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리 장애 수감자 휠체어서 내려 까치발로 이동 강요 6억 $50만 4천달러 배상 판결
2022 April 01
‘기사내용 요약’,
장애 수감자 "인권 침해 당했다"며 샌프란시 상대 소송,
교도소서 약 20m 떨어진 다른 감방 까치발로 이동케 해,
美법원, 인권 침해 사실 인정…시가 6억원 배상토록 평결,
[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달 30일 다리가 하나뿐인 장애인 수감자가 샌프란시스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시가 50만4000달러 (약 6억127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수술로 한쪽 다리를 제거한 빈센트 벨(40)은 지난 2018년 1월 샌프란시스코 교도소에서 약 20m 떨어진 다른 감방으로 이동 시 휠체어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까치발로 뛰어가도록 한 것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는 2012년 12월 구타당한 뒤 총에 맞아 숨진 스티븐 리드(당시 26세)를 살해해 기소된 6명 중 한 명으로, 범행에 사용된 총을 제공한 혐의이다.
배심원단은 교도소 간수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연방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