 公曰:「吾與士期十日, 不去, 是亡吾信也. 得原失信, 吾不爲也.」 遂罷兵而去. 原人聞曰:「有君如彼其信也, 可無歸乎?」 乃降公. 衛人聞曰:「有君如彼其信也, 可無從乎?」 乃降公. 孔子聞而記之曰:「攻原得衛者, 信也.」
文公問箕鄭曰:「救餓奈何?」 對曰:「信.」 公曰:「安信?」 曰:「信名, 信名, 則群臣守職, 善惡不踰, 百事不怠; 信事, 則不失天時, 百姓不踰; 信義, 則近親勸勉而遠者歸之矣.」
278.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32.외저설(좌상).602)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602]-
오기가 외출 중에 옛 친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했더니 친구가 말했다.
“그렇게 하세, 자네 먼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게.”
오기가 말했다.
“자네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기는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에 사람을 보내어 친구를 데려다 비로소 식사를 함께 했다.
위나라 문공은 사냥꾼들과 사냥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튿날 바람이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말렸다. 그러나 문공은 말했다.
“그건 안 된다. 바람이 세차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는 강풍을 뚫고 마차를 몰고 사냥터로 가서 거기에 모였던 사냥꾼들을 돌아가게 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602]-
吳起出, 遇故人而止之食. 故人曰:「諾, 期返而食.」 吳子曰:「待公而食.」 故人至暮不來, 吳起至墓不食而待之. 明日早, 令人求故人. 故人來, 方與之食.
魏文侯與虞人期獵. 明日, 會天疾風, 左右止文侯, 不聽, 曰:「不可以風疾之故而失信, 吾不爲也.」 遂自驅車往, 犯風而罷虞人.
279. 아이와의 약속으로 돼지를 잡다(32.외저설(좌상).603)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603]-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갔었다. 따라온 어린아이가 자꾸 울자 이렇게 말했다.
“집에 돌아가거라. 집에 가 있으면 돌아가서 돼지를 잡아 삶아 주마.”
아내가 장에서 돌아와 보니, 증자는 돼지를 잡고 있었다. 아내는 그것을 말리며 말했다.
“어린아이에게 그냥 한 말일 뿐입니다.”
증자가 말했다. “어린아이에게는 특히 실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은 무지하며,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를 속인다면, 아이에게 사기를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어미가 아이를 속이고, 그래서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어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는 돼지를 삶았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603]-
曾子之妻之?, 其子隨之而泣. 其母曰:「女還, 顧反爲女殺?.」 妻適?來, 曾子欲捕?殺之. 妻止之曰:「特與?兒?耳.」 曾子曰:「?兒非與?也. ?兒非有知也, 待父母而學者也, 聽父母之敎. 今子欺之, 是敎子欺也. 母欺子, 子而不信其母, 非以成敎也.」 遂烹?也.
280. 신용을 잃으면 망한다(32.외저설(좌상).604)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604]-
초나라 여왕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북소리로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약속하여 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잘못 북을 쳤기 때문에 백성들은 크게 놀라 경비를 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을 보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알렸다.
“신하들과 술에 취하여 북을 잘못 친 것이다.”
백성들은 해산했다. 그 후 수 개월 뒤 경비할 필요가 있어 북을 쳤지만 백성들은 경비에 나서지 않았다.
이회는 좌우 군문의 수비대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잘 경계하라. 적은 곧 나타나서 공격할 것이다.”
이 와 같이 거듭 알렸으나 적병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좌우 군문의 수비대들은 이회의 말을 신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몇 달 후 진나라 군대가 내습하여 전군이 괴멸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경고를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회가 진나라 군대와 싸웠을 때, 왼편 수비대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빨리 성벽에 올라가라. 바른편 수비대는 이미 올라가 있다.”
한편 그는 바른편 수비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독촉했다.
“서둘러라. 왼편 수비대는 이미 올라가 있다.”
그러나 다음해, 진나라 군대의 습격을 받아 이회의 군대는 전멸 당했다. 그것은 부하들이 그의 말을 신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604]-
楚?王有警, 鼓與百姓爲戒. 飮酒醉, 過而擊, 民大驚. 使人止之, 曰:「吾醉而與左右?, 而擊之也.」 民皆罷. 居數月, 有警, 擊鼓而民不赴. 乃更令明號而民信之.
李?警其兩和, 曰:「謹警敵人, 旦暮且至擊汝.」 如是者再三而敵不至. 兩和懈怠, 不信李?. 居數月, 秦人來襲之, 至幾奪其軍. 此不信患也.
一曰: 李?與秦人戰, 謂左和曰:「速上!右和已上矣.」 又馳而至右和曰:「左和已上矣.」 左右和曰:「上矣.」 於是皆爭上. 其明年, 與秦人戰. 秦人襲之, 至幾奪其軍. 此不信之患.
281. 죄인은 벌을 원망하지 않는다(33.외저설(좌하).100)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100]-
죄 를 범하고 그에 상당한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월위는 자고의 목숨을 구제한 것이다. 공을 세우고 그에 상당한 상을 받으면 신하는 군주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황은 증서를 내밀면서 자기 공에 대한 상여의 이행을 촉구하는 뜻으로 수레에 탄 것이다. 위나라 양왕은 공에 상당하는 상을 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소묘는 불과 5승의 토지밖에 못 받았는데 마치 그것은 장사꾼이 많은 돈을 벌었어도 짚신을 신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위에 있는 군주가 사람을 임용하되 실수가 없고, 신하가 자기 능력을 속이는 일이 없으면 누구나 소실주와 같은 신하가 될 것이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100]-
以罪受誅, 人不怨上, □?危坐子皐; 以功受賞, 臣不德君, 翟璜操右契而乘軒. 襄王不知, 故昭卯五乘而履?. 上不過任, 臣不誣能, 卽臣將爲失少室周.
282. 법이 정확하면 원한이 없다(33.외저설(좌하).101)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101]-
공자가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었을 때, 제자인 자고가 옥리로 있었는데, 어떤 죄인을 발목을 자르는 형에 처했다. 발목을 잘린 죄인은 문지기가 되었다. 이 무렵 공자를 군주에게 모함하는 자가 있어 군주는 공자를 체포하려 했다. 공자는 도망을 쳤다.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쳤다. 자고는 뒤늦게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잘린 문지기가 나타나서 자고를 지하실에 숨겨주었다. 포졸이 쫓아왔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뒤돌아 갔다. 밤중에 자고가 그 문지기에게 물었다.
“나는 법령을 어길 수 없어 네 발을 잘랐었다. 이제 네가 그 복수를 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를 도망시켜 주려고 하는가. 왜 이토록 보호해 주는 것인가.”
발목이 잘린 문지기가 말했다.
“내 가 발이 잘린 것은 내가 범한 죄에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오. 당신은 나를 처벌할 때 법령을 여러 번 조사하였고, 더욱이 나를 구제하려 걱정을 해주었오. 판결이 내려지고 형벌이 확정되었을 때 당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인정 때문이 아니라 천성적인 인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형의 집행을 당하면서도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101]-
孔子相衛, 弟子子皐爲獄吏, □?人足, 所□?者守門. 人有惡孔子於衛君者, 曰:「尼欲作亂.」 衛君欲執孔子. 孔子走, 弟子皆逃. 子皐從出門, □?危引之而逃之門下室中, 吏追不得. 夜半, 子皐問□?危曰:「吾不能虧主之法令而親□?子之足, 是子報仇之時也, 而子何故乃肯逃我? 我何以得此於子?」 □?危曰:「吾斷足也, 固吾罪當之, 不可奈何. 然方公之欲治臣也, 公傾側法令, 先後臣以言, 欲臣之免也甚, 而臣知之. 及獄決罪定, 公□然不悅, 形於顔色, 臣見又知之. 非私臣而然也, 夫天性仁心固然也. 此臣之所以悅而德公也.」
283. 공이 있는 자는 당당하다(33.외저설(좌하).102)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102]-
전자방이 제나라에서 위나라로 갔을 때, 적황이란 사람이 현거를 타고 기마병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고 문후일 것이라 짐작하고, 자기 수레를 길옆에 세우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적황이었다. 전자방이 물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수레를 타고 있느냐.”
적황이 대답했다. “군주께서 중산을 공격하려 하고 있을 때, 나는 적각을 추천했었는데 그 계획이 적중했습니다. 마침내 토벌하려고 했을 때 악양을 추천하였더니 중산을 함락시켰습니다. 중산을 손아귀에 넣고 그 통치를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이극을 추천하였더니 중산이 잘 다스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주께서는 그 상으로 이 수레를 주신 것입니다.”
전자방이 말했다.
“그 정도의 공로라면 그 정도의 은상으로는 부족하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102]-
田子方從齊之魏, 望翟黃乘軒騎駕出, 方以爲文侯也, 移車異路而遊之, 則徒翟黃也. 方問曰:「子奚乘是車也?」 曰:「君謀欲伐中山, 臣薦翟角而謀得果; 且伐之, 臣薦樂羊而中山拔; 得中山, 憂欲治之, 臣薦李克而中山治, 是以君賜此車.」 方曰:「寵之稱功尙薄.」
284. 상이 불공평하면 원한을 산다(33.외저설(좌하).103)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103]-
진나라와 한나라가 연합하여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위나라 소묘가 진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설득을 한 결과 진나라와 한나라가 함께 공격을 멈추게 되었다. 제나라와 초나라가 동맹을 맺어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소묘가 동쪽으로 사람을 보내어 제나라를 설득했기 때문에 제나라와 초나라는 공격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위나라 양왕은 그 공을 인정하여 녹봉으로 5승의 고을을 주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소묘가 말했다.
“만일 백이를 수양산 아래에 매장했다고 하면 세상사람들은「백이처럼 현명하고 인자한 사람을 장군의 예로서 장례를 지냈다면 그것은 손발도 덮을 수 없는 짓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의 나는 네 나라의 공격을 중지시켰는데 왕께서는 불과 5승의 땅을 주었을 뿐이다. 이것은 내 공적에 비하면 큰 돈벌이를 했는데도 감발을 치고 짚신을 신는 천한 꼴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관리로서 훌륭한 자는 은덕을 백성에게 심어주지만 훌륭한 관리가 못되는 자는 백성에게 원한을 심는다. 되는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는 도구이고, 관리는 법을 공평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공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103]-
秦?韓攻魏, 昭卯西說而秦?韓罷; 齊?荊攻魏, 卯東說而齊?荊罷. 魏襄王養之以五乘將軍. 卯曰:「伯夷以將軍葬於首陽山之下, 而天下曰: ‘夫以伯夷之賢與其稱仁, 而以將軍葬, 是手足不掩也.’ 今臣罷四國之兵, 而王乃與臣五乘, 此其稱功, 猶?勝而履?.」
孔子曰:「善爲吏者樹德, 不能爲吏者樹怨. 槪者, 平量者也; 吏者, 平法者也. 治國者, 不可失平也.」
285. 제대로 임용되면 능력을 속이지 않는다(33.외저설(좌하).104)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104]-
소실주는 충실하고 결백하고 성실한 인물이었다. 조나라 양왕의 역사였는데 어느날 중모의 서자와 힘겨루기를 하여 패배하였기 때문에 양왕에게 자기 지위를 서자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다. 양왕이 말했다.
“네 지위는 여러 사람이 소망하는 지위인데 그것을 서자에게 양도하겠다니 어찌된 일이냐.”
소실주가 대답했다.
“소인은 힘을 가지고 임금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서자의 힘은 저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에게 지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소인을 나무랄 것입니다.”
일설에는 다음과 같다.
소실주가 양왕의 시위가 되어 진양에 갔었다. 역사에 우자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소실주는 그 자와 힘을 겨루다 패배하게 되었다. 소실주는 양왕에게 말했다.
“군주께서 소신을 시위로 쓰신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신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를 천거하려고 합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104]-
少室周者, 古之貞廉潔慤者也, 爲趙襄主力士. 與中牟徐子角力, 不若也, 入言之襄主以自伐也. 襄主曰:「子之處, 人之所欲也, 何爲言徐子以自代?」 曰:「臣以力事君者也. 今徐子力多臣, 臣不以自代, 恐他人言之而爲罪也.」
一曰: 少室周爲襄主?乘, 至晉陽, 有力士牛子耕, 與角力而不勝. 周言於主曰:「主之所以使臣騎乘者, 以臣多力也. 今有多力於臣者, 願進之.」
286. 사용하기 나름이다(33.외저설(좌하).200)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200]-
군주는 세력에 의지하거나 신하의 충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나라의 동곽아는 관중을 비판했었다. 또 군주는 자기 술수를 믿고 신하의 충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나라의 혼헌은 문공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쓰는 인물은 군주에게 권고하여 상을 실수 없이 시행하게 하고, 신하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며, 벌을 줄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행실이 좋지 않은 자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군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나라의 왕은 양호를 재상으로 맞이했으며, 애공은 기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까닭을 물었던 것이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200]-
恃勢而不恃信, 故東郭牙議管仲; 恃術而不恃信, 故渾軒非文公. 故有術之主, 信賞以盡能, 必罰以禁邪, 雖有?行, 必得所利. 簡主之相陽虎, 哀公問「一足」.
287. 권력의 집중은 위험하다(33.외저설(좌하).201) 정치`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201]-
제나라 환공이 관중을 발탁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나는 관중을 등용하여 중부로 삼으려 한다. 찬성하는 자는 왼편에 서고, 반대하는 자는 오른편에 서라.”
그런데 동곽아는 문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섰다. 환공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중앙에 서 있는가.”
동곽아가 되물었다. “관중의 지혜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관중의 결단력이 대사를 결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마침내 동곽아는 이렇게 말했다.
“천하를 지배할 만한 지혜가 있고, 대사를 결행할 만한 결단력이 있으니 군주께서는 그 자에게 국권을 일임하려 하시는 것인데 관중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하여 제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위험한 일이 없이 무사하겠습니까.”
환공은 사실이 그럴 듯했기 때문에 습붕에게 내정을 맡기고 관중에게 외정을 맡기어 서로가 감시하도록 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201]-
齊桓公將立管仲, 令群臣曰:「寡人將立管仲爲仲父. 善者入門而左, 不善者入門而右.」 東郭牙中門而立. 公曰:「寡人立管仲爲仲父, 令曰: ‘善者左, 不善者右.’ 今子何爲中門而立?」 牙曰:「以管仲之智, 爲能謀天下乎?」 公曰:「能.」「以斷, 爲敢行大事乎?」 公曰:「敢.」 牙曰:「君知能謀天下, 斷敢行大事, 君因專屬之國柄焉. 以管仲之能, 乘公之勢以治齊國, 得無危乎?」 公曰:「善.」 乃令?朋治內?管仲治外以相參.
288. 모반은 능력으로 한다(33.외저설(좌하).202)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202]-
진나라 문공이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정은 문공의 음식을 담은 단지를 들고 수행하였다. 도중에 길을 잃고 문공과 길이 엇갈리게 되었는데 허기진 나머지 길바닥에서 울었다.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지만 문공의 음식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문공은 귀국하여 원나라를 공격하여 이를 함락시켰다. 그리고 나서 문공이 말했다.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내 음식물이 들어 있는 단지를 지킨 인물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나에게 배반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정을 원나라 총독으로 임명했다. 대부 훈헌은 그 말을 듣고 잘못된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정이 군주의 음식물이 든 단지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여 모반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정책적인 것이 못됩니다. 현명한 군주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모반할 것인지 그 마음속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이편을 기만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기만할 만한 지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202]-
晉文公出亡, 箕鄭?壺餐而從, 迷而失道, 與公相失, 飢而道泣, 寢餓而不敢食. 及文公反國, 擧兵攻原, 克而拔之. 文公曰:「夫輕忍飢?之患而必全壺餐, 是將不以原叛.」 乃擧以爲原令. 大夫渾軒聞而非之, 曰:「以不動壺餐之故, ?其不以原叛也, 不亦無術乎?」 故明主者, 不恃其不我叛也, 恃吾不可叛也; 不恃其不我欺也, 恃吾不可欺也.
289. 반골도 쓰기 나름이다(33.외저설(좌하).203)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203]-
양호는 재상이 군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현명하다면 충심으로 섬겨야 할 것이며, 우매하면 남몰래 간계를 꾸며 그를 시험해 볼만하다.」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노나라에서 추방되고, 제나라에서는 신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조나라로 왔는데 조나라 왕이 그를 재상으로 임명했다.
신하들이 말했다.
“양호는 나라의 정권을 훔칠 자입니다. 어찌하여 재상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양호는 정권을 탈취하려고 열중할 것이다. 따라서 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중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지키고 있으면 그도 이익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왕은 술수로서 양호를 다루었으므로 양호는 음모를 꾸미지 못했고, 오히려 왕을 철저히 섬기며 그 세력을 공고히 해주었기 때문에 조나라 진왕은 패왕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203]-
陽虎議曰:「主賢明, 則悉心以事之; 不肖, 則飾姦而試之.」 逐於魯, 疑於齊, 走而之趙, 趙簡主迎而相之. 左右曰:「虎善竊人國政, 何故相也?」 簡主曰:「陽虎務取之, 我務守之.」 遂執術而御之. 陽虎不敢爲非, 以善事簡主, 興主之强, 幾至於?也.
290. 한가지 재주면 족하다(33.외저설(좌하).204)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204]-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옛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기라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자는 다리가 하나뿐이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의 다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기라는 인물은 성미가 사납고 반항적이며 심술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신의라는 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하나로써 족하다(獨此一足)」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는 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기는 신(信) 하나로써 족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애공이 말했다.
“사실이 그렇다면 하나로 족하겠군요.”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기는 다리가 하나라는데 정말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기는 인간입니다. 어찌 다리가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는 특히 이렇다 할 특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음악에 대해서만은 뛰어났었습니다. 요는 그것 하나 만으로 족하다 하여 악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군자가 기에게는 음악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고 한 것이지, 다리가 하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204]-
魯哀公問於孔子曰:「吾聞古者有□?一足, 其果信有一足乎?」 孔子對曰:「不也, □?非一足也. □?者忿戾惡心, 人多不說喜也. 雖然, 其所以得免於人害者, 以其信也. 人皆曰: ‘獨此一足矣.’ □?非一足也, 一而足也.」 哀公曰:「審而是, 固足矣.」
一曰: 哀公問於孔子曰:「吾聞□?一足, 信乎?」 曰:「□?, 人也, 何故一足? 彼其無他異, 而獨通於聲. 堯曰: ‘□?一而足矣.’ 使爲樂正.」 故君子曰: ‘□?有一, 足, 非一足也’.
291. 태도에 분별이 있어야 한다(33.외저설(좌하).300)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300]-
군주와 신하가 직분을 혼동하면, 주나라 문왕이 신하에게 시키지 않고 스스로 신발 끈을 묶고 좌우의 신하를 존경하고 있다고 뽐내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조정과 안방에서의 태도를 구별해 놓지 않으면 노나라 계손이 평생을 서슬이 퍼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서 도적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300]-
失臣主之理, 則文王自履而矜. 不易朝燕之處, 則季孫終身莊而遇賊.
292. 시킬 것은 시켜라(33.외저설(좌하).301)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301]-
주나라 문왕이 숭나라를 치고 황붕시의 유적을 찾았을 때, 신 끈이 풀어져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묶었다. 그것을 본 태공망이 말했다.
“어찌하여 직접 끈을 묶으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최상급의 군주의 좌우에 있는 자는 모두가 군주의 스승이며, 중간급의 군주 곁에서 섬기고 있는 자는 모두가 군주의 친구이며, 하급의 군주의 곁에 있는 자는 모두가 군주의 몸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곁에서 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왕 때부터의 신하들이므로 하찮은 일까지 시킬 수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진나라 문공이 초나라와 싸우고 황붕의 능에 갔을 때, 신발의 끈이 풀어져 스스로 그것을 묶었다. 좌우의 신하가 말했다.
“시종에게 시키시지 그러십니까.”
문공이 대답했다.
“내 가 들은 바에 의하면, 최상급의 군주의 좌우에 있는 자는 모두가 그 군주를 두려워하는 자이며, 중간급의 군주의 좌우에 있는 자는 모두가 그 군주를 사랑하는 자이며, 하급의 군주의 좌우에 있는 자는 모두가 그 군주를 멸시하는 자들이라 들었습니다. 나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만 선왕의 신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하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301]-
文王伐崇, 至鳳黃虛, □襪繫解, 因自結. 太公望曰:「何爲也?」 王曰:「君與處皆其師; 中, 皆其友; 下, 盡其使也. 今皆先王之臣, 故無可使也.」
一曰: 晉文公與楚人戰, 至黃鳳之陵, 履繫解因自結之. 左右曰:「不可以使人乎?」 公曰:「吾聞: 上, 君所與居, 皆其所畏也; 中, 君之所與居, 皆其所愛也; 下, 君之所與居, 皆其所侮也. 寡人雖不肖, 先君之人皆在, 是以難之也.」
293. 같이 있는 자 상의하는 자(33.외저설(좌하).302)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302]-
노 나라 대부인 계손은 선비를 즐겨 손님으로 맞이하였는데 한평생 예술을 숭상하며 자기의 의복이나 집안이 항시 조정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런 계손도 때로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실수가 있어 예도가 문란해지자, 손님들은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이나 아닌가 오해를 하고 마침내 작당하여 계손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므로 군자는 무엇이건 극단적이거나 지나친 일을 삼가는 것이다.
남궁경자는 안탁취에게 물었다.
“계손은 공자 제자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다. 그가 예복을 입고 공손한 태도로 만난 손님도 수십 명이나 된다. 그런데 그가 살해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안탁취는 대답했다.
“옛날 주나라의 성왕은 광대나 난쟁이를 거느리고 마음껏 향락에 탐닉하고 있었지만, 그 반면에 군자와 손을 잡고 정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손은 공자의 제자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고, 예복을 갖추고 만난 손님이 수십명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정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광대나 난쟁이와 상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조심할 점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상의를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302]-
季孫好士, 終身莊, 居處衣服常如朝廷. 而季孫適懈, 有過失, 而不能長爲也. 故客以爲厭易已, 相與怨之, 遂殺季孫. 故君子去泰去甚.
南宮敬子問顔?聚曰:「季孫養孔子之徒, 所朝服與坐者以十數而遇賊, 何也?」 曰:「昔周成王近優侏儒以逞其意, 而與君子斷事, 是能成其欲於天下. 今季孫養孔子之徒, 所朝服而與坐者以十數, 而與優侏儒斷事, 是以遇賊. 故曰: 不在所與居, 在所與謀也.」
294. 귀한 것으로 천한 것을 씻지 않는다(33.외저설(좌하).303)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303]-
공자가 노나라 애공을 섬기고 있을 때, 애공이 공자에게 복숭아와 기장으로 만든 식사를 대접했다. 공자는 먼저 기장으로 지은 밥을 먹고 나서 복숭아를 먹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모두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애공이 말했다.
“기장은 먹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털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은 오곡의 으뜸이 되는 것으로 선왕의 제사를 모실 때 첫째가는 제물이 됩니다. 또 초목의 열매는 여섯 종류가 있는데 복숭아는 가장 천하므로 선왕의 제사를 모실 때는 그것을 상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저는 자고로 군자는 천한 물건으로 고귀한 물건을 씻을 수는 있어도 고귀한 물건으로 천한 물건을 씻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곡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기장으로 초목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물건을 씻는다는 것은, 위에 있는 물건으로 아래에 있는 물건을 씻는 일과 같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의 제사상에 올려놓는 첫째가는 제물인 기장보다 먼저 복숭아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303]-
孔子侍坐於魯哀公, 哀公賜之桃與黍. 哀公曰:「請用.」 仲尼先飯黍而後?桃, 左右皆?口而笑. 哀公曰:「黍者, 非飯之也, 以雪桃也.」 仲尼對曰:「丘知之矣. 夫黍者, 五穀之長也, 祭先王爲上盛. 菓?有六, 而桃爲下, 祭先王不得入廟. 丘之聞也, 君子以賤雪貴, 不聞以貴雪賤. 今以五穀之長雪菓?之下, 是從上雪下也. 丘以爲妨義, 故不敢以先於宗廟之盛也.」
295. 관은 관이고 신은 신이다(33.외저설(좌하).304)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304]-
조나라 왕은 근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레 안의 깔개가 너무 훌륭합니다. 자고로 관모는 낡았다 하더라도 머리 위에 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발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발에 신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레 안의 깔개가 너무 훌륭하면 어떤 신발로 밟아야 한다 말입니까. 도대체 아래 있는 물건을 훌륭하게 하고, 따라서 위의 물건에도 돈이 들게 한다는 것은 도리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중이 은나라 주왕에게 말했다.
“서백창은 현인으로서 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제후들도 마음으로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온 나라에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왕이 대답했다.
“그대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정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어찌 그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비중이 말했다.
“관은 아무리 낡았어도 머리 위에 쓰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발은 오색찬란하게 장식된 것이라도 땅을 밟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서백창은 신하에 불과한데 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인심이 그에게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천하에 화를 입힐 사람이 바로 서백창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주인으로 섬기려 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그를 쳐야 합니다. 군주가 신하를 정벌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왕이 말했다. “인의라는 것은 위에 있는 자가 아래 있는 자를 격려하는 덕이 되는데, 서백창이 인의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비중이 세 차례나 주왕을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다. 마침내 은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304]-
趙簡子謂左右曰:「車席泰美. 夫冠雖賤, 頭必戴之; ?雖貴, 足必履之. 今車席如此, 大美, 吾將何□?以履之? 夫美下而耗上, 妨義之本也.」
費仲說紂曰:「西伯昌賢, 百姓悅之, 諸侯附焉, 不可不誅; 不誅, 必爲殷禍.」 紂曰:「子言, 義主, 何可誅?」 費仲曰:「冠雖穿弊, 必戴於頭; 履雖五?, 必踐之於地. 今西伯昌, 人臣也, 修義而人向之, 卒爲天下患, 其必昌乎? 人人不以其賢爲其主, 非可不誅也. 且主而誅臣, 焉有過?」 紂曰:「夫仁義者, 上所以勸下也. 今昌好仁義, 誅之不可.」 三說不用, 故亡.
296. 도의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33.외저설(좌하).305)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305]-
제나라 선왕이 광천에게 물었다. “선비도 장기 같은 놀이를 하는가.”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하지 않는가.”
광천이 대답했다. “장기는 올빼미라는 말을 소중히 다룹니다. 그런데 이긴 편은 반드시 상대편의 올빼미를 죽이게 됩니다. 올빼미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상대의 소중한 것을 죽이는 것이 되므로, 선비는 도의를 해치는 놀이가 되는 장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왕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주살 놀이는 하는가.”
광천이 대답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 놀이는 밑에서 나무 위의 새를 해치는 놀이입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위에 있는 군주를 해치는 일과 같으므로 선비는 도의를 해치는 놀이라 하여 피합니다.”
선왕이 다시 물었다. “선비는 금을 퉁기는가.”
광천이 대답했다.
“퉁기지 않습니다. 금은 소현이 큰 소리를 내고, 대현이 작은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대소의 순서가 반대가 되고, 귀천의 지위가 전도되어 있으므로, 선비는 도의에 해가 된다하여 금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선왕이 말했다. “좋은 말이다.”
공자는 말했다. 「백성은 대신과 중신에게 아첨하느니 보다는 군주에게 아첨을 해야 한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305]-
齊宣王問匡?曰:「儒者博乎?」 曰:「不也.」 王曰:「何也?」 匡?對曰:「博者貴梟, 勝者必殺梟. 殺梟者, 是殺所貴也. 儒者以爲害義, 故不博也.」 又問曰:「儒者?乎?」 曰:「不也.」 ?者從下害於上者也. 是從下傷君也. 儒者以爲害義. 故不?. 又問儒者鼓瑟乎?曰:「不也.」 夫瑟以小絃爲大聲, 以大絃爲小聲, 是大小易序貴賤易位. 儒者以爲害義, 故不鼓也.」 宣王曰:「善.」 仲尼曰:「與其使民諂下也, 寧使民諂上.」
297. 생선으로 파리를 쫓지 마라(33.외저설(좌하).400)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400]-
금지시켜야 할 일을 유익하다고 하여 허락하고, 이익이 된다 하여 시켜야 할 일을 금지시키면 비록 신이라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며, 벌을 주어야 할 자에게 상을 주고, 상 줄 자를 비난하게 되면 요임금과 같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천하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라고 문을 만들어 놓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허가하지 않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만일 제나라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위나라 군주가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편을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 신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제나라의 거는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며, 위나라의 잔은 옥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서문표는 다시 업의 태수에 임명해주기를 청원했으니, 이 일만 보더라도 근신들을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신들의 인물 추천은, 개도둑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가죽옷을 자랑한다거나, 월형을 받은 자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옷을 자랑하는 것처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작이 말한 것과 같이 두 손으로 동시에 그림을 그리거나, 고기로 개미를 쫓거나, 생선으로 파리를 쫓게 되면, 황공이 신하의 엽관운동에 괴로워하고, 선왕이 말이 여윈 것을 보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400]-
利所禁, 禁所利, 雖神不行; 譽所罪, 毁所賞, 雖堯不治. 夫爲門而不使入, 委利而不使進, 亂之所以産也. 齊侯不聽左右, 魏主不聽譽者, 而明察照群臣, 則鉅不費金錢, 孱不用璧. 西門豹請復治?, 足以知之. 猶盜?兒之矜?, 與□?危子榮衣. 子綽左右?, 去蟻驅蠅. 安得無桓公之憂索官, 與宣王之患?馬也?
298. 측근들을 위해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33.외저설(좌하).401)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401]-
거 는 제나라 처사였고, 잔은 위나라 처사였다. 그런데 제와 위 두 나라 군주는 우매했던 모양으로 국내문제에 대해서 통찰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근신들의 말을 믿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 두 처사는 황금이나 옥을 뇌물로 하여 조정의 관직을 얻으려고 했다.
서문표가 업의 태수가 되어 청렴과 극기 그리고 결백과 성실로 털끝 만한 개인의 이익도 얻으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의 측근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왕의 측근들은 한 패가 되어 서문표를 모함하려 했다. 1년 후에 서문표가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문공은 서문표의 관인을 뺏고 면직시켰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청원했다.
“소신이 업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알게 되었으니 다시 한 번 관인을 주신다면 업을 잘 통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대에 어긋난다면 극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문공은 그에게 다시 관인을 주었다. 서문표는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무엇보다 왕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보내어 환심을 사는데 노력했다. 1년 후 다시 보고서를 올리자, 문공 스스로가 마중을 나와 환영을 하였다. 서문표는 문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몇 년 전에 군주를 위해 업을 통치했을 때에는 관인을 회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측근들을 위해서 업을 다스렸더니 군주께서는 오히려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관인을 내놓고 물러서려고 하는데, 문공은 그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전의 그대를 잘 모르고 있었으나 이제 알게 되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해서 업을 통치해 주기 바란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401]-
鉅者, 齊之居士; 孱者, 魏之居士. 齊?魏之君不明, 不能親照境內, 而聽左右之言, 故二子費金璧而求入仕也.
西門豹爲?令, 淸剋潔慤, 秋毫之端無私利也. 而甚簡左右. 左右因相與比周而惡之. 居期年, 上計, 君收其璽. 豹自請曰:「臣昔者不知所以治?, 今臣得矣, 原請璽, 復以治?. 不當, 請伏斧?之罪.」 文侯不忍而復與之. 豹因重斂百姓, 急事左右. 期年, 上計, 文侯迎而拜之. 豹對曰:「往年臣爲君治?. 而君奪臣璽; 今臣爲左右治?, 而君拜臣. 臣不能治矣.」 遂納璽而去. 文侯不受, 曰:「寡人?不知子, 今知矣. 願子勉爲寡人治之.」 遂不受.
299. 고기로 개미를 쫓지 마라(33.외저설(좌하).402)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402]-
제나라에서 개가죽을 쓰고 도둑질하는 자의 아들과 월형을 받고 발이 불구가 된 자의 아들이 서로 자랑을 하고 있었다.
개가죽을 쓰고 도둑질하는 자의 아들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가죽옷에만 꼬리가 달려 있다.”
월형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자랑했다.
“우리 아버지만이 겨울에 바지를 입고 있다.”
(가난한 서민들을 바지를 입지 못했으나 발이 불구인 자들에게는 나라에서 바지를 주었다.)
자작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왼손으로 네모꼴을 그리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원형을 그릴 수는 없다. 고기를 가지고 개미를 쫓으려고 하면 개미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생선으로 파리를 쫓으려 하면 파리는 더욱 모여들 것이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402]-
齊有狗盜之子與?危子?而相誇. 盜子曰:「吾父之?獨有尾.」 危子曰:「吾父獨冬不失袴.」
子綽曰:「人莫能左?方而右?圓也. 以肉去蟻, 蟻愈多; 以魚驅蠅, 蠅愈至.」
300. 말먹이는 말에게 주어야 한다(33.외저설(좌하).403)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403]-
제나라 환공이 관중에게 말했다.
“관직은 적은데 그것을 차지하려는 자가 많아 걱정입니다.”
관중이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측근의 청원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시지 마시고, 신하의 재능에 따라 녹을 주시며, 공적을 기록해 두셨다가 관직을 주시게 되면 억지로 관직을 차지하겠다는 자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것이 못됩니다.”
한나라 선왕이 말했다.
“내 말이 콩이나 조를 많이 먹이는 데도 자꾸만 마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불이 대답했다.
“마 부에게 조를 주어 말을 사육하고 있으니 살이 찔 턱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이 먹이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적게 먹이고 있으니 말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정을 모르고 앉아서 생각만 하고 계시면 말 역시 살이 찌지 않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403]-
桓公謂管仲曰:「官少而索者衆, 寡人憂之.」 管仲曰:「君無聽左右之請, 因能而受祿, 祿功而與官, 則莫敢索官. 君何患焉?」
韓宣子曰:「吾馬菽粟多矣, 甚?, 何也? 寡人患之.」 周?對曰:「使騶盡粟以食, 雖無肥, 不可得也. 名爲多與之, 其實少, 雖無?, 亦不可得也. 主不審其情實, 坐而患之, 馬猶不肥也.」
301. 사람마다 쓰임이 다르다(33.외저설(좌하).404)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404]-
제나라 환공이 관리 등용에 관한 문제를 관중에게 상의했다. 관중이 말했다.
“사람의 말을 잘 식별하고, 재물에 대해서 결백하고, 사람의 낌새를 통찰하는 능력에 있어서 저는 현상을 따르지 못합니다. 모쪼록 그를 발탁하시어 사법관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조정에 드나들며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습붕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를 발탁하시어 의전관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촌락을 만들며 곡물의 생산을 늘리는 일에 있어서 영무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를 발탁하시어 농정관으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적국과 대치할 때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 죽음을 마치 고향에 돌아가듯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점에 있어서 성부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군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강력하게 충고를 하는 점에 있어서 동곽아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를 간관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이 다섯 사람을 충분합니다. 끝으로 만일 제나라를 천하의 패왕으로 하시겠다면 그 일익을 담당할 사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404]-
桓公問置吏於管仲, 管仲曰:「辯察於辭, 淸潔於貨, 習人情, 夷吾不如弦商, 請立以爲大理. 登降肅讓, 以明禮待賓, 臣不如?朋, 請立以爲大行. 墾草□?邑, ?地生粟, 臣不如□?武, 請以爲大田. 三軍旣成陳, 使士視死如歸, 臣不如公子成父, 請以爲大司馬. 犯顔極諫, 臣不如東郭牙, 請立以爲諫臣. 治齊, 此五子足矣; 將欲?王, 夷吾在此.」
302. 검소도 추천도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33.외저설(좌하).500)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500]-
신하가 겸손하고 검약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작록을 주고 칭찬하거나 장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군주가 신하를 사랑하여 영예를 줄 경우 한도를 넘으면 신하는 군주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증으로 진나라 묘분황이 헌백을 비난한 일과, 공자가 안영을 비판한 일이 있다. 그리하여 공자가 관중과 손숙오를 논한 것을 보면, 관중은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했고, 손숙오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양호가 조간주에게 자기 부하를 추천하여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조간주가 한 대답은 군주로서의 수법을 망각한 짓이라고 해야 된다. 신하가 도당을 만들어 서로 결탁하여 제멋대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군주는 고립되게 되지만 신하들이 공정하게 사람을 추천하여 서로 결탁하지 않으면 군주의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고, 양호와 같은 사람도 조무의 현명함과 해호의 공정함에 뒤지지 않는 일을 하려 들 것이다. 그래서 조간주가 그가 추천한 자를 가시밭을 가꾸는 일과 같다고 비유한 것은 나라를 교화하는 수법이 못 된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500]-
臣以卑儉爲行, 則爵不足以觀賞; 寵光無節, 則臣下侵; ?. 說在苗賁皇非獻伯, 孔子議晏?. 故仲尼論管仲與叔孫敖. 而出入之容變, 陽虎之言見其臣也. 而簡主之應人臣也失主術. 朋黨相和, 臣下得欲, 則人主孤; 群 臣公擧, 下不相和, 則人主明. 陽虎將爲趙武之賢, 解狐之公, 而簡主以爲枳棘, 非所以敎國也.
303. 무조건 검소가 능사는 아니다(33.외저설(좌하).501)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501]-
맹헌백이 진나라의 재상을 있을 때, 사람 출입이 적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뜰에 잡초가 무성했다. 생활은 검소했고, 찬은 단 한가지였다. 앉을 때도 방석이 한 장이었고, 비단 옷을 입는 일이 없었으며, 말에게도 조를 주는 법이 없었고, 외출할 때는 수레를 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숙향이 듣고 묘분황에게 말했다. 묘분황은 이렇게 비난했다.
“헌백은 군주에게 받은 녹은 어찌하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영합하는 것인가.”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맹헌백이 최고의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숙향이 축하하러 갔다. 대문이 있는 곳에 수레와 말은 매어 있었으나 먹이를 주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숙향이 말했다.
“당신이 두 필의 말과 두 대의 수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오.”
헌백이 대답했다.
“이 나라 백성은 아직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백발 노인이 모두 걷고 있기 때문에 수레를 두 대씩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숙향이 말했다. “나는 처음에 당신이 상경이 된 것을 축하하러 왔었는데 지금은 당신의 검소한 생활을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숙향은 물러나와 묘분황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헌백의 검소한 생활을 격려해 주기 바라오.”
묘분황이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합니까. 원래 작록이나 깃발이나 문장은 공로의 크고 작은 차이를 표시하고, 현명함과 우매함을 차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국법에 의하면 상대부는 마차 두 대와 말 두 필, 중대부는 마차 두 대와 말 한 필, 하대부는 마차 한 대와 말 한 필을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반드시 군대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수레를 갖추어 보병과 전차병을 정비하여 전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단 국난이 일어나면 비상사태를 처리해야 되며, 평온무사할 때는 국사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헌백은 자국의 정치를 혼란하게 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며, 검소의 미덕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명예만을 빛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헌백의 검소한 생활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칭찬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501]-
孟獻伯相魯, 堂下生藿藜, 門外長荊棘, 食不二味, 坐不重席, 無衣帛之妾, 居不粟馬, 出不從車. 叔向聞之, 以告苗賁皇. 賁皇非之曰:「是出主之爵祿以附下也.」
一曰: 晉孟獻伯拜上卿, 叔向往賀, 門有御, 馬不食禾. 向曰:「子無二馬二輿, 何也?」 獻伯曰:「吾觀國人尙有飢色, 是以不?馬; 班白者多徒行, 故不二輿.」 向曰:「吾始賀子之拜卿, 今賀子之儉也.」 向出, 語苗賁皇曰:「助吾賀獻伯之儉也.」 苗子曰:「何賀焉?」 夫爵祿기?章, 所以異功伐別賢不肖也. 故晉國之法, 上大夫二輿二乘, 中大夫二輿一乘, 下大夫專乘, 此明等級也. 且夫卿必有軍事, 是故循車馬, 比卒乘, 以備戎事. 有難, 則以備不虞; 平夷, 則以給朝事. 今亂晉國之政, 乏不虞之備, 以成節, 以?私名, 獻伯之儉也可與? 又何賀?」
304. 검소도 지위에 맞아야 한다(33.외저설(좌하).502)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502]-
관중이 제나라 재상이 되어 환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덕택에 관직이 높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가난합니다.”
환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삼백승의 땅을 주겠소.”
관중이 다시 말했다. “저는 덕택에 부자가 되었습니다만 신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환공은 관중을 고씨와 국씨의 지위에 두기로 했다.
이 말을 듣고 공자가 비난하여 말했다. 「관중의 오만불손함이 군주를 위협할 정도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관중이 외출할 때에는 주홍빛의 양산을 쓰고, 푸른 복장의 시종을 거느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식사를 하고, 뜰에는 향로가 즐비하게 서 있고, 집에는 삼귀의 부가 있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관중은 훌륭한 대신이지만, 그 오만불손함이 군주를 위협할 정도다.」
손숙오가 재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대나무가 노출된 낡은 수레를 암말이 끌게 하고, 음식도 채소나 마른 생선으로 마치고, 겨울에는 염소의 가죽을, 여름에는 칡덩굴로 엮은 복장을 하고 언제나 굶은 사람 같았다. 이 손숙오는 훌륭한 대신이었으나, 그 검소한 생활은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502]-
管仲相齊, 曰:「臣貴矣, 然而臣貧.」 桓公曰:「使子有三歸之家.」 曰:「臣富矣, 然而臣卑.」 桓公使立於高?國之上. 曰:「臣尊矣, 然而臣疏.」 乃立爲仲父. 孔子聞而非之曰:「泰侈?上.」
一曰: 管仲父出, 朱蓋靑衣, 置鼓而歸, 庭有陳鼎, 家有三歸. 孔子曰:「良大夫也, 其侈?上.」
孫叔敖相楚, 棧車牝馬, ?飯菜羹, 枯魚之膳, 冬羔?, 夏葛衣, 面有飢色; 則良大夫也, 其儉?下.
305. 누구를 위한 추천인가(33.외저설(좌하).503)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503]-
양호가 제나라에서 도망하여 조나라로 피했다. 조나라 간주가 물었다.
“당신은 사람을 추천하는데 재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호가 대답했다.
“제가 노나라에 있었을 때, 세 사람을 추천하여 모두가 영윤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나라에서 죄를 범하게 되자, 그 세 사람이 함께 나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제나라에 있었을 때도 역시 세 사람을 추천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왕의 측근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현령이 되었으며, 또 한 사람은 도로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나라에서 죄를 범하게 되자. 측근이 된 자는 나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현령이 된 자는 나를 체포하려고 했고, 후리가 된 자는 나를 추적하여 국경까지 왔었으나 나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사람 추천을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간주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귤 이나 유자를 심은 자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나, 가시나무를 심은 사람은 나중에 그 나무에 찔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어떤 자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법이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503]-
陽虎去齊走趙, 簡主問曰:「吾聞子善樹人.」 虎曰:「臣居魯, 樹三人, 皆爲令尹; 及虎抵罪於魯, 皆搜索於虎也. 臣居齊薦三人, 一人得近王, 一人爲縣令, 一人爲候吏; 及臣得罪, 近王者不見臣, 縣令者迎臣執縛, 候吏者追臣至境上, 不及而止. 虎不善樹人.」 主?而笑曰:「夫樹?梨橘柚者, 食之則甘, 樹枳棘者, 成而刺人, 故君子愼所樹.」
306. 추천에는 원수도 자식도 구분이 없다(33.외저설(좌하).504)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504]-
진나라 중모에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평공이 조무에게 물었다.
“중모는 우리나라의 두 다리와 같이 믿고 있는 곳이며, 한단은 어깨와 같이 소중한 땅이므로 훌륭한 장관을 배치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배치하면 좋겠는가.”
조무가 대답했다. “형백자가 적임일 것입니다.”
평공이 이상히 여겨 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적이 아니오.”
조무가 말했다. “사사로운 일을 조정에까지 끌어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평공이 다시 물었다. “재화를 관장하는 장관은 누가 좋겠습니까.”
조무가 대답했다. “제 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추천을 하는 데는 원수라도 상관하지 않으며, 가까운 자를 추천하는 데는 제 자식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조무는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46명을 추천한 바 있는데 그가 사망하자 한 사람도 조문을 한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이 조무는 사사로운 은혜를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504]-
中牟無令, 魯平公問趙武曰:「中牟, 三國之股肱, 邯鄲之肩?, 寡人欲得其良令也, 誰使而可?」 武曰:「邢伯子可.」 公曰:「非子之?也?」 曰:「私?不入公門.」 公又問曰:「中府之令, 誰使而可?」 曰:「臣子可.」 故曰:「外擧不避?, 內擧不避子.」 趙武所薦四十六人, 及武死, 各就賓位, 其無私德若此也.
307. 현인은 사사로움이 없다(33.외저설(좌하).505)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505]-
평공이 숙향에게 물었다.
“여러 신하중에 누가 가장 현인이라 생각되시오.”
숙향이 대답했다. “조무입니다.”
평공이 말했다. “당신은 자기 상관 편을 들고 있는 것 같군요.”
숙향이 말했다.
“조무는 서 있는 모양이 빈약하고 의복도 격에 맞지 않고, 말도 달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추천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되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를 믿고 있습니다. 조무는 평생 동안 자기 집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죽을 때는 자기 자식의 장래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그를 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505]-
平公問叔向曰:「群臣孰賢?」 曰:「趙武.」 公曰:「子黨於師人.」 向曰:「武立如不勝衣, 言如不出口, 然其所擧士也數十人, 皆令得其意, 而公家甚賴之. 況武子之生也不利於家, 死不託於孤, 臣敢以爲賢也.」
308.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33.외저설(좌하).506)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506]-
해호는 자기 원수를 간주에게 추천하여 재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 원수가 되는 인물은 고맙게도 해호가 자기를 용서해준 것으로 알고 그 집을 찾아가서 공손히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해호는 활을 쏘아 그를 추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를 추천한 것은 공무상 그렇게 한 것이다. 네가 적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를 원수로 알고 있는 것은 내 개인 문제이다. 물론 그러한 개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를 추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사로운 원한을 조정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해호가 형백류를 상당의 태수로 추천했다. 형백류는 해호에게 찾아가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엎드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찾아왔습니다.”
해호가 말했다.
“너를 추천한 것은 공무에 관한 문제이고, 너를 원수로 알고 있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다. 썩 물러가라. 내가 너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옛날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정현 사람이 돼지를 팔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값을 묻자 그 사내는 이렇게 말했다.
“돌아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소. 그러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소.”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506]-
解狐薦其?於簡主以爲相. 其?以爲且幸釋已也, 乃因往拜謝. 狐乃引弓迎而射之, 曰:「夫薦汝, 公也, 以汝能當之也. 夫?汝, 吾私怨也, 不以私怨汝之故擁汝於吾君.」 故私怨不入公門.
一曰: 解狐擧邢伯柳爲上黨守, 柳往謝之, 曰:「子釋罪, 敢不再拜?」 曰:「擧子, 公也; 怨子, 私也. 子往矣, 怨子如初也.」
鄭縣人賣豚, 人問其穀. 曰:「道遠日暮, 安暇語汝.」
309. 상황파악이 중요하다(33.외저설(좌하).600)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600]-
조정의 권력이 약화되면 군주는 직언을 싫어하며, 신하들이 제멋대로 행세하게 되면 조정을 위해 공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그 예로 진나라 범문자가 직언을 자주하자 그 부친인 무자가 지팡이로 그를 쳤으며, 또 정나라 자산이 성의를 다해 충간을 했을 때, 부친인 자국이 그를 책망했으며, 조나라 양거가 법에 따라 누이를 처벌했는데 성후는 양자를 관직에서 쫓아냈으며, 관중은 공법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600]-
公室卑, 則忌直言; 私行勝, 則少公功. 說在文子之直言, 武子之用杖; 子産忠諫, 子國?怒; 梁車用法, 而成侯收璽; 管仲以公, 而國人謗怨.
310. 직언은 위험하다(33.외저설(좌하).601)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601]-
진나라 범문자는 직언하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그 부친인 무자가 그를 지팡이로 치며 훈계했다.
“원래 직언을 좋아하는 자는 남에게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일신을 망친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아비도 위태로운 법이다.”
정나라 자산은 자국의 아들이었다. 자산은 충심으로 그 군주를 섬기었다. 자국은 그것을 책망하여 이렇게 성을 내며 타일렀다.
“다른 신하들과 달리 자기만이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면, 다행이 군주가 현명하다면 너를 사랑해 주겠지만 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군주가 네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너는 다른 신하들하고는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다른 신하들과 한 속이 안 되면 너는 머지않아 위태로워질 것이며, 네 아비인 나까지 위험하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601]-
范文子喜直言, 武子擊之以杖;「夫直議者, 不爲人所容, 無所容, 則危身, 非徒危身, 又將危父.」
子産者, 子國之子也. 子産忠於鄭君, 子國?怒之曰:「夫介異於人臣, 而獨忠於主. 主賢明, 能聽汝; 不明, 將不汝聽. 聽與不聽未可必知, 而汝已離於群臣. 離開群臣, 則必危汝身矣. 非徒危已也, 又且危父矣.」
311. 고지식하면 해롭다(33.외저설(좌하).602)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602]-
조나라 양거가 처음으로 업의 현령이 되었을 때 누이가 방문했다. 그런데 해는 저물고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래서 담을 넘어 들어왔다. 양거는 법에 따라 누이의 발을 베는 형에 처했다. 조나라 성후는 양거가 무자비한 사내라 하여 그 관인을 뺏고 현령의 지위를 거두어들였다.
관중이 체포되어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호송되는 도중 배는 고프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기오라는 검문소에 들러 음식을 요구했다. 검문소 관리는 그를 정중하게 대우했다. 그리고 관중에게 속삭였다.
“다행히 제나라에 무사히 도착하시어 탈 없이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되시면 저에게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관중이 말했다. “만일 그대의 말과 같이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된다면 현자를 발탁하고 유능한 인물을 채용하며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중용할 것이다. 그대는 그 어느 편에 속하는가.”
검문소 관리는 이 말을 듣고 관중을 원망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602]-
梁車爲?令, 其?往看之, 暮而後, 閉門, 因踰郭而入. 車遂?其足. 趙成侯以爲不慈, 奪之璽而免之令.
管仲束縛, 自魯之齊, 道而飢渴, 過綺烏封人而乞食. 烏封人?而食之, 甚敬. 封人因竊謂仲曰:「適幸, 及齊不死而用齊, 將何報我?」 曰:「如子之言, 我且賢之用, 能之使, 勞之論. 我何以報子?」 封人怨之.
312.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법(34.외저설(우상).100)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0]-
세 력으로 고칠 수 없는 신하는 제거해야 된다. 사광이 군주에게 대해 한 말이나, 안자의 논의는 세력에 의존한다고 하는 손쉬운 방법을 버리고, 실행하기에 곤란한 방법을 말한 것이다. 그것은 수레로 짐승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뛰어다니며 짐승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를 제거할 줄 모르는 말이다. 해를 제거하는 수법은 자하가 춘추를 설명한 말에서 볼 수 있다. 즉, 권세를 완전히 유지할 수 있는 자는 간악의 싹이 트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손도 군주의 세력을 빌어 중니를 책망했다. 더욱이 군주에게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태공망은 광율을 살해했고, 몸종과 같이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기(驥)를 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사공은 그런 까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슴에 수레를 묶지 않았던 것이다. 설공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와 윷을 논 것이다. 이상은 신하와 군주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것과 신하와 군주의 이해관계를 차별시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알고서 하는 말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길은 새를 사육하는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0]-
勢不足以化則除之. 師曠之對, 晏子之說, 皆合勢之易也而道行之難, 是與獸逐走也, 未知除患. 患之可除, 在子夏之說<春秋>也:「善持勢者蚤絶其姦萌.」 故季孫讓仲尼以遇勢, 而?錯之於君乎? 是以太公望殺狂?, 而臧獲不乘驥. 嗣公知之, 故不駕鹿. ?公知之, 故與二欒博. 此皆知同異之反也. 故明主之牧臣也, 說在畜烏.
313.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34.외저설(우상).101)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1]-
상을 주어도 힘쓰지 않고, 벌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즉, 상과 벌과 칭찬과 비방의 네 가지를 다 해도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신하는 제거해야 한다.
제나라 경공이 진나라에 가서 평공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사광도 한 자리에 있었다. 경공이 정치에 관해서 사광에게 물었다. “태사는 어떤 일을 나에게 말할 수 있겠소.”
사광이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주연이 무르익을 무렵, 경공은 물러가려고 하다가 또 정치에 관해서 사광에게 물었다.
“태사는 어떤 말을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오.”
사광이 말했다. “군주께서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경공이 물러나와 숙소로 돌아가려 하는데 사광이 배웅을 나왔으므로 또 정치에 관해서 물었다. 사광이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경공은 숙소로 돌아와 사광의 말을 생각하고 술이 깨기도 전에 그가 한 말의 뜻을 알아차렸다. 생각건대, 공자 미와 공자 하 이 두 사람은 경공의 아우들이었지만, 제나라 민심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집안은 부유하며,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경공과 비슷했다.
경공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내 지위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사광은 나에게 두 아우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한 것이다.”
경공은 귀국하자 곡식 창고를 열어 많은 빈민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창고에 들어 있는 재물을 고아나 과부에게 나누어주어 재물이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궁중의 여인들 중에서 경공을 모시지 않는 자는 해방시켜 시집을 보내고, 70 이 된 노인에게는 쌀을 주는 등, 은혜를 베풀어 두 아우에게 지지 않고 민심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3년이 경과하자, 두 아우는 제나라에서 나와 공자 하는 초나라로, 공자 미는 지나라로 갔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1]-
賞之譽之不勸, 罰之毁之不畏. 四者加焉不變則其除之.
齊景公之晉, 從平公飮, 師曠侍坐. 始坐. 景公問政於師曠曰:「太師將奚以敎寡人?」 師曠曰:「君必惠民而已.」 中坐, 酒?, 將出, 又復問政於師曠. 曰:「太師奚以敎寡人?」 曰:「君必惠民而已矣.」 景公出之舍, 師曠送之, 又問政於師曠. 曰:「君必惠民而已矣.」 景公歸, 思, 未醒, 而得師曠之所謂公子尾?公子夏者, 景公之二弟爭民邪? 於是反國, 發稟粟以賦衆貧, 散府餘財以賜孤寡, 倉無陳粟, 府無餘財, 宮婦不御者出嫁之, 七十受祿米. ?德惠施於民也, 已與二弟爭民. 居二年, 二弟出走, 公子夏逃楚, 公子尾走晉.
314. 인심을 얻어야 한다?(34.외저설(우상).102)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2]-
제나라 경공은 안자와 소혜에서 유람하면서 백침이라는 정자에 올라 자기 나라를 둘러보았다.
“전망이 무척 좋구나. 광대한 강물이며, 높이 솟은 산이며, 후세에 이 토지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일까.”
안자가 말했다. “그것은 전성씨일 것입니다.”
경공이 말했다. “내가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성씨가 손에 넣게 된다니 무슨 뜻인가.”
안자가 대답했다.
“전성씨는 제나라의 민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대할 경우에는 작록을 청원하여 이를 대신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는 되의 분량을 넘치게 주고, 받아들일 때는 되의 부족하게 받아들이며, 또 소를 잡아도 자기는 불과 한 근을 가지고, 나머지는 부하들에게 전부 내주고 있습니다. 의복도 자신의 것으로는 1년에 불과 36척만을 떼어 놓고 그 나머지는 부하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내다 파는 재목의 값도 산에서 사들이는 값보다 비싸지 않으며, 생선, 소금, 자라, 조개의 가격도 해변에서 사는 값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군주께서는 무거운 세금을 과하고 계신데 전성씨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길가에 죽어가는 백성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손을 잡고 전성씨에게 달려가 목숨을 건지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아아, 차조나 따자. 전성자에게로 갈거나」 시에는「그대에게 덕은 없지만 함께 노래하며 춤춥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전성씨의 하찮은 덕이라도 백성들은 그것을 고마워 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백성은 모두가 전성씨에게 마음이 끌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제나라는 전성씨가 다스리게 되리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경공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슬픈 일이다. 내가 지금 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전성씨의 천하가 된다니... 그러면 그 동안이나마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안자가 대답했다. “염려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백성을 도와 마음을 얻으시려거든 현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매한 자를 멀리 하시고, 혼란을 다스리시어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전성씨와 같은 자가 열 사람이 있더라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2]-
景公與晏子遊於少海, 登柏寢之臺而還望其國, 曰:「美哉!??乎, 堂堂乎!後世將孰有此?」 晏子對曰:「其田成氏乎!」 景公曰:「寡人有此國也, 而曰田成氏有之, 何也?」 晏子對曰:「夫田成氏甚得齊民. 其於民也, 上之請爵祿行諸大臣, 下之私大斗斛區釜以出貸, 小斗斛區釜以收之. 殺一牛, 取一豆肉, 餘以食士. 終歲, 布帛取二制焉, 餘以衣士. 故?木之價, 不加貴於山; 澤之魚鹽龜鼈?蚌, 不加貴於海. 君重斂, 而田成氏厚施. 齊嘗大飢, 道旁餓死者不可勝數也, 父子相牽而趨田成氏者. 不聞不生. 故周秦之民相與歌之曰: ‘謳乎, 其已乎!苞乎, 其往歸田成子乎!’<詩>曰: ‘雖無德與女, 式歌且舞.’ 今田成氏之德而民之歌舞, 民德歸之矣. 故曰: ‘其田成氏乎!’」 公泫然出涕曰:「不亦悲乎!寡人有國而田成氏有之. 今爲之奈何?」 晏子對曰:「君何患焉? 若君欲奪之, 則近賢而遠不肖, 治其煩亂, 緩其刑罰, 振貧窮而恤孤寡, 行恩惠而給不足, 民將歸君, 則雖有十田成氏, 其如君何?」
315. 신하와 경쟁하지 말고 처벌하라(34.외저설(우상).103)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3]-
어떤 사람이 앞에 예로 든 사광과 안자의 이야기를 놓고 말했다.
「경공은 군주로서의 권세를 누릴 줄 모르고 있는 것이며, 사광이나 안자는 해로움을 제거할 줄 모른다.」
사냥을 하는 사람이 안전한 수레에 몸을 맡기고, 여섯 필의 말이 끌게 하고, 탁월한 마부로 하여금 몰게 한다면 자기 몸도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질주하는 짐승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요한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여섯 필의 말의 힘도 빌리지 않고, 훌륭한 마부도 마다하고, 땅에 뛰어내려 제 발로 짐승을 쫓고 있으니, 비록 누계처럼 빠른 자라도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말과 견고한 수레만 있으면 비록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수레에 몸을 맡긴다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실로 국가는 군주를 태우는 수레에 해당될 것이며, 권세는 군주의 말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멋대로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신하를 권세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고, 군주 스스로가 은혜를 베풀며, 천하 만민을 다스리며 신하와 경쟁을 하면서까지 민심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군주가 안전한 수레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니며, 훌륭한 말을 버리고 땅에 뛰어내려 제 발로 짐승을 쫓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공은 권세를 쓸 줄 모르는 군주인 것이며, 사광이나 안자는 해를 제거할 줄 모르는 신하라고 할 수 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3]-
或曰: 景公不知用勢, 而師曠?晏子不知除患. 夫獵者, 託車輿之安, 用六馬之足, 使王良佐?, 則身不勞而易及輕獸矣. 今釋車輿之利, 捐六馬之足與王良之御, 而下走逐獸, 則雖樓季之足無時及獸矣. 託良馬固車, 則臧獲有餘. 國者, 君之車也; 勢者, 君之馬也. 夫不處勢以禁誅擅愛之臣, 而必德厚以與天下齊行以爭民, 是皆不乘君之車, 不因馬之利, 釋車而下走者也. 故曰: 景公不知用勢之主也, 而師曠?晏子不知除患之臣也.
316. 싹이 트기 전에 잘라라(34.외저설(우상).104)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4]-
자하가 이렇게 말했다.
「춘추를 읽어보면, 신하가 군주를 살해하고, 자식이 제 아비를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수십 가지나 있다. 그것은 모두가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 그렇게 된 것이다.」
간악한 모든 일은 오랜 동안 멋대로 방치하게 되면 쌓이고 쌓여 큰 사건이 되고, 마침내는 큰 세력이 되어 그 세력이 군주나 부친을 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재빨리 그 화근을 뿌리째 뽑아버린다.
전성자의 반란도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다. 조금씩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나라 군주가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안자는 군주에게 군주를 침해하는 신하를 억압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군주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권고했다. 그래서 간공을 화를 입은 것이다.
자하는 말했다.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자는 간악한 싹이 트기 전에 재빨리 잘라버린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4]-
子夏曰:「<春秋>之記臣殺君?子殺父者, 以十數矣. 皆非一日之積也, 有漸而以至矣.」 凡姦者, 行久而成積, 積成而力多, 力多而能殺, 故明主蚤絶之. 今田常之爲亂, 有漸見矣, 而君不誅. 晏子不使其君禁侵陵之臣, 而使其主行惠, 故簡公受其禍. 故子夏曰:「善持勢者, 蚤絶姦之萌.」
317. 사사로이 인심 쓰지 못하게 하라(34.외저설(우상).105)
사랑의 한계를 넘는것도 월권이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5]-
계손이 노나라 재상으로 있었을 때, 자로는 후의 장관으로 있었다. 노나라는 그 해 5월에 사람을 징발하여 긴 구덩이를 파게 했다. 자로는 이 공사 때에 자기 봉록의 곡식으로 음식과 술을 만들어 구덩이 파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자공을 그곳으로 보내어 그 음식을 뒤엎고, 식기를 부수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노나라 왕의 백성인 네가 무엇 때문에 생색을 내고 있는가.”
자로는 성을 발칵 내며 공자에게 달려와서 따졌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인의를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제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인의 밖에 없는데, 인의란 천하의 백성과 물건을 공유하며, 이익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봉록으로 백성을 먹였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나는 너만은 깨우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깨우치지 못했구나. 너는 본시 예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인부에게 음식을 준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에 의하면 천자는 천하를 사랑하고, 여러 신하는 지방을 사랑하며, 대부는 관직을 사랑하고, 선비는 집을 사랑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군주를 침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노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그것을 군주가 사랑해야 될 것인데, 네가 당돌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군주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인의를 함부로 말할 자격이 없다.”
공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손에게서 사람이 와서 공자를 책망했다.
“내가 백성을 소집하여 공사를 시키고 있는데, 선생은 자기 제자에게 명하여 인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내 백성들을 빼앗을 작정인가.”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고 말았다.
계손은 공자와 같은 현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노나라의 군주도 아니면서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의 권세를 빌어 재빨리 해악이 싹트기 전에 멈추게 했기 때문에 자로는 생색을 내지 못했고 해악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군주라면 해악을 금하는 일 따위는 쉬운 일인 것이다. 경공의 권세로 전성자의 침범을 멈추게 했더라면 위협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등 화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5]-
季孫相魯, 子路爲?令. 魯以五月起衆爲長溝, 當此之時, 子路以其私秩粟爲漿飯, 要作溝者於五父之衢而飡之. 孔子聞之, 使子貢往覆其飯, 擊毁其器, 曰:「魯君有民子奚爲乃飡之?」 子路?然怒, 攘肱而入, 請曰:「夫子疾由之爲仁義乎? 所學於夫子者, 仁義也; 仁義者, 與天下共其所有而同其利其也. 今以由之秩粟而飡民, 其不可何也?」 孔子曰:「由之野也!吾以女知之, 女徒未及也. 女故如是之不知禮也! 女之飡之, 爲愛之也. 夫禮, 天子愛天下, 諸侯愛境內, 大夫愛官職, 士愛其家, 過其所愛曰侵. 今魯君有民而子擅愛之, 是子侵也, 不亦誣乎!」 言未卒, 而季孫使者至, 讓曰:「肥也起民而使之, 先生使弟子正徒役而?之, 將奪肥之民耶. 孔子駕而去魯. 以孔子之賢. 而季孫非魯君也. 以人臣之資. 假人主之術. 蚤禁於未形, 而子路不得行其私惠, 而害不得生, 況人主乎!以景公之勢而禁田常之侵也, 則必無劫弑之患矣.
318. 상벌로 다스릴 수 없는 자는 죽여라(34.외저설(우상).106)
무관심` 비협조` 아무도움이 안됨`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6]-
태공망이 동쪽의 제나라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제나라의 동해 가에 광율과 화사라는 형제 처사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천자의 신하가 되지도 않으며, 제후의 벗도 되지 않고, 스스로 경작하여 먹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 군주가 주는 명예나 녹도 없이 노동하면서 생활할 것이다.」
태공망은 수도인 영구에 도착하자 관리를 시켜 그 두 사람을 죽이고 처형의 첫 본보기로 삼았다.
그런데 주공단이 노나라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사자를 보내어 태공망에게 물었다.
“그 두 사람은 현자입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맨 처음에 그 현자들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공망이 대답했다.
“두 형제가 내세운 주장은「우리는 천자의 신하가 되지도 않으며, 제후의 벗도 되지 않고, 스스로 경작하여 먹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 군주가 주는 명예나 녹도 없이 노동하면서 생활할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시다시피 천자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으니, 나도 그들을 신하로 둘 수는 없었고, 제후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 나도 그들과 친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경작하여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타인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상벌로써 격려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군주에게서 명예를 받지 않을 정도였으니 그들이 아무리 현자라도 나에게는 쓸모가 없고, 군주의 녹을 받지 않을 정도였으니 내 일에 협조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지 않을 것이니 다스릴 수가 없고, 관직을 거절하였으니 충성할 기회도 없습니다. 게다가 선왕들께서 신하와 백성을 부리는 수단은 작위와 봉록이 아니면 상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것도 그들을 부리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군주가 되어야 합니까.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경작에도 종사하지 않고, 출세를 하거나 명예를 빛낼 수 없다고 해서야 나라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한 필을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기와 같은 천하 최상의 명마라 하더라도 그것이 달리지 않고, 또 멈추게 하려고 해도 멈추지 않으며, 왼편으로 돌리려 해도 돌지 않고, 오른편으로 돌리려 해도 돌지 않는다면 몸종과 같이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리겠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기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없다고 하면 몸종과 같이 무지한 자라 하더라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군주에게는 소용이 없고, 행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군주에게 소용이 없으면 현명한 군주는 그러한 자들을 신하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듣지 않는 기를 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태공망은 동방의 제나라에 부임했다. 해변에 광율이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다. 태공망이 그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세 차례나 문 앞에서 말에서 내려 온 뜻을 말하였으나 광율은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태공망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마침 그 때 주공단이 노나라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달려왔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인 후였다.
주공단이 말했다.
“광율은 천하의 현자였는데 선생이 그를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공망이 대답했다. “광율의 사상은 천자의 신하가 될 수 없고, 제후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왔었기 때문에 그가 법을 문란케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령 이곳에 한 필의 말이 있는데 비록 그 말이 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몰아도 움직이지 않고 끌어도 끌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몸종과 같이 무지한 자라도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6]-
太公望東封於齊, 齊東海上有居士曰狂??華士昆弟二人者立議曰:「吾不臣天子, 不友諸侯, 耕作而食之, 掘井而飮之, 吾無求於人也. 無上之名, 無君之祿, 不事仕而事力.」 太公望至於營丘, 使執而殺之以爲首誅. 周公旦從魯聞之, 發急傳而問之曰:「夫二子, 賢者也. 今日饗國而殺賢者, 何也?」 太公望曰:「是昆弟二人立議曰: ‘吾不臣天子, 不友諸侯, 耕作而食之, 掘井而飮之, 吾無求於人也. 無上之名, 無君之祿, 不事仕而事力.’ 彼不臣天子者, 是望不得而臣也; 不友諸侯者, 是望不得而使也; 耕作而食之, 掘井而飮之, 無求於人者, 是望不得以賞罰勸禁也. 且無上名, 雖知, 不爲望用; 不仰君祿, 雖賢, 不爲望功. 不仕, 則不治; 不任, 則不忠. 且先王之所以使其臣民者, 非爵祿則刑罰也. 今四者不足以使之, 則望當誰爲君乎? 不服兵革而顯, 不親耕?而名, 又所以敎於國也. 今有馬於此, 如驥之狀者, 天下之至良也. 然而驅之不前, ?之不止, 左之不左, 右之不右, 則臧獲雖賤, 不託其足. 臧獲之所願託其足於驥者, 以驥之可以追利?害也. 今不爲人用, 臧獲雖賤, 不託其足焉. 已自謂以爲世之賢士而不爲主用, 行極賢而不用於君, 此非明主之所臣也, 亦驥之不可左右矣, 是以誅之.」
一曰: 太公望東封於齊. 海上有賢者狂?, 太公望聞之往請焉, 三?馬於門而狂?不報見也, 太公望誅之. 當是時也, 周公旦在魯, 馳往止之; 比至, 已誅之矣. 周公旦曰:「狂?, 天下賢者也, 夫子何爲誅之?」 太公望曰:「狂?也. 議不臣天子, 不友諸侯, 吾恐其亂法易敎也, 故以爲首誅. 今有馬於此, 形容似驥也, 然驅之不往, 引之不前, 雖臧獲不託足以旋其軫也.」
319. 부릴 수 없으면 쓸모가 없다(34.외저설(우상).107)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7]-
여이라는 자가 위나라 사공에게 진언하자, 사공은 기뻐한 나머지 한숨을 내쉬었다.
측근이 물었다.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면서 어찌 여이를 재상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사공이 대답했다.
“원래는 말인데 사슴과 같은 놈이 있으면 천금의 값이 나간다. 그런데 천금의 말은 있는데 천금의 사슴은 없는 이유는 말은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사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이는 만승 대국의 재상이 될 만한 인물로 마음은 밖으로 향해 있고 대국을 섬길 만한 의지가 있지만 그의 우리 위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상으로 발탁하지 않는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7]-
如耳說衛嗣公, 衛嗣公說而太息. 左右曰:「公何爲不相也?」 公曰:「夫馬似鹿者而題之千金, 然而有百金之馬而無千金之鹿者, 何也. 馬爲人用而鹿不爲人用也. 今如耳, 萬乘之相也, 外有大國之意, 其心不在衛, 雖辯智, 亦不爲寡人用, 吾是以不相也.」
320. 날개 잘린 새는 사람을 따른다(34.외저설(우상).108)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8]-
설공이 위나라 소공의 재상으로 있을 때, 왕의 곁에서 쌍둥이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하나는 양호요 하나는 반기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나 설공에게는 공손하지 못했다. 그래서 둘을 불러다가 윷을 놀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100금을 주어 쌍둥이 형제와 겨루게 하기도 했다. 잠시 후에 몸종이 이렇게 알려 왔다. “장계가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설공은 화를 벌컥 내고 칼을 몸종에게 내주면서 말했다.
“가서 그 놈을 죽여라.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놈이 아닌가.”
몸종이 잠시 주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장계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장계는 공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서 공의 귀에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설공은 명령을 취소하고 장계를 손님으로 후하게 대접하면서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을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자를 시켜 천 섬의 쌀을 장계에게 보내주는 한편, 재물을 관리하는 자를 시켜 500금을 주어 보냈고, 수레와 말을 다루는 관리를 시켜 좋은 말과 수레 두 대를 저택까지 보내 주었으며, 다시 내시에게 명하여, 궁중의 미녀 20명을 그에게 선사했다.
이것을 보고 쌍둥이 형제는 속삭였다.
“설공을 위해 일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가 돌아온다. 우리들도 앞으로는 설공을 위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투어 설공을 위해 일을 했다.
설공은 다만 그의 권한에 의해서 군주의 정치술을 빌었을 뿐이었는데 쌍둥이 시종들을 자극하여 자기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하물며 군주가 군주로서의 정치술을 행한다고 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원래 새를 길들이려면 날개를 먼저 자르는 법이다. 날개를 자르면 반드시 사람을 따르게 되고, 먹이를 먹게 된다. 어찌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건대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기를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 것이다. 군주가 주는 녹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군주가 주는 지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조치하면 되는 것이다. 군주의 녹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군주가 주는 관직에 따르게 하면 결국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8]-
?公之相魏昭侯也, 左右有欒子者曰陽胡, 潘其, 於王甚重, 而不爲?公. ?公患之. 於是 乃召與之博, 予之人百金, 令之昆弟博; 俄又益之人二百金. 方博有閒, 謁者言客張季之子在門, 公?然怒, 撫兵而授謁者曰:「殺之!吾聞季之不爲文也.」 立有間, 時季羽在側, 曰:「不然. 竊聞季爲公甚, 顧其人陰未聞耳.」 乃輟不殺客而大禮之, 曰:「?者聞季之不爲文也, 故欲殺之; 今誠爲文也, 豈忘季哉!」 告稟獻千石之粟, 告府獻五百金, 告騶私□?獻良馬固車二乘, 因令奄將宮人之美妾二十人幷遺季也, 欒子因相謂曰:「爲公者必利, 不爲公者必害, 吾曹何愛不爲公?」 因私競勸而遂爲之. ?公以人臣之勢, 假人主之術也, 而害不得生, 況錯之人主乎!
夫馴烏者斷其下翎, 則必恃人而食, 焉得不馴乎? 夫明主畜臣亦然, 令臣不得不利君之祿, 不得無服上之名. 夫利君之祿, 服上之名, 焉得不服?
321. 나는 보이지 말고 상대방을 보라(34.외저설(우상).200)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200]-
군주는 신하의 이해관계가 집중하는 표적이다. 군주의 마음에 맞추려는 자가 많기 때문에 군주는 주목을 받는다. 그러므로 군주의 감정이 밖에 나타나게 되면 신하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드는 까닭에 군주에게 눈들이 쏠리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어떤 신하의 말을 다른 신하에게 누설하게 되면 신하들은 말하기를 꺼려할 것이며, 군주 자신도 그 신묘한 위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예로는 신자가 여섯 가지 삼가 할 것을 말했고, 당역이 주살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것이다. 군주가 그 감정을 표시함으로써 일어나는 해는, 국양이 자기 과실을 고치겠다고 청원한 것이나, 한나라 선왕이 탄식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또, 군주의 감정을 통찰하는 방법으로는 정곽군이 귀걸이 구술 열 쌍을 바친 일이라든지, 서수의 일을 감무가 벽에 구멍을 통해 엿들은 예를 들 수 있다. 단계공은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으로 만든 술잔에 대해서 물었고, 한나라 소공은 군주의 정치술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단계공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혼자서 잘 수 있었다. 현명한 군주의 도는 신불해가 군주에게 독단 정치를 권한 일에서 확실히 엿볼 수 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200]-
人主者, 利害之??也, 射者衆, 故人主共矣. 是以好惡見則下有因, 而人主惑矣; 辭言通則臣難言, 而主不神矣. 說在申子之言「六愼」, 與唐易之言?也. 患在國羊之請變, 與宣王之太息也. 明之以靖郭氏之獻十珥也, 與犀首?甘茂之道穴聞也. 堂谿公知術, 故問玉?; 昭侯能術, 故以聽獨寢. 明主之道, 在申子之勸獨斷也.
322. 무위만이 남의 속을 엿볼 수 있다(34.외저설(우상).201)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201]-
신불해가 말했다.
“군주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조심하고,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군주를 기만하려고 한다. 군주가 어떤 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과장을 하여 마음에 들려고 꾸밀 것이며, 군주가 모르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일을 한사코 숨긴다. 군주가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실정을 탐지하려고 할 것이며, 군주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욕심을 미끼로 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므로「사람의 실정을 아는 수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심정을 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전해옵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신불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의해서 그대의 마음 속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대의 행동을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행동에 의해서 그대에게 추종해 올 것이다. 그대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대에게 숨기리라. 그대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대를 기만할 것이다. 그대가 어떤 문제를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 문제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모르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대를 해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무위만이 사람 속을 엿볼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201]-
申子曰:「上明見, 人備之; 其不明見, 人惑之. 其知見, 人惑之; 不知見, 人匿之. 其無欲見, 人司之; 其有欲見, 人餌之. 故曰: 吾無從知之, 惟無爲可以規之.」
一曰: 申子曰:「愼而言也, 人且知女; 愼而行也, 人且隨女. 而有知見也, 人且匿女; 而無知見也, 人且意女. 女有知也, 人且臧女; 女無知也, 人且行女. 故曰: 惟無爲可以規之.」
323. 무위로 자신의 속을 숨겨라(34.외저설(우상).202)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202]-
전자방이 당이국에게 물었다.
“주살로 새를 잡는 데는 무엇을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가.”
당이국이 대답했다.
“새는 수백 개의 눈으로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두 눈으로 겨누게 되니, 몸을 숨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자방이 말했다. “알았다. 그대는 새를 잡는데 주살을 사용하지만 나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겠다.”
정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전자방은 숨어 있는 장소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 대체로 허심탄회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밖에서 볼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신하는 것이 숨는 방법이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나라 선왕이 주살에 대해서 당이자에게 물었다.
“주살로 새를 잡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당이자가 말했다. “숨을 곳에 주의하면 됩니다.”
선왕이 다시 물었다. “숨을 곳을 주의하라니 무슨 뜻인가.”
당이자가 대답했다.
“새는 수십 개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만 사람은 두 눈으로 새를 봄으로, 결국은 숨을 곳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도 그 방법과 다를 것이 없겠구나. 군주는 두 눈으로 나라를 내다보고 있는데 백성은 몇 만의 눈으로 군주를 노려보고 있다. 그러면 숨을 곳은 어디인가.”
당이자가 대답했다.
“정나라 사람은「생각컨대, 허심탄회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밖에서 볼 때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숨을 곳이라 생각됩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202]-
田子方問唐易鞠曰:「?者何愼?」 對曰「鳥以數百目視子, 子以二目御之, 子謹周子?.」 田子方曰:「善. 子加之?, 我加之國.」 鄭長者聞之曰:「田子方知欲爲?, 而未得所以爲?. 夫虛無無見者, ?也.」
一曰: 齊宣王問?於唐易子曰:「?者奚貴?」 唐易子曰:「在於謹?.」 王曰:「何謂謹??」 對曰:「鳥以數十目視人, 人以二目視鳥, 奈何其不謹?也? 故曰‘在於謹?’也.」 王曰:「然則爲天下何以異此?? 今人主以二目視一國, 一國以萬目視人主, 將何以自爲?乎?」 對曰:「鄭長者有言曰: ‘夫虛靜無爲而無見也.’ 其可以爲此?乎!」
324. 속을 보이면 이익을 챙기려 한다(34.외저설(우상).203)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203]-
국양이 제나라 군주에게 중용되고 있었는데, 그 군주가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같이 했을 때, 군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불행하게도 소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책망해 주십시오. 소인이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죽을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논객 가운데 한나라 선왕에게 진언하는 자가 있었다. 선왕은 그의 말을 무척 기뻐하고 한 숨을 쉴 지경이었다. 측근은 왕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그 논객에게 곧 알려 주면서 생색을 냈다고 한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203]-
國羊重於鄭君, 聞君之惡已也, 侍飮, 因先謂君曰:「臣適不幸而有過, 願君幸而告之. 臣請變更, 則臣免死罪矣.」
客有說韓宣王, 宣王說而太息. 左右引王之說之日先告客以爲德.
325. 귀걸이로 왕의 마음을 떠보다(34.외저설(우상).204)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204]-
정곽군이 제나라의 재상이었을 때 왕후가 사망했다. 그 후 누가 왕후가 될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옥으로 된 목걸이를 헌상하여 어떤 여자에게 주어지는가에 의해서 왕의 의중의 여자를 알게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설공이 제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제나라 위왕의 부인이 사망했다. 그 때, 후궁에 열 명의 첩이 있었는데 모두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설공은 그 가운데서 어떤 여자를 왕후로 추대할 것인지 왕의 의중을 미리 알고 먼저 그 여자를 권고할 참이었다.
만일 자기가 권고한 여자가 왕후가 될 경우 자기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 되고, 그 왕후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만일 자기가 권고한 여자가 왕의 마음에 없을 경우, 자기의 주장은 꺾일 것이고, 새로이 들어선 왕후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왕이 왕후로 삼으려는 상대를 빨리 알아내어 왕에게 권고하려고 옥으로 된 귀걸이 열 쌍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한 쌍은 특히 아름답게 만들어 왕에게 헌상했다. 왕은 귀걸이를 열 명의 첩에게 나누어주었다. 다음날 설공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가 가장 아름다운 귀걸이를 하고 있는 첩을 발견하자, 그 여자를 추천하여 왕후로 택하게 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204]-
靖郭君之相齊也, 王後死, 未知所置, 乃獻玉珥以知之.
一曰: ?公相齊, 齊威王夫人死, 有十孺子皆貴於王, ?公欲知王所欲立, 而請置一人以爲夫人. 王聽之, 則是說行於王, 而重於置夫人也; 王不聽, 是說不行, 而輕於置夫人也. 欲先知王之所欲置. 以勸王置之, 於是爲十玉珥而美其一而獻之. 王以賦十孺子. 明日坐, 視美珥之所在而勸王以爲夫人.
326. 벽에도 귀가 있다(34.외저설(우상).205)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205]-
감무가 진나라 혜왕의 재상으로 있을 때, 혜왕은 공손연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와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다.
“나는 그대를 재상으로 삼으려 한다.”
감무의 부하는 이 이야기가 벽의 구멍에서 새어나오자 감무에게 보고했다. 감무는 궁전에 가서 왕을 보고 말했다.
“왕께서는 훌륭한 재상을 정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왕이 말했다. “나는 국정을 그대에게 일임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재상을 바꾸겠는가.”
감무가 대답했다. “공손연을 재상으로 하시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왕이 물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느냐.”
감무가 대답했다. “공손연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공손연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생각하여 크게 노하여 그를 쫓아내고 말았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서수를 맡아보고 있는 공손연은 천하의 명장으로서 위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진왕은 그를 데려다 천하를 다스리려고 생각하고 교섭을 하였는데 공손연이 말했다.
“저는 현재 남의 신하이므로 그 군주의 나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후 1년이 경과하여 공손연이 위왕에게 죄를 지고 진나라로 도망해 왔다. 진왕은 그를 극진히 대우했다. 한편 저리질은 진나라 장군이었는데, 공손연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걱정이 되어, 언제나 왕이 밀담하는 방에 구멍을 뚫어 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공손연과 밀담을 하고 있었다.
왕이 말했다.
“내가 한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공손연이 말했다. “가을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이 다시 말했다. “내가 국정을 그대에게 일임할 생각인데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오.”
공손연은 물러나면서 재배를 드리며 말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저리질은 구멍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소문을 퍼뜨려 놓았다. 그래서 측근들은「가을이 되면 한나라를 공격할 것이며, 공손연이 장군이 된다.」고 수군거렸다. 그 날로 조정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모든 백성이 알게 되었다.
왕이 저리질을 불러 물었다.
“왜 이렇게 야단들인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
저리질이 대답했다. “공손연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왕이 말했다. “나는 공손연과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 공손연이 누설했다니 무슨 말인가.”
저리질이 대답했다.
“공손연은 타관 사람이며 죄를 범하고 도망쳐 온 자가 돼서 어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말을 퍼뜨려 인기를 얻겠다는 속셈이 아니었겠습니까.”
왕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옳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공손연을 오게 했는데, 그 때는 이미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없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205]-
甘茂相秦惠王, 惠王愛公孫衍, 與之閒有所言, 曰:「寡人將相子.」 甘茂之吏道穴聞之, 以告甘茂. 甘茂入見王, 曰:「王得賢相, 臣敢再拜賀.」 王曰:「寡人託國於子, 安更得賢相?」 對曰:「將相犀首.」 王曰:「子安聞之?」 對曰:「犀首告臣.」 王怒犀首之泄, 乃逐之.
一曰: 犀首, 天下之善將也, 梁王之臣也. 秦王欲得之與治天下, 犀首曰:「衍人臣也, 不敢離主之國.」 居期年, 犀首抵罪於梁王, 逃而入秦, 秦王甚善之. 樗里疾, 秦之將也, 恐犀首之代之將也, 鑿穴於王之所常隱語者. 俄而王果與犀首計, 曰: 吾欲攻韓, 奚如?」 犀首曰:「秋可矣.」 王曰:「吾欲以國累子, 子必勿泄也.」 犀首反走再拜曰:「受命.」 於是樗里疾已道穴聽之矣. 見郎中皆曰:「兵秋起攻韓, 犀首爲將.」 於是日也, 郎中盡知之; 於是月也, 境內盡知之. 王召樗里疾日:「是 何匈匈也, 何道出?」 樗里疾曰:「似犀首也.」 王曰:「吾無與犀首言也. 其犀首何哉.」 樗里疾曰:「犀首也羈旅新抵罪. 其心孤. 是言自嫁於衆.」王曰:「然.」 使人召犀首, 已逃諸侯矣.
327. 나는 숨기고 남은 들여다 보라(34.외저설(우상).206)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206]-
단계공이 소후에게 말했다.
“만약 천금의 가치가 있는 옥배가 있는데 밑이 없다면 물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지그릇의 경우 밑이 새지 않으면 술을 담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자 단계공이 말했다.
“오 지그릇은 보잘것없지만 새지 않으면 술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금의 가치가 있는 옥배가 귀중한 물건이기는 하나 밑이 없어 물을 담을 수 없다면, 누가 거기에다 음식물을 넣겠습니까. 지금 군주께서는 신하들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밑이 없는 옥배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탁월한 지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군주 밑에서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군주가 누설하기 때문입니다.”
소후는 옳은 말이라고 인정했다.
어쨌든 소후는 단계공의 말을 들은 후부터는 국가의 대사를 실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혼자서 잠을 잤다. 잠꼬대를 하다가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워서였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공이 한나라 소후에게 말했다.
“여기에 밑이 없는 백옥의 그릇과 밑이 있는 오지그릇이 있다고 하면, 목이 말랐을 경우 군주께서는 어느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소후가 대답했다.
“오지그릇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자 단계공이 말했다.
“백옥으로 만든 그릇은 아름다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밑이 없기 때문인가요.”
소후가 그렇다고 수긍했다.
그러자 단계공이 말했다. “군주가 신하의 말을 누설하면 마치 옥배에 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공이 소후를 만나고 나온 후부터 소후는 언제나 혼자서 잠을 잤다. 잠꼬대를 하다가 국가 대사를 여자에게 누설하지나 않을까 염려해서였다.
신자가 이렇게 말했다. 「남 에게 자기를 보이지 않고 자기만이 보는 것을 명(明)이라 하며, 남이 자기 말을 모르고 자기만이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총(聰)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명과 총에 의해서 자기 혼자서 판단하는 자는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206]-
堂谿公謂昭侯曰:「今有千金之玉?, 而無當, 可以盛水乎?」 昭侯曰:「不可.」「有瓦器而不漏, 可以盛酒乎?」 昭侯曰:「可.」 對曰:「夫瓦器, 至賤也, 不漏, 可以盛酒. 雖有千金之玉?, 至貴而無當, 漏, 不可盛水, 則人孰注漿哉? 今爲人主而漏其?臣之語, 是猶無當之玉?也. 雖有聖智, 莫盡其術, 爲其漏也.」 昭侯曰:「然.」 昭侯聞堂谿公之言, 自此之後, 欲發天下之大事, 未嘗不獨寢, 恐夢言而使人知其謀也.
一曰: 堂谿公見昭侯曰:「今有白玉之?而無當, 有瓦?而有當. 君渴, 將何以飮?」 君曰:「以瓦?.」 堂谿公曰:「白玉之?美而君不以飮者, 以其無當耶?」 君曰:「然.」 堂谿公曰:「爲人主而漏泄其?臣之語, 譬猶玉?之無當也.」 堂谿公每見而出, 昭侯必獨臥, 惟恐夢言泄於妻妾.
申子曰:「獨視者謂明, 獨聽者謂聰. 能獨斷者, 故可以爲天下主.」
328. 방해가 되는 자는 제거하라(34.외저설(우상).300)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0]-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는 원인이 있다. 술집에 있는 개를 죽이지 않으면 술은 팔리지 않고 쉬기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에는 그 개와 같은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측근의 신하들은 모두가 사직에 들끓고 있는 쥐새끼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군주에게는 요가 곤과 공공 두 사람을 쳐죽이고, 초나라 장왕이 태자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단호한 태도가 없고, 박의의 모친이 채구와 상의한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능을 식별하여 그것을 제거하려면 노래를 가르쳐서 먼저 그것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오기가 애처와 이별하고, 문공이 전항의 목을 자른 것은 모두가 인정에서 벗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였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종기를 보이고 따게 하여 고치려는 자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자라야만 한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0]-
術之不行, 有故. 不殺其狗, 則酒酸. 夫國亦有狗, 且左右皆社鼠也. 人主無堯之再誅, 與莊王之應太子, 而皆有薄?之決蔡?也. 知貴?不能, 以敎歌之法先揆之. 吳起之出愛妻, 文公之斬顚?, 皆違其情者也. 故能使人彈疽者, 必其忍痛者也.
329. 술집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안 된다(34.외저설(우상).301)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1]-
송나라 사람으로 술을 파는 자가 있었다. 되도 정확하고, 손님 대접도 잘 했고, 술맛도 좋고 간판 깃발은 높이 세웠는데도 술은 팔리지 않고 쉬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잘 알고 지내는 양천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네 집 개가 사나운가.”
술장수가 되물었다. “개가 사나운 것과 술이 안 팔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양천이 말했다.
“사람들이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에게 돈을 주어 술을 사오라고 했을 때 개가 뛰어나와 물거나 하면 술이 쉴 때까지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라에도 개가 있다. 도를 터득한 자가 치국 정책을 품고 가서 군주에게 알리고 싶어해도 대신들이 사나운 개처럼 물어뜯는다. 그렇게 되면 군주는 그 명(明)이 어두워질 것이고, 도를 터득한 자는 임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환공이 관중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 가장 방해되고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관중이 대답했다. “사직에서 묵고 있는 쥐새끼일 것입니다.”
환공이 다시 물었다. “그 쥐가 어떻다는 말인가.”
관중이 말했다.
“군주께서는 사직을 축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재를 세우고, 벽을 바르면 쥐새끼가 그 사이에 구멍을 뚫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놈들을 내쫓기 위해서 불을 놓자니 목재가 탈 염려가 있고, 물을 붓자니 벽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직에서 묵고 있는 쥐새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주 곁에 있는 측근들은 궁정 밖에서는 권세를 부리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궁정 안에서는 한 동아리가 되어 자기들의 비행이 군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수작을 꾸미고, 또 군주의 실정을 내탐하여 밖으로 물어내고, 안팎의 일을 자기들 멋대로 조종하기 때문에 신하들은 그런 측근들의 권력이 매우 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관이 그들을 처벌하자니 군주께서 평안치 않을 것이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근신들이 곧 쥐새끼들인 것입니다.”
신하의 신분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멋대로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손해를 준다. 그러한 자를 가리켜 사나운 개라고 한다.
요컨대 대신은 맹견이 되어 도를 터득한 자를 물어뜯으며, 측근들은 사직의 쥐가 되어 군주의 실정을 내탐하여 물어내는데 군주는 모르고 있다. 어찌 군주의 명이 어두워지지 않겠는가. 또 국가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송나라에서 술을 파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술맛이 여간 좋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머슴에게 장씨의 술을 사러 보냈는데, 그 집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 가지 못하고 다른 술집으로 갔다. 그러자 주인이 물었다.
“왜 장씨네 술을 사오지 않았느냐.”
머슴이 말했다.
“오늘 장씨네 술이 쉬었답니다.”
그리하여 개를 죽이지 않는 한 술은 쉬리라는 것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국가를 통치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인가.”
관중이 대답했다.
“사서(社鼠)에게 가장 골치를 앓게 됩니다. 대저 사직이란 것은 나무를 세우고 흙을 발라 벽을 만들게 되므로 쥐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지르자니 사직이 탈 것이요. 물을 붓자니 흙으로 된 벽이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사서 때문에 골치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군주의 측근들은 궁정의 밖에서는 세도를 부려 백성에게서 고혈을 빨아들이며, 궁정 안에서는 한 패거리가 되어 사람을 업신여기며, 비행을 숨기고, 군주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령이 문란해질 것이며, 그들을 처벌하면 군주가 위태해집니다. 그래서 군주를 중심으로 측근들이 모여들기 마련인데 그들이 곧 사서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신하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익을 얻게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손해가 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술집의 맹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의 측근들이 사서가 되고, 국사를 지배하는 대신이 맹견이 되면 치국의 도는 행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1]-
宋人有?酒者, 升槪甚平, 遇客甚謹, 爲酒甚美, 縣幟甚高, 然而不?, 酒酸. 怪其故, 問其所知, 閭長者楊?. ?曰:「汝狗猛耶?」 曰:「狗猛, 則酒何故而不??」 曰:「人畏焉.」 或令孺子懷錢?壺?而往?, 而狗?而?之, 此酒所以酸而不?也.」 夫國亦有狗, 有道之士懷其術而欲以明萬乘之主, 大臣爲猛狗迎而?之, 此人主之所以蔽脅, 而有道之士所以不用也. 故桓公問管仲曰:「治國最奚患?」 對曰:「最患社鼠矣.」 公曰:「何患社鼠哉?」 對曰:「君亦見夫爲社者乎? 樹木而塗之, 鼠穿其間, 掘穴託其中. 燻之, 則恐焚木, 灌之, 則恐塗?, 此社鼠之所以不得也. 今人君之左右, 出則爲勢重而收利於民, 入則比周而蔽惡於君. 內間主之情以告外, 外內爲重, 諸臣百吏以爲富. 吏不誅則亂法, 誅之則君不安, 據而有之, 此亦國之社鼠也.」 故人臣執柄而擅禁, 明爲已者必利, 而不爲已者必害, 此亦猛狗也. 夫大臣爲猛狗而?有道之士矣, 左右又爲社鼠而間主之情, 人主不覺. 如此, 主焉得無壅, 國焉得無亡乎?
一曰: 宋之?酒者有莊氏者, 其酒常美. 或使僕往?莊氏之酒, 其狗?人, 使者不敢往, 乃??家之酒. 問曰:「何爲不?莊氏之酒?」 對曰:「今日莊氏之酒酸.」 故曰: 不殺其狗則酒酸. 一曰:桓公問管仲曰:「治國何患?」 對曰:「最苦社鼠. 夫社, 木而塗之, 鼠因自託也. 燻之則木焚, 灌之則塗?, 此所以苦於社鼠也. 今人君左右, 出則爲勢重以收利於民, 入則比周?侮蔽惡以欺於君, 不誅則亂法, 誅之則人主危, 據而有之, 此亦社鼠也.」 故人臣執柄擅禁, 明爲已者必利, 不爲已者必害, 亦猛狗也. 故左右爲社鼠, 用事者爲猛狗, 則術不行矣.
330.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키기는 어렵다(34.외저설(우상).302)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2]-
요임금이 천하를 순에게 양위하려고 했을 때 곤이 이렇게 간언했다.
“불길합니다. 천하를 평민에게 양위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곤을 우산의 근교에서 쳐 죽여버렸다.
공공도 역시 간언했다.
“불길합니다. 천하를 평민에게 양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공공을 유수 고을에서 쳐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천하에는 천하를 순에게 양위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요가 순의 현명함을 통찰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간언한 자를 쳐 죽이기까지 하면서 천하를 순에게 양위했다는 사실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일설에 의하면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타인이 어떤 일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가능성을 단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2]-
堯欲傳天下於舜. ?諫曰:「不祥哉!孰以天下而傳之於匹夫乎?」 堯不聽, 擧兵而誅殺?於羽山之郊. 共工又諫曰:「孰以天下而傳之於匹夫乎?」 堯不聽, 又擧兵而流共工於幽州之都. 於是天下莫敢言無傳天下於舜. 仲尼聞之曰:「堯之知舜之賢, 非其難者也. 夫至乎誅諫者必傳之舜, 乃其難也.」 一曰:「不以其所疑敗其所察則難也.」
331. 법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34.외저설(우상).303)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3]-
초 나라 장왕 때에, 내궁의 문인 모문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에 의하면 군신, 대부, 여러 공자가 궁궐을 방문할 때에 빗물받이 도랑에 말굽이 닿으면 궁을 관리하는 정리는 그 수레의 채를 자르고, 그 마부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어느날 태자가 궁궐을 방문했다가 말굽으로 도랑을 밟았기 때문에 정리는 수레의 채를 자르고 마부를 처벌했다. 태자는 화를 내며 궁중에 들어가서 부왕에게 울며 호소했다.
“부디 정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했다.
“원래 법은 종묘사직의 존엄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법을 지켜야 하며, 명령을 받들어 사직을 존경하는 자는 사직의 중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집행자를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느냐. 생각건대 법을 범하고 명령을 어기며 사직을 존경하지 않으면 신하로서는 군주를 경시하는 것이 되며, 아랫사람으로서는 반항하는 것이 된다. 신하가 군주를 경시하면 군주의 권위가 없어지고, 아랫사람이 반항하면 윗사람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군주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며 사직을 지킬 수 없게 되면 무엇을 자손에게 남기겠느냐.”
태자는 아무 말 없이 물러 나와 3일 동안 밖에서 잠을 잔 다음 왕을 찾아가 공손히 재배하고 자기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초나라 왕이 갑자기 태자를 불러들였다. 그런데 초나라 법에 의하면 내궁 안까지 수레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날은 비가 내려 뜰 안이 물에 잠기었기 때문에 태자는 어쩔 수 없이 안 뜰까지 수레를 몰고 들어갔다. 정리가 가로막았다.
“수레를 내궁까지 몰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태자의 행동은 위법입니다.”
태자가 말했다.
“부왕께서 빨리 들어오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고인 물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태자는 말을 그대로 몰고 들어갔다. 정리는 창으로 말을 치며 수레를 부숴버렸다. 그러자 태자가 부왕에게 울며 호소했다.
“뜰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수레를 몰고 내궁까지 들어왔더니 정리가 위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창으로 말을 치고 수레를 망가뜨렸습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늙은 상감인데도, 법을 무시하고 태자를 용서하려 들지 않고, 뒤에 있는 자가 젊은 태자인데도 이에 기대어 이익을 구하거나 하지 않는다. 진실로 이 정리는 법을 지키는 충신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정리의 지위를 2계급 특진시키고, 태자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훈계했다고 한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3]-
楚莊王有茅門之法曰:「?臣大夫諸公子入朝, 馬?踐?者, 廷理斬其?戮其御.」 於是太子入朝, 馬?蹄踐?, 廷理斬其?, 戮其御. 太子怒, 人爲王泣曰:「爲我誅戮廷理.」 王曰:「法者, 所以敬宗廟, 尊社稷. 故能立法從令尊敬社稷者, 社稷之臣也, 焉可誅也? 夫犯法廢令不尊敬社稷者, 是臣乘君而下尙校也. 臣乘君, 則主失威; 下尙校, 則上位危. 威失位危, 社稷不守, 吾將何以遺子孫?」 於是太子乃還走, 避舍露宿三日, 北面再拜請死罪.
一曰: 楚王急召太子. 楚國之法, 車不得至於?門, 天雨, 廷中有?, 太子遂驅車至於?門. 廷理曰:「車不得至?門. 非法也.」 太子曰:「王召急, 不得須無?.」 遂驅之. 廷理擧?而擊其馬, 敗其駕. 太子入爲王泣曰:「廷中多?, 驅車至?門, 廷理曰‘非法也’, 擧?擊臣馬, 敗臣駕. 王必誅之.」 王曰:「前有老主而不踰, 後有儲主而不屬, 矜矣!是眞吾守法之臣也.」 乃益爵二級, 而開後門出太子.「勿復過.」
332.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34.외저설(우상).304)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4]-
위나라 사군이 박의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나라가 작다고 해서 섬길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섬길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경으로 지위를 높여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군은 박의에게 토지를 나누어주었다.
박의가 대답했다.
“제 모친께서는 무척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제 능력이 만승의 나라의 재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의 집에는 채구라는 무당이 있습니다. 제 모친은 그 무당을 여간 사랑하지 않으시며 가사를 전부 맡겨놓고 있습니다. 제 지혜로도 가사를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으며 모친께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다시 채구와 상의하여 정하십니다. 모친께서는 제가 만승의 재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친밀하기로 말하면 모자의 관계인데도 모친께서는 반드시 채구와 상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주와 저와의 관계는 모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며, 또 어떤 군주에게나 채구와 같은 사람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른바 중신인 것입니다. 중신이란 교묘하게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자는 법을 일탈하지만 저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일탈하는 자와 법을 지키는 자는 서로가 원수처럼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위나라 군주가 진나라로 가려고 박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도 같이 갑시다.”
박의가 대답했다.
“집에 노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군주가 직접 나서서 박의의 모친에게 부탁하자, 노모는 이렇게 말했다.
“제 자식은 임금님의 신하이니 뜻대로 하십시오.”
군주가 박의에게 말했다. “과인이 부탁했던 바 자당께서 허락하셨소.”
박의는 돌아가서 모친에게 말했다.
“위나라 군주가 저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일과 비교하면 그 어느 편이 무겁겠습니까.”
모친이 대답했다. “내 사랑에 따를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박의가 다시 물었다.
“군주께서 제 재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어머님께서 제 재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어느 편이 무겁겠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것에 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자 박의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와 가사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고, 결정한 후에는 다시 무당인 채구와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주께서는 저를 데리고 간다고 해 놓고서도 채구에 비교될 만한 다른 중신과 그것을 상의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오래도록 위나라 군주를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4]-
衛嗣君謂薄疑曰:「子小寡人之國以爲不足仕, 則寡人力能仕子, 請進爵以子爲上卿. 乃進田萬頃. 薄子曰:「疑之母親疑, 以疑爲能相萬乘所不窕也. 然疑家巫有蔡?者, 疑母甚愛信之, 屬之家事焉. 疑智足以信言家事, 疑母盡以聽疑也; 然已與疑言者, 亦必復決之於蔡?也. 故論疑之智能, 以疑爲能相萬乘而不窕也; 論其親, 則子母之間也; 然猶不免議之於蔡?也. 今疑之於人主也, 非子母之親也, 而人主皆有蔡?. 人主之蔡?, 必其重人也. 重人者, 能行私者也. 夫行私者, 繩之外也; 而疑之所言, 法之內也. 繩之外與法之內, ?也, 不相受也.」
一曰: 衛君之晉, 謂薄疑曰:「吾欲與子皆行.」 薄疑曰:「?也在中, 請歸與?計之. 衛君自請. 薄?曰:「疑, 君之臣也, 君有意從之, 甚善.」 衛君曰:「吾以請之?, ?許我矣.」 薄疑歸, 言之?也, 曰:「衛君之愛疑奚與??」 ?曰:「不如吾愛子也.」「衛君之賢疑奚與?也?」 曰:「不如吾賢子也.」「?與疑計家事, 已決矣, 乃更請決之於卜者蔡?. 今衛君從疑而行, 雖與疑決計, 必與他蔡?敗之. 如是, 得疑不則長爲臣矣.」
333. 정해진 대로 하라(34.외저설(우상).305)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5]-
사람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자는 먼저 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낮추게 하여 그 음성이 청치의 음률에 맞으면 비로소 노래를 가르친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한다. 빠르게 발성하는 경우는 궁의 음에 해당하고, 천천히 발성하면 치의 음에 해당한다. 빨리 발성하여 궁이 되지 않고 천천히 발성하여 치가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오기는 위나라 좌씨중의 사람이었다. 그 아내에게 띠를 짜도록 했는데 그 폭이 정해놓은 치 수 보다 좁았기 때문에 다시 짜라고 일러두었다. 아내는 알았다고 말했으나, 완성된 후 다시 재어보니 역시 치 수가 맞지 않았다. 오기는 화를 냈다. 아내가 말했다.
“처음에 이 치수의 날실을 넣었기 때문에 고쳐 짤 수가 없었어요.”
오기는 아내와 이혼했다. 아내는 시숙에게 부탁하여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시숙은 이렇게 말했다.
“오기는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우 그대로 행하여 천자에게 공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법을 아내에게 시도해 본 다음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돌아갈 생각은 그만 두십시오.”
오기 아내의 동생도 위나라 군주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군주의 권력으로 오기에게 부탁을 했으나 그는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는 위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오기는 띠를 아내에게 보이며 말했다.
“띠를 이 모양대로 하나 짜 주시오.”
띠가 완성되어 앞의 것과 비교해 보니 유독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기가 물었다.
“요전에 띠를 견본대로 짜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보다 잘 만들었으니 어찌 된 것이오.”
아내가 대답했다.
“재료는 같은 것입니다만, 정성을 더 들여서 짰습니다.”
오기가 말했다. “그건 내가 말한 그대로가 아니오.”
그리고는 아내를 친정으로 내쫓고 말았다. 장인이 와서 용서를 빌었으나 오기는 거절하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빈 말을 하지 않습니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5]-
夫敎歌者, 使先呼而?之, 其聲反淸徵者乃敎之.
一曰: 敎歌者, 先揆以法, 疾呼中宮, 徐呼中徵. 疾不中宮, 徐不中徵, 不可謂敎.
吳起, 衛左氏中人也, 使其妻織組而幅狹於度. 吳子使更之. 其妻曰:「諾.」 及成, 復度之, 果不中度, 吳子大怒. 其妻對曰:「吾始經之而不可更也.」 吳子出之. 其妻請其兄而索入. 其兄曰:「吳子, 爲法者也. 其爲法也, 且欲以與萬乘致功, 必先踐之妻妾然後行之, 子毋幾索入矣.「其妻之弟又重於衛君, 乃因以衛君之重請吳子. 吳子不聽, 遂去衛而入荊也.」
一曰: 吳起示其妻以組曰:「子爲我織組, 令之如是.」 組已就而效之, 其組異善. 起曰:「使子爲組, 令之如是, 而今也異善, 何也?」 其妻曰:「用財若一也, 加務善之.」 吳起曰:「非語也.」 使之衣而歸. 其父往請之, 吳起曰:「起家無虛言.」
334. 측근부터 가차없이 처벌하라(34.외저설(우상).306)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6]-
진나라 문공이 호언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당상의 신하에게 기름진 고기를 널리 나누어주지만, 후궁의 여자들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한 사발의 고기만을 주고 있다. 단지의 술은 연이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까닭에 맑아질 사이가 없고, 날고기는 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마를 사이가 없다. 한 마리의 소를 잡게 되면 장안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주고, 한 해 동안에 바친 직물은 모두 병사들에게 분배하여 준다. 이렇게 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잘 싸우도록 할 수 있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공이 말했다. “검문소의 세금이나 시장의 세금을 내리고,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들이 잘 싸울 수 있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공이 말했다. “재산을 없앤 자가 있으면 측근을 보내어 도와주고, 죄인은 용서하고 가난뱅이들에게는 선심을 쓰면 백성들이 잘 싸울 수 있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백성의 생활을 소중히 다루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동원하는 일은 그들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백성이 군주를 섬기는 것은 생활을 도와달라는 의미였는데 군주가 그러한 백성에게 죽음을 주게 되니 군주를 섬길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문공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싸우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백성이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공이 말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상을 주되 정확히 하고, 벌을 주되 빠짐이 없으면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문공이 말했다. “형벌은 그 한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군주와 친밀하거나 귀여워하는 자도 용서 없이 처벌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도 법에 의해서 처단하셔야 됩니다.”
문공은 알았다고 말하고, 다음날 포륙에서 사냥을 하도록 명령했다. 집합시각은 정오, 지각한 자는 군법에 의해서 처단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문공의 중신인 전힐이라는 자가 지각을 했다. 관리가 그의 처벌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문공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그러나 관리는 계속 처벌을 요구했다.
“처형하셔야 합니다.”
마침내 전힐의 허리를 칼로 치고, 일반 백성에게 그 죄를 공개하여 군법이 확실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로부터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임금님께서는 전힐을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법대로 집행했다. 앞으로 우리들 따위에 대해서는 더욱 용서가 없을 것이다.”
문공은 이제 백성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원을 정벌하는 한편, 위나라를 치고, 또 오록을 공략했으며, 양을 공격하여 괵과 싸워 승리하고, 조나라를 토벌하고, 다시 남진하여 정나라를 포위하여 그 성벽을 통과하고, 귀국 도중에 초나라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으며, 돌아와 형옹에서 존왕의 대례를 거행했다. 한번 군사를 일으켜서 여덟 개의 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문공이 호언의 계획에 따라 전힐의 허리를 칼로 쳤기 때문인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6]-
晉文公問於狐偃曰:「寡人甘肥周於堂, ?酒豆肉集於宮, □壺酒不淸, 生肉不布, 殺一牛?於國中, 一歲之功盡以衣士卒, 其足以戰民乎?」 狐子曰:「不足.」 文公曰:「吾弛關?之征而緩刑罰, 其足以戰民乎?」 狐子曰:「不足.」 文公曰:「吾民之有喪資者, 寡人親使郞中視事. 有罪者赦之, 貧窮不足者與之. 其足以戰民乎.」 狐子對曰:「不足, 此皆所以愼産也; 而戰之者, 殺之也. 民之從公也, 爲愼産也, 公因而迎殺之, 失所以爲從公矣.」 曰:「然則何如足以戰民乎?」 狐子對曰:「令無得不戰.」 公曰:「無得不戰奈何?」 狐子對曰:「信賞必罰, 其足以戰.」 公曰:「刑罰之極安至?」 對曰:「不?親貴, 法行所愛.」 文公曰:「善.」 明日令田於圃陸, 期以日中爲期, 後期者行軍法焉. 於是公有所愛者曰顚?. 後期, 吏請其罪, 文公隕涕而憂. 吏曰:「請用事焉.」 遂斬顚?之脊, 以徇百姓, 以明法之信也. 而後百姓皆懼曰:「君於顚?之貴重如彼甚也, 而君猶行法焉, 況於我則何有矣.」 文公見民之可戰也, 於是遂興兵伐原, 克之. 伐衛, 東其畝, 取五鹿. 攻陽. 勝?. 伐曹. 南圍鄭, 反之?. 罷宋圍. 還與荊人戰城?, 大敗荊人, 返爲踐土之盟, 遂成衡雍之義. 一擧而八有功. 所以然者, 無他故異物, 從狐偃之謀, 假顚?之脊也.
335. 고통을 견뎌야 평안이 찾아온다(34.외저설(우상).307)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7]-
악성 종기가 생겨 아프게 되면 돌침으로 골수를 찌르지 않으면 낫지 않으나, 그 고통을 견디기는 어렵다. 이런 분별이 없으면 다섯 치 돌 침으로 종기를 후벼 파낼 수 없을 것이다.
군주의 정치에 대한 관계도 그와 같은 이치로, 고난을 견뎌내야만 평안이 찾아오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 고통을 견뎌낼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어진 신하의 충고에 따라 난신을 처단할 수가 없다. 난신은 반드시 중신이며, 중신은 반드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이다. 군주와 총애하는 신하와의 관계는 돌의 굳기와 흰빛처럼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굳기와 흰빛처럼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총애하고 있는 신하를 군주에게서 떼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왼 편 허벅지를 도려내는 일을 바른편 허벅지에게 전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권고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7]-
夫?疽之痛也, 非刺骨髓, 則煩心不可支也; 非如是, 不能使人以半寸砥石彈之. 今人主之於治亦然. 非不知有苦則安; 欲治其國, 非如是. 不能聽聖知而誅亂臣. 亂臣者, 必重人; 重人者, 必人主所甚親愛也. 人主所甚親愛也者, 是同堅白也. 夫以布衣之資, 欲以離人主之堅白, 所愛, 是以解左?說右?者, 是身必死而說不行者也.
336. 호랑이 새끼는 기르지 마라(35.외저설(우하).100)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100]-
상벌의 권한을 군주와 신하가 함께 다루게 되면 군주의 금제나 명령이 실천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조보나 어기의 일에서 볼 수 있다. 자한은 길가에 뛰어든 돼지처럼 행동했으며, 전항은 밭이나 못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송나라 군주나 간공이 시역된 것이다. 그러한 나쁜 예는 왕량과 조보가 함께 같은 수레를 몰았고, 전련과 성규가 함께 같은 악기를 퉁긴 예에서 볼 수 있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100]-
賞罰共, 則禁令不行. 何以明之? 以造父?於期. 子罕爲出?, 田?爲圃池, 故宋君?簡公弑. 患在王良?造父之共車, 田連?成竅之共琴也.
337. 권력을 나누면 통치하지 못한다(35.외저설(우하).101)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101]-
조보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모는 일에 능숙했다. 그가 능숙하게 말을 다룰 수 있는 것은 고삐와 채찍의 지배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이 길가에 뛰어든 돼지에 놀라서 뛰기 시작하면 조보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고삐나 채찍의 위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위력을 뛰어든 돼지가 방해했기 때문이다.
왕량이 예비마를 거느리는 한 편 그 많은 말을 고삐나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 뜻대로 하는 것은 먹이나 물의 일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차가 밭이나 못 가를 통과할 때 말이 멋대로 뛰는 것은 말이 좋아하는 물이나 꼴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밭이나 못에 왕량의 먹이나 물이 주는 덕이 나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조보나 왕량이 천하 제일의 마부라고는 하지만 왕량에게 왼편 고삐를 잡고 말을 몰게 하며, 조보에게 바른편 고삐를 잡게 하여 말에게 채찍을 가하게 한다면 말은 10리도 달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다루기 때문이다.
전련이나 성규는 천하 제일의 거문고 명수이다. 그러나 전련에게 거문고의 윗 부분을 퉁기게 하고, 성규에게 그 아랫부분을 다루게 한다면 곡을 연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왕량이나 조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악기를 다루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왕량이나 조보 같은 명수도 두 사람이 동시에 고삐를 다루게 되면 말을 지배하지 못하는데 군주가 신하와 권력을 함께 장악하고 있으면 어찌 나라가 잘 통치될 수 있겠는가. 전련이나 성규와 같은 명수도 두 사람이 동시에 거문고를 다루면 곡을 연주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군주가 신하와 함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나라는 통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조보는 제나라 왕의 예비마를 다루는 역할을 맡고, 말에게 목이 말라도 견디어 내는 훈련을 실시하여 명령대로 다룰 수 있게 한 다음, 농원에 마차를 몰고 나갔더니, 목이 마른 말이 농원의 물을 보자 수레를 버리고 물에 뛰어들어 말의 훈련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왕량은 조간주를 위해서 길을 미리 정하여 멀리 천리밖에 있는 목적지까지 경쟁을 하려고 있는데, 출발 할 때 돼지가 개천가에 숨어 있었다. 왕량은 고삐를 잡아당김과 동시네 채찍을 휘둘러서 말을 몰고 나갔는데, 숨어 있던 돼지가 돌연 개천에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말이 놀라 치솟고, 말을 다루는 훈련이 실패로 돌아갔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101]-
造父御四馬, 馳驟周旋而恣欲於馬. 恣欲於馬者, 擅??之制也. 然馬驚於出?, 而造父不能禁制者, 非??之嚴不足也, 威分於出?也. 王子於期爲駙駕, ??不用而擇欲於馬, 擅芻水之利也. 然馬過於圃池而駙馬敗者, 非芻水之利不足也, 德分於圃池也. 故王良?造父, 天下之善御者也, 然而使王良操左革而叱咤之, 使造父操右革而鞭笞之, 馬不能行十里, 共故也. 田連?成竅, 天下善鼓琴者也, 然而田連鼓上?成竅?下而不能成曲, 亦共故也. 夫以王良?造父之巧, 共?而御不能使馬, 人主安能與其臣共權以爲治? 以田連?成竅之巧, 共琴而不能成曲, 人主又安能與其臣共勢以成功乎?
一曰: 造父爲齊王駙駕, 渴馬服成, 效駕圃中. 渴馬見圃池, 去車走池, 駕敗. 王子於期爲趙簡主取道爭千里之表, 其始發也, ?伏溝中. 王子於期齊??而進之, ?突出於溝中, 馬驚駕敗.
238. 상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35.외저설(우하).102)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102]-
사성의 자한이 송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사람에게 상을 주고 상품을 주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군주께서 직접 행하십시오. 죄를 벌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게 일임하시기 바랍니다.”
군주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백성을 죽이거나 대신을 처단할 경우에는 자한과 상의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자 대신들은 자한을 두려워하였고, 백성들은 자한에게 오금을 펴지 못했다. 그 후 1년 뒤에 자한은 송나라 군주를 죽이고 국가를 탈취했다. 자한은 뛰어나온 돼지 꼴이 되어 군주의 국가를 탈취한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102]-
司城子罕謂宋君曰:「慶賞賜與, 民之所喜也, 君自行之; 殺?誅罰, 民之所惡也, 臣請當之.」 宋君曰:「諾.」 於是出威令, 誅大臣, 君曰:「問子罕也.」 於是大臣畏之, 細民歸之. 處期年, 子罕殺宋君而奪政. 故子罕爲出?以奪其君國
339. 권력을 나누어주지 마라(35.외저설(우하).103)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103]-
간공이 백성 위에 서면 주벌을 엄중히 하고, 조세를 무겁게 했으며, 백성을 살상했으나, 전성항은 자비를 베풀었고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간공의 행위는 제나라 백성들을 목이 마른 말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처럼 고통을 주었고, 그들 백성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전성항의 자애롭고 관대한 태도는 백성에게 혜택을 주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조보는 제나라 왕의 마부가 되어 말에게 갈증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시킨 지 백일이 되었다. 그래서 마차에 그 말을 메어 연습을 해 보이겠다고 나섰다.
왕이 말했다. “궁원에서 말을 몰아 보아라.”
그래서 조보는 마차를 몰고 궁원 안으로 들어갔다. 말은 궁원의 연못을 보자 물을 향하여 뛰어갔으나 조보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조보는 오래 동안 말이 갈증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 두었음에도 그러한 말이 물을 보고 뛰어가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생각건대 간공의 법 아래서 백성은 오래도록 억압되고 있었다. 그런데 전성항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이다. 말하자면 전성항은 목마른 말에게 궁원의 물과 같은 혜택을 백성에게 베풀었던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성의 자한은 송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공을 포상하는 것은 백성이 좋아하는 일이므로 군주께서 직접 수여하십시오. 처벌과 살상은 백성이 싫어하는 일이므로 꼭 저에게 일임하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살상하고 대신을 처벌할 경우 군주는 자한과 상의하라고 일러두었다. 그 후 1년 뒤에 백성에 대한 살상의 명령이 자한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를 여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침내 자한이 군주를 위협하여 나라를 빼앗아도 법으로서 금지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한의 행동은 뛰어나온 돼지 같고, 전성항의 행동은 못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왕량이나 조보가 같은 마차를 타고, 각자가 고삐의 한 쪽을 잡고 말을 부리며 달린다고 하면, 결국 마차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전련과 성규가 같은 거문고를 다루며 각자 한 편을 맡아서 연주한다면 음은 혼란되어 결국은 엉망이 될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103]-
簡公在上位, 罰重而誅嚴, 厚賦斂而殺戮民. 田成?設慈愛, 明寬厚. 簡公以齊民爲渴馬, 不以恩加民, 而田成?以仁厚爲圃池也.
一曰: 造父爲齊王駙駕, 以渴服馬, 百日而服成. 服成, 請效駕齊王, 王曰:「效駕於圃中.」 造父驅車入圃, 馬見圃池而走, 造父不能禁. 造父以渴服馬久矣, 今馬見池?而走, 雖造父不能治. 今簡公之法禁其衆久矣, 而田成?利之, 是田成?傾圃池而示渴民也.
一曰: 王子於期爲宋君爲千里之逐. 已駕, 察手吻文. 且發矣, 驅而前之, 輪中繩; 引而?之, 馬掩迹. ?而發之, ?逸出於竇中. 馬退而?, ?不能進前也; 馬?而走, ?不能止也.
一曰: 司城子罕謂宋君曰:「慶賞賜予者, 民之所好也, 君自行之; 誅罰殺戮者, 民之所惡也, 臣請當之.」 於是戮細民而誅大臣, 君曰:「與子罕議之.」 居期年, 民知殺生之命制於子罕也, 故一國歸焉. 故子罕劫宋君而奪其政, 法不能禁也. 故曰:「子罕爲出?, 而田成常爲圃池也.」 今令王良?造父共車, 人操一邊?而入門閭, 駕必敗而道不至也. 令田連?成竅共琴, 人撫一絃而揮, 則音必敗曲不遂矣.
340. 아첨하는 부하는 벌로 다스려라(35.외저설(우하).200)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200]-
국가가 잘 통치되어 강하게 되는 것은 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가 혼란하여 약화되는 것은 법이 굽어져 있기 때문이다. 군주가 그 도리를 터득하면 상벌을 엄정하게 하지만 그것은 인(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작록은 공이 있으므로 주어지는 것이며, 형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과해진다. 신하가 그 도리를 깨달으면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군주에게 충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군주가 불인(不仁)의 도리에 통달하고, 신하가 불충(不忠)의 도리에 통달하게 되면 군주는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나라 소양왕은 군주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의 방출을 그만두었으며, 전유는 신하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장에게 가르쳤고, 공의는 남이 보내준 생선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200]-
治强生於法, 弱亂生於阿, 君明於此, 則正賞罰而非仁下也. 爵祿生於功, 誅罰生於罪, 臣明於此, 則盡死力而非忠君也. 君通於不仁, 臣通於不忠, 則可以王矣. 昭襄知主情而不發五苑, 田?知臣情故敎田章, 而公儀辭魚
341. 인의의 정치를 하지 마라(35.외저설(우하).201)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201]-
진나라 소왕이 병에 걸렸다. 백성들은 마을마다 소를 사들여 제물로 하여 왕의 쾌유를 빌었다. 공손연은 외출하여 그것을 보고 궁내에 돌아가서 왕에게 축하의 말을 했다.
“백성들은 마을마다 소를 사들여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게 했더니 말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러두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벌로써 갑옷을 두벌씩 공출하게 하라.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애심을 베풀어 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법은 있으나마나 할 것이다. 법이 그렇게 되면 국가는 망한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에게 벌로 갑옷을 공출케 하여 정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일설은 다음과 같다.
진나라 소양왕이 병으로 눕게 되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왕이 완쾌하자 소를 잡아 잔치를 했다. 신하인 염알과 공손연이 외출하여 그것을 목격하고 물었다.
“춘추에 행하는 토지신의 제사나 동지에 행하는 여러 신들에 대한 제사도 아닌데 왜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가.”
백성들이 대답했다. “임금께서 병석에 누워 계신다고 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다행히 병이 쾌유되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 중입니다.”
염알과 공손연은 기뻐하며 왕에게 보고했다.
“왕께서는 요와 순 임금보다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왕이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비록 요순 때에도 백성은 기도를 올리지 않았는데 왕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은 백성들은 소를 바쳐 기도를 올리더니, 완쾌되시자 소를 잡고 축제를 베풀고 있으니 어찌 요순보다 높으신 군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사람을 보내어 조사한 뒤에 그 마을의 장을 처벌하고 마을마다 갑옷 두 벌씩 공출하게 했다. 염알과 공손연은 염치가 없어 말 한 마디 못했다. 몇 달 후 왕이 잔치를 베풀고 환락이 무르익어 갈 무렵 염알과 공손연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왕은 요순과 비교한 것은 아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순이 병이 들었어도 백성들은 그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병이 드시자 백성들은 소를 바쳐 기도하고, 병이 나으시자 소를 죽여 축하의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그 마을의 장들을 처벌하시고, 갑옷 두 벌씩을 공출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그 도리를 모르고 있는가. 그들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권세를 두려워하고 기도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권세를 버리고 백성들과 어울리라는 말인가. 그 때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리하여 나는 은혜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201]-
秦昭王有病, 百姓里買牛而家爲王禱. 公孫述出見之, 入賀王曰:「百姓乃皆里買牛爲王禱.」 王使人問之, 果有之. 王曰:「?之人二甲. 夫非令而擅禱者, 是愛寡人也. 夫愛寡人, 寡人亦且改法而心與之相循者, 是法不立; 法不立, 亂亡之道也. 不如人罰二甲而復與爲治.」
一曰: 秦襄王病, 百姓爲之禱; 病愈, 殺牛塞禱. 郎中閻??公孫衍出見之, 曰:「非社臘之時也, 奚自殺牛而祠社?」 怪而問之. 百姓曰:「人主病, 爲之禱; 今病愈, 殺牛塞禱.」 閻??公孫衍說, 見王, 拜賀曰:「過堯?舜矣.」 王驚曰:「何謂也?」 對曰:「堯?舜其民未至爲之禱也. 今王病, 而民以牛禱; 病愈, 殺牛塞禱. 故臣竊以王爲過堯?舜也」 王因使人問之, 何里爲之, ?其里正與伍老屯二甲. 閻??公孫衍?不敢言. 居數月, 王飮酒?樂, 閻??公孫衍謂王曰:「前時臣竊以王爲過堯?舜, 非直敢諛也. 堯舜病, 且其民未至爲之禱也; 今王病而民以牛禱, 病愈, 殺牛塞禱. 今乃?其里正與伍老屯二甲, 臣竊怪之.」 王曰:「子何故不知於此? 彼民之所以爲我用者, 非以吾愛之爲我用者也, 以吾勢之爲我用者也. 吾釋勢與民相收, 若是, 吾適不愛而民因不爲我用也, 故遂絶愛道也.」
342. 무차별한 상은 안 된다(35.외저설(우하).202)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202]-
진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응후가 청원을 했다.
“다섯 군데의 금원의 들나물과 채소와 과실로 백성들의 끼니를 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것을 방출하여 주십시오.”
소양왕이 대답했다.
“우리 진나라 법에 의하면, 백성은 공이 있으면 상을 받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 금원의 산나물과 채소와 과실을 방출하면, 백성들에게 공이 있건 없건 무차별하게 상을 준 셈이 된다. 그와 같이 무차별하게 상을 주게 되면 국가가 혼란해진다. 그래서 나는 금원의 산물을 방출하여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실이나 채소를 썩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두려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왕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도 한다.
“지금 금원의 오이, 채소, 대추, 밤을 방출하게 되면, 백성의 생명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조치는 백성에게 공이 있건 없건 모두가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을 벌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목숨은 구할지 모르나, 나라꼴이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대신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라.”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202]-
秦大饑, 應侯請曰:「五苑之草著: 蔬菜?橡果?棗栗, 足以活民, 請發之.」 昭襄王曰:「吾秦法, 使民有功而受賞, 有罪而受誅. 今發五苑之蔬果者, 使民有功與無功俱賞也. 夫使民有功與無功俱賞者, 此亂之道也. 夫發五苑而亂, 不如棄棗蔬而治.」 一曰:「令發五苑之??蔬?棗?栗, 足以活民, 是使民有功與無功互爭取也. 夫生而亂, 不如死而治, 大夫其釋之.」
343. 임금과 신하는 거래관계이다(35.외저설(우하).203)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203]-
전유는 그의 아들인 전장에게 가르쳤다.
“네가 이익을 얻으려 하면 먼저 군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네 집이 부자가 되고 싶거든 먼저 네 나라가 부강하도록 해야 한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유가 그 아들 전장에게 가르쳤다.
“군주는 관작을 팔고, 신하는 지력을 파는 매매 관계에 있으니, 누구나 자기 자신만을 믿어야지 남에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203]-
田?敎其子田章曰:「欲利而身, 先利而君; 欲富而家, 先富而國.」
一曰:「田?敎其子田章曰:「主賣官爵, 臣賣智力, 故曰自恃無恃人.」
344.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35.외저설(우하).204)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204]-
공의휴는 노나라 재상으로 생선을 좋아했다. 나라 안 사람들은 다투어 그에게 생선을 선물했는데 공의휴는 받지 않았다. 그의 아우가 말했다.
“형님께서는 생선을 좋아하시면서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휴가 대답했다.
“그것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생선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머리를 들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게 된다. 법을 어기면 재상을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생선을 누가 갖다 주지도 않겠지만, 사 먹을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 자리에서 면직될 리도 없고, 따라서 생선을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는 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야 하며, 또 타인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204]-
公儀休相魯而嗜魚, 一國盡爭買魚而獻之, 公儀子不受. 其弟諫曰:「夫子嗜魚而不受者, 何也?」 對曰:「夫唯嗜魚, 故不受也. 夫卽受魚, 必有下人之色; 有下人之色, 將枉於法; 枉於法, 則免於相. 免於相, 此不必能致我魚, 我又不能自給魚. 卽無受魚而不免於相, 雖嗜魚, 我能長自給魚.」 此明夫恃人不如自恃也; 明於人之爲己者不如己之自爲也.
345. 실권을 위임하지 마라(35.외저설(우하).300)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300]-
군주가 외국을 본받으면 외국의 사자는 그에 편승하여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소대는 제왕을 비난한 것이다. 군주가 윗대를 본받으면, 재야의 인사가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반수는 우나라 사정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군주가 미욱하여 터득하지 못하면 신하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방오는 그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의복을 입은 같은 동포를 경계했다. 더욱이 권력을 빌려주어서야 되겠는가. 오장도 그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물건을 빌려주지 않았다. 조왕은 호랑이 눈을 미워하면서도 신하에게 유혹을 받았다. 현명한 군주의 길은 주나라의 접대를 맡은 관리가 위후의 입조를 거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300]-
明主者, 鑒於外也, 而外事不得不成, 故蘇代非齊王. 人主鑒於上也, 而居者不適不顯, 故潘壽言禹情. 人主無所覺悟, 方吾知之, 故恐同衣於族, 而況借於權乎!吳章知之, 故說以佯, 而況借於誠乎!趙王惡虎目而壅. 明主之道, 如周行人之?衛侯也.
346. 외부 인사의 말을 믿지 마라(35.외저설(우하).301)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301]-
자지가 연나라 재상이 되어 그 지위가 높아지고 만사를 자기 혼자서 처리했다. 그 때 소대가 제나라 사신으로 연나라에 왔기 때문에 연왕이 소대에게 물었다.
“제왕은 어떤 왕인가.”
소대가 대답했다. “절대로 패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연왕이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
소대가 대답했다.
“옛날 환공이 패왕이었을 때, 내치는 포숙에게 일임하시고, 외교는 관중에게 맡기시고, 자신은 관도 쓰지 않으시고 삭발한 채, 부인을 위해서 말을 들으셨고, 매일 시장에 나가 구경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나라 왕께서는 대신을 신용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왕은 더욱 자지를 신용하게 되었다. 자지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백일의 대금을 소대에게 보내어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소대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연나라에 왔을 때, 연나라 재상 자지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수가 없어, 연왕을 만나게 되자 제나라 왕을 극구 찬양했다. 그러자 연왕이 물었다.
“제나라 왕이 그리도 훌륭한가. 그렇다면 천하의 패왕이 될 수 있겠는가.”
소대가 말했다.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니 패왕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연왕이 다시 물었다. “어찌해서 그런가.”
소대가 답했다. “사랑하는 신하를 자신처럼 신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왕이 물었다.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소대가 말했다.
“옛날 제나라 환공께서는 관중을 사랑하시어, 그를 존경하시며 중부로 삼았었는데 내정과 외교의 모든 국정이 그의 손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공께서는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연합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나라 왕께서는 사랑하는 신하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임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왕이 말했다. “지금 나는 자지를 신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 연왕은 이튿날 조정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자지에게 정무의 일체를 일임했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301]-
子之相燕, 貴而主斷. 蘇代爲齊使燕, 王問之曰:「齊王亦何如主也?」 對曰:「必不?矣.」 燕王曰:「何也?」 對曰:「昔桓公之?也, 內事屬鮑叔, 外事屬管仲, 桓公被髮而御婦人, 日遊於?. 今齊王不信其大臣.」 於是燕王因益大信子之. 子之聞之, 使人遺蘇代金百鎰, 而聽其所使之.
一曰: 蘇代爲秦使燕, 見無益子之, 則必不得事而還, 貢賜又不出, 於是見燕王, 乃譽齊王, 燕王曰:「齊王何若是之賢也? 則將必王乎?」 蘇代曰:「救亡不暇, 安得王哉?」 燕王曰:「何也?」 曰:「其任所愛不均.」 燕王曰:「其亡何也?」 曰:「昔者齊桓公愛管仲, 置以爲仲父, 內事理焉, 外事斷焉, 擧國而歸之, 故一匡天下, 九合諸侯. 今齊任所愛不均, 是以知其亡也.」 燕王曰:「今吾任子之, 天下未之聞也?」 於是明日張朝而聽子之.
348. 선례에 얽매이지 마라(35.외저설(우하).302)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302]-
반수가 연나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이 나라를 자지에게 양위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를 현자라고 하는 것은 요가 천하를 허유에게 양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유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는 허유에게 천하를 양위했다는 좋은 이름은 얻었으면서 실제로 천하를 잃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 이 나라를 자지에게 양위하신다 하더라도 자지가 듣지 않을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자지에게 천하를 양위하셨다는 미명을 얻을 수 있고, 더욱이 그 결과는 요의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나라 왕은 국정을 모두 자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자지의 권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반수는 은자였는데 연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초빙했다. 반수는 연왕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지가 익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왕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반수가 대답했다.“옛날 우임금이 임종 때, 천하를 익에게 주려고 하자, 우임금의 아들인 계의 일당은 결속하여 익을 공격하였고, 계를 옹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는 자지를 믿고 사랑하시며 나라를 양위하시려고 해도 태자의 일당은 관직을 지키며, 자지의 일파를 조정안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작고하시게 되면 자지는 익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연왕은 이 말을 듣자, 녹 3백석 이상의 관인을 회수하여 자지에게 내주었다. 그리하여 자지의 권세는 회복되어 확대된 것이다.
군주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는 것은 제후의 태도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제후나 그 신하는 모두가 권문의 도당에 불과하다. 또 군주가 자기의 날개로 믿고 있는 것은 동굴 속에 들어 있는 선비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 선비는 모두가 권문의 종에 불과하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생살여탈의 권한이 자지의 손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장은 말했다.
“군주는 조금이라도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게 되면 이미 그를 미워할 수가 없게 되며, 미워하는 척이라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나라 왕이 나라를 자지에게 전해주려고 그 일에 관해서 반수에게 상의를 했더니 반수가 이렇게 말했다.
“우는 익을 사랑한 나머지 천하를 익에게 주는 한편, 태자인 계의 일당을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우가 노년이 되어 태자인 계에게 천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천하를 익에게 계승시켰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완전히 계의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는 그 도당과 결속하여 익을 공격하여 익이 우에게서 이어받은 천하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는 명목상으로는 천하를 익에게 계승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태자인 계가 차지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가 요나 순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왕께서는 천하를 자지에게 양도하려 하십니다만 관리들 가운데는 태자의 일당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 점으로 볼 때 명의상으로는 천하를 자지에게 주고 그 실은 태자 자신이 차지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왕은 3백석 이상의 관인을 모두 회수하여 자지에게 넘겨주었더니 그의 권세가 확실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302]-
潘壽謂燕王曰:「王不如以國讓子之. 人所以謂堯賢者, 以其讓天下於許由, 許由必不受也, 則是堯有讓許由之名而實不失天下也. 今王以國讓子之, 子之必不受也, 則是王有讓子之之名而與堯同行也.」 於是燕王因擧國而屬之, 子之大重.
一曰: 潘壽, 隱者. 燕使人聘之. 潘壽見燕王曰: 臣恐子之之如益也.」 王曰:「何益哉?」 對曰:「古者禹死, 將傳天下於益, 啓之人因相與攻益而立啓. 今王信愛子之, 將傳國子之, 太子之人盡懷印, 爲子之之人無一人在朝廷者. 王不幸棄群臣, 則子之亦益也.」 王因收吏璽, 自三百石以上皆效之子之, 子之大重. 夫人主之所以鏡照者, 諸侯之士徒也, 今諸侯之士徒皆私門之黨也. 人主之所以自羽翼者, 巖穴之士徒也, 今巖穴之士徒皆私門之舍人也. 是何也? 奪?之資在子之也. 故吳章曰:「人主不佯憎愛人. 佯愛人, 不得復憎也; 佯憎人, 不得復愛也.」
一曰: 燕王欲傳國於子之也, 問之潘壽, 對曰:「禹愛益而任天下於益, 已而以啓人爲吏. 及老, 而以啓爲不足任天下, 故傳天下於益, 而勢重盡在啓也. 已而啓與友黨攻益而奪之天下, 是禹名傳天下於益, 而實令啓自取之也, 此禹之不及堯?舜明矣. 今王欲傳之子之, 而吏無非太子之人者也, 是名傳之而實令太子自取之也.」 燕王乃收璽, 自三百石以上皆效之子之, 子之遂重.
350. 권위와 권력을 빌려주지 마라(35.외저설(우하).303)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303]-
방오자가 말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고례에 따르면 군주는 외출할 때 자기와 같은 복장을 한 자와는 같이 타지 않으며, 집에서는 동족과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더구나 군주라는 자가 그 권력을 어찌 신하에게 빌려주어 자기 세력을 버린다는 것이 용납이 되겠는가.”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303]-
方吾子曰:「吾聞之古禮: 行不與同服者同車, 不與同族者共家, 而?君人者乃借其權而外其勢乎!」
351. 애증을 표시하지 마라(35.외저설(우하).304)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304]-
오장이 한나라 선왕에게 말했다.
“군주께서는 조금이라도 남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그를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미워하는 척이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애증의 정을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군주에게 아첨하려고 하는 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군주가 미워하는 자를 중상하거나, 사랑하는 자를 극찬하거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명한 군주라도 수습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애증을 보이시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304]-
吳章謂韓宣王曰:「人主不可佯愛人, 一日不可復憎: 不可以佯憎人, 一日不可復愛也. 故佯憎佯愛之徵見, 則諛者因資而毁譽之. 雖有明主, 不能復收, 而?於以誠借人也!」
352. 틈을 보이지 마라(35.외저설(우하).305)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305]-
조나라 왕이 궁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측근이 토끼를 호랑이에게 주는 시늉만 하고 호랑이를 보자 호랑이가 성을 내며 노려보고 있었다. 왕은 그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의 눈초리가 보기 안 좋구나.”
측근이 말했다.
“평양군의 눈초리는 그것보다 더 합니다. 이 호랑이의 눈은 바라보아도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양군의 그러한 눈을 보게 된 자는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튿날 평양군은 자기를 모함한 자를 잡아죽였다.
그러나 왕은 평양군을 벌하지 않았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305]-
趙王遊於圃中, 左右以?與虎而輟之, 虎?然環其眼. 王曰:「可惡哉, 虎目也!」 左右曰:「平陽君之目可惡過此. 見此未有害也, 見平陽君之目如此者, 則必死矣.」 其明日, 平陽君聞之, 使人殺言者, 而王不誅也.
353. 호칭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35.외저설(우하).306)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306]-
위나라 문공이 주나라 조정을 예방했다. 주나라 조정의 접대를 맡은 사람이 문공에게 이름을 묻자 대답했다. “위후인 벽강이다”
접대를 맡은 사람이 거절하며 말했다.
“제후가 천자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다니 안됩니다.”
그래서 문공이 다시 바꾸어 말했다.
“위후인 훼다.”
그제서야 궁정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공자가 이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일컫는 사태를 금지시켰다는 것은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일이다. 비록 이름이라도 남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권에 있어서야 어떻겠는가.”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306]-
衛君入朝於周, 周行人問其號, 對曰:「諸侯?疆.」 周行人?之曰:「諸侯不得與天子同號.」 衛君乃自更曰:「諸侯?.」 而後內之. 仲尼聞之曰:「遠哉禁?, 虛名不以借人, ?實事乎?」
354. 항아리 물은 큰불을 끄지 못한다(35.외저설(우하).400)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400]-
군주는 법도를 지키며 관리에게 그 실적이 오르도록 요구하여 자기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법이다. 위에 못된 관리가 있으면 그 아래에 멋대로 놀아나는 백성이 있는 법이다. 어지러운 백성 위에 그 직분을 다하는 관리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관리를 다스리되 직접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 예로는 수목을 밑둥치를 흔들거나 그물의 줄을 잡아당긴 일이 있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불을 끄는 자의 지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불을 끄는데 관리가 물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화재 현장에 달려온다면 그것은 다만 한 사람만의 직분을 다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는 일은 못된다.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지휘하면 모두 동원할 수 있다. 이른바 수법이라는 것은 조보가 놀란 말을 처치한 것과 같은 것으로 어떤 부자가 마차를 뒤에서 밀어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조보가 대신 말을 다루니 말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예는 쇠망치로 쇠를 넓게 펴는 일에서도 볼 수 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이치를 이탈하고 법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치가 제나라에 임용되어 민왕을 죽이고, 이태가 조나라에 임용되어 주보를 굶겨 죽인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400]-
人主者, 守法責成以立功者也. 聞有吏雖亂而有獨善之民, 不聞有亂民而有獨治之吏, 故明主治吏不治民. 說在搖木之本. 與引網之綱. 故失火之嗇夫, 不可不論也. 救火者, 吏操壺走火, 則一人之用也; 操鞭使人, 則役萬夫. 故所遇術者, 如造父之遇驚馬, 牽馬推車則不能進, 代御執?持?則馬咸?矣. 是以說在椎?平夷, 榜?矯直. 不然, 敗在?齒用齊戮閔王, 李兌用趙餓主父也.
355. 나무를 흔들려면 밑동을 흔들어라(35.외저설(우하).401)
나무를 흔드는데 하나 하나의 나뭇잎을 잡아당기면 고생만 하게 되고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좌우에서 그 밑둥치를 쳐서 움직이면 잎이 모조리 흔들린다. 깊은 못 가에 서 있는 나무를 흔들면 새는 놀라 높이 날 것이고, 물고기는 놀라 깊이 가라앉을 것이다. 또 어망을 잘 치는 자는 그 줄만 잡아당긴다. 큰 줄을 잡아당기면 물고기가 어망 속에 몽땅 갇히게 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관리는 백성에 대해서 밑둥치나 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관리를 다스리고 백성을 직접 다스리지 않는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401]-
搖木者一一攝其葉, 則勞而不?; 左右?其本, 而葉?搖矣. 臨淵而搖木, 鳥驚而高, 魚恐而下. 善張網者引其綱, 若一一攝萬目而後得, 則是勞而難; 引其綱, 而魚已囊矣. 故吏者, 民之本綱也, 故聖人治吏不治民.
356. 직접 다스리지 마라(35.외저설(우하).402)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402]-
불을 끄는데 관리로 하여금 항아리에 물을 나르게 한다면 한 사람만을 부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관리에게 채찍을 손에 들고 지휘를 하여 사람들을 몰아세우게 하면 만인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직접 민중을 상대하지 않으며, 현명한 군주는 하찮은 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402]-
救火者, 令吏?壺甕而走火, 則一人之用也, 操鞭?指麾而趣使人, 則制萬夫. 是以聖人不親細民, 明主不躬小事.
357. 기술로 다스려야 한다(35.외저설(우하).403)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403]-
조보가 말에게 먹일 꼴을 베고 있을 때 마차를 타고 가는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말이 무엇에 놀라 우뚝 멈추므로 자식은 마차에서 내려 앞에서 말을 끌고, 그 아비는 뒤에서 마차를 밀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므로 조보에게 협조를 요청해 왔다. 그래서 조보는 농기구를 치우고 마차에 올라가서 부자를 싣고 채찍을 들고만 있었는데도 마차는 달려갔다. 만일 조보에게 말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더라면 부자와 힘을 합하여 마차를 밀었더라도 말은 달리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몸을 편히 하고 그 몸을 마차에 실은 채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말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군주의 수레에 해당된다면 권세는 군주의 말에 해당된다. 군주에게 그것을 다루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국가는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루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으면 일신상 평안한 지위에 있으면서 제왕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403]-
造父方?, 得有子父乘車過者, 馬驚而不行, 其子下車牽馬, 父子推車, 請造父助我推車. 造父因收器, 輟而寄載之, 援其子之乘, 乃始檢?持?, 未之用也, 而馬?驚矣. 使造父而不能御, 雖盡力勞身助之推車, 馬猶不肯行也. 今使身佚, 且寄載, 有德於人者, 有術而御之也. 故國者, 君之車也; 勢者, 君之馬也. 無術以御之, 身雖勞, 猶不免亂; 有術以御之, 身處佚樂之地, 又致帝王之功也.
358. 법의 권한을 뺏기면 위태롭다(35.외저설(우하).404)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404]-
쇠망치는 일그러진 물건을 펴는 도구이다. 성인의 법은 백성의 혼란을 바로잡고 부정을 고치는 도구이다. 요치가 제나라에서 신임을 받게 되자 민왕의 목뼈를 뽑아 죽였고, 이태가 조나라에서 신임을 받게 되자 주보를 굶겨 죽였다. 이 두 군주는 쇠망치와 같이 법을 이용하지 못한 결과로 죽음을 당했고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나라에 들어서자, 다만 요치의 이름만이 들려왔지 제왕에 대해서는 조용했고, 조나라에 들어서자 이태의 이름만 들려왔지 조왕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군주가 통어술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세가 가벼워진 반면 권신만이 유명해진 것이다.
또 일설은 다음과 같다.
전앵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왕에게 권고했다.
“한해 동안의 예산보고는 임금님께서 며칠을 두고서 손수 밝히시지 않으시면 관리의 부정과 선악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수긍했다.
전앵이 이 말을 듣자 왕에게 회계의 청취를 요청했고, 왕도 그것을 감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앵은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서명한 문서에 미곡을 수량을 기재하게 하고,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왕은 이것을 듣기로 했는데 계산이 복잡하여 전부를 청취하지는 못하여 속아넘어가고 말았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했는데도 일은 끝날 줄을 몰랐다. 그 모양을 보고 전앵은 말했다.
“이 서류는 온 신하가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룻밤을 새면서 청취를 하시게 되면 신하가 감격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왕은 알았다고 대답은 했으나 마침내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자 관리는 손칼로 서명한 문서의 미곡의 계수를 긁어내어 사기를 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제왕은 직접 회계감사를 한 후로는 더욱 나라만 혼란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일설은 다음과 같다.
조나라 무령왕은 혜문왕에게 정무를 맡아보게 했다. 그 때의 재상은 이태였는데, 무령왕 자신은 생사여탈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404]-
椎鍛者, 所以平不夷也; 榜?者, 所以矯不直也. 聖人之爲法也, 所以平不夷?矯不直也.
?齒之用齊也, 擢閔王之筋; 李兌之用趙也, 餓殺主父. 此二君者, 皆不能用其椎鍛榜?, 故身死爲戮, 而爲天下笑.
一曰: 入齊, 則獨聞?齒而不聞齊王; 入趙, 則獨聞李兌而不聞趙王. 故曰: 人主者不操術, 則威勢輕而臣擅名.
一曰: 田?相齊, 人有說王者曰:「終歲之計, 王不一以數日之間自聽之, 則無以知吏之姦邪得失也.」 王曰:「善.」 田?聞之, 卽遽請於王而聽其計. 王將聽之矣, 田?令官具押券斗石參升之計. 王自聽計, 計不勝聽, 罷食後, 復坐, 不復暮食矣. 田?復謂曰:「群臣所終歲日夜不敢偸怠之事也, 王以一夕聽之, 則群臣有爲勸勉矣.」 王曰:「諾.」 俄而已睡矣, 吏盡揄刀削其押券升石之計. 王自聽之, 亂乃始生.
一曰: 武靈王使惠文王?政, 李兌爲相, 武靈王不以身躬親殺生之柄, 故劫於李兌.
359. 채찍은 뒤에서 쳐라(35.외저설(우하).500)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500]-
사물의 도리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이다. 그래서 자정이 수레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니 수레는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물의 도리에 따르지 않았던 해독으로는 조간주의 세금을 다루는 관리가 세율을 경중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일과 박의가 나라 안 사람이 모두 잘 산다고 말하여 조간주는 기뻐했지만 창고는 비어 있었고, 서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간사한 관리들만 넉넉한 생활을 하였다는 데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나라 환공은 백성을 두루 살폈으며 관중은 그 뜻을 받들었다. 도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해는 연릉이 말을 몰았으나 달리지 않고, 조보가 곁에서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이 된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500]-
因事之理, 則不勞而成. 故?鄭之踞轅而歌以上高梁也. 其患在趙簡主稅吏請輕重; 薄疑之言「國中飽」, 簡主喜而府庫虛, 百姓餓而姦吏富也. 故桓公巡民而管仲省腐財怨女. 不然, 則在延陵乘馬不得進, 造父過之而爲之泣也.
360. 사람의 힘을 모아라(35.외저설(우하).501)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501]-
자정자가 수레를 끌고 높은 다리 위로 오르려고 했으나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정은 수레의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랬더니 수레 앞의 사람들은 비켜섰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밀어줬기 때문에 다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만약에 자정이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 않았더라면 죽을힘을 다하여 수레를 밀어도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도 고생을 하지 않고 수레를 밀도록 한 것은 그에게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501]-
?鄭子引輦上高梁而不能支. ?鄭踞轅而歌, 前者止, 後者趨, 輦乃上. 使?鄭無術以致人, 則身雖絶力至死, 輦猶不上也. 今身不至勞苦而輦以上者, 有術以致人之故也.
361. 사물의 도리에 따라야 한다(35.외저설(우하).502)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502]-
조간주가 세리를 파견하려고 하니, 세리(稅吏)는 세금을 무겁게 할 것인지 또는 가볍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를 요청했다. 조간주가 말했다.
“가볍게 하지 마라. 동시에 무겁게도 하지 마라. 세를 무겁게 하면 윗사람들이 수지가 맞고, 가볍게 하면 백성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가. 다만 네가 사리사욕에 흐르지 않으면 된다.”
박의가 조간주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나라 안 사람들은 풍족합니다.”
간주는 기뻐하며 말했다. “어느 정도인가.”
박의가 대답했다.
“위를 쳐다보니 국고는 텅텅 비어 있고, 아래를 내려보니 서민들은 가난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관리들만은 풍족합니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502]-
趙簡主出稅, 吏請輕重. 簡主曰:「勿輕勿重. 重則利入於上; 若輕, 則利歸於民. 吏無私利而正矣.」 薄疑謂直簡主曰:「君之國中飽.」 簡主欣然而喜曰:「何如焉?」 對曰:「府庫空虛於上, 百姓貧餓於下, 然而姦吏富矣.」
362. 고루 누리게 하라(35.외저설(우하).503)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503]-
제나라 환공이 거지꼴로 민가를 두루 순시하던 중, 어느 노인이 홀로 살고 있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노인이 대답했다.
“저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장가도 보내지 못했고 모두 일을 나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환공이 돌아와서 관중에게 이 말을 전하자 관중이 이렇게 말했다.
“조정에만 썩어 남을 만큼 재물이 많이 비축되어 있으니 필시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궁중에 홀로 밤을 지키는 여자가 많으니 백성들에겐 아내가 있을 리 없습니다.”
환공이 말했다. “알았다.”
그리고는 궁중의 여성을 조사하여 각자 시집을 보내기로 하고 백성에게 포고문을 냈다.
「남자는 20세만 되면 아내를 맞이해야 하고, 여자는 15세만 되면 시집을 가야 한다.」
일설에는 다음과 같다.
환공이 초라한 모습으로 백성들 속을 순시했을 때, 녹문직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그 해 70세로 아내가 없었다.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백성들 중에 늙어서도 장가를 못 가는 자가 있는가.”
관중이 대답했다. “녹문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70이 되어서도 아내가 없습니다.”
환공이 말했다. “어찌하면 아내를 맞이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관중이 대답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위에 축재가 있으면 아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난하고, 궁중에 홀몸의 여자가 많으면 백성들은 늙도록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환공이 말했다. “알았다.”
그리고는 궁중 안에 포고를 내려 궁녀로서 군주를 섬기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시집을 가도록 명했으며, 남자는 스물이 되면 아내를 얻어야 하고, 여자는 열 다섯 살이 되면 시집을 가도록 엄명했다. 그리하여 궁중 안에는 외로운 여자가 없어졌고, 궁정 밖에는 홀아비가 없어졌다고 한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503]-
齊桓公微服以巡民家, 人有年老而自養者, 桓公問其故. 對曰:「臣有子三人, 家貧無以妻之, 傭未及反.」 桓公歸, 以告管仲. 管仲曰:「畜積有腐棄之財, 則人飢餓; 宮中有怨女, 則民無妻.」 桓公曰:「善.」 乃諭宮中有婦人而嫁之. 下令於民曰:「丈夫二十而室, 婦人十五而嫁.」
一曰: 桓公微服而行於民間, 有鹿門稷者, 行年七十而無妻. 桓公問管仲曰:「有民老而無妻者乎?」 管仲曰:「有鹿門稷者, 行年七十矣而無妻. 桓公曰:「何以令之有妻?」 管仲曰:「臣聞之: 上有積財, 則民臣必?乏於下; 宮中有怨女, 則有老而無妻者.」 桓公曰:「善.」 令於宮中, 女子未嘗御, 出嫁之. 乃令男子年二十而室, 女年十五而嫁. 則內無怨女, 外無曠夫.
363.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35.외저설(우하).504)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504]-
연릉의 탁자는 꿩꼬리 무늬가 있는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를 몰고 있었는데, 앞에는 갈퀴 모양의 띠가 있고, 뒤에는 바늘이 꽂힌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옆으로 뛰어나갔다. 조보가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옛 사람이 다스리는 꼴에도 저런 꼴이 있었다. 원래 상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인데도 상을 받을 자가 비난받기 일수이며, 벌은 못된 행동을 그치게 하는 것인데 벌을 받은 자가 오히려 상을 타는 수가 많다.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행동의 기준이 없어서 엉거주춤하고 서 있다. 그래서 성인도 백성을 위해서 슬퍼하신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릉의 탁자는 꿩꼬리 무늬가 있는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에 타고 있었는데, 앞에는 갈퀴 모양의 굴레가 있고, 뒤에는 날카로운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어서 옆으로 뛰어나가고 말았다. 그러자 탁자는 마차에서 뛰어 내려 칼을 빼들고 그 다리를 쳤다. 조보는 그 모양을 보고 하루 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한탄하여 말했다.
“채찍은 말을 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굴레가 앞을 가리고 있어 나가지 못하고, 물러서자니 날카로운 채찍이 있어 그럴 수도 없다. 그런데 군주도 어떤 사람을 청렴결백하다고 격려하면서도 측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서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인물은 공정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린다. 그러니 성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504]-
延陵卓子乘蒼龍挑文之乘, 鉤飾在前, 錯?在後, 馬欲進則鉤飾禁之, 欲退則錯?貫之, 馬因旁出. 造父過而爲之泣涕, 曰:「古之治人亦然矣. 夫賞所以勸之而毁存焉, 罰所以禁之而譽加焉. 民中立而不知所由, 此亦聖人之所爲泣也.」
一曰: 延陵卓子乘蒼龍與翟文之乘, 前則有錯飾, 後則有利?, 進則引之, 退則?之. 馬前不得進, 後不得退, 遂避而逸, 因下抽刀而刎其脚. 造父見之, 終日不食, 因仰天而歎曰:「?, 所以進之也, 錯飾在前; 引, 所以退之也, 利?在後. 今人主以其淸潔也進之, 以其不適左右也退之, 以其公正也譽之, 以其不聽從也廢之. 民懼, 中立而不知所由, 此聖人之所爲泣也.
364. 논공행상은 정확해야 한다(36.논난.1.1)
- 한비자 제36편 논난(1)[1]-
진나라 문공은 초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구범을 초대해서 이렇게 물었다.
“초나라와 싸우려고 하는데 그 쪽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구범이 대답했다.
“저는「조그만 일에 대해서는 군주는 모름지기 충실과 성실을 다하지만, 전쟁에서는 사정없이 상대방을 기만하는 술책을 써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주께서는 적을 기만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문공은 구범을 물러나게 한 다음, 이 번에는 옹계를 불러들여 물어보았다.
“나는 초나라와 싸우려고 한다. 그 편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옹계가 대답했다.
“사냥을 하는데 숲에 불을 놓아 앞일을 생각할 것 없이 짐승을 잡는다면, 나중에는 산에 짐승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을 속여 당장의 이익만을 올리게 되면,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공이 말했다. “알았다.”
문공은 옹계를 물러나게 하고, 구범의 계략에 따라 초나라와 싸워 이를 격파하고 귀국하여 논공행상을 할 때, 옹계를 먼저 하고, 구범을 나중으로 했다.
신하들은 이 조치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구범의 덕택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책을 채택하고도 그를 뒤로 미룬다는 것이 될 말입니까.” 문공이 말했다.
“나의 조치에 대해서 그대들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구범의 진언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옹계의 진언은 만세에 통하는 이익을 말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문공이 패업을 달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알며 또한 만세에 통하는 이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논하여 이렇게 말했다.
“옹계의 대답은 문공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것은 질문의 대소와 완급에 따라 하는 법이다. 질문의 뜻이 높고 큰데 낮고 작은 답변을 하게 되면 현명한 군주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공은 작은 병력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법을 묻고 있었는데 옹계가「나중에는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오」라고 대답한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문공은 일시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또 만세에 통하는 이익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싸워서 승리를 한다면 국가는 평안무사하고, 그 일신도 안정될 것이며, 또 병력도 강화되고 국위도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전쟁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 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만세에 통하는 이익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국가는 멸망할 것이며, 병력은 약화되고 그 일신도 전사할 것이며, 그 이름도 없어져서 결국은 끝장을 보게 되는데, 어찌 만세에 통하는 영원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만세에 통하는 이익을 기대하려면 우선 당장의 승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오늘 당장에 적을 기만하는 일만이 만세에 통하는 영원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옹계의 대답은 문공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문공은 구범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구범이 사정없이 상대를 기만하라고 한 것은 이 편 백성을 속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적을 기만하라는 뜻이다. 적은 정복의 대상이 되는 나라이다. 두 번 다시 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않아도 정복된 이상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문공이 옹계에게 상을 먼저 준 것이 그 공적 때문인가. 초나라를 격파하여 적에게 승리한 것은 구범의 계락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면 옹계는 좋은 진언을 한 것인가. 옹계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 될 수 없다고 했을 뿐이지 좋은 의견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구범은 전공과 좋은 의견을 말했다는 두 가지 일을 겸한 것이다. 구범도 조그만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군주가 충실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나, 그 충실이란 신하를 사랑하는 덕을 의미하며, 성의란 신하를 속이지 않는 덕을 뜻하고 있다. 그가 사랑하여 속이지 않는 이상 그 보다 좋은 의견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수단을 사용하라고 한 것은 전쟁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구범은 거사 전에 좋은 의견을 말했고, 나중에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범에게는 두 가지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공행상이 뒤로 미루어졌고, 옹계는 공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논공행상에서 앞에 섰다.「문공이 패왕이 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공자도 논공행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한 말인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1]-
晉文公將與楚人戰, 召舅犯問之, 曰:「吾將與楚人戰, 彼衆我寡, 爲之奈何?」 舅犯曰:「臣聞之: 繁禮君子, 不厭忠信; 戰陣之閒, 不厭詐僞. 君其詐之而已矣.」 文公辭舅犯, 因召雍季而問之, 曰:「我將與楚人戰, 彼衆我寡, 爲之奈何?」 雍季對曰:「焚林而田, 偸取多獸, 後必無獸; 以詐遇民, 偸取一時, 後必無復.」 文公曰:「善.」 辭雍季, 以舅犯之謀與楚人戰以敗之. 歸而行爵, 先雍季而後舅犯. 群臣曰: 城?之事, 舅犯謀也. 夫用其言而後其身, 可乎?」 文公曰: 此非君所知也. 夫舅犯言, 一時之權也; 雍季言, 萬世之利也.」 仲尼聞之, 曰:「文公之?也, 宜哉!旣知一時之權, 又知萬世之利.」
或曰: 雍季之對, 不當文公之問. 凡對問者有因, 因小大緩急而對也. 所問高大, 而對以卑狹, 則明主弗受也. 今文公問「以少遇衆」, 而對曰「後必無復」, 此非所以應也. 且文公不知一時之權, 又不知萬世之利, 戰而勝, 則國安而身定, 兵强而威立, 雖有後復, 莫大於此, 萬世之利奚患不至. 戰而不勝, 則國亡兵弱, 身死名息, 拔拂今日之死不及, 安暇待萬世之利? 待萬世之利, 在今日之勝; 今日之勝, 在詐於敵; 詐敵, 萬世之利也. 故曰: 雍季之對, 不當文公之問. 且文公又不知舅犯之言. 舅犯所謂「不厭詐僞」 者, 不謂詐其民, 謂詐其敵也. 敵者, 所伐之國也; 後雖無復, 何傷哉? 文公之所以先雍季者, 以其功耶? 則所以勝楚破軍者, 舅犯之謀也, 以其善言耶, 則雍季乃道其後之無復也. 此未有善言也. 舅犯則以兼之矣. 舅犯曰「繁禮君子, 不厭忠信」 者, 忠, 所以愛其下也; 信, 所以不欺其民也. 夫旣以愛而不欺矣, 言孰善於此. 然必曰「出於詐僞」 者, 軍旅之計也. 舅犯前有善言, 後有戰勝. 故舅犯有二功而後論, 雍季無一焉而先賞.「文公之?也, 不亦宜乎?」 仲尼不知善賞也.
365. 모순, 몸으로 다스리지 마라(36.논난.1.2)
- 한비자 제36편 논난(1)[2]-
여산의 농부들은 밭고랑을 서로 침범하고 있었다. 순이 가서 경작을 하니, 1년쯤 뒤에는 밭고랑이 바르게 되었다. 황하 강변의 어부들은 물 가운데의 나지막한 낚시터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순이 가서 낚시질을 하니 1년쯤 뒤에는 손윗사람에게 양보하게 되었다. 동이의 도공이 만든 그릇은 조악했었는데 순이 가서 도자기를 만드니 1년쯤 후에는 그 제품이 좋아졌다.
공자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감격하여 말했다.
“농사나 어업은 도자기 제조와 함께 순의 본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 가서 작업을 한 것은 백성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순은 실로 인자(仁者)인 것이다. 스스로 경작을 하며 고생스러운 일을 하니 백성은 그를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덕화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유자(儒者)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때 요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선비가 말했다. “요는 그 때 천자였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공자가 요를 성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성인이 지혜를 빛내어 군주의 지위에 오른 것은 천하에 간악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경작과 어업에 대해서 싸움이 없고 도자기가 조악하지 않았다면 순이 어째서 덕으로 감화시키려 했겠는가. 순이 잘못을 시정했다고 한다면 요에게는 결함이 있는 셈이 된다. 순이 현자라고 한다면 요의 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요를 성인이라고 하면 순의 덕화를 부인하게 된다. 양편을 동시에 긍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초나라에 방패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방패를 매우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방패는 견고하여 어느 것으로도 뚫을 수 없다.”
또 그는 자기 창을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창은 날카롭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낼 물건은 천하에 없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행인이 말했다.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상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무엇이나 뚫을 수 있는 창은 이 세상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요와 순의 양자를 동시에 극찬할 수 없는 것도 이 창과 방패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순이 잘못을 시정한 것은 꼭 1년 동안에 하나의 잘못을 시정했으며, 3년 동안 3가지 잘못을 시정했을 뿐인 것이다. 순은 무수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수명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세상의 잘못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의 한계가 있는 수명으로 끝이 없는 잘못을 고치려 하니 그 시정은 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벌은 천하의 인간에게 법규를 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 명령을 내려 법규에 따른 자는 포상하고, 어긴 자는 벌한다. 아침에 이 명령이 내려지면 저녁에는 시정되고, 저녁 때 내려지면 아침에 바로잡히며, 10일 뒤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게 된다. 어찌 1년 동안이나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순만은 이 생각을 요에게 설득하여 행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서 백성을 감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혀 정책적인 면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자기 몸뚱이를 괴롭히고 있는 백성들을 감화하려는 것은 요나 순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며, 권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평범한 군주도 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천하를 다스리려는 자가 평범한 군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버리고, 요나 순에게도 어려운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은 도무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2]-
歷山之農者侵畔, 舜往耕焉, 朞年, ?畝正. 河濱之漁者爭?, 舜往漁焉, 朞年而讓長. 東夷之陶者器苦?, 舜往陶焉, 朞年而器牢. 仲尼歎曰:「耕, 漁與陶, 非舜官也, 而舜往爲之者, 所以救敗也. 舜其信仁乎!乃躬藉處苦而民從之. 故曰: 聖人之德化乎!」
或問儒者曰:「方此時也, 堯安在?」 其人曰:「堯爲天子.」「然則, 仲尼之聖堯奈何? 聖人明察在上位, 將使天下無姦也. 今耕漁不爭, 陶器不?, 舜又何德而化? 舜之救敗也, 則是堯有失也. 賢舜, 則去堯之明察; 聖堯, 則去舜之德化: 不可兩得也. 楚人有?楯與矛者, 譽之曰: ‘吾楯之堅, 物莫能陷也.’ 又譽其矛曰: ‘吾矛之利, 於物無不陷也.’ 或曰: ‘以子之矛陷子之楯,何如?’ 其人弗能應也. 夫不可陷之楯與無不陷之矛, 不可同世而立. 今堯?舜之不可兩譽, 矛楯之說也. 且舜救敗, 朞年已一過, 三年已三過. 舜有盡, 壽有盡, 天下過無已者; 以有盡逐無已, 所止者寡矣. 賞罰, 使天下必行之. 令曰: ‘中程者賞, 弗中程者誅.’ 令朝至暮變, 暮至朝變, 十日而海內畢矣, 奚待朞年? 舜猶不以此說堯令從己, 乃躬親, 不亦無術乎? 且夫以身爲苦而後化民者, 堯?舜之所難也: 處勢而驕下者, 庸主之所易也. 將治天下, 釋庸主之所易, 道堯?舜之所難, 未可與爲政也.」
366. 군신관계는 타산관계이다(36.논난.1.3)
- 한비자 제36편 논난(1)[3]-
관중이 큰 병에 걸렸다. 환공이 문병을 와서 말했다.
“중부께서 불행히도 천명을 다하게 된다면 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군주께서 말씀이 없으셨더라도 일러둘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군주께서는 수조를 버리시고 역아도 그만두게 하시고, 위나라 공자 개방도 멀리 하십시오. 역아는 군주의 요리사 였습니다만 군주께서 사람의 고기만 잡수어 보시지 못했다 하여 제 장남을 삶아서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정상으로 보아 누구나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아처럼 제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군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군주께서는 질투심이 강하시며 여색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수조는 스스로 거세를 하고 후궁을 단속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인정상으로 볼 때 제 몸뚱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수조와 같이 자기 몸뚱이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군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개방은 군주를 섬기기를 5년이나 하였습니다. 제나라와 위나라와의 거리는 불과 며칠의 거리에 불과한데도 그 모친을 살피지 않고 관리를 하는 동안에 단 한번도 고향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모친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군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자랑하고 뽐내면 오래가지 않고, 거짓은 숨기더라도 머지않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부디 그 세 사람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관중이 죽었으나 환공은 그의 유언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환공이 사망하자 구더기가 시체에서 기어나올 정도가 되었어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관중이 환공에게 한 말은 법도를 터득한 자의 말이 아니다. 수조와 역아를 추방하라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이 자기 몸뚱이를 사랑하지 않고 군주의 욕망을 이룩해 주었다는 데에 있었다. 관중은「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군주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는데, 만일 관중의 말대로라면 신하 가운데 제 목숨을 버리고 군주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있더라도, 관중은 곧「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가 어찌 군주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충신을 배제하는 언동이다. 그리고 또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그 군주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은 관중 자신이 그 옛날 그의 군주였던 공자 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은 일과 또 환공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중 자신도 제거해야 할 부류에 속한다.”
현명한 군주의 방법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백성이 바라고 있는 것을 내세우고 공을 세우라고 독려해야 되며, 작록을 만들어 놓고 백성을 고무해야 되며, 또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내세우고 그 간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며, 형벌을 만들어 백성을 위협해야 하는 것이다.
상을 주어야 할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군주는 신하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할 수 있고, 또 간악한 자가 등용되지 않으므로 수조와 같은 인물이 있더라도 군주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신하는 목숨을 내던지며 군주와 흥정을 하고, 군주는 작록을 제시하여 그것으로 신하의 흥정에 응하고 있다. 군신관계는 부자관계처럼 친밀한 것도 아니고, 타산 관계로 생겨난 것이다. 군주가 도를 행하면 신하는 힘을 다하여 섬기어 간악이 발생되지 않으나, 군주가 도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신하는 군주의 눈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충족한다. 관중은 그 이치를 환공에게 설명하지 않고, 수조를 추방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수조가 반드시 생겨나게 마련인 것이다. 이래서는 간신을 멸종시킬 수 없다.
더욱이 또 환공이 죽어서 구더기가 시체에서 기어나올 때까지 매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하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신하의 세력이 강하면 그 결과로 군주를 조종하게 된다. 군주를 조종하는 신하가 있게 되면 군주의 명령은 아래까지 전달되지 않으며, 신하의 실정은 군주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권신의 힘은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떼어놓게 되어, 신하의 선악이 군주에게 전해지지 않고 화복도 군주에게 전해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군주가 매장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현명한 군주의 방침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겸하게 하지 않는다.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의 안내 없이도 군주 앞에 나설 수 있고, 대신은 군주의 측근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군주와 만날 수 있으며, 백관이 빠짐없이 군주와 소통되고, 신하들은 군주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며, 상을 받는 자는 군주가 그 공로를 짐작하고, 벌을 받는 자는 군주가 그 죄를 인정한다. 미리 사람의 공로를 똑바로 짐작하고 또 죄를 인정하고 있어서 상벌이 애매하게 되지 않는다면 어찌 매장되지 않는다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관중은 이 생각을 환공에게 설명하지 않고 세 사람의 인물을 배척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관중은 법도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3]-
管仲有病, 桓公往問之, 曰:「仲父病, 不幸卒於大命, 將奚以告寡人?」 管仲曰:「微君言, 臣故將謁之. 願君去??, 除易牙, 遠衛公子開方. 易牙爲君主味, 君惟人肉未嘗, 易牙烝其子首而進之. 夫人情莫不愛其子, 今弗愛其子, 安能愛君? 君?而好內, ??自宮以治內. 人情莫不愛其身, 身且不愛, 安能愛君? 開方事君十五年, 齊?衛之間, 不容數日行, 棄其母, 久宦不歸. 其母不愛, 安能愛君? 臣聞之: ‘矜僞不長, 蓋虛不久, 願君去此三子者也.」 管仲卒死, 而桓公弗行. 及桓公死, 蟲出尸不葬.
或曰: 管仲所以見告桓公者, 非有度者之言也. 所以去??, 易牙者, 以不愛其身適君之欲也. 曰:「不愛其身, 安能愛君?」 然則臣有盡死力以爲其主者, 管仲將弗用也. 曰:「不愛其死力, 安能愛君?」 是欲君去忠臣也. 且以不愛其身, 度其不愛其君, 是將以管仲之不能死公子糾度其不死桓公也, 是管仲亦在所去之域矣. 明主之道不然, 設民所欲以求其功, 故爲爵祿以勸之; 設民所惡以禁其姦, 故爲刑罰以威之. 慶賞信而刑罰必, 故君擧功於臣, 而姦不用於上, 雖有??, 其奈君何? 且臣盡死力以與君市, 君垂爵祿以與臣市. 君臣之際, 非父子之親也, 計數之所出也. 君有道, 則臣盡力而姦不生; 無道, 則臣上塞主明而下成私. 管仲非明此度數於桓公也, 使去??, 一??又至, 非絶姦之道也. 且桓公所以身死蟲流出尸不葬者, 是臣重也. 臣重之實, 擅主也. 有擅主之臣, 則君令不下究, 臣情不上通. 一人之力能隔君臣之間, 使善敗不聞, 禍福不通, 故有不葬之患也. 明主之道: 一人不兼官, 一官不兼事; 卑賤不待尊貴而進論, 大臣不因左右而見; 百官修通, 群臣輻湊; 有賞者君見其功, 有罰者君知其罪. 見知不悖於前, 賞罰不弊於後, 安有不葬之患? 管仲非明此言於桓公也, 使去三子, 故曰: 管仲無度矣.
367. 상과 벌은 냉정해야 한다(36.논난.1.4)
- 한비자 제36편 논난(1)[4]-
양자가 진양의 성중에 포위되어 있다가 그것을 뚫고 나와 공이 있는 다섯 사람에게 상을 주었는데 고혁이 최고의 상을 받았다. 장맹담이 말했다.
“진양의 싸움에서 고혁은 큰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최고의 상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자가 대답했다.
“진양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위험했고, 사직이 멸망하려 했기 때문에 신하 가운데 오만하고 나를 멸시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고혁만이 임금과 신하 사이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최고의 상을 준 것이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올바른 행상이다. 양자는 한 사람의 고혁에게 상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 신하 가운데 군주에게 결례하는 자가 없어졌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공자는 올바른 시상법을 모르고 있다. 대체로 올바른 상벌을 행하는 사람 밑에는 백관은 자기 직분을 지키고 있으며, 신하들은 예의를 잃지 않는 법이다. 위에 있는 자가 법을 세우고, 아래에 있는 자가 간악과 거짓이 없어야만 올바른 상벌을 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양자가 진양에서 명령을 했어도 실행되지 않고, 금지시켜도 중지되지 않았다고 하면 양자에게는 나라가 없었고, 진양에는 군주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구와 함께 진양을 지키려 했던 것인가. 그런데 양자가 진양에 있었을 때, 지씨에게 물의 공격을 받고, 솥은 물에 잠기고 개구리가 헤엄을 쳐도 백성들이 반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친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자에게는 임금과 신하가 친밀할 수 있는 은정이 있었고, 더욱이 명령이 내려지면 행하여지고, 금지시키면 멈추는 법을 운영하였는데도 오히려 오만하여 군주를 멸시하는 신하가 있었다는 것은 양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신하가 어떤 일로 공을 세우면 군주는 그에게 포상을 해야 할 것인데도, 고혁이란 자가 오만하지 않고 군주를 멸시하지 않았다 해서 포상한 것은 상을 주는 법을 잘못 실시한 것이다.
현명한 군주의 시상법은 공이 없는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으며, 처벌법은 죄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자는 오만하고 군주를 멸시한 신하를 처벌하지 않고 공이 없는 고혁에게 상을 주었다. 양자가 상을 올바르게 준 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공자는 올바른 시상법을 모른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4]-
襄子圍於晉陽中, 出圍, 賞有功者五人, 高赫爲賞首. 張孟談曰:「晉陽之事, 赫無大功, 今爲賞首, 何也?」 襄子曰:「晉陽之事, 寡人國家危, 社稷殆矣. 吾群臣無有不驕侮之意者, 惟赫不失君臣之禮, 是以先之.」 仲尼聞之曰:「善賞哉! 襄子賞一人而天下爲人臣者莫敢失禮矣.」
或曰: 仲尼不知善賞矣. 夫善賞罰者, 百官不敢侵職, 群臣不敢失禮. 上設其法, 而下無姦詐之心. 如此, 則可謂善賞罰矣. 使襄子於晉陽也, 令不行, 禁不止, 是襄子無國晉陽無君也, 尙誰與守哉? 今襄子於晉陽也, 知氏灌之, 臼?生?, 而民無反心, 是君臣親也. 襄子有君臣親之澤, 操令行禁止之法, 而猶有驕侮之臣, 是襄子失罰也. 爲人臣者, 乘事而有功則賞. 今赫僅不驕侮, 而襄子賞之, 是失賞也. 明主賞不加於無功, 罰不加於無罪. 今襄子不誅驕侮之臣, 而賞無功之赫, 安在襄子之善賞也? 故曰: 仲尼不知善賞.
368. 충언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36.논난.1.5) 충고, 조언도 시간, 때, 조건에 따라,,
- 한비자 제36편 논란(1)[5]-
진나라 평공이 신하들과 술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잔치가 한창일 무렵에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군주라는 직분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구나. 다만 무슨 말을 해도 이를 거스르지 않는 것 뿐이다.”
사광이 평공의 옆에 앉아 있다가 거문고를 들어 그를 쳤다. 평공이 비켰기 때문에 거문고가 벽에 부딪혀 벽이 부서졌다.
평공이 말했다. “누구를 친 것인가.”
사광이 말했다. “제 옆에서 소인배의 말을 지껄이는 자가 있어서 친 것입니다.”
평공이 말했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사광이 말했다. “그것은 군주 되신 분이 하실 말씀이 못됩니다.”
측근 한 사람이 벽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하자, 평공이 말했다.
“그대로 두어라. 반성의 도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평공은 군주로서의 도를 일탈하고, 사광은 신하로서의 예의에서 벗어났다.”
대체로 신하는 행위를 책망하되 그 몸을 벌하는 것은 군주의 신하에 대한 태도인 것이다. 군주의 행위를 나무라려면 말로 해야 하며, 간언해서 듣지 않으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 것이 신하의 군주에 대한 태도인 것이다.
그런데 사광은 평공의 행위를 나무라기 위해 신하로서의 간언을 하지 않고, 군주가 하는 벌을 행하려고 거문고로 평공의 신체를 범한 것은 상하의 지위를 전복한 것이며, 신하로서의 예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신하는 때로 군주의 과실을 충고하는 수가 있다. 충고해도 듣지 않으면 작위나 봉록도 사양하는 태도로 군주의 반성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신하의 예의이다. 그러나 사광은 평공의 과실을 책망하고, 더욱이 거문고로 그 신체를 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행위는 엄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하지 않는 것인데 사광은 군주에게 대역행위를 감행했던 것이다.
신하가 대역행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평공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군주로서의 일탈된 태도인 것이다.
평공의 행적을 본받으면 안 된다. 만일 본받게 되면 군주는 충고를 잘못 해석하여 자기 과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광의 행위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본받게 되면 간신은 통렬하게 비방하되 그것을 구실로 하여 군주를 시역하고 그 행위를 합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현명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양편이 다 과실을 범했다. 그래서「평공은 군주로서의 도를 일탈했고, 사광 역시 신하의 예를 일탈했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5]-
晉平公與群臣飮, 飮?, 乃?然歎曰:「莫樂爲人君, 惟其言而莫之違.」 師曠侍坐於前, 援琴撞之. 公披?而避, 琴壞於壁. 公曰:「太師誰撞?」 師曠曰:「今者有小人言於側者, 故撞之.」 公曰:「寡人也.」 師曠曰:「啞! 是非君人者之言也.」 左右請除之, 公曰:「釋之, 以爲寡人戒.」
或曰: 平公失君道, 師曠失臣禮. 夫非其行而誅其身, 君之於臣也; 非其行而陳其言, 善諫不聽則遠其身者, 臣之於君也. 今師曠非平公之行, 不陳人臣之諫, 而行人主之誅, 擧琴而親其體, 是逆上下之位, 而失人臣之禮也. 夫爲人臣者, 君有過則諫, 諫不聽則輕爵祿以待之, 此人臣之禮義也. 今師曠非平公之過, 擧琴而親其體, 雖嚴父不加於子, 而師曠行之於君, 此大逆之術也. 臣行大逆, 平公喜而聽之, 是失君道也. 故平公之迹不可明也, 使人主過於聽而不悟其失; 師曠之行亦不可明也, 使姦臣襲極諫而飾弑君之道. 不可謂兩明, 此爲兩過. 故曰「平公失君道, 師曠亦失臣禮矣.
369. 인의는 예의와 질서 안에서 존재한다(36.논난.1.6)
- 한비자 제36편 논난(1)[6]-
제나라 환공 때에 어떤 처사가 있었다. 그 이름을 소신직이라 했다. 환공이 세 차례나 방문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다. 환공이 말했다.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는 작록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므로 만승의 군주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것이며, 만승의 군주는 인의(仁義)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벼슬하지 않는 선비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못한다.”
그래서 다섯 번이나 가서야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환공은 인의의 의미도 모르고 있다. 대체로 인의란 것은 천하의 해를 걱정하고 한 나라의 위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창피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아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을 인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윤은 하나라가 도를 문란하게 하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요리사가 되어 은나라 탕왕을 섬기기를 원했고, 백리해는 진나라가 문란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진나라 목왕을 섬기게 된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천하의 해를 걱정하고, 한 나라의 위난에 뛰어들어 창피를 당하고 학대를 받아도 상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의라고 하는 것이다.
환공이 만승 대국의 권세를 지니고 있으면서, 신분이 천한 자에게 머리를 숙인 것은 제나라의 위난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소신직은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신직이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이란 것을 잊고서는 인의를 행할 수가 없다. 인의란 예의를 잊지 않고 임금과 신하간의 질서를 해치지 않음으로서 가능하다.
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 금(禽:처음으로 군주를 만날 때 예의로 바치는 새)을 들고 군주와 만나는 자를 신하라고 하며, 관직을 분담하고 일을 맡은 관리를 맹(萌)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신직은 민맹(民萌)에 속하고 있으면서 군주의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인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의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환공은 주저하지 않고 경의를 표했다. 만일 소신직이 재능이 있는데도 환공을 피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숨은 것이다. 반드시 체형을 가해야 했을 것이다. 만일 재능도 없이 겉으로만 환공에 대해서 오만불손했다고 하면 기만한 셈이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다. 요컨대 소신직의 행위는 체형이나 사형을 가해야 했던 것이다.
환공은 군신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형이나 사형에 처해야 할 인물을 예우한 것이다. 이 사실은, 환공이 위를 경시하며 군주를 멸시하는 풍조를 제나라에 가져오게 했다.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환공은 인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6]-
齊桓公時, 有處士曰小臣稷, 桓公三往而弗得見. 桓公曰:「吾聞布衣之士不輕爵祿, 無以易萬乘之主; 萬乘之主不好仁義, 亦無以下布衣之士.」 於是五往乃得見之.
或曰: 桓公不知仁義. 夫仁義者, 憂天下之害, 趨一國之患, 不避卑辱, 謂之仁義. 故伊尹以中國爲亂, 道爲宰于湯; 百里奚以秦爲亂, 道爲虜于穆公. 皆憂天下之害, 趨一國之患, 不辭卑辱, 故謂之仁義. 今桓公以萬乘之勢, 下匹夫之士, 將欲憂齊國, 而小臣不行, 見小臣之忘民也. 忘民不可謂仁義. 仁義者, 不失人臣之禮, 不敗君臣之位者也. 是故四封之內, 執會而朝名曰「臣」, 臣吏分職受事名曰「萌」. 今小臣在民萌之衆, 而逆君上之欲, 故不可謂仁義. 仁義不在焉, 桓公又從而禮之. 使小臣有智能而遁桓公, 是隱也, 宜刑; 若無智能而虛驕矜桓公, 是誣也, 宜戮. 小臣之行, 非刑則戮. 桓公不能領臣主之理而禮刑戮之人, 是桓公以輕上侮君之俗敎於齊國也, 非所以爲治也. 故曰:「桓公不知仁義.」
370. 진정한 도움은 어떤 것인가(36.논난.1.7)
- 한비자 제36편 논난(1)[7]-
미계의 싸움에서의 일이다. 진나라의 한헌자가 어떤 자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 극헌자가 이 말을 듣자 마차로 달려와서 구제하려고 했다. 도착했을 때는 목을 자른 다음이었다. 그래서 극헌자가 말했다.
“어찌하여 처형했다는 사실을 포고하지 않았는가.”
극헌자의 몸종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어찌하여 죽기 전에 구제하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극헌자가 말했다. “나는 한헌자와 함께 비난을 당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극헌자의 말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헌자에 대한 비난을 함께 나누어 부담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헌자가 죽인 자가 만일 죄인이었다고 하면 구제할 길이 없다. 죄인을 구제한다는 것은 법을 일탈하는 행위이다. 법이 문란해지면 나라도 문란해진다. 만일 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처형을 널리 알려서는 안 된다. 그 처형을 알리라고 말한 것은 무실(無實)의 죄를 하나 더 겹치게 된다. 무실의 죄가 겹치게 되면 백성은 원망한다. 백성이 원망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극헌자의 말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나라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되므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한헌자가 목을 벤 사람이 만일 죄인이었다고 하면, 극헌자는 어찌하여 비난을 함께 부담하겠다는 것인가. 또 만일 목을 잘린 자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미 자른 뒤에 극헌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한헌자에 대한 비난이 성립한 뒤에 극헌자가 늦게서야 나타난 셈이 된다. 극헌자가「그 처형을 포고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잘못 처단했다는 비난을 함께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잘못 처단했다는 것을 포고했다는 비난을 새로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비난을 함께 분담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주왕은 화형을 새로이 만들었는데, 당시 중신인 숭후와 오래는 겨울에 물을 건너는 자의 정강이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있다하여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 정강이를 자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주왕에 대한 비난을 함께 분담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백성이 상부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비상한 것이다. 만일, 한헌자가 공정한 처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극헌자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극헌자도 한헌자와 마찬가지로 기대에 어긋났다면 백성은 상부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극헌자의 알려 달라고 한 말은, 비난을 함께 당하자는 데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비난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또 극헌자가 나가서 죄인을 구제하려고 한 것은 한헌자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가리지 않고, 처단한 바를 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은 한헌자에게 그 과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말았다. 도대체 백성에게 상부에 대한 절망을 주고, 또 한헌자에게 그 과실을 인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극헌자가 한헌자에 대한 비난을 함께 당하자고 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7]-
靡?之役, 韓獻子將斬人. ?獻子聞之, 駕往救之. 比至, 則已斬之矣. ?子因曰:「胡不以徇?」 其僕曰:「?不將救之乎?」 ?子曰:「吾敢不分謗乎?」
或曰: ?子言, 不可不察也, 非分謗也. 韓子之所斬也, 若罪人, 則不可救, 救罪人, 法之所以敗也, 法敗, 則國亂; 若非罪人, 則勸之以徇, 勸之以徇, 是重不辜也, 重不辜, 民所以起怨者也, 民怨, 則國危. ?子之言, 非危則亂, 不可不察也. 且韓子之所斬若罪人, ?子奚分焉? 斬若非罪人, 則已斬之矣, 而?子乃至, 是韓子之謗已成而?子且後至也. 夫?子曰「以徇」, 不足以分斬人之謗, 而又生徇之謗, 是子言分謗也? 昔者紂爲?烙, 崇侯, 惡來又曰. 斬涉者之脛也, 奚分於紂之謗? 且民之望於上也甚矣, 韓子弗得, 且望?子之得之也; 今?子俱弗得, 則民絶望於上矣. 故曰: ?子之言非分謗也, 益謗也. 且?子之往救罪也, 以韓子爲非也; 不道其所以爲非, 而勸之「以徇」, 是使韓子不知其過也. 夫下使民望絶於上, 又使韓子不知其失, 吾未得?子之所以分謗者也.
371. 법의 집행에는 신분이 필요 없다(36.논난.1.8)
- 한비자 제36편 논난(1)[8]-
환공은 관중이 근신중인 것을 풀어주고 재상으로 임명했다.
관중이 말했다.
“저는 군주의 총애를 욕되게 받고 있습니다만, 신분이 천한 자입니다.”
그러자 환공이 말했다.
“그대를 고씨나 국씨 위에 두겠다.”
다시 관중이 말했다.
“제 신분은 높아진 셈입니다만 가난합니다.”
환공이 말했다.
“그대에게 삼귀의 집을 하사하겠다.”
관중이 또 말했다.
“이제 저도 부자가 된 셈입니다만, 공의 집안과의 관계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관중에게 중부라는 작위를 주었다.
소략이라는 자가 이렇게 평하여 말했다.
“관 중은 신분이 낮으면 높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씨와 국씨 위에 서기를 바란 것이다. 가난하면 부자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귀의 집을 바랬다. 공가(公家)와 소원하면 공가의 친척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중부의 지위를 얻은 것이다. 관중은 탐욕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랐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천한 몸종에게 군주의 명을 받들어 대신이나 재상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대신과 재상의 신분이 낮고 천한 몸종의 신분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군주의 명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관중의 정치가 환공에게 그 기초가 있지 않다고 하면 군주가 없는 셈이 된다. 국가에 군주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만일 환공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환공의 명령을 대신 내린다고 하면, 관중이 아닌 천한 몸종이라도 그 명령에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어찌하여 고씨, 국씨, 중부라는 존귀한 가문을 빌어야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요즘 행사(行事;잡무에 종사하는 관리)나 도승(都丞;지방의 군소 관리)은 징집명령을 하달하는데 상대가 존귀한 신분리라고 해서 결코 피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그 조치가 법률에 따르고 있다면, 내시가 한 것일지라도 대신이나 재상에게 믿게 할 것이며, 법규에 따르지 않으면 고관대작이 한 것일지라도 평민을 당해 내지 못한다. 그런데 관중은 군주를 존엄하게 하고 법률을 명확히 하려고는 하지 않고 군주의 자기에 대한 총애만 독점하고, 작위를 높이는 데에만 열중한 것이다. 그것이 관중이 부귀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그는 정치를 모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중에게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소략에게는 그를 잘못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8]-
桓公解管仲之束縛而相之. 管仲曰:「臣有寵矣, 然而臣卑.」 公曰:「使子立高?國之上.」 管仲曰:「臣貴矣, 然而臣貧.」 公曰:「使子有三歸之家.」 管仲曰:「臣富矣, 然而臣疏.」 於是立以爲「仲父」. ?略曰:「管仲以賤爲不可以治國, 故請高?國之上; 以貧爲不可以治富, 故請三歸; 以疏爲不可以治親, 故處‘仲父’. 管仲非貪, 以便治也.」
或曰: 今使臧獲奉君令詔卿相, 莫敢不聽, 非卿相卑而臧獲尊也, 主令所加, 莫敢不從也. 今使管仲之治不緣桓公, 是無君也, 國無君不可以爲治. 若負桓公之威, 下桓公之令, 是臧獲之所以信也, 奚待高?國?「仲父」 之尊而後行哉? 當世之行事?都丞之下徵令者, 不?尊貴, 不就卑賤. 故行之而法者, 雖巷伯信乎卿相; 行之而非法者, 雖大吏?乎民萌. 今管仲不務尊主明法, 而事增寵益爵. 是非管仲貪欲富貴, 必闇而不知術也. 故曰: 管仲有失行, ?略有過譽.
372.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36.논난.1.9)
- 한비자 제36편 논난(1)[9]-
한나라 선왕이 규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공중과 공숙을 함께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는가.”
규류가 대답했다.
“옛날 위나라는 누와 적을 함께 써서 서하를 잃었고, 초나라는 소와 경을 함께 쓴 결과 언과 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군주께서 공중과 공숙을 함께 등용하여 쓰신다면, 그들은 반드시 권력다툼을 하고, 외국과 흥정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옛날 제나라 환공은 관중과 포숙을 함께 썼고, 은나라 탕왕은 이윤과 중기를 함께 썼다. 만일 두 사람의 신하를 함께 쓰는 것이 망국의 길이 된다고 하면, 환공은 패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며, 탕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민왕은 요치 한 사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묘에서 죽음을 당하였고, 주보는 이태 한 사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었다.
군주가 정말 통치술을 터득하고 있다면, 두 사람을 함께 쓴다하더라도 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군주에게 통치술이 없이 두 사람을 함께 쓴다면 권력다툼을 할 것이며, 외국과 거래하여 사리사욕을 취할 것이고, 통치술이 없이는 한 사람만을 쓴다하더라도 신하는 멋대로 놀아날 것이며, 군주를 위협하거나 죽일 것이다.
규류는 위로는 군주를 바로 섬길 줄 모르고 다만 두 사람을 함께 쓰지 말고 한 사람만을 쓰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만일 서하, 언, 영을 잃을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군주 자신이 죽음을 당하거나 굶어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규류는 왕에게 견식이 있는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9]-
韓宣王問於?留:「吾欲兩用公仲?公叔, 其可乎?」 ?留對曰:「昔魏兩用樓?翟而亡西河, 楚兩用昭?景而亡???. 今君兩用公仲?公叔, 此必將爭事而外市, 則國必憂矣.」
或曰: 昔者齊桓公兩用管仲鮑叔, 成湯兩用伊尹?仲?. 夫兩用臣者國之憂, 則是桓公不覇, 成湯不王也. ?王一用?齒, 而身死乎東廟; 主父一用李兌, 減食而死. 主有術, 兩用不爲患; 無術, 兩用則爭事而外市, 一則專制而劫弑. 今留無術以規上, 使其主去兩用一, 是不有西河????之憂, 則必有身死, 減食之患. 是?留未有善以知言也.
373. 형벌은 다소가 아닌 당부가 중요하다(37.논난.2.1)
- 한비자 제37편 논난(2)[1]-
제나라 경공이 안자의 집에 들러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집은 작고 시장과 가깝다. 예장의 뜰로 옮겨주겠다.”
안자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제 집은 가난하여 시장에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시장에 가려면 시장에서 멀리 떠날 수 없습니다.”
경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구나. 그렇다면 물가의 동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테니 말하여 보라.”
그때 경공은 형벌을 집행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안자는 이렇게 말했다.
“용(?;한 쪽 다리를 잘린 자가 신는 신발)의 값이 비싸고, 보통 신발값이 쌉니다.”
경공이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
안자가 대답했다. “처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공이 놀라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폭군이란 말인가.”
그리고는 형벌 가운데 다섯 가지를 중지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안자가 용의 값이 비싸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좋은 말로 많은 형벌을 없앨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녕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잘못이다. 대체로 형벌이 정당하게 집행된다면 그것이 비록 많더라도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하지 못하면 비록 적더라도 적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안자는 형벌이 죄에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형벌이 덮어놓고 많다고 말한 것은 그가 정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패전 할 때는 도망하는 자를 처벌하는 수가 천 명이나 백 명에 이른다 하더라도 도망가는 자가 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혼란할 때는 형벌이 지나치다 염려할 만큼 가혹하게 하더라도 간악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안자는 형벌의 당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저 많다고만 생각한 것은 도무지 어불성설인 것이다. 잡초를 불쌍하다 여기고 뽑지 않는다면 벼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며, 도둑에게 은혜를 베풀면 양민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형벌을 약화시키고 관대하게 처리하게 되면, 간악한 자에게 이득을 주게 되어 선한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의 도가 되지 못한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1]-
景公過晏子, 曰:「子宮小, 近?, 請徙子家豫章之圃.」 晏子再拜而辭曰:「且?家貧, 待?食, 而朝暮趨之, 不可以遠.」 景公笑曰:「子家習?, 識貴賤乎?」 是時景公繁於刑. 晏子對曰:「?貴而?賤.」 景公曰:「何故?」 對曰:「刑多也.」 景公造然變色曰:「寡人其暴乎!」 於是損刑五.
或曰: 晏子之貴?, 非其誠也, 欲便辭以止多刑也. 此不察治之患也. 夫刑當無多, 不當無少. 無以不當聞, 而以太多說, 無術之患也. 敗軍之誅以千百數, 猶且不止; 卽治亂之刑如恐不勝, 而姦尙不盡. 今晏子不察其當否, 而以太多爲說, 不亦妄乎? 夫惜草茅者耗禾穗, 惠盜賊者傷良民. 今緩刑罰, 行寬惠, 是利姦邪而害善人也, 此非所以爲治也.
374. 실수를 덮으려 은혜를 베풀지 마라(37.논난.2.2)
- 한비자 제37편 논난(2)[2]-
제나라 환공이 술에 취해 관을 잃어버린 것이 창피하여 3일 동안이나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관중이 말했다.
“그런 일은 군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군주께서는 어찌하여 선정을 베풀어 수치스러운 마음을 씻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환공은 옳은 말이라 생각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고, 감옥을 조사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우리 임금님께서 또 한번 관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중은 환공의 수치를 일반 서민에 대해서는 씻게 하였으나, 유식한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공의 수치를 키운 것이다.”
환공이 곡식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감옥을 조사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풀어주도록 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수치를 씻을 수는 없다. 정당하다고 하면 환공은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관을 잃은 뒤에 비로소 행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공이 정당한 일을 행한 것은 관을 잃어버린 수치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사실은 일반 서민에 대해서만은 관을 잃게 된 수치를 씻은 것이 되겠지만, 유식한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수치를 남겨두는 것이 된다.
그뿐 아니라. 곡식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은 공 없는 자에게 상을 준 것이 되며, 감옥을 조사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방면한 것은 과실을 범한 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무릇 공 없는 자를 포상하면 백성은 뜻하지 않았던 요행을 믿게 되어 상부에 기대를 갖게 되고, 죄 있는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백성은 쉴 사이 없이 못된 짓을 하기 쉽다. 이것은 나라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며, 따라서 어찌 수치스러운 일이 안되겠는가.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2]-
齊桓公飮?醉, 遺其冠, 恥之, 三日不朝. 管仲曰:「此非有國之恥也, 公胡不雪之以政?」 公曰:「善.」 因發倉?, 賜貧窮, 論囹圄, 出薄罪. 處三日而民歌之曰:「公乎, 公乎, 胡不復遺冠乎!」
或曰: 管仲雪桓公之恥於小人, 而生桓公之恥於君子矣. 使桓公發倉?而賜貧窮, 論囹圄而出薄罪, 非義也, 不可以雪恥, 使之而義也, 桓公宿義, 須遺冠而後行之, 則是桓公行義, 非爲遺冠也? 是雖雪遺冠之恥於小人, 而亦遺義之恥於君子矣. 且夫發?倉而賜貧窮者, 是賞無功也; 論囹圄而出薄罪者, 是不誅過也. 夫賞無功, 則民偸幸而望於上; 不誅過, 則民不懲而易爲非. 此亂之本也, 安可以雪恥哉?
375. 드러내지 말아라(37.논난.2.3)
- 한비자 제37편 논난(2) [3] -
옛날 문왕은 우를 정벌하고 거와 싸워서 승리하고 풍을 함락시켰었다. 이렇게 세 차례나 전쟁을 하였으므로 주왕은 그를 미워했다. 그에 대해 걱정한 나머지 문왕은 낙수의 서쪽 정양의 나라 천리 사방의 토지를 헌상하며, 포락의 형만은 없애달라고 진정을 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기뻐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문왕은 마음이 어질어 천리의 나라를 아끼지 않고, 포락의 형을 폐지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지혜로운 문왕은 천리의 땅을 버리고 천하 민심을 얻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공자는 문왕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한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대체로 지자란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통찰하여 그것을 피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 몸은 재난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문왕이 주왕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문왕이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민심을 얻어 주왕의 미움을 푸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주왕은 문왕이 민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또 토지까지 아끼지 않고 주왕에게 바치며 민심을 얻으려고 하였으니 더욱 의심을 살뿐이다. 문왕이 나중에 감금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나라 어느 영감이 말하기를 도를 터득한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밖에 노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이야말로 문왕에게 가장 알맞았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자가 문왕이 지자라고 한 것은 차라리 그 영감의 말만도 못하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3]-
昔者文王侵盂?克??擧?, 三擧事而紂惡之. 文王乃, 懼, 請入洛西之地?赤壤之國方千里, 以解?烙之刑. 天下皆說. 仲尼聞之, 曰:「仁哉, 文王!輕千里之國而請解?烙之刑. 智哉, 文王!出千里之地而得天下之心.」
或曰: 仲尼以文王爲智也, 不亦過乎? 夫智者, 知禍難之地而?之者也, 是以身不及於患也. 使文王所以見惡於紂者, 以其不得人心耶? 則雖索人心以解惡可也. 紂以其大得人心而惡之, 已又輕地以收人心, 是重見疑也, 固其所以桎梏?囚於?里也. 鄭長者有言;「體道, 無爲無見也.」 此最宜於文王矣, 不使人疑之也. 仲尼以文王爲智, 未及此論也.
376. 상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37.논난.2.4)
- 한비자 제37편 논난(2) [4] -
진나라 평공이 숙향에게 이렇게 물었다.
“옛날 제나라 환공이 제후를 여러 차례 소집하여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것은 신하의 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군주의 힘에 의한 것인가.”
숙향이 대답했다.
“관중이 천을 잘 마름질하고, 빈서무가 잘 꿰매고, 습붕이 잘 다듬질하여 의복을 완성시켜 놓으면 환공은 그것을 모조리 받아들여 잘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하의 힘이며 군주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광이 거문고 위에 엎드려 웃었다.
평공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웃는가.”
사광이 대답했다.
“숙향이 군주께 대답한 말 때문입니다. 대체로 신하라는 것은 요리사가 성찬을 장만하여 군주에게 진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군주가 찬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누가 무리하게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군주는 토양이고, 신하는 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양의 질이 좋아야 초목도 크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환공의 천하통일은 군주의 힘입니다. 어찌 그것이 신하의 힘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다.
“숙향과 사광의 대답은 모두 잘못이다. 대체로 천하를 통일하려고 제후를 몇 차례 소집시킨 것은 훌륭한 사업인 것이며, 군주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신하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옛날 궁자기는 우를 섬기고 희부기는 조를 섬기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은 사리에 맞았고, 실시하면 잘 되어 갔는데도 우와 조 두 나라가 함께 멸망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탁월한 신하가 있었지만 탁월한 군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전숙이 간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는 간이 망했고, 진나라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는 진나라가 패자가 되었다. 이것은 건숙이 우에서는 바보였고 진나라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탁월한 군주의 유무가 문제였던 것이다. 숙향은 신하의 힘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옛날 환공은 궁중에 시장을 두 곳, 유곽을 2백이나 마련하고, 관도 쓰지 않고 산발한 채로 여자들을 수레에 태워 밤낮으로 놀고만 있었지만, 관중을 신하로 두었기 때문에 5패의 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관중이 사망한 뒤에 수조를 임용했기 때문에 환공의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매장되지 못했던 것이다. 신하의 힘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중을 임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패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 군주의 힘 때문이었다고 하면 수조를 임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라가 문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옛날 진나라 문공은 제나라 공주를 사랑하여 귀국할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구범이 강력하게 귀국할 것을 충고했기 때문에 귀국을 했다. 그러자 환공은 관중의 힘에 의해서 제후를 소집시키고, 문공은 구범의 힘에 의해서 패왕이 되었다. 사광이 군주의 힘에 의해서 된다고 말한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대체로 천하의 공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군신 양편의 힘이다. 그래서 숙향과 사광의 답변은 모두가 편견인 것이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4]-
晉平公問叔向曰:「昔者齊桓公九合諸侯, 一匡天下, 不識臣之力也, 君之力也?」 叔向對曰:「管仲善制割, 賓胥無善削縫, ?朋善純緣, 衣成, 君擧而服之. 亦臣之力也, 君何力之有?」 師曠伏琴而笑之. 公曰:「太師奚笑也?」 師曠對曰:「臣笑叔向之對君也. 凡爲人臣者, 猶?宰和五味而進之君. 君弗食, 孰敢强之也? 臣請譬之; 君者, 壤地也; 臣者, 草木也. 必壞地美, 然後草木碩大. 亦君之力也, 臣何力之有?」
或曰: 叔向?師曠之對, 皆偏辭也. 夫一匡天下, 九合諸侯, 美之大者也, 非專君之力也, 又非專臣之力也. 昔者宮之奇在虞, 僖負羈在曹, 二臣之智, 言中事, 發中功, 虞?曹俱亡者, 何也? 此有其臣而無其君者也. 且蹇叔處干而干亡, 處秦而秦?, 非蹇叔愚於干而智於秦也, 此有君與無臣也. 向曰「臣之力也」, 不然矣. 昔者桓公宮中二?, 婦閭二百, 被髮而御婦人. 得管仲, 爲五百長; 失管仲?得??而身死, 蟲流出尸不葬. 以爲非臣之力也, 且不以管仲爲?; 以爲君之力也, 且不以??爲亂. 昔者, 晉文公慕於齊女而忘歸, 咎犯極諫, 故使得反晉國. 故桓公以管仲合, 文公以舅犯?. 而師曠曰「君之力也」, 又不然矣. 凡五?所以能成功名於天下者, 必君臣俱有力焉. 故曰: 叔向?師曠之對, 皆偏辭也.
377. 얻기는 쉬우나 쓰기는 어렵다(37.논난.2.5) ???
- 한비자 제37편 논난(2) [5] -
제나라 환공 때에 진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한 관리가 접대하는 법을 물었다. 환공은 중부에게 물어보라고 세 번이나 일렀다. 그러자 광대가 웃으며 말했다.
“임금노릇은 참 쉽군요. 하나도 중부, 둘도 중부 하시니 말입니다.”
환공이 말했다. “원래 군주는 사람을 찾는 데는 고생을 하지만 사람을 부리는데는 고생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는 중부를 신하로 임명하는데 고생을 했다. 그러나 중부를 얻은 다음부터는 여간 편안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환공이 광대에게 대답한 것은 군주다운 말이 아니다. 환공은 사람을 구하는데 고생이 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어째서 고생이 된다는 말인가. 이윤은 요리사가 되어 탕왕을 섬기고자 소원했고, 백리해는 노예가 되어 목공을 섬기기를 소원했다. 노예는 누구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지위이며, 요리사도 마찬가지이다. 이 수치스러움을 견디며 군주에게 접근하려는 것은 현명한 자가 세상을 우려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그러한 현자를 구태여 물리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자를 구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못된다. 더욱이 관직은 현자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며 작록은 공로에 대한 상으로서 있는 것이다. 관직을 설정하고 작록을 제시해 놓으면 훌륭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접근해 오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기가 무엇이 어렵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쉽지 않다. 군주가 사람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반드시 법규를 가지고 다루어야 되고, 그의 언설과 행동을 비교 참작하고, 결과가 법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제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언설과 해 놓은 일을 비교 참작하는 것으로서 신하를 다스리고, 법규에 의해서 신하를 단속한다. 그러한 일은 한 때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군주로서 사람을 부리는 일이 쉽단 말인가. 사람을 구하는데는 고생이 되지 않지만 사람을 사용하는데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공은「사람을 찾는 데는 고생이 되지만 사용하는 데는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환공이 관중을 얻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관중은 그 주군을 위해서 죽지 않고 환공을 따랐고, 포숙은 자기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여 그 임무를 맡게 했으므로 환공이 관중을 얻게 된 것은 곤란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관중을 얻은 다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관중은 주공 단과는 달랐다. 주공은 천자로 있기를 7년, 성왕이 장년이 되자 국정을 돌려주었다. 이 일은 천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 의무 때문이었다. 어린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면서까지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면 죽은 주군에 대해서 배반하고 그 원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망군을 배신하고 그 원수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어린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고 천하를 통치하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린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여 천하를 통치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그 군주의 나라를 탈취하는 일도 예사로 여길 것이다. 관중은 공자 규의 신하로서 환공을 죽이려 했으나 이룩하지 못하고, 그 군주가 사망하자 환공을 섬긴 것이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관중의 진퇴가 주공 단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관중의 어짊과 어질지 않음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관중이 현자였다고 하면 그 탕왕이나 문왕과 같은 자가 되었을 것이다. 탕왕은 걸왕의 신하이고, 무왕은 주왕의 신하였지만 걸과 주에게 포악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탕과 무는 그 지위를 탈취한 것이다. 어쨌든 환공이 편안한 마음으로 관중을 지배한 것은 걸과 주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탕과 무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셈이니 환공도 위태로운 것이다.
만일 관중이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면, 전상과 같은 자가 되었을 것이다. 전상은 제나라 간공의 신하였지만 그 군주를 죽인 바 있다. 어쨌든 환공이 편한 기분으로 관중에게 군림하고 있는 것은 간공이 편한 기분으로 전상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되어 이것 또한 환공에게는 위험한 것이다.
관 중이 주공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탕이나 무 또는 전상과 같이 될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탕이나 무가 된다면 걸이나 주가 당한 위험이 환공에게 일어날 것이며, 전상과 같이 된다면 간공이 휘말렸던 소란이 환공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중부를 신하로 한 다음에도 환공은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만일 환공이 관중에게 일임한 것이 어느 면으로 보든지 관중이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 일이라면 환공은 군주를 속이지 않는 신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환공은 군주를 속이지 않는 신하를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환공은 관중에게 일임한 전단을 수조와 역아에게 주고 그 결과 환공이 사망한 후에 그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매장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환공은 군주를 속이는 신하와 속이지 않는 신하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인 관중에게 그처럼 내맡겨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환공을 미욱한 인물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5]-
齊桓公之時, 晉客至, 有司請禮. 桓公曰「告仲父」者三. 而優笑曰「易哉, 爲君!一曰仲父, 二曰仲父.」 桓公曰:「吾聞君人者勞於索人, 佚於使人. 吾得仲父已難矣, 得仲父之後, 何爲不易乎哉?」
或曰: 桓公之所應優, 非君人者之言也. 桓公以君人爲勞於索人, 何索人爲勞哉? 伊尹自以爲宰干湯, 百里奚自以爲虜干穆公. 虜, 所辱也; 宰, 所羞也. 蒙羞辱而接君上, 賢者之憂世急也. 然則君人者無逆賢而已矣, 索賢不爲人主難. 且官職, 所以任賢也; 爵祿, 所以賞功也. 設官職, 陳爵祿, 而士自至, 君人者奚其勞哉? 使人又非所佚也. 人主雖使人, 必以度量準之, 以刑名參之; 以事遇於法則行, 不遇於法則止; 功當其言則賞, 不當則誅. 以刑名收臣, 以度量準下, 此不可釋也, 君人者焉佚哉?
索人不勞, 使人不佚, 而桓公曰:「勞於索人, 佚於使人」 者, 不然. 且桓公得管仲又不難. 管仲不死其君而歸桓公, 鮑叔輕官讓能而任之, 桓公得管仲又不難, 明矣. 已得管仲之後, 奚遽易哉? 管仲非周公旦. 周公旦假爲天子七年, 成王壯, 授之以政, 非爲天下計也, 爲其職也. 夫不奪子而行天下者, 必不背死君而事其?; 背死君而事其?者, 必不難奪子而行天下; 不難奪子而行天下者, 必不難奪其君國矣. 管仲, 公子糾之臣也, 謀殺桓公而不能, 其君死而臣桓公. 管仲之取舍非周公旦, 未可知也. 若使管仲大賢也, 且爲湯?武. 湯?武, 桀?紂之臣也; 桀?紂作亂, 湯?武奪之. 今桓公以易居其上, 是以桀?紂之行, 居湯?武之上, 桓公危矣. 若使管仲不肖人也, 且爲田常. 田常, 簡公之臣也, 而弑其君. 今桓公以易居其上, 是以簡公之易, 居田常之上也, 桓公又危矣. 管仲非周公旦以明矣, 然爲湯?武與田常, 未可知也. 爲湯?武, 有桀?紂之危; 爲田常, 有簡公之亂也. 已得仲父之後, 桓公奚遽易哉? 若使桓公之任管仲, 必知不欺己也. 是知不欺主之臣也. 然雖知不欺主之臣, 今桓公以任管仲之專, 借???易牙, 蟲流出尸而不葬, 桓公不知臣欺主與不欺主已明矣, 而任臣如彼其專也, 故曰桓公闇主.
378. 변화는 부정할 것이 아니다(37.논난.2.6)
- 한비자 제37편 논난(2) [6] -
이극이 중산을 다스리고 있었다. 고경의 현령이 회계보고를 했는데 세입이 늘어나 있었다. 그러자 이극이 말했다.
“말이 시원스러우면 듣는 자가 기뻐하지만 정의에 맞지 않으면 허황된 말이라 하며, 산과 숲 그리고 못과 골짜기에서 생긴 이익이 없는데도 세입이 많은 것을 허황된 재화라고 하는 것이다. 군자는 허황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며, 허황된 재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이다. 너는 면직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극은 재간이나 있는 듯이「말이 시원스러우면 듣는 사람이 기뻐하지만, 맞지 않으면 허황된 말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 시원스러움은 말하는 사람의 사정이고, 기뻐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편의 사정이다. 말하는 편은 듣는 사람이 아니므로 말의 시원스러움과 듣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한「정의에 맞지 않는 말」이란 듣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듣는 사람은 소인이 아니면 군자이다. 소인은 정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지만 군자는 그 말이 시원스럽다고 하여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 도대체「말이 시원스러우면 듣는 사람이 기뻐하지만 정의에 맞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한 것은 불합리한 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입이 많은데 그것이 허황된 재화라고 말한 것은 보편성이 있지도 않다. 이극이 현령의 간악을 빨리 금지시키지도 않고 세입의 계산 보고까지 묵인했다고 하면 완전히 과실을 수긍한 셈이 된다. 또 이극은 세입이 증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것 같다. 세입이 증가한 것은 풍요한 결과이다. 비록 두 배의 세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가 없다. 이상스러울 것도 없다. 농사를 경영할 경우 음양의 조화에 따라 파종이 계절에 맞고, 이르거나 늦거나 하는 실수나, 춥거나 덥거나 하는 재난이 없었다면 세입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작은 이익을 쫓되 큰일을 그르치지 않고, 사욕을 위해서 백성의 본업을 해치지 않으며, 남자는 농경에 힘쓰고 여자는 옷감을 짜고 있으면 세입이 많아진다. 축산 방법을 연구하고 토양의 성질을 조사하여, 그 결과 가축이 늘고 오곡이 풍성해지면 세입이 증가한다. 계량을 정확히 하고, 지형을 소상하게 조사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적은 인력으로 큰 효과를 올리면 세입이 많아진다. 시장의 관문이나, 교량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지에서 소요지로 재화를 보내며, 상인이 모이고 외국의 재화를 축적하며, 경비를 적게 쓰고, 의식주를 절약하며, 가옥이나 살림도 최소한도에서 멈추게 하며, 놀이나 취미 생활에 열중하지 않으면 세입이 많아진다. 세입이 많은 것은 모두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연 현상 가운데 바람이나 비가 적당한 때에 있고, 추위나 더위가 적절하면 토지가 광대하지 않다 할지라도 풍년의 수확으로 세입이 많아진다. 인력과 자연력 그 어느 편에 의해서도 세입이 증가하지만 산과 숲과 못과 골짜기에서도 수익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과 숲 그리고 못과 골짜기에서는 수익이 있을 수 없으며 세입도 허황하다고 한 것은 분별 없는 자의 말인 것이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6]-
李克治中山, 苦?令上計而入多. 李克曰:「語言辨, 聽之說, 不度於義, 謂之窕言. 無山林澤谷之利而入多者, 謂之窕貨. 君子不聽窕言, 不受窕貨. 子姑免矣.」
或曰: 李子設辭曰:「夫言語辨, 聽之說, 不度於義者, 謂之窕言.」 辯在言者, 說在聽者; 言非聽者也. 所謂不度於義, 非謂聽者, 必謂所聽也. 聽者, 非小人, 則君子也. 小人無義, 必不能度之義也. 君子度之義, 必不肯說也. 夫曰「言語辨, 聽之說, 不度於義」 者, 必不誠之言也. 入多之爲窕貨也, 未可遠行也. 李子之姦弗蚤禁, 使至於計, 是遂過也. 無術以知而入多, 入多者, 穰也, 雖倍入, 將奈何? 擧事愼陰陽之和, 種樹節四時之適, 無早晩之失?寒溫之災, 則入多. 不以小功妨大務, 不以私欲害人事, 丈夫盡於耕農, 婦人力於織?, 則入多. 務於畜養之理, 察於土地之宜, 六畜遂, 五穀殖, 則入多. 明於權計, 審於地形?舟車?機械之利, 用力少, 致功大, 則入多. 利商?關梁之行, 能以所有致所無, 客商歸之, 外貨留之, 儉於財用, 節於衣食, 宮室器械周於資用, 不事玩好, 則入多. 入多, 皆人爲也. 若天事風雨時, 寒溫適, 土地不加大, 而有?年之功, 則入多. 人事?天功, 二物者皆入多, 非山林澤谷之利也. 夫無山林澤谷之利, 入多因謂之窕貨者, 無術之言也.
379. 정이 아닌 상벌로 다스려라(37.논난.2.7)
- 한비자 제37편 논난(2) [7] -
조간주가 위나라 외곽을 포위했다. 코뿔소의 가죽으로 만든 견고한 방패를 몸에 두르고, 화살이나 돌이 날아오지 않는 곳에 서서 북을 치며 전투를 독려하고 있었는데, 병사들은 분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간주가 말했다.
“아. 우리 군사가 지쳤구나”
전령을 맡고 있던 촉과가 투구를 벗으며 말했다.
“이것은 군주께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지친 자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 헌공께서는 병합한 나라가 열일곱에 정복한 나라가 서른여덟, 전승 12회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때도 같은 백성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공께서 돌아가신 뒤에 혜공이 즉위하셨으나 음란한데다가 난폭하시고 여자를 좋아하셨으므로 방비를 태만히 하셨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들이 멋대로 침입하여 서울까지 진입해왔던 것입니다. 그 때도 같은 백성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혜공이 돌아가신 후 문공이 계승하시자, 위나라를 포위하시어 업을 뺏으시고, 성복 싸움에서 다섯 차례나 초나라 군사를 격파하셨으며 천하에 이름을 떨치셨는데 그 때도 같은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사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주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사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간주가 방패를 벗어 던지고, 화살이나 돌이 날아오는 곳에 서서 북을 치며 독려를 하였더니 병사들은 기세를 올려 대승을 거두었다. 조간주가 말했다.
“나는 가죽으로 무장한 전차 천대를 얻은 것보다 전령 촉과의 말을 들은 것이 더 큰 득이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전령은 중요한 점을 말하지 않고 있다. 혜공은 그 백성을 사용하여 패망했고, 문공은 같은 백성을 사용하여 패자가 되었다고 하였지만, 백성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조간주가 큰 방패를 벗어 던질 일이 아니었다. 만일 부친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날아오는 화살이나 돌을 피하지 않고 무작정 진격한다는 것은 효자가 어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자가 어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백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정도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위험한 곳에 서게 되면 병사가 더욱 분발하리라 생각한 것은 백성의 아들인 병사가 군주를 사랑하는 것이 효자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전령이 멋대로 지껄인 말에 따른 것이다.
이득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상이 후하며 실수가 없으면 병사는 적을 꺼리지 않을 것이며, 형이 무겁고 빠짐이 없다면 병사는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 훌륭한 행위로 상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수백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지만, 이익을 좋아하고 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것이다. 백성을 지휘하는 자가 그러한 진리를 응용하지 않고, 백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하지 않을 방법을 따르고 있다. 전령 촉과는 백성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 [7] -
趙簡子圍衛之?郭, 犀楯?犀櫓, 立於矢石之所不及, 鼓之而士不起. 簡子投?曰:「烏乎!吾之士數弊也.」 行人燭過免?而對曰:「臣聞之: 亦有君之不能耳, 士無弊者. 昔者吾先君獻公幷國十七, 服國三十八, 戰十有二勝, 是民之用也. 獻公沒, 惠公卽位, 淫衍暴亂, 身好玉女, 秦人恣侵, 去絳十七里, 亦是人之用也. 惠公沒, 文公受之, 圍衛, 取?, 城?之戰, 五敗荊人, 取尊名於天下, 亦此人之用也. 亦有君不能耳, 士無弊也.」 簡子乃去楯櫓, 立矢石之所及, 鼓之而士乘之, 戰大勝. 簡子曰:「與吾得革車千乘, 不如聞行人燭過之一言也.」
或曰; 行人未有以說也, 乃道惠公以此人是敗, 文公以此人是?, 未見所以用人也. 簡子未可以速去楯櫓也. 嚴親在圍, 輕犯矢石, 孝子之所愛親也. 孝子愛親, 百數之一也. 今以爲身處危而人尙可戰, 是以百族之子於上皆若孝子之愛親也, 是行人之誣也. 好利惡害, 夫人之所有也. 賞厚而信, 人輕敵矣; 刑重而必, 失人不北矣. 長行徇上, 數百不一失; 喜利畏罪, 人莫不然. 將衆者不出乎莫不然之數, 而道乎百無一人之行, 行人未知用衆之道也.
380. 악행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38.논난.3.1)
- 한비자 제38편 논난(3) [1] -
노나라 목공이 자사에게 물었다.
“방간씨의 자식은 불효자라 들었는데, 그 행실이 어느 정도인가.”
자사가 대답했다.
“군자는 사람의 훌륭한 점을 존경하고 그에 의해서 사람들의 덕을 높이며, 선을 지적하고 그에 의해서 인민을 고무합니다. 사람의 행실의 과실은 소인이나 알 일이지 제가 알 일이 아닙니다.”
자사가 목공에게서 물러가고 자복여백이 들어오자, 목공은 그에게도 역시 방간씨의 자식 이야기를 물었다.
자복여백이 대답했다. “그 자식에게는 과실이 셋 있습니다. 모두가 군주께서는 생각지도 못할 지독한 것들입니다.”
그 후, 목공은 자사를 존경하고 자복여백을 경시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노나라가 소공, 정공, 애공의 3대에 걸쳐 계씨한테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명한 군주는 선인을 찾아내어 상을 주고, 악인을 색출하여 벌을 내리는 법인데 진실을 찾아내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위에 보고하는 자는 선량함을 좋아하는 점에서 군주와 같은 기분이 되어 있고, 나쁜 일을 위에 보고하는 자는 간악을 미워하는 점에서 군주와 같은 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편이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한다. 악사를 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군주와 같은 기분이 되지 않고 아래의 악인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사가 남의 과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목공을 그를 존경하였고, 여백이 악한 일을 보고했는데도 목공은 그를 경시했다. 인정상으로는 누구나 존경받기를 좋아하지만 멸시 당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므로 계씨의 모반이 성숙되어 가는데도 그것을 위에 보고하는 자가 없었다. 그 때문에 노나라 군주는 위협을 받았다.
어쨌든 남의 악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국의 징조인 것이며, 유교에 중독된 백성만이 찬미하는 일인데, 목공이 오히려 그것을 존중한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인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1]-
魯穆公問於子思曰:「吾聞龐간*氏子之不孝, 其行奚如?」 子思對曰:「君子尊賢以崇德, 擧善以觀民. 若夫過行, 是細人之所識也, 臣不知也.」 子思出, 子服?伯入見. 問龐간*氏子, 子服?伯對曰:「其過三, 皆君之所未嘗聞.」 自是之後, 君貴子思而賤子服?伯也.
或曰: 魯之公室, 三世劫於季氏, 不亦宜乎? 明君求善而賞之, 求姦而誅之, 其得之一也. 故以善聞之者, 以說善同於上者也; 以姦聞之者, 以惡姦同於上者也, 此宜賞譽之所及也. 不以姦聞, 是異於上而下比周於姦者也, 此宜毁罰之所及也. 今子思不以過聞而穆公貴之, ?伯以姦聞而穆公賤之. 人情皆喜貴而惡賤, 故季氏之亂成而不上聞, 此魯君之所以劫也. 且此亡王之俗, 取?魯之民所以自美, 而穆公獨貴之, 不亦倒乎?
381. 군주를 바꾸는 자는 믿지 못한다(38.논난.3.2)
- 한비자 제38편 논난(3) [2] -
진나라 문공이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친인 헌공은 내시 피에게 포성에 있는 문공을 공격하게 했다. 피는 문공의 팔뚝을 잘랐다. 문공은 적으로 도망쳤다. 그 후, 헌공이 죽고 문공의 형인 혜공이 즉위하자. 또 피를 시켜 문공을 체포하도록 하였으나 붙잡지 못했다. 문공은 진나라로 돌아와 즉위했다. 피는 문공에게 만나기를 청했다. 문공이 이렇게 말했다.
“포성의 싸움에서 헌공는 하룻밤이 지난 뒤에 나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는데, 너는 곧 나를 공격해 왔다. 그 다음에도, 헌공은 3일 후에 공격하라고 했다는데 너는 하룻밤 뒤에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 어찌 그리 성급히 나를 공격했는가.”
피가 말했다.
“군주의 명령을 배반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주가 미워하는 자를 없애는데는 다만 제 힘이 부족하여 실패하지 않을까, 오직 그것이 두려울 따름이었습니다. 공께서는 그 당시 포나라 사람이고, 적나라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저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께서는 즉위하셨습니다. 그러니 군주께 포나 적에 원수 되는 자는 없겠습니까. 또 환공은 관중이 자기 허리띠를 쏘아 맞혔는데도 관중을 재상으로 발탁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문공은 그에게 면회할 것을 허락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제 와 진 두 나라가 멸망하고 제사를 모시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공은 관중의 수완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자기 허리띠를 쏘아 맞춘 원한을 씻었고, 문공은 내시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팔뚝을 자른 죄를 무시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환공과 문공 두 사람은 용서할 수 있었다. 후세의 군주를 보면 그 총명이 그 두 군주만 못했고, 후세의 신하를 보건대 관중과 피처럼 현명하지 못했다. 불충한 신하가 총명하지 못한 군주를 섬기고 있으니, 군주가 신하의 불충을 모른다면 연조, 자한, 전상과 같은 역적이 일어날 것이며, 군주가 신하의 불충을 알고 있다면, 신하는 관중이나 내시 피의 선례를 끌어들여 자기들의 구실로 삼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환공이나 문공처럼 덕이 있노라고 자만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하가 군주를 원수로 알고 있는데도, 군주가 그것을 간파할 만한 안목이 없고, 많은 권한을 그에게 주고는 자기는 현군이라고 자만하며 조심하지 않으므로 후계자가 없어진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또 내시 피의 말은, 군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자가 충실한 자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죽은 군주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신하로서 조금도 부끄러운 점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자만이 충실한 자인 것이다. 그런데 피는 혜공이 아침에 죽었다고 하면, 저녁에는 그 군주의 원수였던 문공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내시가 군주에게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떤 뜻이었을까.”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2]-
文公出亡, 獻公使寺人披攻之蒲城, 披斬其?, 文公奔翟. 惠公卽位, 又使攻之惠竇, 不得也. 及文公反國, 披求見. 公曰:「蒲城之役, 君令一宿, 而汝卽至; 惠竇之難, 君令三宿, 而汝一宿, 何其速也?」 披對曰:「君令不二. 除君之惡, 惟恐不堪. 蒲人?翟人, 余何有焉? 今公卽位, 其無蒲?翟乎? 且桓公置射鉤而相管仲.」 君乃見之.
或曰: 齊?晉絶祀, 不亦宜乎? 桓公能用管仲之功而忘射鉤之怨, 文公能聽寺人之言而棄斬?之罪, 桓公?文公能容二子者也. 後世之君, 明不及二公; 後世之臣, 賢不如二子. 以不忠之臣, 事不明之君, 君不知, 則有燕操?子罕?田常之賊; 知之, 則以管仲?寺人自解. 君必不誅, 而自以爲有桓?文之德, 是臣?而明不能燭, 多假之資, 自以爲賢而不戒, 則雖無後嗣, 不亦可乎? 且寺人之言也, 直飾君令而不貳者, 則是貞於君也. 死君後生臣不愧而後爲貞. 今惠公朝卒而暮事文公, 寺人之不貳何如?
382. 3가지 어려운 일(38.논난.3.3)
- 한비자 제38편 논난(3) [3] -
어떤 사람이 환공에게 수수께끼를 냈다.
“1난(難), 2난, 3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환공은 맞추지 못하고 관중에게 물었다.
관중이 대답했다.
“1난이란 것은 광대를 가까이하고 훌륭한 선비를 멀리하는 일, 2난은 국도를 떠나 종종 바닷가에서 유람하는 일, 3난은 군주가 늙어서야 태자를 옹립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환공이 말했다.
“알겠다.”
그리고는 날짜의 길흉도 택하지 않고 종묘에서 태자를 옹립하는 예를 행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중이 푼 수수께끼는 맞지 않았다. 선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선비가 군주에게 가까이 있다던가, 멀리에 있다던가 하는 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광대나 난장이는 원래 군주가 좌우에 두고 즐기는 것이니, 광대를 가까이 하고 선비를 멀리한다 해도 세상을 다스리는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체로 군주가 권세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본래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 한 나라를 지배하려는 일은 어렵다. 멀리에 있는 악인을 통찰하고, 숨어 있는 일을 간파하며, 반드시 명령을 실천시키고만 있다면 비록 바닷가보다 더 멀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을 떠나 바닷가에 유람을 나간다 하더라도 신하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초나라 성왕은 상신을 태자로 책봉하고, 또 공자 직을 태자로 옹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상신은 반란을 일으켜 성왕을 죽이게 되었다. 공자 재는 주나라 태자였는데 공자 근이 총애를 받고 마침내 동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주나라는 둘로 나뉘고 말았다. 이상의 사실은 늦게야 태자를 책봉한 데서 비롯된 재난이 아닌 것이다. 대체로 군주가 권세를 나누어 2분하지 않고, 서자의 지위를 낮게 하며, 총애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군주가 늙어서 태자를 책봉한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늦게야 태자를 책봉해도 서자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어렵다 하는 것은 첫째, 사람에게 권세를 빌려줄 경우에도 자기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것을 1난(難)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서실(庶室)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정실이 두 사람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 2난이다. 셋째로 서자를 총애하더라도 적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신하의 말만을 들을 경우에도 그 신하가 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3난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3]-
人有設桓公隱者曰:「一難, 二難, 三難, 何也?」 桓公不能射, 以告管仲. 管仲對曰:「一難也, 近優而遠士. 二難也, 去其國而數之海. 三難也, 君老而晩置太子.」 桓公曰:「善.」 不擇日而廟禮太子.
或曰: 管仲之射隱不得也. 士之用不在近遠, 而俳優侏儒, 固人主之所與燕也, 則近優而遠士, 而以爲治, 非其難者也. 夫處勢而不能用其有, 而悖不去國, 是以一人之功禁一國. 以一人之力禁一國者, 少能勝之. 明能照遠姦而見隱微, 必行之令, 雖遠於海, 內必無變. 然則去國之海而不劫殺, 非其難者也. 楚成王置商臣以爲太子, 又欲置公子職, 商臣作難, 遂弑成王. 公子宰, 周太子也, 公子根有寵, 遂以東州反, 分而爲兩國, 此皆非晩置太子之患也. 夫分勢不二, 庶孼卑, 寵無藉, 雖處?老, 晩置太子可也. 然則晩置太子, 庶孼不亂, 又非其難也. 物之所謂難者, 必借人成勢而勿使侵害已. 可謂一難也. 貴妾不使二後, 二難也. 愛孼不使危正適, 專聽一臣而不敢隅君, 此則可謂三難也.
383. 정치란 무엇인가(38.논난.3.4)
- 한비자 제38편 논난(3) [4] -
섭나라 공자(公子) 고가 공자(孔子)에게 정치를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정치란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며, 멀리 있는 자는 그리워서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현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경비를 절약하는 일입니다.”
세 군주가 다녀간 다음 자공이 물었다.
“세 군주가 다 같은 말을 물었는데, 어찌 그에 대한 선생님의 대답이 모두 다른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섭나라는 서울이 크고, 주변 국토가 작은 데다가 백성에게 모반심이 있다. 그래서 정치란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해주고, 멀리 있는 자들이 그리워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노나라 애공에게는 세 명의 대신이 있어, 밖으로는 이웃 나라에서 예방을 해오는 현인이 군주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안으로는 서로가 한 동아리가 되어 군주의 명(明)을 가리며, 종묘의 청소도 하지 않을뿐더러 사직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 것도 그 세 대신들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현자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한 것이다. 제나라 경공은 옹문을 건축하고, 노침대를 만들며, 하루아침에 백승의 녹을 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정치는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4]-
葉公子高問政於仲尼, 仲尼曰:「政在悅近而來遠.」 哀公問政於仲尼, 仲尼曰:「政在選賢.」 齊景公問政於仲尼, 仲尼曰:「政在節財.」 三公出, 子貢問曰:「三公問夫子政一也, 夫子對之不同, 何也?」 仲尼曰:「葉都大而國小, 民有背心, 故曰‘政在悅近而來遠’. 魯哀公有大臣三人, 外障距諸侯四?之士, 內比周而以愚其君, 使宗廟不掃除, 社稷不血食者, 必是三臣也, 故曰‘政在選賢.’ 齊景公築雍門, 爲路寢, 一朝而以三百乘之家賜者三, 故曰‘政在節財’.」
384. 악은 싹 트기 전에 잘라라(38.논난.3.5)
- 한비자 제38편 논난(3) [5] -
어떤 사람이 말했다.
“공자의 대답은 망국적인 발언이다. 공자가 섭의 백성에게 모반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그리워하여 따르도록 하라」고 한 것은, 백성을 은혜에 의해서 유혹하려는 것이다. 은혜로써 정치를 하면 공이 없는 자가 상을 받게 되고, 죄가 있는 자가 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는 법률이 문란해질 것이 뻔하다. 법이 문란해지면 정치도 엉망이 된다. 그런 정치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백성에게 역심이 일어나는 것은 군주의 명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자가 섭공의 명찰을 도우려 하지는 않고,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에게는 그립도록 하라고 시킨 것은, 군주의 권력으로 백성을 잘 제어하는 힘을 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신하와 백성을 끌어들이라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가 어렵다. 요임금의 현명함은 여섯 임금 중에서 으뜸이었지만 순이 주거를 이동할 때마다 백성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촌락을 형성했기 때문에 마침내 요는 천하를 잃고 말았다. 지금 이곳에 한 군주가 있어, 신하를 통제하는 기술을 갖지 못하고, 권력이 있는 신하가 순과 같이 행세를 하게 된다면 백성을 잃게 될 것인데 그것을 권고하다니 도무지 분별없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명한 군주는 작은 악이라도 움이 트기 전에 처리하므로 백성이 큰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며, 죄가 가벼우면 가볍게 처벌하므로 백성이 크게 반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노자의 이른바,「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것이 쉬울 때하고, 대사를 도모할 때는 그것이 작을 때 한다」는 의미이다. 공이 있는 자가 반드시 상을 받는다면, 상을 받는 자는 군주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획득했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자가 반드시 벌을 받는다면 처벌된 자는 군주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죄가 초래하게 된 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백성은 상벌의 그 모두가 자기 행위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을 세워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며, 군주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심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최상의 군주는 백성이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최상의 군주 밑에 있는 백성은 특별히 기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은혜에 유혹되는 백성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는가. 우수한 군주의 백성은 이해관계에만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자를 기뻐하게 하고, 멀리 있는 자로 하여금 그립게 한다는 따위의 설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5]-
或曰: 仲尼之對, 亡國之言也. 葉民有倍心, 而說之「悅近而來遠」, 則是敎民懷惠. 惠之爲政, 無功者受賞, 則有罪者免, 此法之所以敗也. 法敗而政亂, 以亂政治敗民, 未見其可也. 且民有倍心者, 君上之明有所不及也. 不紹葉公之明, 而使之悅近而來遠, 是舍吾勢之所能禁而使與不行惠以爭民, 非能持勢者也. 夫堯之賢, 六王之冠也. 舜一從而咸包, 而堯無天下矣. 有人無術以禁下, 恃爲舜而不失其民, 不亦無術乎? 明君見小姦於微, 故民無大謀; 行小誅於細, 故民無大亂. 此謂「圖難於其所易也, 爲大者於其所細也」. 今有功者必賞, 賞者不得君, 力之所致也; 有罪者必誅, 誅者不怨上, 罪之所生也. 民知誅罰之皆起於身也, 故疾功利於業, 而不受賜於君.「太上, 下智有之.」 此言太上之下, 民無說也, 安取懷惠之民? 上君之民無利害, 說以「悅近來遠」, 亦可舍已.
385. 드러나는 공에 의해 등용하라(38.논난.3.6) 공` 공로, 업적,
- 한비자 제38편 논난(3) [6] -
“애공에게는 권신이 있어, 밖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 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안에 있어서는 도당을 만들어서 군주의 총명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는 애공에게 현자를 선택하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그 공에 의해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공이 자기 기분대로 현자를 선택하라는 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애공이 권신들이 밖에 대해서는 문을 잠가 놓고, 안으로는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세 사람의 권신은 단 하루도 조정에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애공은 현자를 선택할 줄 몰랐으며, 자기 기분으로 현자라고 생각되는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세 신하는 정치를 멋대로 한 것이다. 연나라 왕 쾌는 자지를 현자라고 믿고 손경을 하찮은 인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했고, 또한 수치를 후세에 남겼으며, 오나라 부차는 태재를 지혜로운 자라고 믿고, 자서를 우매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월나라에 멸망했다. 애공이 현자를 통찰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에게 현자를 선택하라고 설득했는데 이것은 애공을 부차나 쾌와 같은 재난 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서둘러서 신하를 등용하지 않고, 신하가 다투어 희망하도록 한다. 자기가 현자를 선택하지 않고, 공이 신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신하에게 일을 시켜보고 그 결과를 조사하며, 공적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므로 신하들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며, 사심이 있을 수 없고, 또 현자를 숨겨 두지도 않고 실속 없는 자를 천거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군주는 현자를 선택하는데 고생할 것이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6]-
哀公有臣外障距內比周以愚其君, 而說之以「選賢」, 此非功伐之論也, 選其心之所謂賢者也. 使哀公知三子外障距內比周也, 則三子不一日立矣. 哀公不知選賢, 選其心之所謂賢, 故三子得任事. 燕子?賢子之而非孫卿, 故身死爲?; 夫差智太宰?而愚子胥, 故滅於越. 魯君不必知賢, 而說以選賢, 是使哀公有夫差?燕?之患也. 明君不自擧臣, 臣相進也; 不自賢, 功自徇也. 論之於任, 試之於事, 課之於功, 故群臣公正而無私, 不隱賢, 不進不肖. 然則人主奚勞於選賢?
386. 사치와 검약의 한계(38.논난.3.7)
- 한비자 제38편 논난(3) [7] -
“경공은 백승의 가록(家祿)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공자는 비용을 절약하라고 설득했는데, 이것은 경공에게 쾌락을 누리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위에 있으면서 검소한 생활에 몰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한 군주가 있어, 천리 사방의 영지의 수익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면 걸왕과 주왕의 사치도 그에 따르지 못할 것이다. 제나라는 3천리 사방이었으며, 환공은 그 절반의 수익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걸왕이나 주왕보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5패의 패자가 된 것은 사치와 검약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주가 그 신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을 겁(劫)이라고 하고, 신하를 바로잡지 못하고 자기를 바로잡는 것을 난(亂)이라 하며, 신하에게 절약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절약하는 것을 빈(貧)이라 한다. 현명한 군주는 백성이 사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을 속여 생활하는 자를 없애고, 일에 전념하도록 하며, 군주를 위해서 전력하는 자는 반드시 상신하게 하며, 그러한 자에게 상을 주고, 추태를 감행하거나 사욕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보고하게 하여 그를 반드시 벌한다. 그래서 충신은 충성을 다하며 공공을 위해서 분발하고, 사민(士民)은 가정을 위해서 진력하며, 모든 관리는 군주를 위해서 각고면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공의 갑절이 되는 사치를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공에 대해서 경비를 절약하라고 설득한 일은 긴요한 설득이 못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7]-
景公以百乘之家賜, 而說以節財, 是使景公無術知侈儉之施, 而獨儉於上, 未免於貧也. 有君以千里養其口腹, 則雖桀, 紂不侈焉. 齊國方三千里, 而桓公以其半自養, 是侈於桀?紂也; 然而能爲五?冠者, 知侈儉之地也. 爲君不能禁下而自禁者謂之劫, 不能飾下而自飾者謂之亂, 不節下而自節者謂之貧. 明君使人無私, 以詐而食者禁; 力盡於事, 歸利於上者必聞, 聞者必賞; ?穢爲私者必知, 知者必誅. 然故忠臣盡忠於公, 民士竭力於家, 百官精剋於上, 侈倍景公, 非國之患也. 然則說之以節財, 非其急者也.
387. 아래를 파악하면 근심이 제거된다(38.논난.3.8)
- 한비자 제38편 논난(3) [8] -
“공자가 세 사람에게 했어야 할 답변은 한 마디로 세 사람의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아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군주가 자기 아래를 확실히 알게 되면, 못된 일을 사전에 파악하고, 금지시킬 수 있다. 못된 짓이 아직 많지 않을 때에 금지시키면 간악은 크게 확대되지 않는 법이다. 간악이 쌓여 크게 되지 않으면 백성에게는 모반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아래 사정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 공사의 구별이 선다. 공사의 구별이 명확하면 도당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도당이 무너지면 밖으로는 여러 나라의 선비가 접근해 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안으로는 신하들이 작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래 사정을 확실히 알게 되면, 모든 일이 자명해진다. 사정이 명확해지면 상벌도 분명해진다. 상벌이 분명해지면 백성이 부지런히 일하게 되므로 국가는 부흥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 마디의 답변으로 세 사람의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8]-
夫對三公一言而三公可以無患, 知下之謂也. 知下明, 則禁於微; 禁於微, 則姦無積; 姦無積, 則無比周; 無比周, 則公私分; 公私分, 則朋黨散; 朋黨散, 則無外障距內比周之患. 知下明, 則見精沐; 見精沐, 則誅賞明; 誅賞明, 則國不貧. 故曰: 一對而三公無患, 知下之謂也.
388. 지혜로 다스리면 망한다(38.논난.3.9) ??
- 한비자 제38편 논난(3)[9]-
어느날 아침 정나라 자산이 외출하여 동장이라는 고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수레를 세우고 조사한 바, 그 부인이 제 손으로 남편을 교살했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마부가 물었다.
“그 여인의 사건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산이 대답했다.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에는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모든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리면 걱정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하며, 죽으면 슬퍼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은 남편을 곡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슬픔은 없고 무서움이 엿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눈치 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자산의 정치는 마음이 조급하고 직접적이다. 간악이 반드시 눈이나 귀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정나라에서는 간악을 밝혀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형리에게 맡기지 않고, 말과 실적을 비교하여 거짓이 없는가 조사하지 않고, 법령을 분명히 하지 않고, 직접 자기 귀나 눈의 힘을 빌어 간악을 밝혀낸다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건을 한 사람의 지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다. 중과부적인 것이다. 지력만을 가지고는 사건을 널리 알 수가 없다. 또, 아랫사람은 많지만 위에 있는 자는 그 수가 적다.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군주는 신하를 널리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시켜 사람을 아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군주는 몸소 고생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처리될 것이며, 걱정하지 않더라도 간악이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새들이 예의 앞을 날아갈 때, 명궁인 예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모두 쏘아 맞추겠다고 한다면 예로서는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천하에 그물을 치게 되면 한 마리의 새도 놓치지 않는다.」
간악을 알기 위해서도 큰 망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치를 터득하지 않고 자기 짐작만을 화살로 하여 못된 자를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자산의 경우 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자의 말에「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법이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자산과 같은 경우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9]-
鄭子産晨出, 過東匠之閭, 聞婦人之哭, 撫其御之手而聽之. 有閒, 遣吏執而問之, 則手絞其夫者也. 異日, 其御問曰:「夫子何以知之?」 子産曰:「其聲懼」. 凡人於其親愛也, 始病而憂, 臨死而懼, 已死而哀. 今哭已死, 不哀而懼, 是以知其有姦也.」
或曰: 子産之治, 不亦多事乎? 姦必待耳目之所及而後知之, 則鄭國之得姦者寡矣. 不任典成之吏, 不察參伍之政, 不明度量, 恃盡聰明, 勞智慮, 而以知姦, 不亦無術乎? 且失物衆而智寡, 寡不勝衆, 智不足以?知物, 故因物以治物. 下衆而上寡, 寡不勝衆者, 言君不足以?知臣也, 故因人以知人. 是以形體不勞而事治, 智慮不用而姦得. 故宋人語曰:「一雀過?, ?必得之, 則?誣矣. 以天下爲之羅, 則雀不失矣.」 夫知姦亦有大羅, 不失其一而已矣. 不修其理, 而以己之胸察爲之弓矢, 則子産誣矣. 老子曰:「以智治國, 國之賊也.」 其子産之謂矣.
389. 상대를 약하게 보지 마라(38.논난.3.10) 중요,
- 한비자 제38편 논난(3) [10] -
진나라 소왕이 좌우 신하에게 물었다.
“현재의 한나라와 위나라는 전에 강했을 때와 비교해 어떤가.”
좌우 신하들이 대답했다. “그 전보다 약화되었습니다.”
소왕이 다시 물었다. “한나라 재상인 역이나 위나라 재상인 위제와 그 전의 맹상이나 망묘를 비교하면 어느 편이 인재인가.”
좌우의 신하들이 대답했다. “맹상이나 망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소왕이 말했다.
“맹상이나 망묘가 강한 한나라와 위나라를 이끌고 우리 진나라를 공격했었지만 우리를 어찌하지 못했었다. 하물며 무능한 역이나 위제가 약한 한나라나 위나라를 이끌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좌우의 신하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기는 거문고를 물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천하 정세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옛날 진나라의 6경이 병립하고 있었을 때, 지씨가 가장 강하여 범씨와 중행씨를 멸망시켰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거느리고 조를 쳤고, 진수에서 진양을 물로 공략하여 조의 성이 온통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 당시 지백이 진지에서 나갈 때 위선자는 마부가 되고, 한강자가 같이 모셨습니다. 그 때, 지백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분수를 안읍으로 빼돌려 물로 공격할 수가 있고, 강수를 평양으로 빼돌려 물로 공격할 수가 있다.」
위선자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팔꿈치로 한강자를 치며 조심하라고 했더니, 한강자는 위선자의 발을 밟으며 대꾸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팔꿈치와 발을 가지고 수레 안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결과 지씨는 진양에서 조, 한, 위에게 멸망당하여 셋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강대하다고 말씀하시나, 지씨를 능가하지 못하며, 한나라와 위나라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진양의 성 밑에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천하의 제후가 저 한강자와 위선자가 손발로 서로 마음을 통한 것처럼, 남몰래 왕을 노리고 있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왕께서는 꿈에라도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10]-
秦昭王問於左右曰:「今時韓魏孰與始强?」 左右對曰:「弱於始也.」「今之如耳?魏齊孰與?之孟常?芒卯?」 對曰:「不及也.」 王曰:「孟常?芒卯率强韓?魏猶無奈寡人何也.」 左右對曰:」 甚然.」 中期伏瑟而對曰:「王之料天下過矣. 夫六晉之時, 知氏最强, 滅范, 中行又率韓?魏之兵以伐趙, 灌以晉水, 城之未沈者三板. 知伯出, 魏宣子御, 韓康子爲?乘. 知伯曰: ‘始吾不知水可以滅人之國, 吾乃今知之. 汾水可以灌安邑, 絳水可以灌平陽.’ 魏宣子?韓康子, 康子踐宣子之足, ?足接乎車上, 而知氏分於晉陽之下. 今足下雖强, 未若知氏; 韓?魏雖弱, 未至如其在晉陽之下也. 此天下方用?足之時, 願王勿易之也.」
390. 법이 아닌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38.논난.3.11)
- 한비자 제38편 논난(3) [11] -
어떤 사람이 말했다. “소왕의 질문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측근이나 중기의 대답도 잘못이다. 일반적으로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경우는 그 권세에 의하는 것이다. 그 권세가 침해되지 않고 있으면 강대한 천하 열강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맹상과 망묘와 같은 자나, 한나라나 위나라 따위가 이 편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만일 군주의 권세가 침해되고 있다면, 여이나 위제처럼 보잘것없는 자나, 약소한 한나라나 위나라라 할지라도 침략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복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권세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구태여 남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 볼 필요도 없다. 자기가 남에게 침해당하지 않고 있는 권세를 믿을 수 있다면, 적이 강하건 약하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다. 자기 권세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적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만한 약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며, 적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자는「법술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면 언제나 실수를 할 따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소왕을 두고 하는 말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11]-
或曰: 昭王之問也有失, 左右?中期之對也有過. 凡明主之治國也, 任其勢. 勢不可害, 則雖强天下無奈何也, 而?孟常?芒卯?韓?魏能奈我何? 其勢可害也, 則不肖如如耳?魏齊, 及韓魏猶能害之. 然則害與不侵, 在自恃而已矣, 奚問乎? 自恃其不可侵, 則强與弱奚其擇焉? 夫不能自恃, 而問其奈何也, 其不侵也幸矣. 申子曰:「失之數而求之信, 則疑矣.」 其昭王之謂也.
391. 직무 외의 일에 간여하지 마라(38.논난.3.12) 중요,
- 한비자 제38편 논난(3)[12] -
“지백은 법술을 터득하지 못하고서 한강자와 위선자를 거느렸고, 더욱이 물로 공격하여 한나라와 위나라를 멸망시키려 했다. 그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자신은 피살되었으며, 그 두개골은 바가지로 쓰였던 것이다.
소왕이 한나라와 위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묻는 것만으로 남의 나라를 물로 공격할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소왕에게 측근이 있다 하더라도 한강자나 위선자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중기는「무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뿐 아니라, 중기의 역할은 거문고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거문고의 줄이 가락에 맞지 않고 곡이 확실치 않은 것은 중기의 책임이며, 그것으로 그는 소왕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중기는 자기 직무 외에, 그것도 소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일에 참견한 것이다.
측근이 소왕의 질문에 답변하되,「한나라와 위나라는 이전보다도 약화되어 있다」던가, 「역이나 위제는 맹상이나 망묘를 당할 수 없다」고 한 것까지는 좋으나, 왕이 자기 나라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 한 것은, 군주에 대한 아첨에 지나지 않는다.
신자는「일을 처리할 경우에 자기 관직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소왕의 질문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왕의 근신이나 중기의 답변이 잘못이었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12]-
知伯無度, 從韓康?魏宣而圖以水灌滅其國. 此知伯之所以國亡而身死, 頭爲飮杯之故也. 今昭王乃問孰與始强, 其未有水人之患也. 雖有左右, 非韓?魏之二子也, 安有?足之事? 而中期曰,「勿易」, 此虛言也, 且中期之所官, 琴瑟也. 絃不調, 弄不明, 中期之任也, 此中期所以事昭王者也. 中期善承其任, 未慊昭王也, 而爲所不知, 豈不妄哉? 左右對之曰「弱於始」 與「不及」 則可矣, 其曰「甚然」 則諛也. 申子曰:「治不踰官, 雖知不言.」 今中期不知而尙言之. 故曰: 昭王之問有失, 左右?中期之對皆有過也.
392. 좋고 싫음을 표시하지 마라(38.논난.3.13) 중요,
- 한비자 제38편 논난(3)[13] -
관자가 이렇게 말했다.
“신하의 좋은 점을 보면 그에게 상을 주어 기쁘다는 표시를 해야 되며, 나쁜 일을 보면 벌을 주어 밉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군주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벌이 틀림없이 행해지고 있으면, 군주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못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을 보고서도 그에게 상을 주어 기쁨을 표시하지 않으며, 나쁜 일을 보고서도 벌을 주어 밉다고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군주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벌이 틀림없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못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헛일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넓은 정원이나 엄숙한 궁전은 누구든지 근신하고 있는 곳이다. 한가롭게 있을 수 있는 방이나 혼자 있는 장소에서는 증삼이나 사어도 긴장을 풀 것이다. 그러나 긴장을 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실정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군주라는 것은 신하가 자기를 위장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표가 되며, 군주가 그를 바라보면서 좋고 싫음의 감정을 표시하면, 신하는 자기의 간악함을 위장하여 군주의 눈을 속인다. 군주가 멀리 떨어져 간악함을 간파하고, 숨기고 있는 작은 잘못을 간파하는 통찰력이 없고, 신하의 위장된 행동을 보고 상벌을 행한다는 것은 장님이다 다름이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13]-
管子曰:「見其可, 說之有證; 見其不可, 惡之有形. 賞罰信於所見, 雖所不見, 其敢爲之乎? 見其可, 說之無證; 見其不可, 惡之無形, 賞罰不信於所見, 而求所不見之外, 不可得也.」
或曰: 廣廷嚴居, 衆人之所肅也. 宴室獨處, 曾?史之所?也. 觀人之所肅, 非行情也. 且君上者, 臣下之所爲飾也. 好惡在所見, 臣下之飾姦物以愚其君, 必也. 明不能燭遠姦, 見隱微, 而待之以觀飾行, 定賞罰, 不亦弊乎?
393. 법과 술수, 속을 보이지 마라(38.논난.3.14) 중요,
- 한비자 제38편 논난(3) [14]-
관자가 말했다.
“안방에서 말하면 그 말이 방안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며, 묘당에서 말하면 그 말이 묘당 전체의 사람에게 들린다. 그처럼 공명정대해야 천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중이 안방에서 말하면 그 말이 방안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묘당에서 말하면 그 말이 묘당 전체의 사람에게 들린다고 한 것은, 비단 놀며 장난을 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만이 아니라, 천하의 대사까지도 포함하여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군주의 대사란 법이 아니면 술수이다. 법이란, 문서에 기록하여 관청에 비치하며 일반 백성에게 공포하는 것을 말한다. 술수란, 군주의 마음 속에 간직하여 신하의 갖가지 행동의 동기를 참조 비교하여 남몰래 신하들을 지배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고, 술수는 사람이 알면 좋지 못한 것이다. 군주가 법을 말하면, 나라안의 신분이 낮은 자라도 그것을 널리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며, 또 당상의 고관들도 널리 알고 있다. 한편 술수를 사용하면, 왕이 사랑하는 측근이라도 그것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방안에 있는 자가 알 까닭이 없다. 그런데 관자는 안방에서 말하면 방안에 널리 미치며, 묘당에서 말하면 묘당 안의 전체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말하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술의 본질을 터득한 자가 할 말이 아닌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14]-
管子曰:「言於室, 滿於室; 言於堂, 滿於堂, 是謂天下王.」
或曰: 管仲之所謂言室滿室?言堂滿堂者, 非特謂遊戱飮食之言也, 必謂大物也. 人主之大物, 非法則術也. 法者, 編著之圖籍, 設之於官府, 而布之於百姓者也. 術者, 藏之於胸中, 以偶衆端而潛御群臣者也. 故法莫如顯, 而術不欲見. 是以明主言法, 則境內卑賤莫不聞知也, 不獨滿於堂; 用術, 則親愛近習莫之得聞也, 不得滿室. 而管子猶曰「言於室滿室, 言於堂滿堂」, 非法術之言也.
394. 정의와 덕에서 벗어나면 망한다(39.논난.4.1)
- 한비자 제39편 논난(4) [1] -
위나라 손문자가 사신으로 노나라를 예방했다. 그 의례를 행할 때 노공이 계단을 오르자 그도 따라 오르며 양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자 노나라 목자가 가만히 다가가서 말했다.
“제후의 회합에서 우리 군주께서는 당신의 군주인 위나라 군주를 앞질러 간 적이 없었으며, 나란히 계단을 올랐오. 그런데 위나라의 신하인 당신이 우리 군주 보다 한 계단도 뒤지려 하지 않고 있소. 우리 군주께서는 그와 같은 무례함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오. 좀 천천히 올라가시오.”
손문자는 대꾸도 없었고 자기 행동을 고치려는 기색도 없었다. 목자는 물러나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문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신하인 주제에 군주 뒤를 따르지 않고, 과실을 범하고도 반성하여 고칠 줄 모른다는 것은 망할 징조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천자가 정도를 그르치면 제후가 그것을 정벌하여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은나라 탕왕이나 주나라 무왕이 나타난 것이다. 제후가 정도를 잃으면 대부가 정벌하여 그를 대신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제나라의 전씨와 진나라의 한, 위, 조 3씨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만일 신하인 주제에 군주를 대신한 자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면 탕왕이나 무왕도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제나라 전씨와 진나라의 3씨도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손문자는 위나라 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노나라에 와서도 신하로서의 예의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하가 지위를 전복하여 군주가 되는 것은 군주가 정권을 잃고 따라서 신하가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자는 정권을 잃게 될 위나라 군주에 대해서 그가 멸망할 것이라 말하지 않고, 정권을 획득할 신하에 대해서만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식한 소치인 것이다. 노나라는 국력이 약하여 위나라 내부의 손문자를 징계하지 못했고, 위나라 군주는 과실을 고치려 하지 않는 손문자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손문자는 예의를 지키지 않고, 또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는 두 과실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그가 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두 개의 과실을 저지를 만한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군주와 신하가 각각 존재하는 것은 본분의 문제이다. 신하가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는 것은 권세가 신하에게 치우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될 만한 친분이 없는데 군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며, 친분이 있으면 사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군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백성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걸은 민산의 여자를 구하고, 은나라 주왕은 비간의 심장을 구했기 때문에 천하 민심은 걸이나 주에게서 떠났으며, 탕은 이름을 바꾸어 걸에 따르고, 무왕은 비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천하가 그에게 굴복했으며, 조선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전성자는 남의 몸종이 되었다가 나중에 제나라와 진나라가 그에게 굴복했다. 따라서 탕과 무가 왕이 되고, 제나라와 진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은 반드시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군주의 자격이 있어서 군주가 된 것이다. 그런데 손문자는 군주의 자격이 없으면서 군주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 사실은 정의에 배반되고 덕에서 일탈된 행위인 것이다. 정의에 배반된다는 것은 사태를 그르치는 원인이 되며, 덕에서 일탈되면 원한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문자의 패망을 통찰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 韓非子 第39篇 論難(四)[1]-
衛孫文子聘於魯, 公登亦登. 叔孫穆子趨進曰:「諸侯之會, 寡君未嘗後衛君也. 今子不後寡君一等, 寡君未知所過也. 子其少安.」 孫子無辭, 亦無悛容. 穆子退而告人曰:「孫子必亡. 亡臣而不後君, 過而不悛, 亡之本也.」
或曰: 天子失道. 諸侯伐之, 故有湯?武. 諸侯失道, 大夫伐之, 故有齊?晉. 臣而伐君者必亡, 則是湯?武不王, 晉?齊不立也. 孫子君於衛, 而後不臣於魯, 臣之君也. 君有失也, 故臣有得也. 不命亡於有失之君, 而命亡於有得之臣, 不察. 魯不得誅衛大夫, 而衛君之明不知不悛之臣. 孫子雖有是二也, 巨以亡? 其所以亡其失, 所以得君也.
或曰: 臣主之施分也. 臣能奪君者, 以得相?也. 故非其分而取者, 衆之所奪也; 辭其分而取者, 民之所予也. 是以桀索민*山之女, 紂求比干之心, 而天下離; 湯身易名, 武身受?, 而海內服; 趙?走山, 田成外僕, 而齊?晉從. 則湯?武之所以王, 齊?晉之所以立, 非必以其君也, 彼得之而後以君處之也. 今未有其所以得, 而行其所以處, 是倒義而逆德也. 倒義, 則事之所以敗也; 逆德, 則怨之所以聚也. 敗亡之不察, 何也?
395. 인애와 탐욕은 같은 마음에 깃들지 않는다(39.논난.4.2)
- 한비자 제39편 논난(4) [2] -
노나라 양호는 3환(맹손, 숙손, 계손)을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제나라로 도망했다. 제나라 경공은 양호를 예우했다. 그러나 포문자가 이렇게 충고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양호는 계씨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를 오히려 정벌하려 했습니다. 그 재화를 탐냈던 것입니다. 지금 군주께서는 계손씨 보다 부자이며, 제나라는 노나라보다 대국입니다. 그래서 양호는 군주님의 비위를 맞추며 모반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공은 이 말을 듣고 양호를 체포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부잣집을 보면 그 자식이 인정이 없다. 그것은 사람이란 것은 본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제나라 환공은 5패의 으뜸이었는데, 나라를 서로 독점하려고 형을 죽인 것은 군주가 되는 것이 이익이 많았기 때문이다. 군주와 신하 사이는 형제처럼 친밀하지도 않다. 더욱이 상대를 죽이고 대국을 지배하며 막대한 이익을 입수하게 된다면 신하는 누구나 양호처럼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매사는 남몰래 은밀하고 또 교묘하게 처리하면 성공하고, 아무렇게나 졸렬하게 하면 실패한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하는 누구나 양호와 같은 엉큼한 마음이 있는데 군주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남몰래 교묘하게 처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양호의 탐욕은 천하에 유명하며, 더욱이 군주를 공격하는 방법도 거칠고 졸렬하다. 포문자는 경공에게 제나라의 음흉하고 교묘한 신하를 시비하지 않고, 일이 서투른 양호만을 책망하려고 했는데 이 포문자의 생각은 도리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신하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오직 군주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 군주가 명찰력이 있고 엄격하면 신하는 충성을 다할 것이며, 군주가 나약하며 미숙하면 신하들이 속이려 들 것이다. 남몰래 수작하는 것을 간파하는 능력을 명찰이라고 하며, 죄악을 용서하지 않음을 엄정이라고 한다. 제나라에 교묘하게 굴고 있는 신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미 노나라에서 있었던 반란을 들추어내어 양호를 책망하는 것은 참으로 미숙한 짓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인애(仁愛)와 탐욕은 같은 마음 속에 깃드는 법이 아니다. 이를테면 목이는 송나라 군주의 지위를 사퇴했으며, 초나라 상신은 부친을 살해하였고, 정나라 거질은 아우에게 나라를 주었으며, 노나라 환공은 형을 살해했고, 5패는 여러나라를 병합했다. 그리고 5패의 으뜸이었던 환공을 표준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음이 올바르고 결백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군주가 명찰력이 있고 엄정하다면, 신하들은 모두가 충성을 다할 것이다. 양호는 노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 성공하지 못하고 제나라로 도망해 왔는데, 제나라가 그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반란을 일으킨 자를 도와준 셈이다. 군주가 명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호를 벌하는 것이 자국의 반란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을 것이다. 「제후는 타국과 친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군주가 엄정하다면 노나라에 대해서도 양호의 죄는 묵인되지 않을 것이다. 죄 있는 자를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양호를 벌한다는 것은 신하들로 하여금 충성을 바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나라에 숨어 있는 음흉하고 교묘한 신하를 모른 체하고, 양호와 같은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죄를 경계하며, 분명한 죄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노나라의 반란자를 벌하고, 간신들을 두렵게 하여야만 계손과 맹손과 숙손과의 친교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포문자의 생각이 어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韓非子 第39篇 論難(四)[2]-
魯陽虎欲攻三桓, 不克而奔齊, 景公禮之. 鮑文子諫曰:「不可. 陽虎有寵於季氏而欲伐於季孫, 貪其富也. 今君富於季孫, 而齊大於魯, 陽虎所以盡詐也.」 景公乃囚陽虎.
或曰: 千金之家, 其子不仁, 人之急利甚也. 桓公, 五伯之上也, 爭國而殺其兄, 其利大也. 臣主之間, 非兄弟之親也. 劫殺之功, 制萬乘而享大利, 則群臣孰非陽虎也? 事以微巧成以疏拙敗. 群臣之未起難也, 其備未具也. 群臣皆有陽虎之心, 而君上不知. 是微而巧也. 陽虎貪於天下, 以欲攻上, 是疏而拙也. 不使景公加誅於拙虎, 是鮑文子之說反也. 臣之忠詐, 在君所行也. 君明而嚴, 而群臣忠; 君懦而闇, 則群臣詐. 知微之謂明, 無赦之謂嚴. 不知齊之巧臣而誅魯之成亂, 不亦妄乎?
或曰: 仁貪不同心. 故公子目夷辭宋, 而楚商臣弑父; 鄭去疾予弟, 而魯桓弑兄. 五伯兼幷, 而以桓律人, 則是皆無貞廉也. 且君明而嚴, 則群臣忠. 陽虎爲亂於魯, 不成而走, 入齊而不誅, 是承爲亂也. 君明則誅, 知陽虎之可以濟亂也, 此見微之情也. 語曰:「諸侯以國爲親.」 君嚴則陽虎之罪不可失, 此無赦之實也, 則誅陽虎, 所以使群臣忠也. 未知齊之巧臣, 而廢明亂之罰, 責於未然, 而不誅昭昭之罪, 此則妄矣. 今誅魯之罪亂以威群臣之有姦心者, 而可以得季?孟?叔孫之親, 鮑文之說, 何以爲反?
396. 미워함도 원한도 나타내지 마라(39.논난.4.3) 중요,
- 한비자 제39편 논난(4) [3] -
정백 장공은 고거미를 상대부로 임명하려고 했다. 장공의 아들 소공은 고거미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소공이 즉위하자 고거미는 소공이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하여, 신묘의 날에 소공을 죽이고 그 아들 단을 옹립했다. 식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소공은 미워할 만한 사람을 알고서 미워했다.”
공자어가 말했다.
“고거미는 살해당할 것이다. 보복이 너무 지나쳤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공자어의 말은 불합리하다. 소공이 재난을 당한 것은 그가 미워하는 상대를 빨리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거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미워하는 상대에 대해서 확실한 보복을 했기 때문이다. 현명한 군주는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는다. 노여움을 나타낸 채로 있으면 신하는 죄를 두려워하여 수작을 꾸미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는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위공이 영대의 술잔치에서 저사의 무례함에 노여움을 표시한 채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정나라 군주는 그 신하인 자공이 자라 요리를 먹었다 해서 노여움을 표시했을 뿐 벌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는 자공에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식자가 소공이 미워할 만한 자를 알고 미워했다고 말한 것은 철저하게 미워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와 같이 미워할 자를 알고 있으면서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워할 만한 자를 알고 미워했다는 것은 군주로서의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군주 가운데는 재난을 발견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결단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소공은 고거미를 분명히 미워하고 있다는 태도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대로 두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거미는 소공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다가 죽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요행을 바라고 반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소공은 오히려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소공이 미워하는 상대에 대한 보복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 말했다.
“미워하는 자를 철저히 보복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에 중형을 과하는 것이다. 가벼운 죄에 중형을 과한다는 것은 중대한 재판으로서 그 괴로움은 처형의 이유가 부당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망하는 자가 많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진나라의 여공이 국씨 세 사람을 멸망시킨 관계로 난씨와 중행씨가 반란을 일으켰고, 정나라 자도가 백훤을 살해했기 때문에 식정이 모반을 일으켰으며, 오왕이 자서를 죽였기 때문에 월왕 구천이 부차를 정벌하고 패업을 누린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위후가 추방되고 정나라 영공이 죽음을 당한 것은 저사를 죽이지 않고 자공을 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노여움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데 표시를 했고,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죄 있는 자에 대해서 노여움을 표시하고 처벌하더라도 인심이 납득할 정도가 되면 비록 노여움을 표시했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대체로 군주가 즉위하기 전에 죄지은 자를 즉위 후에도 잊지 않고 그를 벌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며, 제나라 호공이 멸망한 것도 그것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이 군주가 신하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화를 입게 된다. 더욱이 신하이면서 군주에 대해서 그러한 소행을 감행할 경우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보복을 위한 형벌이 이미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멸망시킨다면 천하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 韓非子 第39篇 論難(四)[3]-
鄭伯將以高渠彌爲卿, 昭公惡之, 固諫不聽. 及昭公卽位, 懼其殺己, 辛卯, 弑昭公而立子亶也. 君子曰:「昭公知所惡矣.」 公子?曰:「高伯其爲戮乎, 報惡已甚矣.」
或曰: 公子?之言也, 不亦反乎? 昭公之及於難者, 報惡晩也. 然則高伯之晩於死者, 報惡甚也. 明君不懸怒, 懸怒, 則臣罪輕擧以行計, 則人主危. 故靈臺之飮, 衛侯怒而不誅, 故?師作難; 食?之羹, 鄭君怒而不誅, 故子公殺君. 君子之擧「知所惡」, 非甚之也, 曰: 知之若是其明也, 而不行誅焉, 以及於死. 故「知所惡」, 以見其無權也. 人君非獨不足於見難而已, 或不足於斷制. 今昭公見惡稽罪而不誅, 使渠彌含憎懼死以?幸, 故不免於殺, 是昭公之報惡不甚也.
或曰: 報惡甚者, 大誅報小罪. 大誅報小罪也者, 獄之至也. 獄之患, 故非在所以誅也, 以?之衆也. 是以晉?公滅三?而欒?中行作難, 鄭子都殺伯?而食鼎起禍, 吳王誅子胥而越句踐成?. 則衛侯之逐, 鄭靈之弑, 不以?師之不死而子公之不誅也, 以未可以怒而有怒之色, 未可誅而有誅之心. 怒之當罪, 而誅不逆人心, 雖懸奚害? 夫未立有罪, 卽位之後, 宿罪而誅, 齊胡之所以滅也. 君行之臣, 猶有後患, ?爲臣而行之君乎? 誅旣不當, 而以盡爲心, 是與天下爲?也. 則雖爲戮, 不亦可乎!
397.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39.논난.4.4)
- 한비자 제39편 논난(4) [4] -
위나라 영공 때에, 미자하는 총애를 받으며 위나라 국정을 전단하고 있었다. 한 광대가 영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꿈이 맞았습니다.”
영공이 물었다. “어떤 꿈이었느냐.”
광대가 말했다. “아궁이를 꿈에 보았는데 그것은 임금님을 뵐 징조였습니다.”
영공이 노하여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군주를 배알하게 될 자는 꿈에 태양을 본다고 한다. 그런데 아궁이를 보았다니 그런 상서롭지 못한 꿈이 어디 있느냐.”
광대가 말했다.
“원래 태양은 천하를 널리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한 사물만이 그 빛을 받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군주께서는 나라 안을 널리 비추고 있으며, 한 사람만으로 그 빛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군주를 배알하게 되는 자는 태양을 꿈에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궁이는 한 사람만 그 불을 쬐고 있어도 그 뒤에 있는 자는 그 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군주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가 꿈에 아궁이를 본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공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영공은 광대와 미자하를 쫓아내고 사공구를 임용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광대는 꿈을 빌어 군주를 잘 설득했지만 영공은 광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영공이 두 사람을 추방하고 사공구를 임용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내쫓고 현자라고 생각되는 자를 임용한 셈이지만, 정나라 자도는 경건을 현자라 믿고 임용했는데 자도의 총명이 그 때문에 흐려졌으며, 연나라 자쾌는 자지를 현자라 믿고 임용했는데 그 때문에 총명이 흐려졌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자를 추방하고, 현자라고 믿어지는 자를 임용한 것 또한 한 사람이 아궁이 불을 쬐고 있으면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자는 군주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총명이 흐려지지 않지만 군주가 그 신하를 통찰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현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앞을 가리고 서 있게 되면 반드시 위험해진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초나라 굴도는 마름을 좋아했고, 문왕은 창포의 뿌리를 좋아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정상적인 음식물이 못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것을 좋아했다. 어느 사람이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맛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진나라 영공은 참무휼을 좋게 생각했고, 연나라 왕 쾌는 자지를 현자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 다 정상적인 인물이 못된다. 그러나 두 군주는 그들을 존중했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이 보기에도 반드시 현자는 아닌 것이다.
현자가 아닌데도 현자라고 믿고 그 인물을 사용하는 것과 정말 현자를 사용하는 것은, 다만 사랑하는 인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 사정이 판이한 것이다. 그래서 초나라 장왕은 손숙을 발탁하여 패왕이 되었고, 상신은 비중을 쓰다가 멸망한 것이다. 이것은 두 인물이 함께 현자라고 생각하고 임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엉뚱하게 된 것이다. 연나라 쾌는 현자라고 믿는 자를 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만 사랑하는 인물을 쓴 것과 같다. 그러나 위나라는 참된 현자인 사공구를 임용했기 때문에 연나라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광대가 알현하기 전에 영공은 자기의 총명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광대가 알현한 후에는 그 총명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공의 총명을 흐리게 하는 신하를 추방했다. 그로 인하여 영공은 신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누가 자기 앞을 가리고 서 있다 하더라도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 韓非子 第39篇 論難(四)[4]-
衛靈公之時, 彌子瑕有寵於衛國. 侏儒有見公者曰:「臣之夢踐矣.」 公曰:「奚夢?」「夢見?者, 爲見公也.」 公怒曰:「吾聞見人主者夢見日, 奚爲見寡人而夢見?乎?」 侏儒曰:「夫日兼照天下, 一物不能當也. 人君兼照一國, 一人不能壅也. 故將見人主而夢日也. 夫?, 一人煬焉, 則後人無從見矣. 或者一人煬君邪? 則臣雖夢?, 不亦可乎?」 公曰:「善.」 遂去雍?, 退彌子瑕, 而用司空狗.
或曰: 侏儒善假於夢以見主道矣, 然靈公不知侏儒之言也. 去雍?, 退彌子瑕, 而用司空狗者, 是去所愛而用所賢也. 鄭子都賢慶建而壅焉, 燕子?賢子之而壅焉. 夫去所愛而用所賢, 未免使一人煬己也. 不肖者煬主, 不足以害明; 今不加誅而使賢者煬己, 則必危矣.
或曰: 屈到嗜?, 文王嗜菖蒲菹, 非正味也, 而二賢尙之, 所味不必美. 晉靈侯說參無恤, 燕?賢子之, 非正士也, 而二君尊之, 所賢不必賢也. 非賢而賢用之與愛而用之同. 賢誠賢而擧之, 與用所愛異狀. 故楚莊擧叔孫而?, 商辛用費仲而滅, 此皆用所賢而事相反也. 燕?雖擧所賢而同於用所愛, 衛奚距然哉? 則侏儒之未可見也. 君壅而不知其壅也, 已見之後而知其壅也, 故退壅臣, 是加知之也. 曰「不加知而使賢者煬己, 則必危」; 而今以加知矣, 則雖煬己, 必不危矣.
398. 권위로 움직인다(40.난세.1)
- 한비자 제40편 난세 [1] -
신자가 말했다.
“하늘을 나는 용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뱀은 안개에 떠서 하늘을 난다.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걷히면 용이나 뱀은 지렁이나 개미와 마찬가지가 된다. 그들이 타고 다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자이면서도 우매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현자의 권세가 가볍고 지위가 낮기 때문이며, 우매하면서도 현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매한 자의 권세가 무겁고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만일 성인인 요가 보통사람이었다면 세 사람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며, 우매한 걸은 천자였기 때문에 천하를 혼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와 지위는 믿을 만한 것이며, 덕이나 지혜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큰 활의 힘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화살이 공중에 높이 나는 것은 바람에 힘입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됨이 우매한데 그 명령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민중의 협조를 받기 때문이다. 요가 사람한테 부림을 당하던 천한 신분이었을 때는 사람을 가르쳐도 아무도 요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없었지만, 군주로 군림하면서부터는 그가 명령하면 실시되었고, 금지하면 멈추었다. 따라서 덕이나 지혜는 그것으로 민중을 따르게 할 힘이 없지만 권세나 지위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현자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40篇 難勢[1]-
愼子曰: 飛龍乘雲, 騰蛇遊霧, 雲罷霧霽, 而龍蛇與??同矣, 則失其所乘也. 賢人而?於不肖者, 則權輕位卑也; 不肖而能服於賢者, 則權重位尊也. 堯爲匹夫, 不能治三人; 而桀爲天子, 能亂天下; 吾以此知勢位之足恃而賢智之不足慕也. 夫弩弱而矢高者, 激於風也; 身不肖而令行者, 得助於衆也. 堯敎於隷屬而民不聽, 至於南面而王天下, 令則行, 禁則止. 由此觀之, 賢智未足以服衆, 而勢位足以缶賢者也.
399. 현자를 얻음으로써 잘 통치된다(40.난세.2)
- 한비자 제40편 난세 [2] -
어떤 사람이 신자가 한 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늘을 나는 용은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르는 뱀은 안개에 떠서 하늘을 노닌다고 한다. 나는 용이나 뱀이 구름이나 안개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명한 재능을 버리고 오직 권세에만 의탁하고 있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예를 본적이 없다. 구름이나 안개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용이나 뱀의 재질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름이 힘차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렁이는 이용하지 못할 것이며,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개미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뭉게뭉게 일어나는 구름이나 짙은 안개라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거나 이용하여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지렁이나 개미의 재능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걸왕이나 주왕이 천하의 왕이 되어 천자의 위광을 구름이나 안개로 하여 그 힘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천하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걸왕이나 주왕의 재질이 빈약하기 때문인 것이다. 요의 세력으로 천하를 다스릴 경우의 세력과 걸왕이 천하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세력을 비교할 때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권세라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자가 사용해야 하고, 우매한 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현자가 그것을 사용하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우매한 자가 그것을 이용하면 천하는 혼란에 빠진다. 모든 인간의 본질에 입각해서 보면 현자는 적고 우매한 자는 많으므로 위세의 이득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우매한 자를 도와준다면 위세에 의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많을 것이며, 위세에 의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적어질 것이다. 실로 세력이나 지위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있어 편리한 것이며,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데도 편리하다. 그래서 주서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는 것이다.「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 주지 마라. 날개를 달아주면 호랑이는 마을에 뛰어들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우매한 자에게 권세나 지위를 준다는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인 것이다. 걸왕과 주왕은 높은 누대와 깊은 연못을 만들어 민중의 힘을 고갈시켰으며, 화형제도를 만들어 백성의 생명을 유린했다. 그들이 그러한 난폭한 정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군림하는 지위의 세력이 호랑이의 날개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보통의 사내들이었다면 못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권세와 지위는 호랑이나 이리와 같은 마음을 길러내고, 난폭한 소행을 시키고 있는 셈이 된다. 그야말로 천하의 큰 재난인 것이다.
권세나 지위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에 대한 관계는 원래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나 신자의 설은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지혜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령 명마가 견고한 수레에 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자에게 몰게 한다면 달리지 못할 것이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유명한 마부였던 왕량에게 몰게 한다면 하루에 천리를 달릴 것이다. 수레와 말은 그대로인데 한편은 천리를 달리고 한편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말을 다루는 재능이 판이하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군주의 지위를 수레로 하고, 권세를 말로하며, 형벌을 채찍으로 하여 그것을 요나 순에게 맡기면 천하는 잘 통치될 것이며, 걸이나 주에게 맡기게 되면 천하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요나 순의 현명함과 걸이나 주의 우매함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먼 거리를 질주하려는 자가 왕량을 임용할 줄 모르고, 이득을 얻고 손해를 피하려는 자가 현명한 인물을 임용할 줄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요와 순도 백성을 다스리는 점에 있어서는 왕량에 해당한다.”
- 韓非子 第40篇 難勢[2]-
應愼子曰: 飛龍乘雲, 騰蛇遊霧, 吾不以龍蛇爲不託於雲霧之勢也. 雖然, 夫釋賢而專任勢, 足以爲治乎? 則吾未得見也. 夫有雲霧之勢而能乘遊之者, 龍蛇之材美之也; 今雲盛而?弗能乘也, 霧?而?不能遊也, 夫有盛雲?霧之勢而不能乘遊者, ??之材薄也. 今桀?紂南面而王天下, 以天子之威爲之雲霧, 而天下不免乎大亂者, 桀?紂之材薄也.
且其人以堯之勢以治天下也, 其勢何以異桀之勢也, 亂天下者也. 夫勢者, 非能必使賢者用己, 而不肖者不用己也. 賢者用之則天下治, 不肖者用之則天下亂. 人之情性, 賢者寡而不肖者衆, 而以威勢之利濟亂世之不肖人, 則是以勢亂天下者多矣, 以勢治天下者寡矣. 夫勢者, 便治而利亂者也. 故<周書>曰:「毋爲虎傅翼, 將飛入邑, 擇人而食之.」 夫乘不肖人於勢, 是爲虎傅翼也. 桀?紂爲高臺深池以盡民力, 爲?烙以傷民性, 桀?紂得乘四行者, 南面之威爲之翼也. 使桀?紂爲匹夫, 未始行一而身在刑戮矣. 勢者, 養虎狼之心而成暴亂之事者也, 比天下之大患也. 勢之於治亂, 本未有位也, 而語專言勢之足以治天下者, 則其智之所至者淺矣.
夫良馬固車, 使臧獲御之則爲人笑, 王良御之而日取千里. 車馬非異也, 或至乎千里, 或爲人笑, 則巧拙相去遠矣. 今以國位爲車, 以勢爲馬, 以號令爲?, 以刑罰爲鞭?, 使堯?舜御之則天下治, 桀?紂御之則天下亂, 則賢不肖相去遠矣. 夫欲追速致遠, 不知任王良; 欲進利除害, 不知任賢能, 此則不知類之患也. 夫堯?舜亦治民之王良也.
400. 현자와 권세는 양립될 수 없다(40.난세.3)
- 한비자 제40편 난세 [3] -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신자는 권세에는 관리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는데, 앞의 사람은「현자를 얻음으로써 잘 통치된다」고 했다. 이 앞사람의 의견은 정당하지 못하다. 도대체 권세는 그 이름이 하나이지만 사실은 그 변화가 끝이 없는 것이다. 권세가 자연의 추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말하는 세력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세 바로 그것인 것이다. 지금 앞의 사람은「요나 순이 세력을 얻으면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걸이나 주가 세력을 얻으면 천하가 혼란해진다」고 했다. 나는 요나 걸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대해서 시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의 사람이 말한 세력은 인간이 만든 권세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만일 요나 순이 태어나면서부터 군주의 지위에 오르도록 정해져 있었다면 걸이나 주와 같은 자가 비록 10명이 있어도 소란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의 추세가 다스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걸이나 주가 태어나면서부터 군주의 지위에 오르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면 요나 순과 같은 인물이 10명이 있어도 잘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추세가 혼란을 빚어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추세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며, 추세가 혼란한 때는 잘 다스려질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의 세력은 물론 자연의 추세인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내가 말하는 권세는 사람이 만든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한도 내에서 어짊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방패와 창을 파는 자가 있었다. 그 자는 방패의 견고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뚫을 물건은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창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뚫리지 않는 물건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경꾼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어떤 물건이라도 뚫을 수 있는 창을 아무리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자의 길은 권세로서 금지시킬 수가 없지만 권세는 어떤 일이나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 없다. 금지시킬 수 없는 현자의 길과 어떤 일이나 금지시킬 수 있는 권세의 길을 병립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요컨대 현자와 권세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요, 순, 걸, 주는 천년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한 희귀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세상 정치가를 보면 어중간한 인물이 태반이다. 내가 권세에 대해서 논의할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어중간한 인물에 대해서이다. 중등급의 군주는 위로는 요와 순에 이를 수 없고, 아래로는 걸과 주처럼은 타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률을 지키며 권세를 누리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법률을 일탈하여 권세를 버리면 나라가 문란해진다. 지금 권세를 버리고 법률에 위배하며 요나 순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자. 요나 순이 나타나면 잘 다스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 세대는 문란하고 한 세대는 잘 다스려지는 것이 된다. 법률을 지키고 권세를 누리며 걸이나 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자. 걸과 주가 나타나면 문란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 세대는 잘 다스려지고 한 세대는 문란해지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천 세대가 문란해지고 한 세대가 다스려지는 것과 천 세대가 다스려지고 한 세대가 문란해지는 것의 차이는 두 사람이 준마를 몰아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무를 휘는 도구를 버리고, 물건의 길이나 무게를 다는 계기에 의하지 않으면, 해중과 같은 명인에게 수레를 만들게 한다 하더라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고무하는 포상이나 사람을 위협하는 형벌이 없이, 또 형벌을 버리고 법률을 버린다면 비록 요나 순이라 하더라도 불과 세 집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권세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현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또 백일 동안이나 음식을 취하지 않고, 좋은 쌀밥이나 고기 따위가 얻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이 얻어진다 하더라도 굶고 있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요나 순과 같은 현자에 의해서 현대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쌀밥이나 고기를 입수한 다음 굶주림을 메우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앞사람은「좋은 말로 끌게 하는 견고한 수레를 무식한 몰게 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왕량이 수레를 부리게 되면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먼 월나라 사람으로 수영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중원에서 물에 빠진 자를 구한다면,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물에 빠진 자를 구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옛날 왕량을 맞이하여 현재의 말을 다루게 한다는 것은 월나라 사람에게 중원의 물에 빠진 자를 구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간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준마를 매어 놓은 견고한 수레를 부리는 데에 50리 사이에 정거장을 하나씩 두고, 보통 마부에게 그것을 부리게 한다면 속력을 빠르게 하거나 원거리를 질주할 수 있을 것이며, 천리길을 하룻만에 주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옛날의 왕량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 앞사람의 말에 의하면 말을 부릴 경우, 왕량에게 시키지 않고 몸종에게 다루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었고, 정치도 요나 순에게 맡기지 않으면 결국은 걸이나 주가 집권할 때처럼 문란해진다고 한다. 이것은 음식물의 맛은 엿이나 꿀처럼 단 것이 아니면 반드시 쓴 약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웅변에 불과한 것으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편견이다. 어찌 도리에 맞는 신자의 말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앞사람의 의견은 신자의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 韓非子 第40篇 難勢[3]-
復應之曰: 其人以勢爲足恃以治官; 客曰「必待賢乃治」, 則不然矣. 夫勢者, 名一而變無數者也. 勢必於自然, 則無爲言於勢矣. 吾所爲言勢者, 言人之所設也. 今曰: 堯?舜得勢而治, 桀?紂得勢而亂, 吾非以堯?舜爲不然也. 雖然, 非人之所得設也. 夫堯?舜生而在上位, 雖有十桀?紂不能亂者, 則勢治也; 桀?紂亦生而在上位, 雖有十堯?舜而亦不能治者, 則勢亂也. 故曰:「勢治者則不可亂, 而勢亂者則不可治也.」 此自然之勢也, 非人之所得設也. 若吾所言, 謂人之所得設也. 若吾所言, 謂人之所得勢也而已矣, 賢何事焉? 何以明其然也? 客曰:「人有?矛與楯者, 譽其楯之堅, ‘物莫能陷也’, 俄而又譽其矛曰: ‘吾矛之利, 物無不陷也.’ 人應之曰: ‘以子之矛, 陷子之楯, 何如?’ 其人弗能應也.」 以爲不可陷之楯, 與無不陷之矛, 爲名不可兩立也. 夫賢之爲勢不可禁, 而勢之爲道也無不禁, 以不可禁之賢與無不禁之勢, 此矛楯之說也. 夫賢勢之不相容亦明矣.
且夫堯?舜?桀?紂千世而一出, 是比肩隨踵而生也. 世之治者不絶於中, 吾所以爲言勢者, 中也. 中者, 上不及堯?舜, 而下亦不爲桀?紂. 抱法處勢, 則治; 背法去勢, 則亂. 今廢勢背法而待堯?舜?堯?舜至乃治, 是千世亂而一治也. 抱法處勢而待桀?紂, 桀?紂至乃亂, 是千世治而一亂也. 且夫治千而亂一, 與治一而亂千也, 是猶乘驥??而分馳也, 相去亦遠矣. 夫棄隱?之法, 去度量之數, 使奚仲爲車, 不能成一輪. 無慶賞之勸, 刑罰之威, 釋勢委法, 堯?舜戶說而人辯之, 不能治三家. 夫勢之足用亦明矣, 而曰‘必待賢’, 則亦不然矣.
且夫百日不食以待粱肉, 餓者不活; 今待堯?舜之賢乃治當世之民, 是猶待粱肉而救餓之說也. 夫曰‘良馬固車, 臧獲御之則爲人笑, 王良御之則日取乎千里’, 吾不以爲然. 夫待越人之善海游者, 以救中國之溺人, 越人善游矣, 而溺者不濟矣. 夫待古之王良以馭今之馬, 亦猶越人救溺之說也, 不可亦明矣. 夫良馬固車, 五十里而一置, 使中手御之, 追速致遠, 可以及也, 而千里可日至也, 何必待古之王良乎! 且御非使王良也, 則必使臧獲敗之; 治非使堯?舜也, 則必使桀?紂亂之. 此味非飴蜜也, 必苦菜?亭歷也. 此則積辯累辭, 離理失術, 兩未之議也, 奚可以難夫道理之言乎哉? 客議未及此論也.
401. 군주가 몽매하면 논쟁이 일어난다(41.문변.1) 중요,
- 한비자 제41편 문변 11] -
어떤 사람이 물었다.
“변론은 어찌하여 일어나는가.”
대답은 이렇다.
“군주의 총명치 못한 데서 비롯된다.”
다시 물었다.
“군주의 총명치 못한 데서 어찌하여 그것이 비롯되는가.”
대답은 이렇다.
“현명한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군주의 명령은 말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이며, 법률에 의한 행위는 행위 가운데서 가장 정당한 것이다. 말에는 명령 외에 귀중한 것이 없으므로, 귀중한 것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으며, 행위에는 법률에 의한 행위 외에 정당한 것이 없으므로, 정당한 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언행을 통하여 법률과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엄벌하고, 의지해야 할 법률과 명령이 없더라도 외적의 흉계를 잘 처리하고, 국내의 사고를 잘 처리하며, 이익을 가져오고, 일을 하려는 자가 있으면 군주는 반드시 그 진언을 채택하여 실행하게 하며, 과연 진언대로 결과가 나오면 크게 상을 주고, 만일 그 진언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중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매한 자는 벌을 무서워하여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도 함부로 군주에게 상소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논쟁도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난세가 되면 그렇지 않다. 군주가 명령을 해도 백성은 자기 학문에 의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정부가 법령을 공포하면 백성은 제멋대로 법률을 어기게 된다. 그런데, 군주는 오히려 법률과 명령을 약화시키는 자의 학문을 존중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은 학문을 더욱 중시하게 된다.
대체로 언행이란 것은 실제로 유익함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가령 화살을 무턱대고 발사하면 그 화살이 때로는 가을에 자라난 짐승의 털에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활의 명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일정한 표적이 없기 때문이다. 직경 다섯치의 표적을 앞에 두고 십보의 거리에서 활을 쏘면 예나 봉몽과 같은 명사수가 아니고는 반드시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은 일정한 표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표적이 있으면 예나 봉몽이 다섯치의 표적을 맞추는 교묘한 사수라고 말하며, 일정한 표적이 없으면 무턱대고 화살을 쏘아 가을에 자라난 짐승의 털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서투른 사수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한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듣고 그 행실을 검토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바를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말에 지적인 깊이가 있고, 그 행위에 강한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턱대고 지껄인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난세에 처하여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우면 지적이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박식함을 자랑하는 이야기일 경우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의 행실을 볼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자를 현인이라 생각하고, 위를 향하여 반항하는 자를 고상하다고 한다. 그리고 군주는 변설이 상쾌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좋아하고, 현명하고 고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존경하게 된다. 그래서 법술의 인물이 해야 될 행위와 해서는 안될 행위를 명확히 하고, 정중한 말을 사용할 때와 논쟁할 때를 구별하여 설득해도 아무도 그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유학자의 옷을 입은 공부하는 사람과 검을 허리에 찬 협객이 많아지고 경작과 전투에 참여하는 농민과 병사가 적어지며, 단단하고 흰 돌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등, 또 두께는 없어도 넓이는 있다는 등 쓸데없는 설이 유행하게 되어 법령은 타락된다. 그래서「군주가 총명하지 못하면 논쟁이 일어난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41篇 問辯[1]-
或問曰:「辯安生乎?」 對曰:「生於上之不明也.」 問者曰:「上之不明, 因生辯也, 何哉?」
對曰:「明主之國, 令者, 言最貴者也; 法者, 事最適者也. 言無二貴, 法不兩適, 故言行而不軌於法令者必禁. 若其無法令而可以接詐?應變?生利??事者, 上必采其言而責其實. 言當, 則有大利; 不當, 則有重罪. 是以愚者畏罪而不敢言, 智者無以訟. 此所以無辯之故也. 亂世則不然, 主上有令, 而民以文學非之; 官府有法, 民以私行矯之. 人主顧漸其法令而尊學者之智行, 此世之所以多文學也. 夫言行者, 以功用爲之的?者也. 夫砥礪殺矢而以妄發, 其端未嘗不中秋毫也, 然而不可謂善射者, 無常儀的也. 設五寸之的, 引十步之遠, 非??逢蒙不能必中者, 有常也. 故有常, 則??逢蒙以五寸的爲巧; 無常, 則以妄發之中秋毫爲拙. 今聽言觀行, 不以功用爲之的?, 言雖至察, 行雖至堅, 則妄發之說也. 是以亂世之聽言也, 以難知爲察, 以博文爲辯; 其觀行也, 以離群爲賢, 以犯上爲抗. 人主者說辯察之言, 尊「賢」「抗」 之行, 故夫作法術之人, 立取舍之行, 別辭爭之論, 而莫爲之正. 是以儒服?帶劍者衆, 而耕戰之士寡; 堅白無厚之詞章, 而憲令之法息. 故曰: 上不明, 則辯生焉.
402. 명성만 듣고 쓰지 마라(42.문전.1) 중요,
서거가 전구에게 물었다.
“저는 「지자(知者)는 낮은 지위에서 순차로 오르지 않고도 군주에게 인격과 학식이 알려져 대우를 받으며, 성인은 공적을 과시하지 않고도 군주의 측근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과 의거는 영특한 장군이나 그 전에는 하찮은 하급의 지위에 있었으며, 공손단 회는 성인과 같은 재상입니다만 그 옛날엔 지방의 말단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전구가 대답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군주가 법도를 지키며 통솔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초나라가 송고를 장군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국정이 잘 안되고, 위나라가 빙리를 재상으로 하여 나라가 망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가. 초와 위 두 나라의 군주는 그들의 거창한 평판에 매혹되고 웅변에 넋을 잃어 하급의 군관이나 지방의 말단 관리로 써보지도 않고 몇 계급을 특진시킨 결과 실정과 망국의 재난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급 군관으로서 시험해 보거나 지방의 말단 관리로서 시험해 보지도 않았다면 어찌 현명한 군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
- 韓非子 第42篇 問田[1]-
徐渠問田鳩曰:「臣聞智士不襲下而遇君, 聖人不見功而接上. 今陽成義渠, 明將也, 而措於毛伯; 公孫亶回, 聖相也, 而關於州部; 何哉?」 田鳩曰:「此無他故異物?主有度?上有術之故也. 且足下獨不聞楚將宋?而失其政, 魏相馮離而亡其國? 二君者驅於聲調, 眩乎辯說, 不試於毛伯, 不關乎州部, 故有失政亡國之患. 由是觀之, 夫無毛伯之試, 州部之關, 豈明主之備哉!」
403. 상대나 시세에 맞아야 한다(42.문전.2)
- 한비자 제42편 문전 [2] -
당계공이 한비자에게 물었다.
“나는 「예의를 지키고 겸손해 하는 것은 처신을 완전히 하는 술이요. 행동을 삼가고 지식을 숨기는 것은 살아나가는 길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께서는 법술을 제창하고 법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선생께서 위태로워지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정치에 관한 말씀 가운데는「초나라는 오기를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문란해졌으며, 진나라는 상군의 법을 실행하여 국가가 부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실제로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는 사지가 찢겨 죽었고, 상군은 수레로 가랑이를 찢겨 죽었는데 이것은 그 시세나 군주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재난입니다. 좋은 인연도 반드시 믿을 수 없으며, 그 때문에 발생한 재난도 피할 길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버리고 덮어놓고 위태로운 행위를 하신다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비자가 말했다.
“내뜻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정권과 백성을 잘 다스리는 법도는 매우 다루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언하심을 무시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념을 주장하는 것은 나로서는 법술을 제창하고 법도를 설정하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며, 그들에게 편리하리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문란하게 하는 군주나 미욱한 군주가 가하는 재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이익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인자나 현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군주가 가하는 재난을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의 위험을 피하며, 처세를 조심하고, 백성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며 천한 행동인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이며 천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으며, 인자나 현자의 행동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42篇 問田[2]-
堂谿公謂韓子曰:「臣聞服禮辭讓, 全之術也; 修行退智, 遂之道也. 今先生立法術, 設度數, 臣竊以爲危於身而殆於軀. 何以?之, 所聞先生術曰: ‘楚不用吳起而削亂, 秦行商君而富疆. 二子之言已當矣, 然而吳起支解而商君事裂者, 不逢世遇主之患也.’ 逢遇不可必也, 患禍不可斥也. 夫舍乎全遂之道而肆乎危殆之行, 竊爲先生無取焉.」 韓子曰:「臣明先生之言矣. 夫治天下之柄, 齊民萌之度, 甚未易處也. 然所以廢先王之敎, 而行賤臣之所取者, 竊以爲立法術, 設度數, 所以利民萌, 便衆庶之道也. 故不憚亂主闇上之患禍, 而必思以齊民萌之資利者, 仁智之行也. 憚亂主闇上之患禍, 而避乎死亡之害, 知明夫身而不見民萌之資利者, 貪鄙之爲也. 臣不忍嚮貪鄙之爲, 不敢傷仁智之行. 先王有幸臣之意, 然有大傷臣之實.
404. 법과 술은 모두 필요하다(43.정법.1)
- 한비자 제43편 정법 [1] -
어떤 사람이 물었다.
“신불해와 공손앙의 이론 중에 어느 것이 국가에 유익합니까.”
한비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1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강추위에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따라서 의복과 음식 중 어느 하나가 사람에게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어느 것이나 없어서는 안될 물건인 것입니다. 둘 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불해는 술(術)을 주장하고 있고, 공손앙은 법을 시행했습니다. 술이란 군주가 신하의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생살의 권력을 장악하여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것은 군주가 굳게 지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법이란 관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며, 그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것이며, 법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며, 이 법을 신하의 기준으로 합니다.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 있어서는 그 눈이 가려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로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이 술과 법은 그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함께 제왕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 韓非子 第43篇 定法[1]-
問者曰:「申不害?公孫?, 此二家之言孰急於國?」
應之曰:「是不可程也. 人不食, 十日則死; 大寒之隆, 不衣亦死. 謂之衣食孰急於人, 則是不可一無也, 皆養生之具也. 今申不害言術而公孫?爲法. 術者, 因任而授官, 循名而責實, 操殺生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 法者, 憲令著於官府, 刑罰必於民心, 賞存乎愼法, 而罰加乎姦令者也, 此臣之所師也. 君無術, 則弊於上; 臣無法, 則亂於下, 此不可一無, 皆帝王之具也.
405. 법이나 술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43.정법.2)
- 한비자 제43편 정법 [2] -
어떤 사람이 다시 물었다.
“다만 술(術) 뿐으로 법을 따르지 않고, 다만 법(法) 뿐으로 술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비자가 다시 대답했다.
“신불해는 한나라 소후의 보좌역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진나라에서 나뉘어진 나라입니다. 진나라의 구법이 효력이 잃기 전에 한나라의 신법이 새로 생기고, 앞 대 군주의 명령이 없어지기 전에 후대 군주의 명령이 다시 내려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때에 신불해는 법률과 명령의 신구 어느편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신들은 사고를 일으킨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은 구법이나 구령에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되면 그것에 따랐고, 신법이나 새로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되면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구의 법령이 서로 반대였거나, 전후의 명령이 서로 상치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이 이익이 되는 형편에서, 신불해가 비록 열 차례나 소후에게 술(術)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간신들은 역시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불해는 만승의 강대한 국가인 한나라에 17년 간이나 그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한왕이 패왕이 되지 못한 것은, 통제의 술이 위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법률이 관리를 고무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손앙이 진나라를 다스리는데는 고발과 연좌의 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이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열 집 내지 다섯 집으로 반을 편성하여 그 반에 소속된 자는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같은 죄로 다른 자도 처벌당했으며, 상을 후하게 하여 실수 없이 수여했고, 형벌을 무겁게 하여 반드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피로해도 쉬지 않았고, 적을 추격할 때는 위험이 닥쳐와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진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어(通御)의 술에 의해서 신하의 간악을 통찰하지 못했다면 그 부강함은 대신들의 이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나라 효공과 상군이 죽은 다음에 혜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진나라의 법은 아직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의는 진나라의 힘에 의해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정복하고, 혜왕이 죽고 무왕이 왕위에 오르자 감무는 진나라의 힘에 의해서 주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무왕이 죽고 소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양후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동쪽으로 진격하여 제나라를 공략했지만 5년이 경과해도 한치의 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후는 도음의 자기 영토에 성을 축조했으며, 응후는 한나라를 공격하기를 8년 동안 했으며, 여남의 자기 영토에 성을 축조했습니다. 그 후 진나라를 섬긴 자는 누구나 응후나 양후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나라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자가 존경을 받았으며, 영토를 확장하면 신하의 사령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군주에게 신하의 간악함을 통찰하는 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군이 열 차례나 법을 장려했다 하더라도 신하는 오히려 그 이익을 자기 것으로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주들은 강력한 진나라의 실력을 수십 년이나 배경으로 하면서도 제왕이 되지 못한 것은, 법률로 관리를 독려했지만, 군주가 통어술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 韓非子 第43篇 定法[2]-
問者曰:「徒術而無法, 徒法而無術, 其不可何哉?」
對曰:「申不害, 韓昭侯之佐也. 韓者, 晉之別國也. 晉之故法未息, 而韓之新法又生; 先君之令未收, 而後君之令又下. 申不害不擅其法, 不一其憲令, 則姦多. 故利在故法前令, 則道之; 利在新法後令, 則道之. 利在故新相反, 前後相悖, 則申不害雖十使昭侯用術, 而姦臣猶有所譎其辭矣. 故託萬乘之勁韓, 七十年而不至於?王者, 雖用術於上, 法不勤飾於官之患也. 公孫?之治秦也, 設告相坐而責其實, 連什伍而同其罪, 賞厚而信, 刑重而必. 是以其民用力勞而不休, 逐敵危而不却, 故其國富而兵强; 然而無術以知姦, 則以其富强也資人臣而已矣. 及孝公?商君死, 惠王卽位, 秦法未敗也, 而張儀以秦殉韓?魏. 惠王死, 武王卽位, 甘茂以秦殉周. 武王死, 昭襄王卽位穰侯越韓?魏而東攻齊, 五年而秦不益一尺之地, 乃成其陶邑之封. 應侯攻韓八年, 成其汝南之封. 自是以來, 諸用秦者皆應, 穰之類也. 故戰勝, 則大臣尊; 益地, 則私封立」 主無術以知姦也. 商君雖十飾其法, 人臣反用其資. 故乘强秦之資數十年而不至於帝王者, 法不勤飾於官, 主無術於上之患也.
406. 무공이 있다고 관직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43.정법.3) ??
- 한비자 제43편 정법 [3] -
물었던 사람이 말했다.
“군주는 신불해의 통어(通御)의 술(術)을 사용하고, 관리는 상군의 법률을 지키면 잘 되겠습니까.”
한비자가 대답했다.
“신불해가 술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군 또한 법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신불해는「정치적인 일은 자신의 관직을 초월해서 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자기 관직을 초월하지 않는 것은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지킨다고 볼 수 있고,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과실을 군주에게 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주는 나라 안 사람들의 눈을 빌어 보고 있으므로 시력으로는 그를 당해 낼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나라 안 사람들의 귀를 빌어 듣고 있으므로 그 귀는 천하 제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주는 그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상군의 법에는「적의 목 하나를 잘라 오면 1계급 특진이며, 만일 관리가 되고자 하면 봉록 50섬의 관직에 임명하고, 목 둘을 가지고 온 자는 2계급 특진과 만일 관리가 되고자 하면 봉록 100섬의 관직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직의 직급과 목을 잘라오는 공이 비례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제정하되 적의 목을 베어온 자를 의사나 목수로 한다고 하면, 집도 지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도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수는 손재주가 있고, 의사는 약을 조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적의 목을 베어온 공이 있다고 하여 목수나 의사를 시킨다면 그 소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직에서 필요한 것은 지능이며, 적의 목을 베는 일은 무용이 그렇게 빚어낸 것입니다. 무용이 있다해서 지능이 필요한 관직의 준다는 것은 목을 베어왔다고 해서 의사나 목수를 시키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그 두 사람의 법술은 어느 편이나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43篇 定法[3]-
問者曰:「主用申子之術, 而官行商君之法, 可乎?」
對曰:「申子未盡於法也.」 申子言: 治不踰官, 雖知弗言. 治不踰官, 謂之守職也可; 知而弗言, 是謂過也. 人主以一國目視, 故視莫明焉; 以一國耳聽, 故聽莫聰焉. 今知而弗言, 則人主尙安假借矣? 商君之法曰: ‘斬一首者爵一級, 欲爲官者爲五十石之官; 斬二首者爵二級, 欲爲官者爲百石之官.’ 官爵之遷與斬首之功相稱也. 今有法曰: ‘斬首者令爲醫?匠.’ 則屋不成而病不已. 夫匠者手巧也, 而醫者齊藥也, 而以斬首之功爲之, 則不當其能. 今治官者, 智能也; 今斬首者, 勇力之所加也. 以勇力之所加而治智能之官. 是以斬首之功爲醫?匠也. 故曰: 二子之於法術, 皆未盡善也.
407. 인의와 지능으로 다스리지 마라(44.설의.1)
- 한비자 제44편 설의 [1] -
정치의 대도는 상이 공로에 합당하고, 벌이 죄에 마땅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공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죄 없는 백성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죄 있는 자를 벌하여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이미 공과 죄가 있기 때문인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공을 세우게 하고 과실을 없앨 수 없다. 그러므로 간악함을 미리 금지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간사한 마음을 금지시키는 일이며, 그 다음은 간사한 말을 금지시키는 일이고, 셋째는 간사한 일을 금지시키는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군주를 존경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하는데는 반드시 인의와 지능에 의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군주를 비참하게 하고 나라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역시 인의와 지능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정도를 터득한 군주는 인의를 멀리하며, 지능을 떠나 법률로써 백성을 복종하도록 하므로 명성은 높아지고 백성도 잘 다스려지며 나라도 편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백성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술이란 군주가 장악하는 것이며, 법이란 신하가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낭중(近侍)에 매일 법을 낭문 밖에 전달하도록 하며, 국경에까지 미치게 하고, 국내의 백성에게 매일 법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1]-
凡治之大者, 非謂其賞罰之當也. 賞無功之人, 罰不辜之民, 非所謂明也. 賞有功, 罰有罪, 而不失其人, 方在於人者也, 非能生功止過者也. 是故禁姦之法, 太上禁其心, 其次禁其言, 其次禁其事. 今世皆曰:「尊主安國者, 必以仁義智能」, 而不知卑主危國者之必以仁義智能也. 故有道之主, 遠仁義, 去智能, 服之以法. 是以譽廣而名威, 民治而國安, 知用民之法也. 凡術也者, 主之所以執也; 法也者, 官之所以師也. 然使郎中日聞道於郎門之外, 以至於境內日見法, 又非其難者也.
408. 측근을 주의하라(44.설의.2) 중요,
- 한비자 제44편 설의 [2] -
옛날 유호씨의 신하중에 신도라는 자기 있었고, 환두씨의 신하로 고남이란 자가 있었고, 삼묘의 신하에 성구라는 자가 있었고, 걸의 신하에 후사라는 자가 있었고, 주의 신하에 숭호후라는 자가 있었고, 진의 신하에 우시라는 자가 있었다. 이 여섯 사람은 나라를 멸망시킨 신하들이다. 그들은 옳음을 그르다 했고 그름을 옳다고 했다. 마음 속은 음흉했으나 외면으로는 소심하고 근신하는 척했으며, 선량을 가장하고, 고사를 찬양하며, 현재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교묘하게 그 군주를 조종하여 정밀한 흉계에 의해서 악사를 일삼았으며, 군주의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들은 낭중이나 근신들과 유사한 자들이었다.
고대의 군주 가운데는 훌륭한 신하를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자신의 안전과 국가의 보전을 확립했던 자도 있었고, 훌륭한 신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위태로웠고 나라를 멸망시킨 자도 있었다. 신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같지만 그 이해의 차이는 크다. 그래서 군주의 근신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주가 정말 나의 말을 이해한다면, 근신의 현명함과 우매함의 구별은 흑백을 가려내듯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2]-
昔者有扈氏有失度, ?兜氏有孤男, 三苗有成駒, 桀是侯侈, 紂有崇侯虎, 晉有優施, 此六人者, 亡國之臣也. 言是如非, 言非如是, 內險以賊, 其外小謹, 以徵其善; 稱道往古, 使良事沮; 善禪其主, 以集精微, 亂之以其所好; 此夫郎中左右之類者也. 往世之主, 有得人而身安國存者, 有得人而身危國亡者. 得人之名一也, 而利害相千萬也, 故人主左右不可不愼也. 爲人主者誠明於臣之所言, 則別賢不肖如黑白矣.
409.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버려라(44.설의.3)
- 한비자 제44편 설의 [3] -
허유, 속아, 진(晋)의 백양, 진(秦)의 전힐, 위의 교여, 호불계, 중명, 동불식, 변수, 무광, 백이, 숙재와 같은 열두 인물은 모두 이익을 보아도 좋아하지 않았으며, 위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하를 준다 해도 받지 않았으며, 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받는 것이 천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그 이득을 버린 사람들이다. 이득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군주는 상을 주어 격려할 수 없을 것이며, 위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형을 준렬하게 해도 위협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자를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한다. 이 열두 인물은 암굴 속에서 죽기도 하고, 숲 속에서 말라죽기도 했으며, 산이나 골짜기에서 굶어 죽었고, 냇물이나 샘에 빠져 죽었다. 성인들도 이러한 사람은 훌륭한 신하로 만들지 못했다. 하물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인물을 어찌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 관용봉, 왕자 비간, 수나라의 계량, 진나라의 설야, 초나라의 신서, 오나라의 자서와 같은 인물은 모두가 군주와 치열하게 논쟁을 했으며, 군주를 물리치려고까지 했다. 그들의 진언이 채택되어 실현되었다면 군주에 대해 스승이 제자를 대하는 것처럼 지도적인 태도를 취했겠지만 한 마디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말로 군주를 모욕하며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자신이 살해당하고 집안이 멸망하며 목이나 허리가 동강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신하는 옛 성왕들도 용서할 수 없었다. 하물며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 그런 인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 韓非子 第44篇 說疑[3]-
若夫許由?續牙?晉伯陽?秦顚??衛僑如?孤不稽?重明?董不識?卞隨?務光?伯夷?叔齊, 此十二人者, 皆上見利不喜, 下臨難不恐, 或與之天下而不取, 有萃辱之名, 則不樂食穀之利. 夫見利不喜, 上雖厚賞無以勸之, 臨難不恐, 上雖嚴刑, 無以威之: 此之謂不令之民也. 此十二人者, 或伏死於窟穴, 或槁死於草木, 或飢餓於山谷, 或沈溺於水泉. 有民如此, 先古聖王皆不能臣, 當今之世, 將安用之?
若夫關龍逢?王子比干?隨季梁?陳泄冶?楚申胥?吳子胥, 此六人者, 皆疾爭强諫以勝其君. 言聽事行, 則如師徒之勢; 一言而不聽, 一事而不行, 則陵其主以語, 從之以威, 雖身死家破, 要領不屬, 手足異處, 不難爲也. 如此臣者, 先古聖王皆不能忍也, 當今之時, 將安用之.
410. 패왕의 보좌역(44.설의.4)
- 한비자 제44편 설의 [4] -
제나라의 전항, 송나라의 자한, 노나라의 계손의여, 진나라의 교여, 위나라의 자남경, 정나라의 태재흠, 초나라의 백공, 주나라의 선도, 연나라의 자지와 같은 아홉 사람이 신하로 있을 때는 누구나 작당을 하여 군주를 섬기는 데 바른 일은 숨기고 사리사욕을 도모했으며, 위로는 군주를 위협하고, 아래로는 치안을 문란하게 했으며, 외세를 빌어 국내 정치를 왜곡했고, 백성과 결탁하여 군주를 비방하려고 했다. 그런 신하는 군주가 영명하여 통솔할 수 있었지만, 무식하고 정치를 문란하게 하는 군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을 간파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직, 고도, 이윤, 주공단, 태공망, 관중, 습붕, 백리혜, 건숙, 구범, 조쇠, 범여, 대부종, 봉동, 화등과 같은 열 다섯 사람이 신하로 있을 때는 모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제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형벌을 잘 이행했으며, 관직을 완전히 수행하며 군주를 섬겼고, 수시로 보고하며, 자기는 근본의 도나 정치에 통달하고 있으면서 자기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세우고 사업을 완수해도 자랑하지 않았고, 집은 파멸해도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몸을 희생하여 군주의 평안을 도모했으며, 군주를 높은 하늘이나 태산과 같이 존귀하게 하는 동시에 제 몸을 골짜기처럼 낮추고, 군주가 그 명예를 나라 안에 널리 빛낼 수 있다면 자기 위치는 골짜기처럼 낮은 지위에서 모든 일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런 신하는 무식하고 정치를 문란하게 하는 군주를 섬기더라도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밝은 지혜의 군주를 섬긴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신하를 가리켜 패왕의 보좌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4]-
若夫齊田??宋子罕?魯季孫意如?晉僑如?衛子南勁?鄭太宰欣?楚白公?周單??燕子之, 此九人者之爲其臣也, 皆朋黨比周以事其君, 隱正道而行私曲, 上逼君, 下亂治, 援升以撓內, 親下以謀上, 不難爲也. 如此臣者, 唯聖王智主能禁之, 若夫昏亂之君, 能見之乎?
若夫後稷?皐陶?伊尹?周公旦?太公望?管仲??朋?百里奚?蹇叔?舅犯?趙衰?範??大夫種?逢同?華登, 此十五人者爲其臣也, 皆夙興夜寐, 卑身賤體, ?心白意; 明刑??治官職以事其君, 進善言?通道法而不敢矜其善, 有成功立事而不敢伐其勞; 不難破家以便國, 殺身以安主, 以其主爲高天泰山之尊, 而以其身爲壑谷?洧之卑; 主有明名廣譽於國, 而身不難受壑谷?洧之卑. 如此臣者, 雖當昏亂之主尙可致功, ?於顯明之主乎? 此謂?王之佐也.
411. 간신이 군주를 죽인다(44.설의.5)
- 한비자 제44편 설의 [5]-
주나라의 활백, 정나라의 왕손신, 진나라의 공손녕, 의행보, 형나라의 우윤신해, 수나라의 소사, 월나라의 종간, 오나라의 완손락, 진나라의 양성설, 제나라의 수조, 역아와 같은 열 두 사람이 신하로 있을 때는, 모두가 작은 이익에 열중하여 법률과 정의를 망각하고, 나아가서는 현명한 인물을 군주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겼으며, 뒤에서는 여러 관리를 유혹하여 환란을 일으켰다. 모두가 군주를 선동하여 한동아리가 되어 그 욕심을 추구했으며, 조금이라도 군주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멸망시키고 백성을 죽이는 결과가 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한 일을 전적으로 감행했다. 그런 신하가 있으면 성왕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권을 탈취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무식하고 정치를 문란하게 하는 군주 아래서는 탈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신하가 있으면 군주는 모두가 살해될 것이며, 국가는 멸망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나라 위공은 살해되고 국가는 양분되었으며, 정나라 자양은 죽음을 당하고 그 나라가 셋으로 나뉘었으며, 진나라 영공은 객사를 당했고, 조나라 영왕은 건계의 물가에서 죽었고, 수나라는 형나라에 섬멸되었으며, 오나라는 월나라에게 합병되었으며, 지백은 진양의 성 아래에서 멸망했으며, 환공은 죽은 뒤에 그 시체가 7일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것이다.
성왕만이 아첨하는 신하의 마음 속을 간파할 수 있고, 정치를 잘못하는 군주는 그들을 가까이하여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5]-
若夫周滑之, 鄭王孫申?陳公孫寧?儀行父?荊芋尹?申亥?隨少師?越種干?吳王孫??晉陽成泄?齊???易牙, 此十二人者之爲其臣也, 皆思小利而忘法義, 進則?蔽賢良以陰闇其主, 退則撓亂百官而爲禍難; 皆輔其君, 共其欲, 苟得一說於主, 雖破國殺衆, 不難爲也. 有臣如此, 雖當聖王尙恐奪之, 而?昏亂之君, 其能無失乎? 有臣如此者, 皆身死國亡, 爲天下笑. 故周威公身殺, 國分爲二; 鄭子陽身殺, 國分爲三; 陳靈公身死於夏徵舒氏; 荊靈王死於乾谿之上; 隨亡於荊; 吳幷於越; 智伯滅於晉陽之下; 桓公身死七日不收. 故曰; 諂諛之臣, 唯聖王知之, 而亂主近之, 故至身死國亡.
412. 인재 등용에는 가림이 없다(44.설의.6)
- 한비자 제44편 설의 [3] -
성왕이나 명군은 그들과는 다르다. 안에서 인재를 등용할 경우에는 친척이라 해서 기피하지 않고, 밖에서 등용할 경우에는 원수라 해서 기피하지 않는다. 좋은 점이 있으면 곧 등용하고, 나쁜 점이 있으면 곧 처벌하므로, 현명한 인사는 진출하고, 간사한 무리는 물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한번 등용되면 제후를 복종시킨다.
이런 일은 옛날 기록에 보인다. 요나라에 벌을 받은 단주가 있고, 순나라에 상균이 있으며, 제나라에 오관이 있고, 상나라에 태갑이 있으며, 무왕에 관과 채가 있었다. 이들 다섯 왕이 처벌한 자들은 모두 왕과 부자나 형제의 관계에 있었다. 다섯 왕이 그들 자제를 죽이고 패가망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국가를 해치고 인민을 살상했으며, 법률을 침범하며 동료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들 다섯 왕이 등용한 자를 보면, 산림이나 숲이 우거진 연못이나 암굴에 있었던 자가 있었고, 감옥에 들어 있거나 포승이 감겨져 있거나 구속된 자도 있었고, 요리나 목축의 일을 한 자도 있었다. 그러나 현명한 군주는 그들의 천한 신분에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법률을 이해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백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등용한 결과 군주는 평안했고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정치를 문란하게 하는 군주는 그렇지가 못했다. 신하의 의향이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국정을 맡겼기 때문에 그 재난이 작을 경우에는 군주의 명예가 더럽혀졌고 토지는 깎이었으며, 재난이 클 경우에는 국가가 멸망하고 죽음까지 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하를 사용하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신하의 좋고 나쁨을 통찰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며,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즐겨 받아들였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의심할 것 없이 그를 미워했다. 그리하여 간신들은 가산을 탕진하거나 잃어가면서도 안으로는 작당을 하고, 밖으로는 호족들과 교제하여 명성을 떨치려고 하며, 남몰래 외국과 동맹을 맺고 서로가 세력을 굳히며, 나중에 성사가 되면 작록을 주겠다고 같은 패거리와 약속을 하며, 자기와 짝이 된 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반대하는 자에게는 위해를 가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탐내는 동시에 그 위력에 심중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면 이익이 있고, 성나게 하면 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간신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어 간신의 명성은 나라안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드디어는 군주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군주는 그 실정을 규명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 간신을 현인이라고 믿는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6]-
聖王明君則不然, 內擧不避親, 外擧不避?是在焉, 從而擧之; 非在焉, 從而罰之. 是以賢良遂進而姦邪幷退, 故一擧而能服諸侯. 其在記曰: 堯有丹朱, 而舜有商均, 啓有五觀, 商有太甲, 武王有管?蔡. 五王之所誅者, 皆父兄子弟之親也, 而所殺亡其身殘破其家者何也? 以其害國傷民敗法類也. 觀其所擧, 或在山林藪澤巖穴之間, 或在囹圄??纏索之中, 或在割烹芻牧飯牛之事. 然明主不羞其卑賤也, 以其能, 爲可以明法, 便國利民, 從而擧之, 身安名尊.
亂主則不然, 不知其臣之意行, 而任之以國, 故小之名卑地削, 大之國亡身死, 不明於用臣也. 無數以度其臣者, 必以其衆人之口斷之. 衆之所譽, 從而說之; 衆之所非, 從而憎之. 故爲人臣者破家殘?, 內構黨與?外接巷族以爲譽, 從陰約結以相固也, 虛相與爵祿以相勸也. 曰:「與我者將利之, 不與我者將害之.」 衆貪其利, ?其威;「彼誠喜, 則能利己; 忌怒, 則能害己.」 衆歸而民留之, 以譽盈於國, 發聞於主. 主不能理其情, 因以爲賢.
413. 재난은 내부에서 온다(44.설의.7) 중요,
- 한비자 제44편 설의 [7] -
간신은 거짓말을 잘하는 인물을 외국 제후가 총애하는 사신으로 가장하여, 진짜 사신처럼 보이기 위해 그에게 수레를 주고, 증거가 될 옥이나 팔찌를 주며, 위신을 갖추기 위해서 예법을 가르치며, 선물로 쓸 폐백을 준다. 그리고는 그 가짜 사신에게 군주를 설득하게 하여 어리둥절하게 만들며, 겉으로는 공정한 논의인 척하면서 은근히 간신의 이익이 되는 말을 하도록 한다. 가짜 사신은 외국의 군주를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간신들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 군주는 그 사신의 말에 기뻐하고 탄복하여 그가 격찬한 중신이 현명한 인물이라고 믿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좌우의 신하들과 함께 그 인물이 훌륭하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군주는 머리를 숙여 그 신하에게 아첨을 하게 되거나, 그 신하에게 작록을 높여 많은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간신의 작록이 많아지면 그 도당들은 더욱 수효가 많아지며, 그런 자가 만일 반역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일당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다른 간사한 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옛날의 성군과 명주는 어린 군주가 장성한 것이거나 부자나 형제의 차례로 상속된 것이 아니라 당파를 만들어 호족을 끌어들이고, 군주를 위협하여 군주를 살해하거나, 자기들 이익을 취하여 지위를 탈취한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이 묻는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일당의 한 사람이 말한다.
“순은 요를 위협했고, 우는 순을 위협했으며, 당은 걸을 추방했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습니다. 이 네 왕은 신하의 몸으로 그 군주를 침범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네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왕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으며, 그 행동은 난폭한 전쟁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네 왕은 제멋대로 일을 저질렀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입을 모아 위대하다고 극찬하였으며 또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위력이 천하에 군림하게 되고, 그 재력이 일세를 뒤흔들게 되었으니, 천하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당들은 또 말한다.
“근래에 전성자는 제나라를 탈취했고, 자한은 송나라를 탈취했으며, 태재흠은 정나라를 탈취했고, 선씨는 주나라를 탈취했으며, 역아는 위나라를 탈취했고, 한, 위, 조는 진나라를 분할하여 차지했습니다. 이들도 신하의 몸으로 군주를 침범한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솔깃하여 그럴 듯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으로는 도당을 확장하고, 밖으로는 호족과 결탁하며, 기회를 노려 거사하여 일거에 나라를 탈취하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안으로 도당의 힘에 의해서 그 군주를 침범하고, 밖으로는 제후의 권력을 빌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정도를 가리고 부정한 사리사욕을 영위하며, 위로는 군주를 누르고 아래로는 정치를 문란하게 한 자가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군주가 신하의 선택법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에「주나라의 선왕 이후로 멸망한 나라가 수십이나 되지만, 대부분 신하가 그 군주를 침범하여 나라를 탈취한 자가 많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재난이 안에서 일어난 것과 밖에서 일어난 것이 각각 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백성을 총동원하여 방어했으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군주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약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고치고 임금과 신하가 각각 그 위치를 바꾸고 백성을 상하지도 않은 채 나라를 간신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7]-
彼又使譎詐之士, 外假爲諸侯之寵使, 假之以輿馬, 信之以瑞節, 鎭之以辭令, 資之以幣帛, 使諸侯, 淫說其主, 微挾私而公議. 所爲使者, 異國之主也; 所爲談者, 左右之人也. 主說其言而辯其辭, 以此人者天下之賢士也. 內外之於左右, 其諷一而語同. 大者不難卑身尊位以下之, 小者高爵重祿以利之. 夫姦人之爵祿重而黨與彌衆, 又有姦邪之意, 則姦臣愈反而說之, 曰:「古之所謂聖君明王者, 非長幼世及以次序也. 以其?黨與, 聚巷族, ?上弑君而求其利也.」 彼曰:「何知其然也, ?」 因曰:「舜?堯, 禹?舜, 湯放桀, 武王伐紂. 此四王者, 人臣弑其君者也, 而天下譽之. 察四王之情, 貪得人之意也; 度其行, 暴亂之兵也. 然四王自廣措也, 而天下稱大焉; 自顯名也, 而天下稱明焉. 則威足以臨天下, 利足以蓋世, 天下從之.」 又曰:「以今時之所聞, 田成子取齊, 司城子罕取宋, 太宰欣取鄭, 單氏取周, 易牙之取衛, 韓?魏?趙三子分晉, 此六人, 臣之弑其君者也.」 姦臣聞此, 蹶然擧耳, 以爲是也. 故內?黨與, 外攄巷族, 觀時發事, 一擧而取國家. 且夫內以黨與劫弑其君, 外以諸侯之權矯易其國, 隱正道, 持私曲, 上禁君, 下撓治者, 不可勝數也. 是何也? 則不明於擇臣也. 記曰:「周宣王以來, 亡國數十, 其臣弑其君而取國者衆矣.」 然則難之從內起, 與從外作者相半也. 能一盡其民力, 破國殺身者, 尙皆賢主也. 若夫轉身易位, 全衆傅國, 最其病也
414. 임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44.설의.8)
- 한비자 제44편 설의 [8] -
군주가 정말 내 말을 터득하고 있다면, 비록 망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뛰어다니고, 종을 치며 부녀자를 춤추게 하는 등 향락에 골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평안할 것이지만, 내 말을 터득하고 있지 못하면, 비록 검약하고 근면하여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자연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조나라 경후는 행실을 훌륭하게 하려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신체의 안락과 이목의 쾌락에 골몰하고, 겨울에는 망 따위로 사냥에 열중하고, 여름에는 물놀이 따위를 하며 밤낮으로 술잔치를 베풀어 며칠 동안 술잔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술을 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대통을 입에 쑤셔 넣고 술을 억지로 붓는가 하면, 조금만 무례하게 굴며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즉석에서 목을 베었다. 경후의 일상 생활은 그처럼 절제가 없었으며, 그가 내리는 형벌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 경후가 십 수년이나 국정을 전단했는데도 병사들은 적국 때문에 패배한 적이 없었으며, 그 영토도 침범 당하지 않았고, 안으로는 군신백관의 반란이 없었을 뿐더러, 밖으로는 침략을 받지 않는 것은, 경후가 신하를 임용하는 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연나라 군주 자쾌는 소공석의 자손이다. 그 영토는 수천리 사방에 미쳤으며, 무장된 병사가 수십만이었고, 미녀나 미소년과의 향략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종이나 악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안으로는 못이나 누대를 축조하지 않았으며, 밖으로는 망 따위로 새나 짐승의 사냥을 하지 않았고, 그뿐 아니라 스스로 괭이를 들고 밭갈이를 했다. 자쾌가 자기는 고생을 하면서도 백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지나칠 정도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쾌는 살해되었고 국가는 멸망하였으며, 자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하를 임용하는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8]-
爲人臣者, 誠明於臣之所言, 則雖??馳騁, 撞鐘舞女, 國猶且存也; 不明臣之所言, 雖節儉勤勞, 布衣惡食, 國猶自亡也. 趙之先君敬侯, 不修德行, 而好縱慾, 適身體之所安, 耳目之所樂冬日??, 夏浮淫, 爲長夜, 數日不廢御觴, 不能飮者以?灌其口, 進退不肅?應對不恭者斬於前. 故居處飮食如此其不節也, 制刑殺戮如此其無度也, 然敬侯享國數十年, 兵不頓於敵國, 地不虧於四?, 內無群臣百官之亂, 外無諸侯?國之患, 明於所以任臣也. 燕君子?, 邵公奭之後也, 地方數千里, 持戟數十萬, 不安子女之樂, 不聽鍾石之聲, 內不湮?池臺?, 外不??田獵, 又親操??以修?畝. 子?之苦身以憂民, 如此其甚也, 雖古之所謂聖王明君者, 其勤身而憂世不甚於此矣. 然而子?身死國亡, 奪於子之, 而天下笑之. 此其何故也? 不明乎所以任臣也.
415. 다섯 종류의 간신(44.설의.9)
- 한비자 제44편 설의 [9] -
따라서 신하 가운데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군주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하 가운데는 선물이나 뇌물을 써서라도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가급적 은상이나 상여를 군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 민심을 자기에게 쏠리도록 도모하고 작당을 하여 선비를 중상하고 그러한 인물의 힘에 의해서 제멋대로 굴려고 하며, 또 군주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여 죄수를 석방하도록 종용하여 자기 세력을 확대하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래 사람들의 바르고 바르지 못함에 대하여 시비하는 것을 좋아하고, 허풍을 떨며, 기묘한 복장으로 백성들의 눈길을 끌려는 자가 있다. 이런 다섯 가지 일을 하는 자를 현명한 군주나 성왕은 단번에 금지시킨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말재간만으로 군주를 속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름다운 말만 떠버리며 그 실은 실행력이 없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실정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신하들은 평소에 수양을 하게 되고, 일단 일이 벌어지면 전력을 다하여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군주의 명령 없이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솔하게 입을 놀리며 군주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이 성왕이 신하를 지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9]-
故曰: 人臣有五姦, 而主不知也. 爲人臣者, 有侈用財貨賂以取譽者, 有務慶賞賜予以移衆者, 有務朋黨?智尊士以擅逞者, 有務解免赦罪獄以事威者, 有務奉下直曲?怪言?偉服??稱以眩民耳目者. 此五者, 明君之所疑也, 而聖主之所禁也. 去此五者, 則?詐之人不敢北面談立; 文言多?實行寡而不當法者, 不敢誣情以談說, 是以群臣居則修身, 動則任力, 非上之令不敢擅作疾言誣事, 此聖王之所以牧臣下也.
416. 분명치 않은 네 가지를 없애라(44.설의.10)
- 한비자 제44편 설의 [10] -
성왕이나 명군은 의심스러운 일을 하여 신하들로부터 주목을 끌지 않는다. 분명치 않은 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모반심을 일으키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서자 중에서 적자 같은 아들이 있고, 군주의 배우자 중에는 중궁 같은 후궁이 있고, 조정에는 재상 같은 신하가 있으며, 신하 중에는 군주 같은 총신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또 이런 말도 있다.「후궁중에 애첩이 왕비와 나란히 서고, 조정 밖의 총신이 재상과 정권을 둘로 나누고, 서자가 적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신이 군주인지 분명치 않게 보일 때는 나라가 문란해진다」 그래서 주나라 역사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첩을 존경하고 정실을 천대하지 말라. 적자를 서자처럼 다루고 서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 마음에 드는 신하를 소중하게 다루어 재상과 같은 대우를 하지 말라. 대신을 존경하게 하여 군주처럼 다루게 하지 말라」 이 네 가지 분명치 않은 일이 없어지면, 위에 있는 자에게는 걱정이 없고, 아래에 있는 자도 분명치 않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네 가지 일이 없어지지 않으면 군주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는 멸망할 것이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10]-
彼聖主明君, 不適疑物以?其臣也. 見疑物而無反者, 天下鮮矣. 故曰: ?有擬適之子, 配有擬妻之妾, 廷有擬相之臣, 臣有擬主之寵, 此四者國之所危也. 故曰:「內寵?后, 外寵貳政, 枝子配適, 大臣擬主, 亂之道也.」 故<周記>曰:「無尊妾而卑妻, 無孼適子而尊小枝, 無尊嬖臣而匹上卿, 無尊大臣以擬其主也.」 四擬者破, 則上無意下無怪也. 四擬不破, 則隕身滅國矣.
417. 세 가지 통치수단(45.궤사.1)
- 한비자 제45편 궤사 [1] -
성인이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利), 둘째는 위(威), 셋째는 명(名)이다. 이는 민심을 끄는 것이고, 위는 명령을 실천하게 하며, 명은 위와 아래 사람이 서로 존경함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하면 다른 어떤 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정치의 기준으로서 이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백성들은 군주에게 이끌리지 않고, 위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아래에서 복종하지 않으며,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도, 법에 의존하는 명예가 되도록 다스려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이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세상이 조용하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을 말하자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작위 등의 호칭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존귀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을 보면 명예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명예의 그 결과를 경시하는 자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작위를 설정한 것은 귀천을 가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위를 존경하지 않고, 군주에게 잘 보이려 들지 않는 자가 있는데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현자다운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이는 법령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를 대단치 않게 여기며, 위를 경시하는 행위를 세상사람들은 중후한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은 정치를 행하는 수단이 되는데, 법령에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착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제멋대로 행하는 자를 세상사람들은 성실하다고 극찬한다. 관작은 백성들을 고무격려하기 위한 것인데도, 허울좋은 미명을 좋아하고, 벼슬하지 않는 자를 세상사람들은 열사라고 찬양한다. 형벌은 군주가 위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을 경시하고 형벌이나 사형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세상사람들은 용사라고 떠받든다. 원래 백성이 명예를 바라는 기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강하다. 그래서 가난하여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인사가 암굴 속에 박혀 있으며, 자기 몸을 학대하여 그것으로 명성을 천하에 찾겠다는 것이 아닌가. 군주는 세상의 평가에 쏠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인물을 임용하려 든다.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원인은 백성의 죄가 아니라, 위에 있는 자가 그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군주는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방법을 좋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경시한다. 이상과 같이 백성의 바라는 바는 언제나 위에 있는 자의 정치하는 방법과 정반대인 것이다.
- 韓非子 第45篇 詭使[1]-
聖人之所以爲治道者三: 一曰「利」, 二曰「威」. 三曰「名」. 夫利者, 所以得民也; 威者, 所以行令也; 名者, 上下之所同道也. 非此三者, 雖有不急矣. 今利非無有也, 而民不化上; 威非不存也, 而下不聽從; 官非無法也, 而治不當名. 三者非不存也, 而世一治一亂者, 何也? 夫上之所貴, 與其所以爲治相反也.
夫立名號, 所以爲尊也; 今有賤名輕實者, 世謂之「高」. 設爵位, 所以爲賤貴基也; 而簡上不求見者, 世謂之「賢」. 威利, 所以行令也; 而無利輕威者, 世謂之「重」. 法令, 所以爲治也; 而不從法令爲私善者, 世謂之「忠」. 官爵, 所以勸民也; 而好名義不進仕者, 世謂之「烈士」. 刑罰, 所以擅威也; 而輕法不避刑戮死亡之罪者, 世謂之「勇夫」. 民之急名也, 甚其求利也; 如此, 則士之飢餓乏絶者, 焉得無巖居苦身以爭名於天下哉? 故世之所以不冶者, 非下之罪, 上失其道也. 常貴其所以亂, 而賤其所以治, 是故下之所欲, 常與上之所以爲治相詭也.
418. 잘못된 생각들(45.궤사.2)
- 한비자 제45편 궤사 [2] -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위에 있는 자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실하게 군주를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비참하다고 비난하고, 법령을 굳게 지키는 자가 있으면 미욱한 자라고 비난하며, 위에 있는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겁쟁이라고 비난하며, 말이나 행동이 시국에 적합하면,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웃는다. 또, 위에 대해서 두 뜻이 없으며, 제멋대로 학문을 하지 않으며 관리의 지시에 순응하면 꼴불견이라고 욕한다. 군주가 초대해도 응하지 않는 자는 정의의 투사이고, 은상을 주어도 받지 않는 자는 청렴하다고 하며, 그 행위를 억누르지 못하면 의기충천하다고 찬양하며, 법령이 내려도 복종하지 않으면 용감하다고 칭찬하고, 군주의 이익이 되는 일을 거절하면 정직하다고 극찬하며, 욕심이 없고 은혜로운 선심을 베풀면 인자하다고 칭찬하며, 거동이 무겁고 오만하면 점잖다고 칭찬하며, 멋대로의 학문을 하여 집단을 만들면 그를 존경하며,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이 깊다고 칭찬하며, 애타심을 버리고 오로지 이익을 추구해도 민첩하다고 칭찬하며, 음흉하고 배신을 잘하면 지자라고 극찬하며, 남의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자기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명예와 호칭을 무시하고 천하를 널리 사랑하면 성인이라고 극찬하며, 호언장담만 하고 실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으며, 시국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대인이라고 칭찬하며, 작록을 경시하며 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호걸이라고 칭찬하는 것이다. 민간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상식은 이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인간은 국내에 있으면서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국외에 나가면 국가에 필요한 인물이 못된다. 위에 있는 자는 그런 태도를 금지시켜야 하며, 그런 행위를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지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위를 문란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 韓非子 第45篇 詭使[2]-
今下而聽其上, 上之所急也. 而惇慤純信?用心怯言, 則謂之「?」. 守法固, 聽令審, 則謂之「愚」. 敬上畏罪, 則謂之「怯」 言時節, 行中適, 則謂之「不肖」. 無二心私學, 聽吏從敎者, 則謂之「陋」.
難致, 謂之「正」. 難予, 謂之「廉」. 難禁, 謂之「齊」. 有令不聽從, 謂之「勇」. 無利於上, 謂之「愿」. 寬惠?行德, 謂之「仁」. 重厚自尊, 謂之「長者」. 私學成群, 謂之「師徒」. 閒靜安居, 謂之「有思」. 損仁逐利, 謂之「疾」. 險躁?反覆, 謂之「智」. 先爲人而後自爲, 類名號, 言汎愛天下, 謂之「聖」. 言大本, 稱而不可用, 行而乖於世者, 謂之「大人」. 賤爵祿, 不撓上者, 謂之「傑」. 下漸行如此, 入則亂民, 出則不便也. 上宜禁其欲, 滅其迹, 而不止也; 又從而尊之, 是敎下亂上以爲治也.
419. 통치의 기본은 형벌이다(45.궤사.3)
- 한비자 제45편 궤사 [3] -
원래 나라가 통치되는 기본은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제멋대로 선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자가 존경을 받고 있다, 사직이 존립하게 되는 기본은 백성이 평안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소란스럽고 음흉하며 아첨을 잘하는 자가 중용되고 있다. 백성이 복종하는 기본은 위에 신의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못된 지혜만 있고 배신을 다반사로 여기는 자가 중용되고 있다. 명령이 행해지고 권위가 확립되는 것은 백성이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굴에 앉아서 세상을 비난하는 자가 이름을 떨치고 있다. 곡식 창고가 넘치는 것은 농사에 그 기초가 있다. 그런데 농민은 가난한데, 오색찬란한 색실을 만들고, 비단을 짜고 조각을 하는 따위의 쓸모없는 일을 하는 자들은 부자로 살고 있다. 군주의 명예가 빛나며 영토가 확장되는 기본은 군대이다. 그런데 전사자의 자식들은 배를 굶주리며 거지가 되어 있고, 광대나 군주의 시중을 드는 자들은 수레를 타고 놀아나고 비단옷을 감고 산다. 상여나 봉록의 제도가 있는 것은 백성에게서 힘을 짜내고 그 생명과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싸움에 이기고 적의 성을 공략한 병사는 고생을 해도 보상이 없는데, 점을 치며 관상을 보는 등 군주를 농락하며 아첨하는 자들은 매일 은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45篇 詭使[3]-
凡上所治者, 刑罰也; 今有私行義者尊. 社稷之所以立者, 安靜也; 而?險讒諛者任. 四封之內所以聽從者, 信與德也; 而陂知傾覆者使. 令之所以行, 威之所以立者, 恭儉聽上; 而巖居非世者顯. 倉?之所以實者, 耕農之本務也; 而?組?錦繡?刻?爲末作者富. 名之所以成, 城池之所以廣者, 戰士也; 今死之孤飢餓乞於道, 而優笑酒徒之屬乘車衣絲. 賞祿, 所以盡民力易下死也; 今戰勝攻取之士勞而賞不霑, 而卜筮?視手理?狐蟲爲順辭於前者日賜.
420. 상벌은 통치의 수단으로 군주가 지켜야 한다(45.궤사.4)
- 한비자 제45편 궤사 [4] -
위에 있는 자가 법률과 규칙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신하를 생살하는 권리를 독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 법률과 규칙을 충성으로 지키는 자가 충성심에서 위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고 말로만 비위를 맞추어 간사한 짓을 하여 잘만 되면 세상을 한번 뒤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자들만이 군주로부터 존대를 받는다. 법률에 의해서 군주에게 직언을 하며, 규칙에 따라 못된 자를 벌하는 것은 국가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신하는 더욱더 소외되고, 아첨으로 군주의 비위를 잘 맞추는 자는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인데도, 그러한 자가 근신이 되기 마련이다. 조세도 철저히 징수하고, 백성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은 국난에 대비하고 국고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백성 가운데는 자기 일을 버리고, 권문에 접근하여 노역이나 과세에서 면제되고자 하며, 더구나 관청에서 찾아도 행방불명인 자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좋은 땅이나 훌륭한 저택을 상으로 주는 것은, 사병을 격려하여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목이 잘리고 배가 찢어진 자는 전사하는 동시에 그 논밭이 빼앗긴다. 그러나 용색이 아름다운 누이를 가지고 있는 자나, 공로도 없는 대신이나 근신들은 저택이나 논밭을 얻어 잘 살고 있다.
은상이나 봉록이 위에 있는 군주에게서 내려지는 것은 백성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공을 세운 병사는 하찮은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하고, 한가롭고 할 일이 없는 선비는 존경을 받고 있다. 위에 있는 자의 방침이 그 모양이니, 명예는 가치가 없고 관직도 믿을 것이 못될 수밖에 없다. 명예를 가치 없는 것으로 하고, 관직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자는 아래에서 법령에 따르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제 마음에 드는 학문이나 닦고 세상을 역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위에 있는 자가 그 행동을 금지시키지 않고, 그 도당을 해산시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존중하는 것은 실책이다. 위에 있는 자가 염치를 중히 여기는 것은 아래 있는 자를 고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사이 사대부를 보면, 추악한 행동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엽관운동을 하며, 예쁜 딸이나 누이가 있는 자, 유력한 자와 결탁하고 있는 자는 순서도 없이 관직에 기어오른다.
사람에게 상여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싸워서 공을 세운 자는 가난하고 천한 대우를 받으며, 아첨하는 총신이나 광대는 부당하게 상을 받는다. 관직의 승진이 공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은 위의 권위를 아래에 보여주는 일이 된다. 그런데 군주의 눈은 가려있고, 측근이나 여자의 청원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으며, 관리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실책이다. 대신이 사람들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그들과 한 동아리가 되어 법률을 지키지 않아, 위력을 과시하거나, 녹을 주거나 하는 권력이 대신에게 넘어가면 군주는 멸시 당할 것이고, 대신이 존경을 받게 된다.
- 韓非子 第45篇 詭使[4]-
上握度量, 所以擅生殺之柄也; 今守度奉量之士欲以忠?上而不得見, 巧言利辭行姦軌以倖偸世者數御. 據法直言, 名刑相當, 循繩墨, 誅姦人, 所以爲上治也, 而愈疏遠; 諂施順意從欲以危世者近習. 悉租稅, 專民力, 所以備難充倉府也, 而士卒之逃事伏匿?附託有威之門, 以避?賦, 而上不得者萬數. 夫陳善田利宅, 所以?戰士也, 而斷頭裂腹?播骨乎平原野者, 無宅容身, 身死田奪; 而女妹有色, 大臣左右無功者, 擇宅而受, 擇田而食, 賞利一從上出, 所以善?下也; 而戰介之士不得職, 而閒居之士尊顯. 上以此爲敎, 名安得無卑, 位安得無危? 夫卑名危位者, 必下之不從法令?有二心務私學, 反逆世者也; 而不禁其行, 不破其群以散其黨, 又從而尊之, 用事者過矣. 上之所以立廉恥者, 所以屬下也; 今士大夫不羞?泥醜辱而宦, 女妹私義之門不待次而宦. 賞賜, 所以爲重也; 而戰鬪有功之士貧賤, 而便?優徒超級. 名號誠信, 所以通威也; 而主?障, 近習女謁?行, 百官主爵遷人, 用事者過矣. 大臣官人, 與下先謀比周, 雖不法行, 威利在下, 則主卑而大臣重矣.
421. 법률이 확립되면 사도를 행하는 자가 없다(45.궤사.5)
- 한비자 제45편 궤사 [5] -
대체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금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도(私道)를 행하는 자가 많다. 사도는 법을 문란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 두 마음을 가지고 제멋대로 학문을 닦는 인사는 암굴 속에 칩거하며 명상에 잠기며, 심한 자는 세상만사를 비난하며 민중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군주는 그들을 단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며, 칭호를 주어 이름을 나타내고, 때로는 이익을 주어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공도 없는데 유명해지고, 고생을 하지 않고도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두 마음을 가지고 제멋대로 학문을 닦는 인사가 어찌하여 생각에 잠기며 백성을 속이고 법령을 비난하며 세상만사를 반대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위를 문란하게 하고 세상을 비방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멋대로의 학문을 닦는 인사들인 것이다. 본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능을 하는 것은 법률이며, 문란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사도(私道)이다. 법률이 확립되면 사도를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사도를 행하는 자는 문란해지며, 법률에 따르면 잘 다스려진다고 내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다. 위에 있는 자 중에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없으면, 지자는 자기 멋대로 언론을 토할 것이며, 현자는 자기 멋대로 의견을 갖기 마련이다. 위에 있는 자는 제멋대로 선심을 쓰게 되고, 아래에 있는 자는 사욕에 열중한다. 성자나 지자는 집단을 만들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론을 창도하고, 위에 있는 자는 그러한 일을 금지시키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끌리어 성인과 지자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위에 따르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자가 이름을 빛내며 태연하고, 간사한 사람이 상을 받아 부자가 되면 위에 있는 자는 아래의 백성을 지배하지 못한다.
- 韓非子 第45篇 詭使[5]-
夫立法令者, 以廢私也. 法令行而私道廢矣. 私者, 所以亂法也. 而士有二心私學?巖居?路?託伏深慮, 大者非世, 細者惑下; 上不禁, 又從而尊之以名, 化之以實, 是無功而顯, 無勞而富也. 如此, 則士之有二心私學者, 焉得無深慮?勉知詐與誹謗法令, 以求索與世相反者也? 凡亂上反世者, 常士有二心私學者也. 故<本言>曰:「所以治者, 法也; 所以亂者, 私也. 法立則莫得爲私矣. 故曰: 道私者亂, 道法者治. 上無其道, 則智者有私詞, 賢者有私意. 上有私惠, 下有私欲, 聖智成群, 造言作辭, 以非法措於上.」 上不禁塞, 又從而尊之, 是敎下不聽上?不從法也. 是以賢者顯名而居, 姦人賴賞而富. 賢者顯名而居, 姦人賴賞而富, 是以上不勝下也.
422. 여섯 가지 상반되는 일(46.육반.1)
- 한비자 제46편 육반 [1] -
죽음을 두려워하며 곤란을 피하는 것은 적에게 항복하거나 도망가는 백성인데도, 세상사람들은 이들을 존경하며 생명을 아끼는 인물이라 하고, 옛 성현의 도를 배워서 자기의 주의를 확립한 자는 법령을 무시하는 인물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존경하며 학문이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직업이 없이 놀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쌀벌레에 불과한데도 세상사람들은 이들을 존경하며 재능이 있는 인물이라 한다. 비정상적인 언론을 토하며 무엇이든 아는 척하는 것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인데도 세상사람들은 이들은 존경하며 박식하고 웅변가라고 한다. 검을 휘두르며 공격하거나 살해하는 자는 포악한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존경하며 용감한 인물이라고 한다. 도둑의 목숨을 살려주고 간악함을 숨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존경하며 의협심이 있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 여섯 가지 인물들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자들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충의를 위해서 희생이 되는 자는 죽어서 절의를 다하려는 인물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경멸하며 분별력이 없는 바보라고 한다. 견문을 넓히려 하지 않고 오직 위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법률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하며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는 자는 생산적인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하며 무능한 백성이라고 한다. 선량하며 착실한 사람은 성실한 인물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하여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한다.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직무를 소중하게 다루는 자는 위를 존경하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하여 겁쟁이라고 한다. 도둑을 못살게 하며 그 죄악을 고발하는 자는 위에게 명찰을 가져오게 하는 신하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하여, 즐겨 남의 욕이나 하고 위에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 여섯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난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마음씨가 나쁘고 사람들을 속이며 국가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여섯 종류가 있는데,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칭찬하며, 농사나 전투에 종사하여 국가에 필요한 사람도 또한 여섯 종류가 있는데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위와 같이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섯 가지 상반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다.
처사가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상의 무익한 사람들을 칭찬하면, 군주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명성에 솔깃하여 그 사람을 예우한다. 예우를 받는 자에게는 이익이 수반된다. 백성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므로 유익한 사람을 헐뜯으면 군주도 덩달아 세상 평판에 따르기 때문에 총명이 흐려져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 비난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명예나 포상은 사악을 일삼게 되어 마땅히 벌받을 자에게 주어지고, 비난이나 손해는 공익을 도모하여 마땅히 상을 받을 자에게 가해진다. 이러한 판국이니 국가의 부강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46篇 六反[1]-
畏死遠難, 降北之民也, 而世尊之曰「貴生之士」. 學道立方, 離法之民也, 而世尊之曰「文學之士」. 遊居厚養, 牟食之民也, 而世尊之曰「有能之士」. 語曲牟知, 僞詐之民也, 而世尊之曰「辯智之士」. 行劍攻殺, 暴?之民也, 而世尊之曰「?勇之士」. 活賊匿姦, 當死之民也, 而世尊之曰「任譽之士」. 此六民者, 世之所譽也. 赴險殉誠, 死節之民, 而世少之曰「失計之民」 也. 寡聞從令, 全法之民也, 而世少之曰「樸陋之民」 也. 力作而食, 生利之民也, 而世少之曰「寡能之民」 也. 嘉厚純粹, 整穀之民也, 而世少之曰「愚戇之民」也. 重命畏事, 尊上之民也, 而世少之曰「怯?之民」 也. 挫賊?姦, 明上之民也, 而世少之曰「?讒之民」 也. 此六者, 世之所毁也. 姦僞無益之民六, 而世譽之如彼; 耕戰有益之民六, 而世毁之如此; 此之謂「六反」. 布衣循私利而譽之, 世主聽虛聲而禮之, 禮之所在, 利必加焉. 百姓循私害而?之, 世主壅於俗而賤之, 賤之所在, 害必加焉. 故名賞在乎私惡當罪之民, 而毁害在乎公善宜賞之士, 索國之富强, 不可得也.
423.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이다(46.육반.2)
- 한비자 제46편 6반 [2] -
옛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머리를 감는 일과 같다. 머리털이 빠질지라도 감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털이 빠지는 손해를 안타까이 여기는 한편, 모발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익을 망각한다면, 어느 편이나 타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본래 종기에 침을 맞으면 아픈 법이며, 약은 입에 쓴 법이다. 쓰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고, 아프다고 해서 침을 맞지 않으면 병도 낮지 않는다.
오늘날 상하의 관계에는 부자간의 친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를 행하여 아래를 억압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한을 사게 된다. 그 뿐 아니라,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반갑다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대수로이 여기지 않는다. 어느 편이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남자는 축복을 받고 여자는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이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영구적인 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다룰 때도 타산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애정이 없는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학자가 군주를 논의하는 것을 보면, 모두 상하가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군주의 백성에 대한 애정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며,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인의 처세의 방침은 법령과 금제를 구석구석까지 분명하게 하는 데에 있다. 법령과 금제가 분명하면 모든 관리의 직무가 잘 행해진다. 또, 상벌을 분명히 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백성은 군주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관리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국가는 부강해질 것이다. 국가가 부강해지면 패왕의 업이 완성된다.
패왕이 된다는 것은 군주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군주가 그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행하므로 관직을 수여할 경우는 그 능력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고, 상벌을 수여할 경우는 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한다. 신하들에게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들이 힘을 경주하며 목숨을 다하여 일하면, 그들도 공을 세우고 작록을 얻게 될 것이다. 작록을 얻으면 부귀가 보장된다.
부귀를 얻는다는 것은 신하에게 큰 이익이 된다. 신하가 그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바친다. 있는 힘을 다해 써버려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군주가 어질고 신하가 충성되어야만 패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46篇 六反[2]-
古者有諺曰:「爲政猶沐也, 雖有棄髮, 必爲之.」 愛棄髮之費而忘長髮之利, 不知權者也. 夫彈?者痛, 飮藥者苦, 爲苦憊之故不彈?飮藥, 則身不活, 病不已矣. 今上下之接, 無子父之澤, 而欲以行義禁下, 則交必有?矣. 且父母之於子也, 産男則相賀, 産女則殺之. 此俱出父母之懷?, 然男子受賀, 女子殺之者, 慮其後便, 計之長利也. 故父母之於子也, 猶用計算之心以相待也, 而?無父子之澤乎? 今學者之說人主也, 皆去求利之心, 出相愛之道, 是求人主之過於父母之親也, 此不熟於論恩, 詐而誣也, 故明主不受也. 聖人之治也, 審於法禁, 法禁明著, 則官治; 必於賞罰, 賞罰不阿, 則民用. 官治則國富; 國富, 則兵强: 而?王之業成矣. ?王者, 人主之大利也. 人主挾大利以聽治, 故其任官者當能, 其賞罰無私. 使士民明焉, 盡力致死, 則功伐可立而爵祿可致, 爵祿致而富貴之業成矣. 富貴者, 人臣之大利也. 人臣挾大利以從事, 故其行危至死, 其力盡而不望. 此謂君不仁, 臣不忠, 則可以?王矣.
424. 애정보다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46.육반.3) 중요, 교육,
- 한비자 제46편 6반 [3] -
신하의 악사를 위에 있는 자가 반드시 알게 된다면 신하는 조심하게 될 것이며, 반드시 그 것을 벌하게 되면 악사는 없어진다. 악사를 모르고 있으면 신하는 제멋대로 놀아나고, 벌하지 않으면 악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가령 하찮은 물건을 남몰래 숨겨두면 증삼이나 사어와 같은 청렴결백한 인물이라도 의심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백 금을 시장 바닥에 놓으면 큰 도둑도 그것을 훔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널리 알려질 염려가 없으면 증삼이나 사어도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도둑질을 하지나 않을까 하고 의심을 받는 법이며, 반드시 공개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큰 도둑도 장바닥에 놓아둔 황금을 훔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국가를 통치할 경우는 감시하는 자가 많고, 그 죄를 엄하게 하며, 법령에 의해서 금지시킨다. 모친의 자식 사랑은 부친의 자식 사랑의 배가되지만, 부친의 명령이 자식에게 실행됨은 모친의 사랑보다 열 배나 크다, 관리는 백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명령이 하달되고 실천되는 양상은 부친의 만 배에 해당될 만큼 크다. 모친이 애정에 빠지게 되면 그 명령은 실천되지 않으며, 관리가 위엄을 갖추고 있으면 백성은 복종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애정에 의할 것인지 위엄에 의할 것인지 곧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식의 일상의 일이 안전하고 몸에 유익한 일이며, 자식의 행위가 죄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군주가 백성을 대할 경우는 곤란이 있으면 그 목숨을 요구하고, 평화스러운 때는 전력을 다하여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부모는 깊은 애정으로 자식이 안전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하려고 하지만 잘 들어지지 않는다. 군주는 사랑하거나 이익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오직 백성의 필사적인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 명령은 실행된다. 현명한 구주는 그것을 잘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꾸지 않고 위엄 있는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친이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자애심을 잊지 않으면 자식이 비행을 저지르는 수가 많게 되는 것은 사랑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부친이 애정이 박하고 채찍으로 교훈을 주면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수가 많은 것은 엄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 韓非子 第46篇 六反[3]-
夫姦必知則備, 必誅則止; 不知則肆, 不誅則行. 夫陳輕貨於幽隱, 雖曾?史可疑也; 懸百金於?, 雖大盜不取也. 不知, 則曾?史可疑於幽隱; 必知, 則大盜不取懸金於?. 故明主之治國也, 衆其守而重其罪, 使民以法禁而不以廉止. 母之愛子也倍父, 父令之行於子者十母; 吏之於民無愛, 令之行於民也萬父母. 父母積愛而令窮, 吏用威嚴而民聽從, 嚴愛之?亦可決矣. 且父母之所以求於子也; 動作, 則欲其安利也; 行身, 則欲其遠罪也. 君上之於民也; 有難, 則用其死; 安平, 則盡其力. 親以厚愛關子於安利而不聽, 君以無愛利求民之死力而令行. 明主知之, 故不養恩愛之心而增威嚴之勢. 故母厚愛處, 子多敗, 推愛也; 父薄愛敎笞, 子多善, 用嚴也.
425. 형벌은 무거워야 한다(46.육반.4)
- 한비자 제46편 6반 [4] -
지금 가족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고 하자. 어떤 집에서는 서로가 춥고 배고픔을 참고 견디며 서로가 격려하는 일을 한다. 전란이나 기근이 엄습해 올 경우에도 견디어 내는 것은 그런 가정이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의식주를 풍족하게 하고 서로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집에서는 흉년이 들면 아내를 남의 집으로 보내게 되고, 자식을 팔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으로 다스리게 되면 처음에는 고생스럽지만 나중에는 장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인데, 인을 가지고 다루게 되면 잠깐 동안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고생하게 된다. 성인은 법과 인의 경중을 가려 큰 이익을 취한다. 서로가 견디어 낼 수 있는 법률을 사용하며 서로가 동정하는 인자를 버린다.
학자들은 모든 형벌을 가볍게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약화되고 멸망하는 길인 것이다. 원래 상벌을 확실하게 시행하는 것은 백성에게 공을 세우도록 권장하고 못된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이다. 상이 후하면 백성이 서둘게 되므로 군주가 바라는 바를 빨리 이룰 수 있고, 벌이 무거우면 백성이 두려워하므로 군주가 싫어하는 바를 금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원래 이익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손해를 싫어하는 법이다. 손해는 이익의 반대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면 어찌 싫어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통치를 잘하려면 반드시 반란을 미워한다. 반란은 통치의 반대이다. 그러므로 통치가 잘되게 하려면 반드시 형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 형벌을 가볍게 하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자는 반란을 미워하는 감정이 강하지 않으며, 통치를 바라는 마음도 강하지 못하다. 통치를 바라는 감정이 강하지 않은 자는 법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자일 뿐 아니라, 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이다. 군주가 현명한지 우매한지, 혹은 지혜로운지 미욱한지는 그가 시행하는 상벌의 경중에 달려 있다. 그리고 또 중형은 죄인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잇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군주의 법은 죄를 측정하고 조사하는 데에 특색이 있다. 역적을 죽이는 것은 측정하고 조사한 장본인을 처분하는 데에 있지 않다. 장본인만을 처분하는 것은 다만 죽은 자를 처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도둑을 처형하는 것은 그 자를 처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자만을 처형한다는 것은 이미 체포되고 죄인이 된 자를 처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악인의 죄를 무겁게 하여 전 국민이 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다. 중벌로 처단되는 것은 한 도둑이지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를 바라는 자는 중형의 효과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 상을 후하게 하는 이유를 검토해 보면 다만 한 사람의 공만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격려하는 데에 뜻이 있다. 상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을 기뻐하며, 또 상을 받지 못한 자는 상을 받으려 노력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공로에 보답함으로써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을 격려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자는 상을 후하게 주는 그 효과에 대해서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형을 무겁게 하면 백성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만, 형을 가볍게 해도 악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중형을 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중형을 가한다고 해서 악사를 멈추는 자가, 가벼운 벌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벼운 형 때문에 하지 않는 자는 중형을 가하게 되면 반드시 그만두는 법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가 중형을 제정하면 못된 짓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못된 짓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어찌 백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겠는가. 이른바 중형이란, 악인의 얻음을 근소하게 하고 위에서 가하는 형의 양을 많이 하는 일이다. 백성은 근소한 얻음 때문에 큰 형벌을 받고 싶지 않으므로, 악행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른바 가벼운 형이란, 악인의 얻음이 많은데도 위에서 가해지는 형벌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백성은 얻음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며, 따라서 악행도 그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은 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개미 무덤 때문에 넘어진다.」
산은 크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지만, 개미무덤은 작으므로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은 반드시 그것을 업신여긴다. 죄를 범해도 벌하지 않는다면 나라 안의 백성을 죄 속에 몰아넣고 돌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 놓고 벌하지 않으면 백성에 대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는 셈이 된다. 또,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개미무덤과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벼운 형을 방침으로 하게 되면 나라를 문란하게 하거나 백성에게 함정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백성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 韓非子 第46篇 六反[4]-
今家人之治産也, 相忍以飢寒, 相强以勞苦, 雖犯軍旅之難, 饑饉之患, 溫衣美食者, 必是家也; 相憐以衣食, 相惠以佚樂, 天饑歲荒, 嫁妻賣子者, 必是家也. 故法之爲道, 前苦而長利; 仁之爲道, 偸樂而後窮. 聖人權其輕重, 出其大利, 故用法之相忍, 而棄仁人之相憐也. 學者之言皆曰:「輕刑.」 此亂亡之術也. 凡賞罰之必者, 勸禁也. 賞厚, 則所欲之得也疾; 罰重, 則所惡之禁也急. 夫欲利者必惡害, 害者, 利之反也. 反於所欲, 焉得無惡? 欲治者必惡亂, 亂者, 治之反也. 是故欲治甚者, 其賞必厚矣; 其惡亂甚者, 其罰必重矣. 今取於輕刑者, 其惡亂不甚也, 其欲治又不甚也. 此非特無術也, 又乃無行. 是故決賢?不肖?愚?知之美, 在賞罰之輕重. 且夫重刑者, 非爲罪人也. 明主之法, 揆也. 治賊, 非治所揆也; 所揆也者, 是治死人也. 刑盜, 非治所刑也; 治所刑也者, 是治胥靡也. 故曰: 重一姦之罪而止境內之邪, 此所以爲治也. 重罰者, 盜賊也, 而悼懼者, 良民也. 欲治者奚疑於重刑, 若夫厚賞者, 非獨賞功也, 又勸一國. 受賞者甘利, 未賞者慕業, 是報一人之功而勸境內之衆也, 欲治者何疑於厚賞? 今不知治者皆曰:「重刑傷民, 輕刑可以止姦, 何必於重哉?」 此不察於治者也. 夫以重止者, 未必以輕止也; 以輕止者, 必以重止矣. 是以上設重刑者而姦盡止, 姦盡止, 則此奚傷於民也? 所謂重刑者, 姦之所利者細, 而上之所加焉者大也. 民不以小利蒙大罪, 故姦必止者也. 所謂輕刑者, 姦之所利者大, 上之所加焉者小也. 民慕其利而傲其罪, 故姦不止也. 故先聖有諺曰:「不?於山, 而?於?.」 山者大, 故人順之?微小, 故人易之也. 今輕刑罰, 民必易之. 犯而不誅, 是驅國而棄之也; 犯而誅之, 是爲民設陷也. 是故輕罪者, 民之?也. 是以輕罪之爲民道也, 非亂國也, 則設民陷也, 此則可謂傷民矣!
426.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46.육반.5)
- 한비자 제46편 6반 [5] -
요즘의 소위 공부했다는 자들은 모두 옛 책에 나오는 왕들을 예찬하며, 당시의 사정은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한다.
「위에 있는 자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세금이 언제나 무거우면 생활이 어렵게 되며, 아래에 있는 백성은 위를 원망할 것이니 천하가 크게 혼란해진다.」
이것은 물질을 풍부하게 하여 백성에게 선심을 쓰면 형벌을 가볍게 해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잘못이다.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이미 물질이 풍족해진 뒤의 일이다. 물질을 풍족하게 하여 백성에게 선심을 쓰더라도 형벌을 가볍게 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체로 부잣집의 자식들을 보면, 물질을 쓰는데 자유롭다. 물질을 쓰는데 자유로우면 함부로 소비하게 된다. 함부로 쓰게 되면 사치를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너무 귀여워하면 앞으로 엄하게 대할 수 없게 되며, 자식은 제멋대로 놀아나게 된다. 사치를 하게 되면 가난해질 것이며, 제멋대로 행동하면 난폭해지기 마련이다. 이상 말한 바가 물질이 많고, 너무 귀여워하며, 형벌을 가볍게 하는데서 비롯되는 폐단이다. 대체로 사람의 생활을 보면 물질이 풍족하면 일을 태만히 하고, 위의 정치에 여유를 보여주면 제멋대로 되는 경향이 있다. 물질이 충분하면서도 부지런히 일한 자로는 신농씨가 있었고, 위의 정치에 여유가 있는데도 근신한 자로는 증삼과 사어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족함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멈출 곳을 알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을 만큼 탐하지 않는 사람은 노담 뿐일 것이다. 만일 백성들을 끝없이 만족시키려 한다면 정치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걸은 존귀한 점으로 본다면 천자와 다름이 없었으나, 자기의 존귀한 점에 만족하지 않았고, 부의 점유에 있어서도 천하의 온갖 물질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군주 된 자가 백성을 만족시키려 하더라도 백성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다 천자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걸은 천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백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국가를 다스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국가를 다스릴 경우에는 계절의 노동을 적절히 하게 하며, 물자를 생산하고, 조세와 부역을 조사하여 빈부의 차가 없도록 하며, 작록을 후하게 하여 신하의 덕성과 능력을 가급적 발휘시키며, 형벌을 무겁게 과하여 비행을 없애며, 백성은 그 노동에 의해서 부를 얻고, 일을 잘하면 지위가 높아지도록 하며, 과실을 범하면 벌을 주고, 공이 있으면 상을 받으며, 자선적인 은혜를 목표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제왕의 정치인 것이다.
- 韓非子 第46篇 六反[5]-
今學者皆道書?之頌語, 不察當世之實事, 曰:「上不愛民, 賦斂常重, 則用不足而下恐上, 故天下大亂.」 此以爲足其財用以加愛焉, 雖輕刑罰, 可以治也. 此言不然矣. 凡人之取重罰, 固已足之之後也. 雖財用足而厚愛之, 然而輕刑, 猶之亂也. 夫富家之愛子, 財貨足用. 財貨足用, 則輕用; 輕用, 則侈泰. 親愛之, 則不忍; 不忍, 則驕恣. 侈泰, 則家貧; 驕恣, 則行暴. 此雖財用足而愛厚, 輕利之患也. 凡人之生也, 財用足則?於用力, 上治懦, 則肆於爲非. 財用足而力作者, 神農也; 上治懦而行修者, 曾?史也, 夫民之不及神農?曾?史亦已明矣. 老聃有言曰:「知足不辱, 知止不殆.」 夫以殆辱之故而不求於足之外者, 老聃也. 今以爲足民而可以治, 是以民爲皆如老聃也. 故桀貴在天子而不足於尊, 富有四海之內而不足於寶. 君人者雖足民, 不能足使爲天子, 而桀未必以天子爲足也, 則雖足民, 何可以爲治也? 故明主之治國也, 適其時事以致財物, 論其稅賦以均貧富, 厚其爵祿以盡賢能, 重其刑罰以禁姦邪, 使民以力得富, 以事致貴, 以過受罪, 以功致賞, 而不念慈惠之賜, 此帝王之政也.
427. 겉만 보고 쓰지 말라(46.육반.6) 중요, 외모` 겉`
- 한비자 제46편 6반 [6] -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으면 그 가운데 장님이 있어도 알 수 없고,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가운데 벙어리가 있어도 알 수 없다. 눈을 뜬 다음에 물건을 보여주고 질문을 해보아야 비로소 장님인지 벙어리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바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며, 일을 시켜보지 않고는 무능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을 들어보고 그것이 도리에 적중하거든 그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 그 공적의 유무를 조사해 보면 바보인지 아닌지 당장에 알 수가 있다.
장사를 찾아내려 할 때, 그 당사자의 말만 들어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솥이나 도마 따위를 들도록 해 보면 힘이 센지 약한지를 곧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직은 능력을 시험하는 솥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면 바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술수가 없는 자는 군주에게 임용되기 전에만 득의 만면할 것이며, 무능한 자는 일이 맡겨지기 전에만 득의만면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말이 채택되지 않으면 그 말을 수식하여 웅변을 늘어놓을 것이며, 관직에 임용되지 않으면 몸을 치장하여 고상한 척 한다. 그래서 세상 군주는 그들의 웅변에 어리둥절하고, 그 고상한 풍채에 속아 그들을 예우하게 된다. 이것은 물건을 보여주지도 않고서 시력이 좋다고 판단하고, 답변도 들어보지 않고 벙어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으며, 그래서는 장님이나 벙어리를 식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현명한 군주는 신하의 말을 들어본 뒤에는 반드시 그것이 실용적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며, 행위가 있은 다음에는 그 실적을 평가한다. 그래야만 낡은 탁상공론이 없어질 것이며, 오만이나 허위 따위도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 韓非子 第46篇 六反[6]-
人皆寐, 則盲者不知; 皆?, 則?者不知. 覺而使之視, 問而使之對, 則?盲者窮矣. 不聽其言也, 則無術者不知; 不任其身也, 則不肖者不知. 聽其言而求其當, 任其身而責其功, 則無術不肖者窮矣. 夫欲得力士而聽其自言, 雖庸人與烏獲不可別也; 授之以鼎俎, 則罷健效矣. 故官職者, 能士之鼎俎也, 任之以事而愚智分矣. 故無術者得於不用, 不肖者得於不任. 言不用而自文以爲辯, 身不任而自飾以爲高. 世主眩其辯?濫其高而尊貴之, 是不須視而定明也, 不待對而定辯也, ?盲者不得矣. 明主聽其言必責其用, 觀其行必求其功, 然則虛舊之學不談, 矜誣之行不飾矣.
428. 해가 되는 여덟 가지 인물(47.팔설.1)
- 한비자 제47편 팔설 [1] -
옛날부터 친밀하다는 이유로 은근히 호의를 보이는 자를 부기라고 하며, 공공의 재물을 멋대로 나누어주는 자를 인인이라고 하며, 봉록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몸을 소중히 다루는 자를 군자라고 하며, 법을 굽히면서까지 친족을 옹호하는 자를 유행이라고 하며, 관작을 버리고 사교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유협이라고 하며, 세상을 버리고 위에서 내려지는 속박과 명령을 기피하는 자를 고오라고 하며, 사람과 싸우며 위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를 강재라고 하며, 작은 은혜를 베풀어 사람들 무리를 끌어들이는 자를 민심을 포착한 자라고 한다.
그러나 부기라 해서 칭찬 받는 자는 관리로서 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인인은 공공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를 의미하고, 군자는 부려먹기가 힘든 자이며, 유행은 법령이나 금제가 깨뜨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협은 관직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오는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버리고 있는 것이며, 강재는 법령이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민심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군주를 고립시키고 있는 자인 것이다.
이상의 여덟 가지 사항은 아래로는 개인적인 명예가 되는 것이지만, 군주에게는 큰 피해인 것이다. 또 이 여덟 가지에 반대되는 사항은 개인적으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군주에게는 공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다. 군주가 국가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명예를 인정하면서 국가에 위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1]-
爲故人行私謂之「不棄」, 以公財分施謂之「仁人」, 輕祿重身謂之「君子」, 枉法曲親謂之「有行」, 棄官寵交謂之「有俠」, 離世遁上謂之「高傲」, 交爭逆令謂之「剛材」, 行惠取衆謂之「得民」. 不棄者, 吏有姦也; 仁人者, 公財損也; 君子者, 民難使也; 有行者, 法制毁也; 有俠者, 官職曠也; 高傲者, 民不事也; 剛材者, 令不行也; 得民者, 君上孤也. 此八者, 匹夫之私譽, 人主之大敗也. 反此八者, 匹夫之私毁, 人主之公利也. 人主不察社稷之利害, 而用匹夫之私譽, 索國之無危亂, 不可得矣.
429. 능력과 공적에 따라 일을 맡겨야 한다(47.팔설.2)
- 한비자 제47편 8설 [2] -
사람에게 나랏일을 맡기는 방법에는 존망과 치란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있다. 군주가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대체로 군주가 임용하는 사람은 웅변적인 지자이거나 수양이 된 결백한 인물이다. 사람을 임용하는 일은 그에게 권한을 갖게 하는 일이 된다.
지자는 반드시 성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지혜가 많으므로 군주는 속아 성실하다고 잘못 인식한다. 그는 지자답게 계략을 꾸며 권세를 이용하는 지위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군주는 결국 속기 마련이다. 그런 지자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수양이 된 자를 임용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수양이 된 자는 반드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백하게 처신하기 때문에 군주는 그를 지자라고 오인한다. 그는 미욱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랏일을 처리하는 관리가 되어, 자기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니 나랏일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고 사람을 쓸 경우에는 지자를 임용하면 기만을 당하고, 수양된 자를 임용하면 나랏일이 문란해진다. 이것은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서 빚어지는 재난이다.
현명한 군주의 도에 의하면, 천한 자도 존귀한 자를 평론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급자에게 죄가 있는데 하급자가 그것을 고발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연대 책임으로 할 것이며, 진상을 규명할 때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조사해야 하며,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당파에 소속된 인물의 편벽된 말을 듣지 않으므로 군주는 기만되지 않는다. 또 군주는 공적의 대소를 가려 상을 주며, 능력의 대소를 가려 나랏일을 맡겨야 하며, 일의 부분을 잘 관찰하여 과실의 유무를 간파하며, 과실이 있으면 벌하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이득이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매한 자는 나랏일에 종사할 수가 없다. 지자가 군주를 기만하지 않고, 우매한 자가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데 실수가 없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2]-
任人以事, 存亡治亂之機也. 無術以任人, 無所任而不敗. 人君之所任, 非辯智則修潔也. 任人者, 使有勢也. 智士者未必信也, 爲多其智, 因惑其信也. 以智士之計, 處乘勢之資而爲其私急, 則君必欺焉. 爲智者之不可信也, 故任修士者, 使斷事也. 修士者未必智, 爲潔其身, 因惑其智. 以愚人之所?, 處治事之官而爲其所然, 則事必亂矣. 故無術以用人, 任智則君欺, 任修則君事亂, 此無術之患也. 明君之道, 賤德義貴, 下必坐上, 決誠以參, 聽無門戶, 故智者不得詐欺. 計功而行賞, 程能而授事, 察端而觀失, 有過者罪, 有能者得, 故愚者不任事. 智者不敢欺, 愚者不得斷, 則事無失矣.
430. 법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47.팔설.3) 중요,
- 한비자 제47편 팔설 [3] -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민중 모두가 명철한 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법령으로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민중 모두가 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양주나 묵적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명찰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난세에 처하여 결국 일을 처리하지 못했었다. 포초나 화각은 천하의 온갖 사람이 현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포초는 고목처럼 서서 죽었고, 화각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래가지고는 현자라 할지라도 농사와 전투에 필요한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현명한 군주가 사람을 명찰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진 인물은 자기 이론을 아낌없이 토로하여 군주와 협조하게 하며, 현명한 군주가 사람을 존중할 경우는 존중된 유능한 인물은 전력을 다하여 행동하게 한다. 그런데 요즘 군주를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웅변을 명찰력이 있다고 하며, 실용성이 없는 행위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국가의 부강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식하고 웅변이 좋고 지혜가 공자나 묵자와 같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공자나 묵자는 농사를 지을 줄 몰랐으니 국가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효도를 갖추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증자나 사어와 같은 백성들도 그들은 전투에 종사할 줄 몰랐으니 국가에 있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백성에게는 개인적으로 편리한 일이 있고, 군주에게는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며, 관직에 있지 않고서도 명예가 빛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다. 학문을 그만두게 하고 법률을 명시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억압하고 공로를 세우는데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은 군주의 국가적인 이익이다. 법을 시행하는 것은 백성의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목적도 있다. 그런데 한 편에서 학문을 존중하게 되면 백성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법을 의심하게 된다. 공로를 포상하는 것은 백성을 고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한편에서 덕행을 존중하고 있으니, 백성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태만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학문을 존중한 결과는 법을 의심하게 될 것이며, 덕행을 존중하게 되면 공로도 귀찮은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는 국가의 부강을 바라기는 어렵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3]-
察士然後能知之, 不可以爲令, 夫民不盡察. 賢者然後能行之, 不可以爲法, 夫民不盡賢. 楊朱?墨翟, 天下之所察也, 干世亂而卒不決, 雖察而不可以爲官職之令. 鮑焦?華角, 天下之所賢也, 鮑焦木枯, 華角赴河, 雖賢不可以爲耕戰之士. 故人主之所察, 智士盡其辯焉; 人主之所尊, 能士盡其行焉. 今世主察無用之辯, 尊遠功之行, 索國之富强, 不可得也. 博習辯智如孔?墨, 孔?墨不耕?, 則國何得焉? 修孝寡欲如曾?史, 曾?史不戰攻, 則國何利焉? 匹夫有私便, 人主有公利. 不作而養足, 不仕而名顯, 此私便也; 息文學而明法度, 塞私便而一功勞, 此公利也. 錯法以道民也, 而又貴文學, 則民之所師法也疑; 賞功以勸民也, 而又尊行修, 則民之産利也惰. 夫貴文學以疑法, 尊行修以貳功, 索國之富强, 不可得也.
431. 옛날의 정치는 현실에 맞지 않다(47.팔설.4)
- 한비자 제47편 팔설 [4] -
상고시대의 사람은 덕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고, 중세의 사람은 지모로 다투었으며, 요즘 사람은 힘으로 다툰다. 고대는 일도 적고 준비도 간략했으며, 모두가 소박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쟁기를 조개껍질로 만들었으며, 수레는 손으로 밀었다. 고대는 사람 수도 적었기 때문에 서로가 친밀하였고, 물자도 풍부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한가롭게 생활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절을 한 번 함으로써 천하를 위양 받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절을 하며 은혜를 존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방침으로 한 것은 모두가 손으로 수레를 밀던 시대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에 일이 없었던 시대의 방법을 쓴다는 것은 현자의 할 일이 못된다. 투쟁이 격해진 시대에는 절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자는 손수레에 타지 않으며, 성인은 손으로 수레를 끌던 시대의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4]-
搢笏干戚, 不適有方鐵?; 登降周旋, 不逮日中奏百; <狸首>射侯, 不當强弩趨發; 干城距衝, 不若?穴伏?. 古人?於德, 中世逐於智, 當今爭於力. 古者寡事而備簡, 樸陋而不盡, 故有??而推車者. 古者人寡而相親, 物多而輕利易讓, 故有揖讓而傳天下者. 然則行揖讓, 高慈惠, 而道仁厚, 皆推政也. 處多事之時, 用寡事之器, 非智者之備也; 當大爭之世, 而循揖讓之軌, 非聖人之治也. 故智者不乘推車, 聖人不行推政也.
432. 저울추를 바꿀 수는 없다(47.팔설.5) 중요, 저울` 추`
- 한비자 제47편 8설 [5] -
법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고, 일은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입법에는 곤란이 따르지만, 그 곤란을 조사해 보고 그 일이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법을 제정하고 어떤 일이 성립하면 해가 따르는 법이지만 그 해를 조사하여 공로가 많으면 그 일을 한다. 곤란이 따르지 않는 법, 해가 따르지 않는 공로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성벽이 높은 도읍을 공략하며 10만의 대군을 격파하는데, 이 편의 전사자가 절반이 되고, 투구나 무기가 파괴되더라도, 전쟁에 승리하여 땅을 점유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은 조그만 손해를 감수하고 큰 이익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마련인 것이며, 병을 고치려는 자는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기 마련인 것이다. 사람을 다스릴 경우, 그에 따르는 곤란을 보고 이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처사이다.
옛날 성왕의 말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잣대의 끝도 닳을 수 있고, 수준기의 물도 마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려 해도 다른 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임기응변의 본질을 알고 있는 말이다. 논리의 전개는 훌륭하지만 실용성이 없는 말도 있고, 말은 졸렬하지만 실용성이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해가 전혀 없는 말을 찾지 않고, 실용성이 있는 진언을 구한다. 사람이 저울이나 저울추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마음이 바르고 이익을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저울추는 사람의 그때 그때의 요구에 따라서 그 무게를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저울도 사람들의 기분에 의해서 그 무게를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명한 군주의 나라에서는 관리는 법을 어기지 않으며, 사욕을 도모하지 않고, 또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국내의 모든 일이 저울처럼 함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하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발견되고 처벌된다.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군주는 청렴결백한 관리를 구하지 않고, 잘못을 발견해 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5]-
法所以制事, 事所以名功也. 法立而有難, 權其難而事成, 則立之; 事成而有害, 權其害而功多, 則爲之. 無難之法, 無害之功, 天下無有也. 是以拔千丈之都, 敗十萬之衆, 死傷者軍之乘, 甲兵折挫, 士卒死傷, 而賀戰勝得地者, 出其小害計其大利也. 夫沐者有棄髮, 除者傷血肉. 爲人見其難, 因釋其業, 是無術之事也. 先聖有言曰:「規有摩而水有波, 我欲更之, 無奈之何!」 此通權之言也. 是以說有必立而曠於實者, 言有辭拙而急於用者. 故聖人不求無害之言, 而務無易之事. 人之不事衡石者, 非貞廉而遠利也, 石不能爲人多少, 衡不能爲人輕重, 求索不能得, 故人不事也. 明主之國, 官不敢枉法, 吏不敢爲私, 貨賂不行, 是境內之事盡如衡石也. 此其臣有姦者必知, 知者必誅. 是以有道之主, 不求淸潔之吏, 而務必知之術也.
433. 인과 폭은 나라를 멸망시킨다(47.팔설.6) 중요, 인` 인자` 폭정`
- 한비자 제47편 8설 [6] -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잘못이 있으면 어머니는 스승에게 보내어 교육을 시키며, 어린아이가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승에게 보내지 않으면 자라서 형벌을 받게 될 수가 있고, 의사에게 보이지 않으면 사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죽음에서 구해 낼 힘은 없다. 그렇다면 자식을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모자관계의 본질은 사랑이며, 군신관계의 본질은 권모와 타산이다. 어머니가 사랑의 힘으로 집을 지키지 못하는데, 군주가 어찌 사랑의 힘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현명한 군주가 부국강병의 술수에 통달하고 있으면, 그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 부국강병에 이르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법령과 금제를 분명히 하며, 계략을 면밀하게 꾸민다. 법령이 분명하면 국내에 사변이나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계략이 완전하면 국외에서 전사하거나 적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를 확보하는 것은 인의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인(仁)이란 사람을 궁휼히 여기며 자애심이 있고, 재화를 아끼지 않는 일이며, 폭(暴)이란 고집이 세며 사람을 예사로 처단하는 일이다.
자애로우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재화를 아끼지 않으면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고집이 세면 신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되고, 예사로 처단을 하면 함부로 사람을 살해하게 된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 형벌을 관대하게 시행하게 되며, 물건을 주기를 좋아하면 공적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된다. 증오심이 노골화하면 아래 있는 자는 원망하게 되고 함부로 사람을 살해하면 백성은 반발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진 사람이 군주가 되면 백성은 제멋대로 굴게 되며, 또 함부로 법률을 어기게 되고, 요행을 바라며, 위에 있는 자에게 상을 기대한다. 폭군이 군주가 되면 법령은 문란해질 것이고, 군주와 신하간에 불화가 생기고, 백성은 위에 있는 자를 원망하며 모반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인이나 폭은 함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6]-
慈母之於弱子也, 愛不可爲前. 然而弱子有僻行, 使之隨師; 有惡病, 使之事醫. 不隨師則陷於刑, 不事醫則疑於死. 慈母雖愛, 無益於振刑救死, 則存子者非愛也. 子母之性, 愛也; 臣主之權, ?也. 母不能以愛存家, 君安能以愛持國? 明主者通於富强, 則可以得欲矣. 故謹於聽治, 富强之法也. 明其法禁, 察其謀計. 法明則內無變亂之患, 計得則外無死虜之禍. 故存國者, 非仁義也. 仁者, 慈惠而輕財者也; 暴者, 心毅而易誅者也. 慈惠, 則不忍; 輕財, 則好與. 心毅, 則憎心見於下; 易誅, 則妄殺加於人. 不忍, 則罰多宥赦; 好與, 則賞多無功. 憎心見, 則下怨其上; 妄誅, 則民將背叛. 故仁人在位, 下肆而輕犯禁法, 偸幸而望於上; 暴人在位, 則法令妄而臣主乖民, 怨而亂心生. 故曰: 仁暴者, 皆亡國者也.
434. 공허한 말은 쓸모가 없다(47.팔설.7)
- 한비자 제47편 8설 [7] -
자기 집에 우거지국도 없는 자가, 굶는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기아를 구제하지는 못할 것이며, 자기는 잡초를 뽑고 농사를 짓지 못하여 생산을 하지 못하는 자가, 군주에 대해서, 백성에게 빌려주거나 선심을 쓰거나, 상을 주라고 권고한다 할지라도 백성을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즘의 학자의 이론은 농업과 전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나마나한 인의 따위를 좋아하며, 공허한 성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중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우거지국을 먹고 있으면서 밥을 먹으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현명한 군주라면 그런 자들은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7]-
不能具美食而勸餓人飯, 不爲能活餓者也; 不能?草生粟而勸貸施賞賜, 不爲能富民者也. 今學者之言也, 不務本作而好末事, 知道虛聖以說民, 此勸飯之說. 勸飯之說, 明主不受也.
435. 법은 쉽고 소상해야 한다(47.팔설.8) 중요,
- 한비자 제47편 8설 [8] -
책의 내용이 간략하면 제자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갖가지 시비를 할 것이며, 법률이 간략하면 백성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성인의 책은 반드시 논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군주는 법을 소상하게 만든다. 생각을 깊이 하며 사태의 이해득실을 예상하는 것은 지자의 경우에도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지만, 생각을 깊이 하지도 않고 몇 마디 지껄이고 나서 공을 독촉하는 일 따위는 바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바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채택하며, 지자도 어려우리라 생각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와 사려와 노력이 고통이 되지 않고 국가는 잘 통치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8]-
書約而弟子辯, 法省而民訟簡, 是以聖人之書必著論, 明主之法必詳事. 盡思慮, ?得失, 智者之所難也; 無思無慮, ?前言而責後功, 愚者之所易也. 明主慮愚者之所易, 以責智者之所難, 故智慮不用而國治也.
436. 권한을 맡기지 마라(47.팔설.9)
- 한비자 제47편 8설 [9] -
시거나 달거나 짜거나 싱겁거나 한 맛을 군주가 자기 혀로 맛보지 않고 요리사에게 맡기면 요리사는 군주를 깔보게 된다. 음이 높은지 낮은지 청음인지 탁음인지 군주가 자기 귀로 듣고 판단하지 않고 악장에게 내맡겨 버리면, 눈이 먼 악사는 군주를 깔보고 악장을 존경하게 된다. 군주가 스스로 신하의 언동을 보거나 듣지 않고, 지배하거나 처리하는 권한을 신하에게 일임하면 군주는 그 나라에 기숙을 하는 꼴이 될 것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9]-
酸甘鹹淡, 不以口斷而決於宰尹, 則廚人輕君而重於宰尹矣. 上下淸濁, 不以耳斷而決於樂正, 則?工輕君而重於樂正矣. 治國是非, 不以術斷而決於寵人, 則臣下輕君而重於寵人矣, 人主不親觀聽, 而制斷在下, 託食於國者也.
437. 군주는 권능을 사용해야 한다(47.팔설.10)
- 한비자 제47편 8설 [10] -
만일 인간이 옷을 입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춥거나 배고프지 않다면, 또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면, 군주를 섬기려는 뜻이 없어진다. 만일 군주에게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런 자는 부릴 수 없다.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권능이 대신의 손아귀에 있으면 군주의 명령은 시행되는 법이 없을 것이다. 호랑이나 표범이 그 발톱이나 이빨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며, 벼락부자가 돈을 전혀 쓰지 않으면 문지기와 다를 것이 없다. 일국의 군주된 자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자에게 이익도 주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존경을 받거나 위엄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10]-
使人不衣不食而不飢不寒, 又不惡死, 則無事上之意. 意欲不宰於君, 則不可使也. 今生殺之柄, 在大臣, 而主令得行者, 未嘗有也. 虎豹必不用其爪牙而與?鼠同威, 萬金之家必不用其富厚而與監門同資. 有土之君, 說人不能利, 惡人不能害, 索人欲畏重己, 不可得也.
439. 군주는 비난받기 쉽다(47.팔설.11)
- 한비자 제47편 8설 [11] -
신하가 제멋대로 놀아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협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주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난군이라고 할 것이다. 군주를 경시하는 신하를 사람들은 긍지가 높은 인물이라고 하며, 군주가 신하를 경시하는 것을 폭군이라고 한다. 행동의 양상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협기가 있다든가 혹은 긍지가 높은 인물이라는 미명을 얻게 되고, 군주는 난군이라든가 폭군이라는 등 비난을 받게 된다. 백성이나 신하는 큰 이득을 얻는 셈인데 군주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11]-
人臣肆意陳欲曰俠, 人主肆意陳欲曰亂, 人臣輕上曰, 驕, 人主輕下曰暴. 行理同實, 下以受譽, 上以得非. 人臣大得, 人主大亡.
440. 귀신과 중신(47.팔설.12)
- 한비자 제47편 8설 [12] -
현 명한 군주의 나라에는 귀신(貴臣)은 있어도 중신(重臣)은 없다. 귀신이란 작위가 높고 관직이 무거운 자이며, 중신이란 그 언설이 군주에게 채택되어 세력이 있는 자이다. 현명한 군주의 국가에서는 관직을 옮겨 작위를 올릴 경우에는 공로에 의해서 시행하므로 귀신이 많다. 신하의 언설은 그 행위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허위를 말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중신은 보기 드물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12]-
明主之國, 有貴臣, 無重臣. 貴臣者, 爵尊而官大也; 重臣者, 言聽而力多者也. 明主之國, 遷官襲級, 官爵受功, 故有貴臣. 言不度行而有僞, 必誅, 故無重臣也.
441. 인정이 다스림의 기초가 된다(48.팔경.1.인정)
- 한비자 제48편 팔경:인정 [1] -
천하를 다스림에는 인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나 상을 좋아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다. 그래서 상벌이 필요하다. 상벌이 필요하게 되면 금제나 법령이 확립되고, 정치의 질서가 잡힌다. 군주는 권력을 장악하며 세력을 누리고 있으므로 명령하면 시행되고 금지시키면 멈춘다. 권력이란 신하를 살리거나 죽이는 지배력인 것이며, 세력이란 민중을 굴복시키는 기초가 된다. 관리의 임면에 방침이 없으면 군주의 권력이 추락하게 되고, 상벌을 신하와 타합하여 시행하면 군주의 위세가 신하에게 옮겨진다. 그리하여 현명한 군주는 누구에게나 애정을 가지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호의를 보이며 상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신하의 말을 들을 경우는 많은 것을 참작하지 않으면 군주의 권력을 간신에게 빼앗기게 되며, 지모를 쓰지 않으면 군주는 신하 때문에 궁지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가 백성을 제어하는 방법은 하늘처럼 공평무사하며, 통어술을 쓸 경우에는 귀신처럼 예측할 수가 없어야 한다. 하늘처럼 공평무사하면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귀신처럼 지모를 쓰면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권세가 시행되고 훈령이 엄격하면 신하의 의향에 역행한다 하더라도 배반하는 자는 없을 것이며, 책망하거나 칭찬하는 일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정하게 행해지면 신하 가운데 비평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현인에게 상을 주고, 포악한 자를 벌하는 것은 선을 찬양하는 극치가 되는 것이며, 포악한 자에게 상을 주고 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악을 찬양하는 극치가 된다. 요컨대, 이것은 군주가 자기와 동일한 자에게 상을 주고 자기와 다른 자에게 벌을 주는 일이다.
상은 후하게 줄수록 좋지만, 어디까지나 받는 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도록 해야 한다. 영예는 성대하게 베풀어주어야 하지만, 받는 자로 하여금 영광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벌은 무거워야 하지만 받는 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비난이나 힐책은 격심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당한 자로 하여금 그것이 수치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법을 시행하고, 사욕을 도모한 자를 금지시키며 처벌한다. 중신들이 군주가 공죄를 처리하는 데에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상벌의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으면 정치는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이상은 인정이 그 기초가 된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因情[1]-
凡治天下, 必因人情. 人情者, 有好惡, 故賞罰可用, 賞罰可用, 則禁令可立而治道具矣. 君執柄以處勢, 故令行禁止. 柄者, 殺生之制也; 勢者, 勝衆之資也. 廢置無度則權瀆, 賞罰下共則威分. 是以明主不懷愛而聽, 不留說而計. 故聽言不參, 則權分乎姦; 智力不用, 則君窮乎臣. 故明主之行制也天, 其用人也鬼. 天則不非, 鬼則不困. 勢行敎嚴, 逆而不違, 毁譽一行而不議. 故賞賢罰暴, 擧善之至者也; 賞暴罰賢, 擧惡之至者也; 是謂賞同罰異. 賞莫如厚, 使民利之; 譽莫如美, 使民榮之; 誅莫如重, 使民畏之; 毁莫如惡, 使民恥之. 然後一行其法, 禁誅於私家, 不害功罪. 賞罰必知之, 知之, 道盡矣.
442. 남의 힘을 이용하라(48.팔경.2.주도) 중요, 남의 자본`
- 한비자 제48편 8경:주도 [2] -
한 사람의 힘으로는 다수의 힘을 당해 낼 수가 없는 것이며, 한 사람의 지혜로 만물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주가 자기 한 사람의 힘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나라 안의 모든 힘이나 지혜를 당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지력으로는 다수의 사람을 당해 낼 수가 없으며, 때로는 계략이 적중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고생하고 만일 적중하지 않는다면 그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 하등의 군주는 자기 능력을 다하고, 중등의 군주는 타인의 힘을 가급적 사용하며, 상등의 군주는 타인의 지혜를 가급적 동원한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중지를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은 다음, 공개 회의를 마련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한 말이 처음 한 말과 반대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한 말이 앞서 한 말과 반대되면 그 자가 우매한 자인지 지자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이다. 회의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물쭈물 의론이 결정되지 않는다.
의론이 결정되지 않으면 일은 진전이 없다. 군주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한 의견을 채택하면 실수하는 법이 없다. 신하에게 자기들의 견해를 말하게 한 다음 중론이 정해지면 그것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않는지를 문책한다. 그래서 신하가 진언하면 곧 서류에 기록해 두었다가 증거로 해야 한다. 중지를 모을 경우에는 일의 진전을 보아 그 이해득실을 식별하고, 중인의 능력을 모을 경우에는 그 공이 나타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한다. 성공과 실패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므로 그에 따라 상벌을 행한다. 일이 성공하면 군주는 그 이익을 거두고, 실패하면 신하에게 그 죄를 씌운다.
군주는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 법이다. 또, 자기 지혜를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군주가 사람을 쓸 경우에 그들이 서로 작당하여 자화자찬하는 자가 있으면 제거하며 책망해야 한다. 신하가 서로 지력을 다하여 군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며, 작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군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숨겨두어야 한다. 군주의 마음이 신비스럽게 알 수 없으면, 신하는 그 지능을 다하여 일하게 된다. 신하가 아래에서 지능을 다하여 일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군주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일이 없이 군주의 도가 완성될 것이다. 이상이 군주의 도이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主道[2]-
力不敵衆, 智不盡物. 與其用一人, 不如用一國, 故智力敵而群物勝. ?中則私勞, 不中則任過. 下君盡己之能, 中君盡人之力, 上君盡人之智. 是以事至而結智, 一聽而公會. 聽不一則後悖於前, 後悖於前則愚智不分; 不公會則猶豫而不斷, 不斷則事留. 自取一聽, 則毋隨墮壑之累. 故使之諷, 諷定而怒. 是以言陳之日, 必有?籍. 結智者事發而驗, 結能者功見而謀. 成敗有徵, 賞罰隨之. 事成則君收其功, 規敗則臣任其罪. 君人者合符猶不親, 而?於力乎? 事智猶不親, 而?於懸乎? 故非用人也不取同, 同則君怒. 使人相用則君神, 君神則下盡. 下盡, 則臣上不因君, 而主道畢矣.
443. 난이 발생하는 원인(48.팔경.3.기난)
- 한비자 제48편 8경:기난 [3] -
군주로서 신하와 군주의 이익이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그 이익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상벌의 권한을 신하와 나누어 갖게 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신하에게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를 입게 되는가를 명시한다. 따라서 간신이 나타날 수가 없다.
난(亂)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의 여섯 가지게 기인될 수 있다. 즉, 군주의 모후, 후궁, 서자, 형제, 대신, 저명한 현자이다. 군주가 법을 가지고 관리를 임용하여 신하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면 모후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예우나 작록의 하사에 등급을 매겨 두면 정실과 후궁 사이가 복잡하지 않다. 권력을 적자와 서자에게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다툴 일이 없다. 군주가 권력과 세력을 잃지 않으면 군주의 형제는 침범하지 못한다. 신하가 한 대신의 집에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대신이 군주의 지위를 넘보지 못한다. 금제와 포상이 확실하게 시행되면 재야의 현자도 민심을 소란하게 할 수 없다.
신하에게는 사리를 도모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의 것과 내부의 것이다. 외부는 군주가 두려워하는 외국을 가리키며, 내부란 군주가 총애하는 신하를 가리킨다. 두려워하고 있는 외국의 요구가 관철되고 사랑하는 신하의 진언이 채택되면 난신이 편승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외국의 힘으로 관리가 된 자가 그 외국과 친밀을 도모하고, 외국에서 뇌물을 받고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는 자를 처벌하면 아무도 외국을 힘을 빌지 않을 것이며, 작위와 봉록은 공적에 따라 행하고, 부탁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부탁한 본인과 함께 처벌하면 아무도 근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외국을 의지하지 않고 안으로 근신에 의지하지 않으면 악인들은 꼼짝 못한다.
관리가 등급에 따라 승진하여 대임을 맡게 되는 것은 현명함과 지혜에 의한다. 이미 대임을 맡은 자에 대해서 군주는 다음 세 가지 속박으로 그들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질(質), 진(鎭), 고(固)의 세 가지 제약이다. 그 자의 친척과 처자를 제지해 두는 것이 질(質)이다. 작위와 봉록이 후하고 공이 있으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인심을 안정시키는 진(鎭)이다. 신하의 말을 비교 참작하여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고(固)이다. 현자는 질에 이끌리어 점잖게 좌정될 것이며, 탐욕한 자는 진으로 눌리어 선량하게 되고, 간사한 자는 고에 의해서 옴쭉 못한다.
신하의 과실을 관대히 처리하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방종해질 것이며, 작은 과실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벌을 가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곧 처벌해야 한다. 살려두면 일에 방해되지만 그를 죽일 명분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독약을 음식물에 섞어 독살하던가, 아니면 그 자의 원수를 시켜 암살하도록 지령한다. 이것을 음간을 제거한다고 한다. 사실을 숨기며 기만하는 것을 궤(詭), 혹은 역(易)이라고 한다. 만일 공이 있으면 포상하고 죄에 대해서 벌을 가하면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속이는 궤를 범할 여지가 없어진다. 군주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신하들에게 누설하지 않고 신하의 간언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기만하는 바의 역을 행할 여지가 없어진다.
군주의 부형이나 현명한 신하가 외국에 망명하는 것을 유화(遊禍; 외국에 있는 자가 범하는 재난)라고 한다. 그 재난은 외국이 그들을 이용하려 하는데 있다. 형여(刑餘)한 자가 군주를 섬기고 있는 것을 압적(押賊; 친밀한 신하가 모반을 일으키는 재난)이라 한다. 그 재난을 분개하여 복수하려는 데에 특색이 있다. 군주가 신하에 대한 노여움을 마음 속에 간직하여 그 죄를 방치하고 처형하지 않는 것을 증란(增亂; 죄를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재난)이라 한다. 그 재난은 만일의 요행을 바라고 폭거를 일으키는 데에 특색이 있다. 두 대신이 권력을 휘두르면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함을 권화(卷禍; 군주가 두 대신의 싸움에 말려들어가는 재난)라 한다. 이 재난은 두 대신을 번창하게 하여 군주를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군주가 자기 자신을 경시하고 신비적인 힘을 상실하는 것을 탄위(彈威; 위력을 감소시키는 재난)라 한다. 그 재난은 신하가 독약으로 군주를 죽이는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재난은 군주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겁탈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다. 관리의 임면을 군주 편에서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만 만일 외국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관리를 임명할 경우에 그 공을 자국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이익을 외국의 간신에게 주어 이편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꾸민다. 그 결과 이 편 나라는 통치가 잘 될 것이지만 상대편 외국은 난이 발생할 것이다.
국가가 소란해지거나 망하거나 하는 길은 신하가 군주에게 미움을 받아 외국의 힘에 의해서 그 군주를 현혹하게 하고, 간신이 사랑을 받아 안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것이 독약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起亂[3]-
知臣主之異利者王, 以爲同者劫, 與共事者殺. 故明主審公私之分, 審利害之地, 姦乃無所乘. 亂之所生六也; 主母, 後姬, 子姓, 弟兄, 大臣, 顯賢. 任吏責臣, 主母不放; 禮施異等, 後姬不疑; 分勢不貳, 庶適不爭; 權籍不失, 兄弟不侵; 下不一門, 大臣不擁; 禁賞必行, 顯賢不亂. 臣有二因, 謂外內也. 外曰畏, 內曰愛. 所畏之求得, 所愛之言聽, 此亂臣之所因也. 外國之置諸吏者, 結誅親?重帑, 則外不籍矣; 爵祿循功, 請者俱罪, 則內不因矣. 外不籍, 內不因, 則姦?塞矣. 官襲節而進, 以至大任, 智也. 其位至而任大者, 以三節持之; 曰質, 曰鎭, 曰固. 親戚妻子, 質也; 爵祿厚而必, 鎭也; 參伍貴帑, 固也. 賢者止於質, 貪?化於鎭, 姦邪窮於固. 忍不制則下上, 小不除則大誅, 而名實當則徑之. 生害事, 死傷名, 則行飮食; 不然, 而與其?; 此謂除陰姦也. ?曰詭, 詭曰易. 見功而賞, 見罪而罰, 而詭乃止. 是非不泄, 說諫不通, 而易乃不用. 父史賢良播出曰遊禍, 其患?敵多資. ?辱之人近習曰狎賊, 其患發忿疑辱之心生. 藏怒持罪而不發曰增亂, 其患?幸妄擧之人起. 大臣兩重提衡而不?曰卷禍, 其患家隆劫殺之難作. 脫易不自神曰彈威, 其患賊夫?毒之亂起. 此五患者, 人主之不知, 則有劫殺之事. 廢置之事, 生於內則治, 生於外則亂. 是以明主以功論之內, 而以利資之外, 故其國治而敵亂. 卽亂之道: 臣憎, 則起外若眩; 臣愛, 則起內若藥.
444.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라(48.팔경.4.입도) 중요,
- 한비자 제48편 팔경:입도 [4] -
참오(參伍)의 법이란 발언과 그 실행의 결과를 참작하여 공과 복잡한 여러 사실을 평가하고 그 과실을 책망하는 것을 말한다. 발언과 실행을 참작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을 분석하여 공로를 조사하고, 복잡한 사실을 평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과실을 문책한다. 신하의 말을 분석하지 않으면 공이 말에 상당함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하는 위에 있는 자를 무시할 것이며, 그 과실을 책망하지 않으면 신하의 무리들이 작당하게 된다. 분석하여 얻은 증거로 공로의 다과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책망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 군주가 신하의 언행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도는 신하가 도당을 만드는 것을 벌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패거리와 접촉하지 않는 자를 포상하고, 간악함을 고발하지 않는 자를 벌하여 범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서 볼 수 있다.
발언을 들을 경우에는 중인의 의견을 모으고 그 토지의 사정을 조사하며, 시기나 날씨를 참작하여 음미하고, 그 토지의 물자를 확인하며, 인심의 동태를 참고로 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일치할 때 그 발언의 가부를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인의 의견을 참조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고 관점을 바꾸어서 그 장점을 생각하며, 현재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관찰한다. 근신은 겸직을 시키지 않고 격리하되 금령을 엄격히 하며, 먼 곳에 파견한 관리를 두렵게 여기게 하고, 신하의 과거의 경력을 명백히 하여 그 신하와 친밀한 자를 통해서 내정을 탐색하고, 임명된 관리를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자가 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조사한다. 군주는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그것으로 상대가 숨기고 있는 것을 간파하며, 거짓으로 신하를 다루거나 직책을 더럽히거나, 혹은 반대되는 말을 하여 신하의 마음 속을 떠보고 악행을 발견하며, 첩자를 시켜 법의 집행을 바로잡고, 못된 백성의 동정을 관찰하며, 법을 널리 알려 과실이 없도록 하며, 신하가 직언을 하는가 아니면 아첨을 하는가를 조사한다. 한편 도당의 내부에 분쟁을 유발시켜 다 같이 자멸하도록 하며, 여러 사람에게 방심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며 일부러 자기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여 신하의 생각하는 바를 고치게 하고, 의심스러운 일은 말과 실체를 참조하여 밝히며, 신하가 과실을 인정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며, 죄를 깨달은 자가 있으면 용서하고 밀정을 파견하거나 때로는 군주 자신이 순시하여 신하의 내정을 관찰하며, 서로가 내통하고 있는 도당을 해산시킨다. 하급관리는 저희끼리 결합하여 상급관리를 범하기 쉬우므로 재상으로 하여금 조정의 신하들을 통제하게 하고, 장군은 사병을 통제하며, 외국에 나간 사절은 부하 외교관을 통제하며, 현령은 이원(吏員)을 통제하며, 낭중은 근신을 통제하며, 후궁은 여관(女官)을 통제하도록 한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통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도라 한다. 말이 누설되면 이상의 술수는 시행되지 않는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立道[4]-
參伍之道: 行參以謀多, 揆伍以責失. 行參必折揆伍必怒. 不折則瀆上, 不怒則相和. 折之微足以知多寡, 怒之前不及其衆. 觀聽之勢, 其徵在比周而賞異也, 誅毋謁而罪同. 言會衆端; 必揆之以地, 謀之以天, 驗之以物, 參之以人. 四徵者符, 乃可以觀矣. 參言以知其誠, 易視以改其澤, 執見以得非常. 一用以務近習, 重言以懼遠使. 擧往以悉其前, 卽邇以知其內, 疏置以知其外. 握明以問所闇, 詭使以絶?泄. 倒言以嘗所疑, 論反以得陰姦. 設諫以綱獨爲, 擧錯以觀姦動. 明說以誘避過, 卑適以觀直諂. 宣聞以通未見, 作鬪以散朋黨. 深一以警衆心, 泄異以易其慮. 似類則合其參, 陳過則明其固. 知?罪界以止威, 陰使時循以省衰. 漸更以離通比. 下約以侵其上: 相室, 約其廷臣; 廷臣, 約其官屬; 兵士約其軍吏, 遣使約其行介; 縣令約其?吏; 郎中, 約其左右; 後姬, 約其宮媛. 此之謂條達之道. 言通事泄, 則術不行.
445.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얻어라(48.팔경.5.삼언) 중요,
- 한비자 제48편 8경:참언 [5] -
현명한 군주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은 용의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가 어떤 자를 좋게 생각하고 그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간신은 자기가 부탁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생색을 낼 것이며, 군주가 어떤 자를 미워하여 벌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간신은 자기가 청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하여 위력을 과시한다.
그러므로 군주의 말은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면밀하게 조심하여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 혼자서 열 사람의 일을 살핀다는 것은 하책인 것이며, 열 사람의 지혜로써 한 사람의 일을 살피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군주는 이 상책과 하책을 다같이 시행하므로 나쁜 일을 놓치는 법이 없다.
남의 과실을 고발하는 자는 상을 받고, 또한 남의 과실을 고발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할 경우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할 경우나 그 어느 편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서로가 법률을 두려워하며, 이익을 가르쳐 주게 된다.
원래, 백성의 본성은 실속이 있는 생활과 명성이 있는 생활을 구하고 있으며, 또 군주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이름이 빛나는 동시에 상벌권을 장악하기를 바라고 있다. 위에서 말한 정치가 이에 상당한다. 명예와 실속이 다 같이 갖추어져서 완전하면, 평판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參言[5]-
明主, 其務在周密, 是以喜見則德償, 怒見則威分, 故明主之言隔塞而不通, 周密而不見. 故以一得十者, 下道也; 以十得一者, 上道也. 明主兼行上下, 故姦無所失. 伍?官?連?縣而?, 謁過賞, 過誅失. 上之於下, 下之於上, 亦然. 是故上下貴賤相畏以法, 相誨以和. 民之性, 有生之實, 有生之名. 爲君者有賢知之名, 有賞罰之實. 名實俱至, 故福善必聞矣.
446. 언행일치를 살펴라(48.팔경.6.청법) 중요, 언행일치`
- 한비자 제48편 팔경:청법 [6] -
신하의 진언을 들었을 때, 그 실행과 대조하지 않으면 그 당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진언에 대해서 실용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웅변만을 믿게 될 위험성이 있다.
원래 진언은 그것을 말하는 자가 많으면 믿게 되기 마련이다. 열 사람이 말할 때는 의심스러워도 백 사람이 말하면 반신반의하게 되고, 천 사람이 말하면 믿고 그 의심을 풀고 마는 것이다. 또 눌변이 말하면 의심하고, 능변이 말하면 믿게 된다. 그래서, 간신이 군주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협조를 빌어 웅변으로 믿게 하려고 할 것이며, 유사한 예를 들어 진실을 숨기는 수가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 군주가 진언자를 책망하지 말고 은근히 언행을 참조하여 그 자를 제거하면 정세는 달라진다.
도를 터득하고 있는 군주는 신하의 진언을 들으면, 그것의 실용성을 검토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효과를 거두면 그에 따라 상벌을 행하게 되므로 무용의 웅변은 조정에서 없어질 것이며, 관직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지능이 없으면 파면하고 그 관인을 회수한다. 진언이 관대하면 그 전말을 가려야 하며, 만일 간악이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다. 문제될 만한 사고가 없을 지라도 그 진언이 공이 없을 때는 사기라고 한다. 신하의 진언에는 반드시 상벌로써 응수해야 하며, 그 진언이 실용성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도당들의 진언이 군주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신하의 진언을 듣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신하가 성실한 간언으로서 못된 일을 말할 때는 사실만을 말하려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군주는 이용을 당한다. 현명한 군주의 도에 의하면 군주 자신이 이미 무엇인가에 의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는 신하의 진언에 허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해 보아야 하며, 군주 자신이 어떤 일로 노하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하의 진언을 의심해야 하며, 감정이 냉정해진 뒤에 그 진언을 칭찬해야 할 것인지, 혹은 그 동기가 공정한 것인지, 혹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신하가 많은 간언을 진술하여 그 지식을 과시하는 것은 군주에게 그 중 하나를 채택하게 하고, 만일 실패할 경우에는 죄를 군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이다. 현명한 군주는 신하가 두 가지 종류의 진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 멋대로 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언행을 참조한다. 그리하면 간사한 자들은 진출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聽法[6]-
聽不參, 則無以責下; 言不督乎用, 則邪說當上. 言之爲物也以多信, 不然之物, 十人云疑, 百人然乎, 千人不可解也. ?者言之疑, 辯者言之信. 姦之食上也, 取資乎衆籍, 信乎辯, 而以類飾其私. 人主不?忿而待合參, 其勢資下也. 有道之主聽言, 督其用, 課其功, 功課而賞罰生焉, 故無用之辯不留朝. 任事者知不足以治職, 則放官收. 說大而誇則窮端, 故姦得而怒. 無故而不當爲誣, 誣而罪臣. 言必有報, 說必責用也, 故朋黨之言不上聞. 凡聽之道, 人臣忠論以聞姦, 博論以內一人, 主不智則姦得資. 明主之道, 已喜, 則求其所納; 已怒, 則察其所?; 論於已變之後, 以得毁譽公私之徵. 衆諫以效智, 使君自取一以避罪, 故衆之諫也敗君之取也. 無副言於上以設將然, 今符言於後以知?誠語. 明主之道, 臣不得也兩諫, 必任其一語; 不得擅行, 必合其參, 故姦無道進矣.
447. 정실을 떠나 법을 따라라(48.팔경.7.유병)
- 한비자 제48편 팔경:유병 [7] -
관리의 권력이 막중한 것은 법률이 행하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법률이 타락하는 것은 위에 있는 군주가 미욱하기 때문이다. 군주가 미욱하여 절도가 없으면 관리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관리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그 봉록에 끝이 없게 된다. 봉록이 많아지고 끝이 없다는 것은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관리는 부자가 되고 권력이 더욱 막중해짐에 따라 반란이 발생하게 된다.
현명한 군주의 도는 적임자를 임용하며, 관직을 지키는 자를 현자라 칭찬하고, 공로자에게 상을 주는데 있다. 따라서 추천이 적절하여 군주가 만족스러울 때는 추천한 자나 추천을 받은 자나 다같이 상을 주며, 그 추천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추천한 자나 추천을 받은 자를 다같이 처벌한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부형이라고 해서 정실적으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며 원수일 경우라도 유능하면 추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관리의 권력은 법률을 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되며, 그 봉록은 일을 하는 데에 충분하게 될 것이며, 정실을 행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백성은 농사에 열중할 것이며, 관리의 지시를 귀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국사를 담당하는 자가 막중한 권력을 잡지 않고, 포상이 작위에 적합하도록 하며, 관직에 있는 자가 제멋대로 놀아나지 않고, 봉록 이외에 이득을 구하지 않게 되면 백성은 작위를 존중할 것이며, 봉록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백성이 포상을 중시하게 되면 국가는 부흥한다.
형벌이 자주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명예에 관한 생각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상여와 명예가 착오를 일으키면 백성은 법을 의심하게 된다. 원래 백성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상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군주의 상을 받는 자가 한편으로는 비난을 받게 되면 선을 권장할 수가 없으며, 군주의 처벌을 받는 자가 한편으로는 명예를 수여하는 결과가 되면 간악을 금지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의 도에 의하면 상여는 반드시 국가의 이익에 합당한 행위가 그 대상이 되며, 명예는 반드시 군주를 위해서 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여와 명예는 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비난과 형벌이 함께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상여를 받기 전에 명예를 받지 않는다. 중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악명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백성은 두려워한다. 따라서 벌은 간악을 금지시키는 수단이 된다. 백성이 간악을 금지시키는 수단을 두려워하면 국가는 잘 통치된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類柄[7]-
官之重也, 毋法也. 法之息也, 上闇也. 上闇無度, 則官擅爲; 官擅爲, 故奉重無前; 奉重無前, 則徵多; 徵多故富. 官之富重也, 亂功之所生也. 明主之道, 取於任, 賢於官, 賞於功. 言程, 主喜, 俱必利; 不當, 主怒, 俱必害; 則人不私父兄而進其讐?. 勢足以行法, 奉足以給事, 而私無所生, 故民勞苦而輕官. 任事者毋重, 使其寵必在爵; 處官者毋私, 使其利必在祿, 故民尊爵而重祿. 爵祿, 所以賞也; 民重所以賞也, 則國治. 刑之煩也, 名之繆也, 賞譽不當則民疑, 民之重名與其重賞也均. 賞者有誹焉, 不足以勸; 罰者有譽焉, 不足以禁, 明主之道, 賞必出乎公利, 名必在乎爲上. 賞譽同軌, 非誅俱行. 然則民無榮於賞之內. 有重罰者必有惡名, 故民畏. 罰, 所以禁也; 民畏所以禁, 則國治矣.
448. 선심 쓰지 못하게 하라(48.팔경.8.주위)
- 한비자 제48편 팔경:주위 [8] -
군주의 의로운 행동이 빈번하면, 군주의 권위는 신하에게 옮겨지고, 군주가 인자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법제는 파괴된다. 백성은 법제 때문에 상부를 두려워하는 것이며, 상부는 권세에 의해서 아래를 억압한다. 따라서 백성이 제멋대로 법을 어기고 군주를 경시하는 풍조가 일반화되면 군주의 권위가 신하에게로 옮겨진다. 백성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상부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며, 상부는 법으로 인자함을 억눌러야 한다.
그러나 간신은 공공연히 선심을 쓰며 백성을 유혹하여 뇌물정치에 전념하게 되므로 법령이 문란해지는 것이다. 백성은 간신의 사행을 존중하게 되고, 거기다 군주와 비길 만한 위력이 있다고 믿게 되어 뇌물을 쓰며, 이것을 법률에 못지 않은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을 방치하면 정치는 문란해질 것이고, 군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 결과 군주의 지위는 가벼워지고 법률도 타락한다. 이러한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현명한 군주의 도에 의하면 신하는 의협적인 행동으로 영예를 얻을 수 없으며, 자기 집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것을 공적인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 공로와 영예가 성립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며, 법을 어기고 있으면 아무리 곤란한 일이 있을 지라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백성은 사적인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다.
군주는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백성을 한결같이 다스리고 상벌을 확실히 하여 그 능력을 십분 발휘시키며, 명예와 불명예를 분명히 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경계한다. 명예와 법제와 상벌의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 국가의 대신은 군주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백성의 공적은 위에 있는 자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나라를 도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主威[8]-
行義示則主威分, 慈仁聽則法制毁. 民以制畏上, 而上以勢卑下, 故下肆?觸而榮於輕君之俗, 則主威分. 民以法難犯上, 而上以法撓慈仁, 故下明愛施而務?紋之政, 是以法令?. 尊私行以貳主威, 行?紋以疑法. 聽之則亂治, 不聽則謗主, 故君輕乎位而法亂乎官, 此之謂無常之國. 明主之道, 臣不得以行義成榮, 不得以家利爲功, 功名所生, 必出於官法. 法之所外, 雖有難行, 不以顯焉, 故民無以私名. 設法度以齊民, 信賞罰以盡能, 明誹譽以勸沮. 名號?賞罰?法令三隅. 故大臣有行則尊君, 百姓有功則利上; 此之謂有道之國也.
449. 그 시대에 맞아야 한다(49.오두.1)
- 한비자 제49편 오두 [1] -
상고시대에는 사람은 적고 짐승은 많았으며, 사람은 짐승이나 벌레, 뱀 따위를 이기지 못했었다. 그 때 성인이 나타나서 나무를 엮어 둥지를 만들고 갖가지 해악을 피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성인을 천하의 왕으로 받들고, 유소씨라 불렀다. 당시의 사람은 나무열매, 풀씨, 조개 따위를 먹고살았는데 그것들은 냄새가 고약하고 위장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자가 많았다. 그 때 성인이 나타나서 나무를 문질러 불을 일으키고, 고약한 냄새를 제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여 그 성인을 천하의 왕으로 받들고 수인씨라고 불렀다.
중고시대에는 천하에 큰 홍수가 일어나 곤이나 우는 배수를 위한 개천을 만들었다. 근고의 시대가 되어 걸이나 주는 포악무도한 소행이 있었기 때문에 탕왕이나 무왕이 그들을 토벌했다.
가령 지금 하후씨 시대처럼 나무를 엮어 둥지를 만들고 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반드시 곤이나 우에게 조소를 당할 것이다. 은, 주 시대에 배수용의 개천을 만드는 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탕왕이나 무왕에게 조소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요, 순, 탕, 무의 도를 찬미하는 자가 있으면 현대의 성인에게 조소를 당할 것이다. 성인은 고대의 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으며, 고금을 통해서 항상 행해지고 있는 법칙에 의하지 않고, 당대의 일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1]-
上古之世, 人民少而禽獸衆, 人民不勝禽獸蟲蛇. 有聖人作, ?木爲巢以避群害, 而民悅之, 使王天下, 號之曰有巢氏. 民食果?蚌蛤, 腥?惡臭而傷害腹胃, 民多疾病. 有聖人作, 鑽燧取火以化腥?, 而民說之, 使王天下, 號之曰燧人氏. 中古之世, 天下大水, 而?, 禹決瀆. 近古之世, 桀, 紂暴亂, 而湯?武征伐. 今有?木鑽燧於夏後氏之世者, 必爲??禹笑矣; 有決瀆於殷?周之世者, 必爲湯?武笑矣. 然則今有美堯?舜?湯?武?禹之道於當今之世者, 必爲新聖笑矣. 是以聖人不期修古, 不法常可, 論世之事, 因爲之備.
450. 과거의 정치는 현대에 맞지 않다(49.오두.2)
- 한비자 제49편 5두 [2] -
어떤 송나라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토끼가 달려와서 밭 가운데 있는 나무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후로 그 농부는 쟁기를 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지켜보면서 다시 토끼가 달려와서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렸으나. 토끼는 두 번 다시 잡히지 않았다. 그는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금 가령, 선왕의 정치를 가지고 현대의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루터기를 행여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고대에는 남자가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초목의 열매만을 먹고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부인은 직물을 짜지 않았는데 그것은 짐승 가죽을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 물자는 충족되었고, 백성은 적고 물자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자 때문에 싸우는 법이 없었다. 그 때문에 큰 상을 주거나 무거운 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자연히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섯 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섯 명의 자식이 각자 다섯 명의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조부의 생존 중에 스물다섯 명의 손자가 있는 셈이 된다. 그 결과 인구는 많아지고 물자는 부족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심한 노동을 하게 되었지만 생활 물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상을 곱으로 주고 몇 번이고 처벌을 해도 난이 그칠 줄 모르게 된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2]-
宋人有耕田者, 田中有株, ?走觸株, 折頸而死, 因釋其?而守株, 冀復得?, ?不可復得, 而身爲宋國笑. 今欲以先王之政, 治當世之民, 皆守株之類也.
古者丈夫不耕, 草木之實足食也; 婦人不織, 禽獸之皮足衣也. 不事力而養足, 人民少而財有餘, 故民不爭. 是以厚賞不行, 重罰不用, 而民自治. 今人有五子不爲多, 子又有五子, 大父未死而有二十五孫. 是以人民衆而貨財寡, 事力勞而供養薄, 故民爭, 雖倍賞累罰而不免於亂.
451. 사정은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49.오두.3)
- 한비자 제49편 오두 [3] -
요가 천하의 왕이었을 때는 궁전의 지붕이 가지런하지 않았으며 산에서 잘라 온 서까래도 다듬지 않았고, 조나 기장을 먹었으며, 콩죽을 마시고, 겨울에는 사슴의 가죽을 입고, 또 여름에는 칡을 다듬어 만든 천으로 옷을 만들어 걸쳤다. 우가 천하의 왕이었을 때는 자신이 괭이를 들고 백성들의 앞에 서서 노동을 했고, 그 결과 다리의 털이 닳아 없어지고, 그 고생은 오늘날의 포로 이상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옛날 천자의 지위를 남에게 양도한 자는 문지기의 생활을 그만둔 셈이고, 포로와 같은 노동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었으며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비록 현령이 갑자기 사망해도 자손 대대로 수레를 탈 만한 부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현령의 지위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물려준다는 점에서, 고대에는 시원스럽게 천자의 지위도 양도하였고, 현대에는 현령 따위의 지위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옛날의 천자의 생활이 윤택하지 않은 반면에 오늘날의 현령의 생활은 풍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산위에 살면서 물을 골짜기까지 가서 길어와야 하는 자들은, 제사 때면 서로가 물을 선물로 한다. 그런데 소택지에 살면서 수해를 당하는 자는 인부를 시켜 배수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흉년이 든 봄에는 음식을 아끼느라 어린 아우에게도 주지 않고, 풍년의 가을에는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배부르게 음식을 나누어준다. 이것은 같은 권속을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식량이 넉넉하다는 실정의 차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고대에 일반적으로 물자를 경시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며, 현대에 와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몰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옛날의 천자가 미련 없이 천자의 지위에서 떠난 것은 인품이 고상해서가 아니라 천자의 권세가 보잘것없었기 때문이며, 현대에 관리가 지위를 다투는 것은 그 인품이 사납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권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물자의 다과를 조사하고, 권세의 후박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게 되므로, 처벌이 가벼워도 인정이 많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엄중히 시행하는 것도 난폭하기 때문이 아니고, 모두가 시대의 추이에 의해서 행하여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정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며, 방책은 사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3]-
堯之王天下也, 茅茨不?, 采椽不?; ??之食, 藜藿之羹; 冬日??, 夏日葛衣, 雖監門之服養, 不虧於此矣. 禹之王天下也, 身執??以爲民先, 股無?. 脛不生毛, 雖臣虜之勞, 不苦于此矣. 以是言之, 夫古之讓天子者, 是去監門之養, 而離臣虜之勞也, 古傳天下而不足多也. 今之縣令, 一日身死, 子孫累世?駕, 故人重之. 是以人之於讓也, 輕辭古之天子, 難去今之縣令者, 薄厚之實異也. 夫山居而谷汲者, ?臘而相遺以水; 澤居苦水者, 買庸而決竇. 故饑歲之春, 幼弟不?; 穰歲之秋, 疏客必食. 非疏骨肉愛過客也, 多少之心異也. 是以古之易財, 非仁也, 財多也; 今之爭奪, 非鄙也, 財寡也. 輕辭天子, 非高也, 勢薄也; 重爭士?, 非下也, 權重也. 故聖人議多少?論薄厚爲之政. 故罰薄不爲慈, 誅嚴不爲戾, 稱俗而行也. 故事因於世, 而備適於事.
452. 방책은 사정에 따라 변한다(49.오두.4)
- 한비자 제49편 5두 [4] -
옛날 문왕은 풍과 호 사이에 있으면서 불과 백리 사방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인의를 행하여 서방의 이민족을 끌어들여 마침내 천하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서나라의 언왕은 한수 동쪽의 오백 리 사방의 넓은 국토를 보유하며 인의의 정치를 행했는데 자기 땅을 분할하여 바친 나라가 36개국이나 되었다. 그래서 초나라 문왕은 서나라가 장차 자기 나라를 해치지나 않을까 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나라를 정벌하고 마침내 멸망시키고 말았다. 문왕은 인의의 정치를 행하여 그 나라를 잃은 것이다. 이 사실은 인의는 고대에는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세상이 달라지면 사정도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의 시대에는 남쪽의 묘족이 굴복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이것을 정벌하려고 했으나 순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군주의 덕이 후하지 않은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순은 3년 동안 백성을 교화하여 창만 가지고도 남쪽의 묘족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공과의 싸움에서는 큰 쇠뭉치를 적에게 던졌기 때문에 갑옷이 견고하지 않은 자는 상처를 입었다. 이 사실은 창만 가지고 고대에서는 정복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따위 무기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사정이 달라지면 방책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다.
상고시대에는 도와 덕으로 다투었고, 중세에는 지와 모사로써 싸웠고, 근대에 와서는 기와 힘으로 싸운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노나라는 자공을 시켜 공격을 중지하도록 설득했는데 제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훌륭한 웅변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영토이지 당신의 웅변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를 정벌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언왕은 인의를 행하였으나 서나라는 망했고, 자공은 웅변으로 과시했으나 노나라는 영토를 빼앗겼다. 그렇다면 인의나 웅변은 국가를 보전하는 방책이 못된다. 언왕의 인의를 버리고 자공의 지를 멈추게 하고, 서나라나 노나라에서 그 실력을 함양하여 만승의 대국과 대치했더라면 제나라나 초나라의 야망은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4]-
古者, 文王處??鎬之間, 地方百里, 行仁義而懷西戎, 遂王天下. 徐偃王處漢東, 地方五百里, 行仁義, 割地而朝者三十有六國. 荊文王恐其害已也, 擧兵伐徐, 遂滅之. 故文王行仁義而王天下, 偃王行仁義而喪其國, 是仁義用於古不用於今也. 故曰: 世異則事異. 當舜之時, 有苗不服, 禹將伐之. 舜曰:「不可. 上德不厚而行武, 非道也.」 乃修敎三年, 執干戚舞, 有苗乃服. 共工之戰, 鐵?短者及乎敵, 鎧甲不堅者傷乎體. 是干戚用於古不用於今也. 故曰: 事異則備變. 上古競於道德, 中世逐於智謀, 當今爭於氣力. 齊將攻魯, 魯使子貢說之. 齊人曰:「子言非不辯也, 吾所欲者土地也, 非斯言所謂也.」 遂擧兵伐魯, 去門十里以爲界. 故偃王仁義而徐亡, 子貢辯智而魯削. 以是言之, 夫仁義辯智, 非所以持國也. 去偃王之仁, 息子貢之智, 循徐?魯之力使敵萬乘, 則齊?荊之欲不得行於二國矣.
453. 인(仁)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49.오두.5) 중요, 인`
- 한비자 제49편 오두 [5] -
옛날과 지금은 관습이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 방책도 달라야 되는 것이다. 만일 관대하고 여유 있는 정치로 절박한 시대의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채찍을 쓰지 않고 억센 말을 다루려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늘날 유가나 묵가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선왕은 천하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 대하기를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한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고 반문하면 그들은 말한다.
「사법관이 형을 집행하면 그로 인해 군주는 즐기던 음악을 멈추고, 사형의 통지를 받게 되면 그 때문에 군주는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그들이 극찬하는 현명한 왕인 것이다. 군신관계를 부자관계처럼 하면, 세상은 반드시 잘 다스려진다고 하는데, 그들의 말대로라면 화목하지 않은 부자는 전혀 없어야 한다. 사람에게 부모의 애정보다 더한 것은 없고, 부모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반드시 잘 다스리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군주가 아무리 신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찌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선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길 수 없으며, 더욱이 자식이 반드시 반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하물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다시 또 법률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군주가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는 인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형을 집행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형을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은 법 때문인 것이며, 선왕이 그 법을 없애지 않고 눈물을 별로 문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더라도 인(仁)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5]-
夫古今異俗, 新故異備. 如欲以寬緩之政, 治急世之民, 猶無?策而御?馬, 此不知之患也. 今儒?墨皆稱先王兼愛天下, 則視民如父母何以明其然也? 曰:「司寇行刑, 君爲之不擧樂; 聞死刑之報, 君爲流涕」. 此所擧先王也. 夫以君臣爲如父子則必治, 推是言之, 是無亂父子也. 人之情性莫先於父母, 父母皆見愛而未必治也, 君雖厚愛, 奚遽不亂? 今先王之愛民, 不過父母之愛子, 子未必不亂也. 則民奚遽治哉? 且夫以法行刑, 而君爲之流涕, 此以效仁, 非以爲治也. 夫垂泣不欲刑者, 仁也; 然而不可不刑者, 法也. 先王勝其法, 不聽其泣, 則仁之不可以爲治亦明矣.
454. 백성은 권세에 복종한다(49.오두.6)
- 한비자 제49편 오두 [6] -
백성은 원래 권세에 복종하기 마련이지만 자진하여 의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자는 천하 제일의 성인으로서 수양을 하고 도를 명백히 하여 전국을 편력했고, 모든 사람은 공자의 인을 환영했으며, 그 의를 찬양했으나 공자의 제자가 된 자는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다. 생각건대 인을 소중히 여긴 자는 드물었고, 의를 행한 자는 찾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천하는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된 자가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 인의를 행한 자는 공자 한 사람 뿐인 것이다. 그런데 노나라 애공은 하급의 군주였으나 즉위한 후에 그의 신하가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백성이란 것은 처세에 복종하며 권세는 백성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으니 공자는 오히려 애공의 신하가 되었고, 애공은 오히려 공자의 군주가 된 셈이었다. 공자는 애공의 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 복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라는 점으로는 공자가 애공에게 복종하지 않았지만 공자가 권세를 이용했다면 애공도 아마 공자의 신하가 되었을 것이다.
요즘의 학자가 군주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필승의 권세를 이용하지 말고, 가능한 한 인의를 행하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군주가 반드시 공자에 못지 않은 인물이 되고, 세상의 평범한 백성이 모두가 공자의 제자 70명 가운데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무지 도리에 맞지 않는 설교인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6]-
且民者固服於勢, 寡能懷於義. 仲尼, 天下聖人也, 修行明道以遊海內?海內說其仁?美其義而爲服役者七十人. 蓋貴仁者寡, 能義者難也. 故以天下之大, 而爲服役者七十人, 而仁義者一人. 魯哀公, 下主也, 南面君國, 境內之民莫敢不臣. 民者固服於勢, 勢誠易以服人, 故仲尼反爲臣而哀公顧爲君. 仲尼非懷其義, 服其勢也. 故以義則仲尼不服於哀公, 乘勢則哀公臣仲尼. 今學者之說人主也, 不乘必勝之勢, 而務行仁義則仲可以王, 是求人主之必及仲尼, 而以世之凡民皆如列徒, 此必不得之數也.
455. 포상에는 명예가 벌에는 불명예가(49.오두.7)
- 한비자 제49편 오두 [7] -
지금 여기에 성질이 나쁜 어린이가 있다고 하자. 부모가 몹시 걱정을 해도 좀처럼 고치지 않고, 마을 사람이 나무라도 소용없으며, 손위 어른이 타일러도 아랑곳없다.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과 마을 사람의 조치와 손위 어른의 지혜를 동원하여 그 어린이를 설득해도 결국 그 성질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의 관리가 군사를 동원하여 못된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면 그 아이는 두려운 나머지 성격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가르칠 힘이 없고, 결국 지방 관청의 엄벌을 필요로 하는 셈이다. 그것은 곧, 백성은 원래 사랑하면 오만해지고, 권위에는 굴복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불과 10인(약 16미터) 높이의 성을 산을 잘 탄다는 누계라는 자도 넘지 못하는 것은 성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이 천인(?)의 산이라도 절름발이 양을 놓아먹이는 것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그 법률을 험준하게 하며, 형벌을 준엄하게 시행한다. 또 물건이 길에 떨어져 있을 경우 그것을 주워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알면 하찮은 천 따위도 줍는 법이지만 반드시 해가 돌아온다면 황금도 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군주는 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포상은 정확하고 후하게 주고 벌은 준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을 백성에게 널리 알려 두어야 한다. 상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벌을 행할 때는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명예가 포상에 따르게 하고, 불명예가 벌에 따르게 하면 백성은 누구나 전력을 다해 일하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7]-
今有不才之子, 父母怒之弗爲改, 鄕人?之弗爲動, 師長敎之弗爲變. 夫以父母之愛, 鄕人之行?師長之智, 三美加焉, 而終不動, 其脛毛不改. 州部之吏, 操官兵, 推公法, 而求索姦人, 然後恐懼, 變其節, 易其行矣. 故父母之愛不足以敎子, 必待州部之嚴刑者, 民固驕於愛, 聽於威矣. 故十?之城, 樓季弗能踰者, ?也; 千?之山, 跛?易牧者, 夷也. 故明主?其法而嚴其刑也. 布帛尋常, 庸人不釋; ?金百溢, 盜?不?. 不必害, 則不釋尋常; 必害手, 則不?百溢. 故明主必其誅也. 是以賞莫如厚而信, 使民利之; 罰莫如重而必, 使民畏之; 法莫如一而固, 使民知之. 故主施賞不遷, 行誅無赦, 譽輔其賞, 毁隨其罰, 則賢, 不肖俱盡其力矣.
456. 명예와 불명예가 분명해야 한다(49.오두.8)
- 한비자 제49편 오두 [8] -
공로가 있어 작위를 주었는데도 한편에서는 관직을 무시하고 있다. 농사에 성실하여 상을 주었는데도 한편에서는 그 가업을 경시하고 있다. 관청에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대를 받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속세를 버린 군자라고 하여 고상하다고 한다.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했는데도 한편에서는 용기 있는 자라고 극찬한다. 명예나 불명예가 선명치 않고, 상벌의 성질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금제가 타락하여 백성은 더욱 질서가 없어진 것이다.
가령, 형제가 타인에게 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해를 입힌 자를 공격하는 것을 도리에 맞는 일이라 하고, 친구가 치욕을 당했다 해서 곧 복수를 하는 것도 마음이 바른 사람의 소행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리를 찾거나 마음의 바른 점을 과시하는 사적 행위가 행하여진다는 것은 군주의 법률이 침범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가 그러한 사적 보복행위를 존중하며, 법률을 침범한 죄를 잊고 있으면 백성은 다투어 용기를 내어서 결투를 하게 되고, 관리는 그것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고 의식을 취하는 자를 유능하다고 하며, 전공이 없는데도 존경을 받게 되면 현자라 해서 존경을 받는다. 그와 같은 풍조가 있는 한 군대는 약화될 것이며, 농토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는 행위가 성황을 이루게 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8]-
今則不然; 其有功也爵之, 而卑其士官也; 以其耕作也賞之, 而少其家業也; 以其不收也外之, 而高其輕世也; 以其犯禁也罪之, 而多其有勇也. 毁譽?賞罰之所加者, 相與悖繆也, 故法禁壞而民愈亂. 今兄弟被侵, 必攻者, 廉也; 知友被辱, 隨讐者, 貞也. 廉貞之行成, 而君上之法犯矣. 人主尊貞廉之行, 而忘犯禁之罪, 故民程於勇, 而吏不能勝也. 不事力而衣食, 則謂之能; 不戰功而尊, 則謂之賢. 賢能之行成, 而兵弱而地荒矣. 人主說賢能之行, 而忘兵弱地荒之禍, 則私行立而公利滅矣.
457. 상하의 이익은 상반된다(49.오두.9)
- 한비자 제49편 오두 [9] -
유학자는 학문으로 법률을 문란하게 하고 있고, 협객은 무력으로 금제를 범하고 있는데 군주가 그 양쪽을 함께 예우한다면, 그것은 곧 반란이 일어날 계기가 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당하고 있는데 유학자들은 법을 어겨도 학문으로 임용되고, 금제를 어긴 자는 벌을 받고 있는데 많은 협객들은 자기들의 검의 위력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열 명의 황제(黃帝)가 나타난다고 해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의를 행하는 자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칭찬하면 군주가 공을 세우는 데에 방해가 된다. 또한 학문을 잘하는 자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임용하면 법의 질서가 없어진다.
초나라 사람 중에 직궁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의 부친이 남의 양을 훔쳤기 때문에 직궁은 그 사실을 관청에 고발했다. 대신이「그 아들을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했다. 이것은 직궁이 군주에 대해서는 정직했지만 부친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관리는 직궁을 처단했다. 이 것으로 볼 때 군주에게 있어서의 충신은 불효자가 된다.
노나라 사람으로 군주를 따라서 전쟁에 나선 자가 있었다. 세 차례의 전투에서 세 번을 도망쳤다. 공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늙은 부모가 계십니다. 제가 전사하면 부모를 모실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발탁하여 지위를 높여 주려고 힘썼다. 이 것으로 볼 때 부친에게 있어서의 효자는 군주에게 있어서는 반역자가 되는 셈이다.
대신이 아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초나라에서는 나쁜 일이 있어도 고발하는 자가 없어졌고, 공자가 아들을 칭찬한 관계로 노나라 사람은 항복하고 도망하는 자가 많아졌다. 상하의 이익은 이와 같이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개인적인 행위를 칭찬하는 동시에 국가에 복을 가져오리라 해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9]-
儒以文亂法, 俠以武犯禁, 而人主兼禮之, 此所以亂也. 夫離法者罪, 而諸先生以文學取; 犯禁者誅, 而群俠以私劍養. 故法之所非, 君之所取; 吏之所誅, 上之所養也. 法?趣?上?下, 四相反也, 而無所定, 雖有十黃帝, 不能治也. 故行仁義者非所譽, 譽之則害功; 工文學者非所用, 用之則亂法. 楚之有直躬, 其父竊羊, 而謁之吏. 令君曰:「殺之!」 以爲直於君而曲於父, 報而罪之. 以是觀之, 夫君之直臣, 父之暴子也. 魯人從君戰, 三戰三北. 仲尼問其故, 對曰:「吾有老父, 身死莫之養也.」 仲尼以爲孝, 擧而上之. 以是觀之, 夫父之孝子, 君之背臣也. 故令尹誅而楚姦不上聞, 仲尼賞而魯民易降北. 上下之利, 若是其異也, 而人主兼擧匹夫之行, 而求致社稷之福, 必不幾矣.
458. 공과 사의 이익은 다르다(49.오두.10)
- 한비자 제49편 오두 [10] -
옛날 창힐이 문자를 만들 때에 스스로 다스린다는 문자를 사(?:私의 古字), 이 사(?)에 배반함을 공(公:八은 背의 뜻)으로 했다. 공사는 서로 배반한다는 것을 창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사의 이익이 같다고 하는 것은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 소치이다. 공사의 이익이 같다고 한다면 개인의 이익은 얻는데는 인의를 연마하여 학문을 배우는 것이 상책이다. 인의를 연마했다고 믿게 되면 출세한다. 학문을 알고 있다고 하면 현인이라고 하여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름이 빛나고 출세하게 된다. 그것은 개인의 복리가 된다. 그렇다면 공적이 없이도 관직에 임용되고, 작위 없이도 이름이 빛나고 출세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는 반드시 문란해질 것이며 군주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반발하게 되는 일은 양립할 수가 없다. 적의 목을 벤 자가 상을 받는가 하면, 군주는 또 인정이 많은 자를 존중하고 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농부이며, 적을 막는 것은 사병인데도 학자를 존중하고 있다. 또 협객이나 검객 따위를 기르고 있다. 군주의 행동이 그와 같으면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가 평온할 때는 유학자나 협객을 기르고 있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군대를 사용한다. 평소에 이익을 나누어주고 있는 자는 유사시에 쓸모가 없는데도 유사시에 필요한 자에게는 평소에 이익을 나누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사나 군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놀면서 글이나 배우는 자는 날로 늘어날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세상이 잘 될 리가 없다.
- 韓非子 第49篇 五?[10]-
古者蒼?之作書也, 自環者謂之私, 背私謂之公, 公私之相背也, 乃蒼?固以知之矣. 今以爲同利者, 不察之患也. 然則爲匹夫計者, 莫如修行義而習文學. 行義修則見信, 見信則受事; 文學習則爲明師, 爲明師則顯榮: 此匹夫之美也. 然則無功而受事, 無爵而顯榮, 有政如此, 則國必亂, 主必危矣. 故不相容之事, 不兩立也. 斬敵者受賞, 而高慈惠之行; 拔城者受爵祿, 而信廉愛之說; 堅甲?兵以備難, 而美薦紳之飾; 富國以農, 距敵恃卒, 而貴文學之士; 廢敬上畏法之民, 而養遊俠私劍之屬. 擧行如此, 治强不可得也. 國平養儒俠, 難至用介士, 所利非所用, 所用非所利. 是故服事者簡其業, 而遊學者日衆, 是世之所以亂也.
459. 지자나 현자에 기대지 않는다(49.오두.11)
- 한비자 제49편 오두 [11] -
세상에서 현(賢)이라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고 성실한 행위를 말하며, 지(知)는 조밀하고 미묘한 말을 가리킨다. 이 조밀하고 미묘한 말은 지자도 이해하기가 힘들만큼 어렵다. 뛰어난 지자도 이해하기 힘든 말을 사용하여 대중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 일반 백성이 이해할 리 없다. 술찌꺼기나 겨 따위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자는 좋은 쌀밥이나 고기를 구하지 않을 것이며, 짧은 바지조차 없어 제대로 입지 못하는 자가 비단옷을 바랄 리 없다.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도 마찬가지로 긴급히 필요한 물건도 구하지 못한 형편에 급하지도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요즘 정치에서 민간 관계를 보면 보통의 남녀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덮어놓고 지적인 의론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를 모르고 있는 자의 수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밀하고 미묘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올바르고 성실한 행동을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속이지 않는 인물을 존경할 것이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인물을 존경한다는 것은 자신이 남의 기만에 대한 방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민이 서로 교제할 때는 상대에게 이익을 주어 자기도 이익을 얻는 부귀도 없을 뿐더러 상대를 위협하여 억압할 권위도 없으므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 인물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주는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으며, 또 한 나라의 부를 소유하며, 포상 또는 엄벌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권력이 있으므로 전상이나 자한과 같은 신하가 있더라도 속이려 들지 않는다.
올바르고 성실한 인물은 열 사람도 못되는데 국내의 관직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올바르고 성실한 인물을 임용하려고 하면 그러한 인물은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관리가 훨씬 많은 셈이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법률을 통일하되 지자를 구하지 않고 통어술을 엄수하는 성실한 사람을 구하지도 않는다.
- 韓非子 第49篇 五?[11]-
且世之所謂賢者, 貞信之行也; 所謂智者, 微妙之言也. 微妙之言, 上智之所難知也. 今爲衆人法, 而以上智之所難知, 則民無從識之矣. 故糟糠不飽者不務粱肉, 短褐不完者不待文繡. 夫治世之事, 急者不得, 則緩者非所務也. 今所治之政, 民間之事, 夫婦所明知者不用, 而慕上知之論, 則其於治反矣. 故微妙之言, 非民務也. 若夫賢良貞信之行者, 必將貴不欺之士; 貴不欺之士者, 亦無不欺之術也. 布衣相與交, 無富厚以相利, 無威勢以相懼也, 故求不欺之士. 今人主處制人之勢, 有一國之厚, 重賞嚴誅, 得操其柄, 以修明術之所燭, 雖有田常?子罕之臣, 不敢欺也, 奚待於不欺之士? 今貞信之士不盈於十, 而境內之官以百數, 必任貞信之士, 則人不足官. 人不足官, 則治者寡而亂者衆矣. 故明主之道, 一法而不求智, 固術而不慕信, 故法不敗, 而群官無姦詐矣.
460. 행동하는 자가 중요하다(49.오두.12)
- 한비자 제49편 오두 [12] -
요즘 군주는 사람의 진언을 들을 경우, 그 웅변을 좋아할 뿐 그 내용을 구하지 않으며, 그 행위를 보면 명성만을 찬미하고 그 실효를 묻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웅변에만 열중하고 실용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인의를 주장하는 자만이 조정에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정치가 엉망인 것이다. 사람들은 다투어 고상한 짓만을 하고자 하며 실효를 거두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뜻 있는 인물은 암굴 속으로 숨고 봉록을 거절하게 되니, 그 때문에 정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내의 백성들은 모두가 정치를 논의하며 상앙이나 관중의 법령 서적을 집집마다 간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더욱 가난한 것은 농경에 관해서 평론하는 자는 많지만 자진하여 괭이를 들고 농사를 짓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백성은 모두가 군사를 논의하며 손자나 오자의 병법서를 집집마다 간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더욱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전쟁을 평론하는 자는 많지만 투구를 쓰고 전투에 나서는 자가 적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노력은 동원하되, 그 언론을 채택하지 않으며 쓸모 없는 평론을 금지시킨다. 그리하여 군주를 섬기게 된다.
농사를 짓는 노고는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백성이 농사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전쟁은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종사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문을 닦고 언론을 습득하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실리를 얻을 수 있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고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모두가 지식을 얻는데 전념하며, 노동하는 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지식에 전념하는 자가 많아지면 법은 타락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자가 많아지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의 나라에서는 죽간에 새겨 둔 문헌이 없고, 법령만 가르치며, 선왕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며, 관리를 스승으로 하며, 결투를 하는 용기를 인정하지 않고, 적의 목을 베는 자를 용감하다고 찬양한다. 그리하여 의논하는 자는 언제나 법에 따르며 행동은 공을 세울 것을 목표로 하고, 용기 있는 자는 군사에 전력하게 되어 국가는 부강하여지고 군사력이 강화된다. 이것을 왕업의 자본이라고 한다. 이 왕업의 자본을 축적하여 적국을 공략하면 대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12]-
今人主之於言也, 說其辯而不求其當焉; 其用於行也, 美其聲而不責其功焉. 是以天下之衆, 其談言者務爲辯而不周於用, 故擧先王言仁義者盈廷, 而政不免於亂; 行身者競於爲高而不合於功, 故智士退處巖穴, 歸祿不受, 而兵不免於弱. 政不免於亂, 此其故何也? 民之所譽, 上之所禮, 亂國之術也. 今境內之民皆言治, 藏商?管之法者家有之, 而國愈貧, 言耕者衆, 執?者寡也; 境內皆言兵, 藏孫?吳之書者家有之, 而兵愈弱, 言戰者多, 被甲者少也. 故明主用其力, 不聽其言; 賞其功, 必禁無用, 故民盡死力以從其上. 夫耕之用力也勞, 而民爲之者, 曰: 可得以富也. 戰之爲事也危, 而民爲之者, 曰: 可得以貴也. 今修文學, 習言談, 則無耕之勞而有富之實, 無戰之危而有貴之尊, 則人孰不爲也? 是以百人事智而一人用力. 事智者衆, 則法敗; 用力者寡, 則國貧: 此世之所以亂也.
故明主之國, 無書簡之文, 以法爲敎; 無先王之語, 以吏爲師; 無私劍之?, 以斬首爲勇. 是境內之民, 其言談者必斬於法, 動作者歸之於功, 爲勇者盡之於軍. 是故無事則國富, 有事則兵强, 此之謂王資. 旣畜王資而承敵國之?, 超五帝?三王者, 必此法也.
461. 강국의 근원은 내부에 있다(49.오두.13) 중요,
- 한비자 제49편 오두[13]-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백성이나 선비는 국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논객은 외국의 힘에 의해서 세력을 기르고, 국내외에서 철저히 못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많은 신하 가운데는 복수심이 있어서 나라의 힘을 빌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자가 있다. 약소국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강국을 이용하여 공략하려고 노리고 있다. 오늘날 백성 가운데는「강대국을 섬기지 않으면 적에게 재화를 입게 된다」고 하는 자가 많다. 강대국을 섬긴다 하더라도 실제의 보장이 없으니까 국새를 내놓고 원병을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신하 가운데는「가령 약소국을 구해줘도 강대국을 치지 않으면 천하를 잃게 된다. 천하를 잃으면 나라가 위태해진다. 나라가 위태해지면 우리 군주의 위력도 보잘것없게 된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약소국을 구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국의 군사로 강대국과 적대하게 된다. 약소국을 구해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보전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은 강대국과 적대하게 되고, 우리편에 불화가 생기게 된다. 불화가 생기면 강대국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된다. 마침내 출병을 하게 되지만 군대는 격파되고 성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영토는 잃고 군대는 멸망할 것이다.
강대국을 섬기게 되면 그 권력에 의해서 국내의 관직을 얻은 자가 나타날 것이며, 약소국을 구하면 자국의 세력에 의해서 그 약소국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며, 영지나 봉록은 그들 개인의 소유가 된다. 군주의 위력은 땅에 떨어지고 신하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국토를 빼앗겨도 그 신하는 부자가 되고,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부에 의해서 편안한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신하 가운데는「외교정책을 잘 쓰면 왕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왕이 된 자는 남을 공격하는 힘이 있지만 상대국이 안정되어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며, 강자는 남을 공격하는 힘은 있지만 상대국이 잘 통치되고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국가가 잘 통치되고 강대해지는 원인을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내정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법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외교 정책에만 힘을 기울인다고 해서 국가가 잘 다스려지거나 강화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13]-
今則不然, 士民縱恣於內, 言談者爲勢於外, 外內稱惡, 以待强敵, 不亦殆乎? 故群臣之言外事者, 非有分於從衡之黨, 則有讐?之忠, 而借力於國也. 從者, 合衆弱以攻一强也; 而衡者, 事一强以攻衆弱也; 皆非所以持國也. 今人臣之言衡者, 皆曰:「不事大, 則遇敵受禍矣.」 事大未必有實, 則擧圖而委, 效璽而請兵矣. 獻圖則地削, 效璽則名卑, 地削則國削. 名卑則政亂矣. 事大爲衡, 未見其利也, 而亡地亂政矣. 人臣之言從者, 皆曰:「不救小而伐大, 則失天下, 失天下則國危, 國危而主卑.」 救小未必有實, 則起兵而敵大矣. 救小未必能存, 而交大未必不有疏, 有疏則爲强國制矣. 出兵則軍敗, 退守則城拔. 救小爲從, 未見其利, 而亡地敗軍矣. 是故事强, 則以外權士官於內; 救小, 則以內重求利於外. 國利未立, 封土厚祿至矣; 主上雖卑, 人臣尊矣; 國地雖削, 私家富矣. 事成, 則以權長重; 事敗, 則以富退處. 人主之聽說於其臣, 事未成則爵祿已尊矣; 事敗而弗誅, 則激遊說之士, 孰不爲用??之說而?倖其後? 故破國亡主以聽言談者之浮說. 此其故何也? 是人君不明乎公私之利, 不察當否之言, 而誅罰不必其後也. 皆曰:「外事, 大可以王, 小可以安.」 夫王者, 能攻人者也; 而安, 則不可攻也. 强, 則能攻人者也; 治, 則不可攻也. 治强不可責於外, 內政之有也. 今不行法術於內, 而事智於外, 則不至於治强矣.
462. 자본이 성패를 결정한다(49.오두.14) 중요,
- 한비자 제49편 오두 [14] -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소매가 길면 춤이 훌륭하게 보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장사를 멋지게 할 수 있다」이것은 자본이 많으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잘 다스려지고 강대한 나라에서는 모사(謀事)를 이룩하기가 쉽고, 약소하며 혼란한 나라에서는 모사를 하기가 힘드는 것이다. 따라서 진나라에 모이는 자는 열 번씩이나 그 모사를 변경시킬지라도 실패하지 않지만 연나라에 모이는 자는 한 번 그 계획을 바꾼 것으로도 성공하기가 힘드는 것이다. 이것은 진나라에는 지자가 많고 연나라에는 모두 바보들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진나라는 잘 통치되어 있었고, 연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는데다가 자본의 차이 때문에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는 진나라와 절연하고, 합종책을 썼지만 일년만에 망하였고, 위(衛)나라는 위(魏)나라와 작별하고 연횡책을 썼지만 반년만에 망하였다. 만약에 주나라나 위나라가 합종 또는 연횡의 계획을 서두르지 않고 국내정치를 엄하게 하고, 법령이나 금제를 분명히 하고, 신상필벌을 행하고, 그 토지의 생산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저축을 늘리고, 그 백성에게 그 목숨을 바치게 하여 성을 굳게 지켰더라면 천하의 제후들은 주나 위의 땅을 차지해도 이익이 적을 것이며, 그 나라를 공격하면 손해가 클 것이다.
또 만승의 대국이라도 자진해서 주나 위의 굳은 성 밑에서 무릎을 꿇고, 다른 강적들에게 자국의 피폐한 것을 엿보일 자는 없을 것이다. 이상 말한 것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수법을 버리고 반드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큰 과실이다. 지력이 외교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고 정치가 국내에 있어서 어지러워지게 되면 그 멸망을 구할 길은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14]-
鄙諺曰:「長袖善舞, 多錢善賈.」 此言多資之易爲工也. 故治强易爲謀, 弱亂難爲計. 故用於秦者十變而謀希失; 用於燕者一變而計希得, 非用於秦者必智, 用於燕者必愚也, 蓋治亂之資異也. 故周去秦爲從, 期年而擧; 衛離魏爲衡, 半歲而亡. 是周滅於從, 衛亡於衡也. 使周?衛緩其從衡之計, 而嚴其境內之治, 明其法禁, 必其賞罰, 盡其地力以多其積, 致其民死以堅其城守, 天下得其地, 則其利少, 攻其國, 則其傷大, 萬乘之國, 莫敢自頓於堅城之下, 而使强敵裁其弊也, 此必不亡之術也. 舍必不亡之術而道必滅之事, 治國者之過也. 智困於內而政亂於外, 則亡不可振也.
463. 모두가 안정과 이익을 구한다(49.오두.15)
- 한비자 제49편 5두 [15] -
백성들의 이해타산은 모두가 안정과 이익을 구하며, 위험과 가난을 피하는데 있다. 지금 이 백성으로 하여금 적을 공격하여 싸우도록 하여 진격하면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후퇴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이 공격전은 백성들에게는 위험한 일이다. 가정을 버리고 병마(兵馬)의 노고는 피할 도리가 없으며, 더구나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는데도 위에 있는 자가 그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백성은 얼마나 원망할 것인가. 가난과 위험한 곳을 그들이 어찌 피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당국자인 세도가에게 아첨하여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게 된다.
병역을 기피하면 안전하다. 뇌물로 당국자에게 부탁하면 원하는 대로 된다. 그리하여 가정은 안전해진다. 안전하면 이득이 따르기 마련이니 누가 그 방법을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민은 적어지고 세도가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15]-
民之政計, 皆就安利如?危窮. 今爲之攻戰, 進則死於敵, 退則死於誅, 則危矣. 棄私家之事而必汗馬之勞, 家困而上弗論, 則窮矣. 窮危之所在也, 民安得勿避? 故事私門而完解舍, 解舍完則遠戰, 遠戰則安. 行貨賂而襲當塗者則求得, 求得則私安, 私安則利之所在, 安得勿就? 是以公民少而私人衆矣.
464. 나라를 좀먹는 다섯 해충(49.오두.16)
- 한비자 제49편 오두 [16] -
현명한 군주의 정치는 상공(商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무위도식하는 자를 줄이고, 그 명예를 낮게 하며, 농사와 전투를 버리고 상공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적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근신들이 수단을 이용하여 관작을 사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상공업자도 행세할 수 있게 되었다. 상품을 압수해도 상인의 수는 줄지 않는다. 그들의 수입은 농부의 이익의 배 이상이 되며, 농경이나 전투에 종사하는 자가 존경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견실한 인물은 줄어들고 상인들만 늘어난다.
그리하여 문란한 나라의 습속을 보면, 학자는 선왕의 도를 구가하며, 인의를 간판으로 하여 용모나 복장을 훌륭히 하며, 웅변에 열중하고, 현재의 법제에 대해서 시비를 하며,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러한 논객은 사건을 들추어내어 거짓을 진술하며, 외국의 힘을 빌어 사욕을 채우고,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
또 검객들은 도당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팔고 다니며 정부의 금제를 침범한다. 전쟁이나 토목사업을 싫어하는 자는 세도가에게 뇌물을 써서 세도가를 시켜 군주에게 진언하도록 하여 병마(兵馬)의 노고를 기피한다.
상공업자는 조악한 그릇 따위를 만들고 사치품을 모아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내다 팔아 농부의 이익을 가로챈다. 그들은 모두가 국가라는 나무를 좀먹는 해충인 것이다.
군주가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해충 같은 백성을 제거하지 않고 견실한 인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라와 조정이 파멸하고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 韓非子 第49篇 五?[16]-
夫明王治國之政, 使其商工遊食之民少而名卑, 以寡趣本務而趨末作. 今世近習之請行, 則官爵可買, 官爵可買, 則商工不卑也矣. 姦財貨賈得用於?, 則商人不少矣. 聚?倍農而致尊過耕戰之士, 則耿介之士寡而商賈之民多矣.
是故亂國之俗: 其學者, 則稱先王之道以籍仁義, 盛容服而飾辯說, 以疑當世之法, 而貳人主之心. 其言古者, 爲設詐稱, 借於外力, 以成其私, 而遺社稷之利. 其帶劍者, 聚徒屬, 立節操, 以顯其名, 而犯五官之禁. 其患御者, 積於私門, 盡貨賂, 而用重人之謁, 退汗馬之勞. 其商工之民, 修治苦?之器, 聚弗靡之財, 蓄積待時, 而?農夫之利. 此五者, 邦之?也. 人主不除此五?之民, 不養耿介之士, 則海內雖有破亡之國, 削滅之朝, 亦勿怪矣.
465. 유가나 묵가는 우매하거나 사기다(50.현학.1)
- 한비자 제50편 현학 [1] -
지금 세상에서 저명한 학자는 유자(儒者)나 묵자(墨者)이다. 그리고 유자의 최고는 공자이고, 묵자의 최고는 묵적이다. 공자가 죽은 다음에 자장, 자사, 안씨, 맹씨, 칠조씨, 중량씨, 손씨, 악정씨의 유자가 있었고, 묵적이 죽은 뒤에는 상리씨, 상부씨, 등룡씨의 묵자가 있었다. 따라서 공자나 묵적 다음에 유자는 여덟 파로 나뉘어졌고, 묵자는 세 파가 되어 같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서로가 저야말로 정통의 공자요, 묵자의 도를 전하고 있노라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나 묵자가 다시 살아날 리는 없으므로 어느 누가 그것을 판정해 줄 것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공자나 묵자는 다 같이 요나 순의 도를 창도하였는데, 그들도 엇비슷한 것을 가지고서 서로가 자기야말로 요나 순의 도를 터득했노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나 순이 다시 살아날 리 만무하니 그 진짜를 누가 판정할 것인가. 은이나 주로부터 칠백여 년이요, 우나 하로부터 이천여 년이 경과한 오늘날 유와 묵의 어느 편이 요와 순의 정통인지 정할 수가 없으며, 삼천 년 전의 요나 순의 도를 소상히 전하려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대조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은 미욱한 일이며, 명확할 수가 없는데도 그것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거는 선왕에게 있다는 등 말하여, 요순의 도는 이러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 아니면 남을 속이고 있는 셈이 된다. 우매하고 속이는 학문을 현명한 군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1]-
世之顯學, 儒?墨也. 儒之所至, 孔丘也. 墨之所至, 墨翟也. 自孔子之死也, 有子張之儒, 有子思之儒, 有顔氏之儒, 有孟氏之儒, 有漆雕氏之儒, 有仲良氏之儒, 有孫氏之儒, 有樂正氏之儒. 自墨子之死也, 有相里氏之墨, 有相夫氏之墨, 有鄧陵氏之墨. 故孔?墨之後, 儒分爲八, 墨離爲三, 取舍相反不同, 而皆自謂眞孔, 墨, 孔?墨不可復生, 將誰使定後世之學乎? 孔子?墨子俱道堯?舜, 而取舍不同, 皆自謂眞堯?舜, 堯?舜不復生, 將誰使定儒?墨之誠乎? 殷?周七百餘歲, 虞?夏二千餘歲, 而不能定儒?墨之眞; 今乃欲審堯?舜之道於三千歲之前, 意者其不可必乎? 無參驗而必不者, 愚也; 弗能必而據之者, 誣也. 故明據先王, 必定堯?舜者, 非愚則誣也. 愚誣之學, 雜反之行, 明主弗受也.
466. 모순된 이론을 경청하지 마라(50.현학.2)
- 한비자 제50편 현학[2]-
묵자가 치르는 장례에는 겨울에는 동복을 입어도 좋고, 여름에는 하복을 입어도 좋으며, 관은 오동나무를 쓰되 두께는 세 치, 복상기간은 삼 개월이었기 때문에, 세상 군주는 묵자는 검소해서 좋다고 하여 그를 예우한 바 있었다. 유자가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초상을 치러 복상기간은 삼 년이며, 그동안 상주는 바짝 말라버렸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 군주는 그것을 효도라고 하여 예우한 바도 있었던 것이다.
만일 물자가 검소해서 좋다면 공자의 호화판은 나쁜 것이 될 것이며, 공자의 효도를 좋다고 한다면 반대로 묵자는 불효가 되어 나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효도와 불효, 호화와 검소를 요즘 군주는 다같이 예우하고 있는 것이다.
칠조의 주의는 굴종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한눈을 팔지 않았으며, 자기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몸종과 같은 자에게도 양보를 하며, 자기 행실이 정당하면 제후라도 거침없이 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세상 군주는 염직(廉直)하다고 예찬한다. 송영자의 주의는 싸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원수에게 복수해서는 안되며,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평안하다는 것이며, 모욕을 당해도 치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군주는 그것을 관대하다고 예찬했다. 도대체 칠조의 염직이 좋다면 송영자의 관대는 나쁜 것이 될 것이며, 송영자의 관대가 좋은 것이라면 칠조의 조폭(粗暴)은 나쁜 것이 된다. 관대와 염직, 관대와 조폭이 함께 그들에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군주는 양편을 평등하게 예우하고 있다.
우매하고 사람을 속이는 학문이나 모순된 이론을 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한 다음부터 군주는 어느 학설에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천하의 인사의 이론에는 일정한 원리가 없고, 그 행위에는 표준이 없어졌다. 어름과 숯불을 같은 그릇에 오래도록 넣어 둘 수 없다면 추위와 더위는 동시에 엄습해 올 리도 없고, 복잡하고 모순된 학문은 양립하여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세상의 군주가 복잡한 학문과 잘못된 행위와 서로 판이한 이론을 다같이 경청하고 있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군주가 신하의 말을 채택하여 실천하는 일이 그처럼 무분별한 것이라면 백성을 다스릴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이 무분별할 것이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2]-
墨者之葬也, 冬日冬服, 夏日夏服, 桐棺三寸, 服喪三月, 世主以爲儉而禮之. 儒者破家而葬, 服喪三年, 大毁扶杖, 世主以爲孝而禮之, 夫是墨子之儉, 將非孔子之侈也; 是孔子之孝, 將非墨子之戾也. 今孝?戾?侈?儉俱在儒?墨, 而上兼禮之. 漆雕之議, 不色撓, 不目逃, 行曲則違於臧獲, 行直則怒於諸侯, 世主以爲廉而禮之. 宋榮子之議, 設不鬪爭, 取不隨讐, 不羞囹圄, 見侮不辱, 世主以爲寬而禮之. 夫是漆雕之廉, 將非宋榮之恕也; 是宋榮之寬, 將非漆雕之暴也. 今寬?廉?恕?暴俱在二子, 人主兼而禮之. 自愚誣之學?雜反之辭爭, 而人主俱聽之, 故海內之士, 言無定術, 行無常議. 夫?炭不同器而久, 寒暑不兼時而至, 雜反之學不兩立而治. 今兼聽雜學繆行同異之辭, 安得無亂乎? 聽行如此, 其於治人又必然矣.
467. 노력하지 않는 자는 돕지 마라(50.현학.3)
- 한비자 제50편 현학[3]-
요즘 학자로서 정치를 논하는 자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가 많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력(資力)이 없는 자를 도와주어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조건이 비슷하며, 풍년이 들었거나 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그 사람만이 완전히 자급자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검약한 결과이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조건이 비슷하고 또한, 기근이나 질병, 재화, 형벌 따위의 피해가 없었는데도 그 사람만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사치를 했거나 나태한 결과인 것이다. 사치를 좋아하고 태만한 자는 가난할 것이고, 노력하고 검약하는 자는 부자가 되기 마련이다. 지금 위에 있는 자가 부자에게서 징수하여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는 것은 노력하고 검약한 자에게서 탈취하여 사치하고 태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 된다. 이래가지고는 백성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이념으로 시끄러운 성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전투에도 참가하지 않고, 천하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도, 그것과 자기 몸의 털 한 올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세상 군주는 그런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고 예우할 것이며, 그 자를 존중하며, 그 행실을 극찬하여 이익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큰 인물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도대체 위에 있는 자가 좋은 땅과 큰 저택을 제시하며, 작위와 봉록을 설정한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전투에 참가하게 하며, 그 생명과 교환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군주는 이익을 경시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비를 존중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이 목숨을 버리고 군주를 위해 희생하기를 바란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3]-
今世之學士語治者, 多曰:「與貧窮地以實無資.」 今夫與人相若也, 無豊年旁入之利而獨以完給者, 非力則儉也. 與人相若也, 無饑饉?疾??禍罪之殃獨以貧窮者, 非侈則惰也. 侈而惰者貧, 而力而儉者富. 今上徵?於富人以布施於貧家, 是奪力儉而與侈惰也, 而欲索民之疾作而節用, 不可得也.
今有人於此, 義不入危城, 不處軍旅, 不以天下大利易其脛一毛, 世主必從而禮之, 貴其智而高其行, 以爲輕物重生之士也. 夫上所以陳良田大宅, 設爵祿, 所以易民死命也. 今上尊貴輕物重生之士, 而索民之出死而重殉上事, 不可得也.
468. 실익을 주는 자를 존중하라(50.현학.4)
- 한비자 제50편 현학[4]-
책을 간수하여 변론술을 배우고, 제자를 모아 학문을 일삼으며, 논평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면 세상 군주는 그를 방치해 두지 않고, 그 자를 예우하며「현자를 공경하는 것은 선왕의 도이다」라고 말한다. 대체로 관리가 세를 부과하는 것은 농민들인데, 위에 있는 자가 그 세금으로 기르고 있는 자는 학자인 것이다. 농민에게서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여 학자에게 상을 주고 있으면서 그러한 농민들에게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하도록 독려한다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절의를 내세우고, 절조를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하지 않고, 욕설이 들려오면 반드시 검을 휘두르며 대항하는 자가 있다면 세상 군주는 그를 방치하지 않고 예우하며 자기 뜻에 맞는 인물이라고 칭찬한다. 또한, 싸움터에서 적의 목을 벤 공로가 있어도 포상하지 않고, 개인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존중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국가가 태평무사한 때는 유자나 협객을 기르다가도 일단 유사시에는 사병을 아쉬워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군주가 학자의 말을 들을 경우, 그 진언이 좋을 때는 그것을 채택하고 또 그 학자를 발탁하여야 하며, 그 진언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물리치고 그러한 의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진언이 좋아도 채택되지 않고, 그 진언이 나쁠 경우에도 단속하지 않는다. 좋은 것을 채택하지 않고 나쁜 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국가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4]-
藏書策, 習談論, 聚徒役, 服文學而議說, 世主必從而禮之, 曰:「敬賢士, 先王之道也.」 夫吏之所稅, 耕者也; 而上之所養, 學士也. 耕者則重稅, 學士則多賞, 而索民之疾作而少言談, 不可得也. 立節參民, 執操不侵, 怨言過於耳, 必隨之以劍, 世主必從而禮之, 以爲自好之士. 夫斬首之勞不賞, 而家鬪之勇尊顯, 而索民之疾戰距敵而無私鬪, 不可得也. 國平, 則養儒俠, 難至, 則用介士. 所養者非所用, 所用者非所養, 此所以亂也. 且夫人主於聽學也, 若是其言, 宜布之官而用其身; 若非其言, 宜去其身而息其端. 今以爲是也, 而弗布於官; 以爲非也, 而不息其端. 是而不用, 非而不息, 亂亡之道也.
469.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쓰지 마라(50.현학.5) 중요, 외모,
- 한비자 제50편 현학[5]-
담대자우는 풍채가 군자다웠기 때문에 공자가 그를 만나 보았지만 겉보기와는 판이하다는 것을 알았다. 재여의 말씨는 고상하고 세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접촉해 보았지만 그의 견식은 겉보기와는 판이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자가 말했다.
「풍채만 보았다가 자우에게 속았고, 웅변만 믿다가 재여에게 속았다.」
그렇다면 공자와 같은 견식을 가지고도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물며 오늘날의 새로운 웅변가는 재여 보다 더 엉터리이며, 더욱이 세상 군주들의 귀는 공자보다 못하니 말할 나위도 없다. 겉만 보고 사람을 임용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위나라는 맹묘의 웅변에 끌리어 임용했다가 재변을 당했으며, 조나라는 조괄의 웅변에 끌리어 임용했다가 재난을 당한 것이다. 이 두 예는 웅변을 믿고 임용하여 실패한 본보기이다.
구리에 주석을 합금하여 만든 칼은 그 빛깔만을 보고는 감정할 수가 없고, 물 위의 오리를 쳐보거나 땅위의 말을 쳐보면 비록 몸종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칼의 예리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의 입을 벌려 이빨을 보며, 그 몸뚱이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백낙이라 할지라도 정확히 말을 감정할 수는 없지만, 수레를 끌게 하여 달리는 것을 눈여겨보면 몸종과 같이 무지한 자라도 그 말을 감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을 보는 데도 용모나 복장과 그 말만 들어보아서는 공자와 같은 인물도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 자를 관직에 두고 그 공적을 보면 그가 우매한 자인가 현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의 관리를 살펴보면, 재상은 반드시 지방관리에서 발탁되었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로부터 기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원래 공이 있는 자를 포상하면 작록이 후해짐에 따라서 더욱 분발하게 되며, 관직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 훌륭한 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을 써야만 왕업이 달성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5]-
澹臺子羽, 君子之容也, 仲尼幾而取之, 與處久而行不稱其貌. 宰予之辭, 雅而文也, 仲尼幾而取之, 與處而智不充其辯. 故孔子曰:「以容取人乎, 失之子羽; 以言取人乎, 失之宰予.」 故以仲尼之智而有失實之聲, 今之新辯濫乎宰予, 而世主之聽眩乎仲尼, 爲悅其言, 因任其身, 則焉得無失乎? 是以魏任孟卯之辯, 而有華下之患; 趙任馬服之辯, 而有長平之禍. 此二者, 任辯之失也. 夫視鍛錫而察靑黃, 區冶不能以必劍; 水擊鵠雁, 陸斷駒馬, 則臧獲不疑鈍利. 發齒吻形容, 伯樂不能以必馬; 授車就駕, 而觀其末塗, 則臧獲不疑駑良. 觀容服, 聽辭言, 仲尼不能以必士; 試之官職, 課其功伐, 則庸人不疑於愚智. 故明主之吏, 宰相必起於州部, 猛將必發於卒伍. 夫有功者必賞, 則爵祿厚而愈勸; 遷官襲級, 則官職大而愈治. 夫爵祿大而官職治, 王之道也.
470. 실용성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50.현학.6)
- 한비자 제50편 현학 [6] -
바위가 널려 있는 천리사방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결코 풍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백만의 꼭두각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세력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위가 많은 땅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으며, 꼭두각시를 가지고서는 적과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관직을 매수한 상인이나 기예로 입신출세한 자는 경작을 하지 않고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개간되지 않은 토지와 같고, 바위덩이와 다를 것이 없다. 유학자나 협객 따위는 전공이 없음에도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꼭두각시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바위덩이와 꼭두각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직을 매수한 상인이나 유자나 협객이 개간되지 않은 땅이며 쓸모 없는 바위덩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사물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미욱한 짓이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6]-
磐石千里, 不可謂富; 象人百萬, 不可謂强. 石非不大, 數非不衆也, 而不可謂富强者, 磐不生粟, 象人不可使忠距敵也. 今商官技藝之士亦不墾而食, 是地不墾. 與磐石一貫也. 儒俠毋軍勞, 顯而榮者, 則民不使, 與象人同事也. 夫禍知磐石象人, 而不知禍商官儒俠, 爲不墾之地?不使之民, 不知事類者也.
471.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 패룬아가 있다(50.현학.7) 중요, 인` 애` 자비` 사랑`
- 한비자 제50편 현학[7]-
적국의 제후와 왕들이 우리의 의로움에 기뻐한다 해도, 공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내의 제후들이 우리의 행동을 비난하면 우리는 그들을 잡아들여 입조하게 할 수 있다. 힘이 강하면 저절로 입조하는 사람이 많고, 힘이 적으면 남의 나라에 입조하는 처지가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항상 자신의 힘을 기르는데 진력해야 한다.
대체로 엄한 집안에는 패륜아가 없어도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는 패륜아가 있다. 나는 이로써 위세로는 난폭함을 금할 수 있어도 후한 덕으로는 난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7]-
故敵國之君王雖說吾義, 吾弗入貢而臣; 關內之侯, 雖非吾行, 吾必使執禽而朝. 是故力多, 則人朝; 力寡, 則朝於人. 故明君務力. 夫嚴家無悍虜, 而慈母有敗子. 吾以此知威勢之可以禁暴, 而德厚之不足以止亂也.
472. 저절로 둥근 수레바퀴는 없다(50.현학.8)
- 한비자 제50편 현학 [8] -
성 인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량하기를 기대지 않고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한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량하기를 기댄다면 나라 안에 열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한다면 온 나라를 가지런하게 할 수 있다. 다스리는 자는 많은 무리를 쓰고 적은 무리는 버리기 때문에, 덕화에 힘쓰지 않고 법치에 힘을 쓴다.
반드시 저절로 곧은 화살대를 믿는다면 백 년이 지나도 그런 화살은 없으며, 저절로 둥근 나무를 믿는다면 그런 바퀴는 천 년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세상이 모두 수레를 타고 새와 짐승을 쏘는 것은 어째서 그런가? 굽은 나무를 바로잡고 반듯한 나무를 구부리는 도지개를 쓰기 때문이다. 비록 도지개를 쓰지 않고 저절로 곧은 화살대나 저절로 둥근 나무가 있다 해도 훌륭한 장인은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런가하면 타는 자는 한 사람만이 아니고, 쏘는 것이 한 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벌을 믿지 않고 저절로 선량한 백성을 현명한 군주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런가하면 국법이 쓸모없게 될 수가 있고, 다스리는 대상이 한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術)을 터득한 군주는 우연히 그러한 선을 따르지 않고, 반드시 그러한 도를 행한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8]-
夫聖人之治國, 不恃人之爲吾善也, 而用其不得爲非也. 恃人之爲吾善也, 境內不什數, 用人不得爲非, 一國可使齊. 爲治者用衆而舍寡, 故不務德而務法. 夫必恃自直之箭, 百世無矢; 恃自?之木, 千世無輪矣. 自直之箭, 自?之木, 百世無有一, 然而世皆乘車射禽者何也? 隱?之道用也. 雖有不恃隱?而有自直之箭?自?之木, 良工弗貴也. 何則? 乘者非一人, 射者非一發也. 不恃賞罰而恃自善之民, 明主弗貴也. 何則? 國法不可失, 而所治非一人也. 故有術之君, 不隨適然之善, 而行必然之道.
473. 말뿐인 것은 버려라(50.현학.9)
- 한비자 제50편 현학 [9]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반드시 현명하게 만들어 주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미친소리라고 할 것이다. 원래 현명이란 것은 천성이며, 장수도 천명이다. 천성이나 천명은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세상사람들은 그 것을 미친소리라고 하는 것이다. 인의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에게 현명과 장수를 가르치는 일과 같은 것으로서 법도를 갖추고 있는 군주는 그것을 상대하지 않는다.
모색이나 서시의 미모를 칭찬한다 하더라도 자기 얼굴이 예뻐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지나 머릿기름이나 분으로 화장을 하면 그전보다는 아름다워진다. 마찬가지로 선왕의 인의를 창도한다 하더라도 잘 통치되지 않지만 자기 나라의 법도를 명확히 하고, 상벌을 확실히 한다는 것은 국가에 있어 연지나 머릿기름이나 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정치를 도와주는 상벌이나 법도를 갖추며, 선왕을 찬양하지 않으므로 인의를 창도하지 않게 된다.
무당은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에게 천년만년의 장수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수명을 단 하루도 연장시켜 준 일이 없다. 그 때문에 사람은 무당을 경멸하는 것이다. 현대의 유자가 군주를 설득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처세방법을 말하지 않고 과거의 처세의 업적만을 말하며, 국법도 모르고, 간악한 실정도 모르며, 모두가 상고의 전통을 강조하며, 선왕의 공적만을 극찬한다. 또 유자는 말을 수식하여「제 말씀을 참작하시게 되면 패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무당의 말과 같은 것으로 법도를 터득한 군주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실제의 공로를 중요시하며 쓸모 없는 것을 버리고, 인의를 말하지 않으며, 학자의 진언을 무시한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9]-
今或謂人曰:「使子必智而壽」, 則世必以爲狂. 夫智, 性也; 壽, 命也. 性命者, 非所學於人也, 而以人之所不能爲說人, 此世之所以謂之爲狂也. 謂之不能, 然則是諭也, 夫諭性也. 以仁義敎人, 是以智與壽說人也, 有度之主弗受也. 故善毛嗇?西施之美, 無益吾面; 用脂澤粉黛, 則倍其初. 言先王之仁義, 無益於治; 明吾法度, 必吾賞罰者, 亦國之脂澤粉黛也. 故明主急其助而緩其頌, 故不道仁義.
今巫祝之祝人曰:「使若千秋萬歲.」 千秋萬歲之聲?耳, 而一日之壽無徵於人, 此人所以簡巫祝也. 今世儒者之說人主, 不言今之所以爲治, 而語已治之功; 不審官法之事, 不察姦邪之情, 而皆道上古之傳譽?先王之成功. 儒者飾辭曰:「聽吾言, 則可以?王.」 此說者之巫祝, 有度之主不受也. 故明主擧實事, 去無用, 不道仁義故, 不聽學者之言.
474. 민심파악이 능사는 아니다(50.현학.10)
- 한비자 제50편 현학 [10] -
정치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민심을 파악하라」고 강조한다. 민심을 파악하는 것으로 치세가 잘 된다면 이윤이나 관중은 쓸모가 없으며, 다만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백성의 지혜 따위는 갓난애와 같은 것이다. 어린애는 머리를 깍지 않으면 복통을 일으키며, 종기를 절개하지 않으면 고름이 생기는 법이다. 그러한 일은 어린 아이의 어머니가 할 일인 것이다. 이 때에 어린애가 그칠 줄을 모르고 울부짖는 것은 작은 고통을 견디어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자가 밭을 갈고 잡초를 뽑으라고 독려하는 것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백성은 위에 있는 자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생각한다. 위에 있는 자가 형벌을 엄중하게 하는 것은 사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백성은 너무 심하다고 한다. 위에 있는 자가 세금이나 곡식을 창고에 축적하는 것은 흉년에 대비하고 전쟁 때에 쓰려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탐욕스럽다고 비난한다. 위에 있는 자가 백성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백성은 포악하다고 비난한다. 이상의 네 가지 일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도 백성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원래 군주가 신과 같이 만사에 통달한 인물을 구하는 것은 백성의 지혜를 믿을 수 없으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장강의 물을 황하로 흐르게 했는데도 백성들은 기와나 돌멩이로 우를 쳤으며, 자산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뽕나무를 심었는데도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비난한 것이다. 우는 천하를 위해서 일했으며 자산은 정나라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그 모양인 것이다. 요컨대, 백성의 지혜가 쓸모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군주가 관리를 등용할 경우에 유자나 묵자 따위의 현자를 구하거나, 정치를 할 경우 민심을 참작한다는 것은 난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군주와는 함께 정치를 할 수 없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10]-
今不知治者必曰:「得民之心.」 欲得民之心而可以爲治, 則是伊尹?管仲無所用也, 將聽民而已矣. 民智之不可用, 猶?兒之心也. 夫?兒不剔首則腹痛, 不부*?則?益. 剔首?부*座必一人抱之, 慈母治之, 然猶啼呼不止, ?兒子不知犯其所小苦致其所大利也. 今上急耕田墾草以厚民産也, 而以上爲酷; 修刑重罰以爲禁邪也, 而以上爲嚴; 徵賦錢粟以實倉庫, 且以救饑饉?備軍旅也, 而以上爲貪; 境內必知介而無私解, 幷力疾鬪, 所以禽虜也, 而以上爲暴. 此四者, 所以治安也, 而民不知悅也. 夫求聖通之士者, 爲民知之不足師用. 昔禹決江濬河, 而民聚瓦石; 子産開畝樹桑, 鄭人謗?. 禹利天下, 子産存鄭, 皆以受謗, 夫民智之不足用亦明矣. 故擧士而求賢智, 爲政而期適民, 皆亂之端, 未可與爲治也.
475. 현자 보다 법을 존중하라(51.충효.1)
- 한비자 제51편 충효 [1] -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가 부형에게 효도하고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그 때문에 천하가 문란해졌다.
모두가 요?순의 도를 시인하며 그것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그 때문에 군주를 살해하거나 부친에게 불효를 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요?순?탕?무왕은 군신의 의리를 배반하며, 후세에의 가르침을 어지럽힌 표본이다. 요는 군주이면서 그 신하인 순에게 지위를 위양하여 신하인 순을 군주로 만들었고, 순은 신하이면서 요의 지위를 계승하여 군주였던 요를 신하로 거느렸으며, 탕과 무는 신하의 몸으로 그 군주를 살해하여 그 시체에까지 형벌을 가했지만 천하 사람들은 그 행위를 칭찬했다. 그리하여 천하는 오늘날까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현명한 군주란 그 신하를 잘 다루는 자를 말하며, 현명한 신하란 법률이나 형벌을 명확히 하며 관직을 틀림없이 수행하고, 군주를 절대 지지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요는 현명한 군주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순을 다스리지 못했고, 순은 현명한 신하라고 자처했으면서 요를 지지하지 못했고, 탕과 무는 의인이라고 자처했으면서 군주를 살해한 것이다. 이 점으로 볼 때, 현명한 군주는 언제나 주려고 하고, 현명한 신하는 언제나 탈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자식 가운데 아비의 집을 탈취하는 자가 있고, 신하의 몸으로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는 자가 그치지 않는 것이다. 부친이면서 그 자식에게 양보하고, 신하이면서 군주의 나라를 탈취하는 자가 있다.
나는 「신하는 군주를 섬기며, 자식은 부친을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법이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순조로우면 천하는 다스려지고, 반대일 경우에는 천하가 문란해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천하의 온당한 도이며, 별난 군주나 현신이 나타나더라도 고쳐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도를 지키면 군주가 비록 우매해도 신하는 그것을 침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자를 존경하여 지자에게 맡겨두고 군신의 상도를 무시하는 것은 도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천하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나 치세의 도라 믿는다. 그 결과, 전씨는 제나라에서 여씨의 지위를 탈취했고, 대씨는 송나라에서 자씨의 지위를 탈취했는데 그 전씨나 대씨는 현자이며 또 지자라고 일컬어진다. 결코 우매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상도를 패하고 현자를 존중하는 나라는 망하고, 법술을 버리고 재간 있는 자를 임용하면 나라는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법을 존중하되 현자는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51篇 忠孝[1]-
天下皆以孝悌忠順之道爲是也, 而莫知察孝悌忠順之道而審行之, 是以天下亂. 皆以堯舜之道爲是而法之, 是以有弑君, 有曲父. 堯?舜?湯?武或反君臣之義, 亂後世之敎者也. 堯爲人君而君其臣, 舜爲人臣而臣其君, 湯?武爲人臣而弑其主?刑其尸, 而天下譽之, 此天下所以至今不治者也. 夫所謂明君者, 能畜其臣者也; 所謂賢臣者, 能明法??治官職以戴其君者也. 今堯自以爲明而不能以畜舜, 舜自以爲賢而不能以戴堯, 湯?武自以爲義而弑其君長, 此明君且常與, 而賢臣且常取也. 故至今爲人子者有取其父之家, 爲人臣者有取其君之國者矣. 父而讓子, 君而讓臣, 此非所以定位一敎之道也. 臣之所聞曰:「臣事君, 子事父, 妻事夫. 三者順, 則天下治; 三者逆, 則天下亂. 此天下之常道也.」 明王賢臣而弗易也, 則人主雖不肖, 臣不敢侵也. 今夫上賢任智無常, 逆道也, 而天下常以爲治. 是故田氏奪呂氏於齊, 戴氏奪子氏於宋. 此皆賢且智也, 豈愚且不肖乎? 是廢常上賢, 則亂; 舍法任智, 則危. 故曰: 上法而不上賢.
476. 현명한 자가 위험하다(51.충효.2)
- 한비자 제51편 충효 [2] -
옛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순 이 천자가 되어 부친을 만났을 때, 그 표정이 불안했었다. 공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그 때는 위험한 시대였다. 천하는 불안했다. 왜냐하면, 도를 터득한 자는 그 부친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고, 군주라 할지라도 그 신하를 함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효도나 충성의 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공자의 말에 의하면 도를 터득한 자는 밖에 있어서는 군주의 신하가 될 수 없고, 안에 있어서는 부친의 자식이 될 수 없지 않은가. 부친이 현명한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집이 가난해지면 그 자식이 이를 부흥하고, 부친이 고생을 하면 그 자식이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며, 군주가 현신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나라가 위태해지면 그 현신이 이를 다스리고, 군주가 욕을 당하면 군주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자식이 있어도 부친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부친은 곤궁에 처할 것이며, 현신이 있어도 군주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군주는 위태해진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현명한 자식이 있고, 군주에게 현명한 신하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지언정 어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충신이란 그 군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효자란 그 양친을 비난하지 않는 자식을 말한다. 순은 현자였기 때문에 군주의 나라를 탈취했고, 탕과 무는 정의를 주장하고 그 군주의 나라를 탈취했다. 그들은 현자였기 때문에 군주에게 위해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 사람들은 그러한 신하를 극찬한 것이다.
- 韓非子 第51篇 忠孝[2]-
記曰:「舜見??, 其容造焉. 孔子曰: ‘當是時也, 危哉, 天下??!有道者, 父固不得而子, 君固不得而臣也.’」 臣曰: 孔子本未知孝悌忠順之道也. 然則有道者, 進不得爲臣主, 退不得爲父子耶? 父之所以欲有賢子者, 家貧則富之, 父苦則樂之; 君之所以欲有賢臣者, 國亂則治之, 主卑則尊之. 今有賢子而不爲父, 則父之處家也苦; 有賢臣而不爲君, 則君之處位也危. 然則父有賢子, 君有賢臣, 適足以爲害耳, 豈得利焉哉? 所謂忠臣, 不危其君; 孝子, 不非其親. 今舜以賢取君之國, 而湯?武以義放弑其君, 此皆以賢而危主者也, 而天下賢之.
477. 열사란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자이다(51.충효.3) ?? 중요,
- 한비자 제51편 충효 [3] -
옛날 열사(烈士)란 자들은 밖으로는 군주의 신하로서 일하지 않고, 안으로는 가정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것은 군주나 양친에게 반항한 것이 된다. 또 그러한 태도는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 그러므로 요?순?탕?무를 존경하고 열사를 시인한다는 것은 동시에 천하를 소란하게 하려는 자인 것이다.
순은 군주가 되어 그의 부친을 추방했고, 상은 순의 아우였는데 순은 그 아우를 죽였다. 부친을 추방하고 아우를 살해했다는 것은 인(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요가 두 계집을 거느리며, 천하를 차지한 것도 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인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시경(詩經)에「널리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 끝까지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고 쓰여 있지만, 사실이 시와 같다고 하면 순은 밖으로는 그 군주를 신하로 하고, 안으로는 그 부친을 신하로 하며, 그 모친을 몸종으로 하고,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등, 의(義)의 의미와 반대되는 일을 한 셈이다.
그러므로 열사는 안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세상을 소란케 하며, 후사를 두지 않고, 밖으로는 군주와 대항하다가 처형되며,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여 물에 떠내려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한다. 그 때문에 천하 사람들은 모두가 빨리 죽기를 소원한다. 그러한 열사는 세상을 등진 사람으로서 정도를 지키지 않는 자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열사는 민중을 떠나서 유별난 행동을 하며, 욕심이 없고, 학문을 닦으며, 황홀하여 종잡을 수 없는 언론을 진술한다. 그러한 학문은 쓸모가 없는 것으로서 그 언론은 법을 경시한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명찰력이 있다고 떠든다. 그러나 군주를 섬기고 양친을 봉양하는 자는 욕심이 없어서는 안 되며,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법술이 필요한 것이다. 법술은 황홀하여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만 혹세무민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 韓非子 第51篇 忠孝[3]-
古之烈士, 進不臣君, 退不爲家, 是進則非其君, 退則非其親者也. 且夫進不臣君, 退不爲家, 亂世絶嗣之道也. 是故賢堯?舜?湯?武而是烈士, 天下之亂術也. ??爲舜父而舜放之, 象爲舜弟而殺之. 放父殺弟, 不可謂仁; 妻帝二女而取天下, 不可謂義. 仁義無有, 不可謂明. <詩>云;「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信若<詩>之言也, 是舜出則臣其君, 入則臣其父, 妾其母, 妻其主女也. 故烈士內不爲家, 亂世絶嗣; 而外矯於君, 朽骨爛肉, 施於土地, 流於川谷, 不避蹈水火. 使天下從而效之, 是天下遍死而願夭也. 此皆釋世而不治是也. 世之所爲烈士者, 雖衆獨行, 取異於人, 爲恬淡之學而理恍惚之言. 臣以爲恬淡, 無用之敎也; 恍惚, 無法之言也. 言出於無法, 敎出於無用者, 天下謂之察. 臣以爲人生必事君養親, 事君養親不可以恬淡之人. 必以言論忠信法術, 言論忠信法術不可以恍惚. 恍惚之言, 恬淡之學, 天下之惑術也.
478. 충신이란(51.충효.4)
- 한비자 제51편 충효 [4] -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는 부친의 집을 소유하려고 형제와 싸워서는 안되며, 충신이 군주를 섬에는 국가를 소유하려고 다른 신하와 싸워서는 안 된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언제나 남의 부모를 칭찬하여 「아무개의 부모는 밤이면 늦게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열심히 일을 하여 재산을 만들어 가족이나 종들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 부모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신하의 몸으로 언제나 선왕의 덕을 칭송하며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 군주에 대한 반항인 것이다. 자기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불효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군주에게 반항하는 자를 모두가 현인이라고 극찬하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신하의 몸으로 요순을 칭찬하지 않고 탕과 무의 공을 찬양하지 않으며, 열사의 절개를 논하지 않으며, 전력을 경주하여 오직 군주만을 섬기는 자를 충신이라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51篇 忠孝[4]-
孝子之事父也, 非競取父之家也; 忠臣之事君也, 非競取君之國也. 夫爲人子而常譽他人之親曰:「某子之親, 夜寢早起, 强力生財以養子孫臣妾.」 是誹謗其親者也. 爲人臣常譽先王之德厚而願之, 是誹謗其君者也. 非其親者知謂之不孝, 而非其君者天下賢之, 此所以亂也. 故人臣毋稱堯舜之賢, 毋譽湯?武之伐, 毋言烈士之高, 盡力守法, 專心於事主者爲忠臣
479. 정치란 평범한 자들을 다스리는 일(51.충효.5)
- 한비자 제51편 충효 [5] -
옛날 백성은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미욱했으므로 실리의 보장 없이 명예만으로도 그 마음을 포착할 수 있었지만, 요즘의 백성은 영리하여 자기 본의의 활동을 하려고 하며 군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상을 제정하여 격려하고 벌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허유는 천하를 양보할 정도였으므로 상을 보여주어도 반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도척은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위험과도 대결한 자였으니 벌을 가지고도 다스리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직 천하를 가지지 못한 때부터 천하를 무시한 것은 허유였지만, 이미 천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하를 무시한 것은 요와 순이었던 것이다. 또 염직을 유린하면서까지 재화를 탐내고, 형벌을 범해서라도 이익을 추구하고,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가 도척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위험인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그들은 표준으로 삼을 것이 못된다.
정치란 평범한 자들을 다스리는 일이다. 위험한 인물이나 복잡한 말을 하는 자는 정치상으로는 유해한 것이다. 평범한 자와는 달리 엄단해야 한다.
천하에 으뜸가는 인물은 상을 제시해도 격려가 되지 않을 것이며, 천하 최하의 인물은 형벌을 보여주어도 그를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러나 상이 통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고 해서 상을 없애고, 벌이 통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고 해서 벌을 없애면 국가를 다스리며 인민을 다루는 방법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국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제후들의 말에 따르면, 성공을 추구하면 반드시 패자가 된다. 그러나 이 말은 황당한 말이다. 성공만으로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것이다. 연횡가들의 말은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일찍이 하루를 가지 못했다. 그러니 공명을 이룰 수가 없고 패왕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빈말로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왕이란 자가 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왕이 이합집산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살피지 않으면 오패는 기대할 수가 없다. 국내를 다스림에 법으로 재단하면 외부는 저절로 다스려 지는 것이다.
- 韓非子 第51篇 忠孝[5]-
古者黔首?密蠢愚, 故可以虛名取也. 今民??智慧, 欲自用, 不聽上. 上必且勸之以賞, 然後可進; 又且畏之以罰, 然後不敢退. 而世皆曰:「許由讓天下, 賞不足以勸; 盜?犯刑赴難, 罰不足以禁.」 臣曰: 未有天下而無以天下爲者, 許由是也; 已有天下而無以天下爲者, 堯?舜是也; 毁廉求財, 犯刑趨利, 忘身之死者, 盜?是也. 此二者, 殆物也. 治國用民之道也, 不以此二者爲量. 治也者, 治常者也; 道也者, 道常者也. 殆物妙言, 治之害也. 天下太平之士, 不可以賞勸也; 天下太下之士, 不可以刑禁也. 然爲太上士不設賞, 爲太下士不設刑, 則治國用民之道失矣.
故世人多不言國法而言從橫. 諸侯言從者曰:「從成必?」; 而言橫者曰:「橫成必王.」 山東之言從橫, 未嘗一日而止也, 然而功名不成, ?王不立者, 虛言非所以成治也. 王者獨行謂之王, 是以三王不務離合而止, 五?不待從橫察, 治內以裁外而已矣.
480. 군주의 권세는 호랑이의 발톱과 같다(52.인주.1)
- 한비자 제52편 인주 [1] -
군주의 위치가 위험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대신이 고귀해지고 근신이 위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대신이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정권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하며, 위력을 사용하는 근신이란 권세를 제멋대로 남용하여 국사를 자기 뜻대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 두 종류의 신하를 군주는 조심해야 한다.
말이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다닐 수 있는 것은 그 근력에 의한 것이다. 만승 대국의 군주이거나 천승 소국의 군주를 막론하고, 천하를 제압하고 제후를 정복하는 것은 그 위세에 의한 것이다. 군주의 위세는 말의 근력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대신과 근신이 세력을 멋대로 행사하면 군주는 그 힘을 잃게 된다. 힘을 잃은 군주가 국가를 보전한 예는 없다.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이기며 모든 짐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그 발톱이나 이빨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나 표범에게 그것이 없다면 인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 군주에게 있어서 호랑이나 표범의 발톱이나 이빨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주가 그것을 잃게 되면 신하에게 오히려 지배당하게 된다.
송나라 군주는 그 발톱을 자한에게 빼앗겼으며, 간공은 발톱을 전상에게 탈취 당했음에도 그것을 빨리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나라를 망치고, 그 몸은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오늘날 법술을 모르는 군주가 송군과 간공의 재화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발톱이나 이빨을 잃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韓非子 第52篇 人主[1]-
人主之所以身危國亡者, 大臣太貴, 左右太威也. 所謂貴者, 無法而擅行, 操國柄而便私者也. 所謂威者, 擅權勢而輕重者也. 此二者, 不可不察也. 夫馬之所以能任重引車致遠道者, 以筋力也. 萬乘之主?千乘之君所以制天下而征諸侯者, 以其威勢也. 威勢者, 人主之筋力也. 今大臣得威, 左右擅勢, 是人主失力; 人主失力而能有國者, 千無一人. 虎豹之所以能勝人執百獸者, 以其爪牙也, 當使虎豹失其爪牙, 則人必制之矣. 今勢重者, 人主之爪牙也, 君人而失其爪牙, 虎豹之類也. 君失其爪牙於子罕, 簡公失其爪牙於田常, 而不蚤奪之, 故身死國亡. 今無術之主皆明知宋?簡之過也, 而不悟其失, 不察其事類者也.
481. 군주는 독자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52.인주.2)
- 한비자 제52편 인주 [2] -
법술을 주장하는 인사와 대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군주에게 법술을 아는 인사가 있으면 대신은 멋대로 행세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근신도 세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대신이 세력을 장악하고 국사를 제멋대로 다루며,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또 작당하여 군주와 친숙하지 않은 자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법술을 아는 인사는 좀처럼 진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술을 터득하고 있는 인사는 발탁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신들 때문에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군주가 대신의 의론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진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법술의 인사는 감히 진언할 기회가 없게 된다.
현명한 군주는 신하의 공적을 관찰하여 작록을 내리고, 능력을 평가하여 관직을 수여한다. 그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임용한 자는 반드시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 만일 그러한 인물이 진출하면 정실적인 청탁이 없어질 것이다. 공적을 세운 자가 많은 녹을 받고, 능력이 있는 자가 대관이 되면 협객도 객기를 부리지 않을 것이며, 식객들도 권문세가에 드나들지 않고, 따라서 도당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 韓非子 第52篇 人主[2]-
且法術之士, 與當途之臣, 不相容也. 何以明之? 主有術士, 則大臣不得制斷, 近習不敢賣重; 大臣?左右權勢息, 則人主之道明矣. 今則不然, 其當途之臣, 得勢擅事以環其私, 左右近習, 朋黨比周以制疏遠, 則法術之士奚時得進用, 人主奚時得論裁? 故有術不必用, 而勢不兩立, 法術之士焉得無危? 故君人者非能退大臣之議, 而背左右之訟, 獨合乎道言也, 則法術之士, 安能蒙死亡之危而進說乎? 此世之所以不治也. 明主者, 推功而爵祿, 稱能而官事, 所擧者必有賢, 所用者必有能, 賢能之士進, 則私門之請止矣. 夫有功者受重祿, 有能者處大官, 則私劍之士, 安得無離於私勇而疾距敵, 遊宦之士焉得無撓於私門而務於淸潔矣? 此所以聚賢能之士, 而散私門之屬也.
482. 근신의 말만을 믿지 말라(52.인주.3)
- 한비자 제52편 인주 [3] -
근신이 반드시 지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군주가 어떤 인물을 지자라고 믿고 그 인물의 진언을 들을 경우에 근신과 함께 그 인물의 진언을 평가하면, 결국 그 인물의 지혜를 채택할 수가 없게 된다. 우매한 자와 함께 지자를 평론하기 때문이다. 또 당국자가 반드시 현자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군주가 어떤 인물을 현자라고 믿고 그 인물을 예우한다 하더라도 당국자와 함께 그 인물을 평가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인물을 발탁할 수가 없다. 쓸모 없는 인간과 함께 현자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는 자기의 의견의 채택 여부가 우매한 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현자는 그 행동이 쓸모가 없는 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현자나 지자나 진출할 기회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는 총명이 흐려진다.
옛날 관용봉이 걸왕을 설득하려다가 그 사지를 찢기었고, 왕자인 비간은 주왕에게 간언했다가 가슴을 찢겼으며, 자서는 오왕에게 진언했다가 자살을 강요당했다. 이 세 사람은 신하로서 불충하지도 않았고, 그 진언이 타당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은 군주가 현자나 지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우매한 자나 쓸모가 없는 자에게 기만을 당했기 때문이다.
군주가 법술의 인사를 쓸 뜻이 없고, 우매하고 쓸모가 없는 신하의 말만을 믿는다면 현자나 지자 가운데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진언할 것인가. 그런 상태가 바로 망국의 징조인 것이다.
- 韓非子 第52篇 人主[3]-
今近習者不必智, 人主之於人也, 或有所知而聽之, 入因與近習論其言, 聽近習而不計其智, 是與愚論智也. 其當途者不必賢, 人主之於人, 或有所賢而禮之, 入因與當途者論其行, 聽其言而不用賢, 是與不肖論賢也. 故智者決策於愚人, 賢士程行於不肖, 則賢智之士奚時得用, 而人主之明塞矣. 昔關龍逢說桀而傷其四肢, 王子比干諫紂而剖其心, 子胥忠直夫差而誅於屬鏤. 此三子者, 爲人臣非不忠, 而說非不當也, 然不免於死亡之患者, 主不察賢智之言, 而蔽於愚不肖之患也. 今人主非肯用法術之士, 聽愚不肖之臣, 則賢智之士孰敢當三子之危而進其智能者乎? 此世之所以亂也.
483. 형벌은 엄해야 한다(53.칙령.1)
- 한비자 제53편 칙령 [1] -
명령을 엄격하게 해 두면 그것을 입법화한 법률도 나중에 변경하지 못할 것이며, 법률이 공평하면 관리는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며, 법률이 정해지면 인의 따위의 도덕론으로 법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된다. 공이 있는 자를 관리로 임명하면 백성이 공허한 논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인의 따위의 도덕론을 창도하는 자를 관리에 임명하면 백성 가운데에 공허한 논의를 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법률을 실시함에 있어 5리 사방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자는 왕이 되고, 9리 사방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자는 강대국이 될 것이며, 처리를 지연시키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된다.
- 韓非子 第53篇 飭令[1]-
飭令, 則法不遷; 法平, 則吏無姦. 法已定矣, 不以善言害法/任功, 則民少言; 任善則民多言. 行法曲斷, 以五里斷者王, 以九里斷者强, 宿治者削.
484. 상벌로 다스려야 부강해진다(53.칙령.2)
- 한비자 제53편 칙령 [2]
형벌의 위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상을 제시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공 있는 자에게 작록을 수여하며, 통어술을 사용하고, 고을 안에 과실이 없는지 조사시키면 시장안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긴요하지 않은 물건이 많아지면 농민이 태만해지고, 간사한 장사치가 우세하면 국토가 다른 나라에 의해 깎이게 된다. 농민에게 식량의 여유가 있으면 곡식을 상납하게 하고, 교환조건으로 관작을 수여하며, 관작은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서 수여한다고 하면 농민은 태만하지 않을 것이다. 항아리에 밑이 빠졌으면 물이 차지 않는다. 군주가 관작을 수여하고 이익이나 봉록을 줄 때에 공적을 표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항아리 밑이 빠진 것과 같다.
국가는 공을 표준으로 해서 관작을 주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완전한 지혜로 꾀하고, 완전한 용기로 싸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를 대적할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국가가 공을 표준으로 해서 관작을 주게 되면 정치하는 자는 수고를 덜게 될 것이며, 시비하는 자도 적어질 것이다. 이 방법을 정치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간소하게 하고 언론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공에 의해서 관작을 주게 되므로 국력은 강화되어 천하에서 그 나라를 침범할 나라는 없을 것이며, 출병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또 만일 우려하여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풍부해진다.
조정의 관리는 소인배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자라도 그것 때문에 파멸되지 않을 것이며, 공이 있어야 관작이 주어지게 되므로 공 없이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주도면밀한 법술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한다. 실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를 잃고 열을 얻을 것이며, 공연한 장담을 하며 적을 공격하는 자는 열을 소비하고 백을 잃게 될 것이다. 나라안의 모든 백성이 실력을 좋아하면 적이 공격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공허한 잡담을 좋아하면 적이 공격하기가 쉬울 것이다.
- 韓非子 第53篇 飭令[2]-
以刑治, 以賞戰, 厚祿以周術. 國無姦民, 則都無姦?. 生多末衆, 農弛姦勝, 則國必削. 民有餘食, 使以粟出, 爵必以其力, 則震不怠. 三寸之管毋當, 不可滿也. 授官爵出利祿不以功, 是無當也. 國以功授官與爵, 此謂以成智謀, 以威勇戰, 其國無敵. 國以功授官與爵, 則治者省, 言有塞, 此謂以治去治, 以言去言, 以功與爵者也. 故國多力, 而天下莫之能侵也. 兵出必取, 取必能有之; 案兵不攻必富. 朝廷之事, 小者不毁, 效功官爵, 廷雖有?言, 不得以相干也, 是謂以數治. 以力攻者, 出一取十; 以言攻者, 出十喪百. 國好力, 此謂以難攻; 國好言, 此謂以易攻. 其能, 勝其害, 輕其任, 而道壞餘力於心, 莫負乘宮之責於君. 內無伏怨, 使明者不相干, 故莫訟; 使士不兼官, 故技長; 使人不同功, 故莫爭. 言此謂易攻.
485.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53.칙령.3)
- 한비자 제53편 칙령 [3] -
형벌을 엄중하게 하며, 포상은 공적에 의해서 시행하고, 무턱대고 주지 않도록 단속하면, 백성은 형벌을 무서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내걸고 일하게 된다. 포상을 아무렇게나 수여하며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며, 그 때문에 그들은 은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 들지 않는다. 상이라는 이익이 군주에게서만 나오게 되면 감히 적이 나타나지 못하지만 군주와 권신 두 곳에서 나오게 되면 사병의 절반만이 군주를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 이익이 열 사람에게서 나오는 국가는 지탱될 수 없게 된다.
백성에게 중형을 분명히 공개하고, 국가의 법으로 사람을 사용하면 군주는 이익을 얻는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에 중형을 과하면 가벼운 죄는 물론이고 중죄까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방법을 형벌로 형벌을 없애는 것이라 한다. 죄가 무거운데도 형이 가벼우면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 이 방법을 형벌로 형벌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된다.
- 韓非子 第53篇 飭令[3]-
重刑少賞, 上愛民, 民死賞; 多賞輕刑, 上不愛民, 民不死賞. 利出一空者, 其國無敵; 利出二空者, 其兵半用; 利出十空者, 民不守. 重刑明民, 大制使人, 則上利. 行刑, 重其輕者, 輕者不至, 重者不來, 此謂以刑去刑. 罪重而刑輕, 刑輕則事生, 此謂以刑致刑, 其國必削.
486. 형벌은 자애의 근본이다(54.심도.1)
- 한비자 제54편 심도 [1] -
성인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을 생각하며 그 욕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것은 백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의 근본이다. 형벌이 민심을 억압하면 백성은 조용해지며, 포상이 너무 많으면 간악한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형벌로 민심을 억압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의 첫째 조건이 되며, 상이 무턱대고 많은 것은 문란해지는 근본이 된다.
백성의 본성은 난세를 좋아하며 법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경우에는 상을 명시하여 백성을 격려하고, 형벌을 엄격히 하여 백성을 법에 순종하도록 한다. 공을 세우려고 노력하면 공사는 방해를 받지 않으며, 법에 순종하면 간악한 자가 나타나는 원인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간악이 발생하기 전에 억압하며, 군대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친다. 성인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만사를 미리 준비해 두면 강해지고, 전쟁을 해도 반드시 승리한다.
나라의 정치는 미리 준비하여 민심을 통일하고 오직 공사에 열중하여 사심을 버리게 하며, 고발자에게 상을 주어 간악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법률을 명시하여 정치를 간략하게 행한다. 이 네 가지 것을 행하는 자는 강대해질 것이고,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는 자는 약화될 것이다.
나라가 강대한 것은 정치가 탁월하기 때문이며 군주가 존엄한 것은 권력이 보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군주에게도 권력이 있고, 난군(亂君)에게도 권력이 있다. 그러나 정치를 행한 결과가 각각 상이한 것은 축적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권력을 장악하면 그 지위가 무거워지고, 정치를 독단하게 되면 국가는 잘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법률은 왕정의 근본이며, 형은 자애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54篇 心度[1]-
聖人之治民, 度於本, 不從其欲, 期於利民而已. 故其與之刑, 非所以惡民, 愛之本也. 刑勝而民靜, 賞繁而姦生. 故治民者, 刑勝, 治之首也; 賞繁, 亂之本也. 夫民之性, 喜其亂而不親其法. 故明主之治國也, 明賞, 則民勸功; 嚴刑, 則民親法. 勸功, 則公事不犯; 親法, 則姦無所萌. 故治民者, 禁姦於未萌; 而用兵者, 服戰於民心. 禁先其本者治, 兵戰其心者勝. 聖人之治民也, 先治者强, 先戰者勝. 夫國事務先而專一民心, 擧公而私不從, 賞告而姦不生, 明法而治不煩. 能用四者强, 不能用四者弱. 夫國之所以强者, 政也; 主之所以尊者, 權也. 故明君有權有政, 亂君亦有權有政, 積而不同, 其所以立異也. 故明君操權而上重, 一政而國治. 故法者, 王之本也; 刑者, 愛之自也.
487. 관작의 가치가 없어지면 군주의 위엄이 없어진다(54.심도.2) 중요, 관직` 가치`
- 한비자 제54편 심도 [2] -
원래 백성의 본성은 고생을 싫어하며 안일을 좋아하는 법이다. 안일을 좋아하면 본업이 퇴폐한다. 본업이 충실하지 못하면 천하는 다스려지지 않는다. 다스려지지 않으면 질서가 없고, 상벌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간악을 고발하는 자가 없어진다.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가 낡은 전통을 과감히 개혁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백성은 잘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법률이 시대의 추이와 함께 개혁되면 세상이 잘 다스려지며, 정치는 시대의 추이에 따르면 더욱 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백성이 소박한 시대에는 도덕의 미명으로 간악을 금지시켰고,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형벌로써 다스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왕이 될 자는 왕의 이목이 활짝 열리어 있으며, 신하의 간악함을 발견했을 때는 뿌리를 뽑는데 있다. 신하의 간악을 제거하면 반드시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왕자의 술은 외부에서 나라를 문란하게 하는데 주의를 돌리지 않고, 외부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국내의 체제에 주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의 통치술은 외부에서 침범해 올 수 없는 방법을 쓰는 데에 귀착된다.
관작을 그 공로에 따라서 시행하면 그 가치가 귀중하게 되고 군주의 위엄이 선다. 그래서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직무를 다한 자에게 작록을 베풀면 사악한 자가 진출할 여지가 없어진다. 국가가 근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학자를 믿게 되면 그에게 준 관작이 가치가 없게 된다. 관작의 가치가 없어지면 군주의 위엄이 없어진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외국에 의해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다루는 척도는 밖으로부터의 힘을 단결시키고, 사욕을 채우려는 자를 봉쇄하고, 자기 나라의 정치를 믿고 기대를 거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게 되면 왕업은 완성될 것이다.
- 韓非子 第54篇 心度[2]-
夫民之性, 惡勞而樂佚. 佚則荒, 荒則不治, 不治則亂, 而賞刑不行於天下者必塞. 故欲擧大功而難致而力者, 大功不可幾而擧也; 欲治其法而難變其故者, 民亂不可幾而治也. 故治民無常, 唯治爲法. 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 故民樸而禁之以名則治, 世知維之以刑則從. 時移而治不易者亂, 能治衆而禁不變者削. 故聖人之治民治, 法與時移而禁與能變.
能越力於地者富, 能起力於敵者强, 强不塞者王. 故王道在所聞, 在所塞, 塞其姦者必王. 故王術不恃外之不亂也, 恃其不可亂也. 恃外不亂而治立者削, 恃其不可亂而行法者興. 故賢君之治國也, 適於不亂之術. 貴爵, 則上重, 故賞功爵任而邪無所關. 好力者其爵貴; 爵貴, 則上尊; 上尊, 則必王. 國不事力而恃私學者其爵賤; 爵賤, 則上卑; 上卑者必削. 故立國用民之道也, 能閉外塞私而上自恃者, 王可致也.
488. 상벌이 엄격하면 민심이 안정된다(55.제분.1)
- 한비자 제55편 제분 [1] -
일반적으로 국토가 넓고 군주의 위력이 있는 국가 중에 법률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에게 명령하면 실천이 잘 되며, 금지하면 중지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군주가 작록을 수여하고 형벌을 제정하여 반드시 엄벌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잘 통치되고 있으면 백성은 평안하고, 정국이 문란하면 국가는 위태해진다. 법률이 엄격해야만 민심이 안정되고, 금령이 가벼우면 정국이 어지러워진다.
백성은 누구나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생각한다. 또 백성이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위에 있는 자가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형벌을 미워하는 법이다. 위에 있는 자는 그것을 잘 장악하고, 백성의 힘을 자유롭게 지배해야 되며, 정국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도 금제가 경시되고 정국이 나빠지는 것은 상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성을 다스릴 경우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선심을 쓰면 법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난을 수습하는 길은 벌할 자는 벌하며 포상할 자는 포상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방법인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자로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존속시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멸망시키는 자도 있다. 멸망시키는 자는 상벌을 제정해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그 상벌을 구분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벌을 형식상으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명확히 했다고 볼 수가 없다. 명찰력이 있는 군주의 구분은 포상과 처벌을 정확히 하므로 참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백성은 법률을 존중하고 금령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상을 기대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은 상을 기대하지 않고 공적인 일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55篇 制分[1]-
夫凡國博君尊者, 未嘗非法重而可以至乎令行禁止於天下者也. 是以君人者分爵制祿, 則法必嚴以重之. 夫國治則民安, 事亂則邦危. 法重者得人情, 禁輕者失事實. 且夫死力者, 民之所有者也, 情莫不出其死力以致其所欲; 而好惡者, 上之所制也, 民者好利祿而惡刑罰. 上掌好惡以御民力, 事實不宜失矣; 然而禁輕事失者, 刑賞失也. 其治民不秉法爲善也, 如是, 則是無法也. 故治亂之理, 宜務分刑賞爲急,
治國者莫不有法, 然而有存有亡; 亡者, 其制刑賞不分也. 治國者, 其刑賞莫不有分; 有持異以爲分, 不可謂分; 至於察君之分, 獨分也. 是以其民重法而畏禁願毋抵罪而不敢胥賞. 故曰: 不待刑賞而民從事矣.
489. 법에 의지하고 사람을 믿지 마라(55.제분.2)
- 한비자 제55편 제분 [2] -
통치가 잘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간악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중대사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또한 정치의 도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몰래 저지른 간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여 제거하도록 하며, 마을 전체에 연좌제를 실시해야 한다. 누군가의 상벌이 자기와 관계가 있는 이상 서로 감시해야 할 것이며, 연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화가 미치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조심하며 타인의 비밀을 캐내어 범죄를 적발하게 된다. 또 고발한 자는 연좌의 죄에서 용서를 받도록 하며, 상을 받게 하며, 범죄를 간과한 자는 반드시 처벌한다. 모든 간악함이 사소한 것까지도 적발되는 것은 밀고와 연좌의 제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치에 밝은 군주는 법도에 의지하여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술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남을 칭찬하지 않게 되므로 나라는 질서가 서고 적이 없으며 국내가 잘 정비되는데, 그것은 법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멸망할 징조가 보이는 나라가 적병이 그 나라 안에 횡행해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믿고 법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韓非子 第55篇 制分[2]-
是故夫至治之國, 善以止姦爲務. 是何也? 其法通乎人情, 關乎治理也. 然則去微姦之法奈何? 其務令之相規其情者也. 則使相?奈何? 曰: 蓋里相坐而已. 禁尙有連於己者, 理不得不相?, 惟恐不得免. 有姦心者不令得忘, ?者多也. 如此, 則愼己而?彼, 發姦之密. 告過者免罪受賞, 失姦者必誅連刑. 如此, 則姦類發矣. 姦不容細, 私告任坐使然也.
夫治法之至明者, 任數不任人. 是以有術之國, 不用譽則毋過, 境內必治, 任數也. 亡國使兵公行乎其地, 而弗能?禁者, 任人而無數也. 自攻者人也, 攻人者數也. 故有術之國, 去言而任法.
490. 지혜에 의존하면 상벌 어지럽다(55.제분.3)
- 한비자 제55편 제분 [3] -
우연히 세우게 된 공로도 이미 있었던 약속에 따르는 것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과실의 형적도 말만 가지고서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그것들에 가해지는 상벌도 일정하지 못하고 문란하다.
이른바 약속에 따르고 있으므로 우연이었다는 것을 식별하기 곤란하며, 신하의 과실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 군주가 법규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겉치레만의 공로는 식별하기가 힘들며, 실정을 관찰하더라도 간악의 근원을 잘못 판단하고 기만을 당하게 되면 상벌이 정확히 행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문에 국내에서는 겉치레만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인사가 이름을 떨치게 되며, 국외에서는 논객들이 모략을 일삼게 된다. 그래서 우매한 학자, 목숨을 아끼는 비겁자, 의협심을 과시하는 자, 웅변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허위의 도를 창도하고, 세속과 결탁하여 환영을 받는다. 따라서 법률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형벌이 죄인에게 가해질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상벌은 더욱 복잡해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교활한 지혜에 의한 공로와 참된 공로가 출현하면 법규에 의한 평가가 어렵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법규에 의한 평가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법률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은 일정하지만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직책과 직무가 일치하지 못하면 법률을 제대로 실시할 수가 없다. 또 형벌도 복잡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상벌은 질서가 없어지고 정치는 엉망이 된다. 모두가 형벌과 포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 韓非子 第55篇 制分[3]-
凡畸功之循約者難知, 過刑之於言者難見也, 是以刑賞惑乎貳. 所謂循約難知者, 姦功也; 臣過之難見者, 失根也. 循理不見虛功, 度情詭乎姦根, 則二者安得無 兩失也? 是以虛士立名於內, 而談者爲略於外, 故愚?怯?勇?慧相連而以虛道屬俗而容乎世. 故其法不用, 而刑罰不加乎?人. 如此, 則刑賞安得不容其二? 實故有所至, 而理失其量, 量之失, 非法使然也, 法定而任慧也. 釋法而任慧者, 則受事者安得其務? 務不與事相得, 則法安得無失, 而刑安得無煩? 是以賞罰擾亂, 邦道差誤, 刑賞之不分白也.
'문학 Literature > =고전 Classics' 카테고리의 다른 글
ENG, Classics Legalist Han Fei Tzu, 韓非子 4T170 (0) | 2023.0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