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 계획과 유언장
Inheritance plan and testament(유언, 유서, 계약)
유산의 분배는 고인이 주거하였거나 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주(州)의 상속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유산분배 방법에 대한 차이는 대동소이하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의거해서 고인의 의도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유산을 분배한다.
모든 유산 분배는 상속세를 납세한 후에 가능하며,
상속세 납세 없이 상속된 유산은 차후에 그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파트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생존 파트너의 단독 소유로 그 소유권이 자동 변경된다.
▶ 유언장의 효과와 작성 시기;
유언장은 상속법원이 상속법에 의거하여 기계적인 유산 분배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이다.
유언장은 상속 계획 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을 2명 이상의 증인 입회 하에 서명하면 된다.
작성 완료된 유언장은 본인의 변호사, 회계사, 뱅커, 성직자, 보험 대리인 등 여러 명이 나누어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장은 재산 상속 대상이 있거나 본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경우 작성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으나 가장 적절한 유언장 작성 시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 상속계획의 목표 ;
상속 계획의 두 가지 목표는 고인의 의도나 희망에 의한 유산 분배와 상속세의 절감이다. 일반적인 상속계획에는
(1) 유언장
(2) 죽기 전 위임장
(3) 재산 관리 위임장
(4) 신탁 설립
(5) 잔여 유산 유언장 작성 등이 있다.
유언장의 경우 고인의 의도나 희망에 의한 유산 분배는 가능하나,
상속세 절감과 사망 시기 이외의 다른 시점에서의 유산 분배 조절은 불가능하다.
유산 분배 시기를 본인의 사망 시기가 아니라 다양한 시점(수혜자가 대학을 졸업한 시점, 결혼한 시점 등 사후 일정한 시기나 조건이 도래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후의 유산 관리는 유언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결론으로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유언장보다는 총체적인 상속 계획이 더 효과적이다.
▶ 신탁 Trust 설립이란?
신탁 Trust 은 별개의 법인체로 영리가 아닌 신탁된 재산의 관리, 운영이 그 주요 목적이다.
신탁인 Trustor (재산 소유자) = 신탁을 설립하거나 본인의 재산 소유권을 이전시킨 사람,
수탁인 Trustee (변호사, 중간 관리인) = 신탁인이 설립시켜 놓은 방법대로 신탁 재산의 관리, 운영 및 분배를 하는 사람,
수혜자 Beneficiary = 신탁 재산 자체와 여기에서 생성된 수입을 받는 사람
3명의 개체로 구성된다.
신탁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속세 절감과 고인의 사후에 예견되는 수혜자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적절하게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려해야 할 이슈 ;
수혜자의 재산 관리 능력, 결혼, 수혜자들의 배우자,
특별한 사유로 인한 불균등 유산분배,
수혜 시기와 조건, 수혜자가 먼저 죽는 경우,
수혜자 다음 세대에 대한 수혜 여부, 사회복지 기관으로의 헌납 등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점검해야할 상속대상 유산은
부동산, 사업체, 유가증권, 보석, 자동차, 가보, Safety Box 등이 있으며 사업체의 경우 가업을 상속 받은 후 잘 관리할 수 있는 수혜자 선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소생 가망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생명 보존 기구를 떼어낼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의 의도와 희망에 따라 유언장 집행이나 신탁 관리 및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집행인이나 수탁인 후보를 순위에 따라 3명 이상 동의를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다.
<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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