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사형 구형”… 싱가포르형 엄벌 국가로,
2023. 05. 01. 조선일보,
의견 ;;
싱가포르는 마약범 사형을 시키는데
한국은 왜 못해?
나라가 망가지고, 사회가 병들어가도,
사형은 안된다고?
왜?
정치인,, 당신들은 언제부터 범죄자들 편 이었는가?
정치는 왜 하고
판사들은 사형을 피해가는게 당신들의 의무, 책임인가?
젊은이들은 다 망가지고 폐인이되도 좋은가?
아이들 많이 낳아라 하지말고
20년 자란 젊은이들을
전세사기로 고통, 마약 중독, 이태원참사, 교통사고로 죽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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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검찰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피의자들에게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법 조항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 사건 피의자들이 마약 음료를 시음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영리(營利)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에 검찰이 미약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마약류관리법에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과거에는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가 흔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가중 처벌 조항 적용 요건인 ‘영리성’ ‘상습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여고생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A씨가 B양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검찰은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일명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B양을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마약 부작용에 따른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약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흉악한 마약 범죄자에게 검찰은 약한 구형을 하고, 법원은 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면서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검찰 구형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청소년에게 마약 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 유통
△청소년을 마약에 중독시키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사형을 포함한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