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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1년에 11억5천만원, T011

4hapiness 2022. 7. 10. 13:45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1년에 11억5천만원 

2022. 06.09

$8,881,751.00 Embezzlement,

10 years in prison, $888,000 / year,

Many people want these sorts of jobs,,,

 

의견;;

감옥에 1년 들어가 있으면 11억 5천만원 벌수있는데,,

감옥에 서로 들어가려고한다.

지원자는 몇만명이 되지만 기회가 없을 뿐이다.

법이 돈을 버는 비결을 가르쳐주니

기회만 있으면 서로 횡령을 하려고 한다.

 

1년에 11억5000 만원이면,,

한달에 9천5백83만원을 버는거다.

어떤 직업도 이렇게 좋은 직업은 없다.

 

모든 사람이 바란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면 천국에도 갈수 있다.

 

횡령으로 만든 돈으로 헌금을 많이 내면

모든 종교의 천국에는

한국 횡령 종교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게된다.

 

왜 법은 크게 한탕하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부추기는가?

횡령이  많을수록 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되기에 법이 부추기는가?

 

그런데 인구가 많은 중국에는 횡령이 없다.

체포해서 사형을 시키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없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한국에는 기회만 기다리고

크게 한탕하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 도망을 안가고

합법적 댓가를 치루었으니 떳덧하다.

 

한국에서 횡령은 벼락부자가되는 비결이니

횡령은 서로 앞다투어 많이 나오게된다.

 

한국은 아무리 해먹어도 사형이 없으니

횡령은 불법이 아닌 부러워하는 가장 좋은 직업이고

이제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 벌수 있는 직업을 찾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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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 6월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지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상회복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 피해금액이 약 7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중 약 44억원을 복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횡령금이 크고 약 77억원이 반환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징역 15년에 76억 9800여 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6/09/RHQZ3S2MPJC6FPF5MADEBOLA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